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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장수 의원 발언

22회 제5본회의199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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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수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군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예산결산감사, 조례안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온 의원 여러분! 수고가 무척 많았습니다. 밤늦게까지 특위 활동에 전념하시는 의원 여러분의 모습에서 지방자치의 발전이 더욱 앞당겨 지리라 생각하면서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에 나와서)

14시 02분

백호

손백호사무과장

사무과장입니다. 여러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특위 활동에 무척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심사활동기간중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보조를 못해 드린점 양해햐여 주시기바라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활동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1일부터 4일까지 3일간 경주군의 본청 및 보건소와 건천읍, 내남면,강동면에 대하여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에산결산감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와 지난 15일부터 20일까지 10일간 1992년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99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1994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였으며, 조례안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2일간 경주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199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인선사항입니다. 지난 14일 조례안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박용성 의원님, 간사에 최성섭 의원님을 선임 보고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의원 접수사항입니다. 지난 16일 경주군수로부터 경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사항 및 특별위원회 회부 사항입니다. 지난 15일 경주군수로부터 199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과 1994년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지난 9일부터 운영되고 있는 예산결산심사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지난 20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부터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같은날 예산결산심사 특별위원회로부터1992년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심사보고서와 199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1994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1994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장수의장

예, 사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최상호 간사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에 나와서)

14시 06분

최상호의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간사 최상호입니다. 1993년도 경주군에 대하여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1993년도 12월 1일부터 12월4일까지 3일간 경주군의 본청18개 실과소와 보건소 및 건천읍, 내남면, 강동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보고는 나누어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감사목적,기간,실시기관은 본 유인물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감사반 편성 및 감사일정은 본청 18개실과소와 지도소에 대한 감사는 특위 위원전원이 참여하여 1993년 12월 1일부터 12월2일까지 2일간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읍면감사는 감사반을 3개반으로 편성하여 12월4일에 건천읍,내남면,강동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3페이지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입니다. 집행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자료는 283건이며, 감사기간중 위원들의 질의 건수는 144건,현장확인 10개소로 다방면으로 심도있게 감사활동을 펼쳤습니다. 감사활동을 통하여 나타나는 결과로는 감사 총건수 153건에 지저사항은 3건으로 그중시정할 사항 6건,처리할 사항 24건,건의할 사항은 4건이며, 일반 감사사항은 120건이되겠으며, 처리 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감사결과에 의견을 말씀드리면.. 일부 행정 집행이 결직되었음은 물론 상부기관 지시와 제반 법규를 너무 의식한 나머지 본군의 여건을 무시하고 획일적으로 처리된 사례가 다소 있었으며, 특히 집단민원,진정,탄원등이 증가되고 있는 것은 행정이 민의를 능동적으로 파악하지 못한데 기인하고 있으므로 공개행정,예방행정의 정착이 무엇보다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일부 부서의 감사자료 준비가 미흡하여 답변등이 안일하고 소극적이어서 감사의 효과나 행정발전의 기대에는 다소 미흡하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주 재원 확보를 위한 외동 입실 경영치수사업과 사회과의 주민소득증대 및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사업은 민의를 바로 파악하고 능동적인 행정시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감사결과에 대하여는 시정사항,처리사항,건의사항,일반 감사 사항으로 구분하여 처리토록 하였으며, 특히 처리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처리결과에 따라 의회에서 다시 재론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관계 법규상 3일간의 짧은 감사일정으로 본천18개 실과소 및 보건소,3개읍면을 세밀하게 감사하기에는 무척어려움이 많아 확인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음을 무척 안타깝게 생각하며,도출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계속 시정을 촉구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7페이지부터 44페이지에 나와 있는 감사지적사항을 살펴보면. 첫째, 시정할 사항으로서 예비비 지출 불용액 과다 및 집행지연,소송사건 과다 발생,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읍면 배분 형평성 결여, 마을회관 건립 보조금 지원기준 불합리, 예산목 전액 불용액 과다, 도시계획도로 예정지 건축허가 및 준공으로 사업시행 지장 초래등 6건을 지적하였으며, 둘째, 처리요구할 시행으로서. 군민회관 활용저조, 유선방송 지도감독 소홀,착암기 구입 지연 및 활용실적 저조 기동배치 건축직 공무원 환원조치 및 신규배치, 공원화 조경사업장 관리철저 및 교통장애 가로 화단 철거,부락 안내표지만 위치조정,주민세 학대 징수를 위한 주민등록 전입조치, 경주군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 중단, 추곡수매 공판일정 추가조정, 농기계 교육강화 및 경운기 교통사고 예방, 보조농약 공급방법 개선, 내남 농공단지 미입주 업체대책, 운문댐 상수도 보호구역 지정, 농민상담소 운영소홀, 영농교육방법 개선 및 해외연수자 활용, 공중보건의 근무 감독 철저 상수도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에 대한 조치 미흡, 축산폐수 정화시설 미설치,내남 노곡1리 안길 포장공사 부실 등 24건을 지적하였으며, 셋째, 건의할 사항으로는 담배 소매업자 사기앙양,공사입찰 자격 지역제한 조정, 수산진흥 사업비 부족 및 어항시설 개선 등 4건을 관계기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부터 마지막 57페이지까지는 일반 감사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으로경영수익사업 발굴외 3건, 문화공보실 소관으로 TV 난시청 지역 중소계건립 사업 확대외 5건, 내무과 소관으로는 경주군 행정리의 설치 및 리장정수조례 조계개정에 따른 이동사무소 확보 조치 조치외 4건, 사회진흥과 소관으로는 내고향 사랑운동 전개 추진방법 재검토외 6건, 재무과 소관으로 외동읍 다목적 회관 건립공사 공사감독 사망 및 공사 조속 재개외 6건, 지적과 소관으로 이동 토지공사 정리외1건, 사회과 소관으로 화산 불고기 단지 관리대책 강구외3건,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안강 분뇨조알 처리장 증설 편입부지 조속 해결외 7건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노인대학 운영 방안 재검토외 4건 산업과 소관으로 냉해피해 농가 지원대책외 4건,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서면 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외 8건, 축산과 소관으로 축산공해방비 대책외 4건, 수산과 소과느로 감포항 오염방지 대책외 4건, 산림과 소관으로 임도개설 사업 선정시 신중성 제고외 1건, 건설과 소관으로 94년도 군도 확포장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이 1건, 도시과 소관으로 산내 취락지 개발 계획 재검토외 2건, 민방위과 소관으로 의용 소방대 관리외 1건, 농촌지도소 소관으로 지역권역 농업개발 시범사업 확대외 2건, 보건소 소관으로 나환자 관리 철저외1건, 건천읍 소관으로 불우이웃돕기 추진사항외 12건, 내남면 소관으로 쓰레기 매립장 선정외 5건, 강동면 소관으로 마을회관 건립 보조금 지원액 과다외 14건등 총 120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 감사시 도출된 지적사항인 시정,처리,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강력하게 조치를 촉구하여 처리토록 해야하며, 일반 감사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분석 검토하여 계속 연구 노력케 함으로써 보다 내실있는 의회 운영을 다짐하고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행정집행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보고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장수의장

