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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성섭 의원 5분자유발언

15회 제2본회의1993-03-26

최성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운하

정운하의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휴회기간중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위원 여러분들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휴회기간중 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와서

14시 01분

인남

황인남의사계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3월22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23일,24일,25일 3일간 회의를 개회하여경주군건축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임원 호선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23일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정영수 의원,간사에 최학철 의원을 호선하여 보고해 왔습니다. 다음 보고서 접수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3월 25일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경주군건축조례안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하

정운하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경주군건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정영수 의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에 나와서

14시 03분

정영수의원

조례 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영수입니다. 금번 제15회 군의회에서 조례안심사 특별위원장에 본위원을 호선하여 주셔서 오늘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인사드리게 된데 대하여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먼저 회기중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본 특위에서는 지방자치제의 본격적인 실시에 맞게 변화된 건축환경에 부응하고자 건축법령을 전면 개정 92.6월부터 시행함에 따라 법령상 위임된 32개 항목에 대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경주군건축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무엇보다도 지역 주민의 입장에 서서 평소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이나 의견이 최대한 반영 될 수 있도록 진지하고 신중한 심사활동을 펼쳤습니다. 비록 짧은 기간 이었습니다만 본 특위위원 모두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그 절차와 과정을 매우 중요시 여겼으며,조목 조목이 바로 지역 발전과 주민의 실생활과 직결된다고 생각하여 주민의 실질적인 생화의 도움과 또한 지역발전의 최첨병으로서 성실한 의무와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주민의 욕구를 폭 넓게 수용하여 소화시키고자 하는데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금번 경주군건축조레 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국한하지 않았을뿐 아니라 지금까지 적용 받아오던 경상북도 건축조레 및 경주시 조례에 불가분한게 제한받던 사항에 대하여 최대한 완화 또는 해제토록 하였으며, 실제로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과 주민의 생활을 최대한 고려하는 주민 편의 위주로 조례를 제정 하였고 상위법에 제한되어 제정하지 못하는 사항들은 다소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특히 우리 특위위원 모두는 주민이 거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거주 수준의 향상을 기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되어 건축물의 안전,기능 및 미관등을 향상시키고 주민의 권익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한다는 각오 아래 위원들의 주관이 아닌 주민들의 의사를 대변한 다는 마음가짐으로 심사 과정에 신중을 기하였고 또한 합의된 의사를 집약시켜 반영 하였습니다만 전문성과 경험이 부족한 탓으로 다소 부족한 점 또한 없지 않았습니다. 상세한 심사결과에 대하여는 본 특위 간사이신 최학철 의원께서 보고 드리겠으며,아무쪼록 본 특위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간단하나마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운하

정운하의장

예, 특위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간사인 최학철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십시요. 발언대에 나와서

14시 07분

최학철의원

간사 최학철입니다. 지난 22일 제15회 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정되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3월 23일부터 3월 25일까지 3일간 심사한 경주군건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축조례 제정에 대한 주요사항과 개괄적인 내용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이 지방자치의 내실있는 운영을 기하고 건축분야에 있어서도 지방화 추세에 부응하여 92년 6월 1일부터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건축법령상 위임된 사항과 주민불편 해소등 지역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주민의 편의는 물론 재산권 보호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용내용은 건축위원회 설치등 법령에 위임된 32개 항목으로써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범위를 축소 적용한 부분과 조례상 일부 어구의 부적합,상위법의 적용에 있어 착오가 있는 부분등을 지적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중 질의 토론과정에서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범위를 축소 적용한 부분과 범위가 불명확하여 허가시 논란이 대상이 되는 부분, 법률상 어구사용의 부적합한 부분,상위법 적용에 착오가 있는 부분, 조례 제정항목 기준에 불합리한 부분등에 있어 특위 위원들의 질의가 많았으며,이에 대하여는 집행기관 관계관의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으며 본 조례안이 군민들의 편의를 조금이라도 도모하는 방향으로 수정 의견등이 개진되기도 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경주군건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원안의 내용중 제5조 건축에 관한 계획의 사전 결정등에 있어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범위를 축소 적용한 일부 조항에 대해서 최대한 법령의 위임 범위내에서 상향 조정하여 군민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기 위해 수정하였으며, 제 8조 및 제 63조등 범위가 불명확하여 허가시 논란의 대상이 되는 조항등을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제4조 , 제8조, 제10조,제11조,제14조내지 제 29조, 제 37조, 제41조, 제43조 내지 제53조, 제 60조등조례상 통일을 요하는 동일 용어등을 수정하여 어구를 순화하였고, 제14소 제18조, 제5조등을 상위 법령 적용에 착오가 있는 조항등을 수정하였으며 제60조, 제62조등 조례 제정의 항목 기준에 불합리한 조항을 수정하는 것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정안을 제안하여 본회의에 부의 할 것으로 의결 하였습니다. 좀 더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와 경주군건축 조레안에 대한 수정안을,참고하시고 본 특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하

정운하의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신중하게 심사하였으므로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주군건축조례안에 대하여,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정에 대한 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제1차 본회의시 여섯분의 의원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 보충 질문 답변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섯분 의원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인 답변을 이상화 군수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에 나와서

14시 13분

예,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와서

14시 17분

예, 부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부군수님 답변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성섭 의원 거수)
예, 최성섭 의원님.

14시 26분

최성섭의원

부군수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중에 기술직 공무원은 분기별 매월시험을 쳐서 채용을 한다 하셨고 또 지금 현재 경북도에서 1.5배수의 임용시험을 쳐가지고 채용을 함으로 인해서 인력 확보를 지금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언제부터 그렇게 시행합니까?
올해 들어와서 그런 계획에 의해서 지금 시험도 4월중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본의원의 질문내용은 중앙공무원법에서 채용을 하거나 지방공무원법에서 채용을 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중에서 문제점이 뭐냐 그러면 도에서 위탁관리를 하는데는 시험관리상의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에서 일괄적으로 취급을 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본의원이 보기에는 시험상의 어떤 문제점 보다는 더 현실적으로 문제점이 되는 것이 지금 본군으로 봐서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경주군 본청안에서도 어떤 부서에는 직원이 없어서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물어보면은 T/O가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물론 T/O가 있으면서도 사람이 없어서 민원을 해결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다고도 합니다. 지금 본청안에서도, 또 읍면의 실정을 보면은 읍면에도 결원이 한번 되면은 이 충원되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갑니다. 어떨때는 도에서 전체적으로 위탁관리하기 때문에 시험관리상의 문제는 해결이 될는지 모르지만은 현실적으로 주민 행정업무를 추진하는데는 문제점이 도출이 되기 때문에 지방화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지방화시대에 맞는 지방자치 인사위원회에서 수시로 언제든지 필요로 할 때 인원을 확보를 한다고 하면은 공백기간이 과다하게 어떤 인원 채용을 해서 인원이 남을때도 없을것이고 또 적게 채용을 해 놓았기 때문에 인원이 없어가지고 결원을 충당 못하는 그런 경우도 배제 시킬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상위법에 또 전에부터 하던 거기에 얽매인 어떤 선정보다는 현실적으로 맞는 쪽으로 지금 우리 행정도 바꾸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시험상의 관리상의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비가 많이 든다, 본군에서 만약에 실시 했을 때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것이다 보고 해서 행정 업무 추진을 하는데 어떤 제요소가 된다면 우리는 예산을 들여서라도 행정 업무 추진을 원활하게 해서 지역주민에게 봉사하는 그런 행정을 봐야되는게 맞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것을 빠른 시일내에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군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상부기관에 건의를 해야 되겠지요?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만 더 질문 하겠습니다. 행정직제상의 어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업무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 하는 것을 본의원도 질문한적이 있고 의회에서도 상당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내용이 뭐냐하면은 지금 현재 읍면에 행정직제도 아주 오래전에 만들어 놓은 직제속에서 지금 현재까지도 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을 수용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고, 또 본청 안에서도 예를 들면은 도시과 상수도계 같은 경우는 12개 읍면에 관장을 하는 그런 일을 많이 보면서도 인원이 없어가지고 제대로 수행을 못한다고 해서 본의회에서도 지적된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직제도 어떻게 늘려가지고 인원을 충원시켜 줄수 있는 길이 없느냐고 질문할때마다 늘 상부 기관에다가 지금 현재 외뢰를 해 놓고 있고,건의를 해 놓고 있고 하면서도 지금 해소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저가 질문을 했습니다만은 지역경제과에서 소관업무가 되어 있는 자동차 등록 업무도 사실 군으로 이관이 되어서 왔으면서도 거기에 따른 뒤에 조치가 안되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조금전에도 저가 군에 들어오면서 민원실로 들려 들어왔습니다만은 업무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신규 등록 업무보다는 이전 업무가 상당히 많다고 하는데 이런 모든 것이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서에서 일을 해야되는 공무원들이 일손이 뒷받침이 되어 주었을 때 민원 업무가 제대로 처리가 되는데 그게 제대로 안되고 위에서 틀속에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렇게 우리가 행정을 변화 없이 추진해 나간다고 하면서 지금 현재 욕구가 많은 우리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 시켜 줄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이렇게 질의를 해 주면은 과감하게 상부기관에 건의를 해서라도 시정시킬 것은 시정해서 우리가 조치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행정직제상에 대해서 부군수님께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게 빠른 시간내에 추진이 되어서 현실적으로 우리 본군에 행정을 보는데 좋은 결과가 나올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만에하나 그것도 어렵고 하면은 집행부에서만 하지 말고 의회에도 요청을 해서 의회 차원에서도 상부기관에 내무부에라도 건의를 하는 발의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상입니다 .
운하

정운하의장

그 외 질문하실 의원. (김두봉 의원 거수)
예,김두봉 의원님.

