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한범 의원 발언
박한범 위원입니다. 자, 우리 실장님, 「지방재정법」이 언제 개정됐죠? 시행일자는 금년 1월 1일 자고요, 개정된 공포일자요?
그러면 제9조제4항과 관련돼서 본 위원의 생각을 밝히고자 합니다. “당연직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치 못할 경우에 직무대행 공무원을 대리참석하게 하여 권한을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이렇게 수록을 했는데요, 그 조문을 담게 된 배경이랄까요?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실장님의 답변내용을 보니까 충북도의 입법 예는 있다고 이렇게 강조해 주셨고요. 본 위원은 법령이랄까, 또 타 시도의 조례로서 이러한 조문을 성문화시킨 그런 내용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민주적인 제도하에서는 좀 부합되지 않는 그런 조문이다, 또 한편으로는 당연직 위원한테 부여된 권한을 대리참석케 해서 어떠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사례는 더러 있습니다마는, 권한대행까지 이렇게 위임하는 것은 좀 초헌법적인 그런 발상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대리출석케 해서 그 집행부의 의견을 피력토록 하는 그러한 사례는 있다고 본 위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의결권 행사는 안 된다, 그 직위에 부여된 사항이기 때문에 권한을 위임하는 사항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헌법을 부정하는 그런 저기가 될까 봐 본 위원은 삭제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고요. 여기에 또 사유를 보니까 당연직 위원이 해외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여 의결정족수가 부족할 시 이를 대비하여 동 규정을 마련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15명의 위원이 있는데 우리 당연직 위원 한 분이 출석치 못한다고 해서 의결정족수가 안 된다고는 좀 미약한 그런 사유 같아서 본 위원은 이 조례를 좀 삭제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도의 우리 자치입법을 보니까 말이에요, 좀 행정편의주의적인 그런 조문을 많이 담고 있는 거 같습니다. 본 위원이 기초자치단체에서 의원생활을 하면서 도에 와 보니까 몇몇 좀 필요한 조례가 우리 집행부 위주로 이렇게 조문이 형성돼 있어요.
그래서 좀 전체적으로 우리 충청북도 조례를 일괄 정비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하다못해 저희 소관 상임위와 관련된 그런 조례라도 기회가 있으면 좀 집행부 스스로 이렇게 정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박한범 위원입니다.
충청북도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조례안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조례안 중 제4조제1항 본문 중 “3명 이내로”를 “3명으로” 하고, 제5조제2항 중 “해촉”을 “위촉 해제”로, “새로이”를 “새로”로 하며, 제6조의 “위원의 해촉”을 “위원의 위촉 해제”로 하고, 각 호 외의 부분 중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을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로 하며, 제2호 중 “지득한”을 “알게 된”으로, 제4호 중 “해촉”을 “위촉 해제”로 하고, 제7조제3항 중 “해촉될”을 “위촉 해제될”로 하며, 제9조제4항을 삭제하고 제9조제5항을 제4항으로 하며, 제12조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하고, 부칙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조항은 충청북도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제1조 중 “제33조제5항·제6항 및 제37조에 따른” 을 “제33조제9항·제10항에 따른”으로 개정하고, 제2조제1항제2호 중 “주요사업의 투자심사”를 삭제한다로 전부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안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박한범 위원입니다. 자, 우리 실장님, 「지방재정법」이 언제 개정됐죠? 시행일자는 금년 1월 1일 자고요, 개정된 공포일자요?
그러면 제9조제4항과 관련돼서 본 위원의 생각을 밝히고자 합니다. “당연직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치 못할 경우에 직무대행 공무원을 대리참석하게 하여 권한을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이렇게 수록을 했는데요, 그 조문을 담게 된 배경이랄까요?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실장님의 답변내용을 보니까 충북도의 입법 예는 있다고 이렇게 강조해 주셨고요. 본 위원은 법령이랄까, 또 타 시도의 조례로서 이러한 조문을 성문화시킨 그런 내용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민주적인 제도하에서는 좀 부합되지 않는 그런 조문이다, 또 한편으로는 당연직 위원한테 부여된 권한을 대리참석케 해서 어떠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사례는 더러 있습니다마는, 권한대행까지 이렇게 위임하는 것은 좀 초헌법적인 그런 발상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대리출석케 해서 그 집행부의 의견을 피력토록 하는 그러한 사례는 있다고 본 위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의결권 행사는 안 된다, 그 직위에 부여된 사항이기 때문에 권한을 위임하는 사항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헌법을 부정하는 그런 저기가 될까 봐 본 위원은 삭제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고요. 여기에 또 사유를 보니까 당연직 위원이 해외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여 의결정족수가 부족할 시 이를 대비하여 동 규정을 마련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15명의 위원이 있는데 우리 당연직 위원 한 분이 출석치 못한다고 해서 의결정족수가 안 된다고는 좀 미약한 그런 사유 같아서 본 위원은 이 조례를 좀 삭제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도의 우리 자치입법을 보니까 말이에요, 좀 행정편의주의적인 그런 조문을 많이 담고 있는 거 같습니다. 본 위원이 기초자치단체에서 의원생활을 하면서 도에 와 보니까 몇몇 좀 필요한 조례가 우리 집행부 위주로 이렇게 조문이 형성돼 있어요.
