충청북도의회 발언
박한범 의원 발언
예, 박한범 위원입니다. 94쪽이요, 설명자료. 좀 전에 예산 설명 시에 보니까 우리 충북도내에 가족친화 인증기관이 30개 공공기관 및 기업체가 지정돼 있다 그랬죠? 2014년도 기준해서.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또 공공기관에 대해서 정부나 각 광역자치단체에서 보면 많은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가점을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 뭐 공공기관이나 기업체에서 스스로 알아서 할 일을 과연 우리 도가 나서서 이렇게 홍보할 사유가 굳이 있는 것인지… 사업 위치에 보니까 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하고 청주상공회의소로 돼 있는데, 이 두 기관에 대해서 우리가 컨설팅을 해 준다는 건가요, 아니면 이 두 기관이 사업비를 위탁받아서 한다는 얘기예요? 뭔 얘기예요?
다음 142쪽이요.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사업을 보니까 말이죠, 직접사업이 있고 지원사업이 있는데 예산 사업명세서 보니까 자치단체에 경상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어요. 그래서 청주에서도 2개소가 이러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내용은 우리 직접사업이나 지원사업이 별반 다름없이 진행되는 사업 같고요, 하단에 편성 사유를 보니까 “학업중단 청소년의 비행, 범죄 사전예방 및 건전 청소년 육성 도모” 해 갖고 지원사업과 직접사업이 똑같아요.
굳이 이렇게 청주시에서도 2개소가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와 더불어서, 우리 청소년종합진흥원에서 하는 거죠? 이 사업을 직접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동일사업에 대해서. 아, 왜 시·군에서 하는 일들은 뭐 창의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 못 하나요?
꼭 굳이 청소년진흥원에서 이렇게 이 사업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다음에 사업명세서 51쪽을 보니까 1366 현장출동차량 구입이 있어요, 3,700만 원. 지금 여성발전센터에 관용차량이 몇 대가 있나요? 그동안은 어떻게 운영했어요, 현장출동할 때?
이 관용차량을 사용했을 것 같은데 별도로 1366 현장출동 전용차량을 이렇게 구입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센터 내에 있는 승합차하고 해서 관용차량이 2대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 차량들은 어디에다 주로 써요, 그럼? 다음에 명세서 54쪽을 한번 봐주세요. 거기 기간제근로자 보수액이 13개월로 표시한 상황이 있는데, 성별영향분석 평가기관 운영에.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이 13개월이라는 수치는 어떻게 해서 나오는 건지… 여성발전기금이 일반회계에서 5억이 전출이 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성발전기금 세입과 세출 부분에서 5억을 감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놔두고 추경에 저기할 거예요?
그게 확실히 실현되지 않을 사항을 여성발전기금에 5억을 포함해서 예산을 지금 수입과 지출을 작성했단 말이에요. 금번에는 삭감을 하고 나중에 추경 시에 일반회계에서 전출이 된다 하면 그때 반영하는 건 어때요? 일반회계에서 여성발전기금으로 5억을 편성을 해 줄 때 그때 기금을 다시 한번 변경안으로 올리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금번에는 없는 돈을 지금 세우는 거 아니에요.
예, 박한범 위원입니다. 94쪽이요, 설명자료. 좀 전에 예산 설명 시에 보니까 우리 충북도내에 가족친화 인증기관이 30개 공공기관 및 기업체가 지정돼 있다 그랬죠? 2014년도 기준해서.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또 공공기관에 대해서 정부나 각 광역자치단체에서 보면 많은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가점을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 뭐 공공기관이나 기업체에서 스스로 알아서 할 일을 과연 우리 도가 나서서 이렇게 홍보할 사유가 굳이 있는 것인지… 사업 위치에 보니까 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하고 청주상공회의소로 돼 있는데, 이 두 기관에 대해서 우리가 컨설팅을 해 준다는 건가요, 아니면 이 두 기관이 사업비를 위탁받아서 한다는 얘기예요? 뭔 얘기예요?