14시 39분

김두봉의원

아까 이장 신원조사 하는데 보안업무 규정에는 그게 나와 있다고 했지요? 보안업무 규정 어디에 그게 나아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이복우 의원 퇴장시간 14시 39분

이장을 공무원에 준용한다 하는 그건 또 어디에 있습니꺼? 근거가.....
그런데 부군수님은 시청에 오래 근무하셔서 자꾸 통장 수당을 준다고 하는데 이장하고 통장하고 다릅니다.
이장을 얼마 줍니까? 통장은 얼마 줍니까?
그런데 보안업무규정 31조에 보면은 여기 찾아봐도 이장 신원조사 하라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조례도 없고 아무에도 없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묻습니다. 또 아까 부군수님 답변에 신원조사 결과가 결격사유가 있어도 이장 임명한다 이런 이야기지요 하지 마라 하는 법은 없지요.
그런데 왜 합니까?
보완규정에 볼 것 같으면 공무원 임용예정자1항에,2항에는 비밀취급인가자,3항에는 해외여행을 하고자 하는자,4항에는 국가 주요시설 장비 자재 관리자,각급 기관장이 국가 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또 5항에 공공단체 직원과 임용에 있어서 정부의 승인이나 동의를 요하는 법인의 임원 및직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아무리 찾아봐도 이장 신원조사 하라는 근거가 없다고 보는데요.
아니, 법에 뒷받침도 없고 그런 것을 어떻게 통 예로 합니까? 그런데 준공무원이라는 것도 편의상 공무원이 이장을 예우 차원에서 위해 주는 말 아닙니까?
그 근거 좀 한 번 봅시다.
아니, 이계장 그 근거 한번 봅시다.
예, 지금 없거든 내주세요. 제가 조례법이라던지 아무리 찾아봐도 이장 신원조사하라는 그런 법이 없더라 하는 것을 제가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 또 방금 답변을 하시는 부군수님께서도 결격사유가 있었어도 이장임명에 지장이 없다고 한다라면 그 20일 내지 한달 걸리는 신원조사를 왜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 이고 폐지하실 용의 있습니까? 폐지 입니까? 아까 답변에서 앞으로 개선할 생각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폐지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전면적으로..
보안업무규정에도 없습니다. 여기에...31조에 5개항에 다 찾아봐도 이장 신원조사 하라는 것은 없는 것을 자꾸 그렇게 계속 연구하십니까?
아니 부군수님, 그게 결격사유가 설사 있어도 이장 임명에는 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하셔 놓고 그것을 계속해서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까?
특이사항하는 것은 뭐 어떤 것을 특이사항이라 합니까?
전과자를 말합니까?
그럼 뭐 어떤게 있습니까?
그럼 나왔을 때 이장 임용은 안됩니까?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공무원이 그런 공무원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경찰 업무에서 하는게 아닙니까?
그러면 이장이 지금 7만원 받는가 8만원 받는가 모르겠는데 수당을 받는 사람이고 동네에서 수모를 정해 가지고 그러니까 추곡때와 하곡때 수모를 받고 동네 일을 보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 한테 그런 것을 적용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본의원은 말이죠 이것을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보안업무 규정에 없습니다.
보안업무 규정에는 없다니까요.
언제까지 시간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럼 그정도 같으면 충분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이것을 자치법이라든가 조례라든가 보안업무규정에도 전혀 없는 것을 지금 계속 시행함으로서 또 읍면에 한가지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읍면장이 유능한 사람은 동네 추천을 받은 이장을 선임명을 하고 후신원조사를 하는 이렇게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장이 유능하지 못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것을 공백기간을 한달동안 둡니다. 한달동안에 전임자는 그만두고 나가고 후임자는 임명장을 못 받아서 일을 안 봅니다. 이런 폐단이 있어서 이 자료를 조사해 보았는데 해 보니까 결국 신원조사를 해야 될만한 근거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민원서류 해소 차원에서도 이런 것은 폐지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에서 연구하셔서 폐지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운하

정운하의장

그 외 질문하실... (손중규 의원 거수)
예, 손중규 의원님.

14시 47분

손중규의원

사과가 풍작이 되어서 말썽이네요그런데 부군수님께서 사과 풍작으로 인해서 지금 많이 재고가 남아 돈다하니 사과 사먹기 운동을 전개한다, 뭐 대구 직판장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사과 사먹기 운동을 어떻게 전개 했어요?
전에 했다면서요?
백상자는 얼마전에 했고, 전에부터 운동은 사과 사먹기 운동을 전개했다, 또 대구 직판장에 보냈다 했는데,보낸 사실이 있어요?
임종

유임종잠업특장계장

대구 직판장은 26일부터 월요일까지 4일간...

손중규의원

오늘부터 보내세요. 그걸 그래 놓고 거창하게 운동을 했니 직판장에 자랑을 하는데 제가 질문한 이후 부터인데, 5천톤이라고 하면은 대단한 숫자 입니다. 점차 숫자가 안 줄겠습니다. 그런데 전체 우리 군의 예산으로 사 줄수는 없고 사과 농사를 지은 농민들의 마음을 달래주기 위해서 이것 문제는 지금 3월 되면은 버린답니다. 아주 좋은 창고에 넣어 놓고 저온창고에 있는 것은 관계가 없지만, 일반 창고에 있는 것을 다 버릴 때는 문제가 나옵니다. 자기들이 사과 농사 지어가지고 안 팔려 가지고 땅 파고 그렇게 안 버린다 이겁니다. 지금도 소도 잘 먹고 하는데 어떻게 될까 싶어서 지금 저장을 하고 있는거라요. 이게 썩어가지고 버릴때는 거랑이나 국도변에 막 버린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예방도 하고, 우리 군에서 사과 농사 짓는 마음도 달래주는 의미에서 무언가 성의를 보여야 합니다. 부군수님이 사과 사먹기 운동 했다,직판장 보냈다, 26일부터 하는 것 이것 자랑거리도 못되고 책임이 별로 없는 소리인데 본의원이 예를 들어서 사과 보내기 운동을 한다든지 구좌를 모은다든지 뭐 실질적으로 운동을 전개하고 또 우리 예비비가 군수 판공비나 최대한으로 얼마나 사주는 방안을 해야지 우리 군에서는 도리 없다. 그럼 이 5천톤이나 하는 사과를 버릴때는 어떻게 할렵니까? 농민들이 버릴때는 고이 안 버립니다 어디 땅 파고 그렇게 안 합니다. 막 버립니다. 도로가고 어디고,군청에서도 한차 가지고 와서 버리면 어떻게 할렵니까? 그런데 부군수님 그런 성의없는 답변을 하시지 마시고 뭐 계획을 세워서 다문 천상자도 좋고 다는 못 사주죠. 5천톤을 조금 성의있는 그런 답변을 해주시고 앞으로도 사과가 과잉 생산 되겠다 농민들이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절대농지에는 사과나무를 심도록 되어 있습니까? 어때요?
임종

유임종잠업특장계장

전에는 법에 규정이나 다년생 식물은 못심도록 되어 있는데 완화가 되어 가지고 심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중규의원

심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 더하다 이겁니다. 절대농지에 쌀도 대우 못받는데 절대농지에 사과나무를 막 심으니까 과잉생산 되는것인데 이것도 어떤 사전에 예방을 해야되는데 지금 절대농지에도 심을 수 있다고 하면은 앞으로 문제입니다. 이것도..
임종

유임종잠업특장계장

공산주의도 아니고 제재 할 방법이 없습니다.

손중규의원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생산이 많이 되어도 농사 지어서 버리기나 말거나....
임종

유임종잠업특장계장

제재해 놓으면 또 풀어 달라고 아우성치고....

손중규의원

이게 참 문제인데, 앞으로도 올해도 이런 실정이 나오면 문제인데, 사과나무 모두 빼네겠지요. 그렇지만은 지금 버리게 되면 참 아깝습니다. 솔직한 말로, 그러니 군에서 좀 더 신경을 써가지고 예산을 예비비로 하든지 판공비로 하든지 사과 보내기 운동이라도 각 읍면에 돈 있는 사람들 몇구좌 10,000원이나 한상자 5,000이나 기준으로 잡든지 사과 농사지은 사람들이 군에도 행정에서 우리를 신경을 많이 쓰는구나, 이해가 가도록 만들어 주어야지 뭐 내 발언하고 난 뒤에 이제 사과 100상자 사서 군부대 갔다 아주 그러할 필요가 없습니다. 직판장 이제 26일부터 보낸다. 그것 신경을 좀 쓰세요. 우리는 예산이 없지요? 저가 압니다. 사과 몇천상자 살 예산은 없는데 최대로 운동을 농민들이 뭔가 군에 행정에도 도울려고 애를 쓰는구나 인식이 가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박제영 의원 거수)
운하

정운하의장

박제영 의원님.

14시 52분

박제영의원

부군수님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는데 또 질문을 해서 죄송합니다. 한가지만 조언을 할까 합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행정기구를 축소 조정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것처럼 지금 언론에도 비쳐지고 있는데 원래 난세에 영웅이 나오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국을 만든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지금 축소하는데 무슨 국이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도록 일부 우리 군내에서도 실과를 좀 조정 통합하면서 국을 신설할 수 있는 묘안을 제시 해야만이 영웅이 됩니다. 아! 이사람 정말 잘하는구나. 이것 해 주어야 되겠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좀 신중히 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섭 의원 거수)
운하

정운하의장

예, 최성섭 의원님.

14시 53분

최성섭의원

특별 판공비로 사가지고 군부대에 보냈습니까? 군부대 위문품으로..
얼마 들어 갔습니까?
100상자에 백만원 정도 들었다면은 지금 손중규 의원이 질문한 자료가 5천상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손중규의원

지금은 재고가 좀 줄었어요
5천원만 주어도 얼마든지 농민들이 서로 가지고 가라고 하는데 어떻게 만원 주고 샀어요?

최성섭의원

아니, 그래서 지금 한백만원 정도 들어가지고 100상자 라도 농민들의 울분을 달래주기 위해서 실시 했는 것은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까지 괜찮지만은 3월이 지나면 이 사과가 쓰레기로 변해가지고 지금 나왔을 때 어떻게 할것이냐 하는 것을 손중규 의원님께서 상당히 걱정을 하고 지금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답변을 하는것도 좋지만은 그답변을 하면서 시행에 옮겨가지고 과연 사과 농사를 짓는 우리 농민들을 어떤 차원에서 보호를 해 줄것인가 하는 계획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짜 보는것도 바람직하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예산이라는 것은 물론 어렵지만은 예산이 필요로 했을때는 청구해서 요구를 하면은 의회에서도 어떤 차원에서 승인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대량으로 전체 물량을 다 사 줄수는 없다고 보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성의를 표시한다고 해도 농민들이 거기에 수긍할수 있는 과연 우리 경주군에서 이정도까지 해 준다하는걸 피부로는 조금 느낄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 보시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게 거기에 대한 부군수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왜 저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언제든지 행정 업무를 추진하는 것을 지켜봤을 때 민원이 생겨가지고 문제가 되었을때는 다급하게 움직입디다. 지금까지 저가 행정을 지켜보는 가운데서도 그러면 앞으로 사과 파동도 상당히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는 소지도 지금 안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십사 하는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운하

정운하의장

의장 정운화예, 최상호 의원님.

14시 56분

최상호의원

저도 사과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짓고 있는데 금년에 대풍작으로 인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농가마다 사과가 많이 산재해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은 오는 3월만 되면은 홍수 출하가 되어가지고 가격이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먹기 위한운동 그 참 좋은 말씀 했습니다. 그보다도 더 장기적인 대책으로 우리 읍면별로 사과 농사 뿐만 아니라 모든 농가에 여러 가지 앞으로 여름이 되면은 부패해서 농산물을 버리게 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과에서 대충 자료에 보면 저온 창고를 소규모 농가 저온 창고를 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만 일부 농가에서는 하고 있고 실제 우리 내남이라든가 양북같은데는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10평짜리 20평짜리 해서 아무런 혜택도 못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읍면별로 종합 저온창고 대형으로 말입니다 이런 걸 좀 연구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한번 세워 볼수 없는지 부군수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사를 아무리 잘 지어놔도 잘 지어놓으면 풍작이 옵니다. 농사를 잘 지었을 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없이 행정 당국에서는 말입니다 농사를 짓는 데만이 신경을 많이 씁니다. 농사를 짓고 난 이후에는 관리에 대해서 지금 신경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맞습니까?
생산을 많이 하면 뭐 합니까? 생산했는 농산물을 관리를 못하는데...
운하

정운하의장

예, 최학철 의원님.

