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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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장수 의원 발언

11회 제3본회의1992-09-29

이장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운하

정운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1회군의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23일부터 28일가지 6일간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여 온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4시 03분

백호

손백호사무과장

사무과장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동 특위에서 회부하였으며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도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상정된 경주군저소득자녀 장학금지급조례안등 8건의 조례안을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23일 경주군수로부터 경주군의 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이미 구성되어 있는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에 9월 24일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김두봉 의원, 간사에 손종규 의원을 호선하여 보고하여 았으며, 9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최학철 의원, 간사에 최성섭 의원을 호선하여 보고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9월 28일 각 특별위원회로부터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와 9건의 조례안 심사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동일자 최학철 의원외 3인의 위원으로부터 의원 해외 연수 계획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하

정운하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장 군정에 대한 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제1차 본회의시 세분의 의원께서 문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실과소장님의 답변을 듣고 보충 질문 답변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 분 의원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인 답변을 이상화 군수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6분

예,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해당 실과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12분

복근

오복근산림과장

산림과장입니다. 먼저 최학철 의원님이 질의하신 토함산 자연휴양림조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내용이 1차 사업으로 설치한 47종을 일반인에게 개장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하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당초 저희들 48종에 374점을 시설하도록 계획세워서 1차년도인 91년도에 저희들이 3억9천2백만원 들여서 48종에 142점만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시설물이 계획되오 되지 않았을뿐더러 현재 관리 체재가 일반인에게 개장할 수 있도록 못되어 있습니다. 특히 일반인에게 개장을 했을 때 시설물 관리 제도가 안된 상태에서 시설물 관리를 어떻게 할것이냐 또는 쓰레기 문제등등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 지금 개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산림과장입니다. 먼저 최학철 의원님이 질의하신 토함산 자연휴양림조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내용이 1차 사업으로 설치한 47종을 일반인에게 개장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하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당초 저희들 48종에 374점을 시설하도록 계획세워서 1차년도인 91년도에 저희들이 3억9천2백만원 들여서 48종에 142점만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시설물이 계획되오 되지 않았을뿐더러 현재 관리 체재가 일반인에게 개장할 수 있도록 못되어 있습니다. 특히 일반인에게 개장을 했을 때 시설물 관리 제도가 안된 상태에서 시설물 관리를 어떻게 할것이냐 또는 쓰레기 문제등등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 지금 개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두환 의원 입장

14시 13분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2차 사업비 2억5처만원 지원 중단 경위와 2?3차 공사가 현재 추진되지 않은 이유가 뭐냐 하는 물음이 계셨습니다. 이 사업은 의원님들 잘 알고 계실줄 압니다만 총 사업비가 10억7천2백만원으로 당초 계획이 됐습니다. 그래서 1차로 1차로 3억9천2백만원으로 사업을 하고 미시설한 시설물 계획대로 추진하고자 지난 4월 1일자로 저희들이 시설비 지원 요구를 도를 경유해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가지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원되지 않고 있을뿐더러 이 사업비가 지원된다 하면 2?3차 사업을 동시에 추진해서 일반한테 개장할 수 있도록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에 대한 휴양지구에 외부인 출입을 제한하고 또 관리인을 배치도 하지않고 시설물을 사장시키고 있는데, 그 시설물의 활용방안과 그 보호 대책에 대하여 물음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실제 휴양림을 외부인에게 출입 억제시킨이유는 방금 저가 말씀드린 그런 사유로 인해서 지금 일반인한테 출입을 통제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관리와 활용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검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휴양림을 본청에서 관리를 할수 있느냐? 어렵다 하는 측면에서 이 건의상으로나 도저히 할수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사업소 형태로 관리소가 필요한 것 하니냐 그렇게 판단하고 그에 따른 계획으로 7월 15일자로 저희들이6급 1명하고 7급 1명 기능직 2명 4명을 증원하도록 상부에 요구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과에서는 그에따른 연락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곧 가부 회시가 있을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과에서는 1차 사업이 준공되고 바로 저희들과 직원 2명을 관리자로 지정해서 현재 주2∼4회정도 순찰을 하고 관리에 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3년도에도 역시 사업비가 지원 안된다 하면 실질적인 사업이라도 마무리를 지어서 일반인에게 개장하고자 하는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운하

정운하의장

예,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학철 의원 거수)
예, 최할철 의원님.

14시 16분

최학철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2?3차 사업에 대한 예산이 도로부터 중단된 이유에 대해서 소상히 알고 계십니까?
복근

오복근산림과장

2차 3차 자금 지원에 대해서 소상한 것은 저희들은 아는바 없습니다만 저희들 과에서 산림청으로 직접 전화도 했고 그래서 이것을 상당히 여러 각도로 저희들 알아보고 있습니다. 알아보고 있는데 ?도? 는 역시 산림청에서 두렷한 방향 제시가 없다, 그래서 저희들 산림청 격영 계획 계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걸어서 저희들이 사업이 중단 상태에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것이냐 하는 식으로 묻고 또 앞으로 지원 가능성에 대해 저희들이 물어 보았습니다. 현재 산림청에서도 다각도로 견제 기획원하고 절충을 하고 있답니다. 절충을 하고 있는데 경제기획원 측에서 이야기는 이제 이것은 정부가 할것이 아니고 지방자치 단체가 이런걸 해야될 시기인데 아직까지 정부가 이걸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경제기획원의 이야기다, 그래서 저희들은 다각도로 당정 협의회까지 올려 놓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불원간 여기에 대한 어떤 가부 결정이 내려 갈 것이다 하는 식으로 저희들 전화만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학철의원

그러면 언제부터 지원 가능하다던가 이러한 얘기도 없네요? 기다리는 수밖에 없네요.
복근

오복근산림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이 시설비가 과연 마지막이다, 더 없다, 이랫을 때 대책을 어떻게 할것이냐, 하는 것을 저희들 나름데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했는데 만약에 앞으로 국도비가 지원이 안될 때 그럼 어떻게 할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 방법을 연구해서 저희들 방법을 생각할 때 시설물을 축소 조정해서 개장하는 방법, 축소 조정이라 하는 것은 경제기획원 말대로 지방자치단체가 할 사업이다라고 판단이 되서 돈이 안된다 하면 군비가 허용되는 대로 범위내에서 축소 조정 하는 방법, 그것도 여의치 못하다면 지금 시설물 가지고만이라도 활용하는 방법, 이 두가지를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 사항 역시 국비 지원에 대한 여부가 결정되지 않는 한 저희들 결정을 할 단계가 아니고 저희들은 지금 93년도 예산에 보조 내시만 지금 어떻게 되느냐 하는걸 지금 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최학철의원

어차피 위에서 지원이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보조 내시에 대해 기다리고 있는 사항보다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예산을 받아 내기 위해서 적극성을 가지고 일해 주시고 지금 현재 자연 휴양림 위치가 잘 선정 됐다고 판단되십니까? 어떻습니까? 청송 같은데 보니까 바로 국도 인근에 있어서 활용하기가 상당히 편리하던데........... 우리는 상당히 깊이 들어가 있고 높은 곳에 위치해 있다고 그렇게 판단되는데..... 그 위친 선정이 우리 모든 군민회관이라던가 모든 사람들이 활용하기 좋은 위치라고 그렇게 판단되서 선정을 했습니까?
복근

오복근산림과장

예, 그것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 선정 경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청에서 자연휴양림을 첫 번째 90년도 89년도 전국적으로 처음 시도를 했습니다. 이걸 해놓고 나니 전국적으로 이용하는 이용객이 상당히 많고 반응이 좋았다, 이래서 산림청이 90년도부터 전국적으로 100개를 만들어서 군민의 휴식 공간을 제공해 주자 하는 측면에서 청와대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100개를 만드는데 90년도부터 시작이 됐는데 저희들 조에서는 그때 90년대 청송군을 처음으로 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 도에서는 차음으로 시도했는데가 청송군입니다. 청송군에는 그 위치 저희들도 봤습니다만 바로 노릿제 옆에 도로변입니다. 도로변이고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 갔다 와서 우리군의 경우는 어떻게 했느냐, 이 91년도 사업지를 보고 했을 때 89년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90년도 보고를 했습니다만 보고를 해서 그 장소를 산림청에서 현지 답사를 했습니다. 이것이 산림청 휴양림 조성 기준에 맞는 것이야, 얼마만큼 하는 식으로 저것을 조사 해보니 경상북도에서 각 시군에서 적출한 장소중에는 좋다, 그 사람들은 말은 오히려 청송보다 더 좋다 하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 청송보다 더 좋다 하는 이야기는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그 근거를 뭐가 좋으냐고 그 당시 물어 봤습니다만 저희들 군의 위치는 석굴암을 끼고 있다, 또 그 당시의 계획은 석상선 도로가 개설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다, 그러면 석굴암에서 감포쪽으로 가는 관광객이 그 도로를 경유해 갈때는 어느 장소보다 이용객이 많다 이렇게 아마 판단을 해서 이 장소가 오히려 청송보다 더 적지다 이런 식으로 산림청에서 판단을 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군이 경상북도에서는 1개군할 때 선정 했는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에는 그리 나쁘지 않다하는 이야기를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최학철의원

그러나 그것이 모든 여건이 그렇게 조성 됐을 때 좋은 걸로 되어 있지만 지금 현재는 거기에 사용하는 것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불편하고 현재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석장선 도로가 만들어 졌을 때만 사용 가능한 것이지 만약 도로가 안 된다면은 불편한 것 아닙니까? 소로가 있습니까?
복근

오복근산림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석장선 도로가 개설되면은 어느 시군 어느 개소보다 용이하다는 말씀을 드렸으므로 만에하나 석장선 도로가 개설 안 될 때는 어떡할 것이냐 하는 그런 말씀 같은데 지금은 그 장소가 석장선 도로가 안된다고 하더라도 위치는 갈수 있는 도로는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 장소에 의원님들 한번 모실 생각도 가져 봤습니다만 기회가 있으면 한 번 모시겠습니다만 그 장소까지는 저희들 승용차도 갈 수 있고 다 갈수 있습니다. 갈수 있는데 단 석장선 도로가 개설된 것보다는 좀 불편하겠죠. 불편하지만은 지금도 갈수도 있습니다. 이용은 할수 있습니다.

