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건축 의원 발언
과장 저희들이 92년도에 이행 강제금 이 규정이 93년도부터 여기 저희들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과장 92년도에 발행한 것은 92년도에 시행 안했기 때문에 93년도에 저희들이 적용을 해서 이용 강제금을 부과한 내용입니다. 과장 현재 저희들이 지금까지 조치한 것은 62건입니다.
과장 이개 6개월 기간이 있기 때문에 6개월 지나고 나면 다시 또 과장 예 현재 저희들이 경주시에 건축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및 이행 강제금 규칙이 93년도 1월 20일 기점이 여기 무허가 건물에 적용대상이 되겠습니다. 그 이전에는 사실상이게 강제금 규정이 없었습니다. 과장 25건 중에서는 저희들이 현재 24건을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해서 여기서 불법 건축물이 계속 시정이 안될 때는 이행 강제금을 다시 부과를 해가지고 철거해 주든 여기 양성 가능한 것이면 양성 가능하도록 하고 현재 고발건에 대해서 이행 강제금은 고발후에 건축 주가 철거를 이행했을 때 는 이행 강제금을 안물고 계속 이행 안했을 때는 저희들이 계속 이행 강제금을 부과 시킵니다. 과장 고발시키고 저 이행 강제금 제도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계속 건물 을 이행 강제금을 일년에 2번 이상씩 계속 2번씩 부과할 수 있는 제도 가 생겼기 때문에 앞으로 제도하겠습니다. 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님 뜻을 받들어서 저희들이 불법 건축물이 사전에 발생 안되도록 행정 지도를 열심히 하고 재산상 피해가 없돌고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과장 현재 지금 계속 일부 신고건으로서 저희들이 건축법 허가사항이 들어오면 동사무소에서 신고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과장 예.
콘테이너 그 자체가 건축물로서 인준을 하기 때문에 건축법 속에 포함되기 때문에 동에서 접수받아 가지고 지금 신고건 들어온 것도 제가 많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 예. 다만 미관지구라든지 , 그런 지역이 아닌 지역에는 해주고 있습니다.
과장 네 종전에는 콘테이너가 건축법에 맞느냐 안 맞느냐 왈가왈부 했습니다. 그래 한 2년전데 건설부에서 콘테이도 건축물에 포함되기 때문에 규정에 맞고 고착식으로 건물을 사무실이나 임시 사무실을 지을 때는 허가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장 예.
가 건물이 아니고 종전에는 건축, 조립식 건축을 못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그것을 폐지 했습니다 . 과장 예. 그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계속 주민의 제가 오기전까지는 계속 저게 한 2년간 건물을 안사용했기 때문에 지금 절차상으로 저희들이 다 행정에 주민의 어떤 아픈곳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2백세데 넘는 사람들이 상당히 불편도 많고 부도가 남용해 가지고 주민이 소유권 재산을 인정못해가지고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다는 것을 제가 알고 와서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이 없겠나 싶어서 검토한 끝에 계속 대책회의도 몇 번하고 신문도 계속 나가지고 왜 제게 해결이 안되느냐.
이래돼가지고 쭉 검토를 해가지고 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결론적으로는 계속 방치할수 없었기 때문에 일단은 해주고 일단은 교부했습니다. 과장 과장님 결론만 이야기하세요 과정은 다 알고 있으나까 과장 고발을 했고 그 다음에 그러면 저희들이 취득세나 등록세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과장 취득세나 등록세는 이분들이 현재 실질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납부토록 저희들이조치합니다.
세무과에 세금관계나 체납관계는 다했습니다. 본등기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만 남았습니?. 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하수도법 24조에 규정이 돼어있습니다. 과장 예.
관계가 없습니다. 이거는 하수도법에 의해서 환경부담금은 환경보호과에 서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과장 대형업소가 지금 신규로 짓는 곳은 저희들이 건축으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 예. 신규로 짓는 건 문제가 없는데 이 하수도관이 설치되기 이전에 지었던 집은 건축주가 해줘야 되는데 집지은 사람들이 연결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걸 하수도법에 의무규정을 두고 있지마는 주민들이 잘 이행을 안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내년부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좀 계획을 세워가 추진해 볼려고 합니다.