다음 142쪽이요.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사업을 보니까 말이죠, 직접사업이 있고 지원사업이 있는데 예산 사업명세서 보니까 자치단체에 경상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어요. 그래서 청주에서도 2개소가 이러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내용은 우리 직접사업이나 지원사업이 별반 다름없이 진행되는 사업 같고요, 하단에 편성 사유를 보니까 “학업중단 청소년의 비행, 범죄 사전예방 및 건전 청소년 육성 도모” 해 갖고 지원사업과 직접사업이 똑같아요.
굳이 이렇게 청주시에서도 2개소가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와 더불어서, 우리 청소년종합진흥원에서 하는 거죠? 이 사업을 직접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동일사업에 대해서. 아, 왜 시·군에서 하는 일들은 뭐 창의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 못 하나요?
꼭 굳이 청소년진흥원에서 이렇게 이 사업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다음에 사업명세서 51쪽을 보니까 1366 현장출동차량 구입이 있어요, 3,700만 원. 지금 여성발전센터에 관용차량이 몇 대가 있나요? 그동안은 어떻게 운영했어요, 현장출동할 때?
이 관용차량을 사용했을 것 같은데 별도로 1366 현장출동 전용차량을 이렇게 구입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센터 내에 있는 승합차하고 해서 관용차량이 2대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 차량들은 어디에다 주로 써요, 그럼? 다음에 명세서 54쪽을 한번 봐주세요. 거기 기간제근로자 보수액이 13개월로 표시한 상황이 있는데, 성별영향분석 평가기관 운영에.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이 13개월이라는 수치는 어떻게 해서 나오는 건지… 여성발전기금이 일반회계에서 5억이 전출이 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성발전기금 세입과 세출 부분에서 5억을 감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놔두고 추경에 저기할 거예요?
그게 확실히 실현되지 않을 사항을 여성발전기금에 5억을 포함해서 예산을 지금 수입과 지출을 작성했단 말이에요. 금번에는 삭감을 하고 나중에 추경 시에 일반회계에서 전출이 된다 하면 그때 반영하는 건 어때요? 일반회계에서 여성발전기금으로 5억을 편성을 해 줄 때 그때 기금을 다시 한번 변경안으로 올리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금번에는 없는 돈을 지금 세우는 거 아니에요.
예, 박한범 위원입니다. 94쪽이요, 설명자료. 좀 전에 예산 설명 시에 보니까 우리 충북도내에 가족친화 인증기관이 30개 공공기관 및 기업체가 지정돼 있다 그랬죠? 2014년도 기준해서.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또 공공기관에 대해서 정부나 각 광역자치단체에서 보면 많은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가점을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 뭐 공공기관이나 기업체에서 스스로 알아서 할 일을 과연 우리 도가 나서서 이렇게 홍보할 사유가 굳이 있는 것인지… 사업 위치에 보니까 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하고 청주상공회의소로 돼 있는데, 이 두 기관에 대해서 우리가 컨설팅을 해 준다는 건가요, 아니면 이 두 기관이 사업비를 위탁받아서 한다는 얘기예요? 뭔 얘기예요?
다음 142쪽이요.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사업을 보니까 말이죠, 직접사업이 있고 지원사업이 있는데 예산 사업명세서 보니까 자치단체에 경상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어요. 그래서 청주에서도 2개소가 이러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내용은 우리 직접사업이나 지원사업이 별반 다름없이 진행되는 사업 같고요, 하단에 편성 사유를 보니까 “학업중단 청소년의 비행, 범죄 사전예방 및 건전 청소년 육성 도모” 해 갖고 지원사업과 직접사업이 똑같아요.
굳이 이렇게 청주시에서도 2개소가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와 더불어서, 우리 청소년종합진흥원에서 하는 거죠? 이 사업을 직접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동일사업에 대해서. 아, 왜 시·군에서 하는 일들은 뭐 창의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 못 하나요?
꼭 굳이 청소년진흥원에서 이렇게 이 사업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다음에 사업명세서 51쪽을 보니까 1366 현장출동차량 구입이 있어요, 3,700만 원. 지금 여성발전센터에 관용차량이 몇 대가 있나요? 그동안은 어떻게 운영했어요, 현장출동할 때?