그래서 좀 전체적으로 우리 충청북도 조례를 일괄 정비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하다못해 저희 소관 상임위와 관련된 그런 조례라도 기회가 있으면 좀 집행부 스스로 이렇게 정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박한범 위원입니다.
충청북도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조례안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조례안 중 제4조제1항 본문 중 “3명 이내로”를 “3명으로” 하고, 제5조제2항 중 “해촉”을 “위촉 해제”로, “새로이”를 “새로”로 하며, 제6조의 “위원의 해촉”을 “위원의 위촉 해제”로 하고, 각 호 외의 부분 중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을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로 하며, 제2호 중 “지득한”을 “알게 된”으로, 제4호 중 “해촉”을 “위촉 해제”로 하고, 제7조제3항 중 “해촉될”을 “위촉 해제될”로 하며, 제9조제4항을 삭제하고 제9조제5항을 제4항으로 하며, 제12조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하고, 부칙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조항은 충청북도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제1조 중 “제33조제5항·제6항 및 제37조에 따른” 을 “제33조제9항·제10항에 따른”으로 개정하고, 제2조제1항제2호 중 “주요사업의 투자심사”를 삭제한다로 전부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안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집행부에서 좀 동의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이 다시 한 번 숙의를 모아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한범 위원입니다.
충청북도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재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수정 내용은 종전에 제안한 내용과 동일하며 단, 제9조제4항 중 “위원장의 사전동의를 얻어”를 직무대행 공무원 문구 앞에 삽입한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박한범 위원입니다.
동 조례안은 전반적으로 잘 구성돼 있지만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그런 조문들이 좀 있는 거 같습니다. 가령 제2조제4항 중 “기타”로 이렇게 문구를 표현했는데요, 이런 문구보다는 “그 밖에”로 하는 것이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도 좀 부합되는 거 같고요, 제3조제2항4호 중의 “기타”도 “그 밖에”로 하고, 이런 내용들을 좀 자구를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한범 위원입니다. 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를 검토한 결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용어 및 문구에 대한 추가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바, 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 제2조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제3조제2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제3항 중 “기타”를 “그 밖의”, “해촉”을 “위촉 해제”로 하며, 제4항 중 “새로이”를 “새로”로 수정하는 내용을 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포함하여 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박한범 위원입니다. 자, 우리 실장님, 「지방재정법」이 언제 개정됐죠?
시행일자는 금년 1월 1일 자고요, 개정된 공포일자요? 그러면 제9조제4항과 관련돼서 본 위원의 생각을 밝히고자 합니다. “당연직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치 못할 경우에 직무대행 공무원을 대리참석하게 하여 권한을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이렇게 수록을 했는데요, 그 조문을 담게 된 배경이랄까요?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실장님의 답변내용을 보니까 충북도의 입법 예는 있다고 이렇게 강조해 주셨고요. 본 위원은 법령이랄까, 또 타 시도의 조례로서 이러한 조문을 성문화시킨 그런 내용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민주적인 제도하에서는 좀 부합되지 않는 그런 조문이다, 또 한편으로는 당연직 위원한테 부여된 권한을 대리참석케 해서 어떠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사례는 더러 있습니다마는, 권한대행까지 이렇게 위임하는 것은 좀 초헌법적인 그런 발상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대리출석케 해서 그 집행부의 의견을 피력토록 하는 그러한 사례는 있다고 본 위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의결권 행사는 안 된다, 그 직위에 부여된 사항이기 때문에 권한을 위임하는 사항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헌법을 부정하는 그런 저기가 될까 봐 본 위원은 삭제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고요.
여기에 또 사유를 보니까 당연직 위원이 해외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여 의결정족수가 부족할 시 이를 대비하여 동 규정을 마련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15명의 위원이 있는데 우리 당연직 위원 한 분이 출석치 못한다고 해서 의결정족수가 안 된다고는 좀 미약한 그런 사유 같아서 본 위원은 이 조례를 좀 삭제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도의 우리 자치입법을 보니까 말이에요, 좀 행정편의주의적인 그런 조문을 많이 담고 있는 거 같습니다.
