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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박한범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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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범 위원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는 우리 총무과에서 관리하시죠? 그러면 무기계약근로자 부서별 현황하고 인건비 내역, 2014년도하고 2015년도 예산을 비교 작성해 주시고요.

다음은 공보관실 소관에 공보관실 전체 예산 중에 말이죠, 행정운영경비를 제외한 정책사업에 8개의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총예산이 25억 1,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그 통계목에 대한 금년 11월 말 기준 건별 예산집행 세부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보관실 소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관광항공과에 금년도 청주공항 전세기 취항실적, 그리고 취항기별 도내 숙박업소 및 유료관광 이용 현황, 그리고 재정지원에 대한 보고 및 검사실적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한범 위원입니다.

시간 관계상 한 두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요… 우리 김선호 과장님 말씀 일정 부분 동의를 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문화예술 강성대국을 위해서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충청북도가 사실 잘하는 부분도 있어요. 또 뒤쳐지는 부분 다 이렇게 끌어올리려 하면 돈이 있어야죠.

우리 충청북도 이렇게 예산이 있습니까? 예, 그 부분 수치상으로 맞는다는 거 이해하고요. 우리 충청북도가 사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예산규모로 봐서는 말이죠, 우리 사회복지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또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부분들 같이 구조 조정을 해야죠. 그러면 좀 뒤떨어지는 부분들도 그 부분으로 끌어올 수가 있는데, 잘하고 있는 그 많은 예산 투자하는 것은 그대로 놔두고 지금 뒤쳐지는 부분들을 다 전국단위 상위클래스로 끌어올리려고 하면 우리 충청북도 재정이 버텨내겠습니까? 예, 그 정도로 하고요.

우리 공보관님께 질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7쪽이요, 사업명세서. 공보관실 세출예산을 보니까 말이죠.

행정운영경비를 제하고 한 32억 정도가 세출예산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일반운영비가 한 26억 1,700만 원 되는데요, 퍼센티지로 비교를 해보니까 한 81%를 차지하고 있어요. 공보관실의 특수성을 좀 감안한다고 해도 그렇지 좀 지나친 그런 비율이 아닌가… 일반운영비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본 위원이 먼저 발언에 앞서서 공보관실의 특수성을 감안한다고 이렇게 전제를 달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세출예산 대비 81%가 일반운영비에 국한됐다는 것은 좀 지나친 예산편성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타 시도하고 한번 비교 좀 해 보세요. 너무 높습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우리 일반운영비란 것이 행정수행에 따른 필요한 경비임에는 분명합니다. 다만, 일반운영비라는 것은 경상적·소모적 경비이므로 일반운영비가 과다하게 편성되면은 어떤 예산낭비의 주요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어찌됐든 세출예산에서 우리 일반운영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좀 개선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리고요.

다음에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아직 접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도정시책추진비가 지난해에 비해서 한 14% 정도가 증액이 돼 있어요. 그렇죠?

우리 성질별 세출예산총괄표를 보니까 말이죠, 내년도에 14억 7,400만 원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계상돼 있는데요, 이 금액은 지난 연도에 비해서 총괄적으로 410만 원만 이렇게 증액된 거예요, 우리 도 전체. 그래서 그 인상폭이 0.28%네요, 0.28%. 그런데 우리 공보관실에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한 14%가 증액이 돼 있어요.

타 부서에서는 다 이렇게 전년 대비 동결수준인데 우리 공보관실에만 이렇게 많은 예산이 증액되는 사유가 뭡니까? 어찌됐든 우리 위원들은 공보관실에서 이렇게 많은 시책추진비를 사용할 그런 이유가 없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같이 좀 고민을 하기로 하고요, 다음 명세서 9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정 소식지를 발간하는 데 연간 한 3억 2,800만 원 이렇게 소요가 되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10만 부를 어떻게 지금 배부를 하고 있어요?

일선 기초자치단체에는 물량으로 전체적으로 보낼 테고, 또 개인한테 우편 발송을 하는 그런 사항들이 있을 텐데 그 세부내역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통계목에 보면은 산출근거에 도정소식지 발송에 3,500이 있고, 공공운영비로 소식지 우편요금에 또 4,000만 원 있는데 이 사항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거기에 그 도정소식지 발송해서 3,500 있고요, 또 공공운영비로 소식지 우편요금에 4,000만 원 있는데 어떻게 다르냐 그 얘기예요.

