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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장수 의원 발언

23회 제1본회의1996-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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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우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경주시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권

김진권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제23회 경주시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의 일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정기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11월 16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3회 경주시의회 정기회를 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11월 21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1997년도 예산안과 경주시 주차장조례중 개정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을 접수하여 11월 22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손호익 의원외 여섯분의 의원이 발의하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11월 20일 접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재우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3회 경주시의회 정기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기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1월 25일부터 12월 28일까지 3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먼저 시장으로 부터 1997년도 예산안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실장으로 부터 19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서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존경하는 박재우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시정발전과 시민의 그동안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해 주신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해 주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이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19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안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을 개괄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1997년도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운용을 위하여 예산편성 지침을 준수하고, 정부의 지방재정 운영방향과 지방자치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방만한 재정운영과 불요불급한 예산을 억제하고 합리재정 절약재정의 기조 위에서 경상적 경비 예산을 최대한 줄이고 건전재정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제고하기 위하여 세입기반을 최대한 확충하고, 세출은 엄격한 우선 순위에 의거 효율적 편성을 위해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복지증진,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 환경기초 시설의 확충, 안정적인 맑은물 공급 시설의 확충, 지역개발 및 환경정비사업, 도시계획 재정비 및 소방도로개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등 지역현안사업 추진, 그리고 계속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예산을 편성 운영코자 합니다. 입예산 부분에서는 가용재원증가가 둔화되어가는 여건하에 특히 세외수입의 재산매각대는 금년에 비해 세입 요인이 없어 대폭 감소되어 총 세입은 '96년에 비하여 다소 줄고있습니다. 지방세는 '96년도 당초예산대비 11% 증액 계상하였으며 재산매각등 세외수입은 '96 년도 당초예산 대비 28%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정부예산이 확정되지 않아 '96년도 대비 5% 증액으로 잠정계상 하였으며 지방양여금은 지역개발기금과 농촌지도직 지방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만 잠정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과 지방양여금은 확정내시가 되지않아 본 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수정예산에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부분은 지역개발과 주민 삶의 질적향상을 위한 기대욕구가 증폭됨에 따라지방재정수요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열악한 재원으로 충족하기에는 어려움이 없지 않습니다. 인건비는 '96 본 예산 수준에서 처우개선비로 5% 인상계상하였으며, 통상적인 조직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 경상비는 절약차원에서 긴축 편성하고 필요경비만 계상하였습니다 으로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비중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지방양여금 사업은 확정 미내시 관서운영의 기본 경비인 관서당경비, 국내여비 등은 배분기준을 등급화하여 최소 수준 로 인하여 본예산에 계상하지 못하였으며 확정내시 되는데로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자체 주요사업으로는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읍면동 노후청사건립, 기초환경정비사업, 간이 급수시설, 마을회관 및 경로당 시설, 도시계획도로 및 소방도로 개설, 농업용수시설보강과 원활한 교통안전을 위한 제반시설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1997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자체사업을 계상하고, 국도비, 보조금, 지방 양여금이 계상되지 아니한 예산 총규모는 1,756억 6,1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1,411억 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45억 5,300만원입니다. 이는 '96년도 당초예산 2,218억 4,600만원 대비 79%수준입니다만 보조금과 양여금이 확정내시되면 상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97년도 세입.세출 예산편성안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있어 자체수입과 의존수입으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체수입 783억 1,800만원중 지방세는 541억 6,300만원으로 주민세 88억 8,100만원, 재산세 30억원, 자동차세 117억원, 담배판매세 152억원, 도축세 2억 5,000만원,종합토세 92억원, 도시계획세 32억원, 사업소세 21억원, 과년도수입 6억 3,2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241억 5,500만원으로 재산임대수입 1억 4,100만원, 사용료 수입 5억 9,900만원, 수수료수입 34억 1,700만원, 사업장 생산수입 200만원, 징수교부금 111억 1,800만원, 이자수입 17억 9,600만원, 재산매각수입 1억 5,000만원, 이월금 62억원, 부담금 5억 1,000만원 잡수입 1억 7,200만원, 과년도 수입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의존수입은 627억 9,000만원으로 지방교부세 573억 9,900만원, 양여금 53억 9,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기능별 성질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능별 예산으로는 일반행정비 496억원 35%, 사회개발비 444억 9,700만원 32%, 경제개발비 165억 1,100만원 11%, 민방위비 5억 2,200만원 1%, 지원 및 기타경비 299억 7,800만원 21%, 다음 성질별 예산은 인건비 334억 1,100만원 23%, 법적 및 기준 경비 