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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박헌오 의원 발언

84회 제2본회의2003-11-08

박헌오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진구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와서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곤

정연곤사무국장

사무국장 정연곤입니다. 제8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일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 심사결과보고서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11월 6일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주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같은날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는 경주시순환수렵장운영관리조례안, 경주시도시기본계획수립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경주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등 1건의 조례안과 2건의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재의요구의 사항입니다. 2003년 6월 12일 시장이 제출한 경주시월성원전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설치및운영조례안을 2003년 6월 27일 제8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수정 의결하여 2003년 7월 2일 집행부에 이송하였으나 2003년 7월 11일 경주시장으로부터 재의 요구안이 제출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진구의장

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박춘발 간사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발의원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박춘발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회의를 비롯한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중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경주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수요의 변화에 따른 리.통.반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대단위 아파트, 다세대주택 등으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한 지역 및 감소한 지역에 대하여 리.통.반을 통.폐합 또는 신.증설로 행정능률을 제고코자 함이며, 반획정 기준을 20에서 30가구로 구성하되 다만, 종전의 50가구 초과범위를 100가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아파트, 자연부락 등을 고려하여 변경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조정결과, 기존 655개의 리.통이 631개의 리.통으로 24개 리.통이 감소하고 3,159개 반이 3,175개 반으로 조정되어 16개 반이 증가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중부동 및 시가지 중심지역의 통이 감소한 반면 읍면 외곽지역의 리가 증가되어 형평성 문제와 도시동과 농촌 읍면 리의 각각 다른 여건과 지역주민의 여론 등을 종합하여 정책결정을 함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004년부터 리.통장의 수당이 100% 인상되므로 정예화 및 년령을 조정토록 주문하였고, 2·3년 주기로 과대 리.통.반으로 과감히 조정토록 주문한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 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을 보완.개선하여 밝고 투명한 지급절차를 규정하여 세무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도모코자 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징수포상금 체납세액 수납확인은 지방세 전산관리 수납내역 확인방법으로 확인하고 징수포상금을 지급받은 부서의 장은 과년도 체납액 징수대장 및 숨은 세원 발굴과정 대장을 비치.관리토록 규정하며 민간인에게 지급할 포상금을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장이 신청토록 규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민간인 및 공무원에게 지방세 징수포상금의 원활한 집행을 주문하고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드린 2개의 조례안은 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고 의원 상호간의 충분한 토론과정을 거쳐 심의 의결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 결과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경주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경주시장) !#A1258## 경주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경주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경주시장) !#A1259## 경주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이진구의장

박춘발 간사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순환수렵장운영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도시기본계획수립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의사일정 제5항 경주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호인 간사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인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호인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순환수렵장운영관리조례안과 경주시도시기본계획수립변경안 및 경주도시계획시설주차장신설및폐지결정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순환수렵장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종전까지 순환수렵장을 도 단위로 설정하여 운영하여 오던 것을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시·군단위로 운영토록 되어 있어 이에 따른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수렵장의 위치 및 구역, 사용료 납부방법, 수렵금지구역 지정, 포획조수의 종류 및 수량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도시기본계획수립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 인구 40만명을 목표로 하여 역사도시 위상정립과 고속철도 시대에 대비한 도시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것으로 주요 변경내용으로 도시계획 세력권과 도시특성을 고려한 목표를 설정하여 신라문화의 복원, 국제적인 관광산업 육성, 지속가능한 개발·보존, 복지사회 구현 등으로 경쟁력있고 살기좋은 도시로 발돋움 할수 있도록 지표를 설정하는 것으로 2020년에 40만명이 거주할수 있는 전략적 계획수립과 이에 따른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각종 지표설정, 그리고 고속철도 시대에 대비한 도시공간 재구성으로 역사문화도시로서의 경관, 미관계획으로 21세기의 미래지향적인 도시로 발전될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장기적인 주요사업으로 신라왕경 복원, 도심활성화, 첨단문화 산업단지의 조성, 소도읍 육성사업 등으로 우리시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수립되어 있으나 안강 산대리 주거지역과 인접한 공용화기 사격장은 장래 도시발전 및 안전관리상 장기적으로 이전이 검토되어야 하며 월성원자력발전소는 감포 제2보문단지 개발과 연계하여 원전박물관이나 연구단지 조성, 휴식공간 등을 설치하여 동해안 관광과 연계될수 있는 계획이 필요하며, 관리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개발이 가능하고 장래 재정 기반시설 등을 고려한 실천가능한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여 붙임 의견서와 같이 의견을 제시코자 하는 것입니다. 경주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건은 당초 오릉 건너편에 3만6천평방미터 규모의 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하던중 문화재 시굴조사 결과 문화재청으로부터 현 상태대로 보존토록 결정되어 이를 경주시 율동 598번지 일원에 약 2만7천평방미터 규모로 변경하는 것으로 총 투자비는 약 50억원으로 당초 탑동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한 경북개발공사에서 추진을 하며, 총 400면 주차장과 휴게소, 주유소 등 부대시설을 설치할 예정으로 본 시설이 완료되면 경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상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되어 붙임 의견서와 같이 계획대로 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의견을 제시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서는 해당국장의 제안설명과 위원 상호간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경주시순환수렵장운영관리조례안(경주시장) !#A1260## 경주시순환수렵장운영관리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경주시도시기본계획수립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경주시장) !#A1261## 경주시도시기본계획수립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경주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경주시장) !#A1262## 경주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이진구의장

