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최성섭 의원 발언

박재우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진
김상진사무국장
사무국장 입니다. 제1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 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10월 25일자로 경주시장으로 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동일자로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에 관한 보고입니다. 경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경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경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경주시서라벌문화회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경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이 경주시장으로부터 접수되어 10월 26일내무경제위원회와 보사문화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일자로 지난 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재회부키로한 95 제3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도 내무경제 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상임위원회 주요활동 사항입니다. 지난 10월 12일, 13일 양일간 농정건설위원회 소속 사업소 및 주요시설 현장방문 결과 보고서를 농정건설위원회위원장으로 부터 접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재우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10월 31일 부터 11월 3일까지 4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시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경주시의회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12회경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읍면동 순서에 의거 이두환의원님과 이장수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이두환 의원님과 이장수 의원님이 제1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1일과 2일 양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전체 의사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 심사를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3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