본 위원이 기초자치단체에서 의원생활을 하면서 도에 와 보니까 몇몇 좀 필요한 조례가 우리 집행부 위주로 이렇게 조문이 형성돼 있어요. 그래서 좀 전체적으로 우리 충청북도 조례를 일괄 정비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하다못해 저희 소관 상임위와 관련된 그런 조례라도 기회가 있으면 좀 집행부 스스로 이렇게 정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박한범 위원입니다. 충청북도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조례안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조례안 중 제4조제1항 본문 중 “3명 이내로”를 “3명으로” 하고, 제5조제2항 중 “해촉”을 “위촉 해제”로, “새로이”를 “새로”로 하며, 제6조의 “위원의 해촉”을 “위원의 위촉 해제”로 하고, 각 호 외의 부분 중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을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로 하며, 제2호 중 “지득한”을 “알게 된”으로, 제4호 중 “해촉”을 “위촉 해제”로 하고, 제7조제3항 중 “해촉될”을 “위촉 해제될”로 하며, 제9조제4항을 삭제하고 제9조제5항을 제4항으로 하며, 제12조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하고, 부칙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조항은 충청북도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제1조 중 “제33조제5항·제6항 및 제37조에 따른” 을 “제33조제9항·제10항에 따른”으로 개정하고, 제2조제1항제2호 중 “주요사업의 투자심사”를 삭제한다로 전부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안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집행부에서 좀 동의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이 다시 한 번 숙의를 모아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한범 위원입니다. 충청북도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재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수정 내용은 종전에 제안한 내용과 동일하며 단, 제9조제4항 중 “위원장의 사전동의를 얻어”를 직무대행 공무원 문구 앞에 삽입한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박한범 위원입니다. 동 조례안은 전반적으로 잘 구성돼 있지만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그런 조문들이 좀 있는 거 같습니다. 가령 제2조제4항 중 “기타”로 이렇게 문구를 표현했는데요, 이런 문구보다는 “그 밖에”로 하는 것이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도 좀 부합되는 거 같고요, 제3조제2항4호 중의 “기타”도 “그 밖에”로 하고, 이런 내용들을 좀 자구를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한범 위원입니다. 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를 검토한 결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용어 및 문구에 대한 추가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바, 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 제2조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제3조제2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제3항 중 “기타”를 “그 밖의”, “해촉”을 “위촉 해제”로 하며, 제4항 중 “새로이”를 “새로”로 수정하는 내용을 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포함하여 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박한범 위원입니다. 22쪽이요.
재정조기집행 인센티브로 2억 5,000을 세입 계상하셨는데요, 금년 한 해 동안 조기집행을 통해서 발생되는 이자감소분은 어느 정도로 지금 추계를 하고 있습니까? 연간 계획에 조기집행이 한 10% 정도를 더 보면 되겠다 그 말씀이고요. 지금도 17개 광역 시도 중에서 최하위 몇 개 시·군이, 부진한 시·군은 안행부 가서 사유를 보고하고 그렇습니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아무리 저금리 시대라고 하지마는 그래도 이자발생 분에 대한 세외수입이 만만치 않은 점을 고려할 때, 너무 이렇게 최우수 도가 되기 위해서 조기재정집행을 하는 것은 다소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한 중간 정도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그리고 다음 23쪽 우리 존경하는 장선배 위원님께서 잘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3년 연속 축하드립니다. 그 내용 또 우리 동료 위원께서 좀 칭찬도 있었고요.
금번에 우리 21억 재정인센티브를 받아서 세출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느냐 하는 답변에 보니까 시·군 평가에 또 재정인센티브를 지원해 주겠다고 그렇게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수입분은 예비비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까? 세출과목에 어디 포상금으로 과목을 좀 설정해 놓아야 바로 시·군 평가에 대비해서 금년에 이렇게 지원해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시·군에 재정인센티브를 줄 사항의 그 목만큼은 그래도 금번 정리추경에서 뭐 10억을 예상한다고 아까 답변하시는 거 같은데 좀 포상금 과목으로 이렇게 설정했으면은 바로 연내에 지출이 가능할 거 같은데. 그러면 금년 우리가 3년 연속 최우수 도를 떠나서 내년도에도 4년도 할 수도 있고 그다음 해 또 5년 연속 이렇게 할 수 있는 만치, 이런 재정인센티브를 이렇게 좀 더 받게 되면은 세출과목으로도 편성해서 당해연도에 이렇게 지출이 될 수 있도록 조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한범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예산설명 잘 들었는데요,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분 또는 재원 변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작 예산설명 시에 필요한 것은 말이죠, 우리 정리추경임을 감안할 때 신규사업비를 계상을 했다든지 또는 삭감 규모가 큰 사업에 대해서 감액사유를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전혀 언급을 안 하고 갑니다. 그렇죠? 그 정도 예산설명이라 하면은 37쪽의 예를 들겠습니다.