과장 냄새나는 원인이 누수관에다가 연결해 놨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과장 그래서 금년에 내년 업무보고를 하면서 건설국의 역점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보고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부는 홍보하고 적극적으로 안될때는 강제 조치까지 취해야 되겠습니다.
이제는. 과장 예 지금 파악돼 있다하는 것은 오수하수도를 우수하수도에 연결된 집이 얼마냐 하는 그걸 물으시는 겁니까? 과장 지금 저희들 동네에 청하탕이 우수하수도에 연결되 있어 갖고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과장 한개 연결하는데 아마 주민들이 부담해야 될 것이 백만원정도는 부담해야 되지 않는냐 또 어떤 경우에는 하수오수관이 상당히 지하에 묻혀 있는 경우 2m 나 그이상 이하에 묻혀있는 경우에는 더 많은 공사비가 소요 됩니다. 그것을 시 가 하는게 아니고 주민들보고 시켜야 되는 그런문제가 있으니까 행정지도에 많은 마찰이 예상됩니다. 과장 예.현황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과장 예. 그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건축 허가는 이 모든게 관련법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 단독 업무로서 처리할 수 있는 법은 전혀 없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건축 허가를 우선 낼라 그러면 여러 가지 배경에 토지에라든지 도시 계획법에 의한 여러 가지 고도 제한이라든지 미관중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어떤 제재 조건이라든지 어떤 구비 조건이 없는 이상 건축법에서 어떤 그런 제재 사상은 사실상 담ㅁ당 공무원으로서는 재량을 뭐 그 넘어서 일을 할 수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허가난 내용을 알아보너 결고 그 당시 아파트가 15층으로서 높이가 약 한 40미터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소금 강산 높이는 현재 142.6미터로서 그 여기 거리는 약 600미터에서 700미터 거리에서 철로해서 보면 소금강산이 조금 약간 저해, 시작적으로 상당히 그문제가 있다는 거서을 저도 간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지구에 대해서 건축허가를 저희들 접수를 하고자 할대는 관계부서하고 최종적으로 협의한 결과앞으로 모든 건축허가에 대해서는 가능한한 사업 주최측에 큰 어떤 손실이 가지 않는 범위내에서 저층으로 유도 해가지고 건축 허가를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앞으로 처리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과장 다만 행정지도라든지 권유로서 여러 가지 어떤 그 행정동회, 어떤 여러 가지 행정적의 주민들의 어떤 여론을 수렴한다든지 경주 시민이 바라는 전체적인 여망이 무엇인지 그 나름대로 저히 행적적으로 한번 지도를 강화해서 그런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 행위를 하고자 합니다. 과장 현재는 거기 지금 구획정리 사업했는지 자체 근본 취지가 현재 필지별로 된 여러 가지 지금 현재 기 아파트 소송된 필지를 제외한 나머지 필지는 현재는 저희가 대다수가 단독 필지 용도로서 구입돼 있습니다.
과장 그렇다면은 저 당초에 구획정리 했는 그 사업 그 자체하고 근본적으로 취지가 안맞기 때문에 그런 것은 될 수 있는대로 억제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현재 법적으로 강제적으로 발동할 수 있어가지고 서류를 반려시킨다든지 또 그래서 반려로 인해가지고 행정 심판이라든가 어떤 그런것도 예상은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거기에서 우리가 서류에서 억제 시켜가지고 반려됐을 경우에 행정 어떤 제제 사항이 나올때는 그때는 결과에 따르겠습니다만 일반적인 상황으로 봐서는 경주시의 어떠한 고적도시로서 유적도시로서 가꾸는 어떤 측면에서 시에서 어떤 그런 제한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과장 그렇기 때문에 제가 소금강산을 해친다는 국립공원 배경하에 과장 지금 까지 계속 오늘같이 이런 질문 답변 나오는 내용. 과장 지금까지 내용 나온것도 경주시민의 바라는 여망에 저희들이 부응하기 위해 서 한거.. 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신문왕릉옆에 건에 대해서 거기는 사적지구로서 문화재 보조구역으로 해가지고 심의 대상이 그 당시에 포함돼 있어 가지고 심의 건축위원회의 심의결과 그렇게 왔습니다. 저희 건축부서에서 별도로 제재하는 것이 아니고 심의 결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에 대해서는 심의하는 사랑과 미관지구 라든가 고적지구 사적지구와 전혀 관계가 없기 떄문에 허가가 나왔습니다.
