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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강현삼 의원 5분자유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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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제2선거구 강현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언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시종 도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제337회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충청북도 인사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인사청문회제도 도입을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또 저의 뜻에 적극 동의해 주시는 동료 의원님들의 덕분으로 의회 차원에서 인사청문회제도 도입을 공식적으로 집행부에 요구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며칠 전 관계법령 규정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전해온 모습을 보면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실망감을 감출 길이 없습니다. 특히 도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사청문회 제도와 인사검증시스템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시는 집행부의 의회 경시태도에 실망감을 금치 못합니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몇몇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난 6·4지방선거 공약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통한 인사청문회 도입을 주창하고 나선 바가 있으며, 성실한 공약이행을 위해서 관련 법령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시도의회와 자치단체장과의 협약을 통해서 제도를 운영 중이거나 운영 계획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도 상당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2014년 8월 29일 체결한 도지사와 도의회 간의 업무협약을 근거로 인사간담회 형식의 검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라남도는 도의회와 올해 1월 28일 도 산하 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우리 도와 이웃인 대전광역시의회도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간담회 형식의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무조건 근거법령이 없다는 이유로 투명한 인사를 하지 않으려는 우리 충청북도의 입장과는 사뭇 다르게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이시종 지사께서도 인사청문제도 도입을 공약했던 지방자치단체장의 한 명으로서 인사청문제도를 선거 공약서에 명시한 사실이 있으나, 작년 9월 30일에 확정된 민선6기 공약사업에는 추진근거법령이 없다는 빈약한 논리를 가지고 공약서에서 제외시켜서 우리 도민들의 신뢰를 저버린 사실도 있습니다. 6·4지방선거 당시 도대체 무슨 의도로 공약사항에 인사 청문제도의 도입을 명시하셨는지 참으로 궁금할 따름입니다.

도지사가 민선5기 당시 4년간 충북도정을 운영하면서 인사문제에 대해 여러 잡음이 발생해 도민들의 질타를 받은 사실에 스스로 인정하고 자숙책으로 공약하신 것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도지사님께 묻습니다. 재선 도지사로서 우리 충북도정에 대한 업무 장악능력에 자신감이 너무 넘치시는 것은 아니십니까?

그 모습이 누차에 걸쳐서 강조하셨던 도정을 같이 이끄는 파트너라는 도의회를 경시하는 모습으로 비쳐진다는 것은 모르고 계십니까? 좋습니다. 이제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이언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민선5기와 6기 동안 우리 충청북도가 시행한 인사가 우리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진짜 투명한 인사가 이루어졌는지 검증해 보는 인사특별위원회의 설치를 제안합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해서 우리 충청북도에서 여태껏 행한 인사가 필요한 인력이 적재적소에 배치되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가 이루어졌는지 검증해 보고 우리 도민 모두가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투명한 인사가 확보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해서 우리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을 제한하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그동안의 인사에 대해서 철저히 검증해 보고 잘못된 인사가 되풀이되는 사례가 차후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적 차원에서 반드시 구성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도지사 선거캠프에서 일하지 않았더라도 또한 특정 정당 소속이 아니었더라도 퇴직 공직자가 아니더라도 그에 맞는 적정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적소에 배치되는 투명한 인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도민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이제는 관피아, 선피아, 보은인사라는 얘기는 다시는 듣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검증할 수 있는 인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기를 촉구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