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손중규 의원 5분자유발언
운하
정운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의원 여러분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위 의원장이신 최학철 의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7분

최학철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11회 군의회 임시회에서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는 예산결산심사 특별위원장에 본 의원을 호선하여 주셔서 오늘 의원 여러분들에게 인사 말씀을 드리게 된데 대하여 더없는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본 특별 위원회는 지난 9월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을 포함하여 최성섭 간사, 이복우 의원, 김영길 의원, 정영수 의원등 5인으로 구성되어 9월 25일 28일 양일간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함에 있어 무엇보다도 군민의 입장에 서서 진지하고도 신중한 심사 활동에 임했음을먼저 밝힙니다. 이번 제2회 추경 예산안은 당면 현안 주민 숙원 사업의 해결과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 추가 부담 및 조성을 요하는 예산으로 순수 증가분은 기정 예산의 105%인 4백8십8억2천3백만원으로 일반 회계가 2십4억1천만원 증액됐으며 특별 회계가 5억6천4백만원이 감소 됐습니다. 특히 이번 예산 심사 과정 중 느낀 점은 세입 확보 면에서 가용 재원의 확충 대책 마련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느꼈으며 세원 확보는 물론 세외 수입 분야의 경영 수익 사업의 발굴도 함께 검토해 나가야 할 과제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군 재정의 빈약으로 우리 군의 문제를 우리의 의지대로 해결해 나가기에는 아직까지는 많은 제약이 따른다는 점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었으며 재정 확충을 의한 우리 모두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우리 의원 모두는 한정된 재원이나마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방향으로 심사의 초점을 맞추어 일반 회계 세출에서 소모성이 짙은 경상경비와 일부 품목 구입비 계상이 시중 단가를 고려치 않은 것은 물론 제반 계획 승인 여부를 군거하지 않고 계상된 공유림관리 특별 회계의 세출에서 6천7백4십3만4천원을 삭감하기로 결정 하였습니다. 또한 본 특별위원회 위원이 아닌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도 심사에 반영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한정된 재원과 심사 기일의 촉박등으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만 의원 여러분들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규체적인 심사 내용에 대해서는 간사이신 최성섭 의원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인사에 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하
정운하의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최성섭 의원 나오셔서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11분

최성섭의원
예사결산심사 특별위원회 간사 최성섭입니다. 지금부터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나누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은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으로 일반 회계의 세입 및 세출 예산안과 치수사업 특별 회계를 비롯하여 5개 특별 회계의 세입 및 세출 예산입니다. 다음 심사 경과입니다. 지난 9월 15일 경주군수로부터 제2회 추경예산안이 제출되어 9월 21일 제11회 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 위원회가 구성되어 9월 25일 본 특위의 제1차 회의에서 이번 추경 예산안이 상정되어 심사한 결과 제2차 회의에서 수정 의결 되었습니다. 다음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의 일반회계 총규모는 기정 예산안의 105% 정도인 총 4백8십억2천3백만원으로 순수 증가분은 2십4억1천만원이었으며 특별 회계는 기정 예산의 97% 정도인 1백9십7억5처5백만원으로 5억6천4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보고서 4페이지 예산안 주요 특징을 살펴 보면, 일반회계 세입면은 지방세 징수증가분과 보조사업의 변경으로 도비 보조금의 일부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반회계 세출의 경우는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에 EK른 군비 추가부담 및 당면 형안 주민 숙원 사업 반영, 공무원 정원 변경과 제법규 개정등으로 인한 의무경비 확보등으로 편성된 것이 주요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 4∼5페이지를 참고 하시기 바라며, 6페이지 예산안의 주요 문제점으로는 일반 회계에 있어 세입 재원 편성시 가용 재원의 확보 대책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누락 은익 세원의 발굴과 철저한 법인 세무조사의 실시등과 세외수입인 경영 수익사업 발굴등이 검토 연구 과제라고 판단 되었습니다. 세출면에서는 경상사업비중 일부 물품 구입비가 과다 계상 되었으며 이는 시장 가격의 조사와 관계 자료의 검토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고 또한 새로운 비목의 신설등 추경 예산의 편성에 부적한 부분이 다소 있었으며 예산 편성 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인 계획 수립등 제반 사항에 대하여 검토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 되었습니다. 특별 회계에 있어서 공유림관리 특별 회계 붕 예산 계상이 부적정한 부분이 지적 되었는데 재산의 취득 처분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경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거 의회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를 이행치 않고 예산에 계상함은 부당한 행위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산 단일화의 원칙에 의거 당초 예산 편성시 철저한 사업 계획을 검토 수립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며 가급적추경 예산 편성을 지양하여야 하고 부득히 추경 예산을 요할시 신규 사업보다 변경되는 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되는 바 향후 시정되어야할 문제점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심사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일반 회계에 있어서는 세입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견일치를 보았으며 세출 예산에 있어서는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이 다소 엇갈린 부분도 있었으나 9페이지 삭감 요구 내용과 같이, 총 2억2천1백4십7만3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는 예산안 수정을 하여 본회의에 부의키로 결정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특별 회계의 세입 부문은 치수사업 특별 회계를 비롯한 5개 특별 회계 모두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으며, 세출은 공유림 관리 특별 회계에 있어서 총 6천7백2십3만4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는 예산안 수정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고 나머지 4개 특별 회계는 모두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했습니다. 