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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장수 의원 5분자유발언

12회 제3본회의1992-11-07

이장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운하

정운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은 십니다. 오늘 회의는 조례안 심사 특별 위원회에서 심사한 세건의 조례안을 의결하고, 일발 쓰레기 처리 시설 설치 계획안과, 공유 재산 관리 계획 변경 계획안을 상정 처리하고, 의원 발의 안건인 교육성 신설 건의안을 결의 하는 한편 어제 보류된 안건을 처리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 될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군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주군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수당지급졸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이 경주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 처리 합니다. 먼저 세건의 조례안을 심사 한 조례안 심사 위원장이신 김영길 의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4분

김영길의원

조례안 심사 특별 위원장 김영길입니다. 그번 제12회 군의회 (임시회)에서 조례안 심사 특위 위원장에 본 위원을 호선하여 주셔서 오늘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인사드리게된데 대하여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먼저 금번 회기 중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본 조례 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 2일 제12회 군의회 임시회에서 본 위원과 이복우 간사, 송중규 위원, 박용성 위원, 이두환 위원등 5인으로 구성되어 경주군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외 2건을 심사함에 있어 무엇보다도 군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할수 있도록 지역 주민의 입장에 서서 진지하고 신중한 심사활동을 펼쳤습니다. 짧은 심사 기간이었습니다만, 한건 한건이 바로 지역 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의 기반구축이라 생각하여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열과 성을 다해 심사 하였고, 이번 심사기간중 느낀점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재.개정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부준칙에 의해 재.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데 대해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아쉬움이 납았습니다. 특히 이번 제출된 군세과셉면제에관한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공익에 대한 주민 생활과의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위원들의 주관이 아닌 주민들의 의사를 대변 한다는 마음 가짐으로 신사 과정에 신중을 기하였고, 특위 위원 모두의 합일 된 의사를 집약 시켜 반영 하였습니다. 상세한 심사결과에 대하여는 특위 간사이신 이복우 의원께서 보고 드리겠으며, 본 특위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간단 하나만 인사에 가름하는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운하

정운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이복우 의원님 나오셔서 세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십시오.

10시 08분

이복우의원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간사 이복우 의원입니다. 지난 2일 제1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바있는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입니다. 지난 29일 경주군수로부터 제출된 경주군고속철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이 본 특위에 회부되어 위원장 김영길 위원외 4명이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 보고서 2페이지 경주군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은 한국 고속철도 건설 공단이 고속철도 사업에 직접하고 있는 고속철도 본선, 정차장, 차량기지 및 정비장, 궤도부설 전진 기지, 송전선 시설등 건설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는 것과 고속철도 건설 공단이 고유의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재산 및 동공단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급여에 대하여 사업소세를 면제토록 하는 내용으로서 이는 사회 간접 자본 확충과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는 고속철도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심사중 위원 상호간 충분한 토록 결과 원안대로 본 회의에 부의키로 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경주군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수당지급졸개정조례안은 지방 고용직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경찰관서에 파견 근무하고 있는 방범원에게 지급하는 방범 수당을 일률적으로 40,000원 이하로 지급해 오던 것을 경력년수에 따른 가산 지급도록 하는 것과 일반직 의사 의료업무수당을 현재 보다 10% 인상하고 전문직 의사의 진료업무 수당을 15% 인상하는 수당 현실과 내용으로써 이는 지방 공무원 수당 규정 개정으로 인한 현 조례의 전면 개정이 불가피하여 심사위원이 토론한 결과 원안대로 본 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경주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군의회 사무직원 중 업무용 차량에 운전의 필요성이 있어 사무직원을 10명에서 11명으로 정수 변경하는 것으로 심사중 위원 상호간 토론한 결과 원안대로 본 회의에 부의키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 세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 드린다면 본 심사 기간 중 위원 모두가 충분한 토론을 거쳤으나 다소 미흡한 점 또한 없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세건이 조례안에 대하여 본 특위에서 심사한 보고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하

정운하의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본 세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안 심사 특별 위원회에서 신중하게 심사를 하엿으므로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주군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 없으므로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주군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이 경주군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이 경주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상호 의원 입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일반 쓰레기 처리 시설 설치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부서인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십시오.

10시 14분

창호

한창호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양북면 쓰레기 처리 시설 설치 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설 개요입니다. 위치는 경주군 양북면 봉길리 산 208-4번지, 동 산210번지 두필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처리 방법은 매립 시설 경사식에 의한 매립시설로 처리하겠습니다. 시설 규모는 매립지 면적이 약 3,300평방미터로 예정하고있습니다. 그래서 1일 평균 처리량이 양북면에 국한되어 가지고 6.25톤 정도 수거해서 처리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매립장에 대항 사용기간은 약 15년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대 시설 내역으로는 진입로 500미터 정도, 폭 한 4미터해서 500미터 정도 그 다음 우수 집배수 시설, 가스 분출기 1식, 침출수 처리 시설 1식 등으로 부대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연간 관리비 소요 예산을 판단해 봤습니다. 현재 개략적 유지관리비 소요 예상으로는 첫째 인건비가 일반직 1명, 환경정리원 3명 해가지고 년간 4천3백2십만원 정도 이것은 현재 보수 수준입니다. 그 다음에 동력비를 계산 한 것이 백4십4만원 정도, 그 다음 폐품 처리 방역비 약 5천7백천2백원 정도 해서 총괄 4천5백2십1만원 정도가 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유지 관리비 확보 방안으로는 본 유지관리비는 군 예산에 편성해서 유지, 관리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매립 가능량으로서는 총 매립용적이 조금전에 보고 드렸습니다만은 총 26,400평방미터 정도 매립할 것으로 예상해서 연도별 매립 용량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가름하고 또 사용기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15년으로 예상했습니다. 네 번째, 매립지 확보 계획 및 매립지의 위치 면적은 총 매립지 부지가 약 2,000평방미터 해가지고 전체 약 5,300평방미터를 임대 사용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 사용료는 약 년간 5백만원 정도 15년 동안에 연간 5백만원 정도로 대략 산추 하고 협의를 봤습니다. 소유자는 경주군 양북면 어일리 813번지에 거주하는 류오종입니다. 다음 장래 증설 계획을 말씀 드린다면, 본 매립지가 종료된 이후에도 설치 예정지에 대한 매립 완료시 부지 구입 및 진입로 등의 개설 없이 토지 소유자와 재계약만 성립되면 다른 애로사항 없이 증설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다음에 매립지에 대한 위치별 면적은 조금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양북면 봉길리 산 208-4에 설치를 약 3,300평방미터 정도, 그 다음에 산 210번지 임야에 약 2,000평방미터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매립지 도면은 등고선에 의한 도면을 별지로 첨부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해 방지 시설이 되겠습니다만 주로 침출수를 처리할 계획을 하고 잇습니다. 우수 집배수 시설 1식을 조금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쓰레기 매립장에 유입되는 우수를 별도로 돌려가지고 흘려 보내는 우수 집배수 시설이 1식 잇고, 그 다음에 쓰레기 매립장에 투입된 침출수를 수입하는 집 배수관을 쓰레기 매립장 밑에 별도로 묻어가지고 공해 방지 시설로 유입시키는 그런 과정의 공사가 1식 잇습니다. 참고로 침출수 처리시설 약도를 도면에 표시 했습니다만은 이번 이 공사는 금년에 시설이 다 못 될걸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여섯 번째 소요재원 확보 방안입니다. 먼저 개략적인 공사 계획은 매립장 공사 3,300평방미터, 진입로 공사 약 500미터, 침출수 처리장 공사 1식, 환경설비공사 1식, 부대공사 등으로 해가지고 약 2억이 공사비로 소요되었고, 그 다음 부대사업비로서는 용지 임차료 조금 전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15년간에 연간 5백만원 정도, 그 다음에 용역비 이 것은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약 5백만원 정도 해가지고 1천만원 정도 해가지고 총 2억1천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자금 조달 계획으로는 도비가 기2천만원이 내려와 있고 그 다음 군비가 확보되어있는 것이 지금 1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억1천만원에 대한 공사비는 확보되어 있고 부대시설비 6천만원은 하는 것은 군비로 금년에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에 수행 할 계획으로서 봉길2리 주민들에 대한 민원을 무마하는 입장에서 봉길2리 마을 안길 포장 공사비가 약 6천만원 소요되는 걸로 해가지고 내년도의 사업계획에 포함 시켜 봤습니다. 그래서 총괄 2억7천만원 정도가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사업 기간으로서는 92년도가 지금 앞으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93년까지 걸쳐가지고 본 공사가 완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으로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개략적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하

