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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강현삼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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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삼 위원입니다. 불용품 매각대에 관련돼서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매각한 내용을 정확하게 좀 정리된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품 매각대.

예, 자료가 곧 올 것으로 알고, 뭐 내용을 알고 계실 거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13페이지에 보면은 세입에 불용품 매각대가 있는데 이게 지금 공매처분이 됐나요, 아니면 입찰을 했나?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 아, 그러니까 경쟁입찰하셨냐 아니면 그냥 뭐 어디 수의계약해서… 그런데 이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개발사업을 안 하기 때문에 필요 없는 그런 불용품이 남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개발사업은 어쨌든 우리가 충북개발공사에서 직접 사업 시행을 하는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업무협조, 그러니까 우리가 매각하기 위해 가지고 사전절차가 있죠?

일단 어디에다 공고를 띄워 가지고 도내에서 혹시 우선 필요한 부서가 있는가에 대한 사전절차가 있죠, 사업소장님? 아니, 수요 조회를 하는 대상에 우리가 시·군, 도만 한 거냐 아니면 우리 도의 직할기관이나 도 공기업이나 이런 데까지 해당이 됐나 그거를… 아! 혹시 개발공사에서는 이 수요가 있었나 조사를 한번 안 해 보셨구나.

나중에 한번… 예예, 좀 이따가 자료 되는 대로 지금 현재 매각된 장비나 차량의 내구연한이나 이런 게 표시돼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제천시 제2선거구의 강현삼 의원입니다.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근거조항을 변경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 위촉사항을 변경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난관리기금 의무예치금액의 누적금액이 해당 연도를 기준으로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0배를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의무예치금액을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5로 낮추어 예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하여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제천시 제2선거구의 강현삼 의원입니다.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근거조항을 변경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 위촉사항을 변경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난관리기금 의무예치금액의 누적금액이 해당 연도를 기준으로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0배를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의무예치금액을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5로 낮추어 예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하여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끝나시니까. 강현삼 위원입니다.

우리가 2013년도에 우리 소방서에서 인력운영비로 해 갖고 역시 3회 추경에, 그 당시 정리추경에 반납한 금액이 있지요, 그렇지요? 2013년도에. 그 금액 알고 계시는 분 계시나요?

정리추경에. 예, 그러면 올해는 그거보다 는 금액이 많이 줄어들었나요? 그러면 제가 작년도에도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으로 재직하면서 똑같은 자리에서 우리 물론 소방이라는 특수성도 있지만 어떤 인력운영비가 소위 말해서 예측한 인력운영비 운영이 안 돼 가지고 꼭 연말 정리추경에 이렇게 많은 금액의 인건비를 반납하는 경우가 계속 누적돼 왔고 관례적으로 돼 왔었던 부분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무 담당자들이 뒤에 다 배석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이 작게 봐서는 소방본부의 일입니다. 소방본부에서 인력운영의 인원도 많고 우리 충북도청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보유하고 있는 데가 소방본부입니다. 그래서 인력운영도 많고 또 예측도 어렵다는 것도 다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게 다른 부서와 달리 소방본부만 유별나게 이렇게 인력운영비의 반납이 많은 경우가 사실은 이런 것이 내년도에 우리 소방본부의 일반 어떤 정책예산 집행에 예산담당관실에서 많이 조정되고 걸러지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우리는 항상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전에 우리 이광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겁니다. 결국 10억 원을 반납하게 되면 그 10억 원만큼 소방본부로 편성됐던 예산이었어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 소방본부의 어떤 정책사업 못했던 거로 쓰여져야 된다는 것이 우리 기본적인 원칙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 예산담당관실에서 우리 소방본부 측을 바라보는 예산운영의 시각이 결국은 이런 문제 때문에 이런 것이 자꾸 누적이 되기 때문에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산운영을. 그래서 12억, 10억을 감해도 실제 예산편성이 일억 몇 천밖에 넣어주지 않는다, 3회 정리추경에.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배석하신 우리 일선 소방서의 이런 인력운영 담당하시는 실무자들이 배석하신 걸로 알고 계시니까 우리 다 같이 연구해 갖고 내년도에는 이거보다, 작년도에 3억 줄이셔서 2억 줄이셨으니까 내년도에는 한 5억 더 탁 줄이셔 가지고 아주 이렇게 최소로 한번 운영하는, 어차피 국민 세금으로 하는 것이니까 그런 모습을 한번 보여야 될 때가 아닌가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추경하면서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