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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정증 의원 발언

87회 제2본회의199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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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천의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재환

김재환사무국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주시장으로부터 경주시명예시민증수여안을 10월 14일자로 접수하여 동일자로 총무사회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9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0월 14일자로 3개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토록 회부하여 10월 16일자로 예비심사보고서를 접수하였으며, 동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여 10월 20일자로 심사보고서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총무사회위원회로부터 경주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축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경주시교통영향평가실시에관한조례안, 경주시명예시민증수여안, 1993년도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등 4건의 심사보고서를 10월 20일자로접수하였으며, 동일자로 건설문화위원회로부터 경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경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심사보고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천의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인 19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결위원장이신 최정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근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최정근입니다. 19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결과를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3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 되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은일반회계 세입 세출과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일반회계는 18억1,900만원이 증가된 676억 6,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600 만원이 증가된 420억 5,700만원 입니다. 주요내용은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가 9억5,600만원이 증가되고, 세외수입은 4억 9,800 만원이 감소되었으며, 태풍 로빈호 피해 복구비 보조금이 8억 6천원, 지방교부세가 5억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출은 태풍 피해 복구비 18억 5,500만원,국도비 보조사업에6,600만원이 투자되며, 인건비 등 세출 수요에 불가피한 경비에 일부 계상 되었습니다.특별회계는 태풍 로빈호 피해 복구사업인상수도 송수관시설에 5,600만원을 투자한 것이 주요내용 입니다.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예비심사를 토대로 신중히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 세출 모두 집행기관의 원안대로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심사의견은 예산안 부기를 품목별로 세부적으로 분류 편성함으로서 이해가 빨라 쉽게 심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며, 특히 건설문화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삭감한 지주목 구입비39만원은 사업의 주요성을 감안 삭감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안을 원만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께감사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특별위원회에서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천의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9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9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인 경주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축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인 경주시교통영향평가실시에관한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을 합니다. 총무사회위원회 간사이신 오만두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만두의원

총무사회위원회 간사 오만의원입니다.
지난 10월 13일 경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당 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심사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첫째, 경주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축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중 불합리한 용어를 정비하고 과세면제 대상에서 제외된 상이자를 과세면제 대상에 포함시켜 상이자의 범위를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규정에 맞게 조정하는내용이며, 주요골자는 "상이군경"이란 용어를"국가유공자중 상이 입은자"로 정비하고 국가유공자과세면제 조례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상이자를 과세면제 대상에 포함시켜상이자의 범위를 확대한다는 내용입니다. 둘째, 경주시교통영향평가실시에관한조례는도시 교통정비 촉진법 개정으로 경주시가 도시 교통정비 지역으로 지정되어 대량 교통유발의 우려가 있는 사업이나 시설 설치자에게미리 교통영향평가를 받도록 함과 교통영향평가대상인 사업 및 시설의 범위를 적용할 도심지역과 외곽지역을 구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는 교통영향평가 실시 대상인 사업과시설의 범위를 적용할 지역구분에 있어서, 도심지역은 경주시도시계획구역내의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과 녹지지역내의 유원지 시설지구로 하고, 외곽지역은 도심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2건에 대하여 전체 의원 간담회시 및 제8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총무사회위원회에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과질의답변 등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 원안대로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하여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천의원

예. 수고했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인 경주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축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시고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 건축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인 경주시교통영향평가실시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시고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교통영향평가실시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인 경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인 경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건설문화위원회 손진목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진목의원

건설문화위원회 손진목의원입니다. 건설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경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3년 7월 31일 경주시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인 제8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때 본위원회에회부되어 심의 하였으나 계량기 설치비가 수도사용료 징수금액 보다 과다하여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등 결함이 있어 보류되어 지난10월 18일 본위원회에서 다시 상정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말씀드리면 수도법 개정에 따른 일부용어의정의 및 내용을 현행법에 부합토록 수정보안하고 제도발전을 위한 경영합리화를 도모하여현재까지 사용료를 부과치 않았던 소방용수에대하여 사용료를 부과 징수토록 하는 것입니다. 본위원회에서는 세입증대를 위한 창의적인 제안이나 과년도 미수액 징수는 공무원의본분인데도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사리에맞지 않다고 생각하여 이 조항을 삭제하는 수정안을 제출, 심의, 토론한 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경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3년 10월 12일 경주시로부터 제출되어10월 13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안의 제안이유는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에 의해 음반 및 비디오물 판매, 대여, 등록 등의권한이 시장에게 위임되어 동장에게 재위임처리해 왔으나 동담당자의 잦은 교체로 업무처리가 미숙하고 민원인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동장에게 위임된 권한을 환원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에 의거시장에게 권한 위임된 업무중 시장이 동장에게 재위임하여 처리해오던 음반 및 비디오물판매업자 등에 등록 취소외 7개 사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본위원회에서는 1993년 10월13일 제87회 임시회 제2차 건설문화위원회에이안을 상정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심사한 결과 현재 조례가 타당함으로 부결해야한다는 안, 연구 검토를 위해 보류하자는 안,권한의 재위임은 잘못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안, 그리고 잘못 제정한 조례에 대한 사유서를 제출해야 된다는 안이 있어 위원 전원이 2차까지 가는 표결 끝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심사를 하면서 느낀점은 경주시수도급수조례의 경우 업무 연찬시간이 많았음에도 매사를 내일같이 하지않아좋은 개정조례안을 만들어 내지 못한 점과 경주시사무위임조례의 경우 업무의 시행착오는솔직하게 시인하였으나 음반 및 비디오물 판매업소를 파악하지 못한점, 위임을 재권한 위임 못한다는 사항에 대한 정확한 법적근거가제시되지 아니한 사소한 사례 등은 자칫 지나치기 쉬우므로 관계공무원이 더욱 분발해야될 것으로 사료되어 지적하는 바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에 참고 하시고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천의원