정운하의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이장수 부의장 거수)
예, 이장수 부의장님

10시 21분

이장수부의장

예, 환경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약 천평 되는 것을 15년 사용한다고 했었죠?
창호

한창호환경보호과장

예.

이장수부의장

그럼 소요 예산이 연간 나온 게 있습니까?
창호

한창호환경보호과장

연간 관리비 소요 예산........

이장수부의장

관리비가 아니고 전체 사업비를 다 해서, 향후 연간 쓴다고 했습니까? 15년간 쓴다고 했죠?
창호

한창호환경보호과장

예, 15년간.....

이장수부의장

15년 쓰면은 연간 어느 정도 관리비라던지, 당초 사업비하고 다 계산하면은 연간 얼마 나온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창호

한창호환경보호과장

예, 그것을 대략 계산해도 1년에 연간 유지관리비만해도 4천5백만원 정도 소요되고 2억1천만원 가지고 15년 쓰게되면 1년에 약 1천4백만원 정도 소요되니까.....

이장수부의장

쓰레기가 1년에 몇 톤 정도 됩니까?
창호

한창호환경보호과장

양북면에 나온 것은 판단 했는 게 6,25톤 정도 계산을 했습니다.

이장수부의장

그럼 톤당 얼마 칩니까?
창호

한창호환경보호과장

1일 6,25톤 이니까 그것을 계산을 좀 해야되지 싶습니다.

이장수부의장

예, 좋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네 보면은 말이죠, 진입로 부지가 2천평방미터 있죠?
창호

한창호환경보호과장

예.

이장수부의장

이것은 임대료를 주는 것입니까?
창호

한창호환경보호과장

예기에 다 포함되었는 것입니다.

이장수부의장

포함되었는 것입니까?
창호

한창호환경보호과장

예, 진입로가 전체 한 사람 것입니다.

이장수부의장

진입로는 공사를 안하고 기 진입로가 있습니까?
창호

한창호환경보호과장

없습니다.

이장수부의장

다시 길을 내어야 합니까?
창호

한창호환경보호과장

예, 전체적으로 공사비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장수부의장

예, 그리고 6페이지 부대 사업비 6천만원이 들어 있는데 이것은 쓰레기 매립장 설치하는 조건으로 동민들하고 동의 받을 때 이것을 미리 사전에 얘기를 했습니까?
창호

한창호환경보호과장

이게 주민들의 동의 조건입니다.

이장수부의장

그럼 앞으로 쓰레기 매립장 하는 읍면에는 다 안길포장 6천만원 예상해서 다 포장해 줍니까?
창호

한창호환경보호과장

지금 이것을 특수한 예라고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동의가 좀처런 안되어 가지고 어디에던지 소규모 쓰레기 매립장을 해도 인근에 주민들이 반드시 어떠한 조건을 붙인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매립장 사업에 일환으로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하고 잇습니다.

이장수부의장

김포나 양남 쓰레기는 거기에 넣을 수는 없습니까?
창호

한창호환경보호과장

현재 그것을 여기에서 결정적으로 말씀그릴 형편은 못되는데, 앞으로 만약에 이 장소가 사용해 봐서 좀 더 영구적인 가능성이 잇다고 하면은 쓰레기 소각장 시설을 해가지고 할 것 같으면 양남, 감포까지도 가능 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결정적인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장수부의장

그런데 방금 보고를 하실 때는 재계약이 가능하다고 했죠?
창호

한창호환경보호과장

예.

이장수부의장

위치로 봐서는 많은 량을 매립할 수 있는 위치가 되어 있습니까)
창호

한창호환경보호과장

됩니다.

이장수부의장

얼마의 량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창호

한창호환경보호과장

거기에 이것 말고도 골이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원 골에서 작은 골에 하나를 우리가 팔려고 하는데, 등하나 넘으면 또 작은 골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하게되면은 이만한 시설을 더 할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됩니다.

이장수부의장

맨 동일 소유자입니까?
창호

한창호환경보호과장

동일 소유자입니다.

이장수부의장

그래서 본 의원은 말이죠 쓰레기 매립장이 혐오시설이니까, 각 읍면에 다들 싫어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사항이고 그러나 쓰레기 매립장을 하기 위해서 마을 안길을 포장해 주는 어떤 조건부를 한다는 것은 이게 선례가 되면은 지금 12개 읍면에 쓰레기 매립장 안된데가 몇 개 읍면 있습니까?
창호

한창호환경보호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쓰레기 매립장인 확고하게 지금 되어 있는 곳이 다만 5년 이상 된다고 하는 곳은 지금 한2∼3개소 밖에....

이장수부의장

거의 없죠.
창호

한창호환경보호과장

예, 거의 없습니다

이장수부의장

거의 없으면 이게 선례가 되어서 앞으로 쓰레기 매립장 자체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하는데 있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안길 포장이라돈지, 거기에 동네 숙원 사업을 다 해준다고 하면은 상당히 문제가 있겠네요. 어떻게 생각 합니까?
창호

한창호환경보호과장

저희들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봤는데 현재 주민들의 완벽한 동의서를 받을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것을 안하니 쓰레기 매립장 자체도 안되고 해서......

이장수부의장

본 의원은 양복에 진입로 포장하는데 대해서 이의가 있는게 아니고, 이것은 동민들이 불편하고 꼭 필요하면 군 예산이 허용된다고 하면은 이런 조건부로 하지 않고 새마을 사업 일환으로 한다던지, 안길 마을 가꾸기 사업을 한다던지 다른 명분을 찾아 가지고 포장을 해 주어야 다음에 선례가 되지 아니하고 양북에 꼭 안길 포장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굳이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이것을 해주면은 11개읍면이 양북을 제외한 11개 읍면이 쓰레기 매립장이 다 설치되어 있다면 문제가 다릅니다. 이게 선례가 되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천북은 다행히도 조그마한 것 설치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읍면에 선례가 되면은 6천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향후는 그 범위에 따라서 엄청난 예산이 소요 도리 수도 있으니까, 본의원이 생각 하기에는 반드시 앞으로는 이런 것을 조건부로 하지 말고 꼭 필요로 하면은 정상적인 예산에 계상해 가지고 사업을 애 주어도 6천만원이면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있고 또 마을에 말이죠, 주민들 쓰레기를 원만히 소각처리하고 공해를 없애기 위해서 꼭 어떤 조건을 붙여서 한다는 것은 행정에서 홍보를 하거나,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최선을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바꾸어서 말씀 드릴 것 같으면 6천만원 돈 갖다주고 안길포장 숙원 그것 하나 해주고 당신들 조건부로 쓰레기 매립장 하십시다 하는 것은 행정에 좀 일괄성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말이죠 쓰레기 매립장 관계로 환경보호과에서 엄청 욕을 본다는 것은 본 의원도 시인을 합니다. 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행정은 될수 있는데로 지양을 좀 해야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호