김호인 간사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순환수렵장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순환수렵장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도시기본계획수립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도시기본계획수립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주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월성원전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설치및운영조례안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와서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진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제8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수정의결하여 2003년 7월 2일에 이송한 경주시월성원전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설치및운영조례안의 재의요구에 대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이 원자력발전소 주변 지역에 대한 방사능 감시를 원활히 수행하고 환경감시에 대한 투명성 및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하기 위해 제정코자 하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재의요구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있어서 그 주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월성원전민간환경안전감시위원회는 심의 의결기구로써 모든 의사결정의 권한은 위원회의 의결에 의해서 행사되고 위원회의 의결은 위원장에 대하여 귀속력이 있어 위원장이 의결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 거부 등을 할 수 없다고 봅니다. 또한 월성원전민간환경안전감시위원회의 위원장이 본 위원회 산하의 실무기구인 민간환경안전감시센터의 요원을 임면함에 있어서는 본조례안 제4조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음에도 또 다시 시의회와 협의를 거치도록 한 것은 첫째 위원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의회가 의회 관련기구의 직원 임면사항이 아닌 민간기구의 직원 인사권에 관여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제35조 등에 규정된 의회의 권한을 벗어난 것이며 둘째 특히 환경안전감시위원회는 시의회 추천 시의원이 3명이나 포함되어 있어서 의회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토록 되어 있으므로 다시 의회의 협의를 거칠 경우 이중적인 절차일 뿐만 아니라 민간기구의 자주성이나 의결권을 제약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셋째 감시센터 요원의 자격요건은 조례에 규정되어 있고 특수분야의 학력 경력을 요구하고 있어서 위원장이 자의적으로 요원을 임면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또 주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서는 필요한 경우 감시센터 요원의 임면등 감시센터 운영 전반에 관하여 행정사무감사나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또한 자치법규인 조례에 규정된 의회와의 협의는 법적인 효력을 갖는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그 권한은 의결기관인 의회 자체의 권한이고 의회를 구성하는 의장이나 의원 개개인의 권한이 아니므로 의장이 단독으로 협의할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의회의 협의는 자치법령 및 회의규칙상 본회의에서 의결하지 않고 간담회같은 어떠한 단위 절차에 의하여 할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없으므로 처리 절차상에 있어 동의나 승인과 그 차이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민간기구인 감시센터 요원을 채용하거나 사표를 수리할 때 일일이 시의회에 협의 안건으로 제출하여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을 해야 하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안전감시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집행을 위한 고유권 행사인 감시센터 요원의 임면에 대하여 시의회와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수정한 본조례안 제15조 제1항은 그 사례가 없을 뿐만아니라 관주도 운영을 방지하고 민간기구의 자율적인 활동을 보장하려는 조례안의 취지에도 배치되며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의회의 권한을 일탈하므로 재의를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같이 본 조례안에 대해 여러 가지 불합리한 부분이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수 없으므로 이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더구나 행정자치부 및 산업자원부에서는 본 조례안이 위법한 사항으로 유권해석을 하고 있음을 충분히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본 의안을 부결하여 폐기토록 협조를 바라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구의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했습니다. 국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라며, 질의시 배부해 드린 재의요구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왕의원

의장님

이진구의장

네, 김상왕의원님

김상왕의원

국장님
민간인 환경감시기구가 언제부터 실시하도록 처음 시행지침이 내려온게 언제입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지침이 내려온 것은 '97년도경이지 싶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97년도 11월 18일날 처음 우리가 사업계획을 수립한바 있습니다.

