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정증 의원 발언
주요업무 성과는 지금 기히 우리위원들이 배부받은 유인물로 대체하는 걸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하는데 동의합니다. 지금 감사 시발부터 여러 가지 우리 동료 손호익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느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91년도 92년도 중요한 핵심이 그렇습니다. 사무 행정 사무 감사 내지 시정 질의때 집행부로부터 시정을 하겠다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사항이 현재까지 이행이 안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우린 손호익 위원이 그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결국 93년도 행정 사무 감사에 임한 오늘 역시 3일동안 우리 동료 위원들이 행정 사무 감사를 한 결과도 불보듯이 뻔한 그런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런 예측하에서 지금 말씀하시는거 같은데 과거에 시행을 못했다는 데에 대해서 기획 실장님을 떠나서 시장님이 이 자리에 나오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해명 발언을 해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우선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럼 이 문제가 쉽게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 91년도 92년도에 행정 사무 감사 결과가 집행부로부터 여기 지금 자료를 아까 기획실장은 결과를 유인물로 전부다 우리한테 보냈다 그랬는데 보면은 아주 내용자체가 미미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손호익 위원이 하나 하나 지적을 했는데 100% 다 지적못한 것 같은데 그대 지적된 사항이 현재까지 시행이 안되고 있다는 것은 집행부의 어떤 의도에 위해서 집행 못하고 있느지 시장께서 나와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우선 들어 보고 우리 감사에 대한 결과를 결론짓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 91년도 92년도 행정 사무 감사를 이행을 못한데 대한 지금 시장님이 해명하시는게 아닌거 같습니다.
그게 담당 실국장한테 답변을 하겠다.. 이런데 우리 감사 위원의 취지는 말입니다 왜 감사에 지적을 받고 시정을 하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앿ㄱ을 이행을 안했느냐 시정을 안했느냐에 대해서 중요한 초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93년도우리 행정 사무 감사에 첫시간에 시장님께 답변을 듣고 싶은 것은 우리 그 뒤에도 감사 자료에 다 나옵니다.
각 실무별로요. 지금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그게 재차 또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대 우리가 집중적으로 추궁을 하겠습니다만은 오늘 시장님의 답변을 하시는 사항음 말이죠 적ㅇ도 과거에 91년도 92년도에는 확실히 시정이 안됐더라도 금년에 행정 사무 감사에 지적한 사항은 어떤일이 있어도 시행을 하겠다는 그 약속이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금년에 또 우리가 행정 사무감사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 지금 장장 3일동안 감사를 할 계획이 서 있는데 이것이 역시 무의미하게 시정이 안되고 지나간다면은 아무 의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사에 대한... 제가 보충 질의를 한번해 보겠습니다. 조금전 감사담당관께서 감사 규칙이라는 애기를 했는데 경주시 감사 규칙이 어떻습니까?
자료 나와 있습니까? 정기감사가 연 몇회고 수시감사는 어떤 경우에 한다든지 그거 한번 설명 해 봐주세요. 그러면그걸 전부다 본청 각실과까지 다 포함해서 사업소 동사무소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시감사실에서는 본청 감사는 안하고 무엇을 합니까 정기감사는 안합니까? 안하고 그 다음에 감사 대상은 사업소와 동사무소입니까? 정기감사는 동사무소하고 사업소를 연 2년에 1회한다는 말이죠 그러면은 시장님이 특별한 사항이 발했을 때 지시하는 지시에 의해서 특별감사를 하다 이런애기죠.
그러면 사항이 발행했을때만 수시감사를 하겠네요. 하고 또 사항이 발생될 우려성이 있다면은 또 시장지시에 의해서 감사를 하고 그래야 되겠죠? 그게 그래 지금 93년도에 수시감사를 몇 번 했습니까?
아니 애기들어 보이서. 종합감사라는 자체가 정기감사아닙니까? 대답이 뭐 꺼끌꺼글하게 그래하는교 좀 칼칼하게 못하는교 와 그라노.
저런 확실히 애기해 보이소. 그게 시장님지시에만 감사를 하느냐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감사담당관이 판단을 했을 때 시리시를 하느냐 이런 명확하게 딱부러지게 이야기를 해야지 이랬다가 저랬다가 답변을 그래합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인제93년도 에는 부분감사 6번과 수시감사 64번 총 42회에 걸쳐 가지고 감사대상은 동사무소와 사업소에 감사를 했다 그렇죠 그러면은 46회를 감사를 했는 결과가 지금 자료나오는 요거 밖에 안됩니까?
이야기 다 하셨습니가? 위원장님 저도 추가해서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91년도 92년도의 우리 행정 사무 감사대도 그 감사실에 대한 기능이라든지 역할이 상당히 미미하다하는 지적이 92년도는 사실 있었습니다.
역시 지금도 감사 담당관님이 발언대에 나와 계시니까 본인도 거기에 대한 생각이 작년도와 변함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까 기획 실장님도 잠시 말씀이 있었고 했는데 사실 우리 천여명의 자체의 기강 확립의 보루가 경주시의 가사실인데 예를 든다면은 본청은 제외하고라도 본청에는 상부기관인 도 감사가 또 집중적으로 하니까 또 별개 문제라도 해도 지금 사업소나 각동사무소에 많은 직원이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어제도 우리 시정 질의 대도 우리 동료 위원이 시장님게 질의를 한 내용 도 있습니다마는 공무원의 기강 문제 이것은 지금 현재 정부 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차지하고 있는데 동사무소를 예를 든다면은 실제로 동사무소의 공무원들이 동장의 말을 잘 안듣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동사무소에 많이 있어야 본청에 들어올 것인데 또 아시다 시피 동장은 거의 다 대부분이 다 별정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직이나 이런 초급 공무원들이 사실 동장의 말을 잘 안들어요. 그래서 동장이 어 떤 공무원의 지휘권을 잘 발휘 못하는 경우를 저는 종종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 담당관님한테 꼭 부탁을 드릴 것은 동사무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기강을 내년도 94년도부터는 최대한으로 좀 신경써 가지고 동장이 충분히 통솔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강 확립을 좀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말입니다.
지금 차위원님 질문하는거는요. 그런 뜻이 아니고 지금 명시 사고이월도 제외하더라도 그러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중간에 죄송합니다마는 불용액으로 넘어가는 액수가 1년에 얼마됩니까? 91년도에 불용액으로 넘어가는게 얼마되고, 92년도에 불용액으로 넘어갈 금액 얼마 정도 됩니까? 93년도에는 넘어갈 예정이 얼마됩니까?불용액으로 넘어 갈게..
많을 것으로요. 문제는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94년도 지금 우리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하는 거에도 상당히 참고가 됩니다.
불용액으로 백억 가까이 넘어간다는 거는 상당히 문제되는거 아닙니까? 예산부서에서 아까 조금전에 차위원 질의한 거는 예산을 800만우너을 세워 났는데 사업집행을 하니까 백만원밖에 안들었다 나머지 700만원이 불용액으로 넘어 갔다하는데 불용액으로 넘어가는데 대한 책임은 없습니까? 물론 세입과 세출이 백지상태에서 예선 편성을 하겠지만은 그러나 1년에 그 중요한 예산을 우리 경주시 전체 에산의 10%가 불용액으로 매년넘어 간다는 거서은 예산부서에서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물론 이월이 안될 수야 없죠. 물론 개인 가정살림도 살아 보면은 이월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불용액으로 넘어가는 그 금액자체가 너무 많다는 그런 것이지 넘어갈수야 다 있지요. 백억이라는 돈을 물론 쓰닥 보면은 더 많이 쓸 수도 있고 적게 쓸수도 있다는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마는 그러면은 추가경정은 뭐하는데 생겼습니까?
추경은 뭐하는데 생겼습니까? 백억을 가지면은 우리 경주시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압니까? 최대한,최대한, 하지만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해보시오 백억이라고 하는 돈이 너무 많은거 아닙니까?
불용액으로 넘어가는 금액이,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그래서 본예선때는 우리 94년도 본 예산을 심의할 때는 우리가 백억을 넘어가는 것을 감안해 심의를 해도 관계없지요 사업을 한, 특정한 사업 A 라는 사업이 예를 들어 사업비 30억이 든다.. 그게 아까 우리 차위원이 지적을 분명히 했습니다.
사업부서에서 아예 10억이 참 8억이 들것을 10억을 요구를 해놨다는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최선,최선해두요. 그게 자꾸 시행이 안된다고 내 뭐 최선을 다하겠다 최선을 다하겠다 하겠습니까?
그러면 위원장님! 자료는 유인물에 있고 여기에 대한 책임 하계나 이런거는 총무국에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일단 다 총무국에서 넘기죠... 자료는 기획실에서 나와 있는 거잖아..
그게 아니고 미 착공된 내용만 기획실에서 자료를 할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유인물에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만는 기획실 소관업무기 때문에 제가 짚고 넘어갈려고 한번해 봤습니다.
이게 우리 예산 편성때 의회가 개원되고 계속 여론이 있었던, 이론이 있었던 문젠데요. 93년도 주민계도용 신문 구독현황을 실장님 알고 계시죠.. 저 예산을 편성하는데도 상부기관으로부터 예산지침서가, 예산지침서에 의해서...
제 애기를 들어봐요. 예산 지침서에 의해서 예산 편성하는 걸로 대충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전 우리는요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주민계도용 신문구독현황을 경주시에서 예산을 얼마해라 하는 그런 예산지침서는 없다말이죠.
없는데 이런 막대한 예산을 또 ,재편성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리고 또 상부기관의 눈치를 볼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개도용신문은 아주 구태 의연한 제도라는 것을 지금 현재 문민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매스컴을 통해서 상당한 물의를 가지고 일으키고 있고 ㅡ 또 특정 지역에는 이 제도를 벌써 철회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특정지역에는 주로 호남권같은 경우에는 무시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아직까지도 이 제도를 그대로 시행한다는 것은 좀 생각할 문제가 안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내용자체를 보면은 사실 특정 신문에 집중적으로 계도용으로 인정해주는 거는 아주 불합리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리고 사실상 주민계도용으로 보내고 있는 신문자체가 과거에 3광화국때부터 이루어진 걸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만은. 3공화국 때보다는 지금의 어떤 GNP면이나 여러 가지 생활수준이 높기 때문에 주민들도 공짜 신문 별로 좋아 안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 주로 새마을 지도자한테나 통장들한테 보내는 신문인데 사실상 필요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위에 실장님이 중앙정부의 눈치를 보는거 같이 비슷한 애기를 하는데 예산 지침상 이런게 없으면은 과감히 경주시는 내년도 예산에 이걸 없었던걸로 할 용의는 없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은 내용을 알았으니 길게 애기 안하겠습니다. 94년도 예산을 50%를 삭감할 그런 계획을 우리 의회에서 가지고 있으니까 다른 의의는,의의보다도 의의달수 는 없겠지만은, 다른 어떤거는 생각안하시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십시오 .
이상입니다. 확실히 짚고 넘어 갑시다. 금년 연말까지 다 철거합니까?
근화여고 서편에요. 지금 근화여고 서편 노점상 그거 말하는거요. 포장마차에 완전히 주택화돼 가 있는 그 부분하고 지금 근화여고 서편에 노점상이 도비 4천만원 들여가지고 장려했던 곳 아닙니까?
조금전에 다 위원님들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 건설국장이 연말까지 철거시키겠다하는데 자신 있습니까? 추가로 보류하는 시간을 주는 과정에서 추가로 하나더 질문하겠습니다.
금년도 93년도 현재까지 말이죠. 개인 시민이 수도가 필요해서 수도를 넣어달라는 신청을 지금 받고있죠 그게 지금 신청을 받고도 처리 못하게 있죠?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신청을 받고 대행해 계획 짜는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그런데 저 본인이 알기로는 1개월이상 처리가 안된 것이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느데 없습니까? 그러니까 자료와 있다가 같이 애기를 해주시고요, 1개월이상 법정 시한이 과장님 말씀대로 15일이내 처리를 해야 된다는데 1개월 이상 처리를 못한게 있다면 몇건이 되는가, 그거하고 처리를 1개월이상 지연시켰는 이유하고 같이 있다가 답변해주세요 아시겠습니까?
