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두봉 의원 발언

14회 제2본회의1993-02-10

김두봉 의원 프로필 보기 →

과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 관내에 유흥업소가 몇 개소나 있습니까? 대략 몇 개나 있습니까?

그것도 우리 관내에 허가 된게 있지요? 그건 몇군데 있습니까? 일반 유흥업소 허가자가 도지사 입니까?

군수가 합니까? 군수가 하지요. 읍면별로 볼 것 같으면 읍소재지에 젼혀 없는건 외동 같은데는 전혀 없습니다.

중소기업은 우리 관내에서 아마 경주군 관내에서는 외동이 아주 많은 숫자로 들어와 있는데 이 사람들이 80년도에 외동읍 도시계획이 되어서 여태껏 전혀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 당시에 말하자면 이런 업소가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리가 상업지역이라야 하죠. 상업지역이 외동은 당초부터 도시계획이 아주 적게되어 있기 때문에 상업지역이 국도 변에 붙어 있습니다. 이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업소를 살수 있는 여건이 안 갖추어져 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그 앞에 학교에서 얼마 떨어져라 그런 규정이 있지요. 여러 가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 외동 같은 경우는 양남이나, 감포나, 양북이나 안강도 가 보았습니다. 건천도 가 보았고 전부 읍면에 다 있습니다 있는데 유일하게 외동만은 이런 업소가 한개도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어제도 누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도 군수님께서 애향심을 가지고 식당 하나라도 우리 관내 식당을 이용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 있는데 우리 외동에 있는 모든 근로자들이나 휴식공간을 이용하고 좀 더 술한잔 할려고 해도 전부 경주내지는 울산으로 가야 됩니다. 이런데 이것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새질서, 혹은 또 소비성 있는 업소라 해서 규제받고 있는 것은 알고있습니다만 이것 말고 금년부터 무슨 업종이 있지요?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단란주점 이것은 경주시에는 이 허가가 적용이 되어서 이미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주군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 그러면 이것도 역시 상업지역으로 국한 되는 것입니까? 아니, 그러면 경주시에서 이것 벌써 하고 있는데.....

그래서 본의원이 이런 내용을 질문하는 것은 적어도 이런 것이 도지사 허가가 아니고 군수 허가라면 꼭히 이것은 필요하다고 느끼면 군수가 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것을 안해줌으로 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은 전부 불법으로 장사를 하는 경향이 생깁니다. 다방 안방에서 술을 팔게되고 또 식당에서 종업원을 두고 장사를 하고 이런 문제가 계속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것마저도 사실상 행정법이라고 하는게 융통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가도 있지 이게 어느 다른과 어떤 과처럼 법대로 한다고 하면은 국민이 살 사람 한명도 없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라도 이런 것을 검토해 가지고 이게 상업지역이 아니더라도 일반 주거지역이라도 이런 업소를 할 수 있도록 건의를 미리 좀 해주시고 잘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복된 질문이라서 안할려 했습니다만 노인 승차권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에 회의때 가서 건의를 많이 했다고 하는데 주로 어떤 건의를 하셨습니까?

그건 말이죠 지금 현재 리동에서 이장이 읍사무소에서 승차권을 가지고 나가서 방송을 해서 이렇게 전달하는 것으로 보통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고있지요? 그렇게 알고있습니다만 그렇게 하고있지요? 이것을 노인분들한테 물론 거동이 불편한 사람은 승차권을 안 드려도 되고 도 받을 필요도 없겠지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이장이 직접 전달하는 방법이 없는지 그것을 건의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장이 가지고 가서 방송을 하니까 방송을 듣느 사람은 그것을 알고 받아가는데 방송 그때 출타 중이나 혹은 들에 나갔거나 없을 때는 이것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언제나 왔는지도 모르고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할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경주군에 있는 이장들은 각 리동마다 수모를 받습니다. 말하자면 시에 있는 동장하고는 다릅니다. 각 마을마다 추곡이나 하곡수매 때 이장 수모를 줍니다.

그러니까 그 댓가를 하기 위해서 이것을 시켜도 된다고 봅니다. 이래서 이런 문제점을 좀 없애도록 해 주고 할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좀 해보세요. 그리고 승차권 문제 하나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인하고 직접 한번 실무과장으로서 대화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노인 승차권에 대해서 노인들하고 대화 해본 적이 있습니까? 승차권이 말이죠 버스를 타고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요금이 올라가지요.. 올라가니까 210원짜리를 350원인데 말하자면 300원 주면 되는데도 말하자면 두장을 줍니다.

또 때로는 3장을 줍니다. 주면은 이 나머지 거스름돈 안 내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절대로 안내어줍니다.

그럼 이거 안 받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까? 내어 주도록 되어 있는것입니까? 우리가 받아야 되겠지요 이게 현금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전혀 안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경주군 가정복지과에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겠지만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부에서 건의를 해가지고 만약에 재원이 없다면 70세를 끊는 한이 있더라도 현금으로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귀에 들어오는데 복지과장님 한번도 그런 이야기 못 들으셨는 모양인 한번 더 이것을 검토해 보시고 이곳을 당장 여기서 해결되는 것은 아니겠지만도 건의를 하셔가지고 노인들에게 복지 시설을 하기위해서 노인들에게 이롭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지급하는데 오히려 더 누가되어서 나이 많은 노인네가 운전기사하고 싸우는 것을 종종 볼수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가지 물어봅시다. 어부 보안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어부 보안림이라고 합니까?

거리도 있습니까? 바다에 얼마 떨어진데까지 어부 보안림이다 하는것도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옛날에 한것인데 지금 근래는 한게 없고 이것 해제권은 군수가 갖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군수가 하는 것으로 봐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언론에 나온거라서 제가 한마디 묻게습니다. 이것이 우리 군에서 잘못된것인지, 아니면 도에서 잘못된 것이 저로서는 이것을 알수가 없는데 91년도 8월 29일 이것을 감포에 47만6,050㎥ 해제 시킨적 있지요? 예, 그런데 이것이 대통령 공약사업이라고 해가지고 해제를 시켰는데 도에서 92년 10월 보안림을 해제 못 시키도록 했네요.

그런게있습니까? 그 이후에 승인을 안 받았다 이래가지고 군수 이하 산림과장, 보호계장이 행정 처벌을 받았는데 이것이 어떻게 지난 2월5일 다시 해제가 되었다고 보도된게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런 것은..

그러면 말이 너무 길어서 이해하기 어려운데 그래서 이게 92년도 10월 2일에 취소를 하고 재지정을 했는데 그럼 우리가 불과 3∼4개월만에 또 해제를 했다 이겁니까? 91년도 8월 29일 해제를 했고 92년도 10월 2일에... 그러면 다시 해제가 되었으면 그동안에 경주군수님이나 산림과장이나 보호계장이 행정처벌 받았는 것에 대한 보상은 어디서 받습니까?

하나 물어봅시다.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