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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숙애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이숙애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질의시간을 적절히 배분해 주셨으면 하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통상 12시에 이 상임위원회를 끝내야 된다라는 어떤 심적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위원들이, 동료 위원들이 돌아가면서 한 번 정도는 질의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시간을 배분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드립니다. 네, 이숙애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 자료 97쪽입니다.

교원연수계획이 쭉 이렇게 잡혀있으신데요. 교원연수 관리기관이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어디 어디서 관리를 합니까, 교원연수를?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 교원연수가 직접연수와 위탁연수가 있더라고요. 다른 기관에 위탁해서 하는 연수가 있더라고요. 그러시죠?

그래서 그 위탁기준이나 이런 기준들이 있으신데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못 받아서. 제가 최근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 위탁기관들이 교원연수에 대한 승인을 받을 때는 기준에 의해서 승인을 받고 승인을 받은 이후에 편법을 동원을 해서 연수비용을 추가로 더 요구하는 그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들이 당해 연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렇게 시행이 됐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물론 이번에 자료를 받아보면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또 제가 요청을 드리겠지만, 여기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해 주시길 제가 요청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수련회 관련입니다. 각 개별 학교에서 수련회를 매번 학생들이 가지 않습니까?

수련회, 학생들 수련활동. 그러면 거기에도 기준에 보면, 규정에 보면 수련회를 가급적이면 공공 수련기관에서 하도록 이게 권고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보면 대부분 수련활동 가는 것도 민간 수련시설로 오히려 많이 간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꽉 차서가 아니라. 그리고 물론 수련시설의 어떤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열악하다면 민간시설을 가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민간시설을 더 선호하는 이유는 학교 관계자의 업자와의 유착관계 등에 대한 의혹들을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작년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제가 지적을 했었지만 올해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철저하게 정말 기준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우선시 되도록 공공시설로, 환경이 좋은 데로 해서 공공시설로 하되, 이게 훨씬 더 비용도 싸지 않습니까? 민간시설에 비해서. 거기에 의해서 유착이 없는지, 유착이 없도록 미리 철저하게 예방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사전답사를 하지만 학교운영위원장이나 학부모회 회장님들은 대부분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이 정해 놓은 곳을 형식상, 제 주변에도 학부모회 회장이 많기 때문에 형식상 같이 사전답사 갔다 오자, 제주도도 갔다 오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렇게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매뉴얼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국장님. 그리고 오늘 아까 저는 일반계 고등학교의 문제에 대해서 이광희 위원님과 우리 윤홍창 위원장님과 동감입니다.

제 주변의 지인이 사립고등학교의 교사가 있어요. 너무 매번 만나기만 하면 자랑합니다. 우리 학교 애들이 서울의 스카이(SKY)를 많이 가는 이유에 대해서, “일반 고등학교는 비교도 하지 말아라, 우리는 월등하다” 이런 자랑을 합니다.

월등한 게 뭔가 봤더니 그 친구의 얘기, 제 친구예요. 그 친구의 얘기에 의하면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친구인데 아이들이 입학하기 전에 이미 결정된 아이들을 가지고 방학 때 이미 1학년 과정을 다 마친다는 겁니다. 3월 되면 이미 다 끝났다는 거예요.

다른 학교 일반 공립학교는 그때 인사이동하고 뭐 이렇게 해서 시작할지 말지인데 자기는 이미 다 1학년 과정이 끝난다는 거죠. 그걸 엄청 저한테 되게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이게 이광희 위원님께서 제시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게 뭐냐면요 공립고 교사는 실력이 없다라는 것으로 등식이 성립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깜짝 놀란 게 지인들이 우선순위가 청주의 S고, C고. 사립학교만 애들이 원한다는 거예요. 사립학교만, 중학교 3학년짜리 애들이.

그리고 다시 또 사립학교, 3순위를 사립학교를 또 그 동일한 학교를 또 쓴다는 거죠. 거기에 공립학교는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거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특정학교가 이렇게, 저도 동감을 합니다. 전교 1, 2등 하는 아이들 다 갖다 모아놓고 그 아이들이 그 고등학교 3년 마쳤을 때 SKY(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가는 건 당연하죠. 그래서 이런 구조적인 문제는 반드시 개선을 해야 될 것이다라는 걸 저도 강조를 드리면서요.

