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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동천 의원 발언

82회 제2본회의199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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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천의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경주시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환

김재환사무국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월23일자로 3개 상임위원회로부터 7건의 심사보고서를 접수하였습니다. 각상임위원회별 제출한 심사보고서를 말씀드리면 총무사회위원회로부터 경주시보건소설치및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과 1993년도 제1차정수물품취득승인의 건, 1993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 건등 3건의 심사보고서를 접수하였고 건설문화위원회로부터 경주시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과 경주건축조례개정조례안등 2건의 심사보고서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의회운영로부터 경주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주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등 2건의 심사보고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천의원

의사일정 제1항인 경주시보건소설치및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사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낙영총무사회위원장

총무 사회 위원장 백낙영입니다. 지난 3월 15일 경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16일자로 당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경주시보건소설치및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무원임용령 및 지방공무원용령이 1992년 12월6일자로 개정되어 기술직 공무원의 직급명칭이 행정직 공무원의 직급명칭체계와 같이 변경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보건소장의 직급명칭을 지방의무기조 또는 지방보건기좌를 지방의무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으로 하고 기술직 공무원의 직급명칭을 기좌에서 사무관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개정조례안은 3월22일 제82회 경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집행부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후 충분한 심사를 거친뒤 전원일치 원안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시고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보건소설치및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인 경주시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문화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건설문화위원장

걸설 문화 위원장 이영식입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경주시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도시계획법 제 65조의 규정에 의거 제정 운영되어왔으나 1989년12월 30일 법률 제 4175호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도시계획법 제 65조의 근거법률이 삭제되어 제출한 안건으로 주요골자는 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동조례가 근거법을 잃고 폐지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조례안 3월22일 제82회 경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문화위원회에서 집행기관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당위원회에서는 토론없이 원안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본위원회가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경주시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 조례안은 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인 경주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우너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인 경주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인 경주시의회사무국의 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시고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인 경주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인 1993년도 제1차 정수물품취득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6항인 1993년도 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을 일괄해서 상정을 하겠습니다. 총무사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낙영총무사회위원장

총무 사회 위원장 백낙영입니다. 지난 3월 15일 경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16일자로 당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1993년도제1차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은 조직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행정운용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주요물품의 운영정수를 미리 책정하고 취득에 따른 내역을 사전 승인을 득하여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13개 동과 세무과에 다기능 사무기기 14대 6,600만원, 환경보호과에 중형화물차 1대 1,000만원, 합계 15개 품목을 7,600만원에 신규취득한다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은 3월22일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에서중형화물차 1대 취득금액 1,000만원을 불승인하기로 하고 기타내용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전원일치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둘째, 1993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은 성내동에 노인복지시설인 경노당부지를 매입하고 독지가가 기부채납한 남산 경노당 부지에 건물을 신축하며,청소년 복지향상 및 심심수련관으로 활용하기 위한 수련관 건립공사에 편입될 토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골자르 말씀드리면 성내동 경노당 부지매입 1필지 331㎡ 1억 9,000만원, 청소년 수련과 건립부지매입비 2필지 6,610㎡ 3억9,99,만5,000원,남산경노당 건물신축 건평 98,46㎡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3월22일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집행부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후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전원일치 원안가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보다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위원회가 심사보고하여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인 1993년도제1차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1993년도 제1차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내용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993년도 제1차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은 총무사회위원장의 심사보고서대로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인 1993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고 이의가 없으므로 1993년도 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건축조례개정의 건에 대해서는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지금부터 약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정회

11시 4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경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인 경주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문화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건설문화위원장

건설 문화 위원장 이영식입니다. 경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경주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과 정 증 의원이 4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경주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의 본격적인 실시등 변화된 건축환경에 부응하기 위하여 건축법 및 동시행령으로부터 시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규정의 범위안에서 지역실정에 부합하고 시민의 재산권보호와 편익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집행부측 개정안은 군지역일부까지 적용하던 것을 시 지역에 한하여 적용하고,건축에 관한 계획의 사전결정, 건축종합민원실 설치, 일부 지역에 가설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지역안에서 뿐만아니라 미관지구안에서도 일부 건축물을 건축할수 있도록 하고미관지구에 건축물의 고도제한을 일부 완화한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그리고 정 증 의원외 4명 의원의 수정동의안은 조경공사비의 예탁금 감액과 자연녹지안에서 숙박시설허용,제3종 미관지구중 고도제한 지구이외에서는 3층까지,제4종 미관지구는 1층만 건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제5종 미관지구에서는 층도를 1층씩 높이도록 하고조례규정에 적용하여 건축설계할시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배제하고, 제3종 미관지구내에서의 건축물의 모양을 현대식 건축양식으로 하도록 한다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개종조례안 및 수정안을 82회 경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및 제2차 건설문화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듣고 간담회를 통하여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 본위원회에서는 제13조에서조경공사비를 예탁금을 인정하는 금액의 3배를 2배로 하고, 제39조에서 제5종 미관지구에서가구별 지정높이는 별표2와 같이 하고, 제41조에서 제2항을 신설하여 제1항의 제한사항에 대하여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할수 있다는 내용을 삽입하기로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였으며, 기타내용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전원일치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 증 의원외 4명이 발의한 수정안중 제3종과 제4종 미관지구를 구분하여, 건축물의 모양을 제3종 지구에는 현대식 건축양식으로 해야한다는 내용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는 제 82회경주시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에서 결정하고자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본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심의함에 있어 완벽한 조례안이 되겠끔 전의원이 심혈을 기울였습니다만 시행면에서 부족한 사항은 계속 수정해 가기로 의결하였으니 양지해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위원회가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정근의원

예.

이동천의원

최 정근 의원.

최정근의원

본 안건은 시민들의 관심이 지대한 중요성을 감안하여 건설문화위원회에 한번더 심사숙고하여 심사토록 재회부할 것을 동의합니다.

손호익의원

재청합니다.

이동천의원

최 정근 의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있습니까?
예, 재청,삼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재청, 삼청이 있으므로 최정근 의원님의 동의안이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러면 본 안건은 시민들의 관심이 지대한 중요성을 감안해서 건설문화위원회에서 한번 더 심사숙고하여 심사를 하도록 재회부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 가 없으므로 경주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은 건설문화위원회에 재회부를 하기고 하고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사간 바쁜중에 3일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늘 건강한 모습으로 의정활동에 임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