아동시설 기능보강이 당초 국비로 8억 5,900만 원이 예산 성립된 것이 복권기금으로 재원 변경됐다, 그건 뭐 이 정도 설명은 누구든지 다 하는 사항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상단에 보면은 우리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용암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이 있네요, 신규로? 12월에 마지막 정리추경에 5,000만 원을 이렇게 계상했습니다마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전혀 언급도 없고, 다음은 41쪽에 이 또한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입니다마는,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에 당초에 2억 5,000 계상한 거 1,000만 원만 예산 성립시키고 나머지 2억 4,000을 털어냅니다.
이런 부분들 좀 설명하고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더군다나 주요사업 설명서에도 이 내용이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작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은 좀 말을, 정확한 비유는 아닙니다마는, 숨기고 갈 사유가 있는 것인지, 왜 이런 현상이 발생됩니까?
그러면 국장님이 예산설명에서는 좀 언급을 안 한다손 치더라도 주요사업 설명자료에서는 이 내용을 좀 표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 잘 알았고요. 41쪽에 있는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왜 2억 4,000을 감액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추진내역을 좀 간단하게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에 42쪽과 관련해서 잠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이 있는데요, 우리가 당초에 계상했던 예산의 한 10% 가까이가 감액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되고 있는데, 문제는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출산장려금이라 할까요?
또는 신생아용품 지원 등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어요. 또 이렇게 기초자치단체에서 인구증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 효과는 좀 아주 의문시되고 있습니다마는, 굳이 우리 도 차원에서도 이것을 경상보조금으로 이렇게 예산을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제는 이것이 사업의 어떠한 실효성이나 타당성이 입증되지 않는다 하면은 이 사업은 존폐의 대상으로 한번 거론할 시기가 된 거 같다, 그런 생각을 좀 해 보는데 우리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매년 연구용역비를 많은 예산을 이렇게 성립해서 집행하고 있는데요,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 볼 필요가 있다, 과연 이런 예산지원으로 인해서 우리 충북에 인구증가 효과가 있는 것인지, 또는 아니면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데 좀 기여를 하고 있다든지, 한번 연구결과를 도출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전혀 그런 부분에 효과가 없다 하면은 과감히 폐지 여부를 이렇게, 당장은 아니더라도 또 일몰제를 도입을 해서 몇 년 사이에는 이것을 우리가 입증을 시켜서 검증을 해서 사실 효과가 미흡할 때는 이 사업의 존폐여부를 결정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마지막으로 좀 답변해 주시고요,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규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쪽, 아동급식 확대지원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이죠? 12억 원을 감액 처리했는데요, 문제는 우리 복지정책과장님께서도 동료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공감한다는 그런 답변이 있었고요, 좀 개선을 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문제는 이러한 사항들이 개선이 되지 않고 좀 반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선 시·군 담당 공무원들 뭐 질책을 하고 그렇습니까? 어때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어차피 시·군에서 부정확하게 그 산출근거에 의해서 추계를 잘못해서 도비보조금 반환이 돼서 익년도 가용재원으로 쓰려고 하는 의도가 담겨져 있어서 그런 것인지, 좀 이런 부분들은 어찌 보면은 소중한 가용재원이 사장되는 그런 사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정리추경이기 때문에 한두 개만 질의를 하고 넘어가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과장님 답변이 맞지를 않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금년도 이렇게 불용처리되는 금액을 정확한 추계를 해서 인원도 반영을 했다고 그러는데요, 잠시 소개를 하게 되면은 2013년도에도 9,000만 원을 3회 추경에서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말이죠, 금년도에 당초에 대상자를 1만 8,951명을 3,609명이, 이게 20%예요, 20%예요. 저기 감소된 1만 5,342명으로 추계를 했단 말이에요, 다시 정리추경에. 그러면은 2015년도 본예산에는 다시 1,700명으로 늘어납니다. 1식도 3,500원 하던 것을 4,000원으로 가고요.
지금 과장님의 답변이 맞지를 않아요. 금년에 해 보니까 말이여, 한 1만 5,300명 정도의 인원으로 이렇게 확정이 됐는데 내년도에 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1,700명으로 과다계상을 해 갖고 예산을 편성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참 일선 기초자치단체에 경상보조금으로 지원하면서 결국 예산집행 이후에 뭐 도비보조금 반환되는 것이니까 이런 재원들 묶어서 또 다음연도에 가용재원으로 쓰려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크게 간과를 하는 것 같은데요, 이런 거 정확하게 하시고 매번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 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박한범 위원입니다.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책복지위원회에서는 소관별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모아 심도 있는 토의와 심사를 거친 결과,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이 모두 적절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의 경우 필요예산보다 과다 편성되어 금회 추경에 삭감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향후 정확한 사업비 산출로 소중한 가용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