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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차동주 의원 발언

89회 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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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까 손위원이 보이콧한다는 그것은 물로 받아 드리겠습니까? 손호익 위원님이 조금전에 작년도에 91년도와 92년도에 감사한 결과에 대해서 꼭 금년도에 감사를 시작하지 않겠다는 내용입니까? 금년에 감사는 명확하게 해가지고 앞으로 처리결과 꼭 하겠다고 할거 같으면 작년 것을 묻겠다는 뜻입니까?

명시사고 이월로 인한 예산 증감 총액을 자료를 요청했더니 자료를 아주 성실하게 보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료에 의하면 91년도 사고 이월 총 건수는 일반이 44건 특별이 5건 또91년 도 명시 이월 총 건수는 일반이 8건입니다. 특정은 없ㅅ브니다.

이래서 합계가 67건이고 92년도의 명시 이월 총 건수가 일반이 열하나요 특별이 하나요 또 사고 이우러 총 건수가 일반이 46개, 특별이 14개해서 도합 전부다 72개입니다. 이래서 2년을 합하면 139개가 나오는데 이 명시 이월이 많이 되는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산은 기획실에서 다루지만 내용은 기획실 내용이 아닙니다.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물론 그런 답변이 나올수가 있지만은 사업 선정 관계가 잘 못됐다 그런 것도 있고 또 보면 착수를 하는데 신경을 쓰지 않느다 그것도 있고 우선 사업할 것 은 아득한데 조건할 에산은 잡고 있는 그런 것은 인정 안합니까? 국장님.

국장님은 답변하실 때 국고 보조비르 여기가 개입을 시켰는데 그 외에도 내용을 보면 명시 이월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135억 약140이라는 예산이 넘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에산의 증가는 없습니까? 익년도에 가 가지고..

당장에 에산에 차질이 있지요? 가령 명시 이월해 가지고 금년에 철근 한돈이 3만원했는데 이 예산이 익년도에 넘어가 가지고 역시 사업은 해야 됩니까 그게3만5천으로 되었을 때 그 차액은 없습니까? 국장님.

명시하는 것은 그런뜻이 아니고 사고와 보면은 지출원인 행위가 이루어졌는데 공사를 하다가 다 지출을 못하고 익년도로 넘어갔을 때 이제 사고가 괸거고 명시란 것은 아예 달라지지 않았다 하는 그런 뜻 아닙니까? 그렇죠! 공사의 내용이라 하더라도 그걸 발주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대로 돈이 예를 들면 10억이하라면 10억이 익년도로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앞으로의 명시 이월과 사고 이월이 사실은 하다가 보면 고의가 아닌 그런선에 서 있을 수도 있음지만은 내가 볼때는 하는 담당자의 소흘로 인해가지고 나가는수도 있고. 이런게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 대안은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이 두에 보면 마링죠, 91년도 사고 이월비 조서에 보면은 여기 태풍 글래디스호 수해시설 복구라 했는ㄴ데 여기 보면은 예산이 8백만원이 얹혔습니다. 있지요 내용에 8백만원이 얹혔는데 지출 원인 행위액도 백만원입니다. 그 다음지출액도 백만윈입니다. 91년도.

그런데 이 사고도 아닙니다. 그래서 불용액으로 넘어간 것이 7백만원이나 되는데 왜 백만원이면 할 수 있는 사업을 8백만원까지 얹혀서 7백만원을 불용액으로 넘겼습니까? 91년도사고..

그런데 원인 행위된게 백만원인데 지출도 백만원 됐는데 예산은 왜 8백만워에 얹거나 7백만원 그 전문가가 그것도 모릅니까? 그 뭔 내가 묻는 답변하고는 동문서답을 하니 딴데가서 답변하세요. 그래서 백만원에 할수 있는 거를 왜 700만이나 더 얹었느냐 그런 뜻입니다.

국장님 제가 하나만 묻고.. 사실보면 이 안경을 사는데 만원만 하면 살수 있는 것을 예산을 해놨다가 조금 만 2천원 얹자 이거죠 해놨다가 요것을 깍아 사는데 만원이면 살수 있는데 한 8만원을 얹어놨다 말입니다. 이걸 만원이면 살 수 있는 거를 8만원을 얹어 놨다는 자체를 나는 잘못이라하는거고 8만원 얹어 놨는데 살거를 안사고 그대로 안사고 전액넘어가는 것보다 이 예산책정 해가 넘어가는거는 적정한 예산을 책정못했기 때문에 더 나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총괄적으로 넘어가는 이월비에 대해가지고 예산절약이라는 차원에서 어떻게 하실겁니까? 그렇다면운 총계적으로 볼때에 채무액이 3백6입8억4천8백만원이죠 합계가 그암에는 기 상환액이 2백4십8억4천백만원 갚아졌다 말입니다. 그러면 채무액에 다가 이것을 공제한 나머지 잔액이 남아야 되는데 이렇게 많이 남는 것은 이자가 그만큼 나간다 말이죠.

여기전체 채무원금에 다가 기상환형을 갚아준걸 공개를 하면은 잔액이 남아야 되는데 이 원금에 이자가 붙어가지고 이래 나가니가 여기 안맞아 들어간다 그런 뜻이죠. 예. 그래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제가 아까 조금전에도 이야기가 나왔지만도 그 불용중에는 잉여금중에는 익년도에 넘어가는데 이월금을 공제한 나머지는 순세계의 이월금일 되겠지요 그렇죠? 그거를 보면은 금년에도 133억원이라는 돈이 넘어갔습니다. 은행에 꽂혀진 단말입니다 회계년돈 보면은 일년으로 되어 있는데 그저 몇 십억하면 모르지만도 133억인가 일반과 특별을 합해가 그런겁니다.

이런 거액이 은행에 꽂혀있으면서도 왜 하필이면 우리는 기채를 해가 써야 합니까? 부분적이나마 내돈을 가 써야 되는데 은행에 돈을 평상시에 얼만 꽂혀있는지 그것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아!

여기는 기획실이라 잘 모릅니까? 그 돈이 많이 꽂혀 있는데도 왜 그 돈으로 안 쓰고 기채를 해가 쓰냐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은행에 익년도에 돈을 꽂아놓고 갚는.. 없습니다.

연초에 올 것 같으면 세금도 제대로 안들어오고 재출을 할 건 있기 때문에 어느 적절한 선만 놔 놓으면 그 다음엔 또 세금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꼭 은행에 살을이기 위해서 적금 시켜놓을 필요는 없고 돈이 늘 나오니까 말입니다 그 나만 메꿀수 있는 돈만 은행에다 적금하면 될텐데 왜 그렇게 많은 돈을.. 그렇다면은 그건 알겠습니다 그저 조금씩 이래가지고 해야을 할수 있도록끔 이래가 필요할 때 해약해 쓷도록 그것도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저하는 답변만 해주세요.

