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장수 의원 발언

박재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권
김진권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제2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10월 14일자로 경주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10월 17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주시장으로부터 지난해 8월 31일 1995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사업 지방채발행 동의안이 제출되어 10월 11118일자로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우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의사일정 제1항 제2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10월 23일부터 11월 1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먼저 부시장으로부터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윤섭
최윤섭부시장
부시장 최윤섭입니다. 시장님께서 스페인 국왕내외분의 영접과 안내 관계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에 관련된 시장님의 인사를 제가 대신하게 된걸 널리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재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의원님 여러분께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2대 시의회가 개원된 이래 의원님께서는 시민들의 일상생활현장에서 다양하게 분출되는 민의를 수렴하고 이를 대변하는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해오셨으며 또한 지방자치제의 정착과 발전을 의하여 우리시가 나아갈 목표와 방향에 대해서도 시정질문 등을 통해 발전적인 조언과 수시 현장방문 그리고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화여 자치시정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는 세계화, 지방화라는 시대적 요청에 대응하여 과감한 변화와 개혁을 추진해 왔으며, 역사바로세우기를 통하여 제2의 건국을 이룩한다는 각오로 과거의 잘못된 많은 부분들을 바로 잡아가면서 희망찬 21세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러한 환경변화에 발맞추어 그간의 관리행정에서 탈피하여 행정전반에 걸쳐 경영행정의 도입을 통하여 행정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고 있으며,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시정을 펼침으로써 시만의 삶의 질 향상에 모든 행정력을 결집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먼저 지난 10월 8일부터 3일간 시군통합후 처음으로 개최된 제25회 신라문화재 행사시 의원님들게서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하여 주심으로써 문화제 행사가 그 어느 때보다도 다채롭고 알찬 화합과 축제의 장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최근 우리의 국내정세를 보면 아직도 무력남침야욕을 버리지 못하는 북괴가 잠수함을 남파하여 무장공비를 침투시키는 사건과 러시아주재 영사관 피살사건등으로 전국민이 경악과 분노를 삭이지 못하고 있는 등 남북 긴장이 그 어 느때 보다도 고조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대외적으로는 우리의 오랜 숙원이던 OECD즉 경제협력개발기구에 29번째 회원국으로 가입이 확정됨으로써 세계경제를 선도하는 선진국과 대등한 입장에서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이끌어 나가는 역사적인 전환점을 마련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시는 국제회의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이 금번 정기국회에 상정된 것을 계리고 경상북도와 협의하여 현대적 컨변션센타를 경주에 건립키로 하는 등 다가오는 21세리에는 명실상부한 국제회의 도시로 발돋움할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현안사업으로 추진해 오던 경주∼포항간 제2산업도로 개설과 안강∼현곡간도로가 국자 지원 방도로 승격되어 국가지원이 확정됨으로써 앞으로 사업추진에 박차를 기하게 될것이며, 교통체증으로 인한 물류비용의 증가와 관광객 및 시민의 교통에 불편을 초래하여 오던 경주∼대구간 경부고속도로 확상사업이 내년도에 국비로 설계용역을 착수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금년에도 관내 일부지역이 극심한 가뭄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의원님들을 비록한 민, 관이 협심하여 가뭄극복에 노력한 결과 쌀생산은 목표량 43낭 2,000석보다 3만 2,000석이 많은 46만 4,000석으로 평년작을 10%나 상회하는 대풍작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주요시책들이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성원을 다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심심한 사의를 드리며 앞으로도 시정추진에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의에 제출된 안건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포항권 광역상수도 시설사업 지방체발행동의안 등으로 시민 복지 증진과 행정수행에 직결되는 의안들입니다. 특히 제1회 추가경정예산 평성이후 발생한 재정여건의 변화에 따라 변경된 세입세출의 정리와 당면 현안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예산확보를 위하여 일반회계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53억원이 증액된 2,227억원, 특별회계는 16억원이 증액된 424억원으로서 2,651억원의 규모로 편성 제출하였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에산안은 금년도에 매각키로한 군부대부지중 보건소 신축부지 및 외동 입실 폐천부지의 매각불가로 인한 세입결함으로이를 감액정리하는 한펀 담배 소비세등 지방세으 추가재원, 실내체육관 건립에 따른 특별교부세, 내년도에 개최될 제35회 도민체전대비 시민운동장 보완사업비를 비롯한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등을 주 세입원으로 하였습니다. 세추예산의 주요내용은 안건비 부족분 등 법적 의무경비와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시비부담등에 중점적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같은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에 따라 예산의 총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69억원이 늘어났지만 열악한 시재정형편으로 각 지역별 각 분야별의 현안사업들을 반영하지는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부족세입의 조정과 국도비 보조 부담등으로 건전재정이 운영 될 수 있도록 편성된 실행예산 임을 널리 이해햐시어 적기에 예산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기획실장으로 하여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은로 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앞날에 하시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96년 10우러 24일 경주시장 이원식 대독.

