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한범 의원 발언
박한범 위원입니다. 당초예산 심의 때 삭감됐던 50억 7,800만 원에 대한 내부유보금 있죠? 그 부분을 금년 추경을 통해서 어느 분야에 예산을 편성을 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님 이해가 안 가십니까? 내부유보금은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그 부분에는 다시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산 삭감된 것이 내부유보금으로 수입이 잡혔잖아요.
여기서 삭감을 해서 50억을 끌러서 어디다 더 쓰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당초에 삭감된 예산에 이 내부유보금을 써서는 안 된다 그게 「지방재정법」의 취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50억을 어떻게 예산을 편성했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얘기예요.
예, 세입부분에 대해서 먼저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0쪽, 시도반환금 수입이 70억을 수입을 잡았다가 전액 감액을 했는데요 그 70억의 감액 사유하고, 보통교부세가 당초 기정예산 5,140억의 4%에 해당하는 204억 6,400만 원이 감액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긴축재정을 운용한다든지 아니면 예산절감 확대를 한다든지 어떠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인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먼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도비반환금 수입 70억은 다 잡힌 거고 단위 실국, 단위 부서별로 세입을 잡았다는 얘기고요. 보통교부세 감액부분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당초 추계가 틀렸어도, 예측이 빗나갔어도 어찌 보면은 단일사업에 대한 세출예산을 많이 세웠던 부분들을 약간씩 절감해서 충분히 200억 규모는 가능하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치면 어찌 보면은 세출예산을 과대편성한 단위사업에 그런 것이 기인이 된다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는. 200억이 빗나갔음에도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고 하면은 당초에 단위사업별로 세웠던 예산들이 어찌 보면은 과대 편성해서 거기서 덜어내도 이 부분을 감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다른 동료 위원들 질의 이어가기 위해서 잠시 본 위원의 질의는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관님 추가경정 예산 편성의 기본 방침이라 할까요. 추경예산에는 어떠한 사업들을 이렇게 예산을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에는 그 예산, 그런 사업 외에는 없습니까?
맞는 얘기인데요. 본예산 편성 이후에 또 국고보조에 대한 지방비 부담사업이라든가 또는 긴급한 현안사업이 발생된 사항, 또는 사업 규모의 변동에 따른 증감액 부분을 이렇게 반영하는 것이 추경이에요. 또 정부예산에는 추경이 거의 없죠.
지방자치단체에 추경을 인정하고 있는데요. 그와 더불어서 여기 몇 가지 사항을 보니까 기타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우리 충북도립대 50억, 또 인재양성재단 출연금이 20억 이런 것은 연간 50억을 출연하기로 한 거니까 당초예산에 37억밖에 반영 못한 부분에 대해서 20억이 반드시 예견된 사업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과연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도정업무추진 학술용역 풀비를 당초예산에 4억의 한 500%에 해당되는 20억을 계산하면 이거 의회가 이해할 수 있겠는가, 이건 정말로 이해할 수 없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갑자기 금년 한 해에 일을 할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동안은 한 4억 본 예산 수립하고 추경을 통해서 한 2억 정도 증액을 했는데, 또 아까 우리 실장님 답변 중에는 경상북도가 13억 외에 또 다른 부서별로 단위용역비가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없습니까? 우리도 이 풀비 외에 각 실국에서도 정책용역 많이 세우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해를 해야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일을 안 했는데 앞으로 일 좀 열심히 해 보겠다 이런 취지로 의회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집행부의 답변이 궁색하다고 느끼고요.
당초 삭감된 예산을 또 이렇게 행복충북 홍보위원 다시 계상한 그 부분에 대해서 도의회가 유감을 표시합니다. 다음에는 우리 예산담당관님, 금번 추경 작업을 하면서 타 부서에서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이렇게 증액한 그런 부서가 있습니까? 우리 예산을 관장하는 부서라 어찌 보면은 이런 추경을 통해서 사무관리비가 됐든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됐든 이런 부분을 힘 있는 부서만 항상 이렇게 계상한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다른 사업부서, 기관 유지 부서가 아닌 데서 이런 거 올라오면 해 줍니까? 한도액 2,000만 원 증액 받아 갖고 80%를 예산담당관실에서 쓰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사업부서에도 주지 그래 힘 있는 부서에서만 다 갖다 쓰고.
