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성섭 의원 5분자유발언

22회 제6본회의1993-12-24

최성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장수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군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가 금년도 정기회 마지막 회의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벌여온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에 나와서)

14시 03분

백호

손백호사무과장

사무과장입니다. 여러 의원님 30일간의 정기회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지난 23일 경주군수로부터 외동농공단지 편입부지 소송관련 합의안에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지난 23일 조례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 특별위원회로부터 경주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장수의장

의사일정 제1항 경주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간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주군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주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 4항 경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주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6건의 조례 및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조례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 특별위원회 박용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에 나와서)

14시 05분

박용성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례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특별심사위원장 박용성입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12월 13일 제4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서 본의원을 비롯 최성섭 간사,손중규 의원,최상호위원, 이두환 위원등 5명으로 구성되어 경주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외 5건의 조례안과 '94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함에 있어, 이 모두 군정추진과 주민생활의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안건들로 심사에 소홀함이 없도록 위원 개개인의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연구하는 자세로 임하였습니다. 비록 짧은 심사시간이었습니다만. 우리 특위 위원 모두는 군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각종 조례 및 공유재산관리기획이라는걸 명심하여 주민이 바라는 바를 최대한 반영,주민의 의사를 바탕에 두고 충분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심사과정에 신중을 기하여 특위 위원 모두의 집약된 의사로 조례6건과 '94공유재산관리계획안 모두를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높은 심사수준과 의욕적인 활동으로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올바른 개정조례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전문성과 기술성의 부족으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인 심사 결과에 대해서는 최성섭 간사께서 보고하도록 하고 이만 간략하게 인사에 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장수의장

예, 박용성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특별위원회 최성섭 간사님 나오셔서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에 나와서)

14시 08분

최성섭의원

조례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 특위 간사 최성섭입니다. 지난 13일과 21일 본회의장에 상정되어 본특위에 회부된바 있는 총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총괄하여 말씀드리면,지난 11얼 23일부터 제22회 군의회 정기회기기간중 경주군수로부터 제출된 경주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등 6건의 조례안이 본 특위에 회부되어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2페이지 경주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 조례안은 지방물가관련 기관단체간 협조와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가 될 수있도록 조례로 제정하여 명문화하는 것으로써 심사기간중 의원 상호간 충분한토론을 거쳐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8 페이지 경주군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13페이지 경주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종조례안은 상위법인 보건법과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실 조례에 맞지 않는 진료수가를 조정하여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의 효율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들간의 충분한 토론결과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경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규모가 적은 특별회계 통.폐합 계획에 따라 공유임야 관리특별회계에 관한 조항이 일반회계로 통합 운영되고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가 폐지되므로 현 조례의 개정이 불가피하여 심사위원의 토론을 거쳐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34페이지 경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건축조례 제정 시행중 건축법 시행령 개정 및 도출된 문제점등으로 지역 실정에 맞게 완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위원들간의 충분한 토론결과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여섯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보고를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일정에 쫒기어 심사에 미흡한점 또한 없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여섯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본 특위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을 보다 긍정적으로검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장수의장

예, 최성섭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주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신중히 심사되어 제출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주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곤한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군보건소 및 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주군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주군보건지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주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주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장수의원

예,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장수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19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 특별위원회 최성섭 간사님 나오셔서 19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에 나와서)

14시 17분

최성섭의원

조례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 특위 간사 최성섭입니다. 94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나누어드린 유인물 38페이지 보고서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회부된 94 공유재산 내역을 보면, 취득대상재산으로는 처분토지 6필에 52,779㎡,취득필지 6필에 89,095㎡ 처분대상재산으로는 토지 13필에 4,220㎡, 건물 6동에 603,38㎡이었습니다. 심사경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제안설명 요지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경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 37조의 규정에 의한 제출사유로는 취득대상재산은 양남면 청사이전 신축에 따른 부지 매입과 문화재 국비 보조사업인 금척 고분군 정비 및 문무대왕랑 정비, 천북화산리 회유토기 요지 정비 도비보조사업인 감은사지 주변정비 및 양동마을 주차장 설치와 강동 국당 농어촌 도로 확장공사에 편입되는 사유토지를 취득하는 것이며, 교환대상은 국가기관 경찰청에서 사용하는 경찰지서 부지와 행정목적상 필요한 국유재산을 교환하는 것과 군유임야에 축사 관리사와 초지를 조성하여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써 현 관리자에에 불하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군유림과 임목 생육의 적지로써 군유임야와 접하고 있는 사유림을 공유림 집단화를 위하여 교환하는 것이며, 처분대상은 양남면 청사이전 신축으로 현 청사를 매각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40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사과정중 주요문제점을 언급하면 교환대상재산은 행정목적상 필요한 국유재산을 군유재산으로 교환하는 것은 사후 조치사항으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운영에서 볼 때 다소 아쉬움이 있었으나, 심사중 위원 상호간 충분한 토론을 거쳐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본 특위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을 보다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장수의장