예, 최상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감사 결과보고서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신중하게 작성하여 제출되었으므로 질의토론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2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3건의 예산결산 심사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심사 특별위원회 김두봉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에 나와서)

14시 18분

김두봉의원

금번 제22회 군의회 정기회에서 예산결산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한 소견을 말씀드리게 된데 대하여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 26일 제2차 본회의의 의결에 따라 본의원을 포함한 김영길 간사,이복우 의원, 손중규 의원, 박제영 의원,최상호 의원, 정영수 의원으로 구성되어, 12월 9일부터 10일간 1992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199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1994년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함에 있어 군민들의 생생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시키고, 지방자치 본래의 소명을 다하고자 진지하고 신중한 심사활동을 펼쳐 왔습니다. 비록 충분한 심사를 하기에는 다소 촉박한 일정이었습니다만., 우리 특위 위원 모두는 막중한 책임 의식을 가지고 우리의 특위 심사활동이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 균형개발을 위한다고 생각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원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였으며,또한 93년 한해 동안의 의정활동에서 각기 다른 지역 주민들이 바라는 바를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 3일동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출된 내용들을 참고로 예산편성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심사에 소홀함이 없었을 뿐아니라 전시적이고 낭비적 요인을 과감히 정리하고, 알뜰 군정 살림이 되도록 위원 모두는 합심 노력해 왔습니다. 이번 심사 결과를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집행기관에서는 지방자치시대의 정착을 위하여 재정기반을 확고히 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체계를 확립시키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심사를 통해 알수있었으나,일부 공무원이 아직까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다소 서운한 감이 들었으며, 또한 예산안 제출시한을 사전에 확보하여 충분한 심사로 예산심사 기능기 강화될 수 있도록 상위법이 개정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1992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결과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지역균형 개발을 역점에 두고 각종 지역개발사업을 활기차게 추진한데 대하여 고마움을 느끼게 하는 반면, 일부 지적된 분야에서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또한 1993년도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최종 국.도비 보조사업의 군비 추가부담 및 조정을 위하고 인건비를 의무경비의 조정 및 불가피한 경비 확보를 위해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1994년도 본 예산안에 대하여는 각종 행사비나 소모성 물품등 경상경비중 과다 계상된 부분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무리한 군비 부담분에 대하여 3억8천7백40만7천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특위 위원 여러분들은 비록 빈약한 제정이지만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합심 노력하였습니다만., 의존 재원이 많다는 것은 세수증대 방안 및 예산을 집행 운영하는 능률성을 위하여 발전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상세한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특위 간사이신 김영길 의원께서 보고드리겠으며, 아무쪼록 본 특위에서 심사한데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장수의장