그리고 좀 전에 우리 담당관님께서 보통교부세 200억 규모가 감액이 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 이렇게 큰 문제는 없다고 답변해 주시는데요. 본 위원 생각은 좀 다릅니다. 200억이 보통교부세에서 감액이 됐다 하면은 우리가 추계를 잘못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경상예산을 절감을 한다든지 기존에 관례적으로 했던 사업들을 일부 조정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에요. 본예산 이후에 우리가 계상했던 보통교부세가 200억이 감액돼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합니다. 또 새로운 세입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면 어떻습니까?
예전 같은 경우에 본예산 이후에 500억의 세입이 있단 얘기예요. 그러면 예전 같았으면 500억을 새로운 사업 내지 사업변동, 기존 본예산에 못했던 이런 부분들에 500억을 전량 투자했던 부분인데, 금년에는 200억을 제하고 300억밖에 못한다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도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많은 세입을 더 얻어다가 세출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거나 뭘 해야 되는데, 그만큼 200억을 우리가 세출에 편성하지 못하는 것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답하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앞으로 이런 것을 기화로 많은 단체에서도 경상비 예산을 많이 지원 요청하잖아요. 이런 거를 소기를 해서 기존에 100원 줄 거 그 사람들 다음 연도 되면 또 110원, 120원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요불급한 예산들은 지원도 중단하는 방법도 고민해야 될 뿐더러 동결해서 우리가 감액되는 그런 부분들을 스스로 다른 사업예산이 전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당초예산 내부유보금 내역을 제출해 주셨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삭감내역을 제출해 준 거예요. 왜 이 문제를 본 위원이 이렇게 거론하냐면은 「지방재정법」상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은 과거에는 예비비로 가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과거에는 예비비가 1% 이상이던 것을 금년 2015년부터는 1% 이내로 예비비를 잡기 때문에 내부유보금이라는 거는 그 수입부분에, 세입부분에 과목으로 하나 더 만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방재정법」에서는 예산심의 시 삭감된 예산은 전량 예비비가 아닌 내부유보금으로 가되 그 내부유보금은 다시 풀어서 쓸 때는 기존에 삭감된 예산에 써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그 50억을 별도의 보따리를 하나를 갖고 있는 것이고 또 본예산 이후에 새로이 발생된 세입 부분의 또 다른 큰 보따리로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보따리는 이 보따리 몫대로 쓰는 것이고 내부유보금은 기존의 삭감된 예산에 쓰지 말고 새로운 사업이 됐든 어떠한 세출예산으로 써야 되는데, 쓰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하면은 내부유보금은 어떻게 썼는지를 자료로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그 돈으로 기타 50억이 뭐 농정과나 어느 부서에서 삭감된 예산에 다시 그 재원으로 썼는지 안 했는지 의회가 확인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게 내부유보금 50억 하고 또 추경에 세입이 만약에 1,000억 있다 그러면 총 1,050억이겠죠, 그렇죠? 그거를 뭉뚱그려서 쓴 거예요, 어느 산출이 불분명하게.
그렇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별도로 내부유보금으로 갔던 부분은 사용내역을, 사용처를 별도로 명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 예산서에 표기하라는 것이 아니고 내부적으로 자료를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주문드리는 겁니다.
박한범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1년 동안에 정책자문단 회의 개최실적하고 또 자문 건수가 있는지 소개 좀 바랍니다. 사실 기획관님의 설명대로라면 이 자문단이야말로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아닌 실질적인 그런 기능을 담당하는 위원회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많은, 칠십 몇 번이요? 그런 각종 세미나·워크숍을 개최했다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예산이 풍족치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가능합니까, 그렇게 많은 횟수가? 예, 다 좋고요, 정책자문단하고 우리 훈령으로 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정책자문관이라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뭐 기획관님 말씀에 의하면 다수인이 참여하는 거와 개인이 참여한다는 거 외에는 뚜렷하게 구별되는 것이 없어요, 그 기능이. 그래서 본 위원도 정책자문관 운영 규정도 한번 살펴봤는데요, 두 가지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조례나 규정의 제정 취지나 기능이 좀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정책자문관은 어떠한 법령에 근거해서 훈령으로 제정을 했는지 그 부분도 의아시되고 해서요. 같은 우리 정책자문단에서도 분과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 정책관은 농업부분, 기업분야 이렇게 하신다 그랬는데요, 우리 정책자문단에서도 70명을 100명으로 이렇게 인원도 확대해서 각 분과위원회 내지 소위원회가 분야별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면은 훈령으로 되어 있는 정책관제는 좀 이 정책자문단으로 흡수 통합해서 폐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본 위원도 구분하기가 애매모호한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요 조례 전문을 보니까 말이죠 제일 위의 상단에 제2조입니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이라고 표시를 했어요. 이것이 법령 정비용어의 원칙에 따라서 한 것 같은데 문제는 조례마다 달리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 자문단 조례에서는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거에는 그냥 본문이라고 했습니다, 이거를 그렇죠? 제2조 “본문 중”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정책용역 관리조례에서는 어떻게 표기했느냐 하면은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어떤 것이 맞는 겁니까, 법령 용어정비 원칙이?