예, 최성섭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게획안에 대하여도 조례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신중히 심사되어 제출되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19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본 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일정에 들어가기전에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원 상호간의 의견 조정을 위하여 3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오후 2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정회

15시 17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제 8항 외동농공단지 편입부지 소송관련 합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군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에 나와서
예,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합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중규 의원 거수)
예, 손중규 의원님.

15시 22분

손중규의원

군수님 전임자가 잘못한 것을 책임지고 하느라 여러 가지 수고가 많습니다.. 합의내용 1항에 유제원에게 우리가 감정가격에 하겠다는 어떤 각서라도 받았습니까? 아니면 구두약속입니까? 구두로 내가 감정가격에서 모든 것을 합의를 해 주겠다 이겁니까? 아니면 어떤 각서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유제원이 마음의 변동이 되어서 감정해보니 가격이 안된다 이래서 못하겠다 이럴때는 또 이렇게 합니까?
이게 각서가 유제원하고 같이 하는 것이지요?
예, 이상입니다. (이복우 의원 거수)

이장수의장

예, 이복우 의원 질의하세요.

15시 23분

이복우의원

넷째줄에 경주군은 유제원에게 외동농공단지 공장부지 임대료 범위내에서 손해를 보상한다 이래 놓았는데, 유제원에게 외동농공단지 공장부지가 아니고 당초 유제원이 소유한 농공단지의분만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냥 외동단지 공장부지 이래 놓으면 외동전체 농공단지 공장부지 아닙니까? 전체 들어가니까 유제원에게 당초 유제원의 소유의 외동농공단지 공장부지를 임대로 범위내에서 손해 보상한다.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구 수정 좀....
예, 이상입니다.
취하해서 이 일이 안되면, 임대료를 보상한다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원본 그대로는 유제원에게 외동농공단지라 하면은 외동농공단지 전체가 일방적으로 불하하는 것으로 그래되는 것 아닙니까?

이장수의장

예, 김두봉 의원.

15시 25분

김두봉의원

군수님 그동안에 외동농공단지 관계로 여러 가지로 많이 애를 쓰신 줄 압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아까 우리 간담회 형식에서도 여러의원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염려를 합니다만.도 본의원은 외동 출신 의원으로서 우리 의원님들이 전체적으로 뜻이 일체한다 하는 것을 군수님에게 말씀드립니다. 먼저 당시에 유제원이라고 하는 분은 외동농공단지에 추진위원회의 한사람이었고 또 그분이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과수원 9,000여평을 농공단지에 편입시켜 주겠다 하는 조건하에서 장소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 당시에 추진위원회 한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도 울산으로 부산으로 이 부지 해결을 위해서 무척 노력을 한 사람중에서 한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날 도저히 부동산이 갑자기 오르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서부터 유제원씨가 이 과수원을 내 놓은데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른 것은 다 이루어지면서 이것이 안되어가지고 그때 농공단지가 이렇게 쉽게 해결되지 못한 그러한 입장에 놓여 있었는데, 그까지는 저도 잘 압니다. 잘 아는데 그렇다면 그 당시에 왜 군이 유제원에게 718-1번지외 4필지를 꼭 팔아주어야 되는 이유를 본 의원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각서를썻다 하는데, 각서가 어떤 내용으로 누가 썼는지도 여기 의원님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합의내용을 봤을때는 기히 이것은 금액이 얼마나 우리 군이 손실이 올런지는 앞으로 감정을 해 봐야 알겠지만 그러나 엄청난 금액의 이런 손실이 왔다고 보면은 당시에 행정책임자인 군수나 부군수를 다음 기회라도 우리 경주군의회 본회의장에 출석을 시켜서 여러 의원님들의 충분하게 알수 있도록 설명 내지는 해명이 있어야 되겠고요 다음에 그 이후에라도 이것은 우리 경주군이 반드시 구상권 행사라도해서 경주군이 최소한 손실에 대해서 그분들이 잘못이 있다면 책임을 져야되지 않겠나 이것이 먼저군수님의 견해가 어떠신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용의는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것이 벌써 현재 군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그 당시에 누군가의 공무원이 잘못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생각하시지요?
의장님!