이 관용차량을 사용했을 것 같은데 별도로 1366 현장출동 전용차량을 이렇게 구입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센터 내에 있는 승합차하고 해서 관용차량이 2대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 차량들은 어디에다 주로 써요, 그럼? 다음에 명세서 54쪽을 한번 봐주세요. 거기 기간제근로자 보수액이 13개월로 표시한 상황이 있는데, 성별영향분석 평가기관 운영에.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이 13개월이라는 수치는 어떻게 해서 나오는 건지… 여성발전기금이 일반회계에서 5억이 전출이 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성발전기금 세입과 세출 부분에서 5억을 감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놔두고 추경에 저기할 거예요?
그게 확실히 실현되지 않을 사항을 여성발전기금에 5억을 포함해서 예산을 지금 수입과 지출을 작성했단 말이에요. 금번에는 삭감을 하고 나중에 추경 시에 일반회계에서 전출이 된다 하면 그때 반영하는 건 어때요? 일반회계에서 여성발전기금으로 5억을 편성을 해 줄 때 그때 기금을 다시 한번 변경안으로 올리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금번에는 없는 돈을 지금 세우는 거 아니에요.
예, 박한범 위원입니다. 94쪽이요, 설명자료. 좀 전에 예산 설명 시에 보니까 우리 충북도내에 가족친화 인증기관이 30개 공공기관 및 기업체가 지정돼 있다 그랬죠? 2014년도 기준해서.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또 공공기관에 대해서 정부나 각 광역자치단체에서 보면 많은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가점을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 뭐 공공기관이나 기업체에서 스스로 알아서 할 일을 과연 우리 도가 나서서 이렇게 홍보할 사유가 굳이 있는 것인지… 사업 위치에 보니까 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하고 청주상공회의소로 돼 있는데, 이 두 기관에 대해서 우리가 컨설팅을 해 준다는 건가요, 아니면 이 두 기관이 사업비를 위탁받아서 한다는 얘기예요? 뭔 얘기예요?
다음 142쪽이요.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사업을 보니까 말이죠, 직접사업이 있고 지원사업이 있는데 예산 사업명세서 보니까 자치단체에 경상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어요. 그래서 청주에서도 2개소가 이러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내용은 우리 직접사업이나 지원사업이 별반 다름없이 진행되는 사업 같고요, 하단에 편성 사유를 보니까 “학업중단 청소년의 비행, 범죄 사전예방 및 건전 청소년 육성 도모” 해 갖고 지원사업과 직접사업이 똑같아요.
굳이 이렇게 청주시에서도 2개소가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와 더불어서, 우리 청소년종합진흥원에서 하는 거죠? 이 사업을 직접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동일사업에 대해서. 아, 왜 시·군에서 하는 일들은 뭐 창의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 못 하나요?
꼭 굳이 청소년진흥원에서 이렇게 이 사업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다음에 사업명세서 51쪽을 보니까 1366 현장출동차량 구입이 있어요, 3,700만 원. 지금 여성발전센터에 관용차량이 몇 대가 있나요? 그동안은 어떻게 운영했어요, 현장출동할 때?
이 관용차량을 사용했을 것 같은데 별도로 1366 현장출동 전용차량을 이렇게 구입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센터 내에 있는 승합차하고 해서 관용차량이 2대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 차량들은 어디에다 주로 써요, 그럼? 다음에 명세서 54쪽을 한번 봐주세요. 거기 기간제근로자 보수액이 13개월로 표시한 상황이 있는데, 성별영향분석 평가기관 운영에.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이 13개월이라는 수치는 어떻게 해서 나오는 건지… 여성발전기금이 일반회계에서 5억이 전출이 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성발전기금 세입과 세출 부분에서 5억을 감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놔두고 추경에 저기할 거예요?
