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기획 의원 발언
실장 김택종 그건 전혀 없다고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현재 말씀과 같이 명시 이월 관계는 대충 내용을 나온걸 봤을 때 보조금 관계가 너의 다 합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반활 할 수없기 때문에 이제 차동주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예산을 따놓고 하자면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실장 김택종 그렇습니다. 차동주 위원님 이게 주무부소가 아니기 때문에 간단히 묻고 넘어 가겠습니다. 그런데 이부분은94넌도의 사고 명시 총합계 이월액이 149억 9천 7백만원이나 됩니다.
그다음에 128억 6천 9백만원이 됩니다. 이것을 합해가 평균치를 낸다면 일년에 약 135억이라는 이 예산이 명시가 명시 이월로 됩니다. 아.
명시와 사고로.... 실장 김택종 그러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예산 현액으로 봐서는 늘어나는데 양년도에 거쳐가지고 하기 때문에 순수한 사업비라드가 예산을 순계로 따져 봤을 때는 결과적으로 92년도에 집행을 다하지 못하고 사고 명시 이월로 넘어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세입없는 순수한 세입이 없는 단순한 93년도를 넘어와서 예산 규모만 더 확대시켜 놓고 사실 내용을 봐서는 업다 이런 애기입니다. 그런 모순점이 없잖아 있습니다.
실장 김택종 채저, 이렇습니다. 채무 확정을 짓고 즉. 말하자면 사고 이월은 무 확정을 지은 상태입니다.
즉, 말하자면 A라는 공사가 10억을 공사 했을 때 2월 28일 이전에 기성고 검사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는 기성고검사에 의해 가지고 돈 이 지출되고 그러면 70%에 해당되는 7억이 나갔고 3억에 대해가지고 사고 이월로넘어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시리상 거기에 대한 어떤 큰 문제점은... 실장 김택종 사고 이월은 하루 확정 되었기 때문에 철근 가격이라도 올라갔다하더라도 그 금액에대해 의해 가지고 준공되면 지출하기 때문에 우리 집행기관인 시로봐서는 별 문제가 없고 그 외에 명시 이월 경우같으면은 사실상 전년도에 그것을 게약을 해서 할수 있었는 걸 가서 못하고 그냥 넘겼다고 이제 말씀과 같이 시기적으로 봐서 철근 사격이 그냥 올라갔다 이러하면은 그 익년도에 넘어왔을 때 다소의 문제관계가 상당히 뒤따른건 사실입니다.
실장 김택종 예.명시 이월이라 하는 것은 조금전에 이야기 드린바와 같아 실장 김택종 앞에서 제가 답변 드린바와 같이 전혀 없을 수는 없고 하지만 이걸 줄이기 위해서는 공사에 대한 조기 발주 관계를 독촉하고 또 그 외에 계약 행위가 이루어졌다하더라도 사실상 착수가 늦어진다든가 늦어지면 거기에 따른 어떤 일반 조건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해약도 할 수잇는 경우가 있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기획 담당관실의 기능 자체가 주요 사업아라든가 이런 관계를 우리가 분석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내년도 부터는 더욱더 철저히 해서 즉, 말하자면은 발주하지 않는 공사비 계상하고 발주하지 않는 것은 해당되는 과의 국에 가다 독촉을 해가지고 조기에 발주하면은 그야말로 사고 이월이라도 이런 것은 좀 줄일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기획실장을로서 느끼고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부터는 더욱더 여기에 대해서 삭 명시 이월관계가 좀 적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실장 김택종 그 보니까. 회수리 시설 복구해가 백만원 그걸 말씀입니까? 위에서 4째 3째줄입니까?
실장 김택종 4째줄이죠? 그래서 회수리 시설 복구해서 예산이 백만원 지출 은행이 백만원 피지출액이 10만 2천7백40원하고 다음 년도에 넘어간 것이 89만 7천 60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내용은...
실장 김택종 요 자체는 제가 봤을 때는 원인 행위된 것은 틀림없습니다. 되고, 집행율10만 7천 얼마하고 나머지는 그게 넘어 왔는데.. 실장 김택종 요기 이제 거기에 따라서 태풍 글래디스호 거기에 따라서 시설 부대비가 0.3% 까지 지출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에 내놓은 것은 시설부대비의 여비라 든가 또 현지에서 하고 있는 이런 사항 관계가 사실상 지출된 것은 10만 2천 7백 40원이 되고 나머지는 그냥 불용액으로 넘어갔습니다. 실장 김택종 이렇습니다. 제가 있을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내용을 잘 몰랐습니다.