이장수의장

예.

김두봉의원

이 문제는 아주 경주군으로 봐서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 군민이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평가할런지도 우리가 군의원으로서 생각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이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평가할런지도 우리가 군의원으로서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것은 합의일자가 93년도 12월 30일로 정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원안대로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더라도 반드시 다음에서라도 그 당시 책임자에게 소상히 들을수 있는 군수나 부군수를 동시에 출석요구하는 것을 제외합니다.

이장수의장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최상호 의원 거수)
예, 최상호 의원.

15시 30분

최상호의원

군수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김두봉 의원으로부터 좋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구상권 청구이전에 수십억원의 군비 손실을 가져오게한 전군수나 부군수에 대한 과실을 행정에서 문책 또는 경고 조치한번도 한 일이 없습니다. 전군수나 부군수를 문택 또는 경고한 이후에 집행하는 것이 선결사항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군수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이장수의장

예, 이복우 의원 질의하세요.

이복우의원

김두봉 의원이 제의하신 부분에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군수, 부군수가 책임있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군수님은 지금까지 유제원이 같고 있는 소송했고, 또 군에 요청했고 불하를 이런 내용을 다 아시지요? 그러면 그때 당시의 군수, 부군수에게 요청을 했고, 그 다음에 또 불하를 해 달라고 요청한 적이 많이 있지요?
아울러 그때 군수,부군수도 출석하고 그 다음에 또 할 수 있었는데도 불하를 안해준 그분도 마찬가지 똑같은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본의원은, 그렇기 때문에 의회 출석을 할 때 그 다음에 서류를 보면 아시겠지요? 어느 군수 계실 때 유제원이 몇 번 요청했다 그것을 발췌해 주셔가지고 같이 출석을 할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출석요구 하는데,그 자료를 의회에....의장님! 의회에 군에서 유제원이가 처음에 군수님에게 불하를 각서를 쓰고 했는데,그뒤에 또 수차례에 걸쳐서 불하를 요청 했습니다. 했는 그 일지하고 자료를 행정부에 요청해 주십시오.

이장수의장

예, 알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출석요구는 법이 허용하는 데까지 저희 의회에서 하겠습니다만., 그 제반 서류는 협조를 좀 해 주기 부탁드립니다.

이복우의원

서류 전체가 아니고 요구했는 일정있지요?

이장수의장

예, 그것은 우리 의사과에서 수합을 해서 필요한 만큼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박용성 의원 거수)
예, 박용성 의원.

15시 35분

박용성의원

본건에 대해서 수개월동안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전입 군수, 부군수가 일을 군민을 위해서 잘할려고 하다가 지난 일을 돌이켜 보니 이러한 시행착오가 생겼는데 국가원수도 일을 잘할려고 하다가 시행착오가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수개월 동안 대법원까지 심판을 받고 패소까지 했는데 그 일을 저질러 놓은 사람이 타국도 안갔는데, 도내에서 공무원을 지금하고 있는데 그분들하고 우리의회에서 만나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래 되었으냐 속시원하게 한번 알아 볼려고 우리 의원들이 이야기를 하니 이것은 못한다고 가로막은 사실도 아직까지 과거에 잘못한사람들이 어떠한 무슨 답변이 왔다든가 이런것도 없고, 한번 만나 본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본의원은 기히 군민을 위해서 군수나 의원이나 똑같이 군민을 위해서 일을 잘해야 되는데 군민이 다리 하나 놓을려고 해도이렇게 재정이,예산이 부족한데 수십억 손해를 봤는데 또 앞으로 손해를 더 볼것이다고 이런 다급한 시점에 원안대로 통과는 하되 짚고는 넘어가야 된다 우리 초대 군의원이 들어가서 행정에 끌리고 과거에 행정한 사람들에게 끌리고 한번 물어보지도 않고 가로막는데, 그 사람들 대면도 한번 않고 이래서는 의회가 있으나마나 허재비 안되기 위해서 군민을 위해서는 구상권 청구를 그것은 법이 알고 일단 짚고는 넘어가야된다 앞으로 하기로 하고 원안대로 처리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장수의장