예, 김두봉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심사 특별위원회 김영길 간사님 나오셔서 1992년도 세입세출견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에 나와서)

14시 24분

김영길의원

예결특위 간사 김영길입니다. 1992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페이지 회부된 결산한 총액 산액은 1천5심3억4천6백48만9천원이었으며 그중 세입 결산액은 1천4백3억 6천 5백 99만5천원이었고, 세출 결산액은 8백6십6억 2천 8백 15만 9천원이었습니다. 예비비는 예산액 42억 3천 8백99만1천원이었으며, 지출액은 2억8백90만7천원이었습니다. 심사경과는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 결산의 개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92년도 수납총액이 8백 5십억2천5백 57만4천원으로 예산현액의 101.5%에 해당됩니다. 세입 결산 내역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다음은 3페이지 세출은 92년도 지출총액이 7백6십3억8천1백4만7천원으로 예산현액의 91%에 해당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 이월액과 불용액 또한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결산을 말씀드리면, 총 수납액이 1백9십3억4천4십2만1천원 이었으며,다음 페이지 세출에 있어서는 92년도 지출액은 1백2억4천7백1십1만2천원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부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 7,8페이지 예비비 지출 전문의원 검토보고서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9페이지 심사과정에 있어 제기된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서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에 세원조사의 소홀로 1백9십6만2천원의 부과 징수가 누락된 부분은 지방세수 증대에 지장을 초래하였으며, 예산편성 및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목 전액 불용액을 추경시 정리하지 않고 방치시키므로 건전 재정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을 교부받아 보조사업을 시행하는 단체는 경주군 보조금 관리조례 제13조 규정에 의거정산 보고하여야 함에도 정산 보고를 미이행한 사실이 있었으며, 농공지구 특별회계 융자금은 차입금으로써 적기에 회수하지 않고 체납된 금액이 9억7천5백4십만6천원이었으며,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 및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 불용액 5천1백만원이 발생한 것은 관계 공무원의 능동적인 업무처리가 다소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사결과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장수의장

예, 김영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신중히 심사되어 제출되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바로 표결코자 하는데,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2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심사 특별위원회 김영길 감사님 나오셔서 199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에 나와서)

14시 30분

김영길의원

예결특위 간사 김영길입니다. 1993년도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나누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페이지 이번 제3회 추경예산에 편성되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한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세출과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 4개부분의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심사경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바라며, 보고서 2페이지 예산안 규모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기정예산대비 5.4% 34억5천만원이 증가된 6백7십7억9천만원 규모였으며, 특별회계는 2.3% 4억5천5백만원 감소된 1백9십6억1천5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고서 4페이지 예산안의 주요특징을 말씀드리면,이번 추경은 1993년도 최종 국.도비 보조사업의 군비 추가부담 및 조정과 특별교부세 등 추가재원에 대한 당면 현안사업의 조기 시행을 위함이며, 인건비 등 의무경비의 정리 및 세율수요 등 연내 지원이 불가피한 경비를 확보하고자 한 것이 특징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보고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5페이지 심사결과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모두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특별위원회의 심사의견을 말씀드리면, 1993년도 회계연도 종료일이 임박한 12월 15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됨으로 인해 심사기간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 집행에도 어려움이 따를 것이 예상되므로 향후 추가경정 예산 편성시 집행기관에서는 이를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장수의장

예, 김영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도 예산결산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신중히 심사되어 제출되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199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19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과심사 특별위원회 김영길 간사님 나오셔서 1994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에 나와서)

