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태내무과장
내무과장입니다. 먼저 최성섭 의원께서 질의하신 민원행정쇄신 추진계획과 그 기대효과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원행정에 대한 것은 정부에서 획기적으로 강력하게 계획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말 시기적절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민원행정을 추진해 온 실태를 보면 관 편의위주로 민원 행정을 처리함으로서 국민에게 시간적 경제적 부담과 불편을 주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례를 보면 민원행정을 처리하는데 관련 부서 또는 유관 기관간에 협조 미흡으로 인해서 처리 지연을 하는 그러한 사례가 있었고 그다음에 구비서류를 너무 과다하게 한다든지 반복 보완을 하므로 해서 민원인에 대한 불만을 사는 일도 있었습니다. 또 법령이나 규제가 과다하고 또 처리과정이 복잡하고 또 이렇게 하므로 해서 수차례 관청을 방문하므로 인해서 부조리가 발생하는 소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원사무 자체를 하나의 공무원들은 관의 특권이다. 특권시하는 이런 공무원의 의식이 또 잔존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원행정 쇄신을 추구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 계획이 관 편의위주에서 민 편의위주로 민원 행정을 개혁해서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참 봉사 행정을 해나가도록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민 편의위주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1건의 민원 서류를 처리하기 위해서 수차례 관청을 방문 하는 것을 지양하고 민원 1회 방문 처리 제도를 제도화 해 나가고 그다음에 민원사무 처리절차와 첨부서류의 획기적인 감축으로 민원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다음에 민원처리 공무원을 특별 정신 교육 시켜서 의식 개혁과 근무 자세를 대폭적으로 전환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민원 1회 방문 처리 제도는 어떠냐 하면 민원서류가 관청에 접수되면 처리할 수 있는 모든 절차는 공무원이 관련 부서간에 협의를 해서 민원인이 담당자를 만날 필요가 전혀 없도록 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관청내부에서 처리할수 없는 민원이나 또 그 내용이나 서류 보완 이러한 등을 민원인이 직접 있어야 될 사항 또는 설명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을 때는 민원인 스스로가 관청에 방문하는 것은 1회 방문과는 무관하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민원 1회 방문 처리를 운영하는데는 우선 금년 5월 6일자로 민원계를 설치 했습니다. 계장 1사람, 직원3사람 배치를 하고 거기에 전화를 일반전화 2대 . 771-8282, 8282는 빨리 빨리 처리를 해준다 이런 뜻으로 8282 그리고 2-3002번 행정전화는 243번과 241번 두 대를 설치했습니다. 설치해서 5월 10일부터 민원 처리 업무를 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과정은 뒤에 보시면 14-1페이지에 보시면 도표가 있습니다. 민원 1회 방문 처리 흐름도라 해서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민원인이 예를 들어서 그 옆에 보면 중요 복합 민원 부서라 해서 지역경제과,도시과,환경보호과,삼림과,사회과,건설과 이러한 부서에서 복합 민원을 처리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1회 처리도 역시 단순 민원보다는 복합 민원을 위주로 처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빈손으로 와서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 창업을 신청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래서 민원계에 옵니다. 민원계에 오면 민원계에서는 민원 처리 안내를 해서 즉 말하자면 편람이라든가 민원 처리 안내서 내용에는 구비서류,또 어떤 절차를 밟으면은 처리가 된다 그런 것을 지금 편람이 내무부에서 제작중에 있습니다. 그 편람을 보고 다음에 우선 모든 서류설게라든가 이런걸 갖추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약술서를 제출합니다. 약술서는 앞에 신청서 1장에 그다음에 허가서류를 지적도라든지 대장등본이라든지 그위치,다음에 무슨 공장을 설치하는데 어떤 재료가 들어가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물건을 제조해 낸다하는 그 과정 그것만 하게되면 어떤 원료가 들어간다 하면 공해가 발생이 된다 다음 어떤 과정을 거쳐 나간다 하면 전기 모터 몇마력 이상 돌려야 되고 어떤 과정을 거쳐 나간다 하면 거기에서 공해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약술서를 먼저 민원계에 접수를 합니다. 접수를 하게되면 민원계에서는 우선 된다 안된다 하는 의견을 주민에게 미리 판단을 시켜 줘야 하기 때문에 민원계에서는 8근무 시간내에 민원 1회 방문 처리 위원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그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이 부군수, 다음에 위원은 민원 서류를 처리하는 그 주관 해당 부서실과장입니다. 