김상왕의원

'97년도에요?
'97년도이면 지금 몇 년간 입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6년쯤 되었지

김상왕의원

6년 걸리도록 왜 이것을 이 중요한 사항을 왜 이렇게 미루어 왔습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미룬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계속 취해 왔습니다.

김상왕의원

네?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행정절차를 계속 취하면서 '98년도 5월 7일날 시민대토론회도 개최했고 또 그 전에 조례안 입법 예고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99년도 3월달에는 의원간담회도 했고 그 이후에 다시 의회에 또 조례안을 제출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의회에서 기간 경과로 인해서 폐기되므로 인해서 다시 제출했습니다.

김상왕의원

그런데 지금까지 미루어온 주요내용이 무엇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합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저희들 집행부에서 요구한 사항을 의회에서 여러 가지 검토하는 과정이 상당히 오래 걸렸다고 생각됩니다.

김상왕의원

의회에서 검토를 무슨 6년간 처리하는 의회에서 검토하는 과정이 오래 걸렸습니까? 그게 대답이 됩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중요한 것은 위원장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상왕의원

본 의원도 이 내용을 처음부터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글자 그대로 민간환경감시기구는 그 원자력에 대해서 전문 상식이 없는 주변 사람들이 문제를 혹시나 앞으로 어떤 생명하고 관련이 되는 문제가 유발될까 싶어서 주변 지역민들이 이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단 뭐냐하면 조금전에 말씀하신 바와같이 위원장이 반드시 시장이 되어야 된다라는 내용 때문에 지금까지 상당한 기간을 지금 유보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이유는 뭐냐 하면 첫째는 자치단체장인 경주시장이 수천가지 수만가지 많은 업무를 관장하고 추진해야 되는데 월성원자력에 대한 민간환경감시기구는 순수한 민간인들에게 이양을 해서 정말 열심히 경주 시민들의 생명을 보호하는데 파수꾼이 될 수 있는 그런 단체로 구성하자는데 그 목적을 두고 그 내용이 서로 배치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유보되어 왔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앞으로 민간환경감시기구와 당시에는 민간인들이 위원장이 되어서 민간인 구성으로 했으면 좋겠다 또 안된다 그 다음에 그렇다면 위원을 선임해서 위원중에서 호선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것도 안된다 그러면 꼭 그렇게 해야 된다면 시장과 민간인이 공동대표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것도 안된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러면 할수 없이 자치단체장에게 위원장을 맡도록 경주에서도 그렇게 좋다 협의가 되고 대신에 여러 가지 난상토론이 있었습니다만도 유급직에 대한 채용관계 문제는 시장 단독인 권한으로써 하는 것 보다는 폭넓은 협의를 거치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러면 시의회도 이런 이런 사람을 채용해서 앞으로 능력있는 사람 위주로 결정한다라는 데에 대한 협의를 거치는 것은 괜찮지 않겠느냐 이래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이게 확실한 위법이 있다 위법이 아니다라는 그런 질의 회신에도 그런게 없습니다. 그게 어떻게 유권해석이 되어 있냐 하면은 결국은 민간환경감시기구의 위원장이 지방자치단체장이 꼭 되어야만 한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장이 했을 경우에는 이런 이런 유권해석이 있다라는 그런 분석입니다. 그건 뭐냐하면 민간환경감시기구에 대한 책임자는 원전관계에 대한 방사능이라든가 위험성에 대한 사실상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런데 또 경주를 지키고 원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걱정을 하고 노력을 해야 하는 그런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꼭 학식이나 틀에 박힌 그런 자격을 떠나서도 그런 관심이 많고 능력이 있는 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그런 사람들끼리 열심히 환경감시단을 만들어서 추진하는 것으로 시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절대적으로 자치단체장이 맡아야 된다 모든 인사고 뭐고 다 해야 된다는 것은 시장이 너무 혼자 권한만 다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거 아니냐 결국 민간감시 활동은 둘째치고 권한만 강화하자는 그런 뜻으로밖에 받아들일수 없는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지금 현재 산업환경부의 유권해석에 보면 민간환경기구 운영지침에 위원장은 관할지방자치단체장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상왕의원

그게 규정이 몇 년도에 되었는 겁니까? 2002년도 아닙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질의 회신은 이번에 내려왔는데 규정은 2000년도 3월 15일날 내려왔습니다. 지침은요.