한창호환경보호과장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이장수부의장

이상입니다.
창호

한창호환경보호과장

그리고 저희들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지 사업이 시행되는 과정은 아마 새마을 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장수부의장

예, 그래서 새마을 사업으로 시행을 하시고, 여기에 보니까 돈 2억1천만원 가지고 침출수 여기 시설을 거창하게 그림으로 그려 놓았는데, 지금 일반 중소기업 작게해서 물이 한 100톤정도 나오는 것도 지금 원만한 시설을 갖출려고 하면은 공사비 2억 넘습니다. 이것을 보다 더 작은 예산이지만은 상당히 어렵게 이 예산이 당초에 안강으로 갔던 예산인걸로 알고 있는데 안강에서 거부가 있어가지고 도비 반납 문제로 부득히 양북에 양해를 구해서 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얘기인데 보다 더 완벽한 시설을 해가지고 작은 예산이지만 우리 경주군 쓰레기 매립장이 이미 설치되지 아니한 읍면에서 여기에 모시고 가서 홍보를 할 수 있고 앞으로 이런 아무런 피해가 없다는 것을 인정시켜 주어가지고 원만하게 해주시고, 특히 관내에서 하는 것은 말이죠, 특히 군수나 각실과소장께서 듣기 거북하실지는 모르지만은 이 혐오시설을 관에서 사후 관리가 절대 안 됩니다. 어떤 경우던............. 아주 작은 예로 크다면 클 수도 있는데 우리 천북 말이죠, 저가 회의 할 때마다 자주 어떤 사석에서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경주시 하수 처리장에서 흘러나오는 오수가 일반 공장에서 흘러나오는 COD, BOD보다 몇 배 높습니다. 내가 관공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방류되는 소위 정화됐다고 하는 그 물을 떠서 보건 연구소에 가서 수질 검사를 못하지 개인회사는 말이죠, 내가 대단히 부끄럽습니다만은 내 회사는 작년에 물 몇 톤 흘러가지고 4천2백만원 부과금 물었습니다. 그래서 관에서 하는 COD, BOD가 몇 백배 되어도 말이죠, 주민들이 불평이 있어도 아무런 제재 방법이 없고, 중소기업 아무것도 아닌 것 말이지 좀 속된말로 산보다 범이 훨씬 큽니다. 내 지금 쓰레기 매립장을 말씀하시니까 나도 다시 정화시설을 하고 있는데, 2억6천만원 투자해서 정화시설을 하고 잇습니다, 완벽하게 해서 앞으로 이게 작은 예산이지만 양북에 보다 더 좀 철저하게 감독을 하셔가지고 앞으로 쓰레기 매립장이 설치 되지 않은 읍면에서 앞으로 쓰레기 매립장이 꼭 필요로 합니다.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다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개인에게 네 땅에 하자 하면 아무도 안 할려고 합니다. 그러니 보다 좀 작은 예산이지만 이게 안강에 가서 주민들이 상당히 일부는 원을하고 일부는 또 안되고해서 부득히 그쪽으로 가지고 가니까 보다더 환경보호과에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앞으로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읍면에 가서 홍보를 할 수 있는 홍보 장소로 해 주시고, 사후 관리를 좀 철저히 좀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창호

한창호환경보호과장

예, 감사합니다.
운하

정운하의장

예, 그외........... (최학철 의원 거수)
예, 최학철 의원님

10시 31분

최학철의원

과장님 저희들 지역에 매립장을 설치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집단 민원에 의해서 철회하게 된데 대해서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이걸 설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기 때문에 보파신에서 두가지 사항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양북 쓰레기장 여기에 대한 동의가 100%다 되었습니까? 인근 주민들한테......
창호

한창호환경보호과장

현재 약 40세대가 그 대상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한 2집 장도가 반신반의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38세대가 거의 다 되었습니다.

최학철의원

그러면 두 사람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거 두사람이 끝까지 반대를해도 강행군을 합니까?
창호

한창호환경보호과장

지금 그 사람들도 확실한 반대가 아니고 반신반의를 하면서 일단 동의는 안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개별적인 요건이 면에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피는......

최학철의원

두사람 반대하는 사람들의 개인적인 요구입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요구 입니까?
창호

한창호환경보호과장

자기네들이 어떤 개인적인 요구가 있었습니다.

최학철의원

그러면 개인적인 요구를 어떤 법적 절차에 의해서 우리가 들어주지 못할 경우 같으면 끝까지 이 두사람이 반대를 한다면은 쓰레기장 설치가 용의합니까?
창호

한창호환경보호과장

그래도 전체적으로 과반수가 아니라 거의 90%, 95% 정도가 동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뭐 절대 다수라고 볼 수 안있겠습니까? 그래서 두 사람의 의견을 무시는 할 수 없겠지만 절대 다수가 동의가 되었기 때문에 추진해도 거의 가능하지 싶습니다.

최학철의원

저희들이 지난날 안강에서 추질할 때에 그것을 봐서는 한, 두사람이 반대를 해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이.....그리고 두사람의 요구사항이 있다고 했는데 과장님 그것 모르시면 어떻합니까? 그것이 꼭 들어 주기가....
창호

한창호환경보호과장

요구 사항은 저희들이 본인들한테 직접적으로 듣지는 안 했습니다만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만 거기에 소 입식 관계가 있었는 모양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별도로 자금을 달라고 하는 쪽으로 이야기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개인적인 문제라서 공적으로 거론 할 형편이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최학철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러한 혐오시설물은 현재에 40세대 중에서 38세대가 좋다고 하고 2세대가 반대를 한다고 해도 이것이 확산을 시켜 나갔다면 겉잡을 수 없이 38명이 2사람한테 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혐오 시설물은요, 이런 것을 우리 지역에 가져 오지 말라는 것이 훨씬 소수의 의견이라도 그것은 큰 목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두 사람에 대해서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동의를 얻어서 가지고 빠른 시이래에 진행을 하시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한가지는 지금 우리가 2업1천만원정도 들여가지고 쓰레기장을 만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창호

한창호환경보호과장

예.

박제영 의원 퇴장

10시 34분

최학철의원

양북에 지금 6,25톤 이라고 1일 쓰레기 생산량이 그 정도 된다고 합니다만은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그 정도까지 양북에 여름철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평균적인 수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다라고 보면은 이것이 6,25톤 정도의 쓰레기를 가지고 우리가 1억2천만원의 시설비를 투자하게 되고 또 그것을 관리하게 되면은 관리비가 또 엄청나게 매월 들어 갈겁니다. 그러나 쓰레기장을 어디든 반대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그래도 가장 쉽기 때문에 설치는 되어야 되겠죠.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양북만 버린다는 것은 안됩니다. 이것은 감포와 양남이 공히 같이 버릴 수 있는 쓰레기장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2업1천만원을 투자를 하고 앞으로 거기에 대한 관리할 수 있는 예산을 투입하게 되고 앞으로 또 더 군에서 더할 수 있는 여건이 가장 적합한 자리라고 판단을 한다고 하면은 이것은 꼭 양북만 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꼭 우리 지역만 버리자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죠?
창호

한창호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학철의원

양북 쓰레기만 버리자, 지금 현재는 어렵겠지만 본 의원이 판단 할 때는 이 예산 투입이라던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앞으로 감포나 양남도 쓰레기장 만들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은 어쩔 수 없지만은 만든 이후에 최대한 주민들을 설득을 해서감포, 또 우리 양남 공히 같이 쓰레기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향후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호

한창호환경보호과장

예.