실과장이 모여서 이 민원서류는 어느과에 가서 처리가 되느냐 그 처리주관과는 거기서 정합니다. 정해서 거기서 결정된 과에 민원 서류를 이송해 줍니다. 이송해 주면 그런 민원 주관과에서 민원 서류를 받아서 그과에서 모든 걸 처리 합니다. 처리하는데 우선에 실무위원회를 개최해야 됩니다. 실무위원회는 구성이 주관과의 과장 즉 말하자면 지역경제과 같으면 지역경제과장이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되어서 관련 부서의 계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산림과 같으면 산림과 주무계장 다음에 건설과 같으면 해당 계장을 불러서 실무 종합 위원회 협의를 해서 거기에 구비 서류가 옳게 갖쳐졌는지 그 다음에 처리 기한을 거기서 결정하고 또 현장에 가서 하는 것이 있으면 현장에 가고 이래서 확인을 해서 거기에서 가부가 결정이 됩니다. 공장이 된다 안된다 하는 가부를 거기서 결정을 해서 군수님 결재를 받습니다. 군수님 결재를 받아서 그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하면 민원인에게 된다 안된다 하는 통보를 해주고 그다음에 민원계의 처리를 통보 해주면 민원계에서는 정리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우선에 약술서를 제출해서 공장이 된다 안된다 하는걸 가부결정을 받아서 그다음에 된다 하면 계별로 설계에 들어가서 설계서를 전부 모아서 환경이면 환경,건축이면 건축 설계를 저부 만들어서 민원인이 다시 민원계에 찾아와서 서류를 갖춰 왔습니다고 제시하면 그 민원계에서는 그 서류를 받아서 주관과에 전부 넘겨줍니다. 주관과에 전부 넘겨주면 주관과에서 허가 부서에 전부 나눠줘서 거기서 허가가 다 나면 수합해서 허가서류를 가지고 본인에게 통보를 해주고 또 민원계에 허가 났다 하는 통보를 해주면 개인별로 전부다 정리를 합니다. 정리를 하면 그래되면 민원인은 하번도 주무과로 돌아 다니면서 되느냐 안 되느냐 물을 필요없이 민원계만 상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회 방문이라 하는 그 뜻은 뭐냐 하면 먼저 와서 약술서를 제출하는 것은 1회 방문에 해당이 안 되고 그것은 되느냐 안 되느냐 물으러 왔으니깐 해당이 안 되고,정식으로 서류를 완전 구비를 해서 설계를 다해서 와서 정식 제출해서 거기서 한바퀴 돌아 나오는 것을 1회 방문이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 하면 콘베아벨트에 서류를 얹어 놓으면 이 서류가 저절로 각 과를 통해 돌아가서 한바퀴 돌아와서 떨어지도록 허가가 되느냐 안 되느냐 확인이 되도록 이렇게 하는 제도가 1회 방문 처리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정착 될 때까지는 상당한 공무원들의 노력도 필요하고 또 처리하는 과정에서 제도도 조금 보완 개선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16페이지 지금까지 추진해온 실적은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실과소,읍면 처리 지침을 내려 보냈습니다. 그리고 담당 공무원에 대한 특별 교육을 청내 직원과 담당자 교육을 1회씩 2회씩 했습니다. 그다음에 실무자에 대한 민원 부서 직원을 전체에 대한 교육과 담당 계장을 또 교육 시켰습니다. 다음에 1회 방문 처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을 제정 해서 공포 했습니다. 그래서 1회 방문 처리 위원회 의원들에게 위촉장을 주고 실무 위원회를 구성 운영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17페이지에 보면 민원서류 처리실적이 지금가지 15일부터 가동이 되어서 실적이 얼마됐냐 하면 5월 10일부터 19일까지 복합 민원 서류 처리는 1회 방문 처리는 5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5건이 접수가 되어서 1건이 처리되고 현재 4건은 과에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기한 인허가 문서 이것은 일반 문서까지도 거기서 취급하니까 참고로 냈습니다. 이 기간동안 92건이 접수가 되어서 29건이 처리되고 현재 63건이 처리중에 있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약술서를 활용하는 것 이것은 저희들 군이 도내에서 제일 처음 이것을 보완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서류가 접수되면 처리되느냐 안 되느냐 미리 판단을 시켜 주는 것이 약술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류라든지 경비 절약 그다음에 민원인의 안내문을 내줘서 가능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사해서 명확하게 가부를 통보해주는 이러한 제도를 저희들이 하므로 인해서 민원인에 대한 편의를 제공했는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민원인이 수차 관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처리를 할수 있고 방문하므로 인해서 부조리도 근절이 될 수가 있다. 다음 민원인의 구비서류가 감출이 되므로 해서 시간적인 경제적인 부담도 절약을 시킬수 있다 그래서 행정과 주민과의 불신을 회복하고신한국 창조에 동참하도록 하는 그러한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리듯이 이 제도가 완전히 정착될때까지는 상당한 고충이 따를것으로 생각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 1회 처리 방문에 대한 설명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입니다. 