예. 수고했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인 경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경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경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건설문화위원회의 심사보고 대로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인 경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시고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인 경주시명예시민증수여안과 의사일정 제7항인 19 93년도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 건을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오만두 간사님 나오셔서 다시 한번 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만두의원

총무사회위원회 간사 오만두의원입니다. 지난 10월 1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첫째, 경주시명예시민증수여의 건은 경주시와 일본국 나라시와의 자매결연에 따른 우의증진과 교류사업의 일환으로 양시간에 친선교류 도모에 현저하게 공이 많은 자매도시인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은 일본국 나라시의회 의장인고지마 다까도시에게 경주시명예시민증을 수여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안건은 제8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총무사회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처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둘째, 1993년도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 건은 기취득 승인한 바 있는 육군 제7516부대 부지매입 취득 포기와 주거환경 개선을위한 도로포장 사업과 소방도로 개설 및 광역쓰레기장 부지 추가 매입의 건으로 복잡한 교통체증 지역의 도로 가각정비 및 가변차선 개설,충효제방 축조, 수산시장 건물 기부채납에 따른 취득과 국방시설 편입 부지 매각을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골자는 육군 제7516부대 부지 매수 계획은 포기하고, 황남 주거환경개선 사업인 도로포장 편입부지는 사유지66㎡, 시유지 66㎡를 상호 교환하며, 광역쓰레기장 부지매입 89필지(113,311㎡)에 25억원북성로, 구정로타리 가각정비, 동대로, 삼원가든옆 소방도로, 삼창아파트앞 도로개설 등5건의 부지매입 26필지 2,778㎡ 8억 9,800만원, 효현제방축조 편입토지 매입 19필지 14,892㎡ 1억 1,700만원, 천군?구황사거리?배반지하도 사거리? 국도4호선 편입 토지 25필지3,257㎡ 1억 5,800만원, 탑동수원지 확장공사편입토지에 추가로 2필지 126㎡ 185만원은 매수 취득하고, 경주수산물 도매시장 건물 1,228.14㎡는 기부채납 취득하고, 군사시설을 위하여 시유 임야 450㎡ 18만원에 매각한다는것입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는 의원간담회 및 제87회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사회위원회에서충분한 심사와 건설문화위원회의 협의를 거처육군 제7516부대 부지매수 포기의 건, 황남주거환경개선 사업인 도로포장인 편입 토지상호 교환의 건, 광역쓰레기장 부지매입의 건, 북성로, 구정로타리, 동대로, 삼원가든옆도로개설 토지매입의 건, 효현제방 축조 편입토지매입의 건, 천군, 구황사거리, 배반지하도 사거리, 국도4호선 편입토지 매입의 건,탑동수원지 확장 공사 편입 토지매입의 건,수산물 도매시장 건물 기부채납 취득의 건,국방군사시설 시유 임야 매각의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고, 삼창아파트앞 도로개설 부지매입은 불승인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바라며, 보고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천의원

예.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6항인 경주시명예시민증수여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시고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명예시민증수여안은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인 1993년도제5차공 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증의원

예. 의장님

이동천의원

예. 정 증 의원님

정증의원

7516부대 부지 매수 포기에대해서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포기한 이유는 본의원은 대충 알고있습니다. 예산이 너무 거대해서 시 재정상 그 부지를 매수할 어떤 재정적 형편이 안되어서 포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지 매수가 포기됨으로 해서 시에서 매수하는 것이 포기가됨으로 인해서 국유 재산인 국방부에서 의미대로 그 부지를 매도를 했을때 우리 경주시에도시계획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요인도 생길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들어 보고싶습니다.

이동천의원

정 증 의원님으로부터 7516부대 부지 매입을 포기함으로 인해서 도시계획에 어떠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러한일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거죠.