거기 보면은 글래디스호사업비 관계 그 부분을 보면은 전체 1억 8천 758만원중에서 집행한 것이 지출한 것이 1억 7천 4백만원 익년도 넘어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 따라서 비율에 의해가지고 시설부대비를 집행하지 않는 것이 그대로 넘어갔습니다. 실장 김택종 92년도에 92억이 불용액으로 넘어갔습니다. 실장 김택종 아직까지 저희들이 판단은 아직까지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실장 김택종 결과적으로 넘어가면 불용액이라 할 수 있지마는 위원님께서도 내용을 상세하게 알겠습니다마는. 1년의 예산이라고하는 거는 그야말로 백지견적에 의해가지고 세입과 세출에 맞춘 금액에 의해가지고 예산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한다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지방세가 226억이라고 생각했을 때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이 10%인상이 더 많이 받았기 때문에 2억이상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거기에 따라서 들어오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장 김택종 그런게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상 예산을 편성하고난 후에 절약 예산이라 해가지고 실행예산을 편성해서 그중에서는 과목으로 봐가지고 경상예산내용으로 봐서 10% 정도를 사실상 집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전체를 가지고 했을때는 그렇지 않습니다마는 사업경우에도 일단 저희들이 입츨을 하고 했을 때 예정 가격이 설계 금액이 10억이라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86%에 의해가지고 한 8억 5천이라도 일반적으로 없지 않습니다. 실장 김택종 그래서 어떠냐면은 그런 문제관계를 이제 앞에서 애기드린바와 같이 집행관계가 금년도에 지금 집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 외에 그것이 돈이 전체적으로 모아 가지고 했을때는 결과적으로 이월이 되지 않을 수도 없는 이런겁니다. 실장 김택종 예 정위원님 말씀하시는의도를 알겠습니다.
즉 말하자면은 백억이라하는 것이 사전에 불용액으로 넘어간다고 예측해서 그 돈만을 실장 김택종 익년도 넘어가기전에 사업비 계상을 하게되면은 일찍이 함으로해서 실장 김택종 상당한 이익도 올수 있는거 아니냐하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그런 문제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없을 수 없는 문제지만 최대한 저희들이 사고 이월이라든가 명시이월을 줄이고 또 거기에 따랏 항목이 수백가지가 있고 한데 실장 김택종 그렇게는 될 수가 없죠. 예측을 저희들이..
실장 김택종 결론적으로는 생각했을 때 예를 들어서 백억이 넘어간다고 하면은 사번에 예산편성할 때 백억을 깍아가지고 하면 안되겠느냐 하는 이런 논법으로 말씀하시는데.. 실장 김택종 결과적으로 세입보다는 세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마는 세출관계는 저희들이 봤을 때 백억이라 하는 것이 엄청나게 많으것은 시인합니다. 그러나 세출 예산 관계는 될 수 있는 한 과거와 같은 그런 예산편성은 사실상잘 되지는 않습니다.
않고 그야말로 꼭 필요한 금액을 가지고계상을 했기 때문에 정증 위원님과 같이 그렇게 해서 아예 요구된 금액을 1억을 올리는걸 9천만원한다. 즉,말하자면은 그렇게 했을 때 사업관계에 다소 지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장 김택종 지금 현재 불용액이 많이 남고하는 것은 실질 예산잔액으로 보는 겁니다마는 그게 즉 불용액이겠져.