15시 00분

최학철의원

의장님, 부군수한테 질의는 나중에 하고 우리계장님한테 제가 질문 좀 드릴께요. 절대 농지에 사과 나무 심을수 있습니까?
임종

유임종잠업특장계장

예, 전에 3,4년전에는 규제가 되어서 다년생 식물을 못심도록 규제가 됐는데 완화되어서 지금은 쉽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학철의원

지금 심을수 있습니까? 그런데 아까 계장님께서 공산국가 하는 그 얘기는 뭡니까?
임종

유임종잠업특장계장

예, 그것은 통제를 할 수 없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간혹....

최학철의원

왜 통제를 할수 없습니까? 전체적으로 그러면 논에다 사과나무 심어서 모든 것이 다 그러면 농민들이 죽어도 된다 말입니까?
행정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농민들을 설득시킬 수 도 있고 이렇게 되면 과다 생산되어서 모두다 죽으니까 그렇게 하지말고 딴 방향으로 딴 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이고, 행정이 뭐하는 겁니까? 거기에서 무슨 공산주의가 나옵니까?
임종

유임종잠업특장계장

지금 그것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최학철의원

그럼 답변을 그렇게 해야죠 공산국가는 어떻게 합니까? 물론 법적으로 우리가 절대 농지에다 과수 나무를 심을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 의원들 측면에서 적절히 조정을 해서 딴 작목이라도 대채 해서 심고 이렇게 해서 농민들한테 이익을 좀 더 주자는 측면에서 질문을 했으면 거기에 성의 있는 어떤 답변이 되어야 되지 공산주의가 왜나옵니까? 거기에.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하

정운하의장

특작계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들한테 사과를 하세요.
임종

유임종잠업특장계장

그것은 홍보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잘못 됐습니다.
운하

정운하의장

그 외.

최학철의원

아닙니다. 부군수님한테 하나만 더 물어 봅시다. 현재 사과가 잘 안팔린다 하는 것 부군수님 언제 알았습니까?
그때 내 봤습니까? 사실 손의원님이 질문 했을 때 그때 통계를 내 봤습니까?
이것은 현재 우리가 사과뿐만 아니고 매년마다 그렇게 홍수 출하되는 그러한 농산물들이 많이 안 있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기히 생산된 부분에 대해서 행정의 능력이라 하는 것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농민들을 도와 줄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많이 있다고 생각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현재 우리가 사과가 올해에 대만에 수출이 잘 안되어서 과다하게 남아서 농민들이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우리 위생조합이라고 있죠군에서 관리하는 위생조합,식당들하고 이런 위생조합들 안 있습니까? 거기 보면 군 위생조합장도있고 이렇게 임원들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식당이라든가 업소에다 후식 내지 또는 안주류로 나오는 것도 그런것도 사과를 좀 많이 이용할수 있도록 그렇게 공문이라도 보낸 적 있습니까?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보낸 적이 있느냐고요?
임종

유임종잠업특장계장

예, 사과가 가격이 낮다고 읍면에 시달이..

최학철의원

읍면에 시달한 것이 아니고 현재 우리가 식당을 전체적으로 그러한 업소들을 모아서 구성되어 있는 위생조합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 과장님 소속에 그러한 위생 조합에 후식내지 접대할 수 있는 안주류라든가 이런 것을 올해는 사과가 많이 생산되어 그러니까 그 농민들을 위해서 그러한 사과를 좀 많이 이용하도록 협조해 달라는 공문을 보낸적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는 전혀 어떻게 농민을 위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 겨우 군수 판공비 100만원 내서 사과 몇상자 샀는 것 그걸로서 끝나는 것 아닙니까?
사과 있으면 수분 다 없어지고 못쓰게 되는데 뭘 자꾸 연구합니까? 관련단체는 뭐 하려고 둡니까? 그러한 단체 엉뚱한데 이용하지 말고 이러한 사과 좀 팔아주기 운동도 좀 할수 있도록 협조 공문 좀 발송하세요 그런데에... 이상입니다.
운하

정운하의장

예, 박용성 의원님.

15시 05분

박용성의원

부군수님 수고하십니다. 또 우리 의원님들이 오래간만에 한달에 2,3일식 5일씩 열리는 회의이기 때문에 포괄적인 답변을 부군수님에게 듣고자 이렇게 부군수님 김빼기 작전처럼 오래 가는데 이해 하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묻겠습니다. 각종 사업의 당초 예산에 가결된 사업의 예산이 현금 영달이 안되어서 자금 영달이 안되서 착공을 못합니까? 각종 사업이.....
공사 말입니까?
착공을 과년도에 수해 복구 미진한 부분은 너무 분량이 많아서 동토 공사를 해서 부실 공사가 되서 난리가 났고 92년도 연말에 93년도 당초 예산을 통과된 이 공사는 주민들이 신속히 해야 될 이 공사를 아주 갈망을 하고있는데 본 의원이 전번달에 의회때 촉구한 바 있는 소류지 준설사업은 본의원이 오늘도 알아 본 결과 이것 가을에 한다 이래 됩니다. 그때 부군수님 신속히 하겠다고 그래 말씀하셨죠.
예, 양은 많아도 소유지를 각 담당 골마다 가면 자기네들 농사 지었는 주민들은 내 몫이 이렇습니다. 많은 사업량이 아닙니다. 그분들에게 가면 업자들도 수해 복구 할때보다 많이 놀고 있습니다. 사업이 없어서 그러면 준설 할 이 자리를 아주 이것은 동토 공사를 해도 됩니다. 그때 못에 물로 빼서 준설 사업을 해야될터인데 이것을 늑장을 부려서 지금 와서는 농민들은 물을 빼고 못 준설 작업을 하면은 하늘에서 비가 안오면은 마른 못 놔두고 농사 못지으니 이제는 행정을 믿을수가 없으니까 가을에 하겠다 이렇습니다. 어저께 저가 물어 봤습니다. 물어 보니 우리 총무계장님에게 물어 봤어요산내면에 물어보니 가을에 한답니다. 비 안오면 농민들 농사 못짓는다고 이래서 지금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것.
산내 일부러 거산지,산내면 일부리 장척지 산내면..
장척지 감산 2리 장사지 감산 1리 어두지, 이 소류지가 많습니다. 이런데 다문 4백만원 5백만원 이래 편성이 됐습니다. 이런데 주민들은 그렇게도 못을 수리한다 자갈로 파낸다 이래 갈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가을에 한다 이렇습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 지적하겠습니다. 군수 재량 사업이 읍면에 가연 읍면장 재량 사업인데 문턱이 굉장히 높습니다.왜 높으냐 오지마을에 독지가가 있어서 10만원 20만원 내겠다 이래서 포크레인만 불러서 하다가 보니 포크레인 돈이 몇십만원 들어 갔다 이겁니다. 이래서 길 고친다고 길을 파 버렸어요 그위에 조그마한 절이 있는데 아주 경사도가 심해요. 저가 잘 아는 동네 산내면 내칠 1리 교통 하는 동네입니다. 파 버렸는데 그래서 이것 의원 이것 시멘트로 돋워야 됩니다. 저한테 밤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의원은 돈을 짊어지고 다니는 의원이 아니고 이것 어떤 예산이 있을 때 군에 요구를 해서 각 읍면에 분배된 금액을 가지고 이것 배당을 받는 건데 한시라도 의원한테 그런다고 돈이 나오는 것 아니다,그러니 이것은 군수 재량 사업이 각 읍면에 오면은 읍면장 재량사업이 되는데 거기 가서 다문 금액이 얼마 되느냐 하니 350만원이면 한다 이거에요. 그래서 면장에게 한번 가보라 했습니다. 가니까 그런 것 돈 없다, 이겁니다. 동민들은 그래도 넥타이 메고 낯씻고 이래서 3,4명이 면장 만나겠다고 면장실에 잘려고 하면 꾸며서 갔었죠. 이래서 가서 일 허탕치고 왔어요. 그러니 또 전화가 와요, 재량 사업은 어떤데 사용하는 겁니까? 이것.
시급한데 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들도 읍면 동민이고 읍면민이고 그 주민들이 가서 사실은 일이 이래 됐다. 참 경사도가 심한데 위에는 동민도 다니지만 조그마한 암자가 있는데 일반인들이 많이 오는 곳이다, 손님도 많이 오는곳이다, 그러니 여기 좀 고치자고 이렇게 요망을 하는 곳입니다. 바라고 있는데 이 점을 재량 사업으로 좀 해주도록 좀 시달을 좀 해 주세요.
운하

정운하의장

예, 그 외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상호 의원 거수)
예, 최상호 의원님. 질문했는 이 사항내에서만 범위내에서...

15시 12분

최상호의원

지금 농번기가 다가옵니다, 요즘 지역개발사업을 설계를 해서 곧 착수를 하죠. 그런데 이 농번기를 피해서 도로 공사라든가 농로 포장 같은 걸 말입니다 되도록이면 빨리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곧 농번기가 오는데 아주 착공하는데가 별로 없습니다. 해서 주민들의 이야기가 금년도에 역시 모내기 모자리할 때 바쁠 때 공사를 벌이게 되면은 공사를 안해도좋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어떤 말인지 알겠습니까?
농로가 거의 다 외길입니다외길에 공사를 한다고 차단을 하게 되면 대단히 교통방면에도 불편하고 농기구가 다닐 수 없습니다. 그점을 감안하셔가지고 되도록이면 농번기가 오기 전에 사업을 끝내도록 해주시고 방금 부군수님 말대로 아니면 농한기에 농사를 되도록 끝내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운하

정운하의장

예, 그외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15시 14분

최성섭의원

정회하기 전에 말이죠 지금 우리 임시회를 하면서 손중규 의원이 발의를 해서 군수이하 관계 공무원의 출석 요구를 상정해서 가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군수님이 아까 의장님한테는 말씀을 안 드려겠습니다만 의원들은 전혀 지금 모릅니다. 자리에 안 계시는데 의원들에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운하

정운하의장

예, 군수님이 아까 저한테 양해를 구합디다. 새로 오신 서장님하고 인사를 잠시 하고 오겠다는 그런 양해를 구합디다. 그래서 제가 허락해 줬습니다.

