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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강현삼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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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많으십니다. 저 강현삼 위원입니다. 제가 우리 임헌경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위원님들끼리 모여서 교육청 예산안에 뭐 회자되는 얘기가 올해 예산은 깎을 게 없다, 뭐 20%씩 줄였다는 얘기를 계속해 오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까 저희들이 모여 갖고 얘기한 게 그럼 그 돈이 어디 갔냐, 20% 줄인 게. 그걸 계속 따졌어요, 예산서를 보면서.

그래서 20%를 그렇게 삭감한 예산을 긴축재정을 편성해 올렸다는 예산을 찾았는데 그게 예산서상에는 살아있지를 않습니다, 그게. 그래서 왜 그런가 보니까 제가 지금 충청북도교육청이 불용액이 뭐 한 700∼800억씩 보통 막 넘어갔는데 도 재정보다 교육청 추경에 재원이 항상 많이 있어요. 요번에 3회 추경에 얼마 올리셨어요, 기획관님?

아, 2회 추경이죠, 2회 추경. 재원이 얼마입니까, 재원이? 예, 교육청 예산이 뭐 9월, 10월 돼서 내시가 돼 갖고 내려와 가지고 시설예산이 추경에 편성돼 가지고 명시이월로 많이 되고 그렇게 해 갖고 불용액도 많이 남고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 교육청이 요번에 예산편성방법을 좀 바꿔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아요.

그전에는 불용액을 그냥 불용액, 또 순세계잉여금은 계산을 추계해 가지고 추계만큼 가지고 계시다가 본예산에 넉넉하게 평균 300억씩 편성을 했기 때문에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예산이 60%가 인건비로 전부 다 소진하고, 사실 시설예산으로 쓸 수 있는 재원이 얼마 안 되는데 그중에서 300억 정도의 지금 이월금 세입 격차가 생기는 바람에 이런 예산이 편성이 된 겁니다, 결국. 그래서 이거는 이 문제는 아주 우리 교육청에서 고의성이 있다, 제가 봤을 때는. 일부러 긴축재정을 운영해서 해야 될 이유가 뭐냐, 지금 경제도 어렵고 여러 가지 사실은 조기집행을 각 해 줘 가지고 좀 어려운 경기를 부양해 줘야 된다고 다들 얘기를 하는데 우리 충청북도교육청만 특별하게 이번 예산에 이렇게 고의적인 긴축재정을 편성한 이유를 이 자리에서 답변을 좀 들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기획관님 그게 아니고, 전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859억이었는데 이월금 편성을 전년도에 353억 원을 편성했어요, 전년도 이월금으로. 그럼 이게 몇 프로 한 겁니까? 그런데 그거에 대비하면은 지금 2%대로 계산하면 세입에 지금 순세계잉여금 2014년도 예산금액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690억 원이면 전년도보다 줄기를 한 200억 줄었는데 200억밖에 안 줄었는데 전년도에는 350억을 갖다가 이월금으로 편성을 해 가지고 세입조치해 가지고 당초 본예산에 올라왔는데 이번에는 50억밖에 편성을 안 하니까 이게… 지금 우리 도교육청 예산이 추경 재원이 너무 넉넉해 가지고 추경 때 되면 사업을 할 게 없어 갖고 사업 개발하려고 바쁜 거 알고 있어요. 왜 그렇게 예산 운영합니까? 본예산에 가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 최대한도 활용을 해 갖고 본예산 짠 다음에 진짜 불요불급한 것만 추경에 반영하는 그런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냥 관행적으로 본예산 축소예산 짜놓고 나중에 추경예산 때 재원 넉넉하게 해 갖고 뭐 시책사업이나 이런 걸로 갖다 돌리려는 그런 예산편성의 기미가 정확하게 보이는 이번 2015년도 예산은 그런 기미가 가장 많은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수고하십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사학재단의 법정부담금 문제를 답변해 주시면 행정과장이 해 주셔야 되나요?