주차료를 받지 않을 바에는 8억이라하는 10억이라하는 예산을 들일 필요가 없어요. 부산 지방관리처의 국토관리청에서 만약 못한다면은 그대로 떠내려 보내는 거지 그 뭐한다고 그 돈을 들여가지고 포장하고 할 필요 뭐 있어요. 투자를 할때는 목적과 수익이 있어야 합니다.
시원하게 답하고 넘어갑시다. 자꾸자꾸 이야기하지 말고 .. 어이 건설국장 .
지금 답변하는 게 말이 앞뒤가 안맞는거 아닙니까? 내용적으로는 주차공간으로 메꾸기 위해서 고수부지를 정리를 했다 하는데 그거는 반드시 법에의 한계가 있는데 그러면 국토관리청에서 허가가 안날 것이라는 것을 조금전에 전제를 했잖아요. 그러면 주차장으로서 허가가 안난 이상 유료화시킬 수는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인데 무슨 그런 답변을 하십니까??
그리고 이것은 우리 경주시 재정으로 봐서는 10억이라는 돈은 상당한 큰돈입니다. 그랬을 경우 좀 외람된 애기입니다만 어떤 특정인의 편리를 봐서 고수부지 정리를 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우리 시민이 봤을 때 그렇다면 그 책임을 누가져야 합니까?
예 그 주차장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구실을 달고 내용적으로는 주차장 허가도 받지 못하면서 시비 내지는 도비를 10억 가까운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그 고수부지를 정리한다는게 여기에 명목상 자료에 의하면 뭐라 그랬어요. 주변의 미관을 조성하고 휴식공간을 조성한다는 미영아래 내용은 주차장을 만들겠다 유료화는 못시킨다 그러면 전시민이 유료 주차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지역입니까? 거기가?
안그래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 주위에 필요한 업소나 그런 측면에서 주차화시킬 수 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그거는 뻔한 사실 아니겠어요.
그런데 누가 이런 착안을 했어요? 그래 말이 되는 애기입니까?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할 참이라요.
이걸 시민들한테 지탄을 어떻게 받을라고 그럽니까 물론 조금전에 동료 위원께서 길이 복잡하고 시외버스, 시내버스 터미널도 검해가 있기 때문에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물론 말씀을 하셨는데 전체시민의 뜻은 아닙니다. 거기 대해서 해명하세요 .사전에 이 허가 유무도 알아 안 봤다고 해도 말이 안되고 사전에 허가 안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 공사를 강행한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하천부지에 누가 주차장 허가를 국토관리청에서 내주겠어요.
그래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해가 안가는군요 주차장 허가도 안나는 주차장을 어떻게 확보합니까? 시장이 마음대로 주차장 허가를 낼수 있어요? 하천부지에.
최대한 노력 좋아하시네요. 기히 벌써 주사위는 던져져가지고 예산이 투입돼가 공사가 지금 준공단계에 있는데 지금와서 그게 무슨 소리라요. 말도 안되는 애기지 그거는 위원장님 조금더 짚고 넘어 갑시다.
제가 애기한데 대해서 한번 답번해 보세요. 최대한도록 노력해보겠다 노력해서 안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도 법을 무시해가면서 주차장을 활용해 가겠습니까?
답변을 왜 못해요? 만약에 찾아서 찾는 방법이 뭐 있습니까? 나는 확실한 법적 근거는 잘 모릅니다만 국토 관리청에서 관리하는 하천부지에 주차장 허가를 국토 관리 청장으로부터 받아야 주차관이 가능하다면 만약 그것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애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만약에 못 받는다면 그래도 법을 무시해 가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겠어요? 그러면 공짜로 한다면 과연 경주 시민이 우리 막대한 10억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유료회가 불가능하다면 과연 경주 시민이 거기 몇사람 몇%정도를 이용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용율이 다소 있겠지요 다소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이 어떤 사람이 활용하겠습니까? 그 지역에 그 넓은 주차장에 그러면 그 지역 몇 %정도 활용을 하겠습니까? 국장님 할말은 없습니다.
아무리 답해도 이해가 안가니까. 특정 업체를 위해서 고수부지를 그렇게 주차장화 시키는거 아닙니까?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거는 옳은 답변을 하네요. 그렇지만은 안다는 애기는 그거는 옳은 답변입니다. 허나 그 내용은 뻔한겁니다.
삼척동자한테 물어보세요. 맞지요. 그러면 현재 국장님은 원래 목적과 다음에 완공되고 난 이후후의 목적은 영 180도 거꾸로 생각하고 계시고 지금 마음의 양심을 속이고 현재 공사하고 계시지요.
이게 오늘 우리 행정 사무 가사의 지적하는거 외에도 계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무리가 생길겁니다. 왜 그렇느냐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도 주차 공간이 경주 시민 전체를 봤을 때 자기의 영업적으로 주차 공간이 한사람앞에 차 한대만 주차공간이 생겨야 이용하는 시민 이 거의 99%정도 안되겠습니까? 그러면은 형평에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시민의 이용도가 그런거 아니겠어요? 그런 점에는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한번도 생각해 본 일이 없어요?
안해 봤어요? 상식적으로 이해할 생각인데 그것도 생각을 안해 봤습니까? 골고루 시민한테 이익이 간다면은 도움이 되고 이익이 간다면은 시에 행정을 하는데서 다소 무리가 가더라도 그건 주차공간 을 확보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시민들이 봤을 때 공평하게 이용을 못한다면 그건 형평에 어긋나는거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시민들의 불만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답변을 그만큼 못하는겁니까? 질문이고 더 질문할 가치가 없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질문해도 답변 을 못하는데 뭐 질문많이 하면 뭐합니까? 답변을 전혀 못하잖아요. 그 책임이 그 책임이 아주 예민한 책임입니다.
그런식으로 조목조목 책임져야 되겠는데 조목조목으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신 현재로 봐서는 안되는 거지요.. 그러면 아까 국장님 답변이 계속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청과 계속 협의를 하겠다 그랬죠?
그래서 만약에 그 협의가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까지 협의가 된다면은 그런대로 다행으로 생각을 하지만은 그게 활용이 결국 안됐을 때 항상 그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은 우리가 법을 어겨가면서 억지로 사용하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럴때에 대한 책임을 우리 박국장님이 분명히 책임지겠다고 답변을 하셔야 합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도 지지요. 쉽게 이야기 하자면 아까 조금전에 제가 말씀했습니다만 특정 업체가 주차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필요한 업체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누가 유료가 아니고 무료 주차장에 차를 먼저 갔다 대 놓으면 그 차 드러내고 다른 차가 들어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개인 주차장화 안되도록 건설 국장이 그거 까지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시민이 골고루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책임도 져야됩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 가지고 우리가 지금 따질 수 없는 문제니까.
이건 다음에 또 혹시 우리가 질의할 여러 가지 이런 기회가 있으면 국장님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묻겠습니다. 제가 저 감사자료를 냈는 이유가 말이죠. 이 덕동 양수장 송쑤관 확장공사 입츨 에 대해서 자료에 봐도 60몇명이나 응찰자가 참가했네요 했는데 많은 업자가 참가를 했는데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 입찰 후에 여러 가지 들리는풍문이 상당히 좋지 못한 그런 것이 본위원 귀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 공사업자의 생태는 저는 잘 모릅니다만 그 후유증에서 다소의 불만을 가지고 있느 입장에서 그런 어떤매도를 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말썽이 하도 있는 내용이라서 일단 감사 행정 감사때 한번 짚고 넘어가야 그 사람들의 오해가 안 해소되겠느냐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안건을 냈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고요. 이 공사를 건설국장이 증인관이 되어서 사정한 이유가 뭡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매년 어떤 예를 봐서 특별회게 부분에서 건설 국장이 경리관으로 해서 집행되는 과정이 거의 일년에 몇 번씩 됩니까? 대충. 건설 국장으로는 특별회계 경위관으로서 집행하는게 상당히 경험이 많이 없다는 애기네요그런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정을 하는 그 법이 어디에 의해서 법을 참 사정을 했습니까? 예산 회계법에 준해서 했습니까? 예산 회계법상 지금 이 감사장 현재, 사정하는 방법을 공개해도 관계없습니까?
이 자료를 보면은 말이죠, 나는 에산 회계법에 대해서 상세한 지식이, 상식이 없기 때문에 내용을 잘 이해를 제가 못해서 그렇습니다. 향간에 들리는 애기는 어떤 오해의 소지는 이 일반 회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정하는거보다 현저하게 차이가 났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항간에 어떤 오해의 소지를 받고 있는데. 그래서 현저하게 통상 어떤 루울이 잇는데 그 루울을 상당히 벗어났다. 쉽게 말씀드리면 벗어나서 사정을 하겠다.
그러면은 이것은 특정 업체에 주기 위한 어떤 사전 밀약이 있었는게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사실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오늘 이 자리에서 공개된 석상에서 오해 소지를 풀기 위해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뜻에서 내가 감사자료를 넣었는데 위원장님 . 이부분은 말입니다.
조금 있다가 개인적으로 제가 건설 국장한테 사정 방법을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니 저 손위원 질문하는데 제가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표류수를 바로 정수 안시키고 바로 넣는다 이 말입니까? 아,표류수를 원래는 관정에서 빠져 나오는걸 정수를 시켜야 되는데 그럼 표류수를 원래 물이 모자라면 표류수를 바로 연결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갈수시가 아니기 때문에 표류수를 사용을 안한다 이런 애깁니까? 그런데, 그리고 과장님! 탑동 정수장 공사에 하자가 발생해 가지고 약 한 50% 가 물이 새어 나온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조금 누수가 된다 그런 불명한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하자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 겁니까? 공사자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안그러면 우리 관리 상태가 잘 못된 겁니까? 시공중에 있으니까 시공을 해 놓은게 물이 새게되면 바로 보완 하도록 하세요. 지금 준공 했을 때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말썽이 생기니까 그리고 우리 시에서 말입니다. 1일에 누수가 되는 톤수는 약 몇톤정도 됩니까? 19.4%면 하루 생산양을 돈으로 따지면 약 얼마정도 됩니까.? 20%라고 보면 5만톤이면 그거 굉장하네..
그런데 왜 수도과장은 그건 모릅니까? 실장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 왜 수도과장은 모릅니까? 아니 그런 시설이 되 어 있는지 조차 모른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가지고 자꾸 오래끌게 아닌데 중요한 문제는 퓴수를 사용을 해도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르 크게 수질이 나쁜게 아니다 이런 애기를 하셨는데. 문제는 우리가 관정을 파서 거기에서 집수를 하는 것도 원칙으로 설계를 해서 지금 추가 관수를 ,관정을 지금 파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되도록이면 표류수를 사용하지 않고 관정에 한 과정을 더 거치는 관정에 대한, 나오는 물가지고 수돗물을 공급하겠다는 답변을 하면 되는 것이지 이걸 가지고 자꾸 논리에 안자는 애기를 하면 안됩니다.
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하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관정을 파는 이유가 뭡니까? 안 그렇습니까? 했을 때 그것도 우리 감사위원들은 이해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걸 구태여 논리 적으로 바꾸어 애기한다며 이끼 끼는면적이 얼마나 된다고 이끼낀다고 표류수를 사용하느냐 이런 결론도 나올수 있다고 .
그런 것 아닙니까? 이끼끼는거야 아까 어느 위원님이 애기합니다만 논가는 기계가지고 한 서너시간만 잡아 밀어버리면 다 벗겨지는데 그것도 사실상은 논리에 안맞는 애기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제가 결론을 내려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되도록이면 한과정이 빠지는 표류수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다 그런 애기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시인을 하고 넘어가야지 자꾸 빠져나갈려고 그럽니까? 근데 지금 저 큰 아파트나 이런 것도 그렇겠지만 적은 규모로 각 가정집에도 말입니다.
각 가정에 아주 소규모 시설을 해도 그 환불을 제대로 안내주고 그러고 정산이나 그게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공무원 지 마음대로라. 그건 와 어느 법에 의해서 그럽니까?
왜 연말정산 합니까? 1월달에 공사를 해가지고. 과장님 잘 모르거든 계장님께서 답변하소.
그 뭐 그깟 답변이 그래. 내 업무도 모르고 아니 개인에게 환불해주는 것은 연말에 정산한다 하는데 어느 법에서 연말에 정산합니까? 연말에 한다하는 걸.