194억 500만원 14%, 경상경비 241억 2,500만원 17%, 주민소규모편익사업 102억 3,500만원 7%, 자체사업비 164역 3,400만원 12% 지방채 및 전출금 등 기타경비 374억 9,800만원 27%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투자사업비로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72억 1,500만원, 노후된 읍면동 청사건립비 8억 3,500만원, 쾌적한 환경보호를 위한 쓰레기 매립장 및 소각장 설치비 9억6,700만원, 수산증식 사업비 3억원, 농어촌도로 건설사업비 15억 3,200만원, 도로안전시설비 4억 4,000만원, 농업용수개발 및 보강사업비 7억 4,500만원, 하천시설물 긴급보수비 1억원, 소하천정비 사업비 5억 4,400만원, 도시계획도로 건설비 3억 5,000만원 소방도로개설 사업비 25억 1,000만원, 맑은물 공급확대를 위한 간이급수시설비 8억원 문화관광 정비사업비 3억 500만원, 푸른도시 가꾸기 위한 공원 및 녹지관리비 9억 2,800만원, 가로등 및 보안등 1억 5,9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전출금은 75억 2,000만원으로 사적관리특별회계 16억원, 치수사업 특별회계3억 2,000만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3억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5억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8억원을 전출지원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적관리특별회계를 포함한 11개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규모는 345억 5,300만원으로 먼저 일반 특별회계로서 사적관리특별회계 규모는 32억 8,500만원으로 사적지 입장료 수입 10억 1,700만원, 사업수입 4억 6,000만원, 공공예금이자 800만원, 순세계잉여금 2억원, 전입금 16억원 세입으로 인건비 등 필수경비 28억 1,500만원, 사적지 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비 3억 5,000만원 신라문화선양회 특별회계 전출금 1억 2,000만원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 특별회계는 세입융자금 이자 등 5억 2,800만원으로 새마을소득금고생산 및 소득 특별지원 사업으로 5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자금 특별회계 세입은 융자금 회수 등 7억 4,500만원으로, 저소득 생활안정자금과 기타 경비로 계상되었으며,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세입 5억 7,000만원으로 하천 유지관리비 및 경상적 경비로 2억 6,100만원, 사업비로 모아 재해 취약지정비 사업등에 3억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세입 9억 2,000만원으로 경상예산의 위반 건축물 정비사업 채무 상환등에 9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라문화선양회 특별회계는 이월금, 전입금 등 7억 1,000만원으로 문화예술행사 경상적 경비, 민간위탁금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61억 5,000만원으로 부담금 수입 11억 5,000만원, 내부 전입금 3억원, 적립금수입 27억 5,000만원, 기타 교통사업 수입 드 19억 5,000만원의 세입으로 주요사업으로는 노외 주차장 부지매입 적립금 12억원, 노외주차장 건립부지 매입비에 40억 5,000만원, 그외 도시교통 운영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유료도로 특별회게는 10억 6,000만원으로 통행료 및 주차요금 수입 6억 1,0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4억 5,000만원 세입으로 석굴로 관리 유지비 및 운영비로 10억 6,000 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17억 4,200만원 세입규모로, 안강농공단지 부지분양 상환금 4억 1,500만원, 농공단지 조성사업 융자 상환금 및 이자수입 등 13억 2,700 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중요사업으로는 외동, 건천, 내남, 서면 농공단지 국내차입금 원금 및 이자 6억 6,200만원, 경상적경비 4,500만원, 예비비 10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발전소 사업 및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보조내시와 지원금이 확정되지 않아 수정 예산에 계상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지방공기업 특별회계는 생산원가보다 낮은 요금으로 상수도 시설 확대와 서비스 질의개선을 위한 투자 비용으로는 재무구조가 매우 취약하여 자체적 재원으로 투자가 어려운 실정에 있어 일반 회계로부터 건설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106억 8,000만원으로 영업수입 62억 8,200만원, 영업외 수입 6억 2,200만원, 시설분담금 수입 3억 4,700만원, 이월금 6억 6,500만원, 타회계 건설 보조금 25억원, 과년도 미수금 2억 6,400만원 세입으로 인건비 및 경상비 51억 1,700만원, 채무상환금 25억 7,500만원, 주요사업으로는 광역상수도 인입선배수관 부설비 4억원, 불국배수지 확장 3억 6,000만원, 마동정수장 슬럿지처리시설 5억 9,600만원 기타 사업비 9억 9,400만원, 예비비 6억 3,8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81억 6,300만원으로 영업수입 20억원, 영업외수입 1억원, 이월금 18억원, 수용가 미수금 2억원,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 28억원, 원인자 부담금 수입 12억 6,300만원 세입으로 인건비 및 경상비 28억 2,600만원, 주요사업으로는 안강간선하수도 설치공사 10억원, 불국사지구 오수관로공사 10억원, 양북 어일 배수로 공사 3억, 하수도 준설 및 긴급보수비 등 28억 9,300만원, 예비비 1억 4,4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재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이번 예산편성의 주요내용이 전례 답습 또는 점증주의식예산편성을 탈피하고 기존 자체사업을 전면 재검토하여 필요사업은 증액하고 사업 효과 가 적은 사업은 편성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건전 제정운영을 위하여 최대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용재원이 대폭 감소된 여건하에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과 지역개발에 대한 기대효과에 충족을 주지못한 아쉬움이 없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앞에서 제안설명을 드린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지역개발과 주민복지증진,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주민소득증대에 크게 기여되고 명실상부한 국제문화 관광도시로 발전 할수 있도록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바라마지 않는바 입니다. 아울러 새해 시정의 살림인 예산을 여러 의원님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앞날에 영광과 경주시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재우의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워회 구성결의안을 상정 합니다.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경주시장이 제출한 1997년도 예산안과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것 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경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하는 것이며 이번에 구성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심사한 의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때 까지 존속하게 되겠습니다. 분야별로 원만한 심사를 위해 열두분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경주시의회 위원회조레 제9조 2항의 규정에 따라 내무경제위원회 네분, 보사문화위원회 네분, 농정건설위원회 네분 열두분으로 차동주의원님, 김정철 의원님, 신성모 의원님, 이진락 의원님, 서근수 의원님, 최귀락 의원님,박헌오 의원님, 손호익 의원님, 배용환 의원님, 이종근 의원님, 강봉종 의원님, 이복우의원님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 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손호익 위원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호익의원