어제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아동학대 예방교육과 그 사후조치 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라는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업무계획에 보니까 아동학대 예방이나 그 조치에 관한 계획이 하나도 없어요. 학교는 주체가 되셔야 되거든요.

대부분의 아동은 지금 다 유치원, 어린이집 빼놓고는 유치원과 학교에 아이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주체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예방교육, 물론 세부적인 사업 속에 조금씩 하시겠죠.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신고의무자는 아이들을 보호하고 그 아이들의 아동학대사건을 발견해서 신고를 즉각 하셔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하지 않으면 5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더구나 지금 얼마나 전국이 떠들썩합니까? 근데 여기에 대한 계획이 없다라는 게 제가 안타깝고요.

그래서 두 번째는 작년에 제가 양성평등,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 계속 강조했습니다. 없어요, 사업계획에. 왜 없습니까, 국장님?

양성평등담당자 연찬회가 197페이지에 딱 한 번 있어요, 1회. 비예산이에요, 비예산. 왜 그러셔요.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안 하시겠다는 겁니까? 비예산이에요. 예산 없으면 못하시잖아요, 연찬회인데.

그래서 저는 계속 제가 작년부터 강조를 했던 게 성폭력, 성희롱, 양성평등, 성매매 다 통합을 해서 같이 하시면, 아까 학교폭력이나 청렴교육원, Wee클래스 이거 이광희 위원 얘기했던 거하고 동일선상에서, 저도 이 부분은 통합을 해서 이렇게 사업을 계획하고 진행을 하시면 훨씬 경비도 적은 예산에서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체육보건급식과에 성교육 15시간 확보 이렇게 딱 해 놓으셨어요. 성교육은 이거 10시간 이상 이미 국가에서 의무화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건 확보가 자랑할 일이 아니라고요. 그럼 성폭력, 성희롱, 양성평등, 성매매 예방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도교육청에서 이런 사업계획을 안 갖고 계신데 시·군의 교육지원청이나 각 학교에서 어떻게 자체적으로 뭘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까? 적어도 관리 감독하시고 그 사람들에 대한 역량 강화에 대한 프로그램 정도는 마련하셨어야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루어지시는데 형식적으로 하시지 말고 그 담당자들에 대한 연찬회나 워크숍 같은 걸 통해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가서, 현장에 가서 전문가로서 제대로 시·군 교육지원청의 담당자들이 각 학교를 관리하고 감독하고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 강화를 해 주시라는 거죠. 도교육청은 그것만 하시면 돼요.

실제 사업은 현장 학교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거를 철저하게 해 주시라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는 주요사업계획에 넣어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이번에 제안을 했지만 거기에 관한 지침이나 매뉴얼을 꼭 다 보급을 하셔서 거기에 따라서 학교에서 교사들이 또는 학생들이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페이지 184페이지를 보니까 정체성 확립 교육이 있습니다.

거기서 강조하신 게 역사인식교육인데요. 역사인식교육에서 순 통일교육밖에 없어요. 우리가 역사인식교육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우리가 얼마나 식민지로서 수탈을 당했고 하는 것들, 그리고 우리 지역사회에 있는 단재 신채호, 작년에 오히려 사업계획이 있었는데 올해는 없으세요.

단재 신채호 선생 같은 경우는 정말 얼마나 우리 충북 청주에서 자랑스러워하는 독립투사입니까, 그죠? 근데 그런 역사인식 바로 세우는 교육에 적어도 일제강점기로 인한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우리 민족들이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 이런 교육을 좀 특화시켜서 하는 계획이 여기 전혀 없어서 아쉬웠습니다. 요거 꼭 추가로 좀 넣어서 같이 하실 수 있도록, 물론 세부 사업계획에 간단하게 있을 수 있지만 중점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행정관리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충청북도교육청 내에 정원배치 기준이 있으시죠?

제가 이것도 구체적인 자료를 아직 갖고 있지 않아서 자료를 요청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각 부서나 청주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인데요, 배치정원에 턱 없이 인원이 모자란 부서가 꽤 있으시죠? 그거를 확인을 하셔서 실질적으로 업무가 정말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꼭 신중히 신경을 쓰셔서 배치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제가 지난 ’14년 12월 22일 날 충북에, 이거는 교육국장님께 제가, 교육감님 계시면 교육감님한테 제가 이제 제안을 드려야 되는 건데요. 충북의 월드비전에 아동권리위원회라는 아동으로 구성된 아동권리위원회가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충북 아동총회를 했다고 합니다. 1박 2일, 2박 3일 동안 했대요. 그 결과를 가지고 저에게 제안서를 전달하러 왔습니다.