이제 왜 연말에 어느 부분에서 연말에 해주느냐고 물었더니 그건 말이 잘못됐다고 하는데 지금 개인 가정집에서도 . 수고 공사를 하로 잔액 환불 못받는 집이 내가 아는 집만 해도 수업이 많습니다. 아까 과장님 이야기한대로연말에 한다는데 연말에 해줄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연말에 한다 그러는 것은 말이 안되고요.
아니. 우리애기, 내 애기가 뭐냐 하면은 우리집에 수도를(수도과장과 계장 상의) 참, 수도 과장님이 제일 큰일이네. 보통일이 아닌데 아니 그게 어떻게 시 예산 하고 관계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집에 수도가 하나 필요해서 넣는다 그러면 수도과에 와서 수도 넣어달라는 신청을 하지요. 절차가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신청을 하면은 수도과에서 거리를 재어 가지고 설계가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 수용과가 공사 금액을 부담을 하지요. 그렇죠.
그래서 공사금액을 시금고에다가 불입한 이후에 공사가 끝이 안납니까? 그러면은 정산을 해서 돈이 남는 뿐에는 수용자에게 환불을 해주게 되어 있잖습니까? 그러데 그걸 왜 연말에 해줍니까?
내가 1월달에 했다 그러면 연말에 해줄 근거가 어디에 있나? 아니 안 찾아가는 것을 애기하는 것은 아니지요. 본인이 안 찾아가는 것은 애기가 아니고, 본인이 안 찾아가더라도 돈이 남았으니까 찾아가라고 통지를 해줘야지요 말이 안되는 일이지 그게 예산하고 무슨 관계가 되는 것입니까.
개인이 돈을 낸 것은 결국 개인이 개인 금고에 있더라도 그건 예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지요.. 상수도 설치 신청을 했는데 아까 과장님 애기는 15일까지 처리를 해주어야 되는데 내가 알기로는 한달이상 처리를 못한게 상당히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런데 지금 그러면은 아까 내가 요구한게 1개월이상 처리하지 못한게 있다고 그랬는데 .
없습니까? 지금 우리 경주시 관내에 상수도 설치 신청을 했는데 1개월 이상돼 처리 안한게 없단말입니까? 그러면은 내 개인적으로 내 개인에게 민원을 접수한 사항을 발표할께요. .
그러면 계장님 나와보이소 5토지 구역정리내에 건축하기 위해 상수도 시설 들어 온게 없습니까? 38,33 블록 1토트에 건축하기 위해서 상수도 설치허가 신청을 9월 4일날 내었다고 하는데 찾아 보소 지금.. 지금 그러면 지금, 메모를 했다가 확인을 해서 개인적으로 저한테 접수를 해 주십시오. 33블록 1로트에 신청자가 김윤출입니다. 9월4일자로 신청했습니다.
예. 질의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답변은 있다가 꼭 해주셔야 됩니다.
저, 이것은 여러 가지 중대한 상황입니다. 무허가 단속 현황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이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자료가 상당히 좀 미비한거 같고, 한대, 우선자료대로 제가 묻겠습니다. 92년도에 발생건수가 무허가 건수가 62건입니다.
자료가 그렇지요. 근데 추인 및 철거된 내용을 보면은 추인이 92년도에는 7개입니다. 그렇지요?
가능한게 각각 92년 93년도 7곳이죠 그다음에 철거 행정대 집행이 92년도에는 51건이고 93년도에는 53건입니다. 그렇지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조치 내용이 그 92년도에는 고발이 24건이고 이행 강제금이 1건입니까?
이 왜, 자료가 이렇게 안맞아요. 당장 우선 93년도 고발 및 철거 내역을 뒤에 한번 보십시오 이행 강제금 징수가 6군데나 됩니다. 그런데 어디 있어요.
그럼 자료에 안 맞잖아요 . 안 맞지요? 건축과장 왔어요?
건축과장님 있습니까? 이 자료가 맞습니까? 이 자료를 어디서 작성한 겁니까?
이런 엉터리 자료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건설 국장은 왜 92년도에 이월되어 가지고 넘어왔다는 그런 무색한 말을 할 수 있나요. 그래.
자료를 보면은 하나밖에 안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위에 내역에는 6군데가 나와 있거든요. 그건 와 그래요. 자료를 이렇게 무성의하게 자료를 우리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까?
좋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이 자료는 이 자료를 가지고 추궁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자료가 아주 불성실하게 됐다는 걸 일단 내가 지적을 합니다. 그것은 과장님도 인정을 해야 합니다. 자료가 아주 앞뒤가 안맞아요.
그리고 오늘 본 위원이 질이ㅡ하는 것은 자료를 가지고 중시 하는게 아니고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결국 자료를 가지고 애기하는데 92년도에 무허가 발생건수가 총62건 밖에 안됐습니까? 그러면은 이거 저 강제 철거 내지 행정 대 집생을 한 대상 외 잔존하고 있는거는 이행 강제금을 계속 물도록 되어 있지요.
두 번씩인데 계속 그것은 철거될 때까지 계속 부과를 하지요. 한데 부과한 실적이 거의 없잖아요 . 거의 없잖아요 금년도 93년도를 따지더라도 2번째 부과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상세한 건 저희들도 별도로 건수가 많기 때문에 별도로 또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누락된 것이 있는지? 그런 감사를..내일도 받고 모레도 받고 계속 받습니까?
그럼 내가 알수 있는 이행 강제금 징수를 할 수 있는 요인은 금년도에 발생했는 건수외에도 과거부터 무허가로 잔존하고 있는 것도 전부다 강제 이행금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법이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요. 그렇지요.
그러면 과거에 지금 무허가로 되어 있는게 전부다 강제 징수금을 부과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것은 압니다 . 알아요.
금년부터 이행강제금이 적용된다든 것은 아는데 내가 묻는 핵심을 내가 말을 잘 할 줄 몰라 그러나 잘못 알아 들어요 그게.. 이 발생이 92년도,91년도 된 것은 강제 징수금 부과에 해당이 안된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93년도 1월 이후에 발생한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만 강제 징수금이 발효 된다는 말입니까?
그 법규정 한번 봅시다. 내가 알고 있기로는 안 그런데 그러면 요 이전에 것은 해당이 안된다는 것은 어디에 나옵니까? 법 규칙은 내가 정했는걸 압니다.
알고 요 이전에 것은 해당이 요 규칙이 발효되기 이전에 해당이 안된다는 게 어디서 나옵니까? 근데, 과장님 법 해석을 과장님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요 시행은 이행 강제금은 1월 20일 이후부터 부과할 수 있고 이 사안이 발생한 것은 전 무허가도 관련이 되는 겁니다.
내가 법해석하기로는 그런데 그런 것 아닙니까? 1월 20일인데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대상이 이 무허가 대상이거든요.
대상이 그러면 이행 강제금을 징수할 수 있는게 금년도에 발생된 무허가 건물에만 해당이 된다고 하면 여기 자료에 보면 이행 강제금 대상이 지금 93년도에 발생된 무허가가 업체가 85건 됩니다. 철거를 안한 것은 지금 계속 이행 강제금 부과해야 되지요 근데 왜 6군데 밖에 안내었어요. 그것 누가 봐주는건 따로 있고 안봐 주는 것따로 있고 이래되는 겁니까?
근데 고발만 먹여놓고 또 한 1년 지나가 버리고 이러는 것 아닙니까? 이게 말이죠 물론 고발도 행정직으로 해야되겠고. 또 철거도 해야되겠고 도무허가 발생이 안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 여러 가지 무허가 관계는 건축과에서 어려운 업무중에 하나라는 것을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또 사실 집을 완공을 무허가로 적거나 크거나 완공을 한 단계에서 강제 철거를한다는 것도 건축과 업무중에 가장 어려운 업무라는 것을 본 위원도 알고 있지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는 강제 철거내지 고발에 명수가 아니고 이행 강제금을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서 어떤 재산상의 불이익을 가중해줌으로써 강제 철거 아니 자진 철거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는 것이 가장 본위원이 생각할 때 바람직한 건축구행정 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건 뭐 본 위원이 생각할 대도 이건 불법인 줄 알고 있습니다만 콘테이너 같은 것은 가 건물에 들어가시오. 우리 경주시 지역에는 불법이지요?
네.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콘테이너 설치는 거의 건축와에서 단속을 안하는 경향이 있다는데 사실입니까?
건축 조례에 보면 콘테이너는 불법 건물로 인정하는 걸로 내가 기억이 되는데 내가 본 위원 이 아는 건축 조례는 콘테이너는 가 건물로 인정이 되던데.. 그 항목 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건물이죠 우리 경주시에는 가건물이 전혀 허가가 안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 조례에. 아 지난번에 우리 건축 조례할 때 아 , 그러면 조립식하고 콘테이너는 허가 할수도 있다 이래 됐군요. 국장님 자주 만납니다.
반갑습니다. 오수배수시설 현황 자료를 보니까 의무적으로 오수를 정화조에 연결하도록 법적인 근거가 있죠? 목욕탕이라든지 큰 식당이라든지 대형업소에 대형업소에는 이게 의무규정으로 돼가 있죠 돼가 있죠.
그리고 시에서 부가할 수 있는 환경개선 부담금하는 거는 어떤 겁니까? 그런 면은 대형업소에는 거의 다 지금 시설 완료했다고 생각합니까? 그거는 개인집에도 가정주택에도 다 신규로 짓는거는다.....
그런데 추진해볼려하는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내년 언제 시한을 정해가 그때까지는 하수도과에서 마지막 마무리를 지어줘야죠. 어제도 시정질의 떄도 모의원이 시장님깨 질의를 했는데 여름철에 다니면 길을 다니기 힘듭니다. 그렇죠 .
그거 인정하시죠 이걸 어떻게 처리할 랍니까? 어떤 방법으로든 빠른 시일내에 해야 되는데 어떻게 파악했습니까? 지하에 있는 걸 어떻게 파악돼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것을 어떻게 파악했습니까?............우수 뚜껑 열어보면 다 파악이 돼요 특히 대형 아까 제가 애기한대로 대형업소 병원이나 목욕탕이나 지금 목욕탕에도 사실 이행이 안되고 있는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길에 다니다 보면 목욕탕 때씻은 물냄새가 나거든요 그거를 왜 조치를 안합니까?
대형업체는 빨리 조치를해야죠. 빠른 시일내에 행정사무감사는 말입니다. 지적하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지도 하는데 큰 목적이 있습니다.
하니까 집행부에 우리가 강촉구를 하니까 내녀녀 상반기에는 되도록이면은 런 애로는 있겠지만 우선은 큰 대형 대중업체부터 집중단속을 하고 그 다음에 각 가정에도 이걸 최선을 다해서 빨리 조치되도록 그래 하이소. 그래야 소위 말하는 문화도시 경주라니 살기좋은 경주니 하는데 이게 이행 안되면 아무것도헛일입니다. 외부에 사람들 오면요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그러면 건설과장으로서 우리 관내에 수해가 났을 때 피해사하을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원상복구를 하면 원상복구를 하는데 설계를 하면 차후에 또 이런 홍수가 왔을 때 피해가 또 날 것이다는 걸 예측 못삽니까? 할 수 있죠. 우리가 지금 손호익 위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문제는 수해복구를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했는데 그것이 1년도 못가서 다음 홍수가 왔을 때 또 백지화 됐다는 그 안타까움에서 지금 지적하는거 아닙니까?
오늘 있다가도 자료가 나오는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고수부이제 대해서 현장확인을 가 봤을 때 사실이거늘 하천정리하는 과정에서 이거는 보통 그 당시에 공무원이 어떤 공무원인가는 몰라도 그런식을 설계를 해서는 요 또 그리고 현재 지금 집행하는 과정에서 하천에 산재돼가 있는 자갈.돌. 큰돌은 전부다 해가지고 다른 공사장으로 옮기면 아까도 지적했다시피 상대편에 돌망태내지 돌짜 놨는 제방은 내년에 비오면 또 무너집니다.
그거는 아가 다 같이 확인을 했지만도 그거는 아마 건설과장으로서 부인 못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되고 이런 약순환을 없애갸 할 거 아닙니까?