손호익 의원입니다 본 의원외 의원님 여섯분이 발의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주시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1997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하여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996년도 12월 3일부터 12월 9일까지 7일간으로 하며, 본 특별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본회의에서 채택될 때까지 존속하게 되겠습니 다. 행정사무감사를 능률적이고 심도있게 하기 위하여 3개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제1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열여섯분의 의원이 경주시 본청 및 사업소와 의회사무국을 감사하고, 제2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여덟분의 의원이 10개 읍.면.동을 감사하도록 하였으며, 그리고 제3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일곱분의 의원이 9개 읍.면.동을 감사토록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우의장

손익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경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에 따라 제1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은 차동주 의원님, 이진락 의원님, 김정철 의원님,최학철 의원님, 신성모 의원님, 윤의홍 의원님, 강봉종 의원님, 서근수 의원님, 박헌오의원님, 손호익 의원님, 오만두 의원님, 이종근 의원님, 배용환 의원님, 김대윤 의원님, 조광조의원님, 이복우 의원님이 되겠습니다. 제2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이영식 의원님, 김석원 의원님, 우창호 의원님,이장수 의원님, 이두환 의원님, 이부일 의원님, 박제영 의원님, 최종환 의원님이 되겠습니다 제3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은 손중규 의원님, 조문호 의원님, 이진구 의원님,김성수 의원님, 최귀락 의원님, 송종찬 의원님, 백낙영 의원님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간사 선임에 대한 사항입니다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레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는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을 위해정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의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5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위원장 및 간사선임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권

김진권사무국장

사무국장 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차동주 의원님, 간사는 이진락 의원님이 선임 되었습니다 제1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복우 의원님, 간사는 이종근 의원님, 제2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두환 의원님, 간사는 최종환 의원님, 제3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손중규 의원님, 간사는 조문호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박재우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읍면동 순서에 의거 손중규 의원님과 이진락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해 11월 26일부터 11월 27일 까지 2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정기회는 1997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입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그간의 축적된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전체 의사일정에 따라 모든 안건을 차질없이 처리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시정업무 추진에 바쁘시겠지마는 원만한 의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28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는 이것으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