최성섭의원

예, 의장님의 허락을 받고 군수님도 나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의원들이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는 것은 관계 부서장인 실과소장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답변을 하고 보충 질문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도 군수님이 듣고 느끼는 점하고 또 실과 소장님들이 듣는 점하고 좀 틀릴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다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해서 답변을 받을때는 군수님이 의원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그 부서장에게 답변을 하겠다는 걸 의원들에게 양해를 구했습니다만 그러나 최소한 청취를 할수 있도록끔은 좀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래서 의장님께서 군수님에게 가능하면은 우리 본 회의장에서 회의할때만은 자리를 좀 지켜 주십사 하는 걸 부탁을 드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운하

정운하의장

예, 아까 회의 시작하기 전에 의원 사무실에서 제가 군수님한테 말씀 드렸습니다.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 시간은 군수가 왠만한 급한 사정이 아니면 참석해서 꼭 청취를 해 달라 하는 요청을 했습니다. 하니까 이 시간 계획은 사전에 약속이 다 되어서 이번만큼은 양해를 구 해 달라 하는 그런 요청이 있습디다. 그래서 했으니까 다음 시간부터 참여 시키겠습니다.

최성섭의원

예, 이상입니다.
운하

정운하의원

이상입니까?

최성섭의원

예.
운하

정운하의장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그러면 3시 반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정회

15시 31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답변중 직제순에 의해서 기획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에 나와서

15시 32분

순국

권순국기획실장

지난 3월 22일 1차 본회의에서 최학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11개 특별회계중 성실상 유사한 회계의 조정 정비 계획은 없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의 설치 운영하는 목적을 요약해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5조 2항에 공기업 기타 특정 세입 세출로서 일반 세입 세출과 구분하여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하여 특정 사업에 효과적 수해을 위하여 운영하는 회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본군에 93년도 현재 운용하고 있는 특별회계는 상수도 특별회계를 비롯하여 모두 11개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회계별 전체에 대한 회계별로 한번 과연 유사한지 통폐합이 가능한지 여부를 저희들 한번 검토해 봤습니다. 검토한 결과 상기와 같이 각기 개별 법령등 근거에 의해서 특정 목적 및 사업성을 위하여 본군이 조례를 제정해서운용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현재 11개 특별회계를 통폐합 할수 있나없나 하는 문제는 현재 통폐합을 할 그러한 대상 회계가 없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고 그 다음에 최의원님께서 사례로 지적해주신 새마을소득금고 운용 특별회계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게는 그목적이나 융자 대상 사업의 성질에 있어서 는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 의원님의 지적에일 리가 있습니다만 특별회계는 각기 재원이 융자금의 재원과 이용 이율 적용에 있어서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비는 그 재원이 국비입니다. 이래서 국비가 지원이 되어서 내무부 훈령에 의해서 제정된 도조례와 군조례에 의해서 운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무이자로 대출이 되고 있습니다. 재원도 국비이고 이자도 무이자로 운영하고 있는데 특히 또 연말에 가서는 내무부에서는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계별로.. 이러한 사항이고 그다음에 저희들 재원이 군비인 새마을소득금고 운영사업비는 연리 3%의 이자를 받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상호 의원,손중규 의원 입장시간 15시 35분

그래서 자금이 한 회계에 들어갔을 때 다시 혼용해서 운용할 때 이자를 어떻게 차등으로 이 회계 자금이라고해서 무이자로 하고 또 지금 현재 저희들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군비로 운용하고 있는 새마을소득 특별 사업비라고 해서 3%를 이자를 받는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차등했을 때 그 수혜자에 대한 어떤 형평에도 문제가 있고 또 앞으로 그것을 같이 운용했을 때 내무부가 특별지원해서 해마다 정산 할 때 정산하는 문제도 있고 해서 현재 성질상 통합할 필요성은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 상황에서는 개별적으로 성질에 따라서 운용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지 않나 그런 저희들의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11개 특별 회계가 모두가 상위법에 의한 법적 근거와 그다음에 조례 운용 자체는 회계 운영 자체 가장 가까이는 저희들 군 조례로 가지고 전부 조례로 의해서 운용되고 있음을 말씀 올립니다. 특별 회계 17개 회계에 대한 개별적으로 무슨 상수도 특별 사업은 사실상 공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딴 특별회계하고 혼용할수도 없고 또 지방 양여금 특별회계 사업 이것도 역시 이제 중앙에서 지방 양여금 재원에 의해서 운용이 되고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새마을 소득금고 운용 특별회계와 새마을 소득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그와 같은 재원이라든가 또 운용 방식에 문제가 있어 놔서 통합이 어렵고 그다음 영세민 생활안정 기금 이것은 역시 딴 회계하고 통합이 어렵고 다음 농공지구 특별사업도 역시 특별회계가 농공지구사업을 위해서 운용을 하기 때문에 딴 회계하고는 통합을 할 성질의 것이 못되고 치수사업 그리고 발전소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특별회계,그리고 공유림 관리 특별회계, 주택사업 특별회계 모두가 그 사업설치 목적과 그리고 사업 재원의 특성,사업의 특성등에 의해서 현재 시점에서 사실 저희들이 통합한다는 것을 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양해를 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운하

정운하의장

답변에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에 나와서

15시 38분

충웅

손충웅문화공보실장

김영길 의원님의 대왕축제 개회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연초부터 개최의 필요성은 느끼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8개 분야에22개 종목을 하니깐 돈이 약 1억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너무 예산도 많이 들고 해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군민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민 체육대회도 역시 문화 행사의 일환이기 때문에 금년에 체육대회 하는데 돈이 약 4천 500만원 들고 이래서 계획을 수립을 해놓고 다음에 고증을 좀 거쳐서 94년쯤 되어서 한번 격년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당장 할려면 예산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그렇게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운하

정운하의장

예, 공보실장님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길 의원 거수)
운하

정운하의원

예,김영길 의원님.

김영길의원

과장님 말씀이 94년도부터 실시할 계획이라고 하셨죠?
충웅

손충웅문화공보실장

꼭 한다고 보장은 못하고 지금 그렇게 하도록끔 계획을 세워서 고증을 거쳐서 한번 추진해 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영길의원

그 이유는 예산이 없어서 어렵다 하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예산을 확보할려면 언제쯤 되겠습니까?
충웅

손충웅문화공보실장

예산을 확보할려면 상세하게 좀 더 검토해서 그러면 저희들이 현재 8개 분야에 22개 종목을 가지고 대충 해보니까 약 1억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것을 지금 더 검토해서 확정지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김영길의원

그런데 예산이 없으면서 그렇게 처음부터 광범위하게 계획을 잡지 말고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처음에는 좀 소규모로 시작을 해서 예산이 확보가 되면 점차적으로 확대를 시키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충웅

손충웅문화공보실장

예, 그런데 과거에 양북 중고등학교에서 90년도에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군에서 한다 하면 사실 솔직한 이야기로 양북 중고등학교에서 그렇게는 못 합니다. 그래도 명색이 군에서 한다 하면 행사 같은 행사를 해야지 애들 장난 같이 그렇게 하기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김영길의원

실장님 말씀에 양북 중고등학교에서 한 것은 돈 1,2백만원으로 가지고했는데 그 규모로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하자 하는건 아닌데 굳이1억이나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이지 말고좀 규모를 반으로 축소로 하든지 해서 처음에는 소규모 해서 점차적으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학대를 하자 본 의원의 뜻은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데 실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데는 예산이 없으면 언제까지도 못하고 예산이 허용되면 1년이고 2년이고 10년후에도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하겠다 하는 이런 말씀으로 받아 들여도 되겠습니까?
충웅

손충웅문화공보실장

아니 그게 아닙니다. 저희들 계획은 지금 현재 수립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사실 돈이 계획을 하고 보니까 이 돈이 너무 많이 든다, 이걸 금년도에 우리 군민 체전도 있는데 이렇게 한해에 이런 두 행사를 하면은 돈이 너무 많이 들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김영길의원

그런데 금년에 체육대회 하고 겸해서 어떻게 할 그런 연구를 안 해 봤습니까?
충웅

손충웅문화공보실장

그런 연구는 안해봤습니다만 체육대회하고 사실 약간 틀립니다.

김영길의원

그러면 금년에는 체육대회가 있어서 못하고 94년도에는 그러면 예산이 없어서 어려울 것 같다 이런 말씀인데...
충웅

손충웅문화공보실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영길의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충웅

손충웅문화공보실장

사실 예산 없으면 의원님들 여기 많이 계시니까 의원님들 아마 필요하다 하면 안 해주겠습니까?

김영길의원

그러면 어떻게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본 의원이 조금전에 얘기 했다시피 좀 규모를 축소해서라도 시작은 조속한 시일내에 해야되겠다 하는 것이 본 의원 뜻이거든요. 뜻이기 때문에 실장님이 구체적으로 그렇게 광범위하게 예산을 잡지말고 좀 축소를 해서라도 가능 하다면 한번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충웅

손충웅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길의원

이상입니다.
충웅

손충웅문화공보실장

군수님께서도 금번 연초에 이런 지시 있었습니다. 한번 연구를 해보라 해서 저희들이 또 계획을 한번 수립해 봤습니다.
운하

정운하의장

예, 손중규 의원님.

15시 44분

손중규의원

실장님 나오신 김에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건천의 단석산에 신선사 마애불상 보수비 나와 있죠? 그런데 설계가 어떤 식으로 유리로 덮는다 이래 됐죠? 확실합니까?
충웅

손충웅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손중규의원

단석상 국보 199호입니다. 마애 부처상하고 있는데 마모되기 때문에 위에 덮어주면 좋은데 거기에 가보면 옛날에 기와를 지었어요. 기왓장도 많고 각목을 다 파 놨어요. 그렇죠? 그래되면 유리를 한다 하면 말이죠 문화재 보기싫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건천사람들 하는데 옛날 모습 그대로 기와를 잇도록 변경을 할수 없느냐 하는데 실장님 건의해서 변경하도록 해 보세요.
충웅

손충웅문화공보실장

그래서 며칠뒤에 문화재 전문인이 옵니다. 설계 때문에 오는데 그때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문화재 전문 위원들이 와서 현장 답사를 금년 초에 해 갔습니다. 해본 거기에 의하면 유리 골굴암 하듯이 그래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자기네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손 의원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오시면 건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손중규의원

건의를 해서 될 수 있으면 기와를 해야 보존 가치가 있고 물론 유리로 하면 마모되고 보존에는 좀 도움이 될까 몰라도 외관에 보기에는 아주 가치가 없어집니다. 그렇게 좀 참작을 해줘요.
충웅

손충웅문화공보실장

예, 건의를 하겠습니다.
운하

정운하의장

예, 그 외 (최학철 의원 거수)
예, 최학철 의원님.

15시 46분

최학철의원

의장님,부군수님한테 물어 봐도 되겠습니까?
운하

정운하의장

예, 물어 보십시오.

