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정증 의원 발언

이동천의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경주시의회임시회제3차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호윤
남호윤사무과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월15일자로 3개 상임위원회로부터 각소관별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접수하여 동일자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는 10월17일자로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10월 15일자로 총무사회위원회로 부터 1992년도 제4차 정수물품취득승인요청안과 1992년도 제7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심사 보고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로 부터 경주시의회의원일비및 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천의원
의사일정 제1항인 1992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현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김현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현우 입니다. 지금부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경주시장이 제출한 199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하신 예비심사보고서를 토대로 진지하고 신중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금번 추경예산의 배경을 살펴보면, 제 1회 추경이후 발생한 세입부문의 증감과 행정여건 변동에 따른 경상경비 및 사업비를 확보하므로써 시정운영에 원활을 기하는데 있었습니다. 추경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576억2,977만9천원과, 특별회계 427억813만1천원, 합계 1천3억9,791만원으로 일반회계는 9%, 특별회계는 17%가 증가되었습니다. 예결위원회에서 심사할 때 중점을 둔 것은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였는지의 여부, 소규모주민숙원사업해결에 따른 예산확보여부, 시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맑은 물 공급등 시민복지와 관련되는 예산확보 그리고 일반경상비가 적절하게 확보되었는지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 세입세출중 세입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나, 세출에 있어서는 집행기관요구액 46억3,992만4천원에 비해 9.3%에 해당하는 4억3,000만5천원을 삭감하고, 주민숙원사업비등 꼭 필요한 경비 5억2천만원을 증액토록 하였습니다. 사적관리특별회계외 12개 특별회계 세입은 지방양여금 특별회계중 시의국도정비사업비 1억원을 삭감하고, 그외 특별회계 세입은 원안대로 인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사적관리특별회계 50만원, 신라문화선양회특별회계 3백10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3억원, 지방양여금특별회계 1억원, 합계 4억360만원을 삭감하고, 그외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요구액 전액을 원안대로 인정하였습니다. 상세한 증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해 본 결과, 인건비등 법적경비는 소정의 기준에 의해 적정 편성되었으므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아지나, 국립경찰로 독립한 경찰서에 기본경상비 까지 지원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또 부서별 업무추진비를 직원수와 업무량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등급별로 편성한것은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검토해본 결과,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는 불요불급한 경비와 확실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사업과 다소 예산확보를 위한 성격이 있는 사업이나 미확정된 성격의 사업비는 처음부터 요구하거나 편성하지도 말아야 될 것입니다. 더욱이 예산절감의 원칙을 지켜서 건전재정을 운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필요이상의 예산을 과다 책정하는 등의 사례 또한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19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만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과 예결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천의원
김현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각 상임위원회의 전위원님들께서도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된 내용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서대로 확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인 경주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증의원
의회운영위원장 정증 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를 대표해서 경주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2년9월17일 대통령령 제13727호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최 정근 의원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의회소재지내에서 여행하는 여비규정이 본 조례 별표 1에 별도로 규정을 함으로써 현행 의회사무실 소재지내에서 출장시의 여비에 관한 사항인 별표 3을 삭제하였으며, 종전에는 특지, 갑지 및 을지의 3개 지역구분에 따라 여비를 차등 지급하였으나, 앞으로는 여비지급 대상지역을 갑지및 을지의 2개 지역으로만 구분하도록 하였고, 숙박료, 식비 및 현지교통비 등의 국내여비단가를 평균 10% 인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의회소재지내에서의 출석및 여행이나, 출석 및 여행거리가 12Km 미만인 경우에도 현지교통비와 식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며, 본 안건은 제31회 의원간담회시 충분한 토론을 거쳐 발의한 안건이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토론없이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위원회가 심사보고하여 드린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천의원
정증 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현우 의원님.
현우
김현우의원
다름이 아니고 국내여비지급기준표 해가지고 보니까 숙박비가 말입니다. 의장단이 특지16,000원, 을지13,500원, 그 다음에 의원은 특지가 13,500원, 을지가 11,500원을 해왔는데 현재 숙박요금에 있어서 이것은 가격차이가 나는 것 아닙니까? 또 그리고 지금 여관이 하룻밤 자는데 경주만 해도 15,000원에서 20,000원인데 이것이 가격이 좀 틀렸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천의원
김현우 의원님.
현우
김현우의원
예.