그 소식지 발송에 있는 3,500은 우편발송을 하기 위한 어떠한 인건비하고 그런 사무관리비가 계산된 거냐, 뭐냐는 얘기죠. 도정소식지 발송에 3,500만 원 있는 건 무슨 내용이에요? 자, 공보관님 됐고요.

예, 그 문제는 됐고요…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아까 답변 중에 시·군에 직접배부를 한 3만 부를 보내주고 있고, 통·리·반장한테 4만 5,000부, 기타 이렇게 등등 해서 10만 부 발행해서 배부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 도정소식지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의 활용도, 열람도를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계세요? 설문조사를 해도 사실 뭐 의도된 그런 결과지를 얻게 되는 것이 우리 행정기관에서 하는 내용인데요. 본 위원이 도정 소식지를 일선 시·군에 각 사무실에도 이렇게 게시판에 꽂혀있는 걸 많이 봅니다.

그런데 그거 보는 사람이 없어요. 경로당에도 와도요, 우편 묶은 채 그대로 있지 누가 그 도정소식지 이렇게 좀 펼쳐보고 말이야 찬찬하게 보는 사람들 보지를 못 해요. 그래서 과연 이 도정소식지가 정말 이러한 현재의 인쇄방식에 의해서 이게 과연 활용도가 있을까 하는데 의구심을 갖고 있는 거죠.

예, 공보관님 말씀대로 지면구성 문제도 그렇고요, 어찌 보면 너무 깨알 같이 이렇게 박혀 있다 보니까 행정기관에서 하는 어떤 보고서 읽는 그런 수준 같아서… 또 일반 주민들이 느끼는 사항이 읽을거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어찌 보면은 도정홍보 일색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현재의 발행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지 않으면은 매번 한 3억씩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발행한들, 일반 도민들이 애용하지 않는 도보 발행한들 뭐하겠습니까? 그래서 타 시도하고 이렇게 비교는 해봤어요?

뭐 도보 발행하는 데 많은 예산을 쓰는 것은 아니지마는 현재 이런 체계로 도보를 발행한들 도민들이 읽지를 않는다, 그 문제를 개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한범 위원입니다. 금번 예결위 활동에 참여하면서 참 묘한 감정을 느끼는 것은,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사를 한 내용을 다시 예결위에서, 미처 집행부에서 계획했던 미진한 부분들이 적시가 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예결위에서 더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찌 보면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을 주로 우리 새정연 위원님들께서 확인해 주시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자제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좀 드리고요, 어쨌든 상임위에서 이렇게 결론 냈던 사항들은 좀 존중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총무과와 관련돼서 두어 가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83쪽이 되겠네요. 내년도에도 장기근속자 사기진작을 위해서 276명의 선진지 연수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276명이 그러면 ’95년도 최초임용자하고 미실시자가 몇 명인지 이것 좀 구분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선순위는 ’95년도 최초 임용대상자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동안 미실시했던 272명이 우선권을 부여받습니까? 이런 저런 업무가 과다해서, 바빠서 가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테고요, 또 그 시기에 당해연도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이 사업에 참여하지 못 하는 분들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미실시된 272명은 과연 이분들이 향후 몇 년까지 지원대상자의 자격을 이렇게 부여받는 겁니까? 그냥 퇴직할 때까지 계속 지원대상자로 남아있는 거예요?

현재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17개 광역단체를 기준으로 몇 개 자치단체가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세출예산을 보니까 포상금으로 이렇게 사업예산을 편성을 했어요. 그래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세출예산 통계목을 보니까 포상금을 다섯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두 번째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생계비 지원에 필요한 경비, 세 번째 국제기술협력 규정에 의한 해외파견 공무원 학자금, 또 네 번째는 그렇고요. 다섯 번째,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서 반대급부 또는 채권·채무에 대한 원인행위가 없이 일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급여하는 포상금 및 상여금, 이 다섯 가지 항목 중에 어느 것이 적용됩니까? 과장님, 우리가 행정을 함에 있어서 합법성이나 합목적성, 합리성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항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겠고요, 공직자들은 이 사업에 대해서 합리성이나 합목적성은 갖췄다고 하지마는 합법성이 좀 결여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갖고 이런 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지난 추경 시에도 장기근속자에 대해서 특별휴가 규정을 좀 개정하기를 본 위원이 집행부에 건의를 드렸는데요 이거 어떻게, 추진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 이 문제를 갖고 감사원이나 안행부로부터 재지적이 되지 않도록 합법성을 갖춰 나가는 우리 자치입법,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말이죠, 합법성을 좀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96쪽에 있는 청원경찰 선진지 견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검토해 주시고요.

