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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두환 의원 발언

18회 제1본회의199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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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권

김진권사무국장

사무국장 입니다. 제1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4월 30일자로 강봉종의원 외 11명의 의원으로 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동일자로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를 개회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에 관한 보고입니다. 경주시장으로 부터 4월 15일 경주시사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비롯 2건의 조례안을 접수하였으며 5월 4일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1건이 추가로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그리고 4월 30일 강봉종 의원님 외 6인의 의원으로 부터 경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접수하였으며, 동일자로 손호익 의원 등 열한분의 의원님으로 부터 질문 요지서를 접수하여 집행기관에 송부하였습니다. 또한 5월 3일 한해대책비집행 조사특별위원회로 부터 한해대책비집행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결과 보고를 접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재우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한 대로 5월 6일부터 5월 15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시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실장으로 부터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기획실장입니다.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에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재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지대한 관심을 기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주신 의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기본방침은 인건비 인상 등 법정 의무경비, 국도비 보조사업등 당초예산의 미계상분, 이월사업의 불용액 재사용, 교부세 용도지정 경비 및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을 개괄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2,218억 4,500만원에 363억 4,500만원이 증가되어 2,581억 9,000만원 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290억 1,300만원이 증가된 2,174억 9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73억 3,200만원이 증가된 407억 4,100만원 입니다. 각 회계별로 예산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지방세 세입은 2억원을 추가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181억 8,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도세징수 교부금 1억 1,000만원, 95년도 지방채 이월금인 실내체육관 건립비 30억원, 군부대 부지매각된 연체료 137억 1,900만원, 이자수입 5억 4,000만원, 폐철도부지 매각대 7억 4,300만원, 시유 잡종재산 매각대 10억원 등이 세외수입의 주요 세입원이 되겠습니다. 의존수입으로 특별교부세의 가뭄대책비 및 이조교 가설 등 10억원, 양여금 확정내시 증가분 18억 2,700만원, 국도비 보조금 확정내시 증가분 64억 5,300만원, 한해대책을 위한 지방채 13억 5,000만원 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입니다. 법적 의무경비로 인건비 10억 2,400만원, 부담금 및 기준경비 1억 7,900만원, 지방비 부담금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64억 7,100만원, 양여금 사업 28억 4,100만원, 지정기탁금 3억 5,000만원, 이월 사업비의 불용액 재사용료로 19억 7,100만원, 용도지정된 교부세 전출금으로 16억 1,500만원, 필수경비 24억 2,100만원, 각종 당면한 사업예산으로 일반 도로 확포장 22억 4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54억 5,100만원, 문화재 정비사업 1억 7,100만원, 농업기반조성 사업 2억 5,700만원, 하천관리사업 5억 5,000만원, 쓰레기 처리, 청사건립, 경노당, 체육시설 등 30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당초예산에 32억 8,6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마는 극심한 한해로 인한 농업용수 및 생활용수 공급사업에 22억 4,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앞으로 하절기에 예상되는 풍수해 대책비 10억원과 6월경 도 추경예산 편성시 도비보조에 따른 시비부담 10억원을 예상하여 예비비 20억원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적공원 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 34억 2,900만원으로 2억 9,5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출부분에서는 인상된 인건비 1억 7,200만원, 천마총 기계실, 배전판 보수 1,200만원, 사적지 철책보수 2,000만원, 불국사 녹지대 가로등 보수 1,6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5억 3,900만원에서 2억 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는 새마을 소득금고 사업에 9,700만원,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으로 1억 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자금 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 8억 3,500만원으로 1억 5,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저소득층 전세 입주보증금 1억 5,000만원, 예비비 8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 40억 5,100만원으로 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 95년도 양여금 반환금으로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신라문화선양 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 10억 6,800만원으로 8,9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신라문화재 필요경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 40억 9,700만원으로 17억 1,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노외 주차장 부지매입 적립금으로 1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유료도로 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 11억 6,300만원으로 4억 4,3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출예산으로 석굴로 긴급보수비 1억원, 예비비 3억 1,800만원 등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 24억 9,300만원으로 7억 3,3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출예산으로는 농공단지 관리비 2,500만원, 예비비 7억 800만원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 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 34억 8,200만원으로 12억 1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출예산으로 주요사업으로는 간이상수도 시설 1억원, 한우 공동사육 7억 7,000 만원, 마을회관 8억 7,3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 13억 4,600만원으로 1억 2,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 기성재 정비 장비임차 2,000만원, 자동 우량 관측 자동화 사업 등에 3,300만원, 예비비 4,700만원 등에 계상했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 8억 4,900만원으로 1억 3,7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출예산으로 시유임대 아파트관리비 및 예비비로 1억 3,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 107억원으로 11억 5,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 세입으로는 일반회계 전입금 5억 5,000만원, 도비보조로 상수도 노후관 갱생비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시가지 노후관 개체및 갱생비 5억 6,000만원, 불국사 배수지 및 확장 4억원, 덕동댐 무인시스템 카메라 설치 1억원 등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 66억 8,900만원으로 10억 8,9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민의 세입으로는 타회계 건설보조금 6억 1,400만원, 보존재원 4억 6,000만원 등입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인건비 조정 3,600만원, 토지보상금 1,900만원, 시설비 10억원 등입니다. 이상과 같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설명하오니 원활한 시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재우의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안으로 구성인원은 전체 9명으로하되 내무경제위원회 3명, 보사문화위원회 3명, 농정건설위원회 3명으로 안배하여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본 결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경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 위원 9명을 추천하겠습니다. 추천의원은 차동주 의원님, 신성모 의원님, 이장수 의원님, 손중규 의원님, 최귀락 의원님, 박헌오 의원님, 오만두 의원님, 이부일 의원님, 박제영 의원님 이상 아홉분을 추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장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강봉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종의원