질문에 더 크게 하시지 말고. 기채 아까 기채를 다 이것을 쓰느것은 아닌데 부분적이나마 기채를 작게 줄여도 우리돈으로써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왜 하필이면 기채를 족해 가지고 돈을 남겨놓고 사업을 하느냐 그런뜻입니다. 기채를 조금 줄여도 관계 없다고 생각될 때는 기채를 줄일수 있는지요?

안할 수 있지요? 그런데 국장님. 국장님 자꾸 그렇게 답변하시면요 둘이 생각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하루 종일 갑니다 내 취이자 어 디 있다는 걸 알고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으면 줄여보겠다 하면 되는건데 뭐 꼭 잘했다고 하니까 나는 그걸 잘못했다고 생각하니까 하루 종일 간다 말입니다.

사실 맞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할게 아닙니다. 전부다 헷갈리는게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총무국에서 같이 합시다.. 같이 하느게 좋습니다. 내용만 우리가 자료를 받았으니가 미착공된 32건에 대해서는 기획실에서 책임소재가 있는거 아닙니까?

아니지 공사관계를 착공 안하니까 예산만 줬지. 건설에서.. 사실 93년도 예산 확정된 사업중 미착공한 사업총건수는 현재 진행중인 사업현황에 대해서는 사실 건설국 뿐만 아니라.

총무국 뿐만 아니라, 기타국 딴국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해서 제가 건설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사실 내용에 보면은 32건이 미착공한 것애 대해서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건설국장께서 32건에 대한 미착공한 32건데 대한 소관부 별로 찾아내어서 서면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장님 답하시기전에 한말씀 묻겠습니다. 아까 시민의 휴식공간을 한다 했는데 휴식공간의 뜻이 무엇입니까? 또 그리고 시내의 한복판에 승용차를 타가지고 잠시 대놓는 것도 노상주차장으로서 차비를 받고 있는데 하물며 그 많은 투자를 해 만든 것을 유료 주차장을 만들어야지 지금 현재 어느 개인의 주차장을 만들,영업하기위해서 그래가지고 안됩니다.

사실대로 막연하게 어렵다고 생각하지말고 과감한 자심감을 갖고 어떤 문제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러면 됩니까 그게 지금 제가 몇 가지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이 연번호 59번 하천 정비공사가 서천하수 정비에 대한 자료가 전체 불성실합니다. 그날 몇자 이렇게 써 가지고 이렇게 성의 없게 냈습니다.

이걸 자료라고 냈습니까? 첫째 이걸 제가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제가 봐도 납득도 안가고 자료로서 활용 가치가 전혀 없는 겁니다.

국장님! 이거 자료 한번 보시고 냈습니까? 못 보셨지요.

국장님이 미리 봤으면 이런 자료를 안냈을 겁니다. 그리고 서천사창 하수 정비 공사에 있어가지고 원래 공사 목적이 뭡니까? 예.

주위가 어수선하고 강가가 공간이 많은데 그냥 버려두기는 아깝고 시민들에게 제공할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하신거죠. 그러면 처음에는 이것을 용도로 쓸것인가 하는 것은 주차장으로서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출발을했는데 부산 국토 관리청에서 주차장으로는 불가능하다 하는 판단을 받고 다시 목적을 시민 휴식 공간으로 바꼈지요? 그래서 현재 시민 휴식 공간을 조성하고 있는데 이것이 좀 공사가 완공된 이후에는 이것을 주차장으로 슬쩍 변경해서 사용할 그런 목적으로 하고 계시지요?

아니 아까도 그렇게 애기 하셨잖아요. 나중에 내용은 사실 그렇다고 이야기한건 아닙니까? 그런데 법차원을 떠나갖고 경주시 건설 총책임자로서 사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건 틀립없지요.

그렇지요 그러면은 현재 국장님은 양심을 속여 가면서 공사를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이 공사 경비가 총 얼마나 됩니까? 총? 7억이죠?

그러면 도비가 얼마입니까? 공사 금액을 잘 모르십니까? 그러면 그 금액으로 해서 자동차가 내려갈 수 있는 출입구를 다 만들어서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이와 같은 공사를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사실 우리 그 시민들은 현재 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뭐하느냐 주차장한다 이래서 여기 터미널 근방이고 경주시 관문이기 때문에 일단 어지러운 주차를 여기다가 가지런하게 세우고 또 시민들 휴식 공간도 이용 하고 이렇게 하니까 시민들은 현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간에 지금 공사가되어 가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가 한 몇 %정도 됐습니까? 내년 상반기 중에 다 된다.

자, 그러면은 이제 공사가 거의 상반기 중이면 다 되는데 이제 그렇게 해놓고 이거를 원래 목적대로 주차장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법적 제약이나 그에 대한 문제점 발생하면 국장님은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해결이 되면 다행인데 혹시 안됐을 때 어떻게 할 작정이십니까? 건설 국장 : 이게 주차장으로 정식으로 안된다고 합니다 하면 부산청과 협의를 해서 우선 그 유료화하는 것을 유보로 하더라도 일반 시민이 그냥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만 묵인을 받을 수 없겠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차장이 안되면 유료고 무료고 안되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단 차를 못대면 주차장이 안되는 겁니다. 그럼 주차장이 될 수 있으면 유료나 무료가 뭐 공정인가 나오지만은 차를 못되게 하는데 그런 것은 따질 수 없는 노릇이고 무조건 차외에 놀이 시설이나 다른 용도로 쓸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원래 목적을 인해 가지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민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래서 공사를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 이 목적하고 완전 반대로 결론 내려 가지고 목적외에 사용했을 때는 그에 대한 많은 예산의 소모와 시민들한테 그에 대한 책임을 국장님은 어떻게 질 작정이십니까? 책임을 물론 지셔야 되죠 말씀을 하셨으니까 하는데 그러면 지금 이라도 거기에 대한 책임이 필요하지 못하면 공사를 중단할 의사는 없습니까? 하고 난뒤 원래 목적이 달성되지 못하면은 전적으로 건설 국장 이 책임지겠다 그말씀입니까?

저도 보면은 이게 몇면이냐.. 대안도로개설 입찰 내역이라는 요게 전부다 연계돼는데 내가 78번에 말이죠. 구황교 서펀 물넘이 공사 설계서.

계약서 사본 이랬는데 그아래 보면은 큰 분황사에서 포항을 가는 다리 밑에 물넘이 공사있죠.. 하는거. 그게 오늘 현장에 가본진 않았지만 제가 몇차레 현장에 가봤는데 제가 볼 때 설계 자체가 잘못됐거 같아요.