다음 107쪽에 있는 정년 및 명예퇴임자 기념품 지급사업이 있습니다. 행문위에서도 아마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논의가 되고 삭감조서로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 추진 근거를 보니까 「충청북도 포상조례」 제2조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포상조례 2조를 본 위원이 좀 낭독을 해 보면 말이죠,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여기서 공적이 현저하다고 돼 있습니다. “공무원, 도민 또는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도내 거주자나 단체에 대해서도 수여할 수 있다”, 과연 이 2조를 적용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되나요?

예, 본 위원은 이 사업으로 예산을 삭감하거나 또는 사업을 시행하지 말라고 주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 또한 「충청북도 포상조례」를 개정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를 하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포상조례 제5조입니다.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로 돼 있는데요, 거기에서 2호를 좀 고쳐주면 될 것 같아요.

개정을 하기를, “도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정년을 맞이하거나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여기에 “정년을 맞이하거나” 이 문구 하나만 삽입을 하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조례를 개정을 해서 어떤 법적인 안전장치를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립니다.

설명서 465쪽입니다. 충북예술권리선언 기념비 건립에 2,000만 원을 계상하셨습니다. 이 조례가 2014년도에 제정된 거죠?

이 사업에 대해서 말이죠, 조례가 2013년 12월쯤에 제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건립비를 세우는 것이 시급하고 그 필요성, 타당성들이 다 이렇게 입증된 사업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기념비라는 뜻이 우리 어학사전을 찾아보면 뜻 깊은 일을 오래 오래 기념하기 위해서 세우는 비석이라고 표현돼 있는데요. 우리가 충북에서 활동하시는 예술인들의 권리선언을 거기 담은 내용과 같이 창작활동을 지원한다거나 또는 예술인들이 하는 일체의 회계에 대해서 우리 충청북도가 행·재정적인 지원을 하면 되지, 과연 조례 만들자마자 이렇게 권리선언문에 대한 기념비까지 만드는 거에 대해서, 과연 기념비라는 것은 사회 구성원 모두가 공감하는 그런 내용이 돼야 되는데 특정 단체에서 추진하는 사항까지 이렇게 건립비를 세울 그런 필요성이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제가 민예총이나 예총을 구분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특정 단체라고 한 것은 예술인들을 일컬은 얘기지 그분들이 도민 전체의 10%를 차지한다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극히 일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조례 제정 불과 1년만에 이렇게 권리선언 기념비를 제작할 것 같으면은, 우리 장애인들도 종합복지센터가 있습니다마는 장애인도 권리선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사회복지사들 그분들 윤리강령도 있습니다. 그런 전문 같은 거 전부다 복지센터 내에다가 기념비 만들어야지요. 우리 도청에 국민교육헌장 기념비 있습니까?

이런 국민교육헌장 같은 거는 온 국민들이 알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도 지금 도청에 그런 거 안 하면서 어떻게 예술인들한테는 이렇게 기념비 건립까지 이런 사업을 고안하시는 건지… 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477쪽이요, 드라마·영화 제작지원에 2억을 계상하셨는데요, 지난해 1억 예산 세웠었죠? 지난해 촬영된 드라마나 영화 중에서 히트 친 작품이 있습니까?

참 오래 전에 있었던 드라마 같고요, 여기 사업 목적을 보면 드라마·영화 촬영지 관광상품화를 통한 관광수익을 증대한다고 돼 있어요. 최근에는 전혀 히트친 작품이 없는 거죠? 자치단체의 경상보조금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어느 기초자치단체에 이 예산을 지원하는 겁니까?