수해복구 당했는데 가가 원상복구해라 그래서 원상 복구 해놓으면 내년에 비오면 또 넘어져 버리고 또 국고 들어가 또 복구하고 이런일이 천지에 어디 있어요. 누가보도 이거는 봤을 때 시민이나 누가봐도 세상에 관에서 하는 일이 이래 서 되겠느냐고 지탄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설계 잘못됐는게 원상복구만 하다 보니까 그래 됐는건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요 중요한 핵심이 뭐나하면요 어떤 공사 사업을 하는데 공사를 따는 소위 말하는 입찰에 응하는 업자가 한 공사에 상당한 많은 인원수가 응찰을 하는 예가 거의 공통된 예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하는 요지가 그렇습니다. 일단 업자는 공사를 따고보자 라는 그런 취지에서 아주 이익이 소위 업자가 말하는 마진이 약하게 공사를 따놓고 우선 따놓고 보고 그래서 공사를 하면서 담당공무원과 결탁을 해서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얻은 그 마진의 차액을 가지고 그 이익을 추구한다는 그런 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대해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그 자료에 의하면 설계변경돼서 공사를 하다가 설계 변경된 것이 여기 지금 4건으로 나와 있네요 94년도에 4건이 설계변경돼가지고공사를 추진 했네요.
이 자료가. 아! 총시공.....
해가지고 여섯건 맞군요. 자료 있군요. 그런데 그런 의혹속에서 여섯건중에 당초에 공사금액과 변경된 공사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은 설계 변경 됨으로 인해 차이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 자료를 받아보니까 아주 애매한 답, 애매한 사유입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부득이 이 설계 변경을 안하면 안된다 하는 그 사유자체가 말도 안되는 이유가 대다수입니다. 성동 제장도로확장고사에 당초예산과 변경된 예산이 나와있는데 공사 설계 변경된 사유가 도로확장 구간이 과거 쓰게리 매립장으로 지반이 연약하여 한토공사를 추가했다 그랬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됐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면 당초에 설계했을 때 설계할때는 쓰레기 매립장으로 지반이 약한줄 모르고 설계했다는 겁니까 물론 특이한 경우는 있겠습니다만 그 땅 지하에 뭐 암반이나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매립장으로 지반이 연약해서 하는 그정도는 사전에 설계할 때 알고 설계를 했을텐데 추가설계 변경이 됐다는 것은 이유가 납득이 안갑니다. 그래서 항강에는 그런 의혹을 받는다 이런 애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보면 여기도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월정로 확장공사 추가변경사유가 이렇습니다. 일단 마 위에 난은 제외하더라도도비이용 전액을 사용하기 위해서 추가집행 했다. 그것도 이유가 되니다.
도비가 남았으면.. 남았으니까 그걸 반납하지 않이 위해서 추가로 했다. 예.
그 정도는 이해를 합니다만 도비를 전액사용하기 위해 가지고 추가를 공사를 했다. 설계변경을 해서 추가로 공사를 했다하는 것은 누가 들어도 타당성 있는 애기는 못되잖습니까? 그래서 일일이 다 지적할 시간이 없어서 다 못하겠습니다.
간단히 요부분에 대해서는 넘어가겠습니다만 항간에 그런 의혹을 없애는 데도 중요한 촛점을 두고. 애당초에 설계변경을 할 때 추가로 설계변경하는 일이 극히 좀 드물게 완벽하게 밑에 기반조성이나 그렇지 않으면은 완벽하게 설계를 하면은 그런의혹은 안 받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데 그 한계내에서 충분한 설계를 한다면은 이런 의혹은 공무원이 받을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내가 제게 본 위원이 질문한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지요? 사회적으로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걸 제가 한번 짚어보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도시 과장님 . 계속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그 저 금년도, 내년도 예산 그 편성과정에 보니까 개발이익금이 우리세에 세에 들어와 있었지요 개발 이익 환수금이 90년도부터 발효되서 시행되고 있죠?
요기 자료가 보니까 부과 한 액수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90년도부터 이법이 발효되가지고 연차적으로 적용 평수가 변경됐네요. 자료를 보니까 93년도 8얼 12월부터는 300평 이상도 이 대상이 되네요 그렇습니까?
그리 되지요. 개발이익금이라는 것은 개발이익환원금은 아주 우리 그 경주시 세입에 상당한 몫을 차지합니다. 이 범위가 적용범위가 확대됨으로 인해서요 그렇지요.
근데 여기 저 부가 현황에는 뭐 그 회사부도로 인해가지고 미징수 했는데 대해서는 내가 거론을 안하겠습니다. 그리고 적용대상사업자를 보면 말이죠, 1항부터 11항까지 있는데 중요한 부분 5항에 도심지 제개발사업도 개발이익환수금을 징수할 대상이 되네요. 그러면은 이 93년도 금년도부터 이게 적용이 된다면은 경주에 대상지역이 상당히 많지요?
많아지지요. 어 제가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우선 원화로 확장공사하는 데도 개발 이익 환수가 상당히 많은 곳에 그 적용대상이 될거로 예상이 되는데.. 지난번에 세입을 보니까 2천 수백만원밖에 안돼어 있던데 , 예산서 보니까, 됐습니다.
됐습니다. 다 안 알아도 됩니다. 됐습니다 .
앞으로 물론 그 대상지는 주무, 주무과에서 빠지지 않고 부과될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 경주시에 상당한 세입원이 되니까 조사를 사전에면밀이 해놓으시고 마지막으로 미 징수된 부분에 작년 우리 사무 행정감사때 금년도 3월까지는 징수 완료하겠다 했는데 아직까지 미결상태에 있는 걸 보니까 마 가망 없습니까? 여기 머 압류만 해놨다 그래 놨는데..
가압류 됐는데 빨리 처리를 해야 현금이 들어와야 뭐 시 세입에 도움이 되지 압류만 해놓으면 뭐합니까? 확보가능, 확보가능하다는 애기는 작년도 이때 그 행정 사무감사때도 그 애기가 나왔습니다. 확보 가능한건만 끝난게 아니거든요.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순위로 되어 있지요. 가능하다고 확보돼가 있다고만 하지말고 빨리 집행을 해가지고 빨리 현금화 시켜서 우리 세입에 도움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계속해서 제가 아까 그 저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질의 하겠습니다. 준비될겁니다. 내용이 뭐냐하면은 저 감사 자료에는 빠졌습니다만 꼭 짚고 넘어가고 또 사회적으로 저 야기된 그 물의가 많이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거 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조합에서 이 저 북천하천을 넘는 그 교량을 무상으로 지금놓고 있지요 시공이 다 돼가지요? 조건이 구획정리 지구내에 제방시설 녹지로 돼가 있는 부분을 주거 지역으로 변경해 주는 조건이지요 그 다리를 제공해 주는게?
그 시에서 그 다리가 꼭 필요한데 예산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그랬지요.
그 제방을 시설 녹지를 주거 지역으로 풀음으로 인해서 조합에서는 거기 자기네들 재산이 안됩니까? 그렇지요. 재산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무상으로 달아 놔준다.
이런 애기 아닙니까? 쉽게 애기하자면 그렇지요. 그러면요 그저 시설 녹지를 주거 지역으로 병경해준 평수가 몇평인지 아시니까?
한 오천 몇평 되지요? 그렇지요. 예.과장님이 확실히는 뭐 자체에서 설계를 해서 공사를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만 그 드리 놓는데 비용이 어느정도 든다고 생각합니까?
대충 뭐 확실한거는 과장님 모르실 겁니다. 한 20억에서 30억 든다고보지요. 40억 든다고 봅니까?
실질적으로는 그만치 안든다고 저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 녹지인 그 5천평이 지금 그 시 뭐 그땅 평수의 참 평이란다. 지가가 지금 어느정도 가는지 압니까?
시설 녹지에서 주거 지역으로 변경된 후에 평당 150만원이 호가한다는애기입니다. 그러면5천평에 150만원이면 얼마입니까? 돈이? 75억 안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75억 맞지요. 아이 그 계산해 보나마다입니다.
대충 75억 되지요.. 75억에 대한 이익을 취했는데 그 사람들은 45억 정도 밖에 안드는데 35억은 자기네들 이익이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뭐 계산할 게 뭐가 있어요. 당장 그런 숫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계산이 나오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며 또 교량을 놓는데 시에서 놓는게 아니고 구획정리 사업 조합에서 놓는데 사업 그 구획정리 사업 그 법률을 보면은 북천에 다리놓는 지역은 하천 아닙니까?
하천을 구획정리 사업으로 간주 안하면 조합비로서 교량을 놓을 수 없다라는 조건도 합니까? 그렇겠지요. 그 돈을 조합비를 공금을 가지고 다리를 놓을 수는 없지요.
그렇죠. 그렇지요? 그걸 놓아주기 위해서 또 하천은 토지 구획 정리 사업안으로 넣어 줬지요.
그걸 놓아주기 위해서 또 하천은 토지 구획 정리 사업안으로 넣어 줬지요. 어쨌든 그래됬는 것 아닙니까? 하천이 어떻게 구획 정리 사업안으로 들어 갑니까?
하천에 그 하천에 교량 놓는 구역은 구획 정리 사업 구획안으로 넣는 다는 것 아닙니까? 그건 의도적으로 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다리를 놓게 하기 위한거 역시 그것이 결국 그 조합에 막대한 이득을 주기 위한 시에서 어떤 그 베푼 아량이 있었다. 이런 애기입니다. 고추먹은 소리 하지 말고 이게 지금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예.
어째서 그 다리시에 예산이 없어서 다리 놓겠다 하는 명분을 세워가지고 그 사업조합에 막대한 이익을 줄수 있느냐 이런 애깁니다. 딱 결론을 내서 말씀하다면. 6지구안에 시설로 돌아가는게 뭡니까?
시설 녹지는 그대로 그대로 놓아두면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석 : 녹지 그대로 놔두십시요 ) 조합에 소유돼도 시설 녹지를 풀어준다는 자체는 그 조합에 이익에 창출해 준다는 그런 뜻도 안됩니까? 딴거로 돌아가도 시설 녹지를 주거지역으로 안풀어주면은 그만치 이익이 그쪽으로 돌아갈리 없지 않습니까?
주거 지역으로 바꿔졌다는 게 명분을 세워서 다리를 놓아준다는 명분은 도시과장으로서의 어떤 명분은 시 예산이 부족해서 다리를 놓아준다든가 그렇게 해 줬다고 애기가 될런지는 몰라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 조합에 상당한 수십석의 이익을 줬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질랍니까? 변명은 어떻게 할랍니까? 위원장님.
시관 관계상 이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어떤 여론도 정성이 돼가 있고 시에 대한 그 오해도 의혹도 상당히 받고 있는 부분이기 때분에 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를 떠나서 이에 조사권을 발동을 하던재 해서 다시 재조사할 사항이니까 일단 요건은 질의를 하나마나입니다. 사실 이것은 조사를 해봐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특정업체에 아주 특혜를 줬다는 이런 시민의 여론이 있으니까. 이것은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마이크 올려가 좀 듣기도록 애기를 하이소 마이크 좀 올려가. 추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시 금고 문제는 우리 지방의회가 개원되고 지금 3년째 나면서 시정 질의때나 그런 행정사무 감사때 매년 지적된 사항인데 집행부에서 우리 시민의 대표 의결기관인 의회에서 자꾸 이 문제가 거론되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지방 은행인 대구은행에 시 금고를 그대로 유지 시키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타 은행으로 지금 여러 가지 기재 문제도 지금 이영식 위원이 지적을 하셨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는데. 특히 지금은 그 대구은행이 사실 경주에서도 가장 교통이 복잡한 데 점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우리 시청내에 출장소가 나와 있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시 금고를 이용하는 시민으로 생각한다면 꼭 그런 위치에 있는 대구은행에 꼭 그걸 사수해 가면서 유지를 할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히 더 복잡한 곳이 현재 위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꼭 우리 의회에 서 자꾸 이렇게 거론을 하면 재검토를 해봐라 혹시 조건이 더 좋은 은행이 있느냐 이런식으로 우리가 집행부에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검토할 의향이 없는..없이 지금 3년이 지나왔는데 그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아니, 계약시기가 작년도에는 우리가 사무감사때 거론되니까 계약기간이 지금 벌써 적어도 계약을 변경하려면 6개월전에 검토를 해서 지금 현재 거래하고 있는 은행에 통보를 해줘야 된다 그렇게 애기한 지가 지금 2년이 넘었는데도 한번도 그런 검토를 하고 시도를 해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특별한 사유는 없더라도 조그만한 사유는 들어 있을걸요. 조그만 사유는 ..일단은요..