이 자료를 제가 이따 물론 드릴 겁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애들이 1박 2일, 2박 3일 모여서 토론을 한 내용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제가 제안서를 전달을 하면서, 뭐 교육위원장님 이하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혹시 동의를 해 주신다면 제가 우리 교육위원회의 이름으로 도교육청에 제안을 하는 거로 그렇게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그게 동의를 안 해 주신다면 저 개인 이름으로 하겠지만요.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행복한 교실에 행복한 학교 제안문 전달, 이렇게 해서 유엔총회 하듯이 아이들이 아동총회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제안문을 가져왔는데 딱 세 가지 제안을 해 왔습니다. 토론시간을 통해 행복한 학교, 행복한 교실을 위한 제안서를 마련했습니다.

첫번째, 학생의 의견이 반영된 학교폭력예방교육을 받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모든 교육을 함에 있어서 학생들이 어떤 교육을 선호하는지에 대한 조사는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아이들이 뭘 문제로 삼고 있느냐 하면요. 교육과정을 만들 때 저의 의견을 묻지 않아요. 그리고 대부분 강의로 진행되어 집중이 어렵고 재미없어요.

교육받을 때 전교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거는 효과가 없어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제입니다, 이게. 이 아이들의 제안은요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정기모임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강의가 아닌 학생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교육을 받고 싶어요. 세 번째, 학급별로 참여형 학교폭력예방교육을 받고 싶어요. 학급캠페인, 학급규칙 만들기.

네 번째, 학교폭력예방교육 일정을 학교 학사일정에 넣어 꼭 공지해 주세요. 꼭 공지해 달랍니다. 두 번째, 충북지역 대제안문입니다.