그러면은 국장님, 이것은 사업계획에 구체적으로 지금 세워진 것이 아니고 그냥 풀비네요? 결국은 지금 풀비로 세워놨기 때문에 도비보조금제도 도비로 100%로 이렇게 세워놓은 거죠? 그리고 시·군에 풀어지면 시·군과 우리 재원분담을 서로 이렇게… 박한범 위원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는 우리 총무과에서 관리하시죠? 그러면 무기계약근로자 부서별 현황하고 인건비 내역, 2014년도하고 2015년도 예산을 비교 작성해 주시고요. 다음은 공보관실 소관에 공보관실 전체 예산 중에 말이죠, 행정운영경비를 제외한 정책사업에 8개의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총예산이 25억 1,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그 통계목에 대한 금년 11월 말 기준 건별 예산집행 세부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보관실 소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관광항공과에 금년도 청주공항 전세기 취항실적, 그리고 취항기별 도내 숙박업소 및 유료관광 이용 현황, 그리고 재정지원에 대한 보고 및 검사실적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한범 위원입니다. 시간 관계상 한 두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요… 우리 김선호 과장님 말씀 일정 부분 동의를 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문화예술 강성대국을 위해서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충청북도가 사실 잘하는 부분도 있어요. 또 뒤쳐지는 부분 다 이렇게 끌어올리려 하면 돈이 있어야죠. 우리 충청북도 이렇게 예산이 있습니까?

예, 그 부분 수치상으로 맞는다는 거 이해하고요. 우리 충청북도가 사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예산규모로 봐서는 말이죠, 우리 사회복지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또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부분들 같이 구조 조정을 해야죠.

그러면 좀 뒤떨어지는 부분들도 그 부분으로 끌어올 수가 있는데, 잘하고 있는 그 많은 예산 투자하는 것은 그대로 놔두고 지금 뒤쳐지는 부분들을 다 전국단위 상위클래스로 끌어올리려고 하면 우리 충청북도 재정이 버텨내겠습니까? 예, 그 정도로 하고요. 우리 공보관님께 질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7쪽이요, 사업명세서.

공보관실 세출예산을 보니까 말이죠. 행정운영경비를 제하고 한 32억 정도가 세출예산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일반운영비가 한 26억 1,700만 원 되는데요, 퍼센티지로 비교를 해보니까 한 81%를 차지하고 있어요.

공보관실의 특수성을 좀 감안한다고 해도 그렇지 좀 지나친 그런 비율이 아닌가… 일반운영비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본 위원이 먼저 발언에 앞서서 공보관실의 특수성을 감안한다고 이렇게 전제를 달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세출예산 대비 81%가 일반운영비에 국한됐다는 것은 좀 지나친 예산편성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타 시도하고 한번 비교 좀 해 보세요.

너무 높습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우리 일반운영비란 것이 행정수행에 따른 필요한 경비임에는 분명합니다. 다만, 일반운영비라는 것은 경상적·소모적 경비이므로 일반운영비가 과다하게 편성되면은 어떤 예산낭비의 주요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어찌됐든 세출예산에서 우리 일반운영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좀 개선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리고요. 다음에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아직 접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도정시책추진비가 지난해에 비해서 한 14% 정도가 증액이 돼 있어요.

그렇죠? 우리 성질별 세출예산총괄표를 보니까 말이죠, 내년도에 14억 7,400만 원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계상돼 있는데요, 이 금액은 지난 연도에 비해서 총괄적으로 410만 원만 이렇게 증액된 거예요, 우리 도 전체. 그래서 그 인상폭이 0.28%네요, 0.28%.