최학철의원

이상입니다.
창호

한창호환경보호과장

예, 감사합니다. 공동 사용 문제는 최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지만은 현재 설치 단계에서는 주민들의 인식도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설치한 이후에 문제로 돌려야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가지고 여건이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아직까지 거론 할 단계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하

정운하의장

예, 그외 질문 하실 의원님.......... (정영수 의원 거수)
예, 정영수 의원님

10시 39분

정영수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이 지역에 과장님 땅을 임대 하셨죠.
창호

한창호환경보호과장

예.

정영수의원

매입은 할 수 없었습니까?
창호

한창호환경보호과장

주인이 팔지는 안한다고 합니다.

정영수의원

엄청난 돈인데, 지금 한 5천 몇백평 정도 밖에 안되는데, 연간 5백만원 준다고 하면은........
창호

한창호환경보호과장

연간이 아니고 15년간에.

정영수의원

15년간에 5백만원 입니까?
창호

한창호환경보호과장

예, 15년간에 5백만원입니다.

정영수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운하

정운하의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 찬성 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일반쓰레기 처리시설 설치계획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부서인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0분

재권

안재권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올리겠습니다. 내용은 군유잡종재산 매각과 도로 편입부지 매각입니다. 제출 이유는 정부의 공유재산 매각 억제 방침에 따라 매각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런 관계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지난번에 11회 임시회 때 관리 계획을 승인 받았습니다만도 그 이후에 의원님께서도 추가로 민원 사항이 있으면 더 조사를 해가지고 보고하라고 해가지고 그 이후에 공문을 내어가지고 희망자를 조사했습니다. 경과 오늘 의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전체 처분 대상 재산은 토지가 51필지에 60,139제곱미터, 건물이 1동 36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반 회계 재산으로 토지가 46필지에 30,342제곱미터, 건물이 1동에 36제곱미터입니다. 5페이지 필지별로 다 보고를 못 드리겠습니다만도 대충 종류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부터 4번까지는 안강 산대 1879-13부터 1881-6까지 이것은 사실상 대지인데 대부자에 담장 내에 있는 토지로 사실상 건물부지 그 집 마당으로 사용하는 토지 입니다. 그 밑에 육통리 1720-4번지 12번까지 산대리 596번지까지 이것은 농경지로서 실경작자가 수의계약으로 매각코자 합니다. 그 밑에 13번부터 15까지지 건천읍 천포리 1118-1부터 외동읍 입실리 550-1 이것도 대지인데, 대부 신청자의 소유 담장 내에 있는 토지로 사실상 건물 부지와 마당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16번지는 외동읍 냉천리 124-3번지부터 그 다음 6페이지입니다. 23번까지 입실리 1049-4번지까지 이것은 전체 농경지입니다. 농경지를 대부받은 실경작자에게 매각하고자 합니다. 24번부터 27번까지 역시 양북면 와읍리 713-6번지부터 713-12번지까지 역시 대부권자 농경지 입니다만은 대부받은 실경작자에게 매각코자합니다. 28번지 산내면 의곡리 34-1번지부터 그 다음 7페이지 41번 천북면 성지리 282-9번지까지도 현재 농경지입니다. 대부받은 실경작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코자합니다. 42번부터 46번까지 천북면 성지리 603번지부터 성지리 603-3벉;까지 이것도 전부 대지입니다. 대부권자 소유의 담장내에 있는 토지로 건물부지와 그 사람 마당으로 사용하는 토지입니다. 끝으로 47번에 이것은 건물입니다. 안강리 302-136번지 전체 건물이 99제곱미터중에 36저곱미터를 이번에 판매코자 합니다. 이것은 어디냐고 하면은 안강 북부시장, 옛날 안강 공설시장입니다. 시장 장옥도 다 팔고 지금 이것만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 현재 이 건물이 깔고 있는 대지는 작년에 우리가 매각을 했습니다. 이 건물만 매각을 하면은 그 땅에 있는 토지가 전체가 다 매각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 회계 매각 대상 필지 설명을 마치고 그 다음 8페이지입니다. 공유임야 특별 회계 5필지 29,797제곱미터입니다. 그 위에 9페이지 필질별로 내용을 보시면 강동면 유금리 산 39-3번지부터 산 41-1번지까지 면적은 아까 보고드린 29,797제곱미터 이 토지는 포항우회도로로 축조공사에 편입 되어가지고 부산지방국도관리청으로부터 67,233천원 손실 보상금을 이미 수령을 했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 번 간담회 때 산림과장이 내용을 보고 드린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운하

정운하의장

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성섭 의원 거수)
예, 최성섭 의원님

10시 48분

최성섭의원

과장님 공유재산 추분 대상에 읍면별로 조사를 받았는데 본군에 12개 읍면이 있는데 지금 현재 조사가 되어 가지고 오늘 매각 처분 승인이 올라왔는 읍면이 8개 읍면입니다. 4개 읍면에는 없습니까? 공무원이 안일하게 조사를 안하고 있습니까? 홍보를 안하고 있습니까?
재권

안재권재무과장

이번에 조사를 철저히 하라고 공문도 나갔습니다만 제가 읍면 재무계장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4개 읍면은 대상자가 없다고 보고 들어 왔습니다.

최성섭의원

지침서를 보냈는데 없다고 보고를 받았습니까?
재권

안재권재무과장

예, 받았습니다.

최성섭의원

구두로 받았습니까? 공문으로 받았습니까?
재권

안재권재무과장

공문으로 받았습니다.

최성섭의원

예, 알겠습니다. (정영수 의원 거수)
운하

정운하의장

예, 정영수 의원님

10시 49분

정영수의원

과장님 조금 전에 강동면 유금리 산 39-3번지외에 4필지, 먼저 간담회 석상에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 없겟죠?
재권

안재권재무과장

예, 앞으로는 지방재정법 77조와 또는 우리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사전에 의회 승인을 받고 처분을 하거나 취득을 하거나 승인을 받고 해야 하는데 이 문제는 업무 미숙으로 인해가지고 사전에 미리 승인을 못 받았습니다.

정영수의원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위덕대학도 지금 그런 것이 추진되고 있는 모양인데, 사전에 의회 승인을 받고 난 이후에 매각해야 되는 것이 순서인데 이게 벌써 이루어지고 의회가 작년에 구성이 되었는데, 이런 문제는 앞으로 사전에 승인을 받고 매각할 수 있도록......
재권

안재권재무과장

그 이후에 우리 간부회의에서도 이 문제로 논란이 되어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의원

아래 충분한 토론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조금 참고를 해 주셔가지고 처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권

안재권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부의장 거수)
운하

정운하의장

예, 이장수 부의장님

10시 50분

이장수부의장

5페이지 보면 말이죠 16번부터 6페이지 22까지 이게 엄청난 평수인데, 이 박성동이란 사람 뭐 하는 사람 입니까? 아십니까?
재권

안재권재무과장

냉천에 농사 짓고 있는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장수부의장

그런데 평수가 2천평도 넘는 것 같은데 이것을....
재권

안재권재무과장

저도 이 문제가 상당히 의심이 되어 가지고 제가 현장에 직접 가 봤습니다. 냉천에 우리 군유림 산이 있는데 산 밑으로 냉천가는 도로가 농어촌도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도로 옆에 이 사람 논이 있는데, 옛날부터 우리 군유림 산이 침식이 되어 가지고 도로도 현재 군유지이고 산도 우리 군유림인데, 산기슭에 점점 개간을 해서 농사 짓다가 지금 이 사람 논에 전부 편입되어 있습니다.