예, 질의하실 의원. (박제영 의원 거수)
예, 박제영 의원

15시 37분

박제영의원

비슷한 이야기고 반복된 이야기 같습니다만. 군수님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먼저 행정적인 책임을 져야 할 당시 군수로 비롯한 관계관에 대해서는 1차 행정책임을 묻는 방법이 없는지 묻고 싶고요, 다음은 이들에게 대한 구상권 문제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있으니 그 판결에 의존하여 1차적으로 구상권을 우리가 요청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난 후에 한편으로는 유제원과 본합의안 요구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는 이것은 이것대로 병행을 해서 하되, 그런 것을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세가지를 동시에 이행할수 없는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대법원에서 나온 판결문에 의해서 감정가시세대로...
그러닌까 유제원에게 되돌려 주어야 될 소유권에 대한 현감정가격이라고 하면 딴 금액이 안 나옵니까?
여기 감정가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저가 군수님한테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박용성 의원이 동의하다시피 하데, 이아 같은 추가적인 문제를 조건으로 병행하면서 그 다음에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성섭 의원 거수)

이장수의장

예, 최성섭 의원 질의하세요.

15시 41분

최성섭의원

군수님 외동농공단지 편입부지 소송이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합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놓고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집행부나 의회에서나 사실 고육지책으로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다루어야 되는 그런 불상사가 생겼습니다. 이 불상사가 있기까지 지금 합의안에 보면은 그 당시에 외동읍 구어리 718-1번지의 4필지를 불하를 해 주어 버렸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는데, 그 당시에 해 줄수 없는 것을 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유제원씨는 그 약속 이행을 안했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 했엇고, 또 그래서 유제원씨가 승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겨서 군수님께서도 이 합의안을 작성하기까지 상당히 고생을 하셨는데, 지금 이 합의안에 보면은 처음에 유제원씨에게 불하를 해 주겠다는 구어리 71-1번지를 불하를 해 주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걸어 놓았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에 유제원씨가 요구했던 땅을 지금 현재 주게 되면서,군에서는 어느 정도를 손해를 보느냐 하면은 아까 간담회 석상에서 군수님 이야기대로 한 22억여원의 군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문제가 지금 발생되어 있다 이겁니다. 군에 손실을 22억에 가까운 돈을 손해를 보면서도 사실 이 합의안에 유제원하고 원만하게 처리가 될런지도 의문시되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 합의안에 보면은 94년 6월 30일까지 유제원에게 불하하며 이래가지고 못을 딱 박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유제원에게 불하하며 해가지고 했는그 불하는 어떤 조건이 지금 없습니다. 그러면 바꾸어 이야기한다면은 유제원씨가 불하를 받을때는 군으로부터 땅을 사는 것인데,땅을 사는데 대한 가격에 어떤 이의가 제기되어서 그 승복을 하지 못한다면은 이불하가 안되는 것입니가. 그래서 일단 합의안에 대해서 자구수정이 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가집니다. 그 자구 수정은 1994년 6월 30일까지 유제원에게 2개 이상의 공인감정기관에서 감정한 감정가에 의해서 불하하며 이렇게 자구를 수정해서 일단 합의안을 작성을 하는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그 뒤에 보면은 단서에 보면은 재무부 교환 괸리 계획의 승인을 얻지 못하여 당초 약정토지인 외동읍 구어리 718-1번지외 4필지 20,864㎡를 경주군이 유제원에게 불하하지 못할시 경주군은 유제원에게 외동농공단지 공장부지 임대료 범위내에서 손해를 보상한다 이렇게 단서를 붙여 놓았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유제원에게 불하하지 못한다는 전제가 되었을때는 본의원이 봤을 때 조금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되어서 저는 이것도 자구를 경주군에서 불하 여건을 갖추어 유제원에게 제시하지 못할시 경주군은 유제원에게 외동농공단지 공장 부지 임대료 범위내에서 손해를 보상한다. 이렇게 자구를 좀 수정할 수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20,864㎡를 경주군에서 불하 여건을 갖추어 유제원에게 제시하지 못할시 그것은 무슨말이냐 하면은 재무부 관리계획의 승인을 얻지 못하면 자동적으로 뒤에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 이야기 아닙니까? 꼭 같지만은 그러나 유제원에게 불하하지 못할시 하면은 불하하는 과정에서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승인을 받아 놓았다 손치더라도... 제시를 했는데도 유제원씨가 불하를 안받았을때는 타인한테도 팔수 있는 여건은 만들어 놓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 안에 한번 검토를 다시 한번 해봐주시고, 지금 현재 이 안이 통과되기 이전에 군수님께서 구상권 문제도 나왔고,관계 공무원의 처벌관계도 의회 차원에서 이야기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그런 답변이 앞서 의원들이 질문했을 때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안을 다루는 전제조건이 뒤에 단서가 붙여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관계 공무원에 대한 책임문제하고 두 번째 우리 군에서 손해를 보는 만큼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그러니까 구상권 청구를 명시를 해서 그 단서가 군수님한테 답변을 확실하게 받았을 때 이 안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군수님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운화 의원 거수)