과장 거기는 건축심의 대상 건물입니다. 건축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만 과장 지금 동천동 아파트여기는 지금 미관지구라든가 문화재보호구역이 아닙니다. 과장 미관지구라든지 문화재 보호구역에는 절대 지을 수 없습니다.
과장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백미터 이내에 들어가기 때문에 심의 받았습니다. 과장 아무리 법이 업어도 주민의 어떤 요망사항이 있다면 행정적으로 그것은 권고해서. 과장 앞으로는 여기에서 건축허가 자체를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시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시정 질문도 필요해 가지고그런 내용이 중복되는 내용입니다만, 중간에 도시 계획도로가 있어 가지고 8미터 도로를 페도함으로 인해가지고 여러 가지 다세대라 많이 세데수가 증가함으로 써 여러 가지 상하수도라든지 기반 시설에 영향을 초래하기 때문에 도시 계획은 현재 불가능한 상태다 결국 이래 돼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건축부서에 방침은 회사에서 어떤식으로 들어오는 지는 저희들이 아직 예측은 못하겠습니다만 서류가 접수되면은 건축 사전 결정제도가 있습니다. 7층이상 3천 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건축, 사업주 측에서 경주시로 하여금 가도면과 높이 같은 것을 그림을 그려와 가지고 설계 도서를 작성해서 사전에 결정을 받습니다. 건축위원회11명의 위원으로부터 심의를 받은후에 거기에 대해서 결정을 하도록 높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결정할려고 방침입니다. 과장 법적으로는 큰 대도시 같은 경우와 서울 같은데는 도시 계획설계라는 게 있어 가지고 사전에 건축물 규모라 든지 크기라든지 건물자체를 도시계획 입안할 때 심의를 합니다.
구획정리 사업같은 도시 계획 설계라는 자체가 대상이 안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거기도 구체적인 당초이 사업의 충효지구에 대한 인구 계획이라든지 거기 계획에 맞춰가지고 밸런스에 맞도록 허가내도록 앞으로 계속 노력 하겠습니다. 과장 관계부서와 충분한 협의끝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지금 삼성아파트는 지금 내년 2월달 되면 준공예정입니다. 2월달하고 4월달에 과장 예 제가 와서 이야기 들었습니다.
소금강을 해친다는 이야기를 과장 최대한 이런 난관을 해친다는데 대해 뜻을 밝히고 최대한 저희들이 건축고층을 저층으로 유도할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층수를 낮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 예. 현재까지로서는 그렇게 계획되어 있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과장 정식 공문으로 받은 것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동안 고속 전철을 공단에 가서 협의를 하고 또 공단에서 여기와서 저희들과 협의한 결과로는 현재로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 저희들이 그동안에 건설 공단하고 계속 협의를 해 왔습니다. 여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것이냐 저희들이 지하철 건설 공단에서 저희들한테 통보해온 것은 노선망만 통보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지상 지하철 이문제에 대해서는 구도로 협의가 됐지 공문상으로 오고 가고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제을 궁금한 것이 지하화냐 지상화냐 이것이 상당히 저희 시로서는 궁금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 시에서는 고속 전철 역사를 지화화로 하는 것을 사실은 좋지 않으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여러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공단에 그 방침은 지상화로 가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혹시 경주도 지상화 돌까 싶어서 걱정입니다. 과장 지금 두가지로 나눠서 생각했습니다.