삭감 내용에 대해서는 11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다음 심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기간중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집약해 보면 우선 예산 편성에 있어 세입 재원의 가용 재원 확보 대책을 강구하여 충실한 지방제정 구축에 연구 검토해 나가야 할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심사시 수용비 수수료 성격인 소모성이 짙은 각종 행사나 경상 경비 중 과다 계상된 부분에 대하여 삭감의 중점을 두었으며 일부 물품 구입비 중 시중 가격을 고려치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편성된 일부 경상 사업비를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주민 숙원 사업과 수해 복구 사업의 추가 사업은 지역적 안배와 우선 순위등을 감안 적정하게 편성되었으나 가용 재원의 부족으로 충분히 반영되지는 않았으며 오지노선 손실 보상금에 대해서는 대주민과 운수업체의 관계등을 감안 할 때 예산 편성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제반 계획등의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특위에서는 그 중요성과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김급 개최된 의원 간담회에서 본 건을 논의한 바, 계상의 인정안 삭감안등 의견이 양분되어 진지하게 토론을 한바 대주민의 편리를 위한다는 점은 공통 의견으로 상당한 진통을 느낀 바 있으나 의원 여러분들의 중론을 모아 보상 근거와 절차 대책등 구체적 계획의 타당성과 그 대안이 모색 될 때까지 일시 보류토록 하고 본 보상금을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였으며 당초 예산 편성시 사업 성과와 필요성등을 충분히 검토 분석하여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추경 예산 편성시 가급적 신규 사업을 지양하는 등 예산 편성에 효율성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특히 재산 관리와 관계되는 예산의 편성시에는 반드시 공유재산 관리 계획의 승인 여부에 근거하여 예산 편성에 적정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삭감액에 대하여는 증액치 않고 예비비에 계상하여 차후 재정 운용에 원활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내용을 제대로 수용하여 일부 소모성 경비에 대하여 일부 수정하고 예산 편성이 제반 법규에 위배된 사항에 대하여도 수정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운하
정운하의장
예, 최성섭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심사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본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 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신중하게 심사한 사항으로써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그러면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 결산 심사 특별 의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주군군민회관설치및사용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주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주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주군농촌지도소지구지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주군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주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경주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조례안 심사특위 위원장이신 김두봉 의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23분

김두봉의원
조례안심사특위 위원장 김두봉입니다. 금번 제11회 군의회 임시회에서 영광스럽게도 본인이 조례심사특위 위원장에 호선되어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게 된데 대하여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먼저 회기 중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 드립니다. 이번 몬 특위에서는 경주군저소득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등 8건의 조례안과 회기 중 경주 군수로부터 제출된 경주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먼저 군민의 입장에 서서 신중한 활동을 다하였음을 밝힙니다. 이틀간의 짧은 심사 기간 이었습니다만 우리 특위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열과 성을 다하여 심사하였으며 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 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금번 회기 중 제출된 대부분의 조례안이 상부 준칙에 의거 개정, 재정하는 요식 행위에 지나지 않는점과 집행부와 의회에서 조례 및 제규정을 신중 연구 검토하여 주민생활의 편익과 지역 발전에 필요한 제.개정이 절실히 요구되며 또한 시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본 특위 위원 모두가 동일하게 지적하였으며 특히 심사 기간 중 본 특위에서 부결시킨 경주군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는 현재 본군에는 본 조례안의 적용 대상이 되는 종교단체가 없을 뿐아니라 이는 중앙에서 특정단체에 대한 특혜 의혹이 짙다는 의원들의 의견이 많아 부결시켜 본 회의에 부의하게 된 점을 의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며, 금번 심사한 9건의 조례안 모두가 군민에게 직·간접으로 영향이 미친다는 점을 감안하여 심사과정에 신중을 기했습니다만 짧은 기간에 많은 조례안을 심사함으로써 부족한 점 또한 없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상세한 심사 결과에 대하여는 본 특위 간사를 통하여 보고 드리겠으며 아무쪼록 본 특위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간단하나마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운하
정운하의장
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간사인 손중규 의원님 나오셔서 9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26분

손중규의원