이장수의장

예, 정운화 의원.

15시 49분

운하

정운하의원

군수님 정말 구어리 공장부지 사건 때문에 군수님 노고가 많습니다. 궁금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유제원이가 수령한 보상금 금액은 얼마고, 법원에 공탁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이장수의장

정의원님 그것은 내역서를 서면 제출하도록 군수한테 요구를 하시지요?
운하

정운하의원

얘, 됐습니다. 그것은 양해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상을 하고 법원에 공탁할 정도까지 갔는데 왜 구어리 718-1번지를 각서를 써주게된 이유는 뭡니까?
예, 그러면은 그 당시에 각서를 군수가 재무부 재산을 가지고 군수가 각서를 써줄수 있는 그것이 적법한지 군수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군수님 그 당시에 관계 공무원들이 반드시 이것은 월궐 했는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추상적으로 유제원하고 이게 재무부에서 불하를 거부할 때 공장부지 임대료 범위내에서 보상한다. 그 임대료 범위가 군수님이 가상적으로 추측으로 얼마쯤 될 것 같습니까?
예, 제 질문 이상입니다.

김두봉의원

의장님 저 한가지만

이장수의장

예, 김두봉 의원

김두봉의원

군수님 여기에 구어리 718-1번지외 4필지 중에 한필지인지 모르겠는데요. 거기에 천안이씨 분들이 묘를 서 놓은데가 있답니다. 이래서 민원이 발생할 염려가 있던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했는지 모르겠네요. 이것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외동에서 이런 말이 많이 있으니까 이게 만약에 잘못되면은 또 민원 발생의 소지가 있으니까 신중히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고계시니까.

이장수의장

예,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학철 부의장 거수)
예, 부의장 질의하세요.

15시 55분

최학철

부의원 군수님 농공단지가 86년도부터 시작이 된것으로알고 있는데, 그때 정부가 한창 농촌에 농외소득을 올려 준다고 해가지고 거짓말 비슷하게 그렇게 했는 것입니다만.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크게 덕본 일도 없는데.그렇게 했는데 그때 정부나 도가 말입니다. 이 외동농공단지를 빨리만들도록 하기 위한 전화라든가, 공문으로 많은 독촉이 온 사실이 있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농공단지를 빨리 만들도록....
부의원 그러면은 그 당시에 융자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원만하게 지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빠른 시일내 농공단지를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아무래도 상부관청에서 많이 독촉을 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게 국유지인지, 국유지 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각서를 써 주었더라고 그렇게 봤을때에 물론 이 행위를 한 자체이 두분들은 앞으로 출석을 하시든, 구상권행사를 하든, 처벌을 받든 됩니다만.은 이렇게 문제를 만들 수 있도록 했는 것도 도나 정부가 또 책임을 좀 져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십억되는 그런 돈을 실질적으로 우리의 어떤 재정 상태로 봤을때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이러한 것들을 좀 우리가 협조를 받기 위해서 도나 중앙정부로부터 어느 정도 보조를 받을수 있는 그런 길은 없습니까?
부의원 예, 그래서 저희들 의회도 필요하다면은 저희들도 지사님한테 건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에 숙원사업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것 1천만원,2천만원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거쳐가지고 지사님한테 우리가 건의를 드려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손해보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장수의장

