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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박한범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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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박한범 위원입니다. 금번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의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리추경 성격인데요. 신규사업이 많다는 그런 감을 갖고 있습니다.

더욱이 성립전 예산이야 차치하더라도 집행잔액 감액분을 모아서 신규사업을 많이 투자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어차피 많은 사업들이 다 명시이월 될 그런 사항인데 이런 사업들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시켜 주고, 다음연도에 당초예산으로 이렇게 사업을 계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가급적 정리추경에서는 아주 필수불가결한 사업만 이렇게 좀 반영을 해 주시고요. 다음은 우리 행정관리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종전에 존경하는 우리 강현삼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맥을 같이 하는 그런 사항인데요. 그 학교 학급증설이나 학교 신설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너무 많아요. 심지어 몇 가지를 지적을 하게 되면은 추가경정 예산안 259쪽에 보면 말이죠.

솔밭초등학교 시설비가 24%인 7억 8,900만 원 정도를 금번에 감액하고 있습니다. 또 산남중학교도 시설비에서 47.2%인 4억 정도를 지금 감액을 하고 있고요. 260쪽에 보면은 솔밭중학교의 시설비는 58%예요. 5억 4,600만 원 정도를 이렇게 감액을 하고, 또 마지막으로 명지초등학교의 토목시설비 같은 경우는 74%가 지금 감액이 된단 말입니다.

당초에 9억 1,450만 원을 세웠습니다마는 금번에 감액하는 예산이 6억 7,701만 6,000원을 감액해서 74%를 불용처리 하는데 이 부분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국장님 답변 중에 안 해도 될 위치변경으로 해서 안 해도 될 그런 시설비가 추가됐다고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그렇다면은 당초에 계상된 예산보다 증액이 돼야 되는데 너무 많은 금액이 감액 처리돼서 불용이 돼서 하는 얘기예요.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좀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이 아닌가 그런 느낌을 갖고 있고요.

이런 소중한 가용재원이 좀 그 필요성과 시급성이 요구되는 그런 사업에 투자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그런 효과를 좀 나타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268쪽에 보면 말이죠. 수곡초등학교에 대수선비가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니까 그 내진보강도 너무 많은 사업비들이 전량 감액이 됐고요. 특히 내진보강을 하게 된다 하면은 안전진단이 좀 선행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안전진단용역비 5,170만 원은 잔액도 불용처리됐거든요? 안전진단이 없이 어떻게 설계가 되었고 내진보강을 했는지 그 부분에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안전진단용역비가 시설비와 같이 포함돼 있다는 내용 아니겠어요? 문제는 이러한 사항들은 먼저 안전진단용역비만 계상을 해 놓고 그 결과에 따라서 시설비로 편성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 시설비까지 같이 당초에 편성을 해 갖고 90% 가까운 그런 불용액이 발생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먼저 안전진단을 실시한 다음에 거기에 따른 소요예산을 이렇게 정확한 산출규정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야지 처음부터 안전진단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설비까지 세워 놓는다는 것은 이건 좀 잘못된 예산추계가 아닌가, 좀 이런 것은 더군다나 도 단위 교육청에서 이런 일이 발생되는 것은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그러한 예산편성 방법이 실제로 필요한 사업에 투자하지 못하는, 사장되는 예산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추진방식을 바꿔야겠다 이렇게 생각으로 느끼고요. 다음 우리 기획관님한테 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지방교육채가 1,724억인가요? 지방교육채 총 발행금액이? 그러면 금년도 본예산 예산총칙에 2014년도 지방교육채 발행 한도액이 1,557억 8,267만 1,000원으로 이렇게 예산총칙에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지방교육채 발행 한도를 예산총칙에 이렇게 담아놓고 이거 발행 한도를 초과한 사항인데 그렇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이 됐든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방법을 취했습니까? (…) 기획관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교육부의 승인만 받으면은 지방의회하고는 무관하다고 그러는데 그럼 모든 예산심사를 지방의회에 와서 왜 받습니까? 최소한 「지방재정법」에 지방교육채 발행 한도를 초과할 때는 지방의회에 또 의결을 또 받도록 돼 있어요.

그렇다 치면은 교육부의 승인을 받았다손 치더라도 지방의회의 2회 추경에 예산총칙으로 변경된 금액을 명시를 해서 의회에 의결 받는 형식을 좀 취해야 될 것 같은데… 모든 것이 다 기채를 발행하는 거를 상관하는 거는 아니잖습니까? 지침은, 예규는 그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여기는 지방의회입니다. 그래서 교육부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충청북도의회하고도 예산을 심사를 받기 때문에 이거 큰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그렇다 치면은 최소한 2회 추경에 예산총칙에 이 금액을 다시 변경된 내용을 반영을 해서 예산 전체와 함께 의결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항도 이렇게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한범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간략히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행정관리국장님!

좀 전에 단설유치원 위치 변경과 관련돼서 위치 변경 내용에 대해서 교육위원회에 업무보고가 이루어졌습니까? 이미 언론에 위치가 다른 지역으로 변경되는 사항들이 지금 그거를 통해서 보도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은 사실 주민설명회나 최종적으로 확정이 된 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또 의회에 추가적으로 제출하면 되는 건데, 그에 앞서서 최소한 교육위 상임위원회는 이렇게 좀 계획을 변경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하는 내용이 먼저 언론보도에 앞서서 상임위에 보고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 교육청의 일처리방식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 우리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만 하셨으면은 뒤에 질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건데. 예, 그렇게 알고요.

다음에 세출예산안 111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획관님께서 답변해 주실 사항이네요? 2015년 본예산 심사 시에도 시간외근무수당과 관련해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많은 시간외근무를 하고 있느냐 하는 그런 질의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금년도 예산이 추가지급분이 말이에요. 337억 7,809만 2,000원을 편성했는데 180억을 이번에 감액을 했어요. 당초 성립된 예산의 한 53%가 넘는 건데 문제는 정책사업이나 단위사업이나 세부사업도 아닌 하나의 통계목에서 180억의 예산이 불용처리된다?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획관님! 65시간이 아니고 67시간을 인정해 주나요, 교육청은?

그리고 나머지는 추가지급분인데 그러면은 여기 2015년도 당초예산에는 예산을 얼마나 반영했습니까? 예, 금년에 한 337억 예산을 세웠다가 180억 이렇게 감액을 하는데, 사용치 못하고. 그럼 내년도에는 얼마의 예산을 좀 성립을 시켰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럼 금년도에 성립된 예산보다는 낮춰서 예산을 편성했다? 예, 뭐 곳곳에서 이러한 상황들을 많이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좀 정확한 예산추계가 좀 이루어져야겠다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뭐 사실 좀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하나의 통계목에서 180억이라 하면 어마어마한 그런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이 없도록 차후에 예산편성 시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