최학철의원

그렇죠, 갈수 있는 것은 길 없어도 가면 안됩니까?
복근

오복근산림과장

아니 차도가 있습니다.

최학철의원

그래서 그 위치에 휴양림을 만드는 계획에 도로 사정으로 석장선 도로를 우선으로 생각을 했는겁니다. 그럼 현재 이 석장선 도로가 2,7㎞ 정도하고 그이외 4,1㎞ 도비 보조 이것도 지금 중단됐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여러 가지 활용하는 방법이 사람들이 가장 간편하고 가까운 거리에 쉽게 찾아갈수 있는 위치가 가장 좋은 위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서 활용하지 못한다면 그 주위의 여러 가지 여건이 좋다 하더라도 사람이 안가면은 불편한 것 아닙니까? 그러한 관계로 인해서 도로도 지금 현재 도시계획 도로로써 주민들이 숙원을 했기 때문에 1차로 시작을 하다가 법정 도로다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중단되서 언제 될는지 모르고 있는 그런 상태다, 석굴암을 끼고 있기 때문에 그 위치가 가장 좋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는 그 위치가 가장 좋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는 분명히 그 도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도로는 지금 중단 됐다, 사업 자체도 중단되어 있다, 이렇게 해서 기히 3엇몇천만원 투자되어 시설물에 대해서 관리 자체도 안된다해서 우리도 집을 늘 쓰고 관리하면은 허물어지는것도 빠르고 또 많은 문제점들이 생기는 것은 인식하고 있는 일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기히 만들어진 것까지도 우리가 활용 못하고 없어져 버린다면 예산의 낭비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석장선 도로에 대해서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도로부터 지원을 빨리 받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이 휴양림을 최대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께서 적극성을 가지고 노력을 해 주시고 다음 도비 내려온다는 그러한 생각에서 군비도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3천6백5십2만원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시설물 관리 및 보완 이래서 관리사무소의 15종 정도해서 2천만원 이것 지금 집행 안되어 있습니다.
복근

오복근산림과장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최학철의원

무슨 설계 합니까?
복근

오복근산림과장

이것은 그 돈이 시설물 설치할 예산이 아니고 시설물 주변에 측구던지 또는 돌삭이던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주변 정비를 하는 그 사업비로 이번 예산에 준비, 확보를 해놨습니다. 해 놨는데 현재 저희들이 토목직이 저희과에는 없습니다. 없어서 건설과에 협조를 구해서 약 2주정도 현장 조사를 마쳤습니다. 마치고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중에 있는데 이것은 관리소던지 가족 야영장이던지 또는 일반 야영장이던지 주변에 잡다하게 늘어져 있는 잡석 같은 것 또는 측구 같은 것 또는 배수구 같은 것 이런걸 지금 설계를 해서 금주에는 발주를 못한다 할지라도 바로 발주를 하도록 사업 착수를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최학철의원

그럼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들이 설계를 합니까?
복근

오복근산림과장

건설과 토목직을 저희들이 협조를 구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학철의원

2주전에부터 시작 했습니까?
복근

오복근산림과장

예, 현장 조사 마쳤습니다.

최학철의원

그럼 당초예산에 이것이 들어 있는 것 아닙니까?
복근

오복근산림과장

예, 있습니다.

최학철의원

그러면은 그전에 2주전에도 수개월의 기간이 있었는데 구태여 2주전부터 시작해서 늦게 그렇게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복근

오복근산림과장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변명이 아닙니다만 연초에 예산이 확보되는 즉시 하고 싶기는 하고 싶습니다만 사업이 6개월까지 끌었고 6월 이후에 1차 사업을 마무리 지은뒤에 그뒤에 태풍이 와서 건설과 토목직이 저희들과에 협조 해 줄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저희들은 몇번 협조를 구했습니다만 협조가 안되서 이제 수해복구 사업 모든걸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의 사업이 늦은감이 있습니다만 사실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연은 됐습니다만 지금한다 하더라도 별 문제는 없게 저희들 추진은 하겠습니다.

이장수 부의장 입장

14시 29분

최학철의원

그럼 지금 현재 설계가 나와야만이 석축도 쌓고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몇일전에 거기 가보니깐 이미7.8일 전부터 이미 석축은 쌓고 있데요.
복근

오복근산림과장

그 석축 짜는 것은 7.8일부터 하는게 아니고 우리가 잔디 인부를 잔디 잡초를 지금 일용부로 사역을 했습니다. 했는데 잔디 광장에 잔디를 메고 실지 꼭 우리가 설계하기 전에 꼭 필요한데 그때까지 기다릴수 없는 그런 사업이 있어서 인부를 들여서 그 인부로서 손댈수 있는건 손을 대라 그런식으로 저희들이 일을 했습니다. 이걸 지금 설계 할 수 있는 사업을 단기 인부로 했는건 아닙니다.

최학철의원

그래서 본 의원아 생각해 볼때는 자연 휴양림에 대한 저희들리 질문을 하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사정은 있었겠지만은 조치가 이루어졌지 않느냐, 거기 보니 풀매는 아주머니들 얼마전부터 나오느냐 하니까 약 3,4일 전부터 나왔다고 그렇게 이야기 합디다. 그 사람들이.............
복근

오복근산림과장

아닙니다. 2차 잔디 채취가 2,3일전부터 했지 1차는 저희들 7월부터 했습니다.

최학철의원

7월요?
복근

오복근산림과장

잔디는 1년에 잘 관리를 한다 하면 5번 정도 매는 것이 정상입니다만 시 녹지과에서는 1년에 5번 정도 맵니다. 매는데 저희들은 산중에 있기 때문에 또 올해 시설을 늦게 했기 때문에 올해는 2번정도 매면 안되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7월에 한번 맸고 이번에 2차 사업을 지금 잔디 제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학철의원

그럼 1차로 맬때에 인원이 몇 명 들어가고 예산이 얼마 책정됐습니까?
복근

오복근산림과장

그걸 지금 제가 생각을 못하겠습니다만 그것은 별도로 서면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최학철의원

예, 좋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나름대로 이 문제가 질문을 함으로 인해서 이 문제를 지금 산림과에서 시작을 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인도 보수 관계 문제 1천만원 정도 되는 것은 한 2㎞정도 500만원에서 천만원 이건 어떻게 됩니까?
복근

오복근산림과장

인도 보수 이것은 그 장소의 인도 보수가 아니고 저희들이 89년도부터 저희들 관내 인도를 몇 개 소에 신설 개소했는곳이 있습니다. 현곡, 산내, 내남 또는 휴양림 지구 들어가는 진입로 지금 휴양림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휴양림까지 가는 그걸 저희들이 인도를 몇 해 전부터 했는데 그 인도가 여름에 장마가 한번 지나가면 실지로 구조물이 옳게 안 되어있기 때문에 보수가 상당히 생깁니다. 그래서 보수비는 매년 저희들 인도 보수비를 책정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보수 해나가는 인도 사업비입니다.

최학철의원

그러면은 자연 휴양림 들어가는 거기에도 일단 보수를 했습니까?
복근

오복근산림과장

자영 휴양림 안에 있는 것은 올해 개설했기 때문에 올해 보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학철의원

필요 없습니까? 그러면 당초 3천 6백만원 정도의 예산에 여기에 휴양림 들어가는 그러한 인도를 보수할 수 있는 예산은 없었습니까?
복근

오복근산림과장

예 없었습니다. 올해 개설하는 인도는 인도 보수비를 올해 책정을 안합니다.

최학철의원

그러면은 시설물 관리 및 보완에 2천만원하고 다음 관리 사무소 비품 자연 휴양림 관리 인부 빼고 3천6백5십2만원 중에서 천만원 정도는 어디 투입되는 겁니까? 3천6백5십2만원 중에서 2천만원 방금 설명 하시는데로 들어가고 다음에 관리사무소 비품해서 2백4십7만5천원, 그리고 자연 휴양림 관리 인부 이렇게 해서 8백5십8만원 그러면은 3천6백5십2만원 중에서 천만원이 어디 딴 곳에 투입됩니까?
복근

오복근산림과장

예산이 그래 되어 있는게 아닐 껀데............. 휴양림 안에 관리 인부임, 비품대, 사후 관리비 그외에는 딴 예산이 없는데요.

