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한범 의원 발언
박한범 위원입니다. 실장님! 금번에 「지방재정법」이 5월 달에 개정됐죠?
이미 오랜 시간 전에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 충청북도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최소한 이미 앞선 회기에서 제출됐으면 좋았겠는데 이제서 연도폐기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이 안을 제출하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이러한 사례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강하게 주장하고 싶은 것이 미리 좀 제출됐다고 하면 각 조문에 대해서 심도 있는 그런 심의를 할 수가 있는데, 금번에 이 조례안을 의결해 주지 않으면 당장 내년도부터 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의회의 어떤 심의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 좀 해 주시고요. 표준어 사용이랄까요 자구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도 있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해도 5조에서 “충청북도지사”를 “도지사”로 한다고 약칭을 했는데 이미 앞선 선행조문에서, 4조에서 충청북도지사가 이렇게 거론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면 5조에서 약칭을 할 게 아니라 4조에서 약칭을 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2조제1호에서 “충청북도”를 이하 “도”라고 먼저 약칭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다면 여기 13조제1항에서 나오는 충청북도는 앞선 제2조에서 약칭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도 “도에서” 아니면 “도로” 이렇게 저기를 자구를 수정한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15조제1항에서 기준보조율을 규칙으로 이렇게 정한다고 했는데 6조에서 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또 위원회의 기능에 보니까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의 기능으로 이렇게 나열을 했기 때문에 이 조문은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규칙으로 정한다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수정발의를 할 것이고, 본 위원은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한범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장선배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까지 좀 포함해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본문 중 “충청북도지사”를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하고, 안 제5조제1항 중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도지사”로 하며, 안 제13조제1항 중 “충청북도에서”를 “도에서”로 “충청북도”를 “도”로 하고, 안 제15조제1항 중 “기준보조율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기준보조율은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로 하며, 안 제31조 본문 중 “제28조제2항에 해당되어”를 “제28조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