이장수부의장

지금 이사람 연고권 가지고 있다고 수의계약 해가지고 매각 차분 하면은 앞으로 산 없어져 버리겠네요. 자꾸 띠져 넣어버리면.......
재권

안재권재무과장

산이 있고 길이 있고 길 옆에...........

이장수부의장

그 산 입니까?
재권

안재권재무과장

예.

이장수부의장

그러면 말이죠 제일 끝에 안강에 말이죠 소유자가 대구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 하고도 수의 계약을 해가지고 매각을 합니까?
재권

안재권재무과장

예, 우리 법상에는 하자가 없습니다.

이장수부의장

하자 없습니까?
재권

안재권재무과장

예, 현재 소유자가 임복선, 대구 사람입니다. 대구 사람이 작년에 그 땅을 샀습니다. 현재 건물 밑에 깔고 있는 땅을 샀습니다.

이장수부의장

그럼 이게 뭐 잘 못 된거 아닙니까? 당초 임대 계약은 누구하고 되어 있었습니까?
재권

안재권재무과장

이 사람하고 수년간 대부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장수부의장

이 사람이요?
재권

안재권재무과장

예, 임복선씨하고..........

이장수부의장

대부계약은 군유재산은 어느 과에서 합니까? 재무과에서 합니까?
재권

안재권재무과장

예.

이장수부의장

서울 사람이 안강 와가지고 군유재산 조그마한 것 하나 있는 것도 그런 것도 대부계약 신청을 하면 해 줍니까?
재권

안재권재무과장

그런데 이 사람에 과거에 안강 살다가 대구에 갔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도 수년동안 임복선 씨하고 대부계약이 체결되어 있었습니다.

이장수부의장

앞으로 이 사람 안강와서 살 사람입니까?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재권

안재권재무과장

그것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이장수부의장

모릅니까? 그럼 이거 투기를 목적으로해서 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외동에 아까 본 의원이 질의한 박성동씨 관계는 산이 아니고 하천부지 아닙니까? 거기 지목이 뭡니까?
재권

안재권재무과장

과거에는 산인데, 지금은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장수부의장

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지목 변경을 해 준겁니까? 어째 산지목리 답으로 되어 있습니까?
재권

안재권재무과장

이게 상당히 세월이 오래 되었습니다. 그 사람 논 해먹은지가

이장수부의장

그래요? 이것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지목 변경은 지적과에서 하죠?
군유재산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데 사실대로 자기들이 임대할 때 전으로 경작 하겠다던지, 논으로 하겠다던지 사용 목적이 들어오죠.
재권

안재권재무과장

이것 지목 변경은 본인이 신청이 안되고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에 신청을 하면은 군수가 직권으로 지목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시실 사용하는 지목 그대로.............

이장수부의장

그것은 직권으로 하는데 군유재산 하천부지를 산이던 답이던 전이던간에 임대를 할 EO 사용 목적에 안 나옵니까?
재권

안재권재무과장

예, 나옵니다.

이장수부의장

나오죠? 사용목적이 지목상은 산으로 되어 있고 사용 목적은 답으로 나오면 군수가 확인해서 지목 변경을 해 줍니까?
재권

안재권재무과장

사실상 지목대로 지목변경 해 줍니다.

이장수부의장

사실대로 해 줍니까?
재권

안재권재무과장

예.

이장수부의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 의원 거수)
예 정영수 의원님

10시 55분

정영수의원

조금 전에 이장수 부의장님 질문한 사항과 동일한 사항인데, 이것 지목 변경이 언제 되었습니까?
재권

안재권재무과장

확실한 연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수의원

오래 되었어요. 이것이 골재채취하고 논 개답한 것 아닙니까? 골개장하고 개답한 것 아닙니까? 사실 모르죠?
재권

안재권재무과장

제거 보기에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옛날부터 산을 띠져 가지고.......

정영수의원

올해가 작년 문제된 땅 아닙니까?
재권

안재권재무과장

아닙니다. 산 밑에 길이 난지가 상당히 세월이 지났습니다.

정영수의원

산 밑에 길은 났지만 이 지목에 하천 골재한 예가 있지요.
재권

안재권재무과장

모르겠습니다

정영수의원

해당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해 주세요. 의장님! 해당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운하

정운하의장

건설 과장님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10시 56분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거기에 골재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간에는 골재한 일이 없습니다. 없고 재무과장님 제안 설명하신 땅이 원래 군유지에 도로 군도가 나갑니다. 군도가 나가고 일부 마을 진입로 삼매하는 마을 진입로가 나가는데, 그러니까 과거에 도로가 나기 전에는 산하고 논하고 붙어 있지요. 붙어 있는데 도로가 남으로서 도로 밑에 일부 산이 개답된 그런 현황 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골재한 사실은 없습니다.

정영수의원

무허가로 파 간 예는 없습니까?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글쎄요. 저희들이 안 봐서 무허가로 산을 훼손했는지, 농지를 일시 전용했는지 몰라도 저희들이 하천 구역이외에는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골재한 일은 없습니다.

정영수의원

골재를 하고 나서 지목 변경이 된 것 아닙니까?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저희들이 골재를 언제 했는지 개답한, 골재한 사실은 없습니다.

정영수의원

길이 난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길이 난지가 오래 되었는게 아니고 지목 변경이 언제 되었는지 좀 알려주세요.

10시 57분

김두봉의원

의장님우리 구역인데, 제가 아는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는 골재 채취를 하고 나머지 땅이 맞습니다. 맞고 그 다음에 그것은 지목은 현재 전인가 답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도 전체 하천 부지로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임야 군유림은 들어가는 것이 별로 없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그리고 또 지금 그것을 불하를 받기 위해 가지고 사실상은 농사를 안하고 침수가 된다는 핑계로 안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문제가 되었다는 땅이 맞습니다. 그거 고발되어 있습니다. 지금, 야적장을 해 가지고...... 그럼 자꾸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하면 될텐데....... 맞습니까. 무제가 되어 있는 땅 맞습니다.

정영수의원

관리하는 관에서 모른다고 하면 어떻합니까? 저 멀리 있는 서면 사람도 알고 있는데. 이상입니다.
운하

정운하의장

그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 문제를 종결하기 전에 한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지금부터 한 30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10시 58분 정회

11시 22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본 건에 대해가지고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맏대 발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부의장 거수)
예, 이장수 부의장님.