최학철의원

그러면은 과장님 3천6백5십2만원 군 예산을 책정해 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디어디 투입되는지 그거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복근

오복근산림과장

예산 관계는 저가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서면으로 통보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자료를 지금 목 갖고 있습니다.

최학철의원

과장님 우리 군예산 자연 휴양림에 대해서 질문을 했고 또 이 자체를 도비 보조는 기히 내려 오지도 안했고 3천6백5십2만원 예산도 현재 어디 투입되는지 그걸 모르고 계신다면 말이 됩니까? 그러면은 이 관리사무소 비품에 말입니다. 1백4십7만5천원 중에서 집행이 8십1만천원이 됐는데 무얼 샀는 겁니까?
복근

오복근산림과장

그건 책상하고 의자하고 사 놨습니다.

최학철의원

관리사무소에는 없는 것 같은데요?
복근

오복근산림과장

그걸 관리사무소에 가져 갈려고 당초에 계획을 했습니다만 지금 아까 말씀 드린대로 관리인을 배치 못한 상태여서 그걸 갖다 놓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이걸 지금 못 가져가고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직원이 배치되면 바로 운반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학철의원

이것은 군청에 놓아둡니까?
복근

오복근산림과장

군청에 놓아 두는게 아니고 보관을 해놓고 있는데 실지가 저희들이 그때 가져 갈라고 사서 가져 갈려고 하니 그런 문제가 생겨서 물릴수도 없고 그래서 인부가 배치된 동시에 가져 가도록 그렇게 계획을 해 놓은 겁니다.

최학철의원

지금 현재 우리 휴양림에 관리하시는 분 아무도 없죠.
복근

오복근산림과장

관리하는건 아까 보고 드린대로 과에서 직원 2명이......

최학철의원

순찰 활동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복근

오복근산림과장

예.

최학철의원

그러면은 우리가 만천4백5십원씩 해서 2명정도 2백일 해서 4백5십8만원 정도 관리 인부에 대한 군 예산이 책정 됐습니다. 집행 된 것이 2백8만4천4백원 정도고 이것은 현재 어디로 지출된 겁니까?
복근

오복근산림과장

이게 아까 바로 이야기 하는 단기 관리 임부 임금에 해당하는 겁니다.

최학철의원

제초 작업하는데.................
복근

오복근산림과장

예, 제초 작업하고 꼭 필요한 곳 장비하는데 예산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돈입니다.

최학철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기히 우리가 3억원 이상의 예산을 놓고 조금전 답변에 최악의 경우 이 부분이라도 어떻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선택을 하겠다. 위에서 내려오는 부분이 영원히 안 내려 온다면은 이 부분밖에 선택이 더 되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더욱 우리가 군 예산이라도 조금 받아서 이 문제를 빠르게 우리 주민들이 활용을 하고 또 모든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응 방법이 내려오지 않으니깐 2차 3차 공사를 안해서 그 시기까지 기다릴것이 아니고 도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그것이 안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있는 부분만큼이라도 활용을 하도록 하고 또 추후에 그 예산이 내려오면은 좀더 우리가 시설을 더 투입해서 활용을 할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 그다음에 건설과 하고 좀 협의를 하셔가지고 도로에 대해서 빨리 그것이 도비 지원을 받아서 완공을 할 수 맀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겟습니다.
복근

오복근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학철의원

고맙습니다.
운하

정운하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내용의 범위 안에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성섭 의원 거수)
예, 최성섭 의원님

14시 38분

최성섭의원

과장님 답변 중에 말이죠 나온 얘긴데 한번 물어 봅시다. 이 휴양림이 1차년도에 도 국비 보조가 3억9천2백만원 받아서 사업을 시작해서 말이죠 2차년도에 2억5천만원 정도 지원을 받기로 하고 사업 시작했죠?
복근

오복근산림과장

그것은 그런게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최성섭의원

계획이 그래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복근

오복근산림과장

저희들이 요구를 승인을 받을 때 1차년도 한 4억정도, 2차년도 2억 얼마, 나머지는 3차년도 에 마무리 짓자 하는 계획서 승인 속에나오는 그런 것이지 산림청에서 1차 얼마 주겠다, 2차에 얼마 주겠다, 3차에 얼마 주겟다 정한 금액이지 저희들이 승인 올릴 때 첫회는 이만큼 사업비가 필요하다, 다음연도에 이만큼 필요하가, 이것이 처음에 어떻게 들으면 1차년도 사업했고 2차년도 문제가 나오는데 이것이 산림청에서 그당시 연도에 다 할수 없고 전국적으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100oth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 시군에 몽땅 돈을 줄수는 없다 그러니 첫해에만 이걸 해 놓으면 뒤에 마무리는 그렇게 어려운 것 없으니깐 3차년 계획을 한번 세워봐라 해서 세웠던 그것이..........

최성섭의원

과장님 어떻든 계획서에 의하면 2차 3차해서 휴양림을 완전히 조성한다는 그런 계획을 세운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예산도 수반이 되는 건데 그 예산은 국도비 보조를 받고 또 사정에 따라서는 군비 지원도 하고 이래서 휴양림을 조성하겠다는 그런 계획이죠? 그래서 시작했는게 1차년도는 3억9천2백만원을 보조를 받지 않았습니까? 받아서 시작이 돼었는데 2차년도에 와서 중단이 된 상태가 이제 국도비 보조를 못받기 때문에 중단되어 있는 상태라면서요? 그래서 거기에 과장님 답변 중에 산림청에 전화를 해서 물어보고 도에도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지방자치제가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된다는 그런 답변을 그쪽에서 정확한 답변은 아니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과장님한테 얘기를 했는 모양이죠? 그랬을 때 과장님께서 과연 그 휴양림을 마무리는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던 간에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는데 그러면은 국도비 보조가 어려운 상황에서 본 군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책 회의를 한번 연 적이 있습니까?
복근

오복근산림과장

그 대책 회의라는 것이 바로 그 얘깁니다. 이것이 지금 이 방법으로 할것이냐 어떤 방안으로 할것이냐 하는 문제는 국도비가 분명히 안된다 하는 것이 결정된 뒤에라야 저희들이 그 방향을 결정내리지 지금 와서 극도비 보조 미결정 상태인데 지원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저희들이 이걸 일찍 단언해서 나온다고 해서 이걸로써 종결지어 버린다 하는것도 문제가 있고 안 올 것을 온다고 생각해서 어떡할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93년도에 사업이 지금 저희들 예산 편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불원간 가부 결정 통보가 오지 싶습니다.

최성섭의원

과장님 저가 확인을 해보려 하는 것은 그 부분입니다. 내책 회의를 만약에 본군 산림과에서 알아보니까 이러한 상황 때문에 예산이 집행되기 어렵고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을 감소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답변을 과장님이 도에나 산림청에 문의를 했기 때문에 과장님이 아는 것 아닙니까? 그걸 본청에서 대책 회의를 한다 하면은 군수 입회하에 말이죠 얘기가 됐다 그러면은 과연 처음 1차년도에 3억9천만원 전동의 예산 국비를 지원해서 이걸 시작했었는데 이걸 지금 현재 군에 맡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없는 상태에서 할라 그러면은 본군에서도 어려운 사정이 있으니깐 이것은 어떤 경우던 92년도에 2차 국비나 도비 보조를 해줘야 된다, 하는 것을 강력하게 군수 이름으로 건의를 하던지 군수님이 올라 가셔서라도 이 예산을 따 올수 있도록끔 조치를 해야되지 그냥 위에서 결정되는데로 기다리고 있다가 결정이, 예를 들어서 우리 돈 없어 못주겠다 군에서 알아서 해라 할 때 군에서 결정을해서 휴양림을 마무리 하겠다는 것은 상당히 안일한 생각이 아니냐 이런 얘깁니다. 만약에 과장님께서 산림청이나 도에 확인을 해본 결과가 그러면은 군수님에게 보고를 그리고 지금 현재 예산 편성이 이러 이러한 문제 때문에 이런 얘길 하고 있는데 이것은 본군에서 도저히 앞으로 2차 2차 사업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예산도 많이 들고 하니까 이것은 어떤 경우던 간에 국도비를 지금 보조를 받아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해야되지, 당초에 1차년도에 지원을 해주고 1차년도에 가서 지원을 안해준다 그럴때는 휴양림 조성을 마무리 짓기가 어렵다 하는 그런 건의를 한 필요도 있고, 정 안되면은 우리 군 전체 군민 이름으로서 휴양림을 마무리 지어 달라는 건의서도 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안이 있어야 저 휴양림이 조기에 마무리가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인데 과장님께서는 위에서 국도비 보조 내시가 없으면 그때까지 우리 군비로 어떤 마무리를 졸결 짓던지 국도비가 있으면은 그때가서 사업을 하던지 하는 안일한 행정을 하고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본군에서 군수님 이하 실과소장들이 여기에 대한 대책 회의를 한번 있었느냐 하는 것을 물어 봅니다.
복근

오복근산림과장

예 저희들이 안일하게 있었는것도 아니고 4월 1일자로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2차 3차 사업비가 금년도 4월 1일입니다. 4월 1일 도를 통해서 돈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를 했고, 거기에 대한 답변 회시를 저희들 못 받고 있다하는걸 아까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 지방자치 단체에서 이제는 국비를 지원할 수 없는 단계가 아니냐 하는 것이 경제기획원 측에서 실무자 이야기다 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나온 게 아니고 산림청 경영 계장하고 둘이 전화 과정에서 자기네들은 이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불원간에 결정질 것이다. 하는 것이 산림청 실무자의 전화 내용입니다. 이 전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요구를 안 했는 것도 아니고 전화를 해 놨기 때문에 산림청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고 그렇게 때문에 이것은 불원간에 여기에 대한 건 도를 통해서 무슨 연락이 있지 싶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이것은 해도 그렇게 안 늦지 싶습니다.