노선 자체를 지하화 하는 것과 역사를 지하 화 하는 것 지금 위원님이 물으시는 것은 역사 자체를 지하화 하는 거 아닙니까? 과장 예. 그 노선에 대해서는 고속 전철 공단과 확실히 협의가 됐습니다.
과장 예 상당한 동국대의 문제 때문에 상당한 논의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강렬하게 애기했고 또 위에서 다 의견이 그렇게되어 있고 해서 저희들도 그것은 확실히 보장을 받았습니다 과장 조례심이 그 내용이 그 자체가 건축 경주시 건축조례 자체가 경주시 자체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모법 제 4조에서 건축위원회를 반드시 두도록 돼 있었습니다. 건축법 제 4조의 건축위원회에 보면 시장님이 건축시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에 의해서 각각 건축위원을 반드시 두어야 한다고 못을 박고 있습니다. 그래서경주시 에는 건축위원회 11명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과장 건축위원회 심의사항은 물론 건축부서에서도 그것을 의견에 제시는 할수 있습니다만 전체적이 어떤 경주시의 건축을 전반적으로 대변하고 자문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건축 위원회 또한 조경에 관한 건축,조경에 관한 예술 정통가들을 전문가들 다 모신 가운데 여기에서 심의를 따지기 때문에 저희 건축과에서 이것의 결정할수 있는 사항은 저희 역량으로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과장 법적사항은 저희들이 시행하고 미관이라든지 나머지 경관은 과장 종합적으로 건축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나 똑같은 내용입니다. 과장 그것은 현재 전반적으로 제도적 하나의 모순점입니다.
시와 군의 건축위윈회 자체가 통합 안돼있다는 제도적으로 있습니다만 그것은 앞으로 경주시 건축 위원회가 경주군 건축위원회가 뜻을 모아서 기회가 되면은 그런 어 떤 건축물이 건축을 하고자 할때는 협의를 해서 전반적인 경주시자체가 조화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모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여기 황오리 부근쪽하고 이 부근에는 그 당시에 건축물이 신축이 아니었습니다. 기존 건물로서 당초 형태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내부수리다든지 지붕을 간다든지 하는 요런 사항은 건축물 적용에서 경미한 사항은 할수 없도록 돼있기 때문에 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 기존 건물을 그냥 지붕을 수리한다든지 벽채를 일부를 수리하는 것은 건축허가 행위에 허가 대상 범주에 안들어 갑니다. 과장 동사무소측에서 전체적이 전번에 건축위원회를 심의사항이 있었습니다. 동에서 질의하는게 건축직이 부잔데도 많고 신고건이라해서 과연 미관지구심의를 안받아야 되느냐 그래가지고 결론적으로 앞으로 건축허가를 내고자 할때는 신고건이라도 가능한 미관지구 같으면 심의를 받는 범위내에서 한다든지 사적지구라고 같은 통일성을 기하고자 합니다뒤에서 앞으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그런데 심의 대상에는 미관지구가 아닌 문화재 주변도 하게 돼있습니다. 과장 미관지구 뿐만 아니라 문화재 주변이라 그러면 탑이 있다든지 그 부근이라든지 사적이 있다든지 백미터 이내로 건축심의 대상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모양과 색채가 동시에 심의권자의 어떤 심의대상이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 위원회에서 해야 할 전문 자문기관이기 때문에 어떤 재량권 남용으로 저희 나름대로 보지 않습니다. 그게 심의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미관과 색채자체가심의대상이 되기 때문에. 과장 삼성아파트는 건축 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건물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하는 것은. 과장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전부 건축물에 대한 모든 건축물을 심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는 것은.
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 고심한게 건축의 어려운 점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뭐 건축은 물론 법적 사물임과 동시에 합복성에도 문제가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저희들이 최위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신대로 삼성 아파트 같은 경우인데. 6주후에는그 지역 자체가 개발을 한 주목적이기에 주거 지역으로 해서 택지 개발 사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개발이 수반돼야 되는데 수반을 하는 개발을 하는데 따라서 어느정도의 그 어떤 차이점을 둘것이나 그것이 바로 시각적인 문제로 저희 나름대로 판단이 갑니다만 그래서 어제같은 이야기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앞으로는 소금강산에 시각적은 측면에서 차단이 안되는 범위내에서 건축 해결을 앞으로 허용하고자 합니다. 하는 것은 아무리 개발을 한다 하더라도 한다 하더라도 경주시는 고도라하는 그 특색이 잇어나 그걸 생각을 안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건축 심의 위원회가 첫째가 경주는 고도다.