이게 계속 우리 위회에서 지적하는 사항이니까 총무국장께서는 소신있게 차기년도 에는 아마 충분한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게 조금전에 우리 손위원이 애기하는게 사실이라면은 우리가 감사장에서 감사자료에 들어있는 사항을 총무국장이 그 점포에 장한데 애기해가 위원들한테 개인적으로 로비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애기가 아닙니까? 아니 그게 그 지점장이 우리 손위원 보 개인적으로 전화가 왔다 또 우리 감사원인 이영식 위원한테 애기를 좀 잘해달라 하는거 내가 말 표현을 잘못했는가 몰라도 그런식으로 공무원이 외부기관에 자료를 흘릴수있습니까?
아니, 특정인이 아니면 어떻게 손위원한테 어떻게 전화가 왔어요? 하여튼 좀 여러 가지 석연히 못한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과도 뭐, 억지로 그래 사과 받을 필요 뭐가 있습니까?
위원장님 억지로 하기 싫은 사과. 아니 외부에 나가서 들 끓는게 아니고 그게 우리 천만여 공무원의 복지에도 중요한 일부분입니다. 안그렇습니까?
우리가 천여명 공무원이 돈을 참 빌려 쓰는건 좋지 않아겠지만도 경우에 따라서는 빌려 쓸수도 있는데, 이왕이면 시 금고에 특혜를 받을 수 있다면 그 얼마나 공무원에 대한 복지도되고 또 사기 양양도 되는거 아닙니까 그걸 왜 할 수 있다면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저 10번하고 15번하고 연계해서 같이 시간 절약상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준공 여기보면 9월 하순에 준공되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길을 통행하는 주민들이 아마 시에 수차레와서 전화내지 방문을 해서 하자가 발생됐으니까 도저히 이게 안된다 공사업자한테 애기해서 하자보수를 해 달라고 독촉을 했습니다.
해도 담당공무원은 물론 과장이 답변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담당 공무원이 우리 알아봐서 조치를 하겠다. 알아봐서 조치를 하겠다는 이야기만 계속 수차례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화질 전화를해서 그 공사업자한테 통보한번 없이 그냥 지나가고 해도 그게 해결이 안되기 때문에 그주민들이 저한테 찾아 왔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 현장에 가서 확인을 했지요. 3년전에 지방의회가 안 생겼으면 하소연 할 길이 없습니다. 1년이 지나가돌고 그냥 방치해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해서 내눈으로 확인을 하고 이거는 도저히 그런일은 있을 수 없다고 판단해서 담당과장님한테 내가 항의를 했죠. 그러고 나서 이게 조치가 된겁니다. 가만 있으면 두들겨 패러 옵니까 몽둥이를 가져옵니까?
여러 수차레와도 조치를 안해줬는데 11월 5일날 어떻게 조치를 취해 11월 5일이 언제입니까 준공된지가 언젠데 2달이 지나고 나서 본위원이 당신한테 항의를 함으로 인해서 이거 조치가된거 아니요? 당연히 해야되지만은 내가 항의를 한 이후에 조치가 된거는 그게 하고 앞뒤가 안맞는 일이잖아요. 즉각 조치를 해야지.
업무량 업무량 따지지 말고 이것보다 급한게 어디있어요. 그래 돈을 3천만원 들여 가지고 사업을 해놨는데 사흘만에 하자가 생겼을 때 즉각 조치를 하는 일 외에 더 바쁜게 뭐 있어요? 즉각 시정이 아니고 이런 것은 없어야 됩니다.
이런일은 공무원이 할일이 이런일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이 할 일이 이런일 아닙니까? 왜 뱅긍뱅글 웃어가면서 대답해요 남은 열받아 가지고 애기하는데..
이런 내가 서두에서 우리 사회진흥과장 수고한다는 내가 격려도 했는데 내년도 94년도에도 많은 숙원사업 부분이 발생될겁니다. 오늘 본위원이 충고한데 대해서 깊이 명시하시고 내년도에 사업은 차질이 없도록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15번 주민숙원사업비 배경 순위원칙은 유인물로 대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내체육관 공사 지연 사유는 여러번 위원회 간담회에서 사회진흥과장이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특별한 내용은 저희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자료로서 대치를 하겠습니다만 담당 과장으로서. 이 경주시민의 숙원사업이고도 마스터플랜을 낸지가 벌써 상당한 기간이 오래 됐는데 앞으로 탄력을 붙여가지고 추진할 방안만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전체가 지금 현재 구소방서가 전체의 우리 시 소유지 입니까? 그러면 기증을 했는데 그것이 기부채납을 받아가지고 우리 경주시가.. 내무부 소관 이게 그럼 3필지가 지금현재에 있는 소방서 입니까?
그럼 전면쪽이 149번지 우리 시 소유로 돼 있는 2백7십일 평방미터입니까? 사실 그 소유권 행사를 한다 그래도 뒷면이기 때문에 활용성이 별로 없네요. 없죠?
그러면은 저 밑에 부지사용 문제를 보니까 소방서를 옮기고 난 후에 사용은 현 소방서를 파출소로 사용하는데 주겠다 이렇게 내용이 돼 있는데 우리가 우리땅에는 어떤 임대료나 이런거 부과할 수는 없습니까? 과거에는 그 소방서가 우리 지방 기초 단체에서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다가 지금 도 단위로 광역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래도 도예산이니까 시예산과 같아서 임대를 부과하기 곤란하다 이런 애기입니까?
그것은 아는데 나머지 땅도 어차피 경찰청하고 내무부 소유가 전면에 있고 우리시 소유가 뒷면에 있으니까 일부 우리가 사용하니까 임대료 징수도 곤란하고 타 목적으로 사용하기는 곤란하다 이런 애기죠?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낸 것은 욕심이 있잖습니까? 사람이니까 그래서 우리 시 소유니까 구태여 파출소로 할애해 줄 이유가 뭐 있느냐.
다른 용도로 쓸수가 없으냐고 하는데서 그 요점이 있으니까 ?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라시장 관사를 건립이 90년 7월 23일날 준공됐는데 그 이후에 이 시장관사를 경주시 재정으로 봐서 너무 과대하게 건립을 안했느냐 갑론을박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측에서는 시민들에게 설득하기고 관사를 좀 평수도 많고 좀 한식으로 전통 한식으로 잘 지어가지고 시장이 부임하는 시장이 호의호식하기 위해서 지었는 목적이 아니다. 그러면 경주 에는 관광지이기 때문에 외보, 내외국이 손님이 많이 온다.
많이 오기 때문에 거기오는 손님을 일일 호텔이나 이런 음식점에 가서 대접하기는사실상 경비가 너무 많이 든다. 그러니까 시장 관사를 시장 공간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만찬이나 회의도 할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가지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 것이다 고 시민에게 그렇게 홍보도 하고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 시민들은 그런 차원이라면 충분한 이해가 간다.
그렇게 활용을 해줄 것을 우리 시민들이 바위원석 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90년 7월 23일 이후에 그런 시민들에게 설득을 시키고 홍보를 했던 그 자료, 그내용은 전혀 관계없이 92년도 작년도에 3차례 외에는 그 목적을 이행해서 사용한 일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93년도에는 한번도 없었습니다. 금년도에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해명을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아니 국장님 그런 목적도 있었다고 하면 그런 목적은 아주 작은 규모의 목적이다.
이런 애기네요? 중요한 목적이 , 중요한 목적이 그 목적이다. 이렇게 애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 시민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 공간을 구태여 시 재정 자립도가 아주 빈약한 우리 경주시가 그렇게 많은 평수를 그렇게 많은 건물을 지을 이유가 없다 이겁니다. 중요한 목적이 조금전에 애기한 그 목적 때문에 시민들이 다 이해를 하고 있었다 이런 애기입니다.
그러니 그런 목적도 조금 있었다고 하는 말이 안됩니다. 국장님! 보세요.
자꾸 괘변을 자꾸 하시는데 그 소기의 목적이 시장의 공간으로 사용을 하면서 아까 본위원이 서두에 애기한 대로 그런 목적하에서 이 시장 공간이 건립이 됐는데 지금와서 뭐 여러 가지 여건상 안좋아서 다른 방법으로 활용해 보겠다는 것을 검토를 해보니 까 그 게 또 맞지 않다는 이런 답변 아닙니까? 사실 이것은요 시민들이 납득할수 없습니다. 이해를 못합니다.
준공이 92년 7월 3일날 지금 만 3년 넘을 시점에서 4년째죠? 4년이 넘은 시점에서 그 목적을 3번밖에 이행을 안했다는 것은 경주 시민이 알았을 때 그런 목적이 아니라면 그렇게 공간을 크게 지을수 없다는 그런 애기가 분명히 명백히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내년도 에는 총무 국장께서 이 공간을 활용해서 경주시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이소.
연구를 하고.. 만약 이게 내년도에 실적이 또 없다면 내년사무 감사 행정 때 본위원이 위원이 될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꼭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줬는데 대해서 시장님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이걸 뭐 잘썻다 못썻다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파악하는 것보다도 과연 어느 정도 살림을 잘 살았느냐 잘 했는냐 하는걸 파악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서 공개는 안하고 자료로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만 이 내용을 잠시 검토를 해보니까 앞 부분에 내가 국장님한테 애기한거 하고 연계가 됩니다. 만약에 시장 공간을 잘 활용했다 하면 여기에 대한 경비도 많이 절감이 안됐겠냐 이런것도 같이 동시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점 참고하시고 유인물로 대치하겠습니다.
그거는 했고 미착공된 사업은 배고 총건수 및 현재 진행중 사업 현황 그것만. 그 체납 사유가 재정난을 야기하고 있는데요. 자료에는.
세무 과장으로서 체납액이 11월말 현재 41억 이라는데 대해서 도의적으로나 어떤 면에서 책임을 통감하고계시죠? 고액 체납을 제외하고도 약 10억이라는 우리 시에 세입이 지금 들어오지 않고 있는 상황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5년이 지나면 소멸 시효가 되고 압류 상태나 이런때 있으면 그게 계속 효력이 유효한데. 그러면 지금 단적으로 애기하면 93년도니까 88년도부터 발생된 전체 금액이죠 이게?
압류했는 상태를 제외하고는 전부다 그 이전에 꺼는 소멸된 거 아닙니까? 88년 그 이전에 것은요? 이 고액 체납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주종을 이루는게 소득할 주민세나 자동차세가 주종을 이루죠?
예. 예 이 체납액 중에? 예.
이것은 여러 가지 지방세 징수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걸 이런 사항이 발생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자동차세나 소득할 세나 사후에 부과를하기 때문에 그런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체납세 일소 기간이 지났습니까? 금년도에? 기간이 지났죠?
일소 기간이 지금 현재는 지났는 상황이지요? 계속 독려를 하는데 마지막 년도 폐쇄기인 2월말일 현재로 다시 한번하고 그것으로서 이제 년도 폐쇄기가 지나니까 다음 해로 넘어 가는거 아닙니까? 아까 과장님이 지방세 법에도 결손 처분을 할 수 있다고 애기를 했죠?
물론 시효 소멸기간이 5년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을 계속 연도 폐쇄기때 심사를 해서 소멸할수 있는 것은 소멸하고 또 결손처분 뭐 어떤 경우든지 결손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국세나 지방세나 세를 제외하고는 개인, 어떤 생활하는데도 결손은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결손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가도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손이 할 요인이 생기면 결손을 해가지고 우선 제가 질문하는 중요한 요점은 그렇습니다.
체납세 일소 기간때 만전 공무원을 동원해가 물론 성과는 상당히 좋은걸로 알고 있는데 꼭 그 기간 설정만 해놔 놓고 그때만 바짝하다가 또 그 기간이 지나면 흐지부지하고 그런 경향이 상당히 많고 또 과년도 그 이전부터 자꾸 누적되어온 세금이 너무 지금 많더라 이런 애기입니다. 사실 자동차세 같은 것도 이 법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도저히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안 많습니까? 법의 한계가 있기 때문웨 그런 것은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자꾸 그 체납세 누적만 시키지 말고 년도 폐쇄기 때는 엄격히 분리해 가지고 결손시킬 것은 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물론 그 결손 시키는데는 여러 가지 법의 제약도 받을 거고 이 문제점도 발생합니다만 수치만 자꾸 부라놓고 이 받을 가능성 없는 것은 결손시켜야 되는 그런 뜻에서 내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중요한 내용은 그럽니다.