최성섭의원

과장님 도에서 결정해서 통보를 하기 이전에 말이죠, 저들 본군에서도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해야 할 일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돈이 없기 때문에 우선 순위에 따라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본군에서도 군정 추진 정보비라던지 특펀비라던지 지금 예산이 있습니다.

김영길 의원 퇴장

14시 46분

이 휴양림을 마무리 짓기 위한 국도비의 보조를 얻기 위한 그 노력도 군정 추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 위에서 결정을 해서 결정 난 뒤에 우리가 잇따른 조치를 하지말고 결정하기 전에 본군에서 거기에 국도비를 얻어 올수 있도록끔 한번 노력을 해 봐 주세요.
복근

오복근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촉구를 한번 더 하겠습니다.
운하

정운하의장

예 그외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답변하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47분

종진

이종진내무과장

이두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간이급수시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간이 급수 시설의 필요성 및 시급성에 대한 현황 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농촌 지역의 산업화로 인한 공장과 축산등의 증가와 생활 수준의 향상에 따른 주변 환경 오염으로 간이급수 시설의 재보수 및 신규 사업이 불가피함으로 기존 간이 상수도 시설 및 시설 설치등 농어촌 주민에게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수 공급을 하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 간이 급수시설을 8월말 현재 조사를 해 봤습니다. 전체 기존 시설이 313개 지구였습니다. 이중에서 완전한 것이 217개 지구로 개수가 86개 지구였습니다. 이중에서 수원 부족이 26개 지구고 수원은 지하수도있고 복류수도 잇습니다. 다음에 시설물이 60개가 보수를 해야 되는 이건 펌프 로라등과 관로, 베수지등 노후가 됐습니다. 그중에서 신설해야 될 지구가 38개 지구가 보고 됐습니다. 그중에서 출연 사업비는 2십4억6천8백만원입니다. 그래서 개보수비는 십3억5백만원이고 신규 사업비가 십1억5천3백만원 이것은 추정사업비입니다. 읍면에서 조사해서 사업비를 대충 추정한 겁니다. 그럼 우선 질문하신 첫 번째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지는 지난 8월에 간이상수도 조사가 형식에 치우쳐 정확한 조사가 되지 않았는데 대한 군수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이것은 지난 8월에 각 읍면에서 저희들이 일제 조사하여 보고를 받았습니다. 금번 조사내용을 기준으로 농어촌 간이급수시설 설치 자료로 해서 농어촌 식수 공급에 만전을 기하고저 저희들이 조사 보고를 읍면에 다 받았습니다. 조사보고 받은 결과는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존 시설이 313개 지구이고 완전한 것이 297개 지구, 요개수 86개 지구였습니다. 이중에서 수원 부족이 26개 지구고 시설보수가 60개 지구 였습니다. 그다음에 그중에 신설해야 될 지구가 38지구가 됐습니다. 읍면에서 이게 조사한 것이 누락된 거시이 다소 있습니다. 이것은 강동면의 경우는 조사가 잘못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조사 보고한 내용을 보면 강동면에 기설이 20개 지구중에 요개수 및 확장이 8개로 나왔습니다. 다음 신설 지구가 4개로 보고가 됐습니다. 다음에 빠진 것이 현풍하고 삼매정, 달성 갈미부락 4개 지구가 조사에서 누락되었음을 저희들이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보고드린 내용을 다시 검토하고 정확한 조사를 해서 93년 사업 계획 자료로 활용코자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다 다시 보고한 내용이 잘못 됐으면 추가 보고하도록 저희들이 지시를 했습니다. 둘째 질문하신 요지는 조사 결과 간이상수도 보수 및 신규 설치 요소사업비 24억7천만원 예산 확보에 대한 대책과 신규 설치가 되지 않은 마을에 대한 대책 및 연차적 확충 계획이라도 마련되었는지 물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상당한 예산이 많이 드는 예산이 되어서 당해연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한번에 하기가 상당히 예산사정도 그렇지만 우리가 인력적인 문제도 사실 그것을 감당해 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간이상수도 총 예산이 5억4천8백만원을 투자해서 지금 현재 신규 사업 18개 지구 확장, 개보수가 7개 지구를 추징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진도가 약 70%정도 지금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70%정도 보고 있는데 금년 조사한 내용을 자료로 해서 우선 순위에 따라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서 군민에게 맑은 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보고 드렸습니다만 충분한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운하

정운하의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내용의 범위안에서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두환 의원 거수)
예, 이두환 의원님

14시 54분

이두환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수고도 많이 하셨고 과장님하고 저하고 본 의원하고 생각을 한번 해 봅시다. 사실 오염 그러면 거의가 다 입으로 들어가고 호흡하고 먹는 것 이외에는 별로 없지요?
종진

이종진도시과장

예.

이두환의원

그렇다고 봐야죠? 이런 시점에서 물론 과장님 예산 타령을 합니다만 실지가 농어촌을 봐서 물이 급선무라고 봐집니다. 본 의원은 그래서 아직까지도 우리군이 이렇게 미설치 수도시설이 안됐다는건 본 의원이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 다음에 가서 우리 이웃군에 상수도 관계를 한 번 살펴본 예가 있습니까?
종진

이종진도시과장

예,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래 해보지 못했습니다.

이두환의원

본 의원도 모르겠습니다. 이웃 군에는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잘 파악은 못하고 있고, 다음에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있어서 개보수비가 십4억이죠? 십3억천5백, 이런건 언제 어느 연도부터 시작했길래 물이 모자라고 시설이 노후가 되서 이런 예산이 들어가야 합니까?
본 의원도 모르겠습니다. 이웃 군에는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잘 파악은 못하고 있고, 다음에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있어서 개보수비가 십4억이죠? 십3억천5백, 이런건 언제 어느 연도부터 시작했길래 물이 모자라고 시설이 노후가 되서 이런 예산이 들어가야 합니까?
종진

이종진도시과장

죄송합니다만 간이상수도가 몇 년도에 착공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저가 8월에 전체적인 조사를 해서 도로부터 지시도 있었고 전체적인 조사를 해서 이 자료를 보여야 안되겠느냐, 신년도 예산도 하고 하니까, 그래서 양식을 만들어 읍면에다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니 수원 부족이 어떤 것이 어느 동에 수원 부족이 있느냐 그 다음에 대체는 어떤 것으로 해야 되느냐 다음 시설물 관계는 djEJs 것이 노후 됐느냐 이것을 세밀히 조사 해서 추정 사업비까지 보고해라 하면은 이 자료를 가지고 93년도 신년도 예산 요구에도 이 자료를 가지고 추진을 해 보겠다 이런 취지하에 보고를 받은 것입니다.

이두환의원

예 좋습니다. 좋은 취지로 현황을 받아 보셨는데 그럼 지난날에 있어서 개보수비 같은 것은 해본 예는 없습니까?
종진

이종진도시과장

예 금년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체 금년도에 지금 5억4천8백만원이 투자되서 개보수를 일부를 시켜 지금하고 있습니다.

이두환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는데 개보수 사업비가 십3억천5백만원이죠? 이렇게 봤을 때 물론 현재까지 보수를 미루어 오다가 했다고 봤을 때 이 물 같은 것은 미루어서 될 일이 아니라고 봐 집니다. 당해연도 고장이 난다거나 물이 모자란다던가 당년당년 개보수를 해야지, 이걸 한꺼번에 개보수를 1억3천이라는 액수를 들 것을 현재까지 뒀다가 금년 당해연도에 이렇게 한다는 것은 너무 무리가 아니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종진

이종진도시과장

사실 맞습니다. 그것은 제때 일반 상수도와 같이 개보수비를 우리가 예산 확보를 해 놨다가 그래 해줘야 됩니다만, 재정상 지방에서 일반적으로 간단하게 보수하는 것하고 전기라던가 이런 것등은 자체적으로 그래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장시간 우리가 옛날에 쉽게 말해서 저가 몇군데 가본 곳은 옛날에 이 공사 자체가 조잡하게 시공되서 노후된 그런 현상도 있고, 저수지에 가보니까 물이 새고 사실 그 안에 완전한 것이 안되서 불결한 것, 이런것도 있고, 옛날에는 시설 같은 것도 현재와 같은 것이 안 나오고, 옛날에 할 때는 불량품 같은 이러 것도 안 있었느냐, 그러니 그런 것을 저희들이 전체 조사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두환의원

그리고 물론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예산이나 간이 상수도를 시설로 해서 쓰다 보면 고장이 나는 경우도 물론 있겠지요?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하는데는 물론 완결하게 했다고 봐서도 고장이 나는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현황이 안 들어온 읍면부에다가 현황 보고를 해라 해서, 굳이 강동면 본 의원 출신지인 강동면만 드는데 타 읍면부에는 누락 된게 없습니까?
종진

이종진도시과장

다른데도 잘못 된게 있답니다. 누락된 것이 있답니다. 이런 내용을 살펴 보니까 뭐냐하면 여기 보고하는데는 예를 들어서 A라는 마을이 있는데 사실 A라는 마을을 한군데 다하면 되는데 자연 부락 단위로 되어 있으니 같이 할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빠진데도 더러 있답니다. 이번에 조사가 되면은 다음 기회에 종합 사항을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더 세밀하게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동면 의원님께서 누락된 것은 죄송합니다만.............