그래서 여기서 대해서는 앞에서 제가 애기드랍와 깥이 조기 착공이라든가예산과계에 계상했는 것을 빨리함으로해서 불용액을 줄이도록하고 불용이 예상되고 하는 것은 추가경정예산시에 적기에 사업관계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해보겠습니다. 실장 김택종 앞에서 지적한거 같이 예산에 대한 과다책정 그렇지 않으면은 또 예산을 계상에 놓고 전혀 집행하지 앟는거 이런 등 관계 그래서 예산절약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예산부서에서 사실상 각국으로부터 예산 요구를 받았을 때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과다 책정문제관계가 우리가 공사관계에 대해서는 사실 상 저희들도 설계를 하지 않고는알 수 없기 때문에 그건 그렇지만 그 외에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예산에 대한 투기관계에 대해서 이것이 과다책정이 안되도록 저희들이 실무선부터 저 기획실장까지도 예산자체에 우리가 심사를 할대 신경을 써서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거는 저거기에 저희들이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을 해가지고 미진한 거에 대해서는 추경이 있을 때는 반드시 그것을 삭감을 하고 나머지 사업을 할수 있도록 해가지고 예산을 최대한 절약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 김택종 이영식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예산 관계에 대한 저희들이 편성할때도 앞으로도 여기에 대한 집행문제 관계도 공사일 경우에 조기 발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변명이 아닙니다만은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것은 실지 예산 자체가 처음될때는 예산 편성지침에 의해 가지고 사실상 봉급 경우 같으면은 몇 호봉을 기준으로 하라 이래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 금액이 예산된 지침에 의해가지고 하다보면 거기에 무리가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경유가 실질상 집행액과 차이점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거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 김택종 예. 연도별로도 그전 요거는 93년 12월말로 저희들이 해놓고 또 채무액이라고 하는 것은 전에 거취기간을 해가지고 균등 상환으르 하자가 있는데 그 연도가 전에부터 해온게 있기 때문에 요거하고는 맞기가 안습니다.
그래서 이자와 그것이 합해졌기 때문에 상환액과 잔액을 플러스를 했을 때 채무액이 맞지 않습니다. 실장 김택종 그래서 지금 현재 은행에 잔고가 있는 거 말씀입니까? 실장 김택종 그런데 이것은 지금 현재 자로도 드리고 했습니다만은 거기 기채 과계는 저희들이 주거 환경이라든가 상당한 용도별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있지만은 지금 현재 우리가 순세계 잉여금으로 또 그렇지 않으면 은행에 잔고가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예산에 의해 가지고 집행을 안하기 때문에 시기가 공사 경우 같으면 중공 검사라든가 그런 걸 안했기 때문에 사실상 그게 집행이 안된게 있고 또 전체적으로 봐가지고한 130억이 순세계 잉여금으로 나 앉는다고 하지만은 실지 이 기채 관계를 그때 그때 갚는다 하는 것은 그걸 하지는 맞지 않다고 이렇게.. 실장 김택종 그런데 차 위원님.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적금이 일년내내 지금 예금 이자를 해가지고 한 얼마나 되지요.
기획담당관. 예금이자가 얼마냐.. 실장 김택종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걸 봐서는 자금 관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사실 상 필요한 자금을 제외한 나머지는 정기 예금을 현재하고 있습니다 실장 김택종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기채 관계 내용을 봐도 사실상 260억이라고 하는 것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채를 최대한 줄일려고 하지만은 상부의 성격이라든가 이걸봐서는 기채를 하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지금 저희들이 하수 종말 처리장 문제 관계가 지금 양여금이 확정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비 부담을 수십억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한 우리가 기채를 쓰지 않고 할수 있도록 우리과 최대한 그런 문제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실장 김택종 지금현재 그렇다 해서 저희들이 기채를 지금 차동주위원님 말씀드린바와 같이 지금 현재 은행에 있는 그돈으로 어느정도 예를 들어 130억원이 있다고 하면 그걸 가지고여기에 있는 20억이면 20억을 또 갚으면 안되느냐 하는 이런 질문이 되시는거죠?
