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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엄재창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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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재창 위원입니다. 431쪽, 순회문학제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군 명사 시낭송에 본 위원이 의장 할 때도 참여를 했고 시낭송을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사업비 집행내역에 보면 영상물 제작 360, 제주도 여행 100만 원, 이게 뭡니까?

누가 제주도를 가고 영상을 어떻게 360만 원 주죠? 제주도는 왜 갑니까? 예?

명사들이 시·군 예술문화회관에 모여서 시장·군수·교육장·서장 와서 시낭송하고 뭐 1시간도 안 돼 끝나는 행사인데 영상물 제작이 왜 필요하며 제주여행은 왜 필요합니까? 지금 설명하신 거하고 틀리잖아요. 연변 작가들이 온다는 내용도 없고, 사업내용에 시·군 순회 명사 시낭송 및 공연 이렇게 돼 있어요. (…) 엄재창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김영주 위원님께서 도비 보조비율과 관련해서 질의한 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설명서 474쪽, 479쪽에 보면은 아기와 함께하는 책사랑 운동 20 대 80, 그다음에 작은 도서관 도서구입비 30 대 70,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보면은 이 작은도서관 도서구입 지원비율이 50 대 50으로 내시가 되어 있고, 「충청북도 보조금 관리조례」 제3조에 의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 작은도서관은 지사님 공약사업으로 알고 있고 본 위원이 제334회 임시회 때 5분발언을 통해서 지사님 공약사업이 역으로 되어 있다, 비율이.

제가 그때 예를 든 게 9988행복도우미사업 같은 게 20 대 80, 그런데 여기 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 분명히 시정하라고 그랬는데 금년도에 9988행복도우미사업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하고 똑같이. 그럼 의원이 지적했는데 개선이 안 되고 충청북도에서 발행한 예산편성지침도 보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 사항이.

작은도서관의 도서구입비 5 대 5로 지원하라고. 왜 이렇게 되어 있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는 5 대 5로 되어 있는데 도비는 특별한 게 없어요, 별표에 보면은.

예, 그거는 본 위원이 5분발언도 했고 분명히 추경 심사 때 예산담당관님한테도 다짐을 받았습니다. 잘못됐다고 의원이 시정하라고 그러면은 불법적이고 위법적인 것도 아니고 분명히 지침에 나와 있으면은 이행을 해야지, 의회가 왜 있습니까? 회의 뭐 하러 합니까, 이거?

하여튼 예산부서하고 협의하신 뒤 해서 빨리 금일 중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재창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57쪽에 충북학 연구사업 이게 2015년도에 사업이 종료되는 거네요. 맞습니까? 아니죠, 공무원은 문서로 얘기하는데 분명히 투자계획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충북학을 연구하는 건 좋은데, 과연 이게 이렇게 해서 매년 연구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러고 지금 벌써 기투자가 9,300이 돼 있고 이거 뭐여, 1억 4,300이 돼 있고 내년도에도 참 2억 가까이가 투자되는데, 과연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충북학에서 뭐가 나왔는지 이거는 연말에 가서 제가 한번 별도로 챙겨보겠습니다. 그러시고요 382쪽, 충북 미술가 서울 전시회 운영비 지원 이건 신규사업이네요?

자, 여기 보니까 1억 5,400 중에 대관료가 8,000만 원이 계상돼 있고, 우리가 이분들 평소에 예술창작 활동을 많이 지원을 해 줘서 결과물이 나왔는데 과연 이렇게 전시회까지 해 줘야 되나, 좀 지나친 지원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본 위원이 아까 충북학서부터 지금 지적을 하는 게 안행부에서 발간한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오전에 우리 동료 김영주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25쪽에 보면은 개정조항에 사회단체보조금의 경우 연례적으로 지원되는 행사성 민간보조사업은 지원 필요성을 전면 재검토하여 단계적으로 축소 폐지, 일몰도래사업 수혜대상이 극히 부분적인 보조사업 및 수익자부담원칙 적용이 가능한 사업, 보조단체의 운영유지 성격이 강한 사업 등은 원칙적으로 폐지, 아마 2016년 예산편성 때부터 이 지침이 강력하게 적용될 겁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신규사업 이거 지금 계속사업으로 했어요. 그렇죠? 내년부터 시작해 갖고 2016년도에도 1억 5,400이 투자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좀 신중히 검토를 해 주시고요. 392쪽, 각종 문화예술행사 지원 8,000만 원 10개 단체, 도 직접사업인데 이 두꺼운 예산서에서 지원 못 받은 단체 있습니까?

이 10개 단체 그냥 지금 생각나시는 대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느 단체 어느 단체 10개에 대해서 지원해 줄 것인지. 자, 그러면은 간단히 말해서 풀 사업 성격으로 묶어놨다는 얘기죠? 풀 사업비 세우게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풀 사업비 못 세우게 되어 있죠, 풀로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집행계획도 없고 풀로 8,000만 원 묶어놨다가 임의단체에서 요구하면 그때그때 쓰시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잖아.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건 본 위원이 검토할 시간이 없었는데 395쪽의 충북좋은공연 종합관람권 지원하고, 449페이지의 통합문화이용권 사업하고 본 위원 판단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을 빼고 법정 차상위 빼고는, 빼는 게 아니라 이 분들하고 지금 395쪽에는 24세 이하 65세 이상… 그러면은 24세에서 65세를 뺀 전 도민 그렇죠, 앞에 거는? 그런데 이것 저기 이용실적에 대해서 체크가 되고 있습니까?