11시 23분

이장수부의장

지난 번 회의 때 집행부 이야기로는 정부에서 정무자산 내지 군유자산을 매각 처분을 상당히 억제한다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부득이 한 경우 예를 든다면 담장 안에 일부 군유재산이 포한 되어 있다던지, 농경지를 경작하는데 포함되어 있다 던지 등등 이런 것을 매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오늘 조서를 살펴보니까 사무과에서 잘못한 사항인지, 집행부서에서 잘못한 사항인지 아직 확인이 되지는 안 했습니다만은 적어도 이런 것을 매각 처분하고자 하면은 미리 사전에 지번별 조서를 각 의원들한테 배포를 해서 꼭 필요한 사항이 공무원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누락되었으면 의원들이 현지 답사를 해 가지고 꼭 매각을 한 것은 매각 처분해서 빠지는걸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유재산이던, 도유재산이던, 국유지던 뭐던 간에 대부계약을 맺을 때에는 사용 목적이 있을 겁니다. 반드시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외동에 박동성씨가 지금 대부계약을 맺고 있는 이 땅은 1-2백평 되는 것도 아닙니다. 상당히 광범위한 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처음 대부계약 할 때 사용 목적이 뭔지 그것도 확인을 해야 되고, 본 의원이 직접 서류를 보지는 안 했습니다만은 현지은 출신인 우리 김두봉 의원 말을 빌려서 말씀 드린다면은 모래 골재인지 내용 부산물은 잘 모르겠습니다. 본래 목적을 위배해서 야적을 해 놓고 있다가 형사 고발 계류 중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 땅은 어떤 경우던지 자기가 대부계약을 했으면 연고권은 가지고 있는것이니까 포기하지 아니하면은 이번 이 땅은 한번 더 우리 의원들이 조사를 해서 꼭 매각을 해야 될 사우가 있는지를 확인 한 후에 결정 지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하나 안강에 우리 군민이 아닌 대구 사람 그래서 최학철 의원의 말을 빌리자면 이 사람이 과거에 안강에 살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정확하게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땅은 다시 한번 조사를 한후에 매각 처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 합니다. 이상입니다
운하

정운하의장

생각하는 것입니까?

이장수부의장

정식 동의를 낼 까요?
운하

정운하의장

그래야지......

이장수부의장

예, 매각 보류를 정식 동의 합니다. 외동 외 안강 2건입니다.
운하

정운하의장

보류지요?

이장수부의장

예,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운하

정운하의장

예, 방금 이장수 부의장님이 현재 외동에 있는 땅과 안강에 있는 땅예, 외동 냉천리 124-3번지 이하 16번지에서 22번지까지 일련 번호입니다. 안강 47번지하고 이것은 보류하도록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박용성의원

5번부터 11번까지도 다음으로 포함해서, 수량이 많습니다. (의원 상호간 초론 후)
운하

정운하부의장

부의장님 첨부를 받아 주십시오.

이장수부의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말이죠. 일련 번호 11번지까지 육통리 1720-4번지와 그외 6필지를 같이 묶에서 보류 할 것을 동의합니다.
운하

정운하의장

예, 박의원이 발언 하신 일령 번호 5번부터 11번까지 7필지를 이장수 부의장님이 추가로 한께 동의를 하셨습니다. 보류하도록............ 본 보류 동의에 제청 있습니까? ("제청합니다" 하는 이 있음)
예,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본 보류 동의는 정식적으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찬성 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발언하실 의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는 이장수 부의장님의 보류 동의로 일련 번호 5번부터 11까지 7필지, 16번부터 22번까지 7필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47번 건물 이 세건은 보류하자는 동의와 제청이 있었으므로 보류안건에 대하여 먼저 표결하겠습니다. 보류 안건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한 의원 확인 후)
다음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한 의원 확인 후)
예, 표결 결과 출석한 의원이 11명입니다. 11명중 찬성이 8명으로 본 건에 대해서는 보류 동의건을 제외한 관리 계획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교육청 신설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발의 의원이신 이두환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십시오.

11시 34분

이두환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올해 임시회도 모두 마감하는 의정 단상에 서서 본군을 관할하는 교육청 신설을 요구하는 안인 ?교육청 신설?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본군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경주군 교육청의 신설을 묘구하는 별첨 건의문을 교육부등 관계 기관에 건의하기 위하여 본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다음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첫째,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경북도내 25개 시.군 교육청을 상호 비교해 보았습니다. 3페이지 비교 도표를 보시면서 설명을 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많은 불합리한 점을 알수 있습니다. 예로 인구 30만인 경주시, 군을 한데 묶어 1개의 교육청을 관할에 두는 것은 인구 1만6천인 울릉군을 비롯한 도내 15개 군지역에는 별도로 교육청이 설치되어 있는것과 비교 할 때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됩니다. 둘째로 이러한 불합리한 것으로 인해 도교육위원회의 선출에 있어서도 본군의 경우 학교수 114개교, 학생수가 21,999명이나 됨에도 불구하고 교육위원이 한 명도 선출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한 교육 자치 실현을 불가능케하는 요인이므로 현재의 경주 교육청에서 본군을 관할하는 교육청 분리 신설하는 요구의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페이지 건의문을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본 건의는 현재 경북도내 25개 시군 교육청의 설치기준에 있어서 많은 불합리한 점과 본군 지역내의 주민 다수의 민원 사항을 수렴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경북도내 각시군 교육청을 별첨 첨부표에서 상호 비교해 보면, 인구 30만인 경주시, 군 지역을 한데 묶어 1개의 교육청 관할에 두는 것은 인근 인구 1만 6천인 울릉군을 비롯하여 도내 15개 군지역에는 별도로 교육청이 설치되어 있는 것과 비교해 볼 때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어, 또한 본군 지역내는 학교가 114개교, 학생수 21,999명이나 되는 규모로써 도내에서 가장 큰 군중의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이 경주시, 군을 통합하여 설치된 관계로 교육위원이 한명도 선출되지 않을 뿐 아니라 진정한 교육 자치의 실현에 불합리한 사항이 많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태풍 "글래디스"호의 내습으로 본 군은 사상 최대의 재해로 인하여 주민의 재산상 손실은 물론 관내 초, 중, 고등 학교의 시설물 피해 또한 이루 말 할 수 없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많은 학교가 침수되고 학생들이 몇일 째 등교하지 못하는 등 재해로 인한 어려움이 많이 발생되었으나, 이와 같이 불합리한 점등으로 인하여 수해 지역에 대한 도 교육 위원회의 방문, 위로, 실태 조사등의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지켜본 많은 주민들이 이와 같은 풍토 속에서는 바람직한 교육 자치가 실현되지 못 할 것이라는 불만에 찬 여론이 팽배되어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우리 군의원 일동은 주민의 대다수 뜻을 수렴하여 경주 교육청에서 본군을 관할하는 교육청을 분리 신설하여 줄 것을 건의한 바, 지역안정과 진정한 지방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관계 법령의 개정등으로 경주군 교육청이 하루 신속히 신설되기를 경주군 전의원의 이름으로 건의하는 바입니다. 1992년 11월 7일 경주군 의회 일동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설명해 올린 사항을 충분히 이해하셔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신다면은 이 지역 안정은 물론 진정한 지방 교육자치 실현에 우리 모두 함께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 합니다.
운하

정운하의장

예. 이두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건의안에 대하여는 우리가 수차 간담회시나 사석에 앉아서 의원 상호간 충분한 의견 교환은 물론 이지역 교육 자치의 발전을 위해 꼭 실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그러면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교육청 신설 건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본 건의문은 국무총리실, 교육부, 도 교육위원회, 경상북도 교육청에 발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외동읍 다목적 회관 건립 수정 계획안 제출에 따른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난 9월 15일 경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1회 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현재 보류중인 외동읍 다목적 회관 건립 계획안에 대하여 수정 계획안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미 의제가 된 안건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경주군의회 회의규칙 제 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건은 수정계획안을 의결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 제출된 외동읍 다목적 회관 건립 계획안에 대하여 수정계획안을 제출하는데 대하여 경주군수로부터 수정계획안을 제출하는데 따른 동의의 건입니다. 의원 여러분 외동읍 다목적 회관 건립 계획안에 대하여 경부군수로부터 수정계획안을 제출하겠다는 등의 요구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외동읍 다목적 회관 건립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임시회사 보류된 건으로써 수정안 제출에 따른 도의의 건이 가결되었으므로 수정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부서인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4분