최학철의원

경주시에서 하는 신라문화재, 벚꽃 축제 하는 것 예산은 약 얼마정도 들어가고 목적하고 그런 것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시간 15시 47분)
그러한 많은 돈을 투자해가면서 그러한 문화 사업 자체를 하는 그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2억 내지 6억을 투자해도 그 기간동안에 충분하게 경주시민이 그 이상의 돈을 벌어 들인다는 그런 차원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경주시가 6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 주는 대신에 그 기간내에 경주시민이 벌어 들이는 돈도 엄청날 것 아닙니까?

부의장 입장시간 15시 49분

그런 것을 참고사항으로 하셔가지고 긍정적으로 좀... 너무 예산가지고 예산으로 있다 없다 그렇게 하시지 말고 군이 예산을 1억을 투입해줘서 우리 그쪽에 주민들이 그 이상의 돈을 또 벌어 들일수 있고 우리 지역을 소개할수 있는 그런 여건이라면 그런 것도 투입해 볼수 있도록 과감하게 좀 진행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무조건 예산 타령만 하시지 마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충웅

손충웅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운하

정운하의장

예, 그 외 질문하실 의원님. (박용성 의원 거수)
예, 박용성 의원님.

박용성의원

실장님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마애불상 단석산 거론이 됐는데 산내면에 단석산의 일부가 건천하고 읍면 경계선 지점에 있습니다. 단석산 남쪽 일대는 산내면입니다. 그런데 거기 약 15년전에 산내 원로이신 학자입니다만 산내에서 지금 아주 연세가 많습니다. 실장님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마애불상 단석산 거론이 됐는데 산내면에 단석산의 일부가 건천하고 읍면 경계선 지점에 있습니다. 단석산 남쪽 일대는 산내면입니다. 그런데 거기 약 15년전에 산내 원로이신 학자입니다만 산내에서 지금 아주 연세가 많습니다.

김영길 의원 퇴장시간 15시 50분

정 장수씨라는 그 어른이 문화재 편찬 위원회에서 서울에서 내려와서 그분을 요청을 해서 단석산에도 가보시고 또 장육산이라고 신원지구에 있습니다. 이런데 양 두산이 다 김유신장군이 수도했는 자리다 이렇게 결론이 내렸는데 그래서 단석산은 문화재 발굴이 지금 되고 있는 형태이고 그 장육산이라고 우리 신원 지구에 있습니다만 거기에는 마애불상이 있습니다. 경어로 탱바우라고 하는데 거기도 암자가 이래 바위가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는 큰 바위가 위에 별도로 이래 있는데 거기는 옛날에 장군이 그야말로 맨발로 뛰었다 해서 앞을 큰 어린이 디딘 자리, 또 어린이가 디딘 자리가 발가락이 다섯 개가 보이고 또 뒤로 디딘 자국이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도그래서 거기는 문화재 발굴 차원에서 거기에는 거론이 안 되어서 이것도 한번 문화재 발굴 차원에서 거론을 한번 연구를 한번 해주십사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충웅

손충웅문화공보실장

예, 한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운하

정운하의장

예, 그 외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와서

15시 51분

재권

송재권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김두봉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관급 공사발주에 있어서 지역 제한 전문 건설업에 한해 서는 경주시군 지역으로 제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 건설업체 현황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제영 의원 퇴장시간 15시 51분

현재 우리 경주시군에 허가를 받은 전문 건설업체는 모두 28개 업체입니다. 철근 콘크리트가 19개 업체이고 토건이 11개 업체,상하수도 8개업체, 기타가 9개 업체입니다. 28개 업체인데 면허업체수는 47개 업체입니다 1개회사가 2개, 3개 면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경상북도내에 전문 건설업체는 511개 업체가 있습니다. 면허 업체는 약 845개업체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장에 전문 건서업체와 우리 군하고 운영 실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들어와서 전문 건설업체가 참가할수 있는 입찰은 여섯 번인데 가장 적게 참가한 공사가41개 업체가 참가했습니다. 가장 많이 참가한 업체가 75개 회사가 참여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입찰 과정에 복잡성을 느꼈습니다. 공사 금액도 거의 4천만원 미만인데 업체가 많이 참가한데 75개업체가 참가 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현재 3천만원 미만까지는 예산 회계법이 개정되어서 수의계약입니다. 수의 계약 사항은 우리가 내부 지침을 만들어서 경주시·군 업체에한해서 수의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업체가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질의하신 내용 가운에 거의 외부업체가 낙찰됐을 때 하청을 주고 또 공사에 하자가 발생 했을 때 하자 보수도 원거리에 있는 업체가 낙찰 됐을 때 곤란한 문제 여러 가지 종합해 보면 우리 경주시군만 해도 28개 업체가 있는데 우리 시군에 제한 하는 건 실무과장으로서도 같은 생각입니다이 문제는 법 개정이 수반되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도와 중앙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운하

정운하의장

재무과장 답변에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두봉 의원 거수)
예, 김두봉 의원님.

15시 55분

김두봉의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원래 본 의원이 질문도 건의를 할수 없느냐 하는 걸 물었기 때문에 건의를 하시겠다니까 질문이 다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도 상부 기관에 건의를 하게 되면 회신이 오지요? 회신이 옵니까? 건의에 대해서.건의 내용에 대해서.
재권

송재권재무과장

오시면 한번 참고로 연락 주세요.
회신이 오면 즉각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두봉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하

정운하의장

예, 그 외 보충 질문 하실 의원님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해서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와서

15시 56분

진권

김진권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최학철 의원님께서 농공단지에 대한 상환금 미회수등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항목별로 나눠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농공단지 업체에 대한 자금 미회수 내역과 이에 대해여 군이 채무에 대한 연체를 가산부과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와 그 내역을 밝히라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4개 농공단지 23개 업체중에 21개업체가 입주 완료하고 현재2개 업체는 미착공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23개 업체중 분양금 상환 기간이 도래하여 92년도 이전부터 분양금 조정 대상업체에 대한 조정대 징수 및 미수 현황은 다음과 같으면 연체금은 저희들에게 733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조정 및 상환 내역은 말씀드리면 조정이 91년도에 이자만 3억 4,8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징수액은 3억 544만2,000원을 징수 했습니다. 미수가 4,303만 7,000원입니다그리고 92년도는 조정액이 19억 4,374만 5,000원에서 원금이 9억 2,587만 9,000원이고 이자가 10억 건너 153만 6,000원입니다 연체가 733만원입니다. 징수 내역을 볼 것 같으면 원금이 4억 7,219만 9,000원이고 이자가 6억 9,210만원 연체가 733만 합쳐서 11억 7,162만 9,000원을 징수하고 미수가 원금이 4억 5,368만원이고 이자가 3억 1,843만 6,000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미수가 전체 원금 이자 합해서 이 상환금 미수가 8억 1,015만 3,000원입니다. 이중에는 안강의 농공단지에서 원금이 4억 5,368만원이고 그다음 이자가 미수가 안강,건천,내남 합해서 3억 1,843만 6,000원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92년도에 저희들이 조정을 해서 미납이 됐기 때문에 저가 직접 농공단지를 방문 했습니다. 방문을 했는데 업체들과 면담을 한 결과 그중에서 제일 지금 미수가 많은 업체가 안강 동양 요업입니다. 동양 요업이 원금이 2억 8,887만원이고 이자가2억 7,164만3,000원입니다. 그래서 원금 이자 합할 것 같으면 4억 6천입니다. 약 8억 1,500만원중에서 60% 가까운 액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예를 들것 같으면 현재 경기가 굉장히 불황이라서 제품이 지금 팔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라든가 제 원가라든가 원가 매입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현재 회계를 못해서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동양 요업 같은데는 지금 적벽돌을 갖다가 생산하는 공장인데 제가 현지에 가보니까 의원님들 보신 분들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야적을 해놓고 지금 팔리지 않아서 그래있습니다. 그런데 동양 요업 회장,사장의 말에 의할 것 같으면 금년도에 대전 모처하고 그다음 포항하고 모처하고 수주를 해놓고 있다. 그래서 납품이 되어서 4월 내지 5월이면은 납품했는데 대한 징수를 할 것 같으면 다시 이것을 상환하도록 하겠다,그러니까 조금만 참아달라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대채적으로 지금 업체가 미수업체가 7개 업체가 지금 미수가되어 있는데 여기는 대다수가 경기 불황으로 인해서 상당히 곤역을 면치 못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분담금 조정대 징수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분담금은 조정액이 91년도가1,006만 6,000원이고 92년도가1억 9,264만7,000원입니다. 91년도가 610만 6,000원이고 92년도가 3,635만 5,000원입니다. 미수액이 92년도 1억 5,629만 2,000원하고 91년도것이 369만원입니다. 합해서 1억 6,025만 2,000원인데 이중에서 91년도 369만원의 미수는 건천 농공단지 분담금입니다.

김영길 의원 입장시간 16시 12분

그리고 92년도 1억 5,629만 2,000원은 건천 농공단지 분담금이 2,851만 3,000이고 안강 농공단지 이용시설 부담금이 1억2,707만9,000원입니다. 이 분담금은 주로 건천, 외동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제 분담금 용도는 건천,외동의 건널목 관리비입니다. 여기도 역시 지금 이것을 납부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독촉장도 내고 지금 그래서 구두로도 독촉을 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조금 기다려 달라 하는 이런 그것만 오고 있습니다. 안강 이용 시설은 안강 이용 시설 1억 6천만원은 하고 저희들 군비 1억 6천만원 하고 3억 2천만원 가지고 공동 이용 시설을 설치하려고 당초에 계획을 했는데 안강에서 아직까지 농공단지에서 납부를 안해서 공동 이용시설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 업체 상환금 미수로 인하여 군 예산으로 세무를 변제한 사실이 있다면 원금,이자 연체료,분담금에 대한 명세를 밝히라는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강 농공단지의 조성 과정은 주식회사 풍산금속 안강 공장 계열 회사인 부영 산업외2개 업체를 입주시키고자 안강 농공단지를 조성했습니다. 이 조성할 당시에는 대기업 입주 협회에 의해서 정부 지원없이 순수하게 자부담으로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 필요한 사업비가 전체 16억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군이 기채해서 조성 완료했습니다 조성 완료한 뒤에 위의 3개업체가 경기 불량등의 이유로 89년도에 89년 11월 입주를 포기 했습니다. 그래서 군이 재분양 공고를 해서 91년도 6월부터 11월 사이에 8개 업체와 입주 계약을 체결 했습니다. 그래서 91년말 이자 조정 당시 8개 업체에 대해서는 계약후 1년이 미도래 하였으므로 이자 조정이 불가능하여 군이 우선 8개 업체에 해당하는 금액을 농공단지 특별회계 잉여금으로 변제한 사실이 있습니다. 변제한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내역을 보실 것 같으면 변제액이 1억 9,475만 2,000원입니다. 여기는 건천 농공단지가 2,615만원이고 내남 농공단지가 1,688만 7,000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미수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변제는 했지만 나중 부과를 했기 때문에 미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안강 농공단지 1억 5,171만 5,000원 이것은 조정을 당시에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92년도에 부과할 때 이것도 조정 했습니다. 다음 분담금 집행 내역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 부담금 집행액이 91년도가 1,006만 6,000원이고 다음 92년도가 2,099만7,000원입니다. 징수액은 91년도가 6백 11만 건 6,000원이고 92년도가 413만4,000원입니다. 이것 역시 분담금 건천하고 건천 농공단지 5개 회사가 미납이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 저희들이 독촉장을 발부하고 구두로도 납부하도록 종용하고 있습니다. 경기 불황 사유로 인해서 아직까지 미납하고 있습니다. 곧 납부하겠다는 말은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저희들 독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미수업체에 대해 연체를 부과할 수 있는 명문 규정이 있는지 밝히라는 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관련 법규 및 경주군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상 연체이자를 부과할수 있는 규정은 없으나 통상적인 사무 이행을 위반하였을 경우 시중 은행의 이율로 연체 이자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이를 적용하여 징수했습니다.