정증의원

예. 예.

이동천의원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주실렵니까?

정증의원

건설국장이 답변해야지요.

이동천의원

건설국장님 무슨말인지 압니까?

정증의원

확실한 대안을 좀 정의 해주십시요.

이동천의원

7516부대 도시계획에 대해서우리가 매수하지 못한데 대해서 향 후 도시계획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 것이 있으면 이야기해주세요.
인우

박인우건설국장

7516부대 현재 그 부지가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그런부지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새 도로계획이라던가 이런 것은 현재 이루어져 있지않습니다. 그 부지가 시가 취득을 하지 아니하고 부대에서 딴 개인에게 불하를 했을 경우에 도시계획에 미치는 영향을 물으셨는데 저희들이 현재 알고 있기로는 그 부지를 주택건설업자가 매입을 해가지고 아마 주택을 하는걸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했을 때에 도시계획상에는 주거지역에 주택건축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판단이 됩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증의원

예. 그러면은 주거지역으로되어 있기때문에 주택업자가 그 땅을 매수를해서 거기에 전부 평수가 상당히 많죠. 약한 3만평 되죠.
인우

박인우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증의원

거기에 주거지역이 그러면은주택이 다들어 간다고 했을때 전체 우리 경주시의 소위 말하는 북천교를 지나서 소위 신흥우리 경주시의 발전 지역인데 거기에 주택지만 집중적으로 들어 갔을때 상가 지역이라던지 이런게 형성이 안되고 주택지역만 들어 갔을때의 그 혼란은 한번 생각해 본일이 있습니까, 그리고 현재 나와있는 기반시설, 도로사정이나 이런점에 대해서는요.
인우

박인우건설국장

물론 주거지역에 주택이단독으로 들어 갈것이냐 아니면은 여기에 저밀도 주택으로 할것이냐 고밀도 주택으로 할것이냐는 것은 현재로서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정증의원

아니, 그것은 지금 도시계획상으로는 아무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인우

박인우건설국장

예. 도시계획상으로는문제가 없습니다.

정증의원

예. 고도나 저도나 관계 없잖아요.
인우

박인우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증의원

그러면은 아주 막대한 지가가 ... 상당히 땅값이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대체로 전부다 고도로 우리가 봐야 안되겠습니까?
인우

박인우건설국장

고밀도로 이루어졌을 때는 그 고밀도에 따르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도로의 확보라던가 이런 것은 그때가서 별도로 검토를 해가지고 승인이 될 수 있도록그렇게 저희들이 검토를 해나겠습니다.

정증의원

그렇지요.
인우

박인우건설국장

예.

정증의원

지금 현재에 있는 시의 도로사정으로 봐서는 아주 그 도로가 협소한 도로가 아닙니까?
인우

박인우건설국장

그 단지내의 별도의 도로가 나와야 되리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있습니다.

정증의원

그러면 시내하고 연결되는부분은 없잖아요. 지금 현재로 봐서는,
인우

박인우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정증의원

그러면은 그것은 거기에 대한 대책은 할겁니까?
인우

박인우건설국장

그것도 그 단지내에 그주택이 고밀도로 들어 갔을 때에 물론 저희들도시계획상으로는 도로가 되지 않습니다만은,단지내에서의 그 계획으로서 도로를 확보하는걸로 주택사업 계획 승인을 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정증의원

아니, 단지내에는 물론 주택업자가 주택을 짖는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도로망이나 그 차체에서는 되겠지만은 그러나지금 외곽지 도로가 전연 안되어 있는 상태가아닙니까. 그 구절을 봐서는,
인우

박인우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정증의원

그랬을때 만약에 거기에 주택단지가 된다면은 역시 또 거기에 대한 우리외곽지 도로는 우리시에서 책임져야 될 그런문제도 생기는 것 아닙니까?
인우

박인우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외곽지 도로는 시가 책임져야 됩니다.

정증의원

책임져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인우

박인우건설국장

앞으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정증의원

검토를, 앞으로 검토해서 될일이 아니죠. 그것은 코에 지금 다아 있는상태인데,
인우

박인우건설국장

예. 연구를 해나겠습니다.

정증의원

아니, 그것 좀 심각하게 연구를 해야됩니다.
인우

박인우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손호익의원

의장!

이동천의원

예. 정의원 답변 되었습니까. 우선,

정증의원

예. 되었습니다. 제가 짚고 넘어 가는 겁니다.

손호익의원

추가 질문 한가지 하겠습니다. 군부대에 시청이 갈려고 하니까, 최고불안 요건이 도로때문에 안 간다고 그랬는데시청이 가는 것이 인구밀도가 더 많은지 고단위 아파트가 들어 왔을때 인구가 더 많은지대해서 답변 바라겠습니다.
인우

박인우건설국장

제가 판단하기로는 시청이 간다고 하면은 그 주변이 그렇게 고밀도가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건설업자가 그 부지를 매입했을 때는 시청이 들어 가는것 보다는 더 고밀도가 되어서인구가 더 불어 날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있습니다.