예,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중규 의원 거수)
예, 손중규 의원 질의하세요.

손중규의원

군수님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니 믿을만한 것 한군데도 없습니다. 구상권 문제,출석 요구의 건 연락을 해 보겠다. 구상권도 해 보겠다. 확실한게 없고 본의원으로서는 군수님 아까 답변중에 이달말까지 안하면 이것이 무효가 되고 하든지 말든지 이런투로 이야기 하시고, 또 하필이면 회기 만료 오늘 24일 제일 끝번에 이 문제를 넣어서 또 시간을 많이 쫒기게 군의원들에게 무슨 언포인지 뭔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지금 여러 의원님들이 전직군수, 부군수 관계관이 어떤 일을 어떻게 저질러서, 어떻게 했는지 우리는 허황합니다. 각서를 어떻게 썼는지 뭐 어떻게 되었는지 그래서 본의원으로서 전직 군수,부군수 관계자가 출석을 해서 설명을 듣기 전에는 이 건은 통과되고 안되고간에 저는 보류할 것을 의장님에게 동의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쫒긴다 24일 오늘 마지막 회기에 넣어서 31일까지 하니 이것은 시간에 쫓기고 하든지,말든지 언포 비슷하게 군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94년도에 가서 이 몇배를 보상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전직 군수,부군수 관계관이 와서 사정을 하든지, 솔직하게 우리가 실수를 했다든지,흘러가는 소리에 들으면 본인한테 들은 소리는 아닙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벌써 해결될것인데, 나를 어디로 보내놓고 무슨 소리냐" 이런 소리. 이것은 그렇게 그 사람이 당당하게"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벌서 해결했다 " 이런 소리가 본의원 귀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본의원으로서는 어디까지나 전직해당 군수, 부군수를 출석시켜서 그분들의 심정을 들어보자 이겁니다. 들어보고 난후에 우리가 의원들이 결정한 문제고, 잘잘못을 알아야지 허황하니 전부 다 모릅니다. 어떻게 해서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그래서 이것이 통과가 안되면 94년도가서 더 큰 피해가 오는 줄 본의원도 예감은 합니다만.은 그렇게 시일이 급박하면 내일 25일날 공휴일입니다. 의회 정기회 다 끝나고, 다 끝났습니다. 법적시효가 없다 하지만 군으로서는 수십억을 손해를 보는 입장에 밤이면 어때요. 그분들 연락해서 사실 형편이 이러니 26일날 좀 와서 소신대로 이야기 한번 해봐라 지금 이래서 군의원들이 통과를 안해준다든지 이런 말을 한번 해보고 해야지 본의원으로서 는 이 건에 대해서는 그 당사자가 와서 설명 듣기전에는 보류 건에 동의합니다.

이장수의장

손의원님 동의가 아니고 지금 질의 답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찬반을 묻겠습니다. 좀 기다리세요.

손중규의원

예, 그때 하지요.

이장수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군수님 장(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다 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토론에 앞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최성섭 의원 거수)
예, 최성섭 의원.

최성섭의원

정회 동의를 합니다. 정회를 하는데 동안에 군수님께서 아까 답변을 해 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의 문책관계라든지 또 재산적인 피해가 났을 때 그 보상 받을수 있는 구상권청구문제라든지 이것을 알아보시고 서면으로 지금 현재 우리는 구두로서만 의원들이 들었는데, 이 안에 그것을 첨부를 해가지고 이 안을 다루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장수의원

예, 그것은 지금 시간도 조금 소요가 될것같고, 이 안에 첨부해가지고 우리가 가지고있는 것은 관계 없는데, 이것 법원 화회조서를 변호사한테 가지고가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첨부해서 가지고 가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안있겠냐 그래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일단 10분간 정회를 해서 한번 의원 여러분들의 소견을 듣고 본회의장에 들어와서 가결하도록 그래합시다.