학교폭력 사각지대를 위해 학교 내 CCTV를 더 많이 설치해 주세요. 이게 아이들이 요구한 겁니다. 아까 여기 계획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교폭력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장소가 교실, 복도, 운동장인데 여기에다가 CCTV 설치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가지고 애들한테 제가 반론을 제기를 했습니다. “혹시 이게 니네 인권의 침해라거나 이런 문제가 되지는 않겠니?” 그랬더니, 학생들이 더 많이 원하는 게 이거기 때문에, 이걸 토론을 통한 결과이기 때문에 가져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의무적으로 설치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서를 가져왔고요. 세 번째, 나와 타인의 다름을 이해하기 위해서 체험활동 기회를 학교에서 마련해 주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타인을 배려하기 위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외동포나 아프리카 아동들, 장애인, 노인 등. 그러니까 다문화 아마 학생들을, 다문화가족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14년 체험활동 실시 학교가 뭐 청주고등학교에서 이런 교육을 한 걸 또 이 아이들이 예를 들으면서, 저도 놀랐는데 초등학생, 중학생이 이걸 가져 왔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학급별로 한 번씩 사회적 약자를 체험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우리 마을에 있는 사회복지기관들이 교육을 진행해 주었으면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제안서를 저한테 가져 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교육청에 이렇게 전달을 해 드리면서요. 교육위원장님 이하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하신다면 우리 교육위원회의 이름으로… 그럼 제 개인 이름으로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숙애 의원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정보화교육 진흥 조례 제정에 앞서 오늘 공청회를 개최하여 정보화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신 여러 전문가와 관계자 여러분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도의회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충청북도교육청 정보화교육 진흥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을 개인적으로 매우 의미 있고 기쁘게 생각하면서, 충청북도교육청 정보화교육 진흥 조례의 제정 배경과 주요 내용 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공청회 자료집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집 5쪽, 조례제정 배경입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터넷과 스마트폰, 아이패드 등 스마트미디어문화의 급속한 확산으로 인하여 생활에 많은 측면에서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하고 있지만 부정적인 역기능 또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그 심각성이 매우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청소년의 인터넷중독과 게임중독, 스마트폰중독 확대, 유해사이트의 무분별한 노출에 따른 청소년비행과 범죄증가 등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이 2013년 전국 만 5세부터 54세 이하 1만 7,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터넷과 스마트폰 중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1년 이후 최근 3년간 청소년 인터넷중독 위험군이 각각 10.4%, 10.7, 11.7%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중학생이 12.5%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초등학생이 11%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중독 위험군도 10대가 25.5%로 성인 중독 위험군 8.9%보다 약 2.9배나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고 이 중 중학생이 29.3%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2011년 이후 청소년의 스마트폰중독 위험군이 11.4%, 18.4%, 그리고 25.5%로 매년 급상승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충북의 경우 2013년 기존 인터넷중독 위험군 수는 4.7%로 전국 평균 6.18%보다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자료집 3쪽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이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대응하여 정보화 역기능 해소를 위한 정보통신 윤리의식 강화를 위해 도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추진한 실적을 보면 정보통신 윤리교육 거점학교 5개 교 운영,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예방교육 및 상담활동 323회 실시, 사이버범죄 예방교육 122개 교 운영, 교육과정 기반 정보통신윤리교육 강화 담당자 협의회 운영 471개 교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보에 따른 다양한 시대적 변화 추세와 이에 대응하기 위한 도교육청의 사업추진 노력 등에 대해 살펴본 결과 다소 부족하고 아쉬운 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도교육청의 정보화 관련 사업들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통합·운영·관리할 수 있는 부서가 일원화되어 있지 않아 업무의 효율성 제고에 따른 전담부서 설치가 요구되고 있고, 도교육청 내 관련 부서 간 그리고 지자체 및 지역의 관련 기관 간 실질적인 유기적 협조와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실효성 있는 올바른 정보화능력 함양, 인터넷 및 각종 스마트미디어중독 예방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제적인 교육활동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나 예산, 학습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및 학습환경 조성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집행청의 정보화교육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정책 마련과 교육적 실천을 통한 실효성 있는 교육적 효과를 창출해 내는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보화교육 진흥에 필요한 주요 내용을 담은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정보화의 역기능이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문제의식을 크게 인식하면서 우리 도내 학생들이 올바른 정보통신활용능력 습득과 바른 가치관 및 윤리의식 함양을 통하여 정보화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정보화교육 진흥을 촉진하기 위해 충청북도교육청 정보화교육 진흥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5쪽에 있는 정보화 관련 타 시도 교육청 조례 제정 현황과 6쪽의 조례 추진과정은 자료집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7쪽부터 11쪽에 게시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조에는 본 조례의 목적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보화교육 강화를 통하여 올바른 정보화능력 함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있다는 것을 명시하였고, 제2조에는 본 조례에서 정보화교육이란 정보화능력 함양 교육과 인터넷 및 스마트폰 중독 예방교육, 그리고 정보통신 윤리에 관한 교육활동을 의미함을 정의하였으며, 제3조에는 본 조례의 적용대상을 충청북도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각급 학교 재학 학생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에는 정보화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토록 하는 사항을 명시하였고, 제5조는 충청북도교육청 정보화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정보화교육 전담부서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6조부터 9조까지는 충청북도교육청 정보화교육진흥위원회의 설치와 위원회 기능 및 회의운영, 수당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에는 충북인터넷중독대응센터와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등 관련기관을 적극 활용토록 규정하였으며, 제11조에는 각 지역 교육청별로 정보화교육 중점학교를 지정하여 운영토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향후 본 조례가 제정된다면 정보화교육 지원을 위한 우리 도교육청 차원의 법적인 기반이 마련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충청북도교육청의 정보화교육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정책 마련과 교육실천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이 제도화됨으로써 정보화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의 확대와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체계적인 정보화교육 시행이 강화되어, 우리 도내 학생들이 건전하고 올바른 정보화능력 함양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21세기 정보화시대에 탄력적으로 적응하며 행복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모쪼록 정보화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확대되고 정보화교육의 활성화가 촉진될 수 있는 조례가 제정되도록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의 심도 있는 많은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정보화교육 진흥 조례 제정 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선 자문위원님이신 정상호 교수님과 다섯 분의 진지한 의견을 내주신 진술인에게 감사드립니다. 우선 다들 의견 주신 내용에 대해서 거의 제가 공감을 하면서 4조의 기본계획 수립에 있어서 정보격차에 따른 기본계획들이 반영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교수님께서 의견을 주셨는데 이게 과연 이렇게 가능할지 저희가 처음 제정을 하면서 그런 거를 제가 지금 고민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사실 위원회 설치와 관련해서 성별,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이게 법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이거는 모든 위원회가 도청이고 교육청이고 다 해야 되는 사안이어서 요거는 저희가 법에 근거하여 이렇게 안을 제시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이미 시행 중인 학교와 거점학교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이걸, 제가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미 거점학교가 몇 개가 지정이 되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청주권에 좀 집중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정보화교육 진흥 조례를 제정하면서 지금 진술인들께서 공통으로 지적을 해 주신 사항들이 뭐냐면 차라리 구체적으로 인터넷중독과 스마트폰중독 예방교육 이런 식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 주는 게 어땠었겠느냐라는 그런 공통적인 제안을 해 주셨는데요. 맞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준비를 하면서 애초에는 그렇게 갈까를 고민을 했었는데요. 이게 우리가 너무 청소년들이나 학생들에게 어떤 중독예방, 부정적인 부분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 아닌가. 특히 지금 21세기 정보화시대에 최근에 해킹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또 정보화로 그 해킹에 대응해서 싸우는 인력자원을 키우는 역할을 우리가 교육에서 해야 되는 일인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너무 간과하고 있지 않았었는가 해서 교육청과 이렇게 저희가 협의를 하던 과정에서 그냥 정보화교육 진흥 조례로 가자.