먼저 최성섭 의원께서 질의하신 민원행정쇄신 추진계획과 그 기대효과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원행정에 대한 것은 정부에서 획기적으로 강력하게 계획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말 시기적절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민원행정을 추진해 온 실태를 보면 관 편의위주로 민원 행정을 처리함으로서 국민에게 시간적 경제적 부담과 불편을 주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례를 보면 민원행정을 처리하는데 관련 부서 또는 유관 기관간에 협조 미흡으로 인해서 처리 지연을 하는 그러한 사례가 있었고 그다음에 구비서류를 너무 과다하게 한다든지 반복 보완을 하므로 해서 민원인에 대한 불만을 사는 일도 있었습니다. 또 법령이나 규제가 과다하고 또 처리과정이 복잡하고 또 이렇게 하므로 해서 수차례 관청을 방문하므로 인해서 부조리가 발생하는 소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원사무 자체를 하나의 공무원들은 관의 특권이다. 특권시하는 이런 공무원의 의식이 또 잔존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원행정 쇄신을 추구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 계획이 관 편의위주에서 민 편의위주로 민원 행정을 개혁해서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참 봉사 행정을 해나가도록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민 편의위주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1건의 민원 서류를 처리하기 위해서 수차례 관청을 방문 하는 것을 지양하고 민원 1회 방문 처리 제도를 제도화 해 나가고 그다음에 민원사무 처리절차와 첨부서류의 획기적인 감축으로 민원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다음에 민원처리 공무원을 특별 정신 교육 시켜서 의식 개혁과 근무 자세를 대폭적으로 전환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민원 1회 방문 처리 제도는 어떠냐 하면 민원서류가 관청에 접수되면 처리할 수 있는 모든 절차는 공무원이 관련 부서간에 협의를 해서 민원인이 담당자를 만날 필요가 전혀 없도록 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관청내부에서 처리할수 없는 민원이나 또 그 내용이나 서류 보완 이러한 등을 민원인이 직접 있어야 될 사항 또는 설명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을 때는 민원인 스스로가 관청에 방문하는 것은 1회 방문과는 무관하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민원 1회 방문 처리를 운영하는데는 우선 금년 5월 6일자로 민원계를 설치 했습니다. 계장 1사람, 직원3사람 배치를 하고 거기에 전화를 일반전화 2대 . 771-8282, 8282는 빨리 빨리 처리를 해준다 이런 뜻으로 8282 그리고 2-3002번 행정전화는 243번과 241번 두 대를 설치했습니다. 설치해서 5월 10일부터 민원 처리 업무를 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과정은 뒤에 보시면 14-1페이지에 보시면 도표가 있습니다. 민원 1회 방문 처리 흐름도라 해서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민원인이 예를 들어서 그 옆에 보면 중요 복합 민원 부서라 해서 지역경제과,도시과,환경보호과,삼림과,사회과,건설과 이러한 부서에서 복합 민원을 처리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1회 처리도 역시 단순 민원보다는 복합 민원을 위주로 처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빈손으로 와서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 창업을 신청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래서 민원계에 옵니다. 민원계에 오면 민원계에서는 민원 처리 안내를 해서 즉 말하자면 편람이라든가 민원 처리 안내서 내용에는 구비서류,또 어떤 절차를 밟으면은 처리가 된다 그런 것을 지금 편람이 내무부에서 제작중에 있습니다. 그 편람을 보고 다음에 우선 모든 서류설게라든가 이런걸 갖추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약술서를 제출합니다. 약술서는 앞에 신청서 1장에 그다음에 허가서류를 지적도라든지 대장등본이라든지 그위치,다음에 무슨 공장을 설치하는데 어떤 재료가 들어가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물건을 제조해 낸다하는 그 과정 그것만 하게되면 어떤 원료가 들어간다 하면 공해가 발생이 된다 다음 어떤 과정을 거쳐 나간다 하면 전기 모터 몇마력 이상 돌려야 되고 어떤 과정을 거쳐 나간다 하면 거기에서 공해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약술서를 먼저 민원계에 접수를 합니다. 접수를 하게되면 민원계에서는 우선 된다 안된다 하는 의견을 주민에게 미리 판단을 시켜 줘야 하기 때문에 민원계에서는 8근무 시간내에 민원 1회 방문 처리 위원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그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이 부군수, 다음에 위원은 민원 서류를 처리하는 그 주관 해당 부서실과장입니다. 