거기가 급류라는 것은 이미 잘 알고 있을텐데 설계를 할 때 그 급류를 이결 낼수 있는 어떤 대안이 필요할텐데 물만 오면 도저히 받아줄수 없는 그런 설계가 돼 있습니다. 밑에 기초도 여물게 해야 되고 또 거기에는 아마 철근도 굵은 거를 넣어야 되는데 .. 이 사이에 하나씩 들어가 있습니다.

물이 급류가 넘어오면 이건 백번해도 백번다 연연이 큰물만 오면 넘어지고.. 에산 낭비만하지. 밑빠진 독에 물붓기 한가지라는 말입니다.

내가 볼 때 너무 안타깝고 설계를 하는데는 기술자가 그 여건에 따라가지고 완만히 하기 위해서 하는데 우리 가 상식적으로 봐도 도저히 통하지 않는 설계입니다. 이래서 아까 이야기 했었습니다만 복구라는. 원상 복구라하는 것은 이미 물이 오자 못이겨 떠내려 가버리는데 다시 헤봤던들 또 물이 오면 떠내려 가는거 밖에 될 수가 없다 말입니다.

이러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중앙에 건의를 해가 원상복구는 안해야 되겠다 업자는 좋겠습니다. 업자는 연연에 하게 되니까 할때마다 돈이 생긴다 말입니다. 그런 공사를 안해주시면 좋겠고 고수부지 제방 공사 이 돌망태했는데 돌망태라는 거 내가 볼때에 철사로 돼 있는 곳에 돌을 찍어 넣어갖고 우선은 밑에다가보기좋게 처음에는 보기 좋은데 오래되면 이 철사가 산화가 됩니다.

떨어져 버리면 그만입니다. 이것도 역시 밑빠진 독에 물붓는 현상입니다 돌망태도 좋지 않고 또 하나 곁들여서 같이 하겠습니다 . 여기보면 위에 74번 대아도로 개설 입츨 내역하는 것도 요것도 제가 오늘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대안도로 개설 공사이 자료를 요청한 것은 북천하상에 자연석 수거를 발주하는 회사에서 불법으로 채취하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가보니까 시청에서 이거를 채취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신공사의 자료를 얻기 위해서 그걸 수거하는 데 이러다가 보면은 오히려 되 어 있는 기본 제방이 무너지는 그런게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급류에.

그러니까 앞으로 저는 이미 갔다 왔기 때문에 절대 자연석을 채취 안하겠다하는 의항만 확실하게 근거 있는 답변을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면 이것은 이것으로 서 내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기존있는 제방이 지금 밑에 보면은 우리가 볼대 기초가 없는 형편입니다.

공중에 떠가 있습니다. 지금 거기가 그런 보수는 해봤던들요 내년되면 또 유실됩니다. 골재들 말입니다.

하상을 정리르 하게 되며은 자꾸 푹 내려가가지고 자구 문제가 생긴단 말입니다. 이게 급류가 안되야 해요... 이런 식으로 해가 막혀 있어야 그게 안되는건데 왜 문제성을 갖고 자꾸 문제성을 만들어 가면서 골재를 채취하려고 합니까?

일정한 구간에는 될 수 있으면 안가져 가도록 하겠습니다만 나머지 직접 피해가 없다고 생각하는데는 가져 가더라도 이해를 해야 되겠어요. 과장님 제가 조금전에 돌망태의 불필요성을 이야기 했습니다. 돌망태를 해봤자 아무 필요 없습니다.

북천에고 어디고 필요없어요 산화되면 뚝 떨어지면 오래 못갑니다. 떨어지게 되면 이내 돌망태는 필요없느네 되고 맙니다. 필요없는 예산을 왜 자꾸 넣겠다 하는 겁니까?

전시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하는 거지 제방에 보면 말입니다. 돌로가 쌓아 놨는 그것도 필요없어요 돌로가 멋지게 쌓아놨는 것도 물이 오면은 돌 사이에는 물이 들어 갑디다. 물이 들어가가 오래 있으니까 뒤에 푹 꺼지니까 돌이 푹 넘어가 버리데.

그것도 전시효과에 지나지 않이 오래 되면은 그것도다시 또 해야 됩니다. 그러니 아까 조금전에도 이야기 했지만도 시에 담당자는 일을 자주하니까 분주해가 좋고 또업자는 자꾸 했던거 다시 하게 되니까 돈 벌어가 좋고 그러나 시민들이 볼때에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헛수고하지 말아요.

그러면 끝나버려요. 돌망태 넣어가 자꾸 예산 없애는 일은 하지마라 말입니다. 해가지고 다시 아까 원상복구 아닙니까?

아까 정증 위원님 말씀했지만 도 원상복구라는 건 기존 있던게 더 어울렸는데도 비가 오니까 유실됐는데 원상하면은 또 유실 된다 말입니다.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래. 늘 지침과 위에 말이지 지시에 따라가지고 사업을 하면서 아무리 문제성이 있어도 그대로만 자꾸 따를 겁니까?

개량을 못하면 안해야지요 돈모아 놨다가 한참후에 해야지요. 자꾸 그거보다도 근본적으로 하상 채취하는 것도, 자연서거 채취하는 그걸 하지 말라 말이요. 하지마라는 이유가 관강객들이 다니고 있는데 하필 건설과만 있습니까 ?

얼마나 많은 관광객이 올때마다 다 운을 때는데. 과장님 한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딴 것이 아니고 저 북천에 고수부지는 북천에 벌은 시민의 재산입니다.

꼭 과장님이 편리한 대로 그 돌을 우선에 빼쓰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면 시민에게 동의를 받아가 하세요. 하고 아무리 시 재산이 라 할지라도 자연을 훼손하는 거는 , 문제 , 법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과장님을 고발하면 어떻겠어요.

하지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 마세요. 한가지 딱, 나원에 말이죠.

나원에 가니까 돌이 5톤차에 사오백대 정도 있습니다 그건 어디 돌입니까? 모르겠어요 우리 북천에서 빼가는 돌같은데 사진이 있습니다. 한 500차나 있어요 예.

강변도로 공사 계획 및 현재 추진상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계획은 하고 있지요 ? 6차선, 4차선, 2차선이라 다가 선호하기를 4차선으로 선호했지요?

그래서 94년도에 양여금 사업으로서 예산을 내무부에 요구할라 이러는데 그것 이전에 93년 12월 2일날 건설부 부산지방 국토관리청에 협의를 했습니까? 과장님. 과장님 너무 길게 이야기 하시지 말고 그 부산에 가가지고 그것이 법선을 변경하는데 가능성이 있습니까?