이두환의원

예, 본 의원이 생각하면은 여기에 보면은 꼭 강동면만 누락되어 있는데, 타 읍면부에도 상당히 있으리라고 봐집니다. 앞으로 조사를 잘 하셔서 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고 선두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현재로 차후에도 오염, 오염이랑 이 두 글자가 유행처럼 떠도는 이 마당에 아직까지 우리 농어촌 지구에는 우물물을 먹고사는 우리 군민들이 상당수입니다. 이 견지에서 과장님RP서 예산 타령만 하시지 말고, 물론 타 업무도 중요합니다만 먼저 물이 중요하지 않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마당에서 년차적으로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식수를 해결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건데는 빠른 연도 내에 우리 군민이 맑은 물을 먹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지 싶어서 빌문을 하고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종진

이종진도시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두환의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운하

정운하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이장수 부의장 거수)
예, 이장수 부의장님

15시 02분

이장수부의장

도시과장님 우리 본군에 온지 오래 안되어서 업부 파악이 아직 제대로 안되었으리라 믿습니다만은 간이 상수도 말도 도시 수로가 우리 본군에 가입자가 얼마나 됩니까?

이복우 의원 입장

15시 02분

종진

이종진도시과장

숫자는 제가 외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장수부의장

수도계장 뒤에 없습니까? 간이 상수도는 313개 지구라고 했지요,
종진

이종진도시과장

우리 수도법에 의한 수도가 4개읍에 있습니다.

이장수부의장

현재 도시과 수도계 직원이 몇 명 입니까?
종진

이종진도시과장

지금 현재 7월까지는 두 사람 이었는데, 지금 한 사람이 더 붙었습니다. 지금 세 사람입니다.

이장수부의장

그럼 도시과에서 간이 상수도하고 도시 상수도하고 병행해서 업무를 보고있죠?
종진

이종진도시과장

예.

이장수부의장

업무 분장이 도시과장으로서 맞다고 생각합니까?
종진

이종진도시과장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저가 현재 가장 도시 업무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것이 지금 수도입니다. 수도 인데, 수도법에 의한 수도관계도, 감포 수도도 확정인가를 지금 추징 중에 있고 그 다음 안강 상수도도 확정인가를 받아가지고 지금 2차 사업을 해 놓고, 1차 사업도 땅 용지 보상을 못해서 공사를 작년 발주해서 금년에 현재까지도 공사 일부하다가 그렇게 있고, 그 다음 2차 사업도 설계 용역을 지금 시켜 놓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그 다음 외동 상수도도 지금 현재 수원관계가 확정이 되면은 확정인가를 받아야 되고, 건천도 수원확보가 되면은 확정인가를 받아야 되는 아주 업무가 상당히 좀 복잡합니다. 그리고 간이 상수도 313개 이것도 수질 검사도 해야 되고 업무적인 보고만 하더라도 현재 사람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것이 아니냐 이래서 또 거기에다가 또 뭐냐, 읍 단위 하수도 공사 하는 것 이것도 전부 수도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방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데에도 인력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사실 부족한 것은 틀림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저가 판단할때는 아마도 현재 수도과가 안되면은 수도계 인원이 적어도 7∼8명은 10명 가까운 인원은 되어야만 원만한 일을 할 수 안 있겠느냐, 여기에 곁들여 말씀 드린다면은 저가 볼 때 안강 상수도나, 여기 상수도 수원지에서는 경비할 수 있는 청원 경찰이 있어야 됩니다. 있어서 사실 수원을 지키고 이렇게 해야되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 보니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가 도에다 물었습니다. 예를 들면, 경주나 포항 같은데 가면 포항 같은데는 수도사업소에 청원 경찰이 37명입니다. 그렇게 있는데 왜 군에는 없느냐? 저가 이렇게 하니 현재 군단위로는 청원 경찰 승인 해 준 사실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어렵기는 어렵습니다. 저희들 업무상으로.................

이장수부의장

인원이 적다라는 것은 익히 들어서 아는바이고, 의장님 저 업무 분장에 대해서 내무과장에게 좀 물어 보아도 되겠습니까?
운하

정운하부의장

업무 분장 말입니까?

이장수부의장

예, 수도, 간이 상수도 관계가 있는것입니다.
운하

정운하의장

성수도 관계 있는 것이지요?

이장수부의장

예, 관계되는 것입니다.
운하

정운하의장

예, 한번 물어 보십시오.

이장수부의장

예, 내무과장, 업무 분장이 간이상수도하고 도시 수도하고 같이 병행해서 도시과에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까?

15시 06분

종진

이종진내무과장

지금 저희들 군에는 간이 상수도하고, 그냥 일반 수도 상수도하고 같이 병행해서 보고 있는데, 업무 분장상 유사 업무 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사회과 위생계에서 봤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과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장수부의장

그럼 타 시군은 어떻습니까?
종진

이종진내무과장

다른 시군도 반수 이상은 도시과에서 보고 있는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장수부의장

그렇다면은 최근에 영일군인가 어디 보니까 간이 상수도가 사회과로 떨어져 나가는 업무 분장이 된걸 제가 신문에 한번 본걸로 기억이 나는데, 영일군인지 어디 군인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도시과장 수질 검사는 어디서 합니까?
종진

이종진도시과장

수질, 간이상수도 수질 검사는 보건소에서 합니다.

이장수부의장

보건소에서 합니까? 그럼 내부과장 나오신김에 내무과장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인원 3명가지고 도시 수도하고 산이 상수도 313개소를 원활하게 관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종진

이종진내무과장

사실 뭐 업부분장을 봐서는 상당히 업무가 과중합니다. 과중한데, 당초에 수도계가 신설될 때 도로부터 인원이 3사람이 배정이 되어 왔습니다. 배정 되어서 수도계가 신설이 되었는데, 그 증원 요청을 저희들도 여러번 요청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경주군에 수도과를 신설해 달라 이렇게 수도과 신설 요청까지 했는데, 도에서 여러번 절충을 해 보니까 저희들을 1일 수도가 1,900톤 물이 소비 되는데, 영일군 같은데도 수도과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는 4,900톤이 들어 간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전국에 군부에는 수도과라고 하는 것이 없다, 그렇게 때문에 자체 인원을 조정해서 쓰라 하는 도에 지시가 그렇게 있었습니다. 있어 가지고 수도계 내에서 인원이 할애가 안되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사람을 불러 쓸수도 없고 다른 과에 직원을 쓰면 다른과에도 역시 인력 난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수해 복구단이 해체 되어서 거기에 김상현 반장을 수도계 배치를 했습니다. 기동 배치를 하고 그 다음 또 얼마 전에 현곡에 있는 행정직을 또 한사람 더 배치를 했습니다. 현재 두 사람을 더 배치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선에 일시 배치입니다. 근본적으로 해결을 할려고 하면 조금 전에 도시 과장이 이야기 했듯이 계가 하나 증설이 되든지 해서 인원이 4∼5명 더 증원이 되어야 됩니다.

이장수부의장

당초에 인원을 승인 요청 했을 때는 간이 상수도가 313개소 안 되었을 때의 이야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진

이종진내무과장

아닙니다. 얼마 전입니다.

이장수부의장

얼마전 입니까?
종진

이종진내무과장

한 두달전에 신청을 했습니다.

이장수부의장

업무 분장이 도시 수도와 간이 상수도가 도시과에 꼭 있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종진

이종진내무과장

규정은 없습니다만은 시군에 따라서 업무 유사도를 봐가지소 그렇게........

이장수부의장

유사도를 본다면 도시과 보다는 수질 검사 여러 가지 하는 것이 사회과가 더 바람직한 과가 아닙니까? 업무 분장으로 봐서는..............
종진

이종진내무과장

수질보다도 이제는 수도를 유지 관리하는데가 상당히 중요 합니다. 그 량이 상당히 방대하기 때문에........... 3개소 이상되는 그런 지구이기 때문에............ 그래서인지 도시과에 맡았습니다.

이장수부의장

그럼 도시과에 정당성 있게 업무 분장이 되었다라고 봤을때는 여기에 대한 방금 우리 강동 출신 이두환 의원이 말씀하신데로 상수도가 바로 사람들이 먹고 필수적으로 꼭 있어야되는 물이기 때문에 가장 관리가 잘 되어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할애를 하더라도 인원을 보강 시켜가지고 충분하게 감시 감독을 해주어야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는 것이지 313개소 하고 도시 수도하고 다 합쳐서 세사람이, 그 사람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들이 배치되어 있는지 모르지만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거 완전한 관리를 한다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예,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종진

이종진내무과장

예.