김상왕의원

지침이 2000년도입니까?
그게 지침이지요?
시행령도 아니고 법도 아니고 지침이지요?
이게 각 지역에서 문제가 되고 나니까 또 지침을 정해서 바뀌어 졌습니다. 바뀌어 졌는건데 우리가 모든 지침에 따라야 하고 시행령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됩니다마는 민간환경감시기구는 행정적 업무 추진을 위주로 하는 그런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시간으로 유보가 되어 왔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염려하는 뜻에서 시민들의 소리를 듣고 우리가 다소나마 미흡한 부분이 있지마는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렇게 수정 가결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만약에 이번에 폐지가 된다면 어떤 절차를 또 거쳐야 되는 겁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처음부터 저희들이 그 조례를 다시 안을 제정해가지고 입법예고를 하고 그 다음에 의회에 상정을 하고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거쳐야 됩니다.

김상왕의원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것을 이 법 그대로를 수렴해서 그대로 추진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장이 한발 양보를 하고 지난번에 공동 위원장을 하자 위원회에서 호선하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다 좋단 말입니다. 그런데 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그 다음 위원 선임이 되고 하는데 민간기구치고 이것은 전적으로 관주도고 행정적으로만 추진할 수 있도록 틀에 박혀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각종 위원회나 행정을 위주로 하는 각종 위원회는 거의다 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다 그렇게 행정력을 조직하는 것은 맞습니다. 허나 이것은 순수한 민간기구로 결성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완전히 행정적으로만 몰아갈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그런데 사실상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을 따름이지 기술적인 사항은 감시센터 요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여기에는 센터장을 비롯해서 분석원과 분석보조원 이런 사람들은 원자력 분야에 대해서 상당한 지식과 견문과 학식을 갖춘 사람을 선발하기 때문에 감시센터 활동하는거 하고 별 문제 없습니다.

김상왕의원

그 사람을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위원장이 전행을 한다고는 할 수도 없고요, 여기 위원 임면하는 것도 전부다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 기술적인 문제 기술적인 학력이나 문제있는 사람을 위원장이 직권으로 아무나 임면할 수 없습니다. 자격요건이 분명히 세세하게 전부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상왕의원

국장님, 위원 선임관계 문제는 이것은 전적으로 시장이 누구 누구해라 보고 판단해서 독단적으로 결정해야 됩니다. 첫째 문제점이 그렇지 않습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안그렇습니다.

김상왕의원

제 이야기 들어보십시오.
잠시만요

이진구의장

국장님 들어가시고 시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상왕의원

잠시만요, 제가 아직 요청하지 아직 않았잖아요. 여기 답변마저 듣고 시장님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구의장

그래요?

김상왕의원

그래서 전적으로 이것은 시장이 위원 선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선임할 권한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위원 선임도 시장이 하고 그 다음 전문센터 요원도 시장이 합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로 지적이 되었고 그러면 의회나 지역 시민들의 대표기구는 선임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언급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없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그러면 시의회가 의회의 협의를 거쳐서 하는 것도 재의 요구를 시정하지 않으면 이대로 제정해서 운영하면 저는 된다라고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재의 요구를 했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도 오래 지연될 뿐만 아니라 과연 시민들이 정말 민간감시기구가 얼마나 민간답게 자율적으로 할수 있느냐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그런데 지금까지 김상왕의원께서도 이것 때문에 상당한 연구를 하시고 또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많은 대화를 하고 안했습니까?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감시센터요원은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올수 있는 자격요건이 되어야만 임면이 되지 위원장이 직권으로 누구 누구를 임면한다 그거 할수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염려 안하셔도 됩니다.

박재우의원

김상왕의원 질의 다 했습니까?
혼자만 다 하면 다른 사람들 좀 해야지. 들어가시고 시장님 좀 나와가지고 좀 답변을 해 주세요.

이진구의장

박재우의원 질의하신다고요?
시장님한테
국장님 들어가세요.