실장 김택종 그렇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차동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을 빗나가는 것 같습니다. 최대한으로 앞으로 저희들이 기채 관계 문제는 심사 숙고 해서 꼭 필요한 것만 하고 하지 않도록 또 이게 시기가 도래가 되지 낳았다 도래가 되면은 뭐 최대한 저희들이 부채 관계를 상환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실장 김택종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는 기채를 전혀하지 않겠다고 뭐 저로서 답변하기는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 성격이라든가 봤을 대 기채를 하는 것이 도리어 시로 봣을 대 는 상당히 유리하다고 판단되거나.. 실장 김택종 또 그렇지 않고 할때는 기채 관계를 최대한 억제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실장 김택종 저 예를 들면 주거 환경 개선이라든가 또 안그러면 지방청 청사 관계라든가 이런게 있을 때 사업 성격 자체가 이것이 도저히 시비로서 할 수 없는 것이다. 또 안그러면 이걸 상환하는 것이 기채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되었을 때 일단 그걸 하고 있습니다. 실장 김택종 그런데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방 무조건하고 기채를 할 수 있는게 아니고 우루기 할 수 는 지방청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공영 및 주민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투자적 사업이라든가 또 당해 사업이 수익으로써 원리금 상환이 가능한 투자적 사업. 즉, 말하자면 지방공기업관계 상하수도 이것이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필요할 때 저희들이 설정을 해서 이걸 내무부장관까지 승인을 받아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다해서 기채 관계가 마음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실장 김택종 사업 자체가 사실상 이제 사전에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기채 관계에 대해 가지고 되는 걸 판단을 해가지고 그것이 된다고 판단을 했을 때 저희들이 기채를 하는 것이지 즉, 말하자면 사업도 되지도 않는 걸 기채를 미리해 놓는다고 하면은 그 이자라든가 원금 을 상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수가 없습니다.
사업 결정하고 나서 그 전에 이루어지는 것을 사전 파악을 하지만은 사업 결정한 후에 기채 관계가 승인 얻어서 자금 자체도 그 공사장 경우 같으면 은 공사가 진도가 되어 가지고 그 시기에 가서 저희들이 돈을 수령해 와서 그때부터 저희들이 이자 관계를 계산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장 김택종 저, 이렇습니다 . 제일 많이 상횐되는 시가가 우리가 한 10년을 기준 잡아 뽑아 봤습니다 .뽑아보니까 94년도,내년도입니다, 42억 2천 2백만원입니다.
특별회계 합쳐가지고 그렇고 그리고 평균적으로 봐서 거의 그것이 쭉 계속되면서 99년도까지가 34억정도 그다음에 2천년대가 가지고는 2억7천만원 줄어들어갑니다. 들어가가지고 2002년도에 가면은 한 18억, 2003년도에 가면은 13억, 그다음 2004년도에 가면 11억 2천 6백만원 이렇게 줄어가는 이런 현상입니다. 실장 김택종 전체적인 총괄 관계는 자료가 여기있습니다.
실장 김택종 그런데 이것이 답변을 드리고자 하면 예를 들어서 미착공이 21건이 인데 실지 여기서 인제 그.. 실장 김택종 미착공에 대한 내용 자체는 공사관계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건설국에 속하는 것도 있고.. 실장 김택종 이것이 맨처음 위원님께 양해를 구할 사항은, 지금 이 문제 때문에 공보처에서 자료 관계를 저희들이 몇차레 자료른 냈ㅅ브니다.
그래서 대충 보면은 기간 단위별로 봤을 때 경주군 경우 한 1억천만원 되는 걸로알고 있고 시군단위에서 8천만원내지 1억5천정도가 주민 계도용으로 신문구독교로서 예산이 계상되고 있습나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부터 한 10년전부터 계속적으로 반복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봣을때도 이 예산을 몽땅하지 않도 다른데로 한다고 하면은 우리 직원들의 후생비라든가 이런것도 충분히 계상할 수 있다고 행각합니다만 은 정책적인 어떤 대외관계가 위에서부터 어떤 조치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걸 저희들이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상 되풀이 되고하는 신문구독료 관계가 지금 정증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사실 금년도는 94년도에는 예산 계상하지 않을수 없느냐하는애기에 다소 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장 김택종 저도 정증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저희들도 이 문제관계 때문에 호남권 저쪽은 시지가 이것이 전체가 다된것는 아니고, 일부 시군단위에서 계상을 전혀 안한건 아니고 일부분적으로 줄여간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관계애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이걸 완전히 줄이겠다 계상하지 않겠다하는거는 좀..
담당관 과장님 애기를 잘못하셨는데 건축 시행령이 92년 6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담당관 요 시행령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요 이후에 발생된 것은 대상이 되고 요전에는 대상이 안됩니다. 실장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실지 문제이기 때문에 손호익 위원이 지적하셔가지고 설계관리 가 잘못됐다 하는거는 예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