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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강현삼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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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삼 위원입니다. 우리 세입부분에 시도비 반환금 수입이 있는데 2014년도 거는 남겨두시고 반환액 중에서 2013년도, 2012년도 해당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역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업기간에 따른 반환금을 2013년도분 2014년도분으로 나누어 가지고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주요사업 설명자료 15페이지에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에 집행잔액에 대한 내역서 각 시·군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금왕∼내송 간 도로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이 설명해 주셨는데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한 자세한 설명자료를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요사업 설명자료 50페이지에 미래철도 신교통 산학협의회 포럼 운영에 대한 산출근거에 따른 자세한 계획서도 제출해 주시고, 주요사업 설명자료 55페이지 고향의 강 정비사업 각 지구별 예산배정액 내역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지금 세입에 2012년도, 2013년도 세입이 정산금이 보조금 집행 정산액이 올라온 게 몇 개 있는데 이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매년 결산을 못 보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이렇게 발생하는 거는? 이해가 되는 예산항목이 있고 이해가 안 되는 예산항목이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시설 개선사업 집행잔액 같은 경우에 이것을 꼭 이렇게 명시이월 시켜 갖고 사고이월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늦어진다, 글쎄 이거는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금 말이에요. 이건 2억 원 정도씩 남는 금액을 갖다가 사전에 이렇게 재정지원금 계산을 완전히 이거는 그러면 신청을 잘못한 거예요, 시·군에서? 회계결산이 사전에 좀 예측을 해 가지고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장부상으로 보면 그렇게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 가지고, 세입은 이 정도로 하고.

아까 우리 이광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노은∼북충주IC 국지도 건설 이것이 신규사업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도로과장님, 이거 좀 잘하셨으면 이거 예산절약 많이 하는 건데 이거 손해 많이 보이는데요, 도에. 아니 글쎄 노력한 거는 인정을 해 드리는데 총사업비 265억에 우리 도비 분담금을 10%로 할 것인가 30%로 할 것인가 의 결정에 영향, 그 결정에 조금 더 공사 착공시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잘 기법을 했으면 앉아서 50억 정도 도비의 절약이 가능했었던 거 같은데 이거 아깝습니다.

제가 어제 도정질문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주무과니까 알겠지만 우리 충청북도 균형발전의 문제에 대해서 도정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국가지원 지방도에도 우리 도로예산에 도비가 과다하게 투입되기 시작하면 이거 진짜 문제입니다. 우리가 도로사업에 쓸 수 있는 우리 충청북도 사업예산이 얼마 안 되잖아요, 한 400억 되나요? 1년에 연간 400∼500억? (「350억 정도 됩니다」 하는 이 있음) 그래요, 350억밖에 안 되는데.

이제부터 국가지원 지방도 신규사업에 30%씩 도비 부담을 하게 되면 이거 진짜 우리 충청북도 도로예산에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지도 사업조차도 신중하게 사업결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요, 그렇죠? 이게 예전처럼 국가에서 지원하는 지방도 승격만 되면 무조건 다 공사하는데 국비가 내려와서 사업이 됐던 거하고 달라 가지고 지금 전번에 얘기했던 미원∼초정 간 사업 같은 거 국지도 승격시켜도 이제는 사업의 진짜 필요성 여부를 심각하게 검토해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 시기가 이제 온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의회에 사전에, 지금은 형식이 도로과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아무런 사전절차 없이, 물론 우리 충청북도의 어떤 내부적인 사전절차가 있겠지.

그냥 국가에다가 국지도 사업을 건의해 가지고 그 건의가 받아들여져서 국지도사업 승인이 나 갖고 사업을 시행하는 방법 이거는 앞으로 좀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사전에 의회와 상의를 한다거나 어쨌든 간에 예산편성이 순수 도비가 엄청나게 뒤따르지 않습니까, 예산편성에? 그렇죠? 사업의 우선순위의 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결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렇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간 국가지원 지방도 내지는 지방도의 계속사업이나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각각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사전에 상의도 필요할 것이고 그런 거가 필요하다고,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예산이 국지도사업에 연간 한 1,000억 정도 충청북도가, 제가 대충 계산에 1,000억 정도 국비가 한 800억 정도 내려오겠지?

그 정도는 내려왔었던 것 같은데. 이제 거기에 30% 우리 도비가 들어간다고 그러면 240억 아닙니까, 240억? 우리 충청북도 도로예산 거기 다 써야 돼요.