14시 35분

김영길의원

예결특위간사 김영길입니다. 1994년도 세입세출예산 심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나누어드린 보고서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페이지 이번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에 편성되어 본 특위에 회부된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세출과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부분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심사경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회계에 있어서는 전년도 예산 대비 30%정도인 152억원이 추가된 651억원으로 구성되었으며,세입부문에는 지방세 18%, 세외수입14%, 지방교부세 36%, 지방양여금 및 보조금이 32%로써 재정 자립도는 32% 밖에 안되는 빈약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 세출부분에서 기본적 경비 45%정도로 전년대비 약간 증가되었으며, 자본 지출로서는 52%인 3백3십6억5백7십만 7천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보고서 4페이지 특별회계를 보면 전년도대비 44% 감소된 81억8천만원으로 확정되었으며, 총8개 부분의 특별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6페이지 금번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말씀드리면, 예산편성에 있어 전체적으로 볼 때 국가의 긴축재정 운영 방향에 부응하여 "고통분담"차원에서 최대한 긴축 편성으로 경상경비는 전시적,낭비적 요인을 과감히 정리하여 편성되었으며, 지역개발부분의 예산편성은 전체 투자비의 27.6%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으로 이의 주요요인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4십3억4천7백만원, 건강한 국토사업 15억1천6백만원으로 생활기반, 생활안정 및 후생복리시설 등 지역개발사업에 중점적으로 투자하였습니다. 특히, 일반농가 농기계 구입 지원 2,340대 23억 1백 39만6천만원의 예산편성은 농업 기계화 촉진으로 생산성 향상 및 노동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예년과 다른 특징이 되겠습니다. 서면 정주권 개발사업,안강 소도읍 개발, TV 난시청 지역 중계소 건립에 대한 예산 편성은 지역간, 도농간 개발 격차 완화, 마을 중심권 배라, 지역문하욕구 충족을 도모코자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63억6천1백만원이 감소된 81억 8천만원으로 편성된 것은 규모가 적은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통.폐합한 것과 성격이 유사한 특별회계의 통.폐합으로 8개 특별회계가 대폭 축소된데 기인한 것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예산상의 주요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세입에 있어서는 가용재원 확보대책을 위하여 누락은익 세원 발굴과 철저한 법인 세무조사 실시 그리고 세외수입의 경영수익사업 발굴을 강구하여야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경상사업비중 일부물품 구입비가 과다 계상되어 있어 이는 시중시세와 관계 자료의 검토가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되며,예산편성에 대하여 사후 계획수립등 제반사항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였으며 상부기관의 지시에 의거 국조보조금에 대한 군비 부담이 무리하게 계상되어 있는바,향후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서는 일부 경상경비의 과다 책정된 부분과 의무적 군비 부담이 많은 사업등에 대하여 총 3억8천7백40만7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모두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삭감 요구내역은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9페이지 심사의견을 요약해 보면, 절감, 절약의 예산편성으로 경상적 경비는 작년대비 삭감 편성된 것은 정부의 "고통분담"차원에서 바람직하게 편성되었다고 생각되나, 일부 과목은 예산 편성시 구체적인 정확한 산출 기초없이 막연한 예산 편성으로 구체적인 정확한 산출 기초없이 막연한 예산 편성으로 과다 계상하므로써 예산의 체계성 상실 우려를 낳았으며, 각종 행사비의 전례 답습적인 보상지원 및 소모성 물품 등 경상경비는 최소한 의 필요 수준으로 계상하도록 중점 삭감하였습니다. 특히 본안 심사과정에서 상부기관의 지침에 의한 국.도비 보조금에 따라 무리하게 군비를 의무적으로 부담케 한 건천읍민 도서관 건립, 지정 문화재인 귀래정 보수 양동마을 화장실 설치등에 대하여는 예산 편성의 불합리성으로 부분적으로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를 모두 설명드렸습니다만. 심사기간중 위원 모두는 예리한 심사 활동으로 열과 성을 다해 심사에 임하여 왔지만, 다소 미흡한 점도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심사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의정활동에 좀 더연구하고 검토하는 자세로 임하겠음을 첨언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장수의장

김영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도 예산결산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신중히 심사되어 제출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19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장수의원

예, 이의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장수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신중한 심사를 위하여 지난 13일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는 조례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조례안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심사에 있어서 신중하고 공정성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예,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휴회기간중 조례안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6찬 본회의는 12월 24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경주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 조례안등 조례안 6건과 19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제22회 군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