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숙애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160만 충북도민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의원 이숙애 의원입니다. 저는 인천의 한 어린이집 교사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형성되고 있는 아동학대 근절의 사회적 공감대가 아동학대 근절의 획기적 전기가 되길 바라며, 아동학대의 예방과 사후 조치에 관한 근본적 대책 마련을 강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보도된 어린이집 교사의 무자비한 아동학대 장면은 전 국민이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큰 계기가 되었습니다. 정부는 사후약방문으로 아동학대 어린이집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통해 학대교사 및 원장을 영구 퇴출시키는 방안과 CCTV 설치 의무화, 보육교사 자격요건 강화 등을 대책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용광로처럼 끓고 있는 아동학대 근절에 대한 사회적 여론도 또 다른 뉴스에 의해 바로 소멸될 것임을 수많은 사건을 통해 경험한 바 있습니다. 2014년 9월 29일부터 시행 중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를 인지하고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가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무상 아동의 상태를 가장 잘 파악하고 신고를 해야 할 신고의무자인 보육교사가 폭력의 당사자였던 것입니다. 때문에 이와 유사한 사건이 얼마나 많은 곳에서 오랜 기간 지속되었는지에 대해 수많은 의문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방에서 터져 나오는 유사한 사례는 이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전국의 어린이집이 아동학대의 잠정적 가해자로 주목받고 있는 사이에 실제로 아동학대의 80% 이상이 가정 내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뿐만 아니라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 근절방안을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자료에 의하면 2014년 충북의 신고건수 중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는 33.7%에 불과합니다. ’14년 교육청 행감자료에 의하면 신고에 대한 교육기관의 인지율은 7%에 지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아동학대의 발생률에 비해 신고율은 더 낮은 상태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는 바입니다. 첫째, 충북 아동보호 및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자치단체와 교육청 이외에 전문적인 관련 기관을 연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피해자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전문가집단을 구성하여 사업비전을 제시하고 구체적 계획을 수립·추진·평가·환류 해 나가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둘째, 아동학대예방 통합교육시스템을 운영해야 합니다.
지자체와 교육청,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관련 기관 간의 교육협력체계를 통하여 종사자, 신고의무자, 학부모 등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교육하여 아동학대 예방효과를 극대화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확대 설치하고 기존의 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등과 유기적 연계를 통해서 학대 피해자 및 조력자들의 접근성을 강화함으로써 신속하고 전문적인 지원과 지속적인 치료가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 보육시설 및 유치원, 학교 등에 대해서 아동학대 대응지침 및 매뉴얼을 보급하여 아동학대 발생 시 신속히 대응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 및 상담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섯째, 지자체와 교육청, 경찰서, 관련 기관, 주민 등으로 구성된 아동보호안정망을 구축하여 아동학대 사례를 조기 발견하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대책으로 보육의 사회화와 공공성 확보는 시급하고도 필수불가결한 요소입니다. 정책적 여건이 고려되지 않은 채 보육시설이나 종사자에 대한 처벌이나 폐업 조치만이 능사는 아닐 것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개선과 자격기준의 강화 등 오래 묵은 문제의 해결 방안을 제도적으로 마련함과 동시에 아동학대 관련자에 대한 엄벌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인식 개선을 위해 지역 언론 및 관련 기관의 연계 등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고 이 모든 절차와 과정에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해야 함을 강조드리며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