조례심사특위 간사 손중규입니다. 지난 22일 본 회의상에 상정되어 본 특위위원회에 회부된바 있는 총 8건의 조례안과 지난 23일 경주 군수로부터 제출된 경주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본 특위에 회부되어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개별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경주군저소득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은 저소득 주민의 자활 능력을 위하여 학업 성적이 우수한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으로서 심사중 의원 상호간 충분한 토론을 거쳐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경주군군민회관설치및사용조례안은 향토문화 예술의 진흥과 군민 정서 함양을 위하여 신축된 군민 회관의 기구설치 및 군민 회관 사용과 관리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인바 조례의 제정은 불가피하나 원안의 별표1에 규정한 회관 사용료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있어 위원 상호간 많은 의견 교환과 토론을 통하여 사용료를 전반적으로 조정한 결과 16페이지를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에 대하여 대강당 사용료를 일률적으로 10,000원씩 인상하였고 소회의실, 야외공연장은 일괄 5,000원씩 인상하였으며 부속시설 사용료 중 영사기와 조명시설 사용료를 각각 10,000원씩 인상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가결하였습니다.
김두봉 의원 퇴장
14시 28분
16페이지 사용료는 수정된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경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 92. 5. 6 경제 기획원 요금 조정 협의에 근거하여 9. 7 월이후 전국 평균 공공 요금 5%인상에 따라 상수도 사용료를 현행5%정도 인상함과 아울러 현실과 불합리한 상수도 업종을 통폐합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이번 정부의 공공 요금 인상률에 맞춰 상수도 사용료의 인상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26페이지 경주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 시행 규칙 제11조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소규모 건축물의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소규모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의 설비 기준을 완화하는 것으로 심사 중 의원 상호간 토론을 통하여 원안대로 본 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30페이지 경주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농어촌도로도 정비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인점을 감안하여 농어촌도로를 점용료 부과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위원들간의 충분한 토론 결과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경주군농촌지도소지구지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농촌지도소 지구지소 설치근거가 변동되어 조례의 개정이 불가피하며 심사위원의 토론을 거쳐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38페이지 경주군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은 재단 법인인 종교 단체가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의료사업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등을 면제하는 것이나 이는 특정 단체에 대한 특혜 의혹이 강하고 일괄적으로 해당되지도 않는 시군까지 조례 규칙을 시달한 바 현 시점에서는 위원 만장 일치로 부결 처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41페이지 경주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서관 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사회 교육 진흥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경주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은 국내여비 규정의 개정으로 공무원 여비 정액이 평균 10% 인상에 비추어 지방의회 의원의 여비 정액을 인상함에 있어 여비 지급 기준이 의장단과 의원에 대하여 등급을 구별한 점에 대하여 다같이 주민대표로 선출된 점을 감안할 때 차등을 두는 것은 부당하다는 반대 토론과 아쉬운 점이 있었으나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아홉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 결과 보고를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일정에 쫓기어 심사에 미흡한 점 또한 없지 않다고 생각되나 본 심사 기간 중 위원 모두가 다감이 느낌 점은 지방자치제도가 부활되어 지방의회가 구성된 현재까지 중앙에서 시달되는 준칙에 의한 조례의 제.개정도 이해하나 집행부와 의회가 좀더 신중한 관계 제규정을 연구 검토하여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아홉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을 보다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보고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신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성섭 의원 입장
14시 33분
운하
정운하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9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신중하게 심사를 하였으므로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경주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군군민회관설치및사용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주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주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주군농촌지도소지구지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주군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안 심사특위의 보고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주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주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랫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로써 10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특히 이번 회기중에는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록한 15건의 안건을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서 순조롭게 처리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며 회의 중 원만한 진행에 협조해 주신 이상화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11회 군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