재권

안재권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외동읍 다목적 회관 건립 수정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립 목적과 사업 개요는 지나 번 임시회때 저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유인물로 가름 하겠습니다. 사업비 추정액 및 확보 계획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시설비, 부지 매입비, 기반 조성비, 시설 부대비 합해서 1십6억7천6백만원이 소요된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정 계획안을 시설비, 부지 매입비, 기반 조성비, 시설 부대비 합해서 1십5억2천6백만원, 1억5천만원이 감소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소된 내역은 시설비에서 1억이 감소되고, 기반 조성비와 시설 부대비에서 5천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금년에 예산이 확보된 내역을 지난번하고 틀린 내역을 보고 하겠습니다. 지난 번에는 확보된 예산이 5억2천3백6십만원으로 보고 했습니다만도 11회 임시회 이후에 국비 특별교부세가 5억이 들어왔기 때문에 5억이 추가된 1십억2천3백6십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공사비의 부족액이 당초에 11회 임시회때 보고 드릴 때는 11억5천2백4십만원 보고 드렸는데, 국비 특별교부세가 5억이 왔기 때문에 5억2백4십만원이 부족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93년도 예산확보 계획은 당초에는 국비를 5억을 교부 받고 도비 2억을 보조 받고 우리 군비로 4억5천2백4십만원을 계획을 했습니다만도 수정계획안은 국비는 이미 교부완료가 되었고 도비를 2억에서 1억이 초과되거 3억을 요규하고 군비는 4억5천2백4십만원에서 2억2백4십만원으로 수정 보고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운하

정운하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성섭 의원 거수)
예, 최성섭 의원님

11시 47분

최성섭의원

과장님 지방자치법 제35조 6항과 7항에 보면 말이죠, 중요 재산 아니면 공공 시설의 설치 관리 및 취득 처분은 의외의 의결 사한으로 명분화 되어 있죠?
재권

안재권재무과장

예.

최성섭의원

의회 의결 사항으로 명분화 되었기 때문에 오늘 이 안을 상정 시켜서 승인 요청을 했는 것 아닙니까?
재권

안재권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최성섭의원

승인이 된 이후에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요?
재권

안재권재무과장

예.

최성섭의원

그런데 본건에 대해서 승인 요청은 지금 하면서 설계는 용역주어서 설계까지 나와있죠?
재권

안재권재무과장

예, 설계 했습니다.

최성섭의원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잘못 되었죠.
재권

안재권재무과장

그 문제는 제가 실부과장으로서 판단이 잘못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도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설계가 확정된 이후에 승인을 받는 절차가 안 맞겠느냐 그렇게 해서 설계를 먼저 했습니다.

최성섭의원

사업 규모도 안 정해지고, 예산 규모도 안 정해진 상태에서 할 수 있습니까?
재권

안재권재무과장

설계 과업지시에 면제라던가 어떻게 하라고 하는 과업 지시는 있었지만도 소요 예산은 우리가 설계가 나와야 알기 때문에 설계부터 먼저 착수 했습니다.

최성섭의원

과장님 답변이 그렇다면 말이죠, 한 2십 6억쯤 들여서 회관을 짓지 왜, 1십5억 가지고 짓는다고 햇습니까?
재권

안재권재무과장

그 문제는 사전에 우리가 설계하기 전에 규모를 보고 드리고 설계해야 안 맞겠느냐 그 점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사전에 우리가 설계하기 전에 규모를 보고 드리고 설계해야 안 맞겠느냐 그 점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최성섭의원

아니 보고를 드리는 게 아니고 의회 승인을 받아서 해야되는데, 설계를 해가지고 의회 승인을 받겠다고 하면은 한 2십6억이나 3십6억쯤 해가지고 설계를 해 놓고 의회 승인을 득해도 된다는 그런 결론 아닙니까? 그래서 잘못 된 것은 잘못 되었다고 시인을 하셔야 되는데 무슨 변명이 그리 있습니까? 저가 봤을 때는 변명하는 것 같은데...........
재권

안재권재무과장

그 문제는 사전에 의회 보고를 드리고 설계를 해야 하는데, 승인 사항은 제가 생각하는데 설계가 완료 된 후에 승인을 받아야 안 맞겠느냐, 그래서 생각이 됩니다. 공사비가 확정이 안되기 때문에 면적과 규모와 예산을 같이 승인을 받아야 이치에 안 맞겠습니까?

최성섭의원

그러면 여기에서 부결되면은 설계비는 찾을 수 있습니까?
재권

안재권재무과장

못 찾습니다.

최성섭의원

앞뒤가 안 맞잖습니까? 그런데....... 잘못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재권

안재권재무과장

규모에 대해서 보고 못 드리고 한 것은 잘못 되엇다고 생각합니다.

최성섭의원

잘못되었죠?
재권

안재권재무과장

예.

최성섭의원

유인물에 보면 말이죠 전체 금액이 1십5억2천6백만원이 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동읍 다목적 회관은 이 돈으로 가지고 짓겟다고 하셨는데 이 이후에는 이 이상의 어떤 예산 요구도 안하고 지을수 잇습니까?
재권

안재권재무과장

예, 그런 판단이 됩니다.

최성섭의원

그래요? 도비 3억원은 확보를 93년도에 한다고 지금 유인물에 되어 있습니다. 도비 3억원을 확보하는데 자신 있습니까?
재권

안재권재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도에 관재담당관실하고 수차 협의 했습니다. 한 결과 당초 예산에 관재담당실에서 이것도 도 의회 승인 사항이기 때문에 당초에 2억은 교부 요청을 했고, 나머지 1억은 추경 예산에 해 보겠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최성섭의원

추경에 1억하고 당초에 2억 해가지고 관리관이 대충 이야기가 되었다 해도 도의회 의결 사항이므로 인해서 어떤 나중에 확실하게 확보가 안 된다고 했을 때는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집행부에서 자신이 확실히 안선 상태에서 이것을 추진을 할 수 있습니까?
재권

안재권재무과장

도비 보조는 저희들이 어디까지나 계획이기 때문에 계획 사항을 도에 보고를 했고 아직 결과는 저희들이 확언을 못 드립니다.

최성섭의원

지금 현재 주무과장으로서 말이죠, 3억에 대한 책임을 질수 있습니까?
저요? 그렇다면 말이죠, 지금 경주군 자연휴양림이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개발하도록금 되어 있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다가 지금 국, 도비 보조가 안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망치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 해가지고 어떤 경우던 확실하게 3억원에 대한 도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 다목적회관에 쓰도록 그렇게 약속을 하셨고 또 그렇게 추진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권

안재권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최성섭의원

그 다음에 국비 5억원 있죠. 이게 청소년 체육부에서 받은게 아니고 내무부에서 받은 것이지요?
재권

안재권재무과장

예, 내무부 특별교부세입니다.

최성섭의원

특별교부세죠, 내무부레서 받은 것이지요?
재권

안재권재무과장

예.

최성섭의원

체육 청소년부에서 받았으면 거기에 따른 사업 목적을 가지고 특별 교부금을 주는데, 내무부는 내무부대로 목적을 두고 특별 교부금을 주죠?
재권

안재권재무과장

예. 이것도 외동 다목적 회관에 쓰라고 명시되어 왔습니다.