이장수부의장

도시과장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신구 간이 상수도 하는데 수질 검사 해 놓고 전기 시설이 2개월 3개월씩 걸리는 그 이유가 무었입니까?
종진

이종진도시과장

저가 보니깐 현재 걸리는 이유는 물 구멍을 뚫어 놓고 그 다음 모터 없이 하고 회류가 잘 되어서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현재는 시설이 안된 지구는 없습니다. 없고, 또 거기에 따라서 말씀드리고자 하면은 그 다음 우리가 지하수를 뚫어 놓고 보면은 지하수가 한달쯤 먹다가 물이 뚝 떨어지는 경우가 잇습니다. 있는데, 그 안에 고인 물 이것이 다 나오면 나중에 물이 안나오는 그런게 있고, 그 다음에 대충 뚫어 보면 사실 땅에서 용천하는 지하수 이런게 있는가 하면은 땅을 뚫어도 수맥이 있어가지고 사실 수맥이 마로 박혀 있는 것은 아무리 파도 물이 나오는데,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한 열흘 정도는 계속 펴 봐라, 펴 보고 그 다음 거기에다가 확정 해가지고 시설을 하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한달 쯤 펴고..............

이장수부의장

열흘 정도 해서 수중 모터를 묻어서 충분히 덩핑해 올려서 수질검사 해가지고 물이 아주 양호하다라고 판정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2개월, 3개월씩 전기 가설이 안되는 그 이유는 본 의원이 한전에 물어보니까 경주지점에서 자재가 작게 드는 것은 여기에서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전봇대를 여러개 세운다는 것은 대구 뭐 무슨 자재국에다가 자재 요청을 해가지고 그것이 내려와야 시설을 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도시과장이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지금 수질 검사를 해서 물이 아주 양호하고, 수랭도 충분하다고 인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전기 가설이 되지 아니해서 지금 양호한 물을 지금 보급 못하는 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진

이종진도시과장

그래요. 그런 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햇습니다만은............. 죄송합니다.

이장수부의장

아까 내무과장이나, 도시과장에게 본 의원이 말씀드린대로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더라도 군수와 상의를 하셔서 인원 보강을 해서 말이죠 더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관리를 좀 잘해야 될 것입니다. 아무리 능력있는 공무원이라도 수도계장 한 사람 밑에 직원 두 사람해서 이 전체 많은 업무량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럼 그 결과가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양질의 물을 먹을 수 없다는 결과 맊에 안되는데 이것은 어떤 방법이라도 내무과장과 협의를 해가지고 인원을 보강해서 보다 더 철저하게 수로를, 간이 상수도를 관리 해서 양질의 물을 먹을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고 한전 지점장하고 도시과장 한번 상의를 해 보세요. 바로 협조만 잘 된다고 하면은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양질의 물을 동민들한테 보급을 할 수 있는데, 이 적기가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오야 같은 경우도 전기가 안되어서 본 의원이 한전까지 직접 찾아가서 부탁을 드려가지고 한전에서 나와가지고 전기 시설을 했는데, 본 면만 말씀드려서 대단히 미안합니다만은 모아 같은데도 전봇대가 여러개 세워진다 해가지고 몇 개월간 방치를 해 놓고 있었는데, 이 관계를 도시과장 오신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충분한 파악을 못했으리라 보는데 우리 천북 뿐만 아니고 12개 읍면에 상당히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파악을 해서 조흔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그리고 꼭 내무과장한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인원 보강 한번 고려를 해 보세요., 3명 가지고는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이상입니다.
운하

정운하의장

본 내용 범위 안에서 다른 의원님들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과장인 들어가십시오. 됐습니다. 시간이 많이 흐른 것 같으므로 한 20분간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정회

15시 34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과장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34분

종진

이종진도시과장

도시과장입니다. 이복우 의원께서 공시지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겟습니다. 우선 공시지가의 이용 목적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는 지금 각종 세금 부과에 기준 금액으로 적용이 됩니다. 토지 초과 이득세에 현재 6대 도시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택지초과 소유 부담금, 농지 및 임야 전용 부담금, 개발 부담금등에 지금 현재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동산 가격의 안정으로 토지거래 허가 및 신고시 토지 거래 가격 심사 기준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가 조사와 시행은 1990년부터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질문에 따라서 첫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요지는 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시 기준 적용등 조사 방법에 대해서 물었습니다현재 저희들이 조사하고 있는 것은 방법은 건설부에서 조사대상 필지의 10%를 표준지로 선정해서 감정 평가사가 간정 평가 된 결과를 건설부 장관의 확인 검토 후레 중앙 토지 평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보에 공시하고 공시된 내용은 시장, 군수가 받아 토지 소유자에게 공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공람, 공고는 읍면, 리동 게시판에 공람 사항을 알립니다. 공시된 지가에 이의가 있을 때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 관계인은 공시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읍면장에게 이의 신청서를 제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읍면장은 제출된 이의 신청을 읍면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내용을 군토지 평가위원회 심의 조정하여 그 결과를 건설부에 보고 하면은 중앙 토지평가위원회에서 표준지가가 확정 됩니다. 그리고 개별 토지지가는 건설부가 확정 고시한 표준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토지의 각종 특성 별로, 필지별로 우리가 현지 조사를 해서 개별지가를 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사된 갸별지가를 읍면 토지평가위원회에 심의 완료된 후 읍면 단위오 20일간 토지 소유자 또는 이해 관계자에게 열람을 시킵니다. 그래서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읍면 및 군지방 토지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지가를 확정해서 도지사를 경유 건설부장관에게 확인을 받아 가지고 지가를 결정, 공고를 군수가 합니다. 하면은 결정 공고된 지가에대하여 이의가 잇는 사람은 지가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 재조사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재조사 청구된 지가는 청구 만료일로부터 30일이내 지가를 재조사하여 지방 토지평가 심의의원회 심의를 거쳐 타당성이 있을 경우는 제가 방금 설면 드렸는 이런 내용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공시지가의 열람 기간중 이의 신청 건수와 조정 내용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91년도 5월 22일부터 6월 11일 21일간 이의 신청기간 중에 접수된 이의 신청이 총 48건이었습니다. 이중에 상향이 18건, 하향이 30건이 접수되어 가지고 개별토지의 특성을 현재 세밀하게 조사 검토해서 읍면 및 군 지방 토지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기각이 26건, 상향 6건, 현재 가격보다 올려준 것이 6건이고, 하향 16건을 조정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4월 11일부터 5월 1일까지 21일 간의 이의 신청 기간 중에 접수 된 것이 전부 27건 이었습니다. 이중에서 상행이 3건이었고 하향이 24건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91년도 같은 방법의 처리 절차를 거쳐서 기가 23건, 하향이 4건을 조정 햇습니다. 그래서 읍면별 그 내용은 뒤에 표에 나타냈습니다. 그 다음 셋째, 공시지가의 지역간 격차가 생기는 근본 사유는 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개별지가 산정기준을 위하여 국토개발 연구원에서 개발 비준표 조정율이 국토이용관이법 및 도시계획법상 지정한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에 따라 가가 차이가 나고 다르게 산정되는 것이 있습니다. 가격도 달라지고 지역간의 가격의 불균형이 생기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현재 첨언해서 말씀드린다면 국토이용관리법이나, 도시계획법상 용도지구 지역에 따라서 격차가 상당히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감정사가 조사하여 결정된 표준치지가는 공시지가로 법적 절차를 거쳐 확정 하였으나 실거래 가격은 매도자, 매수자 쌍방의 협의에 의한 가격이므로 거래 공시지가와 실거래가격의 또는 우리가 부를수 있는 요구할 수 있는 호가 가격의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역간의 격차가 좀 있는 것으로 그래 저희들은 보고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넷째, 현지가와 공시지가의 불균형을 시정 보완할 방안은 없느냐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조사된 지가가 현실과 차이가 발생시 이의 신청과 재조사등 필요한 절차에 따라 현실정에 맞게금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개별지가 산정작업을 일선 공무원들의 수작업 함으로써 이 과정에서 지가 조작과 불균형이 되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은 수작업으로 하는 것을 지금 현재 전산화 해서 지금하게 되면은 많이 달라 안지겟느냐 이래 생각이 됩니다. 이상 충분한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상 마칩니다.
운하

정운하의장

예,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복우 의원 거수)
예. 이복우 의원님

15시 42분

이복우의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가 이용 목적에 보면은 굉장히 다양하고 이것이 군민의 실생화과 가장 밀접하고 불편을 주고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 기본 것이 잘못되어서 말이죠,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고 또한 세수와도 직결되어 있고 우리 세금을 거두어 들이는데 주요한 많은 재원이 시내 거주지에 있습니다. 그런데는 90년도 했다고 하는데, 지금 반 정도 밖에 안됩니다. 특히 땅 값이 내려서 고생하시는 농민들은 땅 사는 외의 땅값을 내어야 됩니다. 자기가 18,000원에 샀는데 20,000원의 부담금을 내어야 되고 이것은 있을 수도 없습니다. 어느 정도 감면 되는 사항은 세수에 지장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런 것은 이해가 되지만은 작게 주고 샀는데 그것 보다 더 많은 액수의 세금을 내어야 된다는 것은 이런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보겠습니다그리고 또 이 기준 때문에 국민 전체를 범죄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땅을 샀는데 15,000원에 평당 샀는데 이 땅을 20,000원 아니면 허가를 안 해 줍니다. 그러면 20,000원 해야죠, 백만원 주고 땅을 샀는데 5십만원이 아니면은 허가를 안해 줍니다. 안해 주기 때문에 신고는 할 수 없이 5십만원 해야 됩니다. 나중에 조사 나가면 전부가 다 땅거래 하는 사람들은 전부가다 범죄자가 되고 그 어느 한 사람도 정확하게 법을 지켜가며 할려고 해도 관청에서 범죄자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실감을 어떻게 담당 공무원이나 어떻게 느끼는지 모르지만은 법이 아니니까 무조건 안해준다. 심의 위원회에서 심의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을 보니까 되어 있는데 그 심의도 확실한 근거를 포착하지는 못했지만 심의도 옳게 안하고 되돌려 보냅니다. 이래서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는데, 다른 모든 분야도 중요하지만은 이것은 우리 주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으니까 앞으로 건설부에서 정지적으로 조사하는 그런 기간은 없습니까?
종진

이종진도시과장

예,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1년에 한 번입니다. 매 년 합니다.