이걸 첫째로 하고 건축 심의를 해야 되는데 그걸 전부 무시하고 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그런 문제점이 생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집행하는 시장이 이런 것은 건축 심의에 심의 위원회에 건의를 하던지. 과장 예.
앞으로 대규모 건축물이라든지 그 건축허가 신청이 접수됐을 때는, 과장 예. 보도지구는 건축 위원회서 특별한 어떤 특수한 여건이라든지 그런 경우에... 과장 그렇게 저희들이 한번 찾아보고 유도하겠습니다.
예. 과장 그래서 저희 동네도 물어보니까 이런 사람을 한사람도 이런 설계반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을 한사람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민 홍보를 하셔 가지고 전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예. 그거 관계는 3구역 정리와 폐철도 부지는 바로 인근에 있습니다. 바로 6M도로를 넘어 있습니다.
있는데 원칙은 3구역 정리 지구안에 있는 지적고시 돼가 있는 공원 부지 가 법상으로 이 구역외로 바꿔지는 것은 현행법상에는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과장 있는데 바로 인접해 있으니까 운영상 별지장이 없고.바로 주택지와 인접이 왜 가있기 때문에 도와 협의를 해가지고.. 과장 그 좀 문제점이 있더라도 가능한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 예.그래서 이제 계약상 좀 문제가 있습니다만 5년 연부 상환으로 시 재정 관계 때문에 계약을 하는데 과연 철도청에서는 조금 문제시 되고 있는 것이 5년간 연부 상혼이 되면 법상 연부 상환이 끝나야 이전등기가 가능한 걸로 실정 법상 규정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저희들 주장은 우리는 5년간 돈을 넣고 그토지를 이용을 안할 수가 없다. 돈만 넣고슨 안되니까 넣는 그 액수만큼을 이전 등기를 해 달라 이래서 이제 부산청은 부산청대로 서울의 본청하고 수유중에 있고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해가지고 연말내로 그런 조건을 현행법상 불가능하지만 되는 방법으로 민원 해결하는 차원에서 하겠다라는 담당 계장의 거의 수락하는 확답을 거의 받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연말까지 계약은 가능하겠습니다. 과장 제가 가 봤을 때는 현장에 건물이 안 걸려도. 위원님께서 안했어도 지적 제작 그때 현장을 가는 길이 있어가지고 가니까 저 건물 좀 이상하다.
저 건물은 무슨 건물이고 하니까? 결국은 한옥 주택으로서 허가가 가지고 기입 93년도 6월 25일날 사용검사를 다 받은 건물로 해가지고 제가 한번 갔는데, 이상하다 싶어서 한번 가보니까 건물이 당초에 허가로부터 받았는데 결론적을 말씀드리자면 그게 상당하게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게 뭐 전통 한옥 골기와로서는 조금도 모순점이 있다는 것은 인정은 합니다. 과장 그래서 제가 건축 저희들이 조례를 보면 형태와는 건축양식은 저희들이 기와건축 조례는 지금 집 모양이 저 위원장도 제가 뒤쪽에 도면 있습니다만 지붕모양이 약 한옥 골기와에는 지붕모양이 20가지가 넘습니다.
도면의 제일 마지막, 그 도면을 보면 한국의 지붕 고유의 형태가 20가지 정도 됩니다. 이 건축 구조적은 책자에 나오는 자료입니다. 자료고, 경주시 건축 조례는 3가지 지붕형태를 주고 있습니다.그 합각 지붕이라 해서 옛날 고유에 지금 가장 선호하는 합각 지붕모양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임지붕 그다음에 맞배지붕 이 집형태는 현재 맞배지붕 형으로서 일명 박공명이라 합니다만 그형태로서 뒤쪽에 건물을 지어놨는데 그지붕형태 그 자체적으로 봐서는 그게 꼭 전통한옥 기와 집이라고안하고 물론 뭐, 한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 한옥과 비슷한 저희들이 보는 양식에 따라 틀립니다만 한옥 여자분들이..
