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숙애 의원 발언
저는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안을 보면서요, 아까 변혜정 진술인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이수철 자문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 다문화교육이 사회통합을 위한 것이 지향점이다라고 강조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조례안에 보면 그 대상을 다문화가족에 한정이 되어 있어서, 그러면 이게 다문화교육이라는 조례안의 제목이 적절한지에 대한 개념 정의를 우리가 한번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다문화교육은 과거에, 우리가 초창기에 했었던 외국에서 들어온 이민자라든가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우리가 흡수교육에 치중했던 반면에 최근에 와서는 다문화교육이 기존 우리 한국의 국민들에게 이 다문화에 대한 이해하는 교육을 엄청 많이 하고 있거든요, 현장에서는.
그래서 이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다문화교육인데 우리가 이 조례안의 제목을 다문화교육으로 갈 건지 다문화가족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로 갈 건지에 대한 개념 정의는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다문화교육으로 가게 된다면 이 대상이 한국 학생들에게 외국의 다양한 문화를 교육시키는 것까지 포함이 돼야 된다, 이 제목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그런 개념 정의가 한번쯤은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