이복우의원

아니, 이의 신청 받는 것이 1년에 한 번 인데..............
종진

이종진도시과장

지가 조사도 1년에 한 번이고, 이의 신청도 우리가 공고기간 안에 이의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복우의원

그러면은 90년도에 했기 때문에 지금 차이가 나아졌다고 하는데 그것하고는 좀 답변이 다르네요.
종진

이종진도시과장

그 말씀은 제가 한 것은 뭐냐, 90년부터 처음 했기 때문에 그 당시 보다 지금 현재 지가 산정한 것이 좀 많이 나아졌다. 근사치에 갔다 이래 말씀을 드립니다.

이복우의원

지금은 근사치에 갔다고 보고 계십니까?
종진

이종진도시과장

근사치에 안간데도 있지만은 지금 전에 보다는 안 나아졌겠느냐 그래 말씀 드립니다.

이복우의원

그런데 이것 공람 공고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몇 프로가 자기 땅에 대한 공고 해 났는 것을 본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진

이종진도시과장

그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과연 몇 사람 보겠느냐, 우리가 보통 도시 계획 공람 공고 하는 것도 2개 신문 이상 냈는데, 실지 신문 보는 사람이 몇이냐, 그런 것은 상당히.............

이복우의원

공고 이것은 읍면에서 공고하죠? 게시판에.............
종진

이종진도시과장

예, 읍면에 공고하고 리동까지 저희들이 공고를 합니다.

이복우의원

공고 할 때는 공고 봤다고 하는 분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행정을 통해가지고 언제부터 한다고 방송도 하고 공무원들의 의지가 문제입니다. 그냥 갖다 붙여 놓고 오면은 농민등 일하기 바쁜데 봅니까? 봐라고 권하고 홍보를 해가지고 다 봐서 이의 신청 할수 있도록 하고 격차가 맞게는 안되죠. 안되지만은 격차가 50%나 또 작게 사고 돈을 세금을 많이 내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서 다음부터 불편을 해소 할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종진

이종진도시과장

이건 건설부가 주관해가지고 하는 사항이니까 사실 지역 특성에 따라서 이게 틀려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건설부에서 연구한 그 자료로 하니까 지역에 안 맞는 것도 많습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시가지 가운데 예를 들어 땅이 100평 짜리가 있고 1,000평 짜리가 있다고 했을 때 100평 짜리는 실 거래 가격이 한 5십만원 가는데, 그 다음 예를 들어서 한 20평 짜리 이것은 한 2천만원 가는 것도 잇거던요. 그것은 왜 손이 쉽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것을 우리가 표준치에 의해서 지가를 산정할 때 이것 어느것을 할 것이냐, 저가 90년도 처음 할 때 공시지가 관계를 좟습니다만은 그런 문제가 아직까지 어떤 어떻게 해라, 하는 그런게 없습니다. 없는데, 지역 특성에 따라서 해라 어떤 확고한 그게 없고 또 이것 조사하는 사람이 전부 읍면 직원들입니다. 읍면 직원들 그것 보다가 또 바뀌어 버리고 이렇게 하니 거기에 전문가가 안되고 사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중에 토지거래 저희들이 허가를 할 때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은 토지 거래 가격이 심사 기준이 되는데 예를 들면은 백만원 짜리 같으면 현재 공시지가가 백만원 되어 있으면 백만원 이하로 토지 거래 허가가 들어와야 우리가 허가를 해주지, 그 다음 백만원 이상으로 들어오면 우리는 허가를 못해주고 그것을 백만원 이하로 권고를 합니다. 백만원 이하로 계약을 해라, 이게 원칙은 뭐냐 이사람들이 농촌에 누구나 다 계약 해 놓고, 그 다음 토지거래 이전하기 위해서 가지고 옵니다. 원칙은 계약하기 잔에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아가지고 그 가격 이하로 게약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우리 법규사항은 맞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같다가 우리 현재 그것까지 제지 할수 없고................

이복우의원

아니 그 법에 보니까 읍면 토지 평가 심의 위원회를 거치고 뭐 이런 것 있지요. 200% 이상 되면은............
종진

이종진도시과장

공시지가 조사할 때, 조사과정............

이복우의원

돼죠. 그러한 과정을 몇 번이나 거쳣습니까? 여기에................
종진

이종진도시과장

그러면 여기 거치는 것은 뭐냐하면 표준치. 전체 필수의 10% 표준치를 그래 거치고 그 다음 표준치에 의해서 개별지가를 우리가 읍면 직원이 조사 했는 그것을 나중에 그런 과정을 지방 토지평가위원회하고, 그 다음 군 토지평가위원회하고 2번 거칩니다.

이복우의원

실판매 공시 지가하고 실판매 거래액하고 이것이 200%, 100% 이상 차이가 날 때는 토지평가위원회를 거쳐가지고 할수 있죠?
종진

이종진도시과장

예, 할수 있죠.

이복우의원

그런 방법을 취해 본 일이 있습니까?
종진

이종진도시과장

현재까지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이복우의원

없죠. 다 돌려 보냈죠.
종진

이종진도시과장

있죠. 있는데 뭐냐하면 기업 매수하는데 보면은 감정평가사에서 감정서를 붙여 옵니다. 예를 들어 100원짜리인데 우리 거래 가격은 100원 짜리인데 100원 이하로 되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살 때 십만원에 샀다, 이를 때 우리는 토지거래허가를 못 해 줍니다. 그러면 그럴 때 감정평가서를 붙여가지고 그것을 인정해 줄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복우의원

기업이 할 때는 해주고...........
종진

이종진도시과장

개인도 됩니다.

이복우의원

개인이 그 사람들 모르잖아요. 오면은 모르니까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햐러고 홍보하고 그런 과정을 거친 예가 있습니까?
종진

이종진도시과장

현재 저가 보고는 아직까지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없는데 그런 사항도 우리가 반회보에다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우의원

법은 과장님이 의원들 보다 훨씬 많이 알고 있는데, 알고 있으면서 시행을 안한다 이겁니다.
종진

이종진도시과장

예, 법적인 사항 그런 우리가 피알할 사항은 앞으로 반회보나 이런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우의원

홍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수의원

의장님
운하

정운하의장

예, 이장수 부의장님

15시 52분

이장수부의장

답변서를 보니 말이죠, 이복우 의원이 질의하신 내용은 공시지가 불균형에 대한 질의를 했는데 이 답변서 내용에는 전부 규정만 다 나와 있습니다. 불균형이 무었 때문에 불균형이 되었다 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나와야 하는 것이지 이 규정이야 예규나 법령이나 기타 등등 그거야 누구라도 글 읽을 수 있는 사람은 다 아는 것인데, 이것 답변의 내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뭐 공고를 한다, 읍면 게시판에 공고를 한다. 군청 게시판에 공고도 잘 안보는데, 읍면에 무지한 분들이 볼 이유도 없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공시지가가 불균형하게 설정이 되었으면 앞으로는 추후에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 불균형이 되지 안 해야 하겠다는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 이것 건설부나 내무부나 어디서 내려오는 규정 그대로써서 프린터 해서 이것 보고하는 것은 과장 아니라 일반 기원이면 못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것하고 맞물린 것인데 재무과장님께 한번 물어 봅시다. 취득세는 행위세가 맞습니까?
재권

안재권재무과장

예, 행위세입니다.

이장수부의장

행위세 맞죠. 행위세가 맞으면 공시지가가 만약 평방 100원인데 행위세가 만약 50원에 팔렸다 왜 공시지가 설정할 때 지가 산정이 잘못 되었기 때문에, 공시지사 그 수준 이하에 취득세를 못 물죠. 어떻습니까?
재권

안재권재무과장

현재 취득세는 공시지가 적용을 안 받습니다.

이장수부의장

행위세 이기 때문에 안 받습니까? 그렇습니까? 실매매 가격대로 합니까?
재권

안재권재무과장

아닙니다. 내무부 과세지가 표준대로 합니다.