이복우 의원 퇴장시간 16시 10분

그래서 금후 경주군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를 제정해서 연체 이자를 부과 할수 있도록 명문 규정을 설치할 그런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 업체가 파산될 경우 행정, 물적 처리 및 대책 관계등 운영 상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영 불실로 인하거나 기타 사유로 농공단지 입주 업체가 파산되어 이자에 대한 미수금이 있을 경우 부지 분양 계약서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일정기간을 정하여 2차에 걸쳐 최고장을 발부 하여야하며 최고 기간내에 이자를 납후하고 희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될시는 농공단지 통합 관리지침 제 2-1조에 의거 구성한 입주 기업대책 위원회를 개최하여 행·재정적인 절차를 최대한 지원하여 희생할 수 있도록 최선의 행정지도를 할것이며, 만약 기간내 이자를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부지 분양 계획서 제7조에 의거 계약을 해지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경우 미납자에 대하여는 부지분양 계약당시 계약금중 미납이자와 기타 공과금을 공제한 후 잔액에 대하여 지급토록 되어 있으나 체납된 이자가 분양 당시의 계약금을 초과할시는 이에 상응하는 건물등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파산된 업체가 3개월 이상 휴·폐업한 경우 농공단지 통합관리지침 제2-1조에 의거 입주지역대책 위원회를 개최 희생 여부를 심의하여 그 결과 희생 불능 기업으로 구분될시는 해당 기업 및 관련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 받은 해당기업 및 관련기관은 대책 입주기업 선정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입주 게약을 해제할 경우 부지에 대하여는 재분양 공고를 한 후 입주 업체를 선정토록 되어 있으나 이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첫째,부지에 대하여는 경주군 소유로 되어 있으므로 채권단이 부지에 압류 처분은 할수 없으나 건물과 시설물에 대하여는 입주 업체 소유로 되어 있어 채권단으로부터 압류 공매처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장 건물의 낙찰자가 운영코자 하는 업종이 농공단지 입주 가능 업종으로서 환경성 검토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는 낙찰자와 수의계약 할수 있으나 낙찰자가 입주 불가능 업종으로서 환경성 검토결과 부적합한 판정을 받을 경우에는 부지분양을 할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가지고 채권단과 긴밀한 협조를 유지해가지고 입주 가능 업체가 건물 및 시설물을 낙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저희들이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공설시장 사용료 및 내남 용산시장 질이하신데 대해 가지고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제영 의원님께서 월성 원자력 용수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도 역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하

정운하의장

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학철 의원 거수)
예, 최학철 의원님.

16시 14분

최학철의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설명을 많이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이해되는 부분들도 있고 합니다만 근본적으로 이 돈을 받아야 됩니다. 받을 자신 있지요?
진권

김진권지역경제과장

예, 받아야 됩니다. 당연히 받아야지요.

최학철의원

받아야되는데, 이게 빠른 시일내 받아야 된다 이겁니다. 자꾸 이렇게 9억얼마까지 미수를 지어 놓고 있어가지고 될 일도 아니고 또 이런것들이 들어와서 특별회계에서 처리하든 어떤 형태든간에 나름대로 우리 군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에 예산도 투입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많이 밀려 있는데 물론 열심히는 하셨지만은 최선을 다 안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최선을 다하시고 다음에 이 문제에 대해서 또 저희들이 질문을 통해서 얼마나 줄었는지 또 확인을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게속해서 이돈을 빠른 시일내에 받을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권

김진권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운하

정운하의원

예, 그 외 보충 질문하실... (박제영 의원 거수)
운하

정운하의장

예, 박제영 의원님.

16시 15분

박제영의원

원자력 발전소에 공업용수 문제를 자주 거론됨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신 내용을 보면 말입니다. 좀 이 문제를 깊이 파고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과장님 실제 원자력 발전소에 1호기당 얼마가 필요한줄 아십니까? 공업용수가요. 지역경제과에서 내 주신 현황에 보면은 1호기당 450톤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450톤이....
진권

김진권지역경제과장

예.

박제영의원

나머지는 뭐냐 하면은 전부 다 시설내 생활 용수에요. 450톤이라고 하면은 현재 대본천에서 나오는게 3,500톤 1일 생산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더 필요가 없는데 왜 자꾸 지역경제과에서도 군에서도 필요한 것처럼 자꾸 이야기 하냐 이거에요.
진권

김진권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박제영의원

현황을 보고 한번 이야기 해 봅시다. 4페이지요 답변해 주신 4페이지에 보면은 발전용수는 99년도까지 4호기까진 전부 들어가면은 1,575톤이 필요합니다. 1,575톤요.
진권

김진권지역경제과장

예.

박제영의원

그런데 현재 2,500톤 나오거든요, 천톤이 남아요 그래서 지역경제과하고 앞으로 도시과하고 같이 연관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생활용수를 왜 자꾸 원전발전에 시지 공업용수처럼 생각을 하느냐 이겁니다.
진권

김진권지역경제과장

의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지만, 저희들도 원자력하고 매일 다투는게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공업용수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생활용수 천3백몇십톤 들어가는 그것 하고 그다음에 450톤 들어가는 것 하고 1,730톤이라는 그것 자꾸 자기들 해석을 그렇게 해서 저희들 한테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래서 저희들도 이게 무슨 공업용수냐 이래가지고 저희들하고 매일 저희들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것을 가지고 오느라 그래야 해결이 나겠다,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원전하고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제영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고 있기에는 지역경제과장님 우리 군민들에게는 큰소리 막 쳐요. 그런데 원자력에는 꼼짝 못하는 것 같아요 왜 당신네 현황을 이렇게 엉터리로 만들었느냐 따질줄 알아야 될텐데 전혀 안따지고 예, 예 해서 의회에 내면 되는 것입니까? 안되죠 그것은또 한가지 과장님 고리 원자력 발전소에는 가 보셨습니까?
진권

김진권지역경제과장

고리는 못 가 봤습니다.

박제영의원

우리 군민이 백여세대 2천 300여명이 물 때문에 지금 사활이 걸리는 문제라서 벌써 1년 동안 계속해서 밤,낮 주야 경비를 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 본의원이 주장하다시피 현재 있는것으로도 공업용수 가능한데 왜 자꾸 공업용수, 공업용수해서 남 못 살게 구느냐 이런 이야기에요. 그렇다면은 최소한 지역경제과 과장님 바쁘시면 밑에 직원을 한사람 보내가지고 현재 고리 원자력 발전소 댐도 없이 4호기 다 운행하고 있습니다. 한번 가보고 비교를 해보고 원자력에게 행정이 뭐하는 것 입니까? 원자력 가서 1호기당 450톤 필요한데 4호기 다해도 1,500톤만 필요하니까 물 충분한데 왜 자꾸 물 달라고 그러느냐 따져보고 그럼 그 사람들 무슨 변명이 나올거라 말이에요 그래서 따져야 될 것 아니냐? 저가 보기에는 여기 현황도 아주 엉터리로 되어 있는게 1999년도 다시 말해서 4호기 다 할 것 같으면 그 지역에 원자력발전소내 생활용수가 4,300톤 필요하다고 했는데 4,300톤은 얼마냐 하면은 드럼수로 따지면 약2만 1,500드럼 됩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군민이 1일 평균 한드럼 평균 사용하고 있는데 만약에 2드럼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만명이 넘는 수용할 수 있는 물이에요본의원이 알기로는 4호기까지 다 만들어도 원자력발전소의 직원은 4,300명이 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명이 넘게 물을 먹는데 충분하게 내 놓은 이것을 자꾸 행정에서 믿고 만들어야된다,만들어야 된다 이런식으로 하면 안된다 이거에요. 그래서 본의원이 지역경제과장님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현황을 가지고 가서 현황을 따져 보세요. 이게 또 엉터리인게 먼저번 원자력발전소에 가서 지역경제과장님 참석 하셨지요. 우리 의원 간담회 했을 때 지역협의회 간담회 했을 때 1호기당 720톤이 필요하다고 본부장이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했다고 이겁니다. 아시죠, 기억나시지요?
진권

김진권지역경제과장

예.

박제영의원

그런데 여기는 450톤이다 이거에요. 본의원이 720톤이 어디 필요하냐? 스텝 바이 스텝 찾아보자, 해석을 밟았습니다. 밟으니까 할 말이 없다 이거지요. 물이 어디 필요하냐 이거에요 그래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제시하겠다 해서 나온 현황이 450톤으로 줄었어요. 그런가 하면은 일본에 있는 하마오카 원전 발전소가 본의원이 가 보니까 거기에는 150톤 필요하지요. 분명히, 그러니까 이 사람들 네 번씩이나 행정에서 사용 용량을 알아달라 하니까 그 사람들 회피하는 것입니다. 정 군의 재정이 어렵다고 하면은 우리 지역 주민들이 대표자들하고 행정하고 같이가서 여비는 본의원이 댈께요, 하마오카 한번 가보자 이겁니다. 그래가지고라도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어야 될텐데 3백명의 생명이 4백년 동안 살아온 고장을 못 버려가지고 밤,낮 주야로 지키고 있는 것은 본체 만체하는 행정이 저는 원망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셔가지고 그 지역 주민도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본의원도 먼저번 질의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양남면 석촌, 석읍에 댐을 만들어가지고 원전에도 해결하고 감포 읍면들의 식수도 해결하고 제2보문단지 필요한 물도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면은 저가 희생해서라도 할려고 강요할께요. 그러나 그것 하나 만들어가지고 해결이 안되기 때문에 어차피 이를바에야 종합적으로 뭘 만들어 가지고 지역에 동해권 전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다오 해서 요청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현황을 받아보니까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원전하고 확인을 해가지고 회신해 주시기 바라고 나오신김에 같이 말씀 드려야 될는지 모릅니다만은 역시 지역경제과 사항인데 먼저번에 원전 용수하고 같이 동해권에 필요한 용수량을 파악고 거기에 대한 계획을 내 달라고 했는데 부군수님 이것 누구한테 답변을 받아야지요 그때 지난번 질의때 군수님 부재중이라서 부군수님에게 저가 질문을 했습니다. 물이 감포읍민들이 필요한 식수도 약4천톤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제2보문단지의 용수도 약2천톤 필요하고 원전에도 필요하다고 하니까 어차피 해결이 안된다고 하면은 어디 한군데 지각적으로 만들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 했어요 기억 나십니까? 부군수님.
그러니까 저희들이 아무리 떠들어도 의원들....
진권