됐습니다. 내용은 됐는데 사실 강변도로가 우리 경주시민의 숙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저 국토 7호선이 노선변경이 저기 저 국제레미콘에서 서쪽 하천을 건너가지고 나온쪽으로 해가 가므로 인해 강변도로의 노폭을 그렇게 크게하지 않아도 된다 이래서 이거 꼭 숙원입니다.

해야됩니다. 근데 여기보면 원화로 사업비 잔금 4억원을 갖고 설계용역발주계획을 한다 했는데 이 4억을 들여가지고 용역을 줘 해가지고 만약에 그것이 법선 변경에 허가를 받지 못한다 할때는 그 용역비는 그대로 가는 것 아닙니까? 용역을 줘가지고 용역이 되가지고 마지막 그것가지고 허가를 받을 때 그 용역이 다소의 하자가 있어 다시 수정하는 데는 용역비를 더 안줘도 되지요?

그런데 여기보면 94년도에 양여금으로서 한다 이랬습니다 .양여금 예산 요구액이 32억원을 요구하겠다고 해놨는데 내용을 보면은 양여금 16억을 요구하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시비도 16억원을 들겠다고 했는데 왜 내용이 틀립니까? 요구액은 우리 시의회에다가 요구액이 32억원이라는 말이지요. 요구액요.

그럼 시비는 16억원이 안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가 양여금을 16억원으로 하고 분담금 16억원을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게 말을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양여금 32억원 에다가 분담금 16억원을 하면 48억원이라 하는예산이 안되겠습니까? 추진됩니까? 오늘 우리가 이거 계획에 대한 질의를 하겠다하니까 내논 자료 아닙니까?

과장님, 요 내용 아십니까? 내년도 정부예산에 상당한 금액으로반영이 되었다고 합니다. 제 2산업도로와 포함하여 국도 20포 도로로 재정해가지고 건설부 사업비로 추진중 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 아십니까?

이 강변도로를 말이죠 이 자료가 들어왔는데... 예.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9k 였을때는 강변도로가 말입니다 길이가 9k였을때는 어디서 어디까지 입니까? 그러면 7k일때는 7k 7.140m 일때는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내가 저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도시 계획심의 위원회가 법보다 크진 않습니다.

법 테두리 안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데 그 지역 여견과 특성에 따라가지고 법이 그렇다 할지라도 도시계획 시의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가 여기에 이래 가는 안되겠다 할때는 그거는 신청을 낸 사람에게 종용할 따름입니다. 유도하도록 권유할 따름입니다.

그런데 소금강을 해치는 그 아파트 고층 아파트가 들어섰다 하면 그것은 법이 없기 때문에 허가를 내준 겁니다. 그럼 김현우 의원이 그곳에다가 하는 것은 법의 하자가 아무것도 없다 말입니다. 가만 있어요.

내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래서 법의 하자가 없으면 법 앞에 는 만인이 평등합니다. 여기저기 다 내줘야 되는데 왜 하필 거기는 도시 계획 심의 위원회가 저지를하고 이쪽에는 저지를 하지 않는지 그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예. 봉명 그룹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선 그 전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경감로에서 경감로에서 그 보문 유원이 있는데 남편에 그 지역이 원래는 자연환경 보존 지구로 되어 있다가 다음에 또 용도 변경돼가 유원지로 됐습니다. 그런데 유원지 될 때 그 채택된 일부를 또제외된 곳을 이래가지고 원천 지구를 또 만들었습니다. 이런데 용도 변경의 기본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건설 국장 : 동명 토지 남측으로 기존 결정 되어 있던 유원지 남측으로 약 한 123만 평방 미터 정도를 자연 환경 보전 지구에서 자연 녹지로 풀고 이곳은 다시 유원지로 결정하는.... 국장님! 그 답보다도 용도 변경을 하는 기본 목적에 대해서 물었는데 용도 변경의 목적은 용도를 변경해 주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용도를 변경하고 난 다음에 그 용도대로 만들어가 사용하는데 있지 않습니까?

용도 변경을 할 대에 보문 그단지에 유원지, 원천 지구로 용도 변경 됐다는 것은 상당히 환영할 일입니다. 그런데 용도 변경이 될 때에 어떤 사업 계획이 뒤에 첨부된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탕을 조성하는 것이 바로 도시계획 절차에 의한 용도 변경이고 그 것을 개발 하는 것은 세부 개발 계획이 별도 수립이 돼 가지고 추진해야 하는 그런 것으로알수 있습니다.

그 질의 맞습니다. 그런데 막연하게 그 지역에 용도를 변경. 개발과 연계 시키지 않고 해준다느 것은 생각할 때에 어떤 한 사람의 재산 증식에 목적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국장님! 지금 답변하는 것은 제가 조금전에 이야기 했어요. 저도 경주 시민 으로서 그대로 자연 환경 보전 지구를 늘 묶어 놓는 것보다는 용도를 달리해서 개발 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도 환영한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용도 변경이 되고 난 다음에 개발에 대한 독촉이라든가 이런 것은 시에서 반드시 해야될 텐데 용도 개발 해가지고 그 이후에 개인이나 뭐 법인이나 그룹이나간에 재산에 대한 평가를 할 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물론 그로 인해가지고 빨리 팔리지 앟으니까 세금도 문제성은 생기겠지만도 제가 볼 때 그 땅을 용도 변경해가 이내 처분할 수 있었다면 그 사람은 부자된 사람 아닙니까? 그 그룹도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그러니까 이 용도 변경을 하겠다 하는 사람은 많은 로비를 했고 또 거기에서 해준 관에서는 그 사람을 부자를 한번 시켜주겠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사람은 정상적으로 샀고 안그렇습니까? 도로표지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로표지판이 시내에 지금 현재 설치돼 가 있는 것이 몇 개 됩니까? 그래서 그 도로 표지판을 설치하는데는 규격이 있습니까? 그런데 행정은 규칙이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야 질서야 유지되는 것인데 행정의 규칙이 일반 시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한 점이 상당히 많이 잘못 규칙이 정해져가 있다 말입니다. 색깔, 규격, 이런 것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도로표지판의 설치의 제일 목적은 보행자나 차를 타고 가는 사람들이 하차해가지고 타인에게 묻지를 않아도 표지판만 보고 목적지까지 찾아가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그렇죠. 색깔은 규칙대로 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그 목적이 자기 목적지를 잘 찾는데 있다라 할거 같으면 좀 명확하게 해야만 되겠습니다. 시내에 보지만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에서 아낙지를 간다 아낙지해가지고 화살만 해놨습니다.