그런데 우리 공보관실에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한 14%가 증액이 돼 있어요. 타 부서에서는 다 이렇게 전년 대비 동결수준인데 우리 공보관실에만 이렇게 많은 예산이 증액되는 사유가 뭡니까? 어찌됐든 우리 위원들은 공보관실에서 이렇게 많은 시책추진비를 사용할 그런 이유가 없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같이 좀 고민을 하기로 하고요, 다음 명세서 9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정 소식지를 발간하는 데 연간 한 3억 2,800만 원 이렇게 소요가 되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10만 부를 어떻게 지금 배부를 하고 있어요? 일선 기초자치단체에는 물량으로 전체적으로 보낼 테고, 또 개인한테 우편 발송을 하는 그런 사항들이 있을 텐데 그 세부내역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통계목에 보면은 산출근거에 도정소식지 발송에 3,500이 있고, 공공운영비로 소식지 우편요금에 또 4,000만 원 있는데 이 사항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거기에 그 도정소식지 발송해서 3,500 있고요, 또 공공운영비로 소식지 우편요금에 4,000만 원 있는데 어떻게 다르냐 그 얘기예요. 그 소식지 발송에 있는 3,500은 우편발송을 하기 위한 어떠한 인건비하고 그런 사무관리비가 계산된 거냐, 뭐냐는 얘기죠. 도정소식지 발송에 3,500만 원 있는 건 무슨 내용이에요?

자, 공보관님 됐고요. 예, 그 문제는 됐고요…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아까 답변 중에 시·군에 직접배부를 한 3만 부를 보내주고 있고, 통·리·반장한테 4만 5,000부, 기타 이렇게 등등 해서 10만 부 발행해서 배부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 도정소식지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의 활용도, 열람도를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계세요? 설문조사를 해도 사실 뭐 의도된 그런 결과지를 얻게 되는 것이 우리 행정기관에서 하는 내용인데요.

본 위원이 도정 소식지를 일선 시·군에 각 사무실에도 이렇게 게시판에 꽂혀있는 걸 많이 봅니다. 그런데 그거 보는 사람이 없어요. 경로당에도 와도요, 우편 묶은 채 그대로 있지 누가 그 도정소식지 이렇게 좀 펼쳐보고 말이야 찬찬하게 보는 사람들 보지를 못 해요.

그래서 과연 이 도정소식지가 정말 이러한 현재의 인쇄방식에 의해서 이게 과연 활용도가 있을까 하는데 의구심을 갖고 있는 거죠. 예, 공보관님 말씀대로 지면구성 문제도 그렇고요, 어찌 보면 너무 깨알 같이 이렇게 박혀 있다 보니까 행정기관에서 하는 어떤 보고서 읽는 그런 수준 같아서… 또 일반 주민들이 느끼는 사항이 읽을거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어찌 보면은 도정홍보 일색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현재의 발행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지 않으면은 매번 한 3억씩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발행한들, 일반 도민들이 애용하지 않는 도보 발행한들 뭐하겠습니까?

그래서 타 시도하고 이렇게 비교는 해봤어요? 뭐 도보 발행하는 데 많은 예산을 쓰는 것은 아니지마는 현재 이런 체계로 도보를 발행한들 도민들이 읽지를 않는다, 그 문제를 개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한범 위원입니다.

금번 예결위 활동에 참여하면서 참 묘한 감정을 느끼는 것은,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사를 한 내용을 다시 예결위에서, 미처 집행부에서 계획했던 미진한 부분들이 적시가 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예결위에서 더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찌 보면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을 주로 우리 새정연 위원님들께서 확인해 주시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자제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좀 드리고요, 어쨌든 상임위에서 이렇게 결론 냈던 사항들은 좀 존중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총무과와 관련돼서 두어 가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83쪽이 되겠네요.

내년도에도 장기근속자 사기진작을 위해서 276명의 선진지 연수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276명이 그러면 ’95년도 최초임용자하고 미실시자가 몇 명인지 이것 좀 구분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선순위는 ’95년도 최초 임용대상자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동안 미실시했던 272명이 우선권을 부여받습니까? 이런 저런 업무가 과다해서, 바빠서 가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테고요, 또 그 시기에 당해연도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이 사업에 참여하지 못 하는 분들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미실시된 272명은 과연 이분들이 향후 몇 년까지 지원대상자의 자격을 이렇게 부여받는 겁니까?

그냥 퇴직할 때까지 계속 지원대상자로 남아있는 거예요? 현재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17개 광역단체를 기준으로 몇 개 자치단체가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세출예산을 보니까 포상금으로 이렇게 사업예산을 편성을 했어요.