박재우의원

시장께서는 고리하고 울진하고 광양에도 이런 기구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거기도 위원장이 지금 시장, 군수가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행정자치부하고 산업자원부에서 유권해석이 위반된다고 공문이 왔습니까? 지금
이것을 이게 꼭히 법에 딱 못이 박힌건 아닌데 협의를 하는건 이것은 해도 안괜찮습니까?

이진구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예, 신성모의원

신성모의원

방금 시장님께서 4조에 대한 이야기도 하셨는데 4조에 보면 위원회입니다. 위원회 구성이고 우리가 지금 조례를 수정했는 데가 15조 1항이죠? 15조 1항에 보면 의회에 협의후 하는 이것을 우리가 사실 수정을 했는건데
이것은 15조는 우리 감시센터 유급입니다. 유급요원이고 앞에 여기는 위원회는 무급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임면 그 과정을 왜 내가 유급과 무급을 이야기했냐 하면 이 과정은 유급이니까 심도를 더 깊게 하자 이것은 지금 시장이 처음부터 이게 말입니다. 조금전에 김상왕의원님도 이야기 했다시피 민간단체는 단체장이 위원장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래서 이제까지 연기가 되어 왔습니다. 사실은 그러다가 민간인 1명과 단체장하고 공동으로 위원장이 되자 이것도 지금 안되어가지고 이제까지 사실 오다가 위원장을 단체장이 하되 이런 권한을 우리하고 의회하고 협의를 하는 조건으로 해서 이렇게 조례가 조금 수정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협의를 하는거지. 승인을 득해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그렇지 않지요. 협의라는 것은 왜 이런 조항을 넣어 놓았냐 하면 이것은 유급제도이니까 시장님이 하고자 하는 내용대로 다 할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위원회에 가면은
의원이 3명 들어가 있으면 뭐 합니까?
민주주의가 표결로 대결하면 표 많이 받은 쪽이 안이깁니까? 그것은 그렇게 해석하지 마시고 의회에 어느정도에 해가지고 협의만 하시면 그것은 아무 내가 봤을때는 산업자원부라든지 행정자치부라든지 이런데서 위법이라고 할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이걸 승인을 득해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협의만 좀 하자는 건데 그것도 안된다고 해버리면 그러면 또다시 옛날처럼 또 이것가지고 또 한정없이 또 몇 년간 갈 것이냐 집행부에서 조금이라도 양보를 해 주시면 이대로 가시면 안좋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협의만 거치라는거 아닙니까? 우리 의회권한 같으면 승인을 득해야지요. 그렇지만 의회의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단 우리 의회에서 예산은 승인해 줘야 될거 아닙니까? 그런것도 있고 하니까 유급위원에게 한해가지고는 우리 의회하고 협의를 좀 하자는 그겁니다. 승인을 득해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협의만 좀 하자는 말이지. 어디 승인을 득해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은 의회에서
여기는 보면 협의를 거친후 해가지고 승인을
지금 우리가 말이죠, 이거하고는 좀 틀리지마는 문화엑스포에 하는데 예산이 지원이 됩니다. 되는데 지금 우리 뭡니까? 의회에 시의회 의장도 폐막식날 들어가지도 못하고 하는 이런 폐단도 나오는데 그런 폐단을 우리 사전에 막자 그거죠. 예산은 우리가 해주니까 예산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유급위원회만큼은 우리하고 협의를 좀 거치자 하는게 크게
그러니까 우리한테 감사권도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감사도 할수 있습니까?

이진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봉종의원

위원장

이진구의장

강봉종의원님

박재우의원

의장, 우리가 이야기하는 중인데

이진구의장

박재우의원님 마저 하십시오.

박재우의원

시장께서는 이게 꼭히 의회에 승인을 득해야 되면 의회에 가결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협의라고 하면은 간담회에서 적당히 협의하는건데 그 정도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이거 때문에 마치 큰 갈등이나 있는 것 같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또 이게 큰 대단한 권한인데 조금전에 시장께서도 이게 내가 마음대로 못하는거고 내가 공무원 한사람 추천하는 것 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무것도 아니면 괜히 남보기에 자꾸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큰 갈등이나 있어서 말이지, 의회가 집행부의 고유권한을 시장 권한을 빼앗는 것 같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조금만요, 그런게 아니지 않습니까? 협의한다 그러는거야 협의 넣어놓고 하면 아무 문제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시장하고 그 다음 문제 있으면 의회하고 협의해서 수시로 하면 이렇게 하면 오히려 제 생각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것 가지고 자꾸 왈가왈부 할게 뭐 있습니까? 조금만 양보하면 될건데
저도 답답한게 시장께서 형식적이라고 하면 협의한다고 하면 되지 어렵게 자꾸 생각할게 해석을 자꾸 어렵게 할거 뭐 있습니까? 협의해 버리면 되지요.
그런데 울진하고 영광하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조례라고 하는 것은 그 지방자치단체마다 특수한 여건이 있을때는 조례로 제정할수 있기 때문에 꼭히 거기 그렇게 했으니까 여기도 해야 된다 그렇게만 해석할 수는 없는거 아닙니까? 우리 실정에 맞도록 하면 안되느냐 말이지.

