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강현삼 의원 발언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제천시 제2선거구의 강현삼 의원입니다. 충청북도 교통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이 분장사무 규정상 정무부지사 소관 위원회임에도 현행 조례에는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해당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가 위원장이 되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는 충청북도교통위원회 위원장을 “교통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로 변경하고, 안 제9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교통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교통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