거리도 없습니다. 보면은 거기를 밑에 표개짐으로 인해가지고 아! 500미터만 위쪽으로 가면 되겠구나 얼마나 가는 지를 모릅니다. 100키로를 가는지 2키로를 가는지를 모르고 화살표 만 해놨습니다.그거를 좀 고쳐주시고 또 하나는 아낙지를 몰라가 찾아 가는데 그 위치가 큰 곳을 한 번 지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울산쪽이라든가. 보문같으면 감보쪽이라든가 또 일로가면 그걸 찾는데 포항쪽이라든가 포항쪽을 가면서 자기가 가는 곳을 정해놓고 거기에다가 내용에 다가 거리를 내주면 더 좋지 않겠느냐는 뜻입니다 이래 서 지금 현재 30몇개가 됐습니다. 32개지요.

그러나 그 정비된 것도 정비하는데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저가 오늘 질의하는 거는 왜 이렇게 추접하노, 깨끗하지 않으냐 이런데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목적에 사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다음에 제작을 해가지고 다시 신설 되는 것도 그렇게 신경을 써줬으면 감사하겠다는 뜻입니다. 노력이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 노력이 필요합니까? 만약 위에서 규격 위반하고 법이 틀렸다 이래 가지고 고발당하면 가자 그때 가가지고 고방당해가 가서 수정을 하세요. 이랬다고.

목적이, 질의 목적이 거기에 있으니까 시정되면 끝나는 겁니다. 과장님 저 지금 현재 과장님은 건축허가 조건만 해당되면은 건축해주도록 끔 돼있죠. 그러면 도시 과장님이 나와 설명하고 문화과장님이 설명해야 될 사항이 아닙니까?

지금 조금전에 이야기한 것은 그러면 말입니다. 과장님 남산 국립공원 전체가 몇키로인지 아십니까? 건축 심의 위원회에서 고도가 제한된 지구에 예상해서 그 임교동에 높이가 7미터 밖에 지을 수 없다 건축법에 그래 되어 있는데 그런데 지구에 7미터를 더 넘어서도 지을순 있지요?

그러면은 또 보니까 그 지구에 3미터 이하는 지을 수 없다 더 내려갈 수 가 없다 하는 곳에 심의 위원회에서 심의해가지고 3미터 이하도 내려갈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기에 예를 들어하는 말입니다 10M 로 제한된 고도고 10M 로 제한된 곳에 10M 이상으로 지을 수 있는 법이 없단 말입니까?

그렇게 10미터 이하는 말할 것 없고 내애기 똑똑히 하는데 10미터 이상을 짓는 법은 없단 말입니까? 그 당신 찾아 보세요. 있습니다.

어느곳에 보니까 7미터로 돼가 있는데 엄청나게 높아져가 있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시에 반드시 건축과가 있고 제한된 곳인데.어떻게 높이 지을수가 있느냐 법 조항을 찾아보니까 있습니다. 단지, 그 제한된 곳에라도 심이 위원회에서 그 지역에 여건상 부득이 인정할 때는 지을수 있는 법이 있지요.

그곳이 어떻게 높은 곳이 지어졌는지는 모르겠어요. 법을 이용한다면 지어질수 있다는 겁니다. 예.

각종 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들어온 자료가 뒤에 내용을 첨부해야 되는데 그것이 없어서 몇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이 각종 위원회는 지극히 내용이 간단하지만 위원회가 너무 형식적이어서 제가 묻겠습니다.

현재 경주시내에 있는 각종 위원회가 몇 개나 됩니까? 예 국장님에게 몇가지 묻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 변경에 대한 이 내용이 이게 전부입니까?

이게 지금 현재 관리계획 변경될 때마다 년도별로 철이 되어 있습니까? 이 서류 하나하나를 낱개로 놔놓는지 안그러면 일괄적으로 이 제목만 적어 가지고 내용 변경에 대한 것을 한데 철해 놨는지.. 그렇다면 그 관리 변경 계획 변경될 때마다 명이 이전에 대한 동기는 제때 제때 합니까?

우리가 가령 누구에게 땅을 매수했을때 그 땅을 매수한걸 시청 명의로 합니까? 지난날에 원화로 공사때 노변에 나무가 심어진 자리에 그게 시에서 확장 공사하면서 그 당을 사지 않으면 확장을 못하니까 명의를 보니까 타인의 명의로 되어 잇고 그걸 살라고 하다보니까 한 20년 전에 시가 샀는 땅으로 되어 있어 살라고 하다가 안산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의 변경을 안했기 때문에 했더라면 문제가 없겠죠?

취급한 공무원이 가고 나니까 또 일괄적으로 철이라는 ,철이라도 있다 그러면 드려다 보면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 알겠지만 가고 나니까 이전등기 안됐고 명의 변경된 총괄적으로한 철이 없으니까 취급한 공무원이 가고나면 후에 오는 공무원은 전혀 모르는 실태입니다. 이래서 그 땅을 살라 그러다가 나중에 그 땅을 시에서 관리를 해가왔다 이겁니다. 나무를 심어놓고 이래서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추적을 해보니까 시가 한 20년 전에 산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알고 있죠? 그러니가 내가 볼떄 전혀 시가 제 때 땅을 사고 등기를 안했고 이 근무태만이죠? 그리고 또 이것을 샀다 하는 등기는 명의 변경은 안되도 샀다하는 내용이 일괄적으로 철해 있는 대장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요즘같이 밝은 행정에 도저히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이걸 총괄 대장을 요구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국장님께 앞으로 행정 관계에 대해서 조금 시정하겠다는 관심을 갖고 일괄적으로 제목이라고 해가지고 그 철을 하겠다는 그런 의욕을 갖고 있습니까? 전에 대로 늘 답례만 하면서 관례대로 그대로 해나가겠습니까?

할 수있죠? 할 수 있고 한가지는 경주여고 부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 경주여고 부지는 우리 시 위원들의 문제를 야기할 때마다 늘 관심을 갖는 척하고 답을 해가 왔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최선을 다한걸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재산관리 이래가 경주여고 도 위원회에 매수 및 대부 계약 이행하라 해가지고 78년도에 한번 보냈습니다. 매일같이 이 건이 해결될 때까지 계속해가 한달이고 두달이고 이래서 매듭을 지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으니 80년도에 도 한번 보냈습니다. 그럼 2년은 웁니다.

그 다음에 83년도에 한번 보냈습니다. 그다음에 6년이 지났고 89년도에 한번 보냈습니다. 우리 시의회가 생기고 문제가 야기되니까 89년에 보냈다. 90년도에 한번 보내고 91년도에 보내고 92년도에 보냈습니다 그건 의회가 생긴 이후입니다.

독촉을 하니까 이제 그때부터 하는 척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주여고 부지의 총평수가 얼마입니까? 원래 9,412평에다 우리 시청 땅이 금성로 들어가 있는 것이 1,535평이니까 이상설하고 나니까 감정가격에서 상설하고 나니까 남은 땅이 얼마입니까?