과장 그게 이제 사실상 뭐, 건축미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게 계속적인 건축 오로지 계속 지금까지 해왔는 그런 고유 스타일만이 아름다움의 경주시를 미관을 보존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에 따른 변화에 가미를 어떠한 형태의 스타일도 건축 디자인측면에서는 아름다운 건축미로 볼수 있지 않냐 그건 보는 시각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다고 봅니다. 계속적으로 맞배 지붕형태 아닌 합각 지붕형태만 경주시에 계속 나열됐을 때는 우예 보면은 상당히 지루하고 무미건조한 형태로 나타낸다고 봅니다.그렇다면은 이런 형태와 꼭 맞지 않는 어떤 다른 스타일도 현대 건축과 구조양식과 생활 양식이 바뀜으로 인해서건물의 어떤 외형 이라든지 형태 디자인에 조금씩 변천돼 가는게 건축의 현재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이형태가 과연 건축의 한국 고유의 건축양식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 조금 차이는 납니다만 건물 자체가 색깔 자체가 좀 이래 건축 비용을 그 당시에 다른 집보다 잘 짓기 위해서 비용을 더 많이 추가된 걸로 판단됐고 건물 짓는거는 상당히 잘 지었습니다만 이게 보는 시각에 좀 차이는 있습니다.
있는데 과연.. 과장 그래서 요게 그 당시에 건축 허가날 때는 요 건축 조례 14조에 의하면 9법에 이하면 요기 이런 건축심의 대상이 안됐습니다 주택은 미관 주거에 제외되었기 때문에 현재는 주택도 미관주거에다 심의를 받습니다만은 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전문가한테 한번 별도로 자문을 구해서 그것이 전통한옥 기와 로 불 수 있느냐, 구조라든가 건축 스타일이 현대 감각에 맞는지 어떤 그런걸 한번 검진 한 후에 허가를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현장에 나가서 직접 조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그 당시에 어떤 뭐 고유한 건축 양식을 떠나서 잘 지을라 하니까 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형태하고 비슷한 스타일이 역마루기와가 지금 그거 하고 똑같은 형태가 경주역전에 지금 기와 지붕이 골기와가 완전 하늘 끝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경주 박물관이 또현재 그런식으로 지붕모양을 지었습니다. 과장 지난 건물도 그런게 구조적으로 지붕 끝이 올라가나 사례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개인 건물은 그렇게 지어놨는데 앞으로 그것도 신중히 검토해야 저희들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예 저희들 협조공문을 받은 사실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이것을 사실 저희 건축허가 일반 저희들이 건축과에서는 시유재산 관리적은 측면은 저희들과에서 보통 지금까지 해왔는 사례로 봐서는 인허가 업무라든가 개인집 건축허가 내고 착공검사, 준공검사 그에 따른 민원서류에 복합적인 요소가 민원서류가 대다수 차지하고 저희 업무 범위가 또 그런식으로 돼 있어 가지고 그 당시에 시유재산 관리로 인해 가지고 이 건축직이 그당시에 건축과에서 일손부족으로 해서 협조가 곤란하다 하는 내용으로 봐서는 업무자체가 과장 그래서 저희 건축과에서 공사 감독 임명을 7월 24일자 부로 저희 건축과에 허기사를 임명을 했습니다.
과장 8월 2일날 협의가 나가지고 착공 돼 현재 11월 17일날 착공신고가 됐습니다. 과장 그 당시에 건축과장도 없는 입장이고 이래가지고 건축과 상당히 업무자체가 상당히 마비된 상태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과장 그 당시에 제가 없었는 내용이라 가지고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제가 지도 계장들하고 직원들하고 잘 교육을 시켜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