김진권지역경제과장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박제영의원

예, 알았습니다. 부군수님 앉으세요. 예, 말씀하세요.
진권

김진권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저희들 지역경제과에서 박의원님이 질의하신 생활용수는 원전에 용수량은 일부이고,생활용수,농업용수 또 보문단지 용수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는 아마도 제 생각에는 도시과에서 해야 안되겠느냐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제영의원

알겠지요. 그래서 지역경제과장님 어차피 지역경제과 문제니까 도시과장하고 협조를 하세요. 만약에 협조가 된다고 하면은 한사람이 사무실에서 물쓰는데 하루 6드럼 이렇게 안먹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 군민들은 하루 한드럼으로 쓰고 있는데 어떻게 사무하는 사원들이 하루 4드럼 이나 6드럼씩 필요합니까? 그럼 당장 이 현황이 엉터리라는게 확인이 되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원전에 가시기 전에 실질적으로 도시과장님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사원의 생활용수하고 사택의 급구량하고 이것을 잘 검토를 해가지고 원전에 다시 가서 다음에 갔다 온 결과를 본의원에게 서면으로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권

김진권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운하

정운하의장

예, 그 외 보충 질문하실.. (최성섭 의원 거수)
예, 최성섭 의원님.

16시 24분

최성섭의원

과장님 월성원자력에 용수량 가지고 자꾸 이야기가 되는데 지금 현재 월성원자력에 용수 소요량이 전체가 지금 대총천 물로 가지고 가서 쓰지요?
진권

김진권지역경제과장

예.

최성섭의원

현재 사용하고 있는 생활용수,발전용수,사택급수 모든 물이 대종천에서 발전기에 의해가지고 하지요?
권예

김진권예지역경제과장

. 예.

최성섭의원

그럼 거기에는 계량기가 없습니까?
진권

김진권지역경제과장

계랑기가 저가 보지 못했습니다만도 계량기가 안 있겠습니까? 양은 하루 2,500톤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섭의원

그 소요량을 지금 현재 박의원님께서 질문을 했는 내용을 보면은 소요량은 엉터리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유인물에 월성 원자력발전소 과년도 용수 사용량 실적 92년도 실적을 보면은 2,676톤이 나와 있다고요, 맞지요. 유인물에 보면 안 나와 있습니까? 4페이지...
진권

김진권지역경제과장

예, 4페이지 2,676톤..

최성섭의원

2,676톤이 들어가지요 그러면 이 양이 정확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발전기를 통해서 가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확인을 해 보면은 이게 금방 나옵니다.엉터리다, 엉터리 아니다 이렇게 논란 할게 없습니다. 그러면 전체 량이 2,676톤이 들어간다고 하면은 그중에 가서 부분적으로 발전용수도 있을 것이고 생활용수도 있을 것이고 ,사택 급수도 있고 쭉 나누어 질 것 아닙니까? 어떻든 월성원자력에서도 전력을 소모해서 물을 가지고 가는데 필요 없는 물을 만약에 2,600톤이 필요한 것을 뭐 4천톤,5천톤 물을 가지고 가지는 안할 것 아닙니까?
진권

김진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지요.

최성섭의원

그렇다고 봤을 때 2,600톤이 맞다고 하면은 생활용수거나, 발전용수거나,사택급수건 지금 현재 조금 양을 절약을 해서 적게 쓸수는 있을는지 몰라도 전체적인 양은 필요로 한 부분은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저도, 그렇게 봤을 때 이 용량 계산 방법이 틀리는지 안틀리는지 금방 답변 할수 있는데 이게 의회 열릴때마다 이 양을 박의원께서 질의를 했을 때 정확한 답변을 안해주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진권

김진권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그게 뭐냐 하면은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발전용수가 말하자면 공업 용수가 얼마나 이것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 하시는데 저희들도 생활용수나 이런 것은 소내 생활용수 소외 생활용수를 가지고 말씀 하시는데 아니고 질의하시는데 아니고..

최성섭의원

과장님 발전용수거나, 생활용수거나 어떻든 필요한 양이 2,600톤이라고 봤을 때 1999년도 까지는 월성원자력에서 필요한 양이 7,840톤 아닙니까? 건물용수를 제외하고는,필요한 양이 유인물에 보면은 7,840톤이 나와 있습니다. 발전용수가 1,575톤이고, 소내 생활용수가 4,300톤이고, 사택급수가 1,965톤 합계 7,840톤 아닙니까? 맞죠그러면 지금 현재 월성원자력으로 인해서 전체 물 소요량이 지금 엉터리다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엉터리기 때문에 지금 양남에 댐을 막아가지고는 도저히 안되는 것을 왜 자꾸 댐을 막을려고 하느냐 더 큰 것을 만들어가지고 감포도 주고 양북도 주고, 월성원자력에도 쓰고 하면은 될것인데 이양 자체가 엉터리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제기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손중규 의원 퇴장시간 16시 27분

그러면은 지금 현재 2,600톤을 쓰는게 월성원자력에 정확한 것이라고 하면은 어떻든 거기에 생활용수거나,발전용수거나간에 물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은 필요로 한 것이니까, 그리고 뒤에 유인물에 보면은 월성원자력에서 군정 질문사항에 대한 보충 자료에 보면은 공업용수의 정의가 있습니다. 발전소 운영에 필요한 물을 공업용수라 하므로 발전소 용수와 발전소내 생활용수를 공업용수라고 합니다. 이 정의를 내려 놓았는데 보통 우리가 어떤 용어 개념에 대한 정의라는 것은 일반적인 개념을 이야기 하지 월성원자력에 대한 한 어떤 기업체에 대한 정의라고는 볼수 없습니다.그러면은 행정에서도 공업용수라는 이 정의가 과연 월성원자력에서 제시한 이것이 맞느냐, 안맞느냐 만약에 맞다고 하면은 그 안에 물이 필요한 것을 주어야지요. 1,500톤 가지고 발전용수만 주어라 하면은 거기에 종업하는 생활자들은 뭘 먹고 삽니까? 어떻게 생활 합니까?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 우리도 듣고 의원들로써 감을 잡을 수 있는데 자꾸 질문하는 내용하고 틀린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생활용수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과연 월성 원자력에서 제시한 이 내용대로 맞는지, 안 맞는지를....
진권

김진권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전문적인 사실 지식이 없습니다. 이래서 발전소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답변을 제대로 안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도 원전에서 생활용수를 갖다가 공업용수 정의를 해 놓을 것을 갖다가 지금까지 공업용수로 그렇게 인정 해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다시 전문 기관에 저희들이 의뢰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이 정의를 갖다가 해석 했는데 맞느냐,틀리느냐 한번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성섭의원

예, 그러면은 과장님 지금 월성원자력에 종사자들이 사는 아파트 있지요?
진권

김진권지역경제과장

예.

최성섭의원

아파트의 물이 전부다 양북 대종천에서 물을 가지고 와서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지요?
진권

김진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섭의원

관도 전부 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런데 고리 원자력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생활용수는 지금 발전용수하고 같이 사용을 합니까? 같이 사용을 안 하는지 그것을 아십니까?
진권

김진권지역경제과장

고리를 저희들이 안 가봐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최성섭의원

만약에 고리 발전소는 발전요수에 필요한 양은 다른 배관으로 해서 급수를 하고 있고 생활자의 보통 우리가 생활하는 용수는 다른 고리지역에 주민들하고 같이 사용한다고 하면은 엄청난 차이가 있을수 있지요?
진권

김진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지요.

최성섭의원

그럼 그 구분만 되면은 이 답변 된다고요, 지금 박의원님께서 질문하시는 것은 고리에는 이렇게 적게 더는데 왜 월성에만 많이 더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신다고 봤을 때 월성에는 지금 생활용수, 발전용수가 지금 한관으로 들어가서 전체량에 합산되어서 나오고 고리에는 발전용수는 발전용수대로 나오고 생활용수는 일반 주민들하고 같이 나온다고 하면은 이게 틀릴수가 있다고요 거기에 대한 것을 좀 확인해 해 보세요.
진권

김진권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 고리 원자력에 전화를 하겠습니다. 전화를 해서 확실하게 고리원자력에 용수를 갖다가 확인해가지고 저희들도 대비를 해보겠습니다.

이복우 의원 입장시간 16시 32분거수하면서

박제영의원

의장님.
운하

정운하의장

예, 박제영 의원님.

박제영의원

최의원님이 질문하신 고리 원자력은 물이 적게 든다 그런뜻이 아니고 본의원이 질문한 것은 그게 아니고 이 현황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는 과장님 보세요 4페이지 말입니다. 금년도를 보세요.93년 것을 93년도에 보면은 건설용수까지 해서 5,185톤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진권

김진권지역경제과장

예, 93년도 5,185톤.

박제영의원

이것을 말이죠, 건설용수는 100%로 안쓴다고 보고 2,310톤 100% 안쓴다고 보고 현재 소내 생활용수하고 발전용수하고 2,875톤 이죠.
진권

김진권지역경제과장

예.

박제영의원

그런데 이게 벌써 2,875톤이 필요하고 지금 업자들이 와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필요하니까 2,785톤만큼 필요하지만 좀 더 필요해요그런데 실지로 대종천에는 2,500톤 밖에 없는데 2,800톤하면 벌써 300톤 모자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물이 없으니 아우성을 쳐야지요 지금 건설 한참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물 때문에 지금 야단치는 일이 없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이 현황 자체가 신빙성이 없는 것 아니냐 이거에요. 2,500톤 밖에 없는데 절대 필요한게 벌써 2,800톤이 필요한것인데 건설용수 플러스 알파 할 것 같으면 2800톤이 넘는다 이겁니다. 그러면 물이 벌써 몇백톤 부족하니깐 난리가 날것 아닙니까?
진권

김진권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금년도에는 2,875톤하는게 금년도 계획인데 앞으로 종업원이 늘어가고 3,4호기를 건설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수요가 늘어난다 그런 뜻에서 계획을 세워 놓은 것 같습니다.

박제영의원

좋아 그렇다고 하면은 92년도에 보세요. 92년도에는 2,875톤 이에요.
진권

김진권지역경제과장

92년도에는 2,676톤입니다.