요거 계산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전에 임대료 계약을 임대계약을 하자 이래가지고 경주여고에서 그 곳에다가 증축을 하지 않으면 학생들 공부 관계에 문제가 있다 이래가지고 우리는 그걸 이해하고 필요한 건물만을 지어라 하면서 임대에 대해서는 계속 촉구하라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가 한번 무사임대를 해준적 있습니까? 한 2년에 해줬죠? 그 사람들이 무상임대를 요구한 것은 3년으로 이래해가 왔지요? 2년간 해주고 93년도부터는 곡 임대체결을 하겠다 하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있었는데 그 임대 체결에 대한 약속이행은 한번 하자고 찾아가 본적 있습니까? 갔다하는 내역 흔적이 있습니까?

우리 회계과장하고 관계 계장이 직접 도교육위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문제는 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육부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지금 사회에서 정말 양심적이고 타의 모범이 되어야 되는데 그 사람은 그렇지는 못합디다.

보면 학생들을 이용해가 항시 당신들의 자녀들이니까 왜 이러느냐 하는식으로 늘 우리가 야기 시킬 때마다 답을 해왔습니다. 우리가 학생들 공부 못하라는 건 아닙니다. 공부는 얼마든지 하고 하나도 하자가 없는 선에서 임대료를 받든지 매입하라 하는 겁니다.

그것은 학생들이 하는것도 아니고 선생들이 돈 주는 것도 아닙니다. 학생들 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 종사자들이 열심히 해가 니 땅찾고 내땅 받자는 겁니다.

보면 지금 현재 성근동 철오 부지도 우리 시가지를 통행하면서 시민들에게 많은불편을 주고 했지만 그 사람들 철거하고 난 다음에 우리 한테 당장 사라하면서 조건 붙이고 많이 주면 팔겠다는 내용을 걸고 있습니다. 우리들 군인 있는 군부지도 역시 군인들이 철거하게되면 시 땅이 되는 줄 알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교육부하고 우리 내무부하고는 엄연히 독립된 채요 거기에는 예산이 각각 있습니다.

왜 학생들이라고 하는 그런 선량한 아이들을 인질로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교육부에서 떳떳하게 하지 못하고, 그런 또 매일 그래 휘말려 갑니까? 그리고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는 시의회에서도 이것을 해결 하라 할 때만 해야되겠다 이래가 문서하나 이렇게 했다 하는걸 남기기위해서 하고 이래서는 안되겠습니다. 한건을 해결할라면 1년을 달라들든지 3개월을 달려들어가 마무리되면 안하든지 이래가 계속해가 결과를 가져와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생각은 맞죠? 지금까지도 내가 볼때는 늘 우리 의회에서 이래가 되겠느냐 할 때마다 절충을 하고 지나면 또 긑이 났습니다.

제가 제 개인의 일을 한다 하면 이런 방법으로는 안합니다. 문제가 하나 해결동안 가지 계속해가 마무리 질때까지 일을 해야돼죠? 그렇죠?

그 마무리를 짓겠다고 하는 그렇게 하겠다 하는 내용을 계획을 세워서 차후 서면을 우리 감사 위원회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결산 검사를 해보니까 아예 받을 수 없는 세금을 법적 어떤 조치가 법이 없으니까 늘 부과를 계속하다보니까 그 결손할 세약이 늘어다더라 말입니다. 이래서 실무자들이 사실 부과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받아야 이 수금에 목적이 있는데 이 문제, 법적 하자의 문제성을 상부에 건의를 해가 과장 직권으로서 결손 처분 시킬수도 있고 부과를 해야 되지 않을 부분은 부과를 아예 안하는, 그런 것을 상부 보고 건의를 해서 법을 한번 제정하는 방향에 힘을 한번 써 보십시오.

자동차 등록이 말소가 안됐는데 부과를 안할 수는 없는거란 말입니다. 그거를 과장님이 직권을 할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래 법을 좀 바꾸는데 신경을 한번 써보이소.

실무자들이 과장님뿐 , 비단 그런 폐단은 아닐껍니다. 아무 세무과장은 전국적으로 다 그럴겁니다.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 정수 물품에 대해서 말입니다. 일단 조달처에서 일괄 구입해가 주는 것이 아니고 조달청에 등록된 품목에 대해서 지정된 가격이 있을 꺼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되면은 그 동록된 가격에 딸 선택은 사용측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그런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고쳐야지 지방화 시대에 등록된 업체에 한해가지고 지정된 단가가 있으면 그럼 여기서 자유 선택할 수 있어야지 그게 뭡니까?

계장님은 그렇게 말씀해도 사기는 여기서 삽디다. 다.. 아니 등록된 기계는 조달청에서 살수 있는 업자에 대해서는 그 정당한 가격에 준해서 우리가 여시거 직접 사면 되는거 아닙니까?

사잇 조달을 하게 되면 위에서 조달해준 이하로 나오면 된다 말입니다. 이거 임대료에 말입니다. 공유재산 대부료 부가 현황하고 총괄하고 내역하고 숫자가 틀립니다.

이거 정정하시고.. 더 살펴보세요. 그리고 임차료에 대해서는 전혀 없는데 더 파악해보세요.

시에서 개인 건물을 빌려쓰는데 있습니다. 모르고 있는 모양인테 파악해가지고.. 아니 시에서 개인꺼를 시돈을 주고 빌려쓰는게 그런거는 없어요..

그거는 임차료가 될 수 있지요. 시가 개인 건물을 내가 필요해가 돈을 주고 빌려쓰는 그거 임차료 아닙니까? 그거 한번 파악해보소 있습니다.

나중에 알아가 실태 파악해가지고 서면으로 답변해주시소. 더 조사해보소.. 국장님!

국장님! 나와주시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시의 재정인데 지금 현재 임차한 것에 대해서 시에서 총괄하는 부서가 없다하니까 큰 말 아닙니까?

나중에 돈 내버릴 겁니까? 서로 책임한계를 미루고 시에서 총괄하는데 어디든지 한군데 있어 가지고 우리시가 개인의 재산을 빌려 쓰면서 돈주고 언제까지 우리가 임차를 빌려쓴다. 다음에 끝날 때 돈을 받아 들여야 되겠다하는 그게 총괄하는 부서가 있어야 될텐데 그게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바로 내가 그거를 따지기 위해서 이런거를 질의한 겁니다. 그러니까 잡종재산이라든가 그거는 관리하는 부서에서 알아야 되는 거고 시청안에서 거기서 하니까 알아야 되는 거고 또 임차관계는 시전체에서 어느 부서에서 할지 모르지만 그걸 알아야 될거 아닙니까 알고 있으면 발췌헤보소. 있습니다.