강봉종 의원 입니다. 경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대집행부 질문과 집행부측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고 시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한편 각종 민원의 궁금증을 풀어 시민들에게 열린 의회상을 정립시켜 나가기 위한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정에 관한 질문을 위한 출석대상자를 경주시장 및 시본청 실.국장 또는 담당관, 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자를 5월 9일, 10일 양일간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우의장

강봉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경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한해대책비집행에대한 행정사무조사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그러면 한해대책비집행 조사특별위원장이신 최학철 의원님 나오셔서 조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철의원

한해대책비집행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학철 입니다. 지금부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한해대책비집행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해대책비 집행에대한 행정사무조사는 몇년째 계속되는 극심한 가뭄으로 물이 모자라서 제한급수를 하고, 긴급상수원을 개발하는 등 민.관이 합심 노력하고 있을때 하루라도 빨리 식수로 인한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고자 한해대책 관련 업무전반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잘못된 점을 도출하여 시정하고 이후 이와 비슷한 사례를 방지하고자 의원 발의되어 지난 2월 12일 제14회 임시회에서 위원 9명으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 되고 2월 26일 제15회 임시회에서 한해대책비 집행에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가 승인 되어 3월 31일까지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가지고 계시는 유인물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3일간 회의식 조사를 하고 암반관정개발 현장조사 14회, 관계기관방문 3회, 마을주민과의 면담과 10차례의 특별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1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5건, 처리요구 8건, 건의 2건 등 총 15건을 집행부에서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34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996년도 긴급상수원 개발사업은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고 1996년 1월 19일 환경부에서의 1996년 긴급상수원개발 추진대책회의에서 시장 군수 책임하에 1996년 2월 29일까지 공사를 조기마무리 하도록 지침을 내렸으나 경주시에서는 한시라도 빨리 시민들에게 양질의 식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8페이지와 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수 개발업체에 대한 장비보유현황, 기술력, 사업기간 등을 고려하여 여러업체에 분리발주하면 사업완려시기도 단축되고, 10페이지에서 12페이지 입니다. 예산이 절감됨에도 불구하고 농어촌 진흥공사 경북지사 1개업체에만 수의계약하고, 계약전 사전공사를 하게 함으로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을 어긴것은 물론 공사완료시기가 늦어지고 예산낭비가 예상됨으로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과 불이익을 주었습니다. 농어촌진흥공사와의 사업계약 만료일인 3월 31일 현재, 당초계획 37공중 25공만 착정완료하고 25공중에서도 수질검사 양호판정을 받은곳은 5곳에 불과하며, 32페이지에서 33페이지입니다. 