박제영의원

2,875톤이지요 소요량이..밑에 나와 있는데, 위에 보세요, 위에 현황을 보세요.
진권

김진권지역경제과장

실적, 위에는 2,875톤

박제영의원

위에 하고 밑에 하고 벌써 현황이 안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현황을 믿을수 없다 이런 이야기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같은 페이지에 나와 있는것도 위의것 하고 밑의것 하고 안맞지 않습니까?

최성섭의원

과장님.
진권

김진권지역경제과장

위의 것은 소요량이고 밑의 것은 실적입니다.

박제영의원

92년도 소요량이 실적이지요.
진권

김진권지역경제과장

용수 소요량을 추전한 것입니다.

박제영의원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보면...
진권

김진권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2,875톤을 수요량을 추정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실적은 2,675톤이 소요되었다 이겁니다.

박제영의원

계획인데, 그렇다면 과장님 말씀대로 맞다고 해도 너무 유획이 많다 이겁니다. 소요량에 대한 차이가 많다는 이야기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어떻든 이 현황이 우선 안맞고 두 번째는 아까 사택용수라든가 소내생활용수를 우리 군민들은 하루 한드럼 필요한데 이사람들은 4드럼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4드럼, 그것도 원자력발전소에 있는 사원들은 우리 군민들보다 4배이상의 풍요한 생활을 하도록 물이 많이 있으면 좋지요. 물이 없기 때문에 이야기 하는거에요. 그래서 이것은 공짜라서 그렇치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 현황을 다시 검토해 보시고, 이 현황하고 다음 현황하고 맞추어서 비교해 보면은 우리 군민들 생활하고 그분들의 생활의 사치성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어가지고 물이 아무리 공짜지만 절약을 해야지요. 특히나 우리 양남면 같은 경우에는 죽어도 못떠나겠다는 주민들이 몇백명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무 말 없이 순순히 준다면야 물을 10드럼이나 백드럼이나 쓰면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신중히 검토 하셔가지고 꼭 이 현황이 맞는가 안맞는가 맞추어 보고 우리 군민생활하고 어떻냐 해가지고 실질적인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권

김진권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하

정운하의장

예,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상호 의원 거수)
예, 최상호 의원님.

16시 36분

최상호의원

과장님, 내남 농공단지 미입주자 처리 관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진권

김진권지역경제과장

내남 농공단지에 2개업체가 미입주되어 있는데1개 업체는 지금 현재 금년 4-5월이면 입주 할 것입니다. 들어오도록 약속이 되어 있는데 현재 경주 용강단지내 자기네들이 같은 공장을 짓고 있기 때문에 이까지 손이 못미쳐가지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주식회사 성진은 지금 부산에서 다른 업체를 가지고 있는데 부도가 나가지고 현재 판단으로서는 불가능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최고장을 내 놓았습니다. 내 놓았는데 그게 만약 최고기간까지 답변이 없으면 저희들이 분양공고를 할 행정적 조치를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상호의원

그런데 12월말까지 먼저 입주 각서를 받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진권

김진권지역경제과장

입주 각서를 12월말까지..

최상호의원

12월말까지 입주를 하지 않으면은 부지를 돌려 주겠다는 그런 각서를
진권

김진권지역경제과장

"성진"말입니까?

최상호의원

예.
진권

김진권지역경제과장

"성진"에 그래서 저희들이 최고를 한번만 하고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다시 최고를 한번 도 냈습니다.

최상호의원

작년 92년도부터 각서를 몇 번 받았습니까?
진권

김진권지역경제과장

각서가 아니고 최고를 했습니다.

최상호의원

각서를 받았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권

김진권지역경제과장

각서가 아니고 최고입니다.

최상호의원

12월말까지 상공계장.....
진권

김진권지역경제과장

각서를 받았는게 아니고 저희들이 최고를 했습니다.

손중규 의원 입장시간 16시 39분

최상호의원

최고를 했을 때 그쪽에서 무슨 답변을 받았습니까?
진권

김진권지역경제과장

그쪽에서 자기네들 "성진"에 사장이 해결이 곧 되는데 되면 곧 올라오겠다고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안 올라오고 있습니다.

최상호의원

그럼 언제까지 그대로 왜냐하면은 내남 농공단지는 지역 여건도 좋고 도로가 옆에 있고 해서 입주 희망자가 아주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권

김진권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사실 농공단지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어떤 군이 기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것이 아니고 농공단지를 입주 시켜가지고 군유효 노동력이라든가 군 전체 수입을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한두번 최고해서 안한다고 바로 다른 사람들한테 해약해 버리고 재공고 한다는 것이 이것도 상당히 그것 한계 한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리 최고를 했습니다만 최고를 할때마다 곧 올라갈테니까 좀 기다려달라는 그런 구두를 이야기 하는데 사실 딱 끊어버리기가 힘들어서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두봉 의원 퇴장시간 16시 40분

또 좀 더 저희들이 협의를 해보고 안될 것 같으면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상호의원

과장님 한번 하신 말씀을 여러번 똑같은 말을 여러번 듣습니다. 임시회의때 마다 질문을 하면 늘 똑같은 이야기 입니다. 이미 입주할 능력이 없으면 결정을 해가지고....
진권

김진권지역경제과장

그건 저희들이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호의원

빠른 시일내 조치 하는 것은 저가질문을 세 번째인데 질문할때마다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하겠다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다음에는 질문을 안하도록 빨리 다른 업체를 각서를 받았으면 포기를 시키고 새로운 사람을 물색해가지고 넣도록 하세요.
진권

김진권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하

정운하의장

예,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에 나와서

16시 41분

종진

이종진도시과장

도시과장입니다. 최성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감포읍민들의 식수난이 심각한 현시점에 우선 누수되는 관을 개체해서 다소 식수난을 해소할 수 없는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포는 지금 현재 2천톤 계획을 해서 지금 현재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만 취수원이 부족해가지고 지금도 일부 지역에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여름에 주민들이 대책을 해달라고 사실 빗발치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 군계획으로는 상수도 확장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있는데 지금 설계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대종천 취수원을 이용해서 할려고 하니까 양북면민들의 반대도 있고 또 그다음 제2보문단지가 확정이 되어야 경주관광개발공사와 협의해서이게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서 이것은 확장 사업은 시간이 앞으로 장시간이 소요안되겠나 이래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선 누수 문제는 빨리 시행해서 지금 누수되는 양 만큼이라도 주민에게 공급해 주는 것이 타당 안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상수도관 설치 년도별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면 현재 송수관 200미리는 지금 현재 한 5년이 되었습니다.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는 누수가 될게 없습니다. 그 다음 11년에서 19년 된 것이 6,326미터 입니다. 그래서 사실 한 20년 가까이 10년이상만 되면은 관이 감포는 지금 염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관이 마모가 더 빨리 안 오느냐 그래서 실지 가끔 가정집이 바닷물 짠물이 들어오는 그런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관 개체 물량을 확인해 보니까 약 1,800미터 정도의 관을 개체해야 되겠습니다. 1,800미터 관을 개체할려고 하니까 소요사업비가 약 8,500만원정도 듭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희들이 확실하게 이것 다하는데 그것이다 이것은 아닙니다. 갑자기 빠른 시일내 하니까 추정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한 8,50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것은 이번 추경예산에 최대한 반영하는 것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하

정운하의장

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최성섭 의원 거수)
예, 최성섭 의원님.

16시 44분

최성섭의원

과장님 고맙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상수도 확장 계획을 세워 놓아도 우선은 어차피 개체해야될 것은 개체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6,200미터에 달하는 관을 개체를 한다해도 한 1,800미터 하면은 남는 것이 4,400정도 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전체관을 개체할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진

이종진도시과장

우선적으로 했는 것은 감포 저지대 밑에 저지대것만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사실 예산 사정도 있고 최대한도로 범위내에서 해결책은 강구해야 안되겠나 아직 예산부서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운하

정운하의장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중규 의원 거수)
예, 손중규 의원님.

16시 46분

손중규의원

저가 과장님 답변하는게 맞지 싶은데, 아파트 건축 승인시 농산물 집하장을 설치할수 없느냐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했는데 그 답변이 없네요. 아파트 지을 때 농산물 집하장을 설치하여 농촌 산지산물 직판하면 생산농가 및 소비자의 소득이 기할것으로 여겨지는데 설치 여부에 대한 군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했는데....
종진

이종진도시과장

저희들이 그것은 못 받았습니다.

손중규의원

질문했는데..
종진

이종진도시과장

그것은 즉흥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파트를 우리가 지으면은 직판장을 짓는다 하면은 건축인데 그것은 아파트 업자가 어떤 건물을 지을수 있도록 직판장을 하겠다 이래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손중규의원

아니 그게 아니고 말이죠. 물론 아파트내 농산물 직판장을 내가 짓겠다 신청을 하면 그것을 검토해서 해 줄수 있다 이거지요?
종진

이종진도시과장

예.

손중규의원

그런데 그전에 과장님이 볼 때 농사나물 지금 농산물 낳이 거론되고 하기 때문에 농산물 직판장을 아파트 허가를 해 줄 때 이것은 추가로 해주면 좋겠다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종진

이종진도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아파트에 전부 근린생활시설이 되있거든요.

손중규의원

그래서 우리가 농산물 직판장을 하므로서 농산물을 바로 아파트에 가서 팔수 있는 그런 장소를 하나 마련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과장님이 군수님이 그렇게 이야기 할수 없느냐 말이에요.아파트 승인 할 때...
종진

이종진도시과장

승인할때요? 그것은 법적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손중규의원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 휴게소도 농산물 직판장이 있고 안 그렇습니까? 물론 우리 군에는 별로 효과가 없지만...
종진

이종진도시과장

그것은 사실 사업하는 사람이 해야지 우리가 그런 문제로 아파트 사업자에게 사실..

손중규의원

농산물 직판장 하나 만들어서 이용하도록 해 두어 이렇게 할 수 없느냐 말이에요. 그 견해를 한번 듣고 싶은것인데...
종진

이종진도시과장

그것은 아파트 업자들이 아파트 승인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참고해서 한번 그 사람들에게 그런 문제를 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운하

정운하의장

예, 그 외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군정이 보다 발전되고 주민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지리라 생각됩니다. 이로써 제15회 군의회 임시회 군정에 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랫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 해 주신 이상화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땀흘려 일한 사람이 참다운 대접을 받는 새로운 시대가 이제 활짝 열렸습니다. 우리 의회나 집행기관이 모두 우리 경주 군민의 복리를 위하여 일하여야 할 공동책임 동반자입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가 주민을 위하는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시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투철한 사명감과 주민 복지의 선봉으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지방자치의 역량을 더 높일수 있는 기반조성과 지역 균형발전 및 군민생활의 질적 향상과 복지경주군 건설에 역점을 두고 군정을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해 보며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