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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강현삼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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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많으십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충청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조례를 개정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행복택시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의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한 조례 개정이지요?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비용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는 비용추계서를 붙이게 돼 있는데 현재 비용추계서가 너무 막연하게 뒤에 지금 붙은 것 같아서 2015년 하반기에 100여 개 마을에 행복택시를 운행하겠다고 했는데 이거 지금 시·군에 수요조사는 했습니까, 일선 시·군에? 시·군별로 지금 현재 이 사업이 그 당시 사업 수요조사를 할 때 우리 도비 부담분을 명시해서 수요조사 하셨어요? 그럼 우리 도의회에서 그전에 행복택시에 관해 가지고 업무보고를 받을 때 지금 이거는 도비 부담이 너무 적다 도지사의 공약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도비 부담분이 너무 적기 때문에 일선 시·군에 재정적 부담이 너무 과중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래 가지고 도비 부담분 분담비율을 더 높이라고 계속해서 요구를 했는데 그럼 여태까지 그렇게 요구한 결과물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도대체. 이거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 예산 기본요율의 적용을 받는 항목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시책사업에는 도비 부담분 분명히 우리 부담비율을 더 높여야 되고, 우리 충청북도내 각 시·군에서 한 시·군도 빠짐없이 다 행복택시 신청했습니까?

아, 그러세요. 그래서 최소한도 시한부 시행이라도 도비 부담분에 최소한도 정착할 당시까지는 정착할 때까지는 도비 부담분을 더 올려서 지원해야 된다 뭐 시한부로 2년 하든 3년 하든 간에, 그래서 순차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가 재정적 자립을 이룩할 때까지 2년, 3년간. 이거는 지금 하늘에서 뚝 떨어진 예산이에요.

시·군에서는 이거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있던 건데 도지사가 도지사 당선되면서 시책 자기가 공약 걸어 가지고 당신이 당선됐으면은 도비 가지고 해야지 그거를 시장·군수들한테 떠맡겨 갖고 생색은 도지사 혼자서 다 내시고 일선 시·군에서 재정부담은 다 안는 이런 사업을 해서는 되겠습니까? 이거를 한다 그래 가지고 이 행복택시사업이 실시된다 그래도 일선 시·군에서 시내버스 공용버스에 대한 지원금이 줄어들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하나도. 현재 행복택시를 시행함으로써 일선 시·군에서 공영버스에 지원하는 지원금 교부금이 줄어든다면 얼마든지 시·군비를 더 투입해서 할 수도 있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현재 일선 시·군에서 시내버스에 지원하는 지원금은 전혀 이 사업이 시행된다 그래도 줄어들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도비를 시한부적으로 시·군이 재정자립을 이룩할 때까지라도 2년이든 3년이든 도비 부담분에 더 높여야 된다 이거를 말씀드리면서 운수사업 지원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는 의가 없어요. 그런데 비용추계에 대해서는 참고하셔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 나가시기를, 어차피 예산을 통한 사업 심의가 다시 이루어질 걸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유념해서 사업을 추진해 가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심사 보류하시기 전에 질의할 거는 몇 가지 더 질의한 다음에 심사하고 나중에… 강현삼 위원입니다. 건교부의 개정안대로, 권고안대로 저희가 조례를 의결하게 되면은 사실 중개사분들의 어떤 생존권 문제가, 문제가 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나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그래도 또 세부적인 항목을 이렇게 공개적인 질의응답 시간에 정리를 좀 해 놔야지만 다음번 심사 때 도움이 될 거 같아서 한두 가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개정안대로 원칙대로 시행을 하게 되면은 사실 매매·교환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중개수수료가 더 높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임대차보다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과장님, 그렇죠?

우리가 상식… 예, 일반적으로.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개정안대로 하게 되면은 6억 원 가액의 임대차가 이루어지고 매매·교환이 6억 원이 이뤄졌을 경우에 한쪽에 1천분의 5 상한요율이 있기 때문에 매매수수료가 이쪽에는 6억 원을 기준했을 때 상한선이 300만 원. 1천분의 6, 그다음에 임대 기준하면 1천분의 8이라서 협의를 하게 돼 있으니까 0.8로 협의가 된다면은 480만 원, 임대중개수수료는.

그러니까 이런 모순이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우리가 오늘 심사 보류하는 항목 중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다라는 것을 인식을 하셔야 될 것이고, 또 이 중개수수료를 지금 협회에서 요구하는 관련 업종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의 요구대로 받아들여진다, 상한요율을 명시하는 것이 아니라 중개수수료 요율을 명시를 할 경우에는 사실은 법리적인 문제에서 지금 이런 요율을 정확하게 조례로 명시하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특별하게 이게 지금 공인중개수수료만 자꾸 명시를 하게, 조례에 하게 돼 있는데 많이 받는 것도 위법이지마는 적게 받는 것도 어쨌든 위법 사항입니다.

그래서 또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하셔야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모든 것이 다 수렴되는 그런 조례가 제정이 돼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니까 담당부서에서 좀 더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지역, 문제점으로 제기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