우리 자문단 제일 상단에 제2조에서는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책용역 관리 조례에서는 제일 상단 제3조에서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이렇게 표기를 했어요. 어떤 표기가 올바른 표기입니까? 우리 법무담당관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겠네.
그리고 더불어서 이런 부분들은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냥 제2조 본문 중 또는 제4조 본문 중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겁니까? 그래서 어찌 보면은 과거의 표현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더 맞다고 봐요. 그냥 제 몇 조 본문 중 해서 개정되는 조문을 표기하는 것이 맞다고 그러는데 알기 쉬운 법령 조례 정비집이라고 있죠?
본 위원도 오래 전에 공직생활할 때 법무 업무를 봐서 기억이 납니다마는, 오히려 알기 쉬운 법령정비가 아닌 더 어렵게 지금 정비를 해 나가는 것이 아닌지, 표기하는 방법을 더 어렵게 하고 있어요. 같이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한범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1년 동안에 정책자문단 회의 개최실적하고 또 자문 건수가 있는지 소개 좀 바랍니다. 사실 기획관님의 설명대로라면 이 자문단이야말로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아닌 실질적인 그런 기능을 담당하는 위원회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많은, 칠십 몇 번이요? 그런 각종 세미나·워크숍을 개최했다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예산이 풍족치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가능합니까, 그렇게 많은 횟수가? 예, 다 좋고요, 정책자문단하고 우리 훈령으로 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정책자문관이라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뭐 기획관님 말씀에 의하면 다수인이 참여하는 거와 개인이 참여한다는 거 외에는 뚜렷하게 구별되는 것이 없어요, 그 기능이. 그래서 본 위원도 정책자문관 운영 규정도 한번 살펴봤는데요, 두 가지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조례나 규정의 제정 취지나 기능이 좀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정책자문관은 어떠한 법령에 근거해서 훈령으로 제정을 했는지 그 부분도 의아시되고 해서요. 같은 우리 정책자문단에서도 분과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 정책관은 농업부분, 기업분야 이렇게 하신다 그랬는데요, 우리 정책자문단에서도 70명을 100명으로 이렇게 인원도 확대해서 각 분과위원회 내지 소위원회가 분야별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면은 훈령으로 되어 있는 정책관제는 좀 이 정책자문단으로 흡수 통합해서 폐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본 위원도 구분하기가 애매모호한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요 조례 전문을 보니까 말이죠 제일 위의 상단에 제2조입니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이라고 표시를 했어요. 이것이 법령 정비용어의 원칙에 따라서 한 것 같은데 문제는 조례마다 달리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 자문단 조례에서는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거에는 그냥 본문이라고 했습니다, 이거를 그렇죠? 제2조 “본문 중”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정책용역 관리조례에서는 어떻게 표기했느냐 하면은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어떤 것이 맞는 겁니까, 법령 용어정비 원칙이?
우리 자문단 제일 상단에 제2조에서는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책용역 관리 조례에서는 제일 상단 제3조에서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이렇게 표기를 했어요. 어떤 표기가 올바른 표기입니까? 우리 법무담당관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겠네.
그리고 더불어서 이런 부분들은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냥 제2조 본문 중 또는 제4조 본문 중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겁니까? 그래서 어찌 보면은 과거의 표현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더 맞다고 봐요. 그냥 제 몇 조 본문 중 해서 개정되는 조문을 표기하는 것이 맞다고 그러는데 알기 쉬운 법령 조례 정비집이라고 있죠?
본 위원도 오래 전에 공직생활할 때 법무 업무를 봐서 기억이 납니다마는, 오히려 알기 쉬운 법령정비가 아닌 더 어렵게 지금 정비를 해 나가는 것이 아닌지, 표기하는 방법을 더 어렵게 하고 있어요. 같이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