예, 우리 지금 법정부담금 분담비율이 2011년도에는 50%에서 2012년도에 24.6%, 2013년도에 25%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지죠, 지금 현재? 2011년도에 20개 법인에 50.3%를 부담을 했는데 이게 갑자기 이렇게 떨어진 이유가 결국은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이 재정결함보조금에 대한 어떤 확인이나 정확한 관리 감독 절차 없이 그냥 마구잡이로 예산을 지원해 줘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올해… 올해 2015년도에 사학법인별 재정결함보조금을 얼마를 편성했습니까? 예예, 그래서 우리 전체 도교육청예산의 6%가 넘게 사학재단으로 재정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법인에서 최소의 부담금인 그 법인부담금 법정부담금도 납부 안 한 학교에 과연 그런 법인한테 우리가 이렇게 무한정으로 재정지원금을 지원해 줘야 되는가 이제는 한번 따져 가지고 좀 해야 될 때가 안 됐나 하는 생각에서 이번 예산안에 심의를 꼭 한 번 해 보려고 제가 작정을 했습니다.

우선 작년에 법정부담금을 100% 부담한 학원이 몇 군데가 있네요, 보니까. 예, 청주에 신흥교육재단하고 제천에 대제학원재단하고 이렇게 100%를 하고, 지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청석학원이 4.8%를 법정부담금을 했는데 3,000억 준비금 쌓아놓고 있던 학교가 이 학교 아니에요? 어쨌든 뭐 우리는 같이 봐서 이 학교가 얼마나 법정 재정지원을 요청을 했나 보니까 162억 원을 재정결함보조금을 우리 도교육청에서 지원해 주기로 예산편성을 해 놨는데 과연 이런 지원이 맞는 건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물론 감액을 하게 되면 결국은 학교 구성원들에 대한 피해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인센티브 문제가, 올해 인센티브를 얼마 편성해 놓으셨어요, 이거 하시려고? 100% 부담한 학원에?

그런데 사학 경영평가 항목에 소위 말해서 법정부담금 부담현황의 퍼센트는 몇 프로나 돼요, 그 평점에 들어가는? 정책 제언하겠습니다. 드릴게요.

이 법정부담금 법인부담금을 100%씩 이렇게 부담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어떤 인센티브를 특별하게 하는 유인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 이번 예산부터라도 조금 피해가 있더라도 법정부담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학교법인한테는 사학재정결함보조금을 차등해서 삭감하고 지급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뭐 부작용이 있나요?

물론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재단의 도덕성을 강조하고 책임감을, 책무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우리 충청북도내, 우리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나 모르지만 교직원 대비 학생 평균 교직원 1명당 학생 수가 어떤 수치로 나와 있는 게 있나요? 누가 대신 답변하실 분 있으면, 과장님 거기 계시고 또 다른 분이 한번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

지금 일선에 우리 사학재단에 교직원이 학생 수보다 많은 학교가 있다는데 진짜 그렇습니까? 뭐 그걸 “그렇게 하는 것이 맞고요.” 이러시는 게 아니고 학생 수보다 교직원 수가 많다 그러면 교육의 기회균등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디는 교직원이 부족해 가지고 학생들이 교육의 기회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똑같이 국고를 보조해서 참 우리 도민의 혈세를 보조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교육에 우리 도민들 자녀가 공평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 형평성 문제가 더 논의되기 전에 얼른 학생 수보다 교직원 수가 많은 학교현황도 제출해 주시고요, 현황.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조치를 어떻게 하실 건가 그것도 좀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법정부담금 2013년도 부담현황을 정확하게 제출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 예산삭감의 기본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법정부담금 부담현황 2013년도분을 정확하게 계산해 주시고 재정결함보조금 지원 예산편성 올해 것도, 이게 지금 예산서 한 군데로 들어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구분해 내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각 학교 학원별로 재정결함보조금 예산액 현황을 적어서 제출해 줘서 계수조정시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