최성섭의원

다목적 회관에 쓰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내무부에서 준거죠? 체육 청소년부에서 준 것은 아니죠?
재권

안재권재무과장

예.

최성섭의원

그러면 내무부에서 주어가지고 외동읍 다목적 회관 건립을 하는데는 다목적 회관이라는 내용을 우리가 두고 봤을 때 이 다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회의 장소라던지, 예식장 이라던지, 도서실 이라던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사용하는 것을 다목적 이라 볼 수 있죠?
재권

안재권재무과장

에 그렇습니다.

최성섭의원

꼭 체육 시설을 넣어야 된다는 그런 것은 없잖습니까? 그렇죠? 다목적 회관에 꼭 체육 시설을 넣어야 된다는 그런.......
재권

안재권재무과장

그럼 명분은........

최성섭의원

없죠?
없고, 다목적 회관이라는 것은 방금 예기 한 대로 집회 장소라던지, 안 그러면 어떤 사무실로 이용한다던지, 도서실로 이용한다던지 이런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사용 할 수 있으면 다목적이라 볼 수 있잖습니까?
지금 유인물에 보면 말이죠, 경주 여고 체육관 규모로 한다고 했습니다.
재권

안재권재무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성섭의원

경주여고 체육관이 말이죠 경주여고에서 지은 것입니까? 어디서 지은 것입니까?
재권

안재권재무과장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최성섭의원

모릅니까?
재권

안재권재무과장

학교 담장 안에 잇습니다.

최성섭의원

경주 여고에 있는 체육관은 경주시에서 국도비 보조를 받아가지고 체육관을 지어서 교육청에 기부 체납을 해가지고 경주 여고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러면 경주 여고에 있는 실내 체육관이라고 하는 것은 경주시 체육관입니다. 지금 외동읍에 다목적 회관을 짓겠다는 그런 규모는 경주시 실내 체육관하고 꼭 같은 규모로 짓겠다는 그런 예산을 들어가지고 짓겠다는 내용인데, 그렇다고 봤을 때 경주군 재정 자립도가 지금 한 30% 내외죠?
재권

안재권재무과장

예.

최성섭의원

우리 군 재정으로 봐서 우리 주민들이 바라는 숙원 사업이라던지 이런 생활 기반 시설을 하는데 제대로 못해 주어서 그 욕구를 다 못 채워 줬기 때문에 주민들의 요구가 많은데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죠.
재권

안재권재무과장

맞습니다

최성섭의원

그렇다고 봤을 때 1십5억에 대해서 다목적 회관 건립은 군 재정 형편으로 보면은 좀 무리라고 과다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재권

안재권재무과장

예, 군 재정으로 봐서는 좀 방대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성섭의원

그렇죠? 그다음에 경주 여고에 경주시 체육관이라고 봤을 때 경주시는 동이 집단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기도 상당히 편리 한데 우리가 물론 외동읍 다목적회관에 체육시설을 갖춘다고 봐가지고 했다고 하더라도 경주군민들이 이용 할려고 하면은 외동읍에서는 반대 안 할 것입니다만은 우리 경주군은 면적이 상당히 넓게 주민들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방대한 지역에서 외동읍에 체육관 시설을 갖추어서 이용하는 효율성을 어느 정도 잇겠습니까? 많이 떨어지겠죠예를 들어 산내에서 외동읍 체육관에 가서 이용한다는 것은 어렵겠죠.
재권

안재권재무과장

예, 집단으로 되어 있는 곳 하고는 조금 안 어렵겠습니까

최성섭의원

효율적인 면에서는 좀 떨어진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그렇죠
재권

안재권재무과장

예.

최성섭의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체육시설을 넣는데 말이죠. 그 규모를 핸드볼 경기장 규격에 맞는 그런 넓이를 넣다 보니깐 지금 현재 이렇게 크게 지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시는데 경주군에서나 안그러면 교육청에서 경주군에 산재해 있는 학교에서 핸드볼 선수들 육성하는 학교가있습니까? 없죠.
재권

안재권재무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조사해 본 일이 없습니다.

최성섭의원

경주군에서나 안 그러면 경주군에 있는 학교에 핸드볼을 육성하는데가 없는데도 굳이 핸드볼 경기장만큼 지어서 예산을 1십5억이나 들인다 하는 것은 무리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국비던, 도비던, 군비던 예산을 투입 시켰는게 국도비, 군비 다 들어갑니다. 이 모두가 국민이 낸 세금이죠?
재권

안재권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최성섭의원

국민이 낸 세금이라고 봐서는 좀 효율작으로 사용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도 좀 짜내야 안 되겠습니까? 어느 특정 지역에 방대하게 예산을 들여서 다 지어 놓으면 좋지만 우리 지금 현재 소비절약운동도 하고 있고, 지금 행정에서도 10% 절약운동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과연 우리 내실에 맞는 어떤 계획이라고 하면은 모르는데, 이것은 좀 우리군으로 봐서는 재정 여건에 어려운 사업을 추진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는 의회와 안 그러면 주민들간에도 충분하게 협의가 있었는 뒤에, 또 서로간에 공감대가 형성된 뒤에 이것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재권

안재권재무과장

예, 옳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 할 때는 사전에 설계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성섭의원

예, 이상입니다.
운하

정운하의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찬성 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12시 01분

최성섭의원

의장
지금 외동읍 다목적 회관은 전번 회기에서 이번 회기로 보류해서 넘어온 안건이고 또 이번 임시회에서도 의사일정을 변경해 가면서 까지 6일에서 7일로 변경해 가면서 까지 우리 의원들이 상당히 심사 숙고하면서 토론을 벌린 그런 안건입니다. 그리고 또 그런 것 가운데서 잘못된 부분도 우리는 도출을 해 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시행착오를 일으킨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겠다는 다짐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 안건은 지금 이 수정안대로 통과할 것을 도으이합니다. 통과해 줄 것을........
운하

정운하의장

예, 표결에 들어가야 됩니다. 발언하실 의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8항 외동읍 다목적 회관 건립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랫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1992년도 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군에 부딪힌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가 의식하고 정말 머리를 자내고 군민들의 복리 증진과 우리 생활 기반 조성을 하는데 어떻게 할것이다하는 것들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들이 부단히 노력을 해 왔습니다. 또한 우리 의원 여러분들은 13만 군민의 의사를 수렵하고 이를 바탕으로 군민의 화합과 군정을 보다 발전시키고자 하는데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이 지역 사회의 자치 역량을 더욱 제고시키는 한편, 나아가 우리 지방의회사에 높이 평가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또한 오는 25일부터 올해를 결산하는 정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폐회 기간 중 충분한 자료 준비와 출신 지역 활동에서 수렴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정기회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도출되었습니다. 시행 착오나 주민의 의사와 동떨어진 그런 여러 가지 군정을 펼쳐 왔다는 것을 우리는 지적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제반 문제점을 스스로 연구하고 도출해 재어서 정말 군민을 위한 그런 집행부가 될수 있도록 한 차원 더 높게 발전시키겠다는 마음 자세로 임함으로써 명실공히 13만 군민의 진정한 복리 증진을 위한 대화의 광장이 되게 하여야겠으며, 또한 우리 사회에는 불신풍조가 많이 만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불신 풍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차원에서도 집행부에서 신뢰성을 가지고 신중을 기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끝으로 본 회기중 의원 여러분과 이상화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협조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된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각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로써 제 12회 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2시 06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