실과장이 모여서 이 민원서류는 어느과에 가서 처리가 되느냐 그 처리주관과는 거기서 정합니다. 정해서 거기서 결정된 과에 민원 서류를 이송해 줍니다. 이송해 주면 그런 민원 주관과에서 민원 서류를 받아서 그과에서 모든 걸 처리 합니다. 처리하는데 우선에 실무위원회를 개최해야 됩니다. 실무위원회는 구성이 주관과의 과장 즉 말하자면 지역경제과 같으면 지역경제과장이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되어서 관련 부서의 계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산림과 같으면 산림과 주무계장 다음에 건설과 같으면 해당 계장을 불러서 실무 종합 위원회 협의를 해서 거기에 구비 서류가 옳게 갖쳐졌는지 그 다음에 처리 기한을 거기서 결정하고 또 현장에 가서 하는 것이 있으면 현장에 가고 이래서 확인을 해서 거기에서 가부가 결정이 됩니다. 공장이 된다 안된다 하는 가부를 거기서 결정을 해서 군수님 결재를 받습니다. 군수님 결재를 받아서 그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하면 민원인에게 된다 안된다 하는 통보를 해주고 그다음에 민원계의 처리를 통보 해주면 민원계에서는 정리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우선에 약술서를 제출해서 공장이 된다 안된다 하는걸 가부결정을 받아서 그다음에 된다 하면 계별로 설계에 들어가서 설계서를 전부 모아서 환경이면 환경,건축이면 건축 설계를 저부 만들어서 민원인이 다시 민원계에 찾아와서 서류를 갖춰 왔습니다고 제시하면 그 민원계에서는 그 서류를 받아서 주관과에 전부 넘겨줍니다. 주관과에 전부 넘겨주면 주관과에서 허가 부서에 전부 나눠줘서 거기서 허가가 다 나면 수합해서 허가서류를 가지고 본인에게 통보를 해주고 또 민원계에 허가 났다 하는 통보를 해주면 개인별로 전부다 정리를 합니다. 정리를 하면 그래되면 민원인은 하번도 주무과로 돌아 다니면서 되느냐 안 되느냐 물을 필요없이 민원계만 상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회 방문이라 하는 그 뜻은 뭐냐 하면 먼저 와서 약술서를 제출하는 것은 1회 방문에 해당이 안 되고 그것은 되느냐 안 되느냐 물으러 왔으니깐 해당이 안 되고,정식으로 서류를 완전 구비를 해서 설계를 다해서 와서 정식 제출해서 거기서 한바퀴 돌아 나오는 것을 1회 방문이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 하면 콘베아벨트에 서류를 얹어 놓으면 이 서류가 저절로 각 과를 통해 돌아가서 한바퀴 돌아와서 떨어지도록 허가가 되느냐 안 되느냐 확인이 되도록 이렇게 하는 제도가 1회 방문 처리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정착 될 때까지는 상당한 공무원들의 노력도 필요하고 또 처리하는 과정에서 제도도 조금 보완 개선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16페이지 지금까지 추진해온 실적은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실과소,읍면 처리 지침을 내려 보냈습니다. 그리고 담당 공무원에 대한 특별 교육을 청내 직원과 담당자 교육을 1회씩 2회씩 했습니다. 그다음에 실무자에 대한 민원 부서 직원을 전체에 대한 교육과 담당 계장을 또 교육 시켰습니다. 다음에 1회 방문 처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을 제정 해서 공포 했습니다. 그래서 1회 방문 처리 위원회 의원들에게 위촉장을 주고 실무 위원회를 구성 운영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17페이지에 보면 민원서류 처리실적이 지금가지 15일부터 가동이 되어서 실적이 얼마됐냐 하면 5월 10일부터 19일까지 복합 민원 서류 처리는 1회 방문 처리는 5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5건이 접수가 되어서 1건이 처리되고 현재 4건은 과에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기한 인허가 문서 이것은 일반 문서까지도 거기서 취급하니까 참고로 냈습니다. 이 기간동안 92건이 접수가 되어서 29건이 처리되고 현재 63건이 처리중에 있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약술서를 활용하는 것 이것은 저희들 군이 도내에서 제일 처음 이것을 보완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서류가 접수되면 처리되느냐 안 되느냐 미리 판단을 시켜 주는 것이 약술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류라든지 경비 절약 그다음에 민원인의 안내문을 내줘서 가능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사해서 명확하게 가부를 통보해주는 이러한 제도를 저희들이 하므로 인해서 민원인에 대한 편의를 제공했는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민원인이 수차 관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처리를 할수 있고 방문하므로 인해서 부조리도 근절이 될 수가 있다. 다음 민원인의 구비서류가 감출이 되므로 해서 시간적인 경제적인 부담도 절약을 시킬수 있다 그래서 행정과 주민과의 불신을 회복하고신한국 창조에 동참하도록 하는 그러한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리듯이 이 제도가 완전히 정착될때까지는 상당한 고충이 따를것으로 생각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 1회 처리 방문에 대한 설명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