그래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세출예산 통계목을 보니까 포상금을 다섯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두 번째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생계비 지원에 필요한 경비, 세 번째 국제기술협력 규정에 의한 해외파견 공무원 학자금, 또 네 번째는 그렇고요. 다섯 번째,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서 반대급부 또는 채권·채무에 대한 원인행위가 없이 일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급여하는 포상금 및 상여금, 이 다섯 가지 항목 중에 어느 것이 적용됩니까?

과장님, 우리가 행정을 함에 있어서 합법성이나 합목적성, 합리성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항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겠고요, 공직자들은 이 사업에 대해서 합리성이나 합목적성은 갖췄다고 하지마는 합법성이 좀 결여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갖고 이런 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지난 추경 시에도 장기근속자에 대해서 특별휴가 규정을 좀 개정하기를 본 위원이 집행부에 건의를 드렸는데요 이거 어떻게, 추진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 이 문제를 갖고 감사원이나 안행부로부터 재지적이 되지 않도록 합법성을 갖춰 나가는 우리 자치입법,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말이죠, 합법성을 좀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96쪽에 있는 청원경찰 선진지 견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검토해 주시고요. 다음 107쪽에 있는 정년 및 명예퇴임자 기념품 지급사업이 있습니다. 행문위에서도 아마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논의가 되고 삭감조서로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 추진 근거를 보니까 「충청북도 포상조례」 제2조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포상조례 2조를 본 위원이 좀 낭독을 해 보면 말이죠,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여기서 공적이 현저하다고 돼 있습니다. “공무원, 도민 또는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도내 거주자나 단체에 대해서도 수여할 수 있다”, 과연 이 2조를 적용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되나요? 예, 본 위원은 이 사업으로 예산을 삭감하거나 또는 사업을 시행하지 말라고 주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 또한 「충청북도 포상조례」를 개정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를 하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포상조례 제5조입니다.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로 돼 있는데요, 거기에서 2호를 좀 고쳐주면 될 것 같아요. 개정을 하기를, “도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정년을 맞이하거나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여기에 “정년을 맞이하거나” 이 문구 하나만 삽입을 하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조례를 개정을 해서 어떤 법적인 안전장치를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립니다. 설명서 465쪽입니다.

충북예술권리선언 기념비 건립에 2,000만 원을 계상하셨습니다. 이 조례가 2014년도에 제정된 거죠? 이 사업에 대해서 말이죠, 조례가 2013년 12월쯤에 제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건립비를 세우는 것이 시급하고 그 필요성, 타당성들이 다 이렇게 입증된 사업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기념비라는 뜻이 우리 어학사전을 찾아보면 뜻 깊은 일을 오래 오래 기념하기 위해서 세우는 비석이라고 표현돼 있는데요. 우리가 충북에서 활동하시는 예술인들의 권리선언을 거기 담은 내용과 같이 창작활동을 지원한다거나 또는 예술인들이 하는 일체의 회계에 대해서 우리 충청북도가 행·재정적인 지원을 하면 되지, 과연 조례 만들자마자 이렇게 권리선언문에 대한 기념비까지 만드는 거에 대해서, 과연 기념비라는 것은 사회 구성원 모두가 공감하는 그런 내용이 돼야 되는데 특정 단체에서 추진하는 사항까지 이렇게 건립비를 세울 그런 필요성이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제가 민예총이나 예총을 구분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특정 단체라고 한 것은 예술인들을 일컬은 얘기지 그분들이 도민 전체의 10%를 차지한다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극히 일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조례 제정 불과 1년만에 이렇게 권리선언 기념비를 제작할 것 같으면은, 우리 장애인들도 종합복지센터가 있습니다마는 장애인도 권리선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사회복지사들 그분들 윤리강령도 있습니다.

그런 전문 같은 거 전부다 복지센터 내에다가 기념비 만들어야지요. 우리 도청에 국민교육헌장 기념비 있습니까? 이런 국민교육헌장 같은 거는 온 국민들이 알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도 지금 도청에 그런 거 안 하면서 어떻게 예술인들한테는 이렇게 기념비 건립까지 이런 사업을 고안하시는 건지… 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477쪽이요, 드라마·영화 제작지원에 2억을 계상하셨는데요, 지난해 1억 예산 세웠었죠? 지난해 촬영된 드라마나 영화 중에서 히트 친 작품이 있습니까? 참 오래 전에 있었던 드라마 같고요, 여기 사업 목적을 보면 드라마·영화 촬영지 관광상품화를 통한 관광수익을 증대한다고 돼 있어요.