김상왕의원

시장님 저희들이

이진구의장

발언권을 얻어서 하십시오.

김상왕의원

의장님

이진구의장

미리 강봉종의원이 발언권 되어 있는데 못하셨으니 강봉종의원 먼저 하세요.

강봉종의원

감사합니다. 시장님 조금전에 시장님 추천 한명이라고 일단 이렇게 전제를 했는데 저는 한명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민간인단체 추천 4명이라는게 이것이 결론적으로 시장님 추천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됩니까?
민간인단체를 어디까지 기준합니까?
시민단체가 안있습니까? 민간인 시민단체 4명 추천권 이게 한계가 어디까지 입니까?
단체를 어디까지 기준으로 합니까? 단체가 60개입니까? 100개입니까?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시 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시 의원이 3명입니다. 관계 공무원이 7·8명 됩니다. 의결권이 됩니까? 항상 우리는 부결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4명이 시민단체가 어디까지 단체를 기준으로 해서 4명을 뽑아서 시장이 추천합니까?
아니 시민단체 4명요.
어디까지 기준입니까? 시민단체 100개까지입니까? 200개입니까?
왜 그런 본 의원이 이야기하냐 하면 수첩에 보면 단체가 이 단체만 해도 7·80개 나와 있습니다. 시에서 발행한 수첩이 그런데 단체를 따지면 200개가 된단 말입니다. 단체를 어디까지 기준으로 해서 이 4명 뽑아 냅니까?
시장님 지금 답변하는게 맞는데 우리들은 생각이 그게 아닙니다. 몇몇 단체에서 해서 시장님이 하면 4명이 간다 이거라 결국 시장님이 추천하는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이것은 단체가 아니라고 하면 시장님 단체 인정 안하지요?
좋습니다

최병준의원

의장님

이진구의장

최병준의원님

최병준의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2차 본회의에 조례를 제정해서 거기에 따르는 집행부에서 재의요구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사실 재의요구가 들어와서 경주시 월성원자력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에 대한 부분에 대한 아주 중요한 사항 자체가 한번도 사실 재의요구가 들어와가지고 협의를 사실 한번도 안했습니다. 안했기 때문에 오늘 바로 여기에서 지금 이야기를 할려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산자부든 행자부든간에 그 회시왔는 것도 저희들 본 일도 없고 그런 사항이 있어서 약 한 10분간 내지 20분간 정회를 해서 우리 위원회의 그래도 어떻든 의회에서 조례 제정했던 부분들 자체가 집행부 재의가 왔는 부분이니까 아주 민감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정회를 해서 한번 걸러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진구의장

최병준의원이 정회를 해서 의견 조율을 하자고 하는데 좋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2시 15분까지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2시3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시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신성모의원

거수로 합시다.

이진구의장

규정상 이것은 재의요구 들어온 것은 규정상 무기명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그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는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사무국장 나오셔서 투표방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곤

정연곤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투표방법은 무기명 투표로 하되 기표식 투표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둘째 투표절차는 사무국장이 본회의장 의석 순서대로 의원님을 호명하면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명패 투표용지 교부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명패는 명패함에 넣으시고 기표소에서 기표를 하신 후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고 의원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투표용지란에는 찬성란과 반대란의 2개의 란이 있습니다. 경주시월성원전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설치조례안재의의건에 대하여 지난 제8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수정 의결한 대로 전과 같이 의결코자 하시면 찬성란에 기표하시고 전에 의결한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면 반대란에 기표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정 의결한 전번에 의결한 안대로 전과 같이 의결코자 하시면 찬성란에 기표하시고

신성모의원

의장님, 방금 우리 국장님 얘기하시는 것은 안됩니다. 안되는게 우리가 의결했는 것을 갖다가 다시 반대하면 반대를 하고 찬성을 하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오늘 재의의 건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이렇게 물어야지.
연곤

정연곤사무국장

그것은 해석을 잘못하신 겁니다.