박재우의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실장으로부터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기획실장 김상진입니다.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재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평성 기본방침은 기 계상된 세입 결함에 따른 세입의 감액 조정, 국도비 보조에 따른 사비부담, 인건비 등 법적경비계상, 일부 비목조정과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시행이 불가능한 사업장 위치변경 등 극히 제한적인 부분에 한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금회 추가경정예산은 한정된 재원으로 극히 필수 불가피한 경비만 평선하므로서 일반 투자사업이나 주민 숙원사업등에 지원을 하지 못한 아쉬움이 없지 않음을 충분히 이해햐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예산내역을 개괄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예산총규모는 2,581억9,200만원에 69억2,500만원이 증가되어 2,651억1,700만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52억9,700만원이 증가된 2,227억4,6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6억2,900만원이 증가된 423억7,1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 예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세입으로는 지방세의 과세물건 증가로 인한 23억7,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21억5,6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세입의 삭감된 주요내용은 외동읍 공유수면 재산매각은 관계법의 규정상 매각시키가 미도래 되어 매각수입 10억원을 삭감하였으며, 동천동 일단의 주택단지 매각 세입예산은 당초 100억5,4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동 부지의 약 1,000평을 통합보건소 신축예정부지 활용계획으로 매각 수입 15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외 사용료, 징수교부금, 잡수입 등 2억8,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존 수입으로서는 실내체육관 건립에 따른 교부세 10억, 도 1회 추경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 40억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법적 의무경비로 인건비 부족액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법적의무경비로 인건비 부족액 3,600만원, 요율인상에 따른 연금부담금등 법적경비 6억600만원, 필수경상비 1억 2,300만원, 국도비 보조사업 61억 3,900만원, 특별교부세 사업 실내체육관 건립비 10억원등입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장초 기정에산 57억3,000만원으로 27억7,6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29억5,400만원중 20억2,900만원을 삭감하여 세추예산에 계상하고 나머지 9억2,500만원을 유보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기금 특별회계의 총예산 규모는 8억3,500만원으로 저소득층 전세 입주보증금 지원에서 1억원을 삭감하여 생활안정자금 지원으로 계상하므로 예산의 총 규모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의료보호기금의 특별회계의 총예산 규모는 40억7,800만원으로 2,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 잉여금 반환금으로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게의 총예산 규모는 13억6,600만원으로 2,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 하천감시원 인건비 조정 빛 경상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라무화 선양회 특별회계의 당초예산규모는 10억6,900만원으로 증감 부분 없이 이부과목 조정을 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엽 특별회계의 총예산규모는 41억100만원으로 4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출예산으로 도시교통운영의 필수경비만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밖에 사적관리, 새마을소득금고, 주택사업, 농공지구조성사업, 발전소 주변 특별회계는 금번 추경에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총예산규모는 117억1,000만원으로 10억 1,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세입으로는 지방채 10억원이며, 주요 세출예산으로 포항권 광역 상수도 정수장건설 사업비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게의 총예산규모는 72억5,500만원으로 5억6,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세입으로는 원인자 부담금 수입5억원이며, 주요 세추예산으로는 인건비 주정 700만원, 필수경상비8,000만원, 동천하수도 이설공사비등 6,600만원, 예비비에 4억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오니 원활한 시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아형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우의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측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경주시장이 제출한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1995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초 2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하는 것이며 이번에 구성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심사한 의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게 되겠습니다. 분야별로 원만한 심사를 위해 구성원은 아홉분의 의원으로 하되 상임위원별로 세분으로 안배하여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려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2항의 규정에 따라 김석원 의원님, 이영식 의원님, 이진구 의원님, 송중규 의원님, 우창오 의원님, 송종찬 의원님, 백낙영 의원님, 김대윤 의원님, 이두환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입에 대한 사항입니다.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다라 위원장과 간사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입을 위해 11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고 간사를 선임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권
김진권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입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 이진구 의원님과 간사에 김석원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우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읍면동 문서에 의거 이복우 의원님과 최학철 의원님을 선입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0월 24일부터 10월 31일까지 8일간 호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1995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차질 없이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1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는 이것으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