최근에는 전혀 히트친 작품이 없는 거죠? 자치단체의 경상보조금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어느 기초자치단체에 이 예산을 지원하는 겁니까? 그러면은 국장님, 이것은 사업계획에 구체적으로 지금 세워진 것이 아니고 그냥 풀비네요?

결국은 지금 풀비로 세워놨기 때문에 도비보조금제도 도비로 100%로 이렇게 세워놓은 거죠? 그리고 시·군에 풀어지면 시·군과 우리 재원분담을 서로 이렇게… 박한범 위원입니다. 경자청장님과 농정국장님께 간단히 한두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자청장님, 좀 전에 예결위원장님의 질의 답변 시에 양해각서에 있는 비밀의무 조항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경자청에서는 과연 의회에 대해서 법적인 절차를 다 이행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자청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이행해야 될 법적인 그런 절차가 있어요. 의회에 대해서도 보고나 기타 동의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다 이행했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자 하는 사항은 양해각서가 몇 차례 진행이 됐죠? 이 양해각서 상에, 「지방자치법」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채무부담행위가 뒤따르는 협정서나 양해각서를 체결할 때는 반드시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아니 하고서 뭐 양해각서 상에 있는 비밀의무 조항을 갖다가 예결위원회에 너무 강조하시는 것 같아서, 과연 그런 부분들을 이행했습니까? 여태껏 여러 번 이렇게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의회에 대해서 한 번 동의를 받은 사항이 있어요? 제가 2010년 1월 12일 날 체결한 우리 충청북도와 항공우주산업주식회사가 체결한 양해각서를 한 가지만 읽어드릴게요. 3항 2호에 있는 사항입니다. “충청북도는 항공정비단지 내에 항공정비전문회사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세제지원, 필요한 부지 확보 지원, 공항시설 기반 확충, 인허가 및 행정지원 등 기업활동에 적극 협력한다.” 이 약속이 여기서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고 지원하고 시설을 확충하는 것을 전부다 채무부담행위가 따르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이런 부분들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죠. 그렇게 했습니까? 왜 이런 얘기를 강조하냐 하면은 집행부에서 늘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집행부와 의회를 뭐 양 수레바퀴에 비유를 한다든지 상생의 동물인 비익조라고 할까요? 그런 사항에 많이 비교하면서 좀 냠냠한 거는 말이에요, 영양가 있는 사항은 의회에 전혀 협조를 안 해요. 쓸데없는 것만 의회에 뭐 보고하고 말이야, 동의절차를 거치고 그러는데 이러한 사항들은 법적인 사항입니다.

왜 또 이러한 얘기를 강조하냐 하면은 사전에 의회로부터 이러한 사항을 동의받았다 하면 의회가 지금 같이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이렇게 집요하게 물고 들어가지를 않아요. 전 대가 됐든 어떤 의회에서 이미 동의가 됐다고 하면 집행부하고 항상 이렇게 상생하고 협력하는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사전절차 사항들이 누락이 됐기 때문에 자꾸 의회로부터 이런 여타 사항에 대해서 자꾸 지적을 받고 일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동료 위원들 여럿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청장님께 답변을 더 이상 듣지 않고요. 다음에 농정국장님께 질의드립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보충사항이 되겠습니다. 78쪽이요, 체재형 녹색주말농장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본 위원은 이 사업에 대해서 단연코 이렇게 주장을 하겠습니다. 여러 유사한 사업에서도 이미 증명이 됐습니다.

해서 이 사업은 성공에 대단히 불확실성을 갖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과연 이 사업을 전개하면서 우리 도민들에, 농어촌지역에 도움이 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말이죠, 과거 ’90년대에 주말 관광농원 조성사업인가가 있었죠? 그 사업 전체적으로 다 실패했죠, 그 사업에 참여했던 사람들이요.