이용시설이 완료된 곳이 1곳도 없으며 더구나 사업완료 예정일이 한달이 지난 4월 30일 현재까지도 이용시설이 완료된 곳이 한군데도 없다는 사실에 대해 특위위원회위원 모두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진흥공사가 당초 사업계획서의 설계도와는 다르게 시공하고, 수질검사와 채수량시험을 할때 지하수법을 위반하여 시행하였고, 2월 12일부터 경주시의회에서 한해대책비집행 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관계공무원들이 문제점에 대한 대책강구도 분명히 하지않은채 현장조사와 감독을 소홀히하고 농어촌진흥공사는 개발이 실패한 곳에 대해 환경보존차원에서 적절한 폐공조치를하여야 함에도 제때에 적법한 방법으로 하지않고, 53페이지에서 5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달 이상이나 부실폐공으로 방치해오다 본 특위의 현장조사에 의해 발각되어 경주시와 농진공의 공신력이 치명적인 손상을 입은 사실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본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분노와 경악을 금치 못하였으며, 경주시 당국은 시장이하 모든 관계공무원들의 공기지연, 예산낭비, 관리감독소홀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려 엄중문책 하고, 농진공 관계자들의 수질검사 및 채수량과 관련된 지하수법 위반 사실과 부실폐공 방치에 대해서는 의법 조치하도록 집행부에 강력하게 요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특별위원회의 활동이 행정의 독주와 잘못된 관행을 견재.시정하는데 큰 계기가 되었다고 판단되며 앞으로 행정의 관행이나 선례 답습 행위가 이번의 행정사무조사를 통하여 바뀌어질 것으로 기대하면서 한해대책비집행 행정사무조사 결과 지적된 사항은 경주시의 발전과 28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당연히 시정되고, 다시는 잘못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부는 깊이 각성해야될 것입니다. 상세한 활동결과는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의 충고와 격려 그리고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관계공무원의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한해대책비집행 조사특별위원회의 한해대책비집행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우의장

최학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신중히 조사하여 보고서가 제출되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없이 조사결과 보고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한해대책비집행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보고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용환의원

의장님.

박재우의장

예, 배용환 의원님.

배용환의원

통합청사 부지선정에 동의를 할려고 합니다.

박재우의장

예,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환의원

경주시 통합청사 부지선정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배용환 의원 입니다. 지난 '95년 9월 30일 제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내무경제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받고 질의.토론과정에서 보류된 사항으로써 본의원은 통합청사 부지선정으로 조속히 통합청사 건립이 되어야 한다는 시급함을 절실히 느끼고 오늘 경주시 통합청사 부지선정 동의안을 재상정 할것을 동의합니다.

박재우의장

배용환 의원님이 구두동의한 재상정 동의안은 지난 제11회 임시회의시 보류된 안건이므로 이번 회기에 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경주시 통합청사 부지선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원여러분! 경주시 통합청사 부지선정 동의안은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는 사항이므로 오늘 처리하지 않고 제18회 임시회 마지막날인 5월 15일 제4차 본회의에서 재상정하여 심도있게 심의할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 제4차 본회의시에 재상정하여 질의·토론을 거쳐 비밀 무기명 투표로서 표결을 거쳐 본 안건을 처리할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읍면동 순서에 의거 우창호 의원님과 윤의홍 의원님을 선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5월 7일과 8일 양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번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안건심사를 마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9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