그다음에 또 나옵니다, 414쪽 충북민족예술제하고 412쪽의 충북민속예술축제. ‘민속’ ‘민족’ 단어 2개가 다른 단어로 해서 또 이렇게 행사가 중복으로 개최되고 있네요. 그렇죠?

아니 그게 그거예요. 그게 무슨 민속예술제예요? 이 뒤에 거는 민예총이 하는 거고 앞에 게 도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시·군 순회하면서?

그러니까 예총이 하는 건 예술제고 민예총이 하는 건 민족예술제고? 이념이란 말을 쓰시면 안 되고요, 추구하는 가치라고 그래야지 이념이라고 하면… 보니까 앞에 거는 20여 개 문화예술 행사에 8,800, 뒤에 거는 40개에 2억 2,000이네요. 그렇죠? (…)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22쪽. 종교화합 무심 음악제 이것 내년에 딱 1회에 그치는 거네요. 그렇죠?

아니 그럼 표기를 왜 이렇게 하세요? 이에 앞서서 제가 올해 처음 당선돼서 작년도 예산은 아예 안 봤는데, 이것 제가 분명히 갖고 있을 겁니다. 금년도에 예산 없이 잘했는데 왜 내년도 예산을 이렇게 많이 줘요? 2014년도 당초, 추경에 전부 공란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당초에 써 넣어야죠. 그리고 지금 투자계획의 계가 6,400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공무원은 문서로 얘기한다고요.

예산서가 뭡니까? 할 일에 대한 것을 수치로 계량해서 그거를 금액으로 환산한 게 예산서 아닙니까? 내년도 계획도 없고 ’16년도 계획도 없고 달랑 계가 6,400인데 이거를 누가 올해도 하고 후년에도 할 거라고 봅니까?

자, 그다음에 426쪽, 427쪽 똑같은 겁니다. 이 충북예총회보를 왜 우리가 도민의 혈세로 발행해 주어야 됩니까? 예총회원들 회비로 발간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이것 돈은 얼마 안 되지만?

그러면은 단체에서, 뒤에 계간지 ‘딩아돌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회원들 회보 만드는데 도비 좀 주십시오.” 하면 다 주어야 됩니다. 자, 됐습니다.

그러면 민예총에서요 내일이라도 “예총 세워줬으니까 우리도 회보 발간할 테니 예산 주시오.” 하면 예산 줄 겁니까, 안 줄 겁니까? 자, 당장 형평성의 시비가 걸리고요. 뒤에 계간지도 이건 당연히 회원들 회비로 해야지 그런 민간단체들이 자생력도 생기고 조직력도 강화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이것까지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은 엄청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일을 하세요. 순수문예지라고 우리 도민들이 승인해 주었습니까?

그다음에 461쪽, 청년예술가 창작환경 지원, 창작환경 지원이 참 용어도 그런데 10명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시겠다고 그러시는데, 이거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지금? 자, 이거 지금까지 계속사업으로 해 왔는데 매년 1억씩요. 그렇죠?

그 선정 현황하고요, 그다음에 그분들이 1년여 동안 어떻게 활동했는지 그 결과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현재 활동상황이라든가 그런 참고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463쪽, 난계국악체험이 갑자기 6,100만 원이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 3,900에서 배가 넘는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너무 많아서 제가 다 못하겠습니다. 뒷분들을 위해서… 저기 체육진흥과 설명서 583쪽이네요. 2015년에 상임부회장이 새로 임명되나요?

회장단은 비상근으로 알고 있는데 상임부회장으로 임명이 되면은 인건비가 나가야죠? 인건비가 나간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러시고 설명자료 160쪽, 관광항공과 소관인데 충북종단열차 관광상품 운영 이게 영동에서 단양까지 선로를 이용한 열차관광이죠? 제가 알기로는 매년 한 16억에 가까운 적자를 우리 도비로 코레일에 보전해 주는 거로 알고 있는데, 사업 의도는 상당히 좋은데 단양이 빠져 있어요. 그러면 620쪽의 지자체 시티투어 지원사업 여기도 지금 단양이 빠져 있고.

알겠습니다. 641쪽, 포토존 설치하는 게 있는데 발상은 좋은데 사업비가 개소당 300만 원씩 들어가요. 구체적인 구상이 나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청남대관리소장님, 무기계약직 체육행사 지원금 6명에 18만 원 했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체육행사를 18만 원 들여 하실 겁니까?

아, 그러니까 안전행정국에서 총괄하는 무기계약직 체육대회 참가비로 주겠다는 뜻인가요? 알겠습니다. 금액이 너무 작아서, 인원도 작고.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엄재창 위원입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그리고 201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위원 전원을 단일반으로 구성하여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들을 심중히 검토하여 예산안을 조정한 결과 사업계획이 미흡하거나 과다계상된경비, 형식적 예산운영으로 사업효과가 의문시되는 예산 등 소모성·낭비성 사업이라고 판단되는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국별 예산안 조정내역입니다. 2015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감사관 소관 세출예산안 143만 3,000원, 안전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 3억 470만 원,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출예산안 7억 2,400만 원 등 전체 세출예산 요구액 6,168억 2,272만 5,000원 중 29개 사업 10억 3,013만 3,000원을 삭감하고, 삭감한 금액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이견이 없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업별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계수조정결과는 부록에 실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