그러나 말씀하셨다시피 정보화교육의 범위가 정말 포괄적이고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그 모든 것을 넓게, 그 모든 것들을 다 하기보다는 아주 작은 것부터 우리 학생들에게 스마트폰을, 학교 가면 휴대폰을 먼저 압수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이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정보화능력을 학생들에게 함양을 시키는가가 중요하니까 그거를 일단은 기본적으로 넣고, 그다음에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예방교육, 또 특히 인터넷윤리, 저작권 요거는 이미 교육청에서 하고 있으니까 이것까지 포함해서 여기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점에 저희가 초점을 두어서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 진술인에 대해서, 의견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만 답변을 드리면요.

장영수 선생님께서 실제로 사이버문화교육, 사실은 저희가 이게 담은 게 일일이 다 명시를, 문구의 차이로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필수적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교실 안에서 구체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는 사실 저희가 조례에 다 넣기는 그렇고 규칙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교육청에서 협의하면서 진행이 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디지털시민 양성,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에 반드시 저희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점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아이들이 게임 하기 위해서 컴퓨터 옆에서 용변을 본다는 사실에 충격적이고 이게 빨리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황연정 소장님. 그래서 예산 반영이 약간이라도 좀 더 되기 위해서 저희가 법적근거를 지금 마련하는 것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고요. 교사에 대한 교육은 반드시 필수적으로 이게 마련이 되면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근영 님께서 센터활용과 거점학교의 운영 관련해서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래서 아마도 이 조례가 제정이 되게 되면 인터넷중독에 관한 조사를 통한 검사결과 저도 이게 검사결과가 7, 8월에 나와서 하반기에 가서야 이런 것들을 교육을 시행하게 된다고, 프로그램을 시행하게 된다라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아, 이건 심각하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연초에 이렇게 학기 초에 계획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런데 조례에 일일이 다 명시하는 것은 좀 어떻게 우리가 고민을 규칙이나 이런 쪽으로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관련 정부기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네트워크, 저희가 조례에는 청소년활동진흥원과 인터넷중독센터 요렇게만 저희가 딱 명시를 해 놨는데 좀 더 등으로 풀어서 요렇게 네트워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엄경출 진술인께서 말씀하신 학생의 범위에 학교 밖 청소년이 포함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요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년 정보화교육 진흥 조례, 이렇게 하면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지금 정보화교육 진흥 조례 이게 교육청에 국한된 거여서 요 부분에 대해서 추후 우리가 어떻게 청소년센터하고 청소년활동진흥원하고 다시 한 번 추후에 고민을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특히 위원회 설치에 교사나 학생이 반드시 1명 이상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의견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문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원회 회의를 한 번만 하면, 물론 한 번이라고 명시된 건 없지만 1회 이상이라고 하면 딱 1회만 하고 끝나서 그 형식적이 될 우려가 있다라는 지적들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 이게 저희도 그 분기별 1회 또는 연 2회 이상 이렇게 한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 부위원장, 윤홍창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거점학교에 대한 구체적인 역할이나 활동내용에 대한 적시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례에다가 너무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명시를 하다 보면 이게 오히려 그거에 우리가 스스로의 발목을 잡는 그런 결과가 될 수도 있어서요.

요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신중히 검토를 해 보는 거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