최성섭의원

그래서 본의원은 한 30분간 정회를 하면서, 그 동안에 아까 군수님께서 2년간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86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우리 본군에서는 이 사건을 다루어 왔었고 했기 때문에 관계 공무원의 어떤 책임문제는 그 동안에 집행에서 한번 알아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장수의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오후 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정회

16시 31분 속개

이장수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중규 의원 거수
예, 손중규 의원님 발언대에 나와서 해 주십시오. (발언대에 나와서)

16시 31분

손중규의원

손중규 의원입니다. 외동관계로 해서 왈가불가 많이 했습니다만. 본의원은 전임관계자가 출석을 해서 상세한 이야기를 그 당시에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지 현재 군수님께서는 무조건 공무원이 잘못되었다 사과를 하지만 우리 의원으로 서는 전임관계자가 어떻게 했는지 확실한 내용을 모릅니다. 본의원으로서 전임관계자 출석을 해서 그 사건 내용을 듣기 전에는 이 건에 대해서 보류건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장수의장

예, 손중규 의원으로부터 보류하자는 동의안이 나왔습니다. 본 동의안에 제청있습니까?

최상호의원

예, 제청합니다.

이장수의장

예, 손중규의원이 보류하자는 동의안에 대해서는 최상호 의원의 제청으로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찬성 발언할 의원 계십니까? 김두봉 의원 거수
예, 김두봉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에 나와서)

16시 33분

김두봉의원

의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기 전임자가 잘못으로 행정착오로 인해서 이렇게 우리 군이 손해를 본다는 것은 군수님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군의원으로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손해를 덜보는 방향이 있겠느냐 이것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계시는 군수님 이하 관계공무원이나 앞에 계시는 우리 의원님 역시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 기히 이미 이렇게 된 일을 어떻게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또 그 다음 두 번째 이것을 해결한 이후에 얼마든지 전임자 군수, 부군수가 현지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 의회에서 출석을 요구를 해서 설명을 듣고 또 만약에 그때가서 또 우리가 공무원이 잘못했다면은 처벌 요구도 그때가서 해도 얼마든지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 어렵게 주위에서 여러 기관장님들이, 우리 군민들이 걱정한 나머지 이것이 원만하게 해결되는 마당에 이싯점을 놓쳐서 다시 한번 경주군이 더 많은 손실이 없기 위해서 원안에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장수의장

예, 김두봉 의원으로부터 본건에 대하여는 가결토록 개의를 하였습니다. 김두봉 의원님 제청하십니까?

이복우의원

제청합니다.

이장수의장

예, 김두봉 의원이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개의한데 대해서 이복우 의원의 제청으로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를 삼아 처리를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제자리에서 일어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보류동의안에 찬성하는 의원 계시면 자리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2명

예, 앉으세요. 다음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찬성하시는 의원 자리에서 서 주세요

기립 8명

예, 앉으세요. 재적위원 12명중 원안대로 통과할 것으로 찬성할 의원 8명이 찬성하였으므로 본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화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여러분! 오늘로써 금년도 정기회30일 회기를 모두 마무리 하게 되었습니다. 정기회기간중 본회의는 몰론 행정사무감사, 예산결산심사,조례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 특위 활동을 하시느라 무척 수고가 많았습니다. 우리 의원 모두는 활기찬 의정활동을 통하여 군정 발전과 군민복지 향상에 열과 성을 기울여 왔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또한 금년도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밝아오는 갑술년 새해에는 그간의 의정활동을 경험을 삼아 보다 성숙되고 한단계 발전된 모습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협조하고 대화와 타협으로 경주군의 발전을 위하여 다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끝으로 참석하신 분들은 물론 14만 군민들의 뜻하시는 일마다 모든 일이 성취되시기 바라며 각가정마다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로써 22회 군의회 정기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2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