보니까 요번 11월 한달동안 지방세 체납기간으로 정해가지고 산하에 있는 공무원들이 곤욕을 치룹디다. 내가 보니까 목표는 있고 자 세금 받으로 갈라 하니까 도망가 버리고 없고 뭐 고액 같은 것은 채권 확보도 되겠지만도 소액은 예를 든다면 자동차세 같은 거는 그 체납하는 요인이 발생돼가 3년만 이래 버리면 3백만원이 됩니다. 그렇죠? 3년만 지나면 그러면 소멸 시효를 5년을 잡는다고 그러면은 5백만원, 6백만원이 체납으로 이 문서상에 남는다는 이런 애기입니다.
그거는 10년이 돼도 못받는 겁니다. 그렇게 안되겠습니까? 그러니 제가 본 위원이 애기하는게 바로 그런 뜻입니다.
이제 여러 가지 자동차 등록법이나 뭐 여러 가지 법적으로 제한을 받지만 우선 자꾸 수치만 올리는 것 보담도 실지적으로 그런 어떤 구멍을 찾아 가지고 그렇게 앞으로 조치를 하이소 처음에 우리 손위원이 애기를 했습니다만 모 신문에 경주시 체납아 47억이다 작년보다도 74% 올라갔다 했을 때 우리 위원들도 깜짝 놀랬지만 시민이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게습니까? 시민이 그 신문을 봤을 때. 물론 신문이라는거는 사실하고는 다소 차이나 난나고 손치더라도 깜짝 놀랠일입니다.
이시에서 뭐하는 일이냐 이겁니다. 예. 안그렇겠습니까?
아니, 지금 예를 들어서 애기하는거야 수치를 가지고 정확하게 따지는 건 아닙니다. 이 세금은 어디, 부과한데가 어딥니까? 뭐 신한건설에 건설회사 그냥 간판에다 매기지는 않을텐데, 물권이 뭐 어디에다 매기는 겁니까?
이게.. 아까 신한건설 이름으로 한 주식회사 신한건설에 뭐 다른 재산에 매긴 겁니까? 그래 안하면 지금 아파트에 있는 그게 매긴겁니까?
물권이 뭔고, 그걸 확실히 애기하세요. 아파트인데 아파트인데 저기 아까 애기한거는 그것을 이전 등기해 줄 때 까지는, 판례에 의하면은 이전 등기를 해줄 때 까지는 아파트에서 물고.. 이전 등기를 받아버리고 난뒤에는 신한 건설에서 물 이유가 없다 이런 애기를 했죠?
대지를 압류해 가지고 대지만은 벌써 준공하기 전에 옛날에 이제 입주자한테 넘겨 줘 버렸고. 92년도에 넘겨주고 이제 위에 건물은 얼마전에 넘겨주고 몇일전에 넘겨줬다 이말이죠? 통합 공과금 징수 요원이 동사무소에 다 있지요.
통합 공과금 징수 요원이. 그래 그러면 고지서 나가가 체납됐을 대는 누가 받습니까? 아.
그게 이제 체납이 발생 했을 때는 수도세는 끈으니까 돈이 들어오는데 지금 박위원님 말씀하신게 그렇지요.. 그거는 말이 안되지. 그거는 시에서, 그라면은 하수도 과장 어디 있어요?
예.하수도과장! 어떤 레미콘 이건 관계없이 관급이면은 지금 저 용도계장이 애기하는 것 하고 말이 틀리잖아요. 그 툭수레미콘이라고 해서 그저 공급요청을 했는데 공급 안해주는 그게 만약에 관급자재를 조달청으로부터 요구, 요청을 해가지고 그 납기내에 안들어 오면은 그무슨 제재방법은 없어요?
그런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법적 제재조치하는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자꾸 덮어놓고 그런 것 없다 하니까 사람을...
이제까지는 그러면 납기내에 요구했는데 한번도 그 약속을 위반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법적근거까지도 못찾아 봤단 이런 애깁니까? 그건 말이 안되지.. 그거는 용도계장으로서 그런말을 할수 없죠..
아, 그렇게 자꾸 싸다고 세울게 아니고 마 싼거 좋다 이겁니다. 용도계장 애기하는건 좋은데 만약에 헐다면 여기서 바로 구입을 해도 되느냐 이런 애기입니다. 예들 들어서요 질문이 자꾸 중복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그 저 계장님 애기하는 것을 마 여기 지금 명시되어 있는거는 사실 여기서 바로 직접 구입하기가 법적으로 안된다 하면 더 재론할 여지가 없고 이것도 사실 법이 잘못되는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무용품 같은 것 있잖습니까? 뭐 이런 볼펜이나 이런 사무용품, 사무용품을 일괄 지금 조달 구입하지요?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그게 액수가 그라면 한 5개월 쓸게 가상해서 이야깁니다 한 천만원 정도 됐다. 예? 천만원을 조달 요청하면 인제 조달 요청하는 가격하고 그럼 여기에서 시중에서 그 사무용품을 입찰을 붙인다든지 견적을 받아가지고 천만원보다 더 싸게 그 양을 구입할 수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판단못하면 돼는가요? 왜? 왜그냐하면 그런 경쟁, 지금 우리 사회나 모든 그 경제 형성이 경쟁 사회아닙니까?
그렇지요. 장사하는 사람들, 납품하는 사람들이 마진을 적게보고 납품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장사말로 본전으로도 납품할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우리 의회에 지금 동료 위원들이 이야기 하는거느 ㄴ뜻이 뭐냐 하면은요. 공무원이 그것도 일일이 이 소모품이라든지, 사무용품을 다 이거 입찰보이고 하면은오히려 귀찮고 하니까, 법에도 하자업ㅎ이 조달 요청해 보리면 나중에 감사받을 것도 ㅇ벗고.
아주 안일하게 하는데. 제일 편리한게 조달 요청이다. 이제 이렇게는요.
이런 결론이 우리 나름대로 잇다고 그러면 경쟁을 해서 우리가 시비를 천만우너살 때 단돈 5만원이롸 싸게 살수 있으면 공무원이 좀 괴롭더라도 여기서 경쟁 입츨 붙여가지고 조달 요청피하고 시중 구입을 하자 이런뜻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기 단가를 정해놓고 조달청이 여기 뭐 이거만 있습니까.
뭐 오만 수천가지 조달품이 다 있지. 용도계에서는 감당하기 힘들다 이런 얘기지요. 인원이 적다 이말 아닙니까?
용도계에서는 이걸 다 조달 요청을 피하고 소모품이나 모든 물품을 구입하는 데는 용도계에서는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런 애기지요. 그럼 그래 이야기를 해야지요. 아니 그런 얘기를 해야지요 여기요.
한가지 예를 들어서 조달품이라는 이게 자동차 같은 것도요. 자동차 회사에서도 경쟁이 치열합니다. 마 쉽게 얘기 하지면 현금으로 사는 경우가 있고 경우가 있을 때는 얼마고 또 뭐 월부를 하면 얼마고 우리가 차를 구입해보면은 .
이거 조달 요청은 딱 못이 박혀져가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여기 본것만 해도 이 저 차종이 말입니다. 현금으로 지금 조달 요청하면 현금보다 먼저 올라가가 차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사항 같으면은요. 자동차 회사에서도 얼마든지 D.C 합니다.
왜 당신 조사했는 거 그리 정확하다고 자꾸 내가 조사해 봤는것만 주장하는 가요. 그래 그런 것 아닙니까? 이거요 일반 구입을 해가지고 선금 먼저 줘놓으버리면요 얼마 DC 했냐 하면 백만원 DC 해줍니다.
뭐 쓸데없는 소리하고 있어요. 말도 안되는 소리하면 그걸 자꾸 당신이 자꾸 고집을 부리면 어쩌냐 말이지. 현실적으로 그런데.
법이 이거는 조달 요청하면 절대 안됩니다고 못을 박으면 방법이 없지만 당신 가격을 가지고 자꾸 그래 사니까 이상하잖아. . 이게 우선에 그래 아까 지금 딱 조금전에 얘기한거 베스타 9인 하는거 8백9십만 7천원인데 시중에 9백만 3만원이다.
그럼 한 10만원정도 차이가 나는데 현금 주면은 우리차 안사봅니까? 아예 이걸 자주 자기가 세우냐 말이냐. 그럴 수 없다 말이야?
우리가 여기서 시중 구입 못한다 이래하면 할말이 없지만 딴소리를 자꾸 하니까..그거 참..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이 얘기하듯이 그래 얘기하면 되는데 저 용도계장 저 사람은 말이야 자꾸 빡빡 세우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차 하나 구입을 안합니까 여기 뭐 베스타 9인승 예. 알겠지요?
만약 구입을 한다 그러면 조달요청하면 8백90만 7천원을 줘야 되는데 만약에 8백50만원이 자동차 회사에서 공급한다 하면 살수 있는거 아닙니까? 지금 국장 얘기는 그렇지요? 그걸 자꾸 법적으로 못한다 인력이 없다고 하는데 뭐 또 그거할 인부가 없어 안된다하는 답변이 나오니까 할말이 있나그래.
취지를, 질문하는 취지를 말이야 이해를 하고 답변해야지. 위원장! 요문제에 대해서는 보충 질문 없습니다.
없고 아까 하수과장을 오라 그래놨는데 요거만하고 넘어갑시다. 아니 요거 한마디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하수과장 불러놨으니까.
애기들어봐여. 파악은 했는데 전혀없다. 이말입니까?
우리시에서 개인재산을 임차해가 쓰는게 없다 이말입니까? 파악은 되는데 없다 말입니까 관재게 에서는 임차를 안하고 잡종지만 취급을 하니까 안하고 해당부서에서 관리를 한다. 그러나 회계과에서 파악은 하고 있다 조금전에 그래 애기했잖아요.
그래요 그게 중요합니다. 각부서별로 임차를 아까 재산세계장이 대개 똑똑한체하고 그거는 행정용어로 임대라고 쓴다 이런 애기를 잘못듣고 그런 애기를 하더라고, 감사위원들 놀리는 건가.. 뭐고..
여기 임대모르고 임차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건방스럽게 말이야. 여기 각부서별로 임차해가지고 쓰는 건물이 없다 말이가 그래 보건소장 여기 있죠. 보건소장 인정하죠.
이따구가 어디있어. 그래 건방스럽게 말이야 소위 계장이라는 사람이.. 내 이야기좀 합시다.
조금전에 이야기 했는거 자꾸 넘어갑니까? 하수과장 오라 그랬잖아요. 하수과장 오셨습니까?
부시장님 좀 나오이소. 세 번을 하수과장. 좀 있어봐요.. (광주 출장 갔어요 오후에 출발했습니다. )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부시장님!
법적인 제약에 의해가지고 전반적으로 못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법의 한계에 묶여가지고 3일동안에 시정전반을 하다보면 우리도 사실 피곤합니다. 깊게도 다 못보고 하면 소위 3일동안에. 1년에 3일동안 행정사무감사에 간부직원은 좀 대기해 있으면 안됩니까?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감사를 한다 말입니까? 소장님 지금 손호익 위원님과 이영식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입찰공고를하고 15일만에 입찰보이는데 잔고증명을 한달전에 끊어라 하는 것은 사실 모순점이 있죠. 12월 4일날 내가 , 내일 입찰하면 1회 입찰하고 똑같은 조건이네요 참가자격 완화가 아니고 그건 나도 압니다.
아는데 기간을 자꾸 단축 그것도 법적으로 기간이 있습니까? 공고한 날로부터 몇일날 입찰을 보인다하는 법적인게 있습니까? 소장님 보이소.
내가 묻는데만 대답하이소 법적으로 15일 이내에 공고한 날로부터 15일이내 입찰해야 된다는 그런 법적인게.. 14일이내 해야된다는 거는 1회에 한해서 그렇습니까? 2회 예 됐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말씀이 1차공고는 14일내에 입찰을 한다 해야 된다는 법적인 규정이 있고 2차에는 그런 관계규정은 없다는 이 말입니까 러면 전자 1차에 공고를 법적은 규제에 묶여서 14일에 했으니까 이게 모순점이 있었다 하는거러 소장님 조금전에 시인 했잖아요 사실 모순점이다 하는 것을 못 알아 듣습니까? 그러면 2차에는 12월 4일날 공고를 해서 낙찰을 1월10일날 할 것 같으면 한달이 안 넘습니까? 그래서 응찰할수 있는 기회를 여러사람한테 부여해도 관계가 없지않나 이런 뜻입니다.