이장수부의장

과세지가 표준대로 합니까?
재권

안재권재무과장

고시된 가격입니다.

이장수부의장

그럼 그 이하는 안 되죠. 이하도 가능 합니까?
재권

안재권재무과장

과세지가 표준액 하는 것은 현제 공시지가의 약 25%가 가장 낮은 가격입니다.

이장수부의장

만약에 취득세가 그것보다 실제 매매 행위사 그것 보다 더 낮다고 인정이 되면 그 취득세를 어떻게 부과 합니까?
재권

안재권재무과장

과세지가 표준액 이하는 안됩니다.

이장수부의장

안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도시 과장 뿐만 아니고 이 답변서 자체가 우리가 의원들이 알고자 하는 내용이 다 없습니다. 이것은 초등학교 3학년 수준의 글만 읽을 줄 아는 사람은 다 알수 있고 그렇다면 굳이 우리가 회의에서 답변 하고 질의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시간 낭비 할 필요 없습니다. 의원들한테 1부씩 주어서 당신들 이것 보고 읽으시오, 하면 다 아는 사항인데, 그리고 여기 말이죠 셋째 사항에 개별지가 산정기준을 위하여 국토개발 연구원에서 개발등등 나와 있는데 이것 기초 조사를 어디서 합니까?
종진

이종진도시과장

국토개발 연구원에서 전부 조사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전부 지가 조사하는 국보개발 연구원에서 자료를 전부 조사해서 토지 특성 예를 들어 뭐냐 하면 현 토지가 있으면 그 토지가 국토 이용 관리법상이나 도시계획법상 지역이 부슨 지역이다, 지구가 무슨 지역이다, 그 다음 예를 들어 도로와 거리가 얼마가 된다, 그 다음 역과 거리가 얼마가 된다, 또 행정 기관과 거리가 얼마가 된다, 이게 다양합니다. 이것 조사하는 사람들이............. 그럼 어떤 것을 전부 수치적으로 현장하고 해 가지고 아까 저가 말씀 드렸다시피 격차가 나고 이게 좀 불균형하다 하는 문제가 그게 좀 안 맞다.

이장수부의장

그럼 도시과장은 안 맞다고 인정하시면서 여기에 안 맞는데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답변서 자체.........
종진

이종진도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문제점도..........

이장수부의장

이것은 지금 조사하는 규정이 아닙니까? 그렇죠?
종진

이종진도시과장

그리고 저가 안 맞다 하는 것은 현재 우리가 부르는 호가 하고 안 맞는 것이 아니냐....

이장수부의장

내 이야기는 이복우 의원이 질의한 내용은 불균형하다라고 질의를 했으면은 불균형에 대한 어떠 어떠한 사유를 불균형 하다라는 것을 답변서 대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내려온 예규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그래로 설명 할 것 같으면 설명대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종진

이종진도시과장

아까도...............

이장수부의장

그리고 또 국토관리청 조사 하러오면, 시군에 협조해서 시군 공무원하고 같이 안 나갑니까?
종진

이종진도시과장

전부 우리가 읍면 직원을 통해서 하고, 군에는 사실 토지 관리계 직원들이 전부 교육을 시켜 가지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 우리가 조사 할 때, 관리 계장 조사 요원을 우리가 학생들 써서 그렇게 했죠.
상희

임상희토지관린계장

아닙니다. 읍면 담당 부담 직원이 조사를 해오면, 일용인부 여직원을 인부임 주어서 작업을 합니다.
종진

이종진도시과장

조사는 우리가 하고 작업만 그 사람들이 합니다.

이장수부의장

그러니까 읍면 직원이 국토관리청에서 나왔던 어디서 나왔던 병행해서 이걸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 지역적 여건을 가장 잘 감안 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나가야 되는데 방금 관리계장 이야기하는대로 일용잡급 여직원 보내 가지고 전부 조사해 왔는 것 써서 바로 올리니까 이런 불균형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말이죠, 하필 도시과장 뿐만 아니고 여기에 군수님 이하 각실과 소장 계시는데 앞으로 이런 답변서 절대 내지 마십시오. 여기에 대한 예규야 규정 있으면 우리 의원 다 압니다. 근본적으로 불균형하게 설정 된 사유가 어떻게 되었기 때문에 향후는 어떠 어떠한 것을 방법으로 동원해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확실한 답변을 얻어 주어야 되는 것이지 이거야 아무 실효성 하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예산낭비고, 시간 낭비고, 도시과장 뿐만 아닙니다. 전체 답변서가 대체적으로 내용이 잘못되어서 나오고 있는데 본 의원이 좀 건방진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규정, 예규 이건 우리 의원들도 다 압니다. 다 찾을 수 있고 다 압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에 대한 잘못된 사항에 대한 사유를 충분히 밝혀서 그 대책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명백하게 그것도 법 근거에 의해 가지고 확실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되지 이런 용두사미 격으로 시간 낭비만 자꾸하면 이것 불균형에 대한 실효성이 전혀 없다고 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바라는데 도시과장 한테 말쓴 드리면 향후에 이런 전수 조사를 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해서 절대 불균형이 되지 않게 하겠다라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셔야 정당한 답변이 되는 것이지 이 조사 이거야 규정대로 하는 것 누가 모릅니까? 규정대로 했는데도 내용이 부실하고 잘못 되었기 때문에 의원들이 질의하는 사항이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도시과장 그렇죠?
종진

이종진도시과장

예.

이장수부의장

앞으로 이런 방법으로 하시지 말고 뒤에 대책을 반드시 잘못 된 것은 무엇 때문에 잘못 되었다 이렇게 고치겠노라고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진

이종진도시과장

예, 앞으로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대책 관계를 충분히 나열하도록 하겠습니다.
운하

정운하의장

예, 그외 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로서 제 11회 군의회 임시회 군정에 대한 질문 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면 도시 계획시설 결정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 보고의 건은 지난 제10회 군의회(임시회)시 보류된 안건 입니자. 그러면 역시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십시오.

16시 01분

종진

이종진도시과장

서면 도시 계획시설 결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면 아화, 심곡 구역에 도시계획을 경상북도 고시 258호로 재정비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법 13조 규정에 의해서 지적고시를 득하고자 서면 도시계획 시설 변경 결정에 대한 입안을 했습니다. 이래서 도시계획법 12조 규정에 의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립니다. 지적고시는 도시 계획 재정비가 된 날로부터 2년 이내 지적고시가 되어야 합니다. 안되면은 도시계획 재정비된 것이 실효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에 맞도록 용역을 주어서 기술자들이 전부 와가지고 현황 측량을 해가지고 이 소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도면은 뒤에서 보이실는지...... 그래서 이번에 도시계획 하는데에는......... 소로 1류 1호선이 폭이 10m 이고 연장이 294m 이것은 아화.......... (최학철 의원 거수)
운하

정운하의장

최학철 의원님, 과장님 잠깐.........

16시 03분

최학철의원

지난번 서면 도시계획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보고를 받은 적도 있고, 현재 이 문제는 정영수 의원이 또 그 지역민들하고 많은 대화도 있었을 것이고 하기 때문에 정영수 의원님의 의견을 들어 보고 크게 이의 없는 걸로 되면은 원안대로 통과 할 것을 동의합니다.
운하

정운하의장

예, 최학철 의원이 제안하신 정영수 의원님의 의견을 들어보고 이의 없으면 그대로 보고를 받자는 의견인데 제창 있습니까? ("제창입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그러면 정영수 의원님의 의견을 한 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16시 03분

정영수의원

예, 이문제는 도시과장님하고 충분한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한 수의가 되었습니다. 되었고 먼저 10회 임시회때 거론된 문제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주었으면 합니다.
운하

정운하의장

의원 여러분, 정영수 의원님이 이문제는 본건은 도시과장님하고 충분한 협의가 있으므로 원안대로 받자는 제안이 있습니다. 정영수 의원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원 해외연수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최학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05분

최학철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의원 해외연수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외 연수 계획을 발의하게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본군으로서는 사상 처음으로 초대 군의회가 구성되어 그동안 정상적인 운영을 하여 나왔습니다만 급변하는 국내외 행정 변화의 새로운 추세에 부응하기 위하여 선진 외국의 의회제도와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외국 지방 행정을 연구 분석하여 우리 지방자치 발전은 물론 의원 자질의 향상과 국제화시대에 맞는 지방의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의원 해외연수 계획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연수 기간은 92년 10월 4일부터 92년 10월 14일 까지 11일간이 되겠으며, 연수 대상국은 이태리, 프랑스, 스위스, 독일, 영국등 5개국으로써 연수단 구성에 있어서는 본 군의회 의장을 단장으로 의원 13명과 의회 사무과 직원 2명으로 총 15명으로 연수단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연수 기간중의 세부추진 일정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계획안에 대하여는 여러 차례 의원 간담회를 통하여 결집된 계획인 만큼 의원 여러분께서는 깊이 이해하셔서 해외 연수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하

정운하의장

예, 최학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는 여러 차례 의원 간담회시에 의원 상호간의 많은 의견 교환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신지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바로 표결 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원 해외 연수 계획안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랜 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제4차 본 회의는 내일 오후 2시 개의하여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아홉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상정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6시 08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