돈 나중에 안받을라면 모르지만, 받을라하거든 발췌해보시오. 더 이야기는 안하겠는데 상세하게 규명해보소. 그래 가지고 내일은 전혀 없다고 할때는 그렇게 답변을 하시고 있다고 하시면 정정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서면 답변하세요 거 시위윈이 임차. 임대..아는데 상정해가지고 나한테 정정.. 딱 한가지만 하고 저가 지난달에 결산검산을 하면서 내용을 알았는데 그게 1년이 지나갔는데 아까 내 지적했다시피 공유재산 관리 변경에 대한 정의를 안해가지고 두 번 살라했는데 이거보니까 일괄적으로 하는데가 없어 상당히 문제성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올렸는가고 임차료도 그래요 사자체에서 총괄하는관서가 부서가 없어가지고 전혀 사실을 파악 못하고 있다 말입니다. 이래서 내가 더 이야기 할라 했는데 내일이라도 파악해가지고 내한테 찾아와 뭐냐고 물으면 될텐데 전혀 그게 없다 하는게 말이 안되고.. 당신 말이요!

내가 조금 순한 사람인데. 소위 애기해서 교육시킬라고 정정할..시 위원이, 명식이 시위원인데 임차모르고 임대몰라요? 임대는 빌려주는 거고!

임차는 빌려 쓰는 거지! 이양반 내가 그거 모르고 질의하는줄 아나!어디 그따위 상식없는 사람이 있어! 시의원이 ..몰라 ..

대중 여럿있는 앞에서 말이야!! 웃고 그래! 임마!

한가지 덧붙여가 이야기 하겠습니다. 밑에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질의 한건 아닌데 사실 우리가 사적 관리소의 적자가 너무 나기 때문에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에서는 특별회계를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마침 신문에 한번 기재가 됐어요.

상당히 타지에서 볼때는 사적지에는 입장료로 인해가지고 경주가 많이 득을 본다고 했는데 그거를 관리하는 과정에 상당히 손해를 보니까 여기에는 상당한 의혹이 있다 이래가지고 아마 그때 국장님은 모르지만도 시청의 직원하나 까지도 그로 인한 쇼크사가 있었습니다. 적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 바로 위탁까지 넣습니다 공무원들이 잘못 관리를 하는거 아니냐해가지고 한건 조금전에 내가 국장님 만나가 이야기를 들으니까 국장님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공무원 수를 줄였다. 우리들 목적은 그게 아닙니다.

공무원 수를 줄여가 급료로서 어떤 흑자를 내자 하는게 아니고 입장료 관리 자체에서 문제 생긴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한거니까 다음할 때 예정가격을 좀 올리세요. 아까하고 똑 같은 애기지만도 적자가 안나도록 끔 위탁관리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지금까지 적자 보던 것을 일반 회계에서 세금 걷어가 그거 때문에 관리하는데 특별회계로 안넘어 가도록끔 말이죠. 그래 잘 하이소 아니 그거 태우는 사람이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적출물 처리 업자가 있죠. 그 사람들이 수거할때에 분명히 분리 수거를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 생각 안하십니까?

단속을 할때는 적출물 처리 업자에게 단속을 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군에서 허가를 내도 가올 때 다 연계가 안됩니까? 거기서 분리 수거해가 태울거만 가 와야지 가오는 사람이 화장장에 물건 태울 걸, 전혀 못태우는 걸 가져오면 안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협조를 해서 못 태울건 아예 가져오기 말고 그래 이야기 해야죠 소장님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약이 들어오고 나가는 뒤에서 잔고대상이 잘 돼 있습니까?

그리고 조달 구입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조달 구입을 일괄적으로 물품을 전부다 조달청에서 사 놨다가 경주에서 차가 가가지고 필요한 양만큼 가져옵니까? 그렇지 않으면 조달청에 등록된 제약회사 약명에 대해서 필요한거를 이야기 해가지고 대리점에서 경주에서 제약회사에서 갖고 옵니까?

제약회사에서 가오지요 조달청에 경주보건소에서 차가 올라가가. 필요한만큼 조달청에 일괄 품목에 대해서 가오는게 아니고. 제약회사가 하나 뿐 아니니까 내가 볼 때 구입조건은 조달청을 통해 구입한 다 할지라도 실지는 수의계약이나 한가지네요.

보면은 조달구입으로 돼가 있지만 내용은 수의 계약이나 같네요. 그렇지요. 해석을 하면 마찬가지죠.

보면 의혹은 없는데 조달구입은, 역시 나쁘게 보면 이것도 역시 똑같다 하는 그런 방법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뿐이 아니고 딴것도 내가 볼 때 이유는 조달청에서 구입하니까 하지만 내용은 역시 수의계약이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그 세계 전체가 보면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으로 인해가지고 사실 우리나라는 쌀개방으로 인해가 농민들이 연일 궐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농민들이 농장물을 생산해서는 도저히 수지를 못맞추는 시절에 이중행정이 돼서는 안되겠습니다.

내용은 물론 그 농지를 전용하는데 있어서는 그 못해줄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과에서 이래 걸리는거 또 못해주고 문화과에서 또 보면 안되는 건 못해줍니다. 그 외에는 우량농지 보존적인 차원에서 못한다하는 것은 평평에 맞지 않습니다. 이제는 집을 건축허가가 날수 있는 곳이라면 우량농가다 이래가지고 그런 조건을 가지고 농지전용을 안해줘서는 절대 안되겠습니다.

안그렇습니까? 전용을 할때는 전용의 목적을 사전에 묻고 해주죠. 건축을 지을 거냐 .

뭐할거냐. 그래서 건축지을거 같으면 거기에서 어떤 단서를붙이고 이래되는거죠.. 안된다든가.

된다든가. 과장님 조금전에 하신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손호익 위원은 단지 농지전용을 하는거는 농지계에서 말입니다.

농정계에서 할 일이지 그거만 하면 은 해가 농지 전용을 해가가도 건축과에 가면 해당 사항을 알아보니까 문화과에서 문제가 있고 도시과에서 문제 있으니까 건축허가 안 내준다 말입니다. 여기에는 그 말 아닙니까? 누가 봐도 못한 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 자체를 거부하냐 그런 뜻입니다. 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조금전에 행정에서 서로 협조사항이니까 아예 안될거 안된다하는그런 뜻인데. 손호익 위원이 상당히 관심을 갖고 질의한 거니까 추후 이 사유에 대해서.관계관들이 협의를 해가 사유서를 써가지고 이리 보내주세요.

왜 그래 됐다는 걸 수확....현상도 저희들 관례로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앞서 말씀 올렸다시피 벼에 대한 전체는 43%가 피해를 봤는 겁니다. 국장님 갈길은 멀고시간이 없습니다.