한달동안 지경을 하는데 구체적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아까 이영식 위원님 말씀하듯이 개인적으로도 물건을 팔게 있으면 살사람이 여러 사람이 와야만 값을 많이 받는거는 상식적인 애기 아닙니까? 그러면 다소의 시에서 한 1개월내지 15일 정도를 지경을 하는 한 있어도 손님을 많이 불러 가지고 값이 올라가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불편을 해소하기위해서 앞에 하고 똑같은 조건으로 하면 응찰할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잖아요. 1회 응찰했는 사람밖에 응찰자격이 구비가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 결론이 안나옵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세요.
그거는, 그거는, 변명입니다. 말이 안되는 겁니다. 시세입을 위해서 다소무리가 가더라도 세입을 올리기 위해서는 무리가 가더라도 희생을 해야죠 한 15일 보름동안 사무실이라도 가서 대충 좀 하면 안됩니까?
어떻게 해서 당신네들은 국록을 먹고 시민의 혈세를 받아 생활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시세입에 대해서 관심을 안가집니까? 아까 우리 이영식 위원님 꼭 지적을 합니다만 사적공원관리사무소는 일종의 경영부섭니다 아시죠? 중요한 거는 그래 1차에와 같은 조건으로 공고를 내서 12월 4일 내일 입찰이라 그랬습니까?
그러면 열흘도 안되는 기간을 두고 하는 거는 1차에 응찰한 그 사람만 응찰하도록 기회를 준거 아닙니까? 물론 그게 사정이야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도 요즘 아무리 화폐가치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 경주에 중소도시로서는 1억이라는 돈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큰 돈입니다. 아마 소장님도 1억이라는 돈이 굉장히 큰 돈일 겁니다.
한달에 월급을 얼마 받으시는지 몰라도 생활비 제하고1억을 저축할라면 평생을 저출해야 될 정도로 큰 액수입니다. 이런 거액을 1년이상 참 1개월이상 은행에 넣어놓는 사람만 응찰할 수 있는 자격을 조건한다면 그만큼 폭이 잡아지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님 그 부분이 말입니다.
지금 소장님 얘기는 1차에는 법적인 규제에 묶여가지고 15일밖에 못했다하는 그건 이해하고 넘어갑시다. 그건, 이해하고 넘어가고 2차에는 그런 규제가 없다는데 또 이런 조건으로 하는 거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소장님 보소.
보이소 그거는 우리 다 압니다. 다 아는데 지금 소장님은 우리한테 와서 답변을 그렇게 하는데 2차에 유찰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절대 유찰 안됩니다.
우리가 추측을 했을 때 절대 보장은 안됩니다. 안되고 그거는 우리가 가상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입찰 공고를 내놓고 유찰되도록 바라고 있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위원장님 위원장님 저한테 발언권 좀 주십시오. 결론을 위원장님같이 그래 결론을 내리시지 말고 제가, 소장님 들으세요. 제가 결론을 내려 드리겠습니다.
이것가지고 오늘 오전 내내 끌수도 없고 분명히 1차에는 조건이 악조건 아닙니까? 규칙이 그러나 규칙이 있으니까 효력이 있으니까 1차에는 우리가 묻지 않겠습니다. 1차에 유찰 됐는거에 대해서 묻지를 않고 2차 공고에도 역시 12월 4일날 공고를 해서 12월11일날 7일의 여유를 두고 공고를 참 입찰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죠. 이래 안해도 되는데 한달정도 여유를 둬가지고 입찰조건이 맞도록 손님이 많이 할 수 있는데도 이래했다 하는 것은 소장님이 이유가 계약 기간이 12월 말일로 됐기 때문에 그동안에 한달로 하면은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그 공간은 시에서 지경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인데 시에서 지경을 할라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직원도 없고 문제점이 있다. 지금 소장님이 답변했는 것은 요지가 그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내일 낙찰이 돼가지고 우리 시민이나 우리 의회쪽에서 바라는 세입이 안들어 왔다고 가상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소장님이 져야 됩니다. 분명히, 질 수 있죠. 답변하는 거는 그 업체가 요번에 고발됐는 형사상 책임을 지고 있는 그 업체는 경주군수가 허가를 해줬다 이런 애기죠.
그럼 그 사람에 대한 감독관리를 경주시 보건소에소도 할 수 있죠. 그러면 경주시 보건소는 거기에 대한 간여를 전혀 못합니까? 과장님!
조금전에 왜 그 사실을 몰랐습니까? 인제 알았습니까? 내용이 말입니다.
물로 손호익 위원님이 애기를 하셨는데 화장장 설치 사용 조례를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다 압니까? 다 모르지요 확실하게 애기하이소 과장님은 과장된지도 얼마 안되잖아요.
화장장 사용조례 말입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인제 과장님 확실히 아이소.
화장장에서는 태울수 있는, 화장장에서 태우는 그게 다 나와 있습니다. 못태우는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감사 끝나거든 사용조례를 좀 보이소.
그래야 가정 복지과장으로서 임무를 다 하는 겁니다 요 폐기물 중에도요, 주사기나 수액세트같은 거는 화장장에서 못태웁니다. 결국 폐기물, 적축물 취급업자가 거기 가서 태웠는 것도 자기는, 그 사람은 형사 처벌으르 받고 있다 그러는데, 태워주는 사람이 나쁩니다. 더 나쁩니다.
따지고 보면은, 그런거 아닙니까? 태워주는 사람이 더 안나쁩니까? 무식하다고 하면 교체라도 해야지 그런 사람 계속 놔놓으면 이런 범법을 계속 저지를 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나쁜 짓을 내 해도 그건 방법이 없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과장님의 어떤 감독을 못받겠네. 그 사람은, 지 마음대로 하겠네 무식한 걸 빙자해 지 마음대로 해버리니까?
어떻게 그러지를 못해요. 못한다는 그런게 어디 있습니까? 검찰청에 안불려가면 자기 직무를 절대 옳게 수행 못하겠네.
예 시내 아까 과장님 공동묘지가 많이 있다 하는데 어디 있는지 압니까? 용광동아니고 용왕동 황성동이라 그러죠. 황성동 지금 신개발지 아파트 단지속에 있죠.
몇 개나 됩니까? 그걸 왜 이때까지 못했어요 그 땅은 소유가가 누굽니까? 개인명 있고요.
경주시 유지가 1200평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도 전부다 공동 묘지돼가 있습니까? 언제부터 됐습니까?
오래 됐죠. 아직요? 좀 가보소.
그래 어쨌든 업무가 이관될 때까지는 부녀복지과 담당 업무니까 좀 파악을 하고 계셔야죠 그런거 아닙니까?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은 질문 요지가 그겁니다. 우리 과장님이 대책 새울수 없지 싶은데 답변하는거 보니까 왜 그러냐면 거기 지금 아파트 단지가 형성이 됨으로써 아주 번잡한 시가집니다.
고층, 고밀도, 주택지인데 거기에 아직까지 옛날부터 내려오는 공동묘지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외관상으로 보니 뭐가 행정적으로 잘못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시에서 세워줘야 되겠습니다. 일단 묘지를 옮기는 수 밖에 없는데 무연고지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무연고지가.
물론 연고가 있는 묘지도 많이 있고 한데 무연고지는 법에 의해가지고 처리하고 연고가 있는 묘도 연고자를 찾아가지고 다른데 이장할 수 있도록 조치를 우리, 아마, 부녀복지 과장은 답변 잘 못하지 싶습니다. 부시장님 다시 답변 해주십시오 이거 아주 중대한 겁니다. 예.
그라이소 왜 그러냐 하면 여기 또 시유지가 1200평이나 있습니다. 큰 재산이 부시장님 보이소 필요없는 이야기 하지마소 하지말고 하느냐 안하느냐 그거만.. 농산계장.
농산계장 간단하게 질문 하겠습니다. 농산계장으로 언제 재직했습니까? 92년도, 93년도 반값 보조금외에도 국비 지방비가 보조돼가 나가는 농기구가 있죠 많죠.
그 외 국비 지방비 부담외에는 일반 행정 관청에서 농비 공급에 대해서 크게 간여를 안하죠. 막대한 재원을 들여가지고 농민에게 최대한의 이익을 수혜혜택을 주기위해서 이러한 제도가 생겼는데 이게 사실 사후 관리를 잘해야 되죠. 지금 농산계장 입장에서는 담당 주무계장으로서 이 사후관리를 잘 했다고 생각합니까?
이 문제로 인해서 농기구 공급업체에서 농민들과 짜고 장난질을 해가지고 큰 어떤 사회적으로 혼란이 왔고 그 행위를 했는 사람이 형사소송을 받은일도 있었죠. 금년에.. 있었죠.
그 관계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첫째 물론 도둑질한 사람도 죄가 있지만 도둑질 하도록 방조했는 사람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하지요. 방조는 아니겠지만 죄송합니다..
방조는 아니겠지만 관리를 감독관리를 잘못했다는 책임은 지지요 길게 이야기 하지말고. 그러면은 이 절차가제가 농기구 장사를 20년했습니다. 보조분 농기구가 공급되면은 보조금 정산을 공급 이후에 정산하러 업체에서 오지요..
그러니까 돈은 물론 ..에서 하겠지만 행정지관에서 정산서를 만들어 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A 라는 농민이 보조혜택을 받아가지고 A라는 기계를 사겠다고 사전에 농산 계장 다 알고 계시죠? 나중에 보니까 바뀌었습니까? 나중에 와가 있었는데 나중에 또 농협에서 가서 또 확인 할때도 또 다시 확인합니다.
확인하면 기계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나중에 업체에서 농민에게 기계를 공급하고 유통과정이 그렇습니다. 공급을 하고 농민에게 기계를 공급했습니다하는 인수증을 받아서 취합을 행정기관에서 시키죠..
인수증난에 기계 남바와 엔진 남바가 적혀 있습니까? 안 있습니까? 있죠.
그런데 그걸 공무원이 현지 확인 했을 때 그 엔진 남바하고 그 기계 제작 남바하고 그 기게 제작 남바하고 다 확을 했으면은 기계가 바뀔 리가 없잖아요. 번호를 확인하면 대번 찾기 쉽잖아요. 제작번호가 다 있는데.
어쨌든 길게 애기 안하겠습니다. 어쨌든 관리소홀로 먼저 인정했었기 때문에 내용을 동료 위원들 다 모르시는 분들 계실까 싶어서 참고로 애깁니다만 농민들이 가짜를 다른 대리점에 있는 기계를 그냥 자기집에 갖다 놨다가 공무원들이 그걸 확인하러 확인.. 사실 잘 안하죠?.
나는 장사할 때 군청이나 면사무소 직원 와가지고 확인하는 거 못 봤습니다. 20년동안 장사하면서 그냥 인수증 가지고 다 넘어갑디다. 이래서 기계를 농민이 구입을 하지 않고 보조금만 정산한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보조금만 타먹는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래서 이거는 참 국고 손실도 이만 저만이 아니고 이거는 농민 혼자서는 절대 못합니다. 공무원하고 합이 돼야만 이런 행위가 있었는데 그 사건에 대해서 손위원 좀 보충질문 한번.....
손위원 제가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면 1차 확인을 한 이후에 보조분으로 인해서 공급된 농기계가 사후관리를 그 사람이 쓰고 있느냐 없느냐 아니면 사가지고 또 팔아먹었느냐 팔아먹어도 안되는거 아닙니까? 7년동안 그 사람이 계속 가져야지 매매 행위를 해서도 안되잖습니까?
그러면은 만약에 매매행위를 했을 때 그러면 7년간을 보관을 해야 되는 트렉터하고 콤바인을 7년간을 보관으르 해야 된다면은, 사용을 해야 된다면은 그 사람이 사용을 해야 된다면 행정관서에서는 그 사람이 과연 그걸 계속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매년 일년에 한번쯤은 확인해야죠. 그렇죠 그거를 그 기간까지 농민이 중간에 팔아 먹어 버린다든지 하면은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농협에서는 융자금 일시불로 회수하고 그렇죠. 그런 제도가 있죠.? 그렇게 그 제도에 의해서 실행했는게 있습니까?
이때까지. 사건이후에는 형사적으로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만은 했을 런지 몰라도 그전에 발견했는게 있습니까? 없는걸로 농산계장이 확인을 못했으니까 없는거겠죠 그죠?.