이동천의원
이것 신·구 조문대비표가 나와있는데 우리 경주시의회에서 하는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법시행령에 따라서 규정된 것입니다. 우리 경주시만 그런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법시행령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 경주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우
김현우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동천의원
다른 이의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경주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인 1992년도제4차정수물품취득승인요청안과 의사일정 제4항인 1992년도제7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총무사회위원장님 나오셔서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낙영총무사회위원장
총무사회위원장 백낙영 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1992년도제4차정수물품취득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1992년9월16일 경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17일 본 위원회에 회부가 되었습니다. 이 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을 수행하거나 행정운용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주요물품의 운용 정수를 미리 책정하고, 취득에 따른 내역을 승인받기 위한 것으로 의회 의전용 승용차외 8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차례의 위원회를 개최 위원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본 안건을 상정하고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행정능률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의회 의전용 승용차외 8개 품목의 취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1992년도 제7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1992년10월5일 경주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10월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992년도 제7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황남동에 노인들의 여가시설인 경노당을 신축하여 안락한 노후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노인복지시설을 확충하고, 원화로 확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9필지 1,531㎡를 취득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경노효친사상을 고취한다는 취지에서 황남동 경노당 신축의 건과 원화로 확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취득의 건은 금년내에 사업을 무사히 마칠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1992년도 제4차 정수물품취득승인안과 1992년도 제7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천의원
백낙영 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인 1992년도 제4차 정수물품취득승인요청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및 토론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1992년도 제4차 정수물품취득승인요청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인 1992년도 제7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송 종찬 의원님.

송종찬의원
이것 원화로에 확장 편입하는 토지,현재 황남동에 것까지 합쳐가지고 10필지입니다. 그런데 성동 46-2는 이것은 취득승인의 대상이 되는것으로 판단되고요. 황남동하고는 취득승인의 요건이 됩니다. 그다음에 성동 179-2하고 2부터 9번까지 141-16 이것 8필지에 대해가지고는 조금 문제점이있는것 같습니다. 무슨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요 이것 상임위원회에서 다 가결을 한 다음에 어떤 자료가 나왔느냐 하면은 기 우리 시 앞으로 등기취득이 되어있는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옛날에 보상은 지불했다는 확정적인 근거는 없더라도 기 우리시가 점유를 20년이상 해 나온 땅들이 한 2필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2필지에 대해가지고는 앞으로 문제점이 나오면은 소송문제의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때문에 일단 분할이 안된것을 원번지가 등기가 경주시로 전체가 되어있으면은 분할이 안되었을뿐이지 등기취득까지 다 되었는 번지가 나옵디다. 그래서 황남동것 하고 10번째 성동동 46-2, 2필지에 대해가지고만 이번회기중에 승인을 하고 나머지 8필지는 보류로 하는것이 타당하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천의원
다시한번 이야기 해 주세요. 46-2번지하고 또 이야기 해 주세요.

송종찬의원
황남동 487-4

이동천의원
그러니까 유인물 취득재산목록에 일련번호에 2항에서부터 9항까지는 유보를 시켜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이것 상임위원회 끝나고 언제 알았습니까?

송종찬의원
어저께 알았습니다. 어저께 법원하고 전부 대조를 해보니까 문제제점이 나옵디다.

이동천의원
상임위원회에서는 그걸 못챙겼구만요.

송종찬의원
못챙겼지요.

이종은의원
의장님!

이동천의원
예.

이종은의원
이 문제는 도시과장이나 건설국장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난 뒤에 결정하기로 합시다. ("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동천의원
그러면 도시과장님 나오세요. 잘 챙겨봤습니다.

송종찬의원
도시과장 설명을 한번...

이동천의원
예.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의원님들 유인물이 말이죠. 2항에서부터 9항까지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재산목록 유인물 일련번호2항에서 9항까지 방금 송 종찬 의원님 질의말씀 들었죠. 거기에 답변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재우도시과장
도시과장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1차 부결되고 2차 경주교에서 경주역으로 오는 방향으로 예산에 맞춰서 저희들이 의회에 상정했습니다. 그 이전에 하면서 저희들은 현장에 보니까 이미 도로가 이외의 지역에 조경을 해 놓았고 또 그다음에 전에 샀는 부분이 뜸뜸이 이렇게 띄워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의심가는 지역이 많아서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하는데 의회에 상정될 때도 저희들이 사실상 법률상 자신없고 등기부에 열람을 하고 토지 대장에 열람을 하고 그렇게 해 본 결과 그 지번이 원지번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사할때는 원지번이 안나옵니다. 지번이 분할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원지번을 추적조사를 하고 과거 `69년도 지출서류를 조사를 해 봤습니다. 해보니까 지출증빙서류는 딴것은 없고 대장에 보니까 지급되었다는 서류가 있습디다. 그래서 더 세밀히 조사해 본 결과 시에서 과거에 샀는것이 아니냐 라는 것을 저희들이 심증을 굳히고 그래서 송 종찬 의원님께 법률자문을 한번 받아 보았습니다. 받아본 결과 송 의원님께서 법률상으로 1건은 소송하면은 승소할 자신이 있고 또 2건은 현재 민법상 20년 취득에 따르는 소송을 하면은 이길 가능성이 있다 이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이번에는 사지 말고 공사를 내년도 예산에 확보되면은 추진을 하다가 그 문제점이 발생될 그때에 소송의 대상 건은 소송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그대로 일을 하도록 이렇게 저희들 내용적으로 근간에 결정했습니다. 했는데 이 사항은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저희들 생각은 지금 회기가 다 끝날 단계이기때문에 다음회기때 추가로 땅 살 부분을 조사를 해서 의회에다가 승인을 얻을까하고 제안했습니다.