아주 고속차를 탑시다. 내가 내용에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실지 저가 듣기에는 처음에 그 땅의 소유자가 시로 체납했다는 기부채납했다는 내가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틀려져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가 한가지 건의를 하고 싶은거는 소유자와 지금 현재 소유자와 상의를 해서 말이죠.

우리 시에서 인수를 해가 시설 투자해서 복지회관으로서 효율성있게 운영할 순 없는지 이거 계획 검토해가 차후에 답변 서면으로 해주십시오. 서면으로 해주십시오.. 할수 없다면 없고, 있다면 있고 과장님 나오십시오 이거 저 여기에 수가 틀림없이 맞죠.

이거도 자료로 대체 하겠는데 딱 한가지만 제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교통순시원들 근무를 하는 시간에 저 역전앞으로 한 9시정도 한곳에 모이면 열두시 까지 방안에 들어 앉아가지고 좋지못한 일을 한다하는 거를 내가 누차 내한테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좀 단속 잘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대행업자가 대행업자가 혹시 수거를 하면서 수거료에 대한 부당한 요금을 받는거 그거는 확인 하십니까? 요것도 시정하는 방법으로 결과만 말하겠습니다. 사실 보면은 우리 이웃에도 상당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데 정화조의 용기가 있어요 용기 양이 있어요 이웃에 누가 푸고 하니까 얼마요 하이 48,000원 달라 그래요.

너무 많지 않느냐 이 양반 퍼놓고 딴 소리한다 이래서 싸움이 붙습니다. 내가 곁에서 말을 하고 이래보니까 28,000만 내시오 하이20.000원이 깍입디다 . 그래서 28.000원도 많다 이래가지고 나중에 18,000원 선에서 결정이 되는데 이거 잘 파악하시고 대행업체가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손해를 끼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청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시고 그 방법으로 반상회나 시회보를 통해가지고 시민이 들어 알도록끔 피해가 없도록 그래 좀 해주십시오.

길게 이야기 해도 결과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딴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중앙청과 조합의 총 자산이 얼맙니까 대지와 건물에 대해서 공시지가에서 평가한 액수가 얼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임대 최종적으로 임대기간이 어떻게 돼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마지막 게약했는 기간이 언제해가 언제까지 돼 있습니까? 20년이 넘어가지고 그간에 업주가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짓고 난 다음에는 처음 임대한 사람이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다하는 그거는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말씀을 해가는 안됩니다.

법적 없으니까 그렇는데 이익도 다져야 되는데 임대를 바꿀때는 이익을 보자하는 겁니다. 종신제를 그러면 법적하자 없으면 종신제로 합니까? 대를 이어가 안 삽니까?

바꿔보면 좋은 방법이 생기는 겁니다. 잘못했죠 절대 잘못한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바꿔서 조건을 더 붙이면 더 좋은 방법이 있을텐데..

연구는 뭐라고 연구가 있습니까? 연구할 게 뭐가 있어요. 의견만 있으면 해가는 되는 거지 연구가 뭐 필요합니까?

그거 임대내역에 보면은 계약상에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법하는 거 치우고 내용만 이야기하세요. 법 자꾸 법가가 어디 있어요. 12조 하는거 내가 어떻게압니까?

내용도 안 써 놨는데.. 그러니까 이게요 내가 내용만 붙었으면 넘어갈라 했는데 이거 이런게 어디 있어요. 성의가 전혀 없습니다.

임대료는 얼마입니까? 3년에 임대료 전세금으로 들어 옵니까? 전세입니까?

사용 함으로써 나중에 없어져 버립니까? 200만원이던가 이래 돼가 있던데.. 12억의 재산에 400만원 같으면 그거 뭐라고합니까?

그거 그런데 요기 매매양의 얼마나 받는다 했어요? 3.6, 천분의 3.6 이거는 제대로 다 받고 있습니까? 가만 있으소 마 나오지 마소 이거는 다 받고 있습니까?

출장을 나가는지 그걸 우예 압니까? 우리가 출장나간 사실을 증명할 만한게 있습니까? 여기 가와 보세요.

그거 월에 몇 번씩 나가는지 가와 보세요. 그거 가 오시고 내가 보니 아까도 그런 이야기가 들어 왔는데 보고에 의해서 안정해준다. 하는거 공무원이 일 좀하고월급 타먹어야 합니다.

장부확인할 그런 권한은 없는거 아닙니까 ? 그렇죠. 자부.

회계 장부 말고 회계는 돈들어 갔다 나갔다 하는거고 물건이 들어 갔다 나갔다하는 비치 장부가 뭐뭐 있습니까? 내용 모르고 무슨 답변합니까? 비치 장부가 내가 알기로는 현장일보가 있고 일일일보가 있고 거래 임대의 총실태를 파악한, 내용을 파악한 장부가 있는데 이거하고는 전혀 현재의 보고된 게 맞질 않는다면서 400만원들어본게 지금 하루에 내가 알기로는 물동량이 많을 때는 많고 적기에는 하루에 6천만원 들어오는 때도 있어요 평시에 제일 한산할 때가 천만원 내지 월에 2천만원 그거 시인합니까?

월에 아니고 1회 그렇답니다. 1호. 그거를 계산해 볼 때 시에서 받아야 될돈 은 얼마나 손실당했는데 내가 알기로는 담당공무원이 아까도 말했지만 시세수를 위해서 한달정도는 하루도 빠지지말고 적기에 가가 한달 있어갸 그 사람들하고같이 확인해보고 월에 얼마 적기에는 나온다 하는거 알아야 될거고 그 다음에 평상시에는 각 해보니까 얼마 나온다 하는거 알아야 되는데 전화도 몇 달에 1년에 몇 달이라도 다닐거 같으면 1년 평균치가 나올텐데 그거를 안하고 앉아가지고 정확하게 합니다.

하는거 무슨 소리야 그게. 답변하지마시오. 그리고 이게 저 여기서 청과조합으로 들어오는 청과물이 어디 어디서 들어옵니까?

경주지역에 있는 생산업자들이 제일 많이 가 올 것이고. 여름철에는 수박, 외 같은게 상당히 많이 가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수박이 많이 열 때 나와가 한번 종일 있어 봤습니까? 그런 적은 없지요. 그래놓고 할거 다 한다하는 말은 전혀 이치에 맞지가 않습니다.

시세수 정비 차원에서 정말 관심갖고 공무원이 사무실에 가지고 글 몇자 적고 봉급타지 말고 실지 내가 임무를 다하고 책임을 다하면서 시에도 득을 시키고 봉급탄다는 그런 자존심을 갖도록 끔 그래 해주기를 바랍니다. 보소! 1000분의0,3 하는 것을 그것을 다 받으면 엄청나게 많다하이까네 물량 확인만 되면.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