지금 보조분농구기가 실수요자 가지고 있는 연도수를 아직까지 시에서 관리해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기계가 몇 대나 있는지 압니까? 파악하고 있습니까 ? 기계가 몇 대라는 개수까지 품목별로 다 파악하고 있죠.
확인 잘 안합니데이 자꾸한다 그러는데 하게 돼가 있기 때문에 한다 그라는데 실질적으로 해보면 지금 현재 농민들이 반도 안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앞으로는 행정적으로 농민들에게 지도를 잘해서 그런 불상사가 없도록 각별히 좀 유념해 주이소.
그게 사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그라고 국비내지 도비 우리시비,막대한 시비를 들여가지고 농민들에게 수혜를 주는데 그 몰지각한 농민들이 수혜혜택을 오히려 이용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계장님도 요번 금년도 사건으로 인해서 많이 주의를 하겠지만 앞으로 더 꼭 형사적으로 문제가 발생됐을때만 조치를 하지말고 평상시에도 법에 따라서 꼭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과장님 사실 참 문제입니다.
문제라고요 이제 지금 아까 과장님 애기했는데 연간 한 400만원 징수한다 그랬죠. 말이 안되는 겁니다. 이거는 말이 안되요.
누가 삼척동자한테 물어봐도. 이 자료가 주차면적하는기 주차이래하는 칸수 그거입니까? 91년도는 974개고 92년도 942개고 93년도 893게네요.
마감이죠. 3년했으니까 그러면 이거 또 다시 공개입찰합니까? 아니 자꾸 우옛 대답하지말고 계약조건이 안까다롭습니까?
또 뭐 1년간 1억 예치 참.. 한달간 하는 그런 조건 없습니까? 사적공원관리소 같은 그런 악조건은 참고를 하셔가 조건을 완화하셔가지고 시세입을 올리도록 하시고요. 92년도보다 주차면수 적어진 이유는 뭡니까?
알았습니다. 893개중 요거는 시에서 인정해준 893개죠? 의외로 운영하는 경주 도시개발에서 시에 모르게 주차면선을 더 그어가지고 징수를 했는데 있죠.
이러면 되잖아요 전체 개수하고 1년 수입들어 온거 하고 나눠가 27개를 개선하면 더 낫잖아요 그런 계산이 안 나오네요 위치가 나빠서 그렇습니까? 시에서 모르게 위법으로 자기가 그어 가지고 주차료를 받다가 나중에 과장님이 이것를 발각을 해가지고 추징을 했죠 그러면 지금 현재도 더 많은 숫자가 그어져 있다는 여론도 있는데 그런대 대해서는 조사를 어떻게 합니까? 매일 조사는 못할 거고.
그것은 잘했습니다. 잘했는데 문제는 이런 행위를해가지고 추징이 사실 적습니다. 이래서는 안되잖아요 그죠 계약자가 요거 도둑질하는거 한가지 아닙니까?
그래 설명할 필요없어요 저, 문화관광국장 나오소. 지금요 최위원님이 질문할 요지가 국장님 나와보소. 요지가 뭐나하면은 도에서 주최를 하는데 왜 우리 시비가 2/3 가 더 들어가느냐 도비가 애 적느냐 이런 취집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우리가 예산 심의 할때도 애기가 있었습니다만 이런, 이런게 어디 있어요 도에서 전부다 하고 또 행사준비는 경주시에서 다하고 돈은 쥐꼬리만치 주고 그런 제도가 어디 있어요 그래. 일단 말입니다. 최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계속 질의해서. 우리 예산이 아직 확정이 안됐는데 내년도 예산이 확정이 안됐지 않습니까? 50%라 함은 가산은 안해도 되겠지요?
나머지 50%는 국장님 책임지세요. 아니 막대한 지장이고 뭐고 내 애기를 들어보소. 그 박국장 내 애기를 들어봐요 중요한 핵심 질문이 요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50% 밖에 계상을 안할테니까 국장님이 행사를 하든 안하든 국장님이 알아서 하세요. 내년 예산을 그래 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 줄 이유가.
그 저 이영식 위원 그거는 105번에 또 한번 더 나옵니다. 예. 그거는 이따 확인하기로 하고 요 건은 넘어갑시다.
일단 국장님 신라문화제 예산은 50% 만 계산해 드립니다. 그래 분명히 짚고 넘어갑시다. 위원장 빨리 넘기소.
예. 예. 제가 그래서 결산검사 할때는 1원도 안들어와서 제가 그래서 낸겁니다.
그 저 김과장이 독촉을, 신경을 좀 써가지고 납부 되는대로 우리 의회에 서면으로 좀 보내주이소 몇 년 됐는지 모르지. 우리 소장님 잘 모르꺼야 그거는.. 예.
중요한 거는 저 우리 손위원이 질문하는 골짜는 말입니다. 아마 문화과 보다는 사적관리 사무소쪽에 아마 책임이 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그렇냐하면 그 업무 한계가 사적지를 보존하고 감시하는 기능은 지금 사적관리 사무소에서 보고있죠?
그러니까 그럼 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물론 소장님은 금면 8월달에 오셔가지고 그 전과정은 잘 모르시겠지만 하루에 무료사적지는 6번 순찰한다 그랬습니까? 아참..3번 3번을 매일 순찰하는 과정에서 이 헌강왕릉의 도굴이 이 전문인이 봤을때 약 한 10년 전에 도굴이 됐다고 판정이되었기 때문에 그걸 누가 몇일 전에 됐다든지 이런 어떤 확정은 없어도 전문가의 입장을 빌린다면 10년 전에 됐는 사항을 사적관리 사무소가 생긴지 지금 한 8년 정도 되네요.
그죠? 되면서현재까지 와서 그걸 발견을 못하고 지난 8월달에 그걸 발견을 했다는 데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경우라면 사실상 그 순시원이 있으나마나 한가지다 이런 얘깁니다.
결론은.. 저도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아까 그저 우리 손위원이 질문 하듯이 그 순시원이라 그랍니까?
뭘합디까? 그걸. 예.
뭐 순시원이라고 합시다. 순시원에게 우리 소장님으로서 지휘하면서 교육을 시킬 때 그냥 이래 빙둘러 보고 순찰함에다가 표시만 하고 오는게 아니고 중요한 임무가 도굴이 됐느냐 훼손이 됐느냐 그거 감시하는데 주업무 아닙니까?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참 발견하기가 힘들었다 하는건 말이 안되는 얘기입니다.
근 10여년 동안에 매일 하루에 3번 이상 그걸 순시를 하고 다니면 그러면서 그 순시원이 그냥 오토바이 타고 주루룩 갔다가 순찰함에 가 사인만 해놓고 왔다는 그런 결론 밖에 안생기니까 그래 밖에 생각할 수 없는거 아닙니까 우리 감사하는 입장에서는 그렇다면은 많은 인력과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 순시원을 고용을 해서 그 감시를 하라 그러는 그 기능이 사실상 우리가 믿을 수가 없다 이런 얘깁니다. 우리 시민이 봤을 때 무료,유료사적지는 담장도 있고 다 있기 때문에 좀 덜합니다만 무료사적지가 경주에 얼마나 산장이 많이 되가 있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 많은 그 유적지를 그런 식으로 감시를 하고 순시를 한다 해가지고 거기에 허점이 있는거 아닙니까? 예.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10년이나 전에 도굴 당했는 상태를 외관상 보기 힘들어 가지고 발견을 못했다 하는 그건 말이 안되는 겁니다.
안그렇습니까? 감시원의 그 업무, 근무태만이라든지 이런 결과가 결국 나왔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죠? 그건 마 품목.
이름을 모르잖아 뭘 잃어버렸는 걸 모르는... 역시 또 우리 손위원이 질문하신 취지가 말입니다. 월별 현황은 요 유입물에 나와 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부분이요 이 관광객 수의 통계가 완전 엉터리입니다.
시인합니까? 아, 그래 시인합니까? 그래 안할 수가 없다니 그게 말이됩니까?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학생수가 30만 정도가 온다는 숫자는 수치에 거의 맞는 통계입니다. 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관광과에서 내가 자료를 요구를 하니까 93년도 학생이. 아 93년도인가 92년든가. 92년도 입니까 160만에 끝에 명까지 뭐 2명 3명하는 것 까지 다 달려있습디다.
지금 그거내. 정확한 숫자를 내가 자료를 안가지고 왔는데 160만이 왔다고 통계자료가 나와서 그게 합친게 지금 550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개인적으로 우리 과장님하고 이 문제가지고 내 토론한 일이 있는 요 통계를 어떻게 냈느냐 하면은 학생이 예를들어서 학생 예를듭니다...일반은 마 더이거 학생보다 더 엉터리니까 학생이 30만 왔으면 30만 학생이 3박 4일하고 갑니다. 대충 수학여행 단체가 오면은 2박 3일내지 3박 4일 오면은 30명이 왔는거를 거기다가 4를 곱합니다. 그래가 통계를 냈습니다.
그러면 학생수가 우선 120만명이 왔다고 보고 나머지 40만은 이. 자고 안간 사람들 뭐 남산 놀러오고 하는 그런 통계를 넣고 25%를 넣었다 이렇게 하는데 이런 통계를 가지고 현재 경주시에 관광객이 550만이 온다 2천년대에는 8백만명 내지 천만명이 올 것이다. 이런 엉터리 통계가 어디 있습니까?
이걸 통계라고하는 겁니까? 예. 이런 식으로 계산 한거 맞지요?
예? 30x4 했지요? 아니 그러니까 차로가 했든지 그 수학여행온 차가 불국사 주차장에 오늘 또 서가.
잘때는 오늘 서가 있고 또 내일되면 또다른게 구경하고 또 그날와가 또 서있고 그걸 계속 숫자에 넣은 거 아닙니까? 그게 왜 정확한 통계가 나옵니까? 물론 좋습니다.
물론 확인은 못합니다. 거기다가 4를 곱하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50% 안 맞는 통계지요?
아까 학생 30만명 왔다 안그랬습니까? 그런데 행정 통계로는 160만이 와가 있다는 그런 통계가 어디 있어요? 좋습니다.
지금 그런거는 내가 지금 질문한데 대해서는 시인을 했으니까 앞으로 이런 통계를 해서는 안됩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이런 통계를 해서는 안되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천년대 8백만 내지 천만이 온다하는 것도 전부 이래 4곱하고 5곱해가지고 그런 엉터리 숫자를 내가지고 우리 경주의 관광계획을 어떻게 세웁니까?
또, 좀 있어봐요. 또 이런 통계로 인해서 모든 행정이 움직이니까 경주 관광이 이렇게 퇴소됩니다. 그러니까 더 길게 얘기 하시지 말고 해명할 필요도 업습니다.
그런 당장 과장님 말씀 하는데 보면 이런게 딱 안 나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실지적인 통계를 낼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해서 이런 통계는 절대 내지 마세요.
이거 경주 팔아 먹을 일입니다. 이 이런 통계 가지고 경주팔아 먹을 일이라요. 30%도 안 맞는 통계를 가지고 통계라고말이야.
경주에 관광객이 550만 온다. 뒤에 요 공무원들 게시는 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될 일입니까 예?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정확한 통계를 내는 방향을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예? 그저 손위원이 얘기하시는데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 이 뭡니까? 이 무슨 호텔입니까?
코레..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것하고 지금 손위원이 나는 뭐 이 자료가 없으니까 그러는데 손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하고 판이한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그 허가조건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회원권을 가지고 회원들은 그거하는 콘도나 이런거와 같은 내용인지 아마 아마 계장님이 그걸 파악을 못하신 모양인데 그런지 그렇지 않으면 일반 호텔과 같은지 허가 조건이요..
회원권을 발행을 해가지고 콘도와 같은 역할을 하면 단체를 절대 못받습니다. 내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우리가 상식적은 측면에서서 그렇습니다. 단체는 받을 수는 없습니다.
업태 위반이네 쉽게 애기하면 업태 위반입니다. 고거를 허가 규정하고 그 나중에 다 나오지요? 허가 조건만 보면 말입니다.
다나옵니다. 서면으로 받으면 돼요. 코레스코 이 호텔이 일반 호텔과 같이 쓸수있느냐 안그러면 콘도 형식으로 그뭐 내가 법적인 용어는 모르겠는데 콘도 형식으로 회원권을 발행하는 그거 허가 규정을 물어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