이진구의장

설명상 잘못 되었는데요, 역시 그것은 신성모의원 이야기 하신대로 맞습니다. 내용은 그런데 우리 국장이 설명을 그렇게 해서 그렇습니다.
연곤

정연곤사무국장

그거전에 조례안을 전과 같이 그대로 하겠다고 찬성을 하시면은

신성모의원

집행부가 내 놓은 재의의 안에 찬성하면 찬성, 반대하면 반대 이렇게 해야지.
연곤

정연곤사무국장

아닙니다. 그게 해석이 그게 아닙니다.

이진구의장

의원님들 투표용지에 보면 기 통과된 조례안 찬성, 기 통과된 조례안 반대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연곤

정연곤사무국장

해석을 잘못 하신 것 같습니다.

이진구의장

사무국장이 설명한 투표방법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주시의회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박춘발의원, 정석호의원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의원 나와서 빨리 빨리 진행하도록 합시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열어 이상 없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결과 투표함과 명패함이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사무국장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곤

정연곤사무국장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겠습니다. 이종근 부의장님, 김호인의원님, 조광조의원님, 김병태의원님, 김원헌의원님, 김상왕의원님, 김승환의원님, 안진수의원님, 최병준의원님, 배용환의원님, 신성모의원님, 이삼용의원님, 박재우의원님, 이진구의장님, 박춘발의원님, 정석호의원님

이진구의장

참석하신 의원님 모두 투표를 마쳤으므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개표를 실시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부터 열어 명패수를 확인하고 난뒤 투표함을 열어 투표용지를 확인하시고 매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수와 투표용지를 확인한바 명패수 16매, 투표용지 16매로 이상이 없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나오는대로 발표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6표중 찬성 1표, 반대 15표로 부결, 3분의 2이상 찬성을 못얻었을 때 얘기입니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찬성을 득하지 못하였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9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경주시월성원전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설치및운영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성모의원

의장님 부결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진구의장

아니지,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신성모의원

그러니까 투표가 틀렸다는 겁니다. 이게 부결되면 안되지. 찬성되어야지요. 왜 그러냐 하면

이진구의장

아니지

신성모의원

재의의 건이 들어와서 재의된게 부결되었다는 그말 아닙니까? 이게 재의의 건이라고 하는 것은 재의의건 이 건을 이야기해야 되지. 재의가 부결되었다는 그말 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지금 조금전에 이야기는 그 안이 우리가 만들어 놓은 안은 부결되었다는 것은 맞는데 전번에 우리가 승인했는 안은 부결되었다는 말은 맞는데 이 재의의건이 부결되었다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그러면 재의의 건을 우리가 부결시켰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 안 의사일정을 바꾸든지 의사일정을 바꾸든지 해야지 어떻게 그게 맞습니까? 말도 안되는 소리 자꾸 하고 있어. 사무국장 의회

이진구의장

조용하십시오.

신성모의원

의사일정에는 재의의 건이 아닙니까? 재의의건이 부결되어 버리면 옛날게 그대로 된다는 말이 아닙니까?

이진구의장

아니지, 조용하시고

신성모의원

원안대로 되었다고 해 줘야 되는 것이지.

이진구의장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혼선이 있도록 해서 미안합니다. 그런데 당초 제가 발표한대로 맞습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오. 지방자치법 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을 득하지 못하였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주시월성원전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설치및운영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부고속철도경주통과노선사수특별위원회폐지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의원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본 특별위원회는 제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었으며 11명의 위원께서 경주통과노선사수를 위하여 활동을 하여 왔습니다. 지난 9월 19일 경주통과노선이 건교부에 최종 확정되었으므로 본 특별위원회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생각하여 본 특별위원회를 폐지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부고속철도경주통과노선사수특별위원회를 폐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특별위원회로 선임되어 활동하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8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5일간의 회기동안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특히 이번 회기동안에는 그동안 숱한 논란으로 보류되어 오던 공유수면매립에관한의견제시의건을 비롯하여 현안 조례와 기타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심사를 통해 처리하였습니다. 지역구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하여 주셔서 내실있는 임시회가 운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백상승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8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