그 생각이 언뜻 떠올라서 말이죠. 그리고 이미 이 사업과 유사한 것이 우리가 광특회계로 하고 있는 농어촌 종합개발사업이 있죠, 국장님? 우리 지역에서도 한 7∼8개 사업이 이미 조성이 되었거나 지금 사업 추진을 준비 중에 있는 그런 권역사업이 참 많이 있습니다. 1개 지역에 좀 많게는 50∼60억씩 투자하면서 말이죠, 사실 권역사업들도 보면 말이죠, 사무장 인건비도 하나 지금 주지를 못해요.

감가상각은 차치하고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러한 농어촌 종합개발사업이 곳곳에 지금 들어섰어요. 그런데도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상향식 공모사업으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것이 성공을 담보해 낼 수 있을까 참 의구심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고요, 몇 군데 지역에서도 탄광촌을 연상하게 하는 산촌개발사업을 추진한 지역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숙박시설이 여러 동 있습니다.

도시민 전혀 안 와요. 그걸 운영할 능력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국장님.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몇 개 마을에서 임대료가 연간 얼마씩 들어옵니까? 5억씩 들여서 1,800만 원, 1,600만 원 나온다고 하면 예치금 정도의 수익을 조금 초과하는 그런 사항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이 결국 기초자치단체로 경상보조가 되면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민간자본적 보조사업으로 아마 예산을 편성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연수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지마는 그 정도의 수익으로는 말이죠, 유지관리비도 안 됩니다. 이런 사업들 많이 추진해야 말이죠, 결국 우리나라 사람들 사실 공짜라면 쥐약도 먹는다는 우스갯소리도 있듯이 말이에요, 그냥 그저 다 받아 오거든요.

문제는 그 사업에 아주 열정적으로 미친 사람이 있지 않으면 그 사업을 끌고 갈 수가 없어요. 이장 또 한두 명 바뀌면 말이죠, 다른 사람들 손 놓고 뭐하다 보면 말이죠, 그 시설물 계속 노후화되고 말이죠, 거기 투자되는 비용도 이거 1,800만 원 들어와 갖고 유지도 못해요. 결국은 또 나중에 지방자치단체에 손을 내미는 애물단지 됩니다.

이미 우리 ’90년대에 관광농원 조성사업을 한번 실패를 봐 봤고요, 지금 광특회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러한 사업들 전부 다 시·군에 지출요인으로 부담을 안게 돼 있어요. 국가에서 지금 수입 없다고 걱정할 부분이 아닙니다. 말로는 참 얼마나 좋습니까?

뭐 상향식이다, 주민 스스로 사업을 한다 그러는데요, 어렵습니다. 지금 안 되니까, 사무장 인건비까지 줘도 그래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음에 예산명세서 66쪽이요,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이 세부사업으로 한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이네요. 우리 집행부에서는 귀촌과 귀농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계십니까? 예, 뭐 경기도 다음으로 우리 충북이 귀농·귀촌사업이 활성화돼 있다고 이렇게 답변해 주시는 거 봐서 참 고맙기도 합니다마는, 여기 활력있는 명품농촌 정책사업에 단위사업이 정예농업인 양성이네요.

그리고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이 세부사업으로 돼 있는데, 그렇게 많은 경기도 다음으로 귀농·귀촌인구가 몰려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산서에서는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달랑 3,000만 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일전에 지사실에서 우리 충북의 선거구 증설방안, 또 남부권 선거구 유지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제시된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지사께서도 귀농·귀촌사업을 우리 NGO단체에서 문제 제기를 해 주셔 갖고 그 사업 참 좋겠다 해서 균형발전기금특별회계를 좀 활용한다든지 그래서 더 활성화 시켜 보라고 했는데, 그 지시 받았습니까? 아니, 그 자리에서 분명히 지사님께서 행정국장한테 이 귀농·귀촌사업에 좀 더 균형발전특별회계를 활용한다든지 좀 더 사업을 강구해 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아직까지… 예, 그래서 금번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증액 요구를 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다른 계획 수립을 통해서 남부권의 귀농·귀촌사업을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강구해 주시고 추경에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지금 지사님께서 남부3군에 그동안 관심 많이 가져 주셨어요, 전임 지사님들에 비해서. 그 부분 인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산업단지 이런 걸 갖고서는 말이죠, 농촌지역에 인구가 늘어날 수가 없어요.

농촌은 어차피 농촌다워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을 깊이 유념하고 있겠습니다. 꼭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