이종은의원
과장님.

박재우도시과장
예.

이종은의원
지금 승소할 수 있다는 필지가 몇번지이며, 지금 우리 20년이상 우리가 점유하고 있는 필지는 몇번지입니까?

박재우도시과장
자료를 제가 안가지고와서 번지는 정확하게 말씀드릴수가 없습니다.

이종은의원
그렇다면은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땅, 이 땅 주인하고 이야기 해 본적은 있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박재우도시과장
이야기를 안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야기할 단계가 아니기때문에 이야기를 할 수 없죠.

이종은의원
샀는지 안샀는지도 그 사람하고, 당신네 시에 팔았느냐 이것도 이야기로 물어볼수가 있는데...

박재우도시과장
그것은 본인에게 묻는것은 저희들에게 하등의 이익이 이론적으로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종은의원
이익이 있고 없고간에...

박재우도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일방적으로 우리가 저희들 남의 땅 뺏을수도 없는거고 그래서 증빙서류를 더 확인을 해 보고 이것이 자신이 있을때는 소송을 해서라도 본인이 인정 안하더라도 법으로써 해결지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종은의원
그러니 양심이 있는 지금 지주 같으면은 시에 보상금을 받고 팔았으면은 팔았다고 할 것이고 뭐 중간에 팔아놓고도 시에서 그런 영수증이 없다고 우길 경우도 있을 것이고 안그렇습니까 경우가...

박재우도시과장
이게 보니까 당장 소송한 건은...

이종은의원
시에 일을 말이죠. 개인대개인 거래관계처럼 시에 유리하다고 뒤에 숨기고 이렇게 할수야 없는것 아닙니까? 정정당당하게 당신네 시에 팔았나 안팔았나 돈 받은적이 있나 없나 그러면 이웃에 증인도 있을것이고 그런 문제가지고 정정당당하게 대응을 해 나가야지. 거래관계처럼 시에 임시대응 없으니까 시청에서는 딱 숨기고 유리하도록 행정이 그런식으로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공개적으로...

박재우도시과장
이 종은 의원님. 우리 행정이 누구를 속이고 그렇게 기만해 가면서 취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종은의원
그러니 그런문제가 아니라는게...

박재우도시과장
다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필지내용에 보면은 그 사람이 점여하고 이렇게 되어있어요. 점여하고 있기때문에 그것은 자기땅이라고 인정을 해서 점여했을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이 법을 보고 1차적으로 우리가 법을 가지고 절차를 취할때는 본인에게 통보를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 아직까지 이것을 정확하게 더한번 검토를 하고 이래서 그렇게 추진할려고 하는거지 개인에게 속여가면서 그렇게 취득할 마음은 없습니다. 없고 이것을 개인에게 당신 땅이냐 아니냐 막연하게 묻는것도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두준의원
과장님.

박재우도시과장
예.

김두준의원
이러한 문제가 왜 야기가 됩니까? 이 토지를 사겠다고 했으면 그 물건에 대해서 어떠한 성질의 것이다는걸 예비검토를 했을것 아닙니까?

박재우도시과장
당초 이렇습니다. 당초에 의원님들 잘 아시겠지만은 역앞에 가각 부분에 저희들이 땅 산다고해서 거기만 집착하고 그래서 이게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경주교에서 역전쪽으로 우리가 땅을 살려고 1차적으로 조사를 할 때는 그지번을 가지고 등기열람을 합니다. 하는데 그 등기에 보편적으로 그냥 보면은 등기가 전부 개인으로 되어있습니다. 있어서 개인것만 추려가지고 의회에다가 공유 재산 취득승인을 올렸습니다. 올리는데 현장을 보니까 뭔가 자꾸 미숙한 점이 있고 또 과거에 땅을 사도 이렇게 사지 않했을 것이고 또 그 부근에 개인땅이라고 하면은 조경을 해 놔도 개인이 그렇게 권리행사를 안했을 이유가 없지 않느냐 싶어서 저희들이 그걸 전부 다시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해보고 저희들 나름대로 이것은 사실상 우리시가...

이동천의원
과장님.

박재우도시과장
예.

이동천의원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 이것 의사일정 제4항은 2건을 제외하고는 전부 유보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은 어떻겠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인 `92년도 제7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유인물에 표시되어 있는 황남동 487-4번지 100㎡와 그리고 성동동 46-2번지 83㎡이 양 필지만 원안대로 통과시키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전부 유보하는 걸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 그동안 공사간 바쁘신중에서도 불구하시고 여러날동안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