그게 확실히 실현되지 않을 사항을 여성발전기금에 5억을 포함해서 예산을 지금 수입과 지출을 작성했단 말이에요. 금번에는 삭감을 하고 나중에 추경 시에 일반회계에서 전출이 된다 하면 그때 반영하는 건 어때요? 일반회계에서 여성발전기금으로 5억을 편성을 해 줄 때 그때 기금을 다시 한번 변경안으로 올리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금번에는 없는 돈을 지금 세우는 거 아니에요.
예, 박한범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1쪽이요.
기타수입으로 1억 8,000을 잡은 것이 이게 충북학사의 입사생 월 부담금 인상분을 반영한다고 이렇게 들은 내용인데, 그렇습니까? 기획관님, 그 부분은 아는데요, 문제는 충북학사 운영에 따라 발생되는 수익금을 왜 우리 도에서 세입예산을 잡습니까? 그러려면 전체 20만 원 발생되는 월 부담금을 다 우리 세입으로 잡아야죠.
왜 인상분 5만 원만 우리 도 예산 수입으로 잡느냐 이 얘기예요. 어차피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공공기관 대행사업비로 매년 한 12억 정도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렇게 지원해 주면서 인상분은 또 우리 수입으로 잡고, 나머지 공전에 15만 원 월 부담금만 자체수입으로 잡고.
그럴 필요가 있나 좀 의구심이 들어요. 예, 다음 주요사업 설명서 225쪽이요. 함께하는 충북운동 추진을 위해서 홍보요원 280명을 위촉한다고 돼 있는데요, 이렇게 많이 홍보요원을 위촉할 필요가 있습니까?
뭐 280명이 아니라 한 1,000명도 좋고 더 많은 인원을 홍보요원으로 위촉하지 뭐 280명만 이렇게 또 합니까? 너무 많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인원을 좀 남발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 지원 근거도 보니까 「충청북도 홍보대사 조례」를 준용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준용할 그런 사항인가요? 홍보대사하고 홍보요원은 엄연히 다른 건데, 지원 근거도. 글쎄, 280명을 홍보요원으로 위촉을 해서 우리 도정을 좀 도민들에게 공감대 형성을 하겠다 그런 내용인데요, 과연 이거 뭐 워크숍이나 간담회 한두 번 한다고 그들이 가서 우리 도정에 대해서 홍보요원으로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할 것인지 의구심이 들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사업들이 전시성 그런 사업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때요? 예, 잘 알았고요.
다음에 251쪽, 예산담당관님께 질의드립니다. 예산성과금으로 2,0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금년도의 예산 집행실적이 어떻습니까? 금년도에는 850만 원이요? 2013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예산을 2,000만 원 편성했다가 80만 원만 지급하고 2회 추경에 920만 원을 감액하는 그런 사유가 있어요.
그렇죠? 사업기간도 보면 2015년 1월에서 5월 중으로 심사해서 지급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치면은 매년 예산을 좀 과다편성하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한 1,0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 놓고 혹시나 심사 시에 지급 금액이 좀 많이 발생되면 추경을 해서 예산을 더 추가 확보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굳이 이렇게 2,000만 원씩 매년 세워 갖고 불용처리를 하거나 또 정리추경 시에 감액할 그런 사유가 있습니까? 예, 그렇게 좀 검토해 주시고요. 다음 285쪽, 창조전략담당관님께 좀 질의드립니다.
전화친절도 평가 우수부서 및 직원 시상한다 이런 사업을 내놓으셨는데요, 신규사업이죠? 이런 예산, 이런 사업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사항들은 말이죠, 당연히 공직자들이 전화를 친절하게 받을 그런 의무가 있는 사항인데, 이런 사업에 대해서도 평가를 해서 우수부서를 시상하고 직원들한테 시상을 한다고 할 때 도민들이 어떻게 보겠느냐… 공무원들의 기본자세 아니에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런 사항들은 뭐 예산도 한 20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논한다는 자체가 참 우스운 얘기입니다마는 시상할 게 아니고 말이에요, 자체감사팀에서 부서별로 전화친절도를 점검을 해서 전화를 잘 못 받는 직원들한테는 거기에 따른 주의나 이런 걸 해야지, 시상할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