손호익의원

그래, 그것이 문제가 있다이겁니다. 시청이 들어 갔을때 조건이 도로사정 때문에 못들어 가는 조건을 제1번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런데 고밀도 고층아파트가 들어 가면은 인구가 더 많으면 길이 더 복잡해집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인우

박인우건설국장

그걸 지금 아직까지 검토된 것은 없습니다만은, 앞으로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식의원

의장님!

이동천의원

예. 이영식 의원님!

이영식의원

지금 우리가 이번에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그 필지가 상당히 평수가 큰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으니까, 국장님께서는그 영향평가 그 법을 상당히 연구를 해가지고그 필지에 해당이 되도록 만들어 가지고 사실상 군청쪽에 들어 가는 입구 그 자체가 좁거던요. 좁은데, 그 자체를 확보하던지 그 뒷길을 어느것을 확보를 해가지고 길을 넓혀줘야되지 안하고 그냥 건축법상에 있는 8M 도로만 되면 되도록 해가지고는 앞으로 그 입구에까지 큰도로에까지 나오는데 상당한 문제가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교통영향평가에 충분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인우

박인우건설국장

교통영향평가에 대상이되리라고 저희들이 판단합니다. 단일업자가만약 그 부지를 매입한다고 하면은 그 전체의 면적이 교통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리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는데 그때 저희들이 검토를하겠습니다.

이영식의원

그래서 국장님 이제 바로 이야기가 단일업자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때문에이야기인데, 저도 그걸 우려를 하고 말씀드리는건데 그걸 조금 조금 나누어서 사버리면은영향평가에 또 해당이 안된다 말입니다.
인우

박인우건설국장

그렇지는 않은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영식의원

그래서 어째던 간에 불하된그 필지를 전체를 놔놓고 교통영향평가를 하도록 그렇게 좀 시가 법테두리안에서 유도를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우

박인우건설국장

예.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손진목의원

의장

이동천의원

예. 손의원

손진목의원

이왕 7516부대 시청부지 매입이 부결이 되었기때문에 제가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시청 청사를 이전한다는 그이야기를 한 2년전에 걸쳐서 지금 계속해오다가 이제 오늘 느닷없이 이렇게 부결이 되고말았습니다. 그 원인은 어떻던간에 시 공무원책임자가 발상을 해서 전체 시민들에게 그 소식을 공공연하게 알렸습니다. 그래서 이전지를 가는쪽의 사람과 또 떠나보내는 쪽의 사람들이 지금 양쪽이 다 지금 아주 불쾌한 그런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무책임한 행정이 전시민들에게 우롱된 처사로남게되고 또 이와같은 시청청사가 또 다른 후보를 지금 거론되고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또 앞으로 이런 처사가 또 있었어는 안될것이며, 또 이런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시 당국으로는 어떻게 이것을 시민들에게 책임을 돌려야될 것인지 그에 대해서도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우

박인우건설국장

시청청사 이전 문제는상당히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건설국장으로서 여기서 답변하는 것은 좀 어려울것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과거의 그런것이있었는데 대해서는 저는 내용을 확실히 잘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손진목의원

그러면 시장님 안계시니까? 부시장님 나오셨으니 오늘 좀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이동천의원

그건 아마 그 당시 전임 시장님 계실때 발표를 하신걸로 알고있는데 부시장도 내용 잘모르고 계시죠. 발표하게된경위,
병욱

김병욱부시장

예.

이동천의원

경위를 모르실것 같아서 손의원님 안그렇습니까?

손진목의원

의원님 안그렇습니까? 대해서는 대충 다 알고 계시니까 다음에 지면이나 또 시민들편에 서서 답변을 해주시고 제2의 시청 이전지가 어느쪽으로 과연 갈 것인지, 안 그러면 본 시청 청사에 그대로 머물것인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니다.

이동천의원

국장님, 우리 총무국장님 이야기 한번 들어봅시다.

손호익의원

국장님!

이동천의원

예. 손의원님

손호익의원

그러면 말입니다. 시민의15만 대표가 일을 하는 의회를 보는, 의회를보는 의회도 무허가건물 밑에서 하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국장님 시의회만이라도 다른데 지을 용의는 없습니까? 이 무허가건물에서 도저히 부끄러워서 일 못하겠습니다.

이동천의원

예.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993년도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993년도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 건은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그대로 삼창아파트앞 도로개설 부지인 경주시 황오동 155의 2번지, 500㎡를 취득한다는 내용만 불승인 하고, 기타내용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날 동안 의정활동에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