이제는 사업의 규모도 축소할 수밖에 없고 신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절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장기적인 충청북도의 계획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도로는 아까도 우리 여담으로 말씀드렸지만 우리 충청북도에 지방도가 1,200㎞ 그 지방도 1,200㎞ 중에 비포장이 58㎞ 정도 그중에 48㎞가 오십팔구 프로가 다 거의 도내 북부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군도 포장률 조사하면 시·군도 포장률은 100%입니다, 100% 지금. 시·군도로 지정된 도로에 확인을 해 보면 거의 100%가 포장이 다 됐는데 우리 지금 도에서 관리하는 지방도가 포장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지방도 포장률을 100%, 지금은 95% 되잖아요.

그렇죠? 5% 그거 빨리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 재원은 점점 줄어들고 참 큰일 났네!

그래서 하여간 잘 부탁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에 괴산 유기농산업엑스포 안내 입간판 설치하는 예산이 지금 교통물류과에서 올라왔죠? 이게 왜 안내 입간판 설치 같은 것은 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가 설치가 돼 있는데 그 조직위원회 쪽에서 예산도 별도 예산이 서서 저기되고 있는데 왜 이거를 도에서 이거 별도 예산을 세워 가지고 안내 입간판을 설치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산은 괴산 유기농엑스포 우리 도 차원에서 어차피 공동주최를 하니까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데 예산운영의 원칙은 엑스포조직위원회로 예산 자체가 한 군데서 일괄적으로 집행이 돼야지만 총액 계산도 나오고 하는 거니까, 뭐 이건 금액이 크지 않으니까 별다른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48페이지에 시골마을 행복택시 우리 교통과장님이 지금 초임 발령을 받으셔 가지고 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데, 우리 전임인 이태훈 교통과장님이 계셨던 당시에 업무보고 시간에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전체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의견이 도지사가 중점적으로 공약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비분담분이 너무 부족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부담률을 올려야지만 된다는 말씀을 업무보고 시간에 수시로 드렸고 속기록에도 남아있어 갖고 속기록도 확인했어요, 여러 번. 우리 여기에 존경하는 임순묵 부위원장님부터 해 갖고 여러 분들이 공통적으로 지적을 했는데 도의회에서 업무보고 시간에 이 권고사항을 갖다가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여러 곳의 시·군들은 확인을 크게 안 해 봤지만 우리 위원님이 충주에 임순묵 위원님 계시고 증평에 김봉회 위원님 계시고, 또 청주권에 계시는 위원님들 크게 해당사항 없으시고, 음성도 해당이 되시고 이광진 위원님 저도 해당이 되는데 다 이렇게 여론 확인해 봤는데 이거는 지금 10개 시·군이 전부 다 명칭도 각각이고, 또 이번 선거를 통해서 공약사업으로 거신 자치단체장들도 여러 분 계시고 그래서 우리 도에서 명칭 통일을 하기 위해서 시·군 담당자 회의도 하신 걸로 알고 있고 또 그 자리에서 명칭 통일은 어렵다는 결과도 나온 걸로 보고를 받았고 또 공통되게 도비부담분이 너무 적다는 거가 의견이 도출이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으니까, 결국은 그러한 많은 의견들이 우리 교통물류과의 균형건설국의 의견이 예산담당관실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도비부담을? 이제 도저히 불가항력적으로 거기서 안 해주니까 도비부담분을 올리는 부분은 어쩔 수가 없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노력을 했는데도 안 되니까? 그런데 법적 요건에 어떤 예산 분담비율에 법상으로 이거는 더 도비를 분담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법이 있어요? 올해 50% 했다고 그래 갖고 내년에 40% 도비를 보조해 주면 안 되고, 올해 50% 했다고 내년에 60% 해 주는 것도 안 된다는 법은 없는 거죠?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럼 현재 상태의 예산서상으로 도비의 현재 예산승인이 되면 도비 부담분을 이 예산안에서 더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 알았습니다. 어차피 이게 참 도민의 혈세를 이용해서 하는 사업이 도민 모두가 이렇게 다 환영하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여러 가지 여론이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초임 발령받으셔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겠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 이런 것은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로 질의를 드리는데 청주 공영차고지 건설하는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정확하게? 주소는 나와 있는데 정확히 몰라 가지고요. 그런데 시내버스 공영차고지를 우리 청주시에서 확보하는데 우리가 특별회계로 지원해 주려고 그러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환승주차장도 225면을 조성한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되면 주로 거기에 이용하는 대상이 누가 되는 거죠? 어떤 사람들, 청주에서 주무시고 진천 쪽이나 이런 쪽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주가 되는 건가요, 환승주차장이?

상관없어요. 제 질의요지가 그게 아니고 뭐냐 하면 광역특별회계가 이 재원 자체가 청주근교에 계시는 근교 시·군이 광역교통망 해결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특별회계니까 우리 도에서 해야 될 일은 그것이 진짜 우리 광역특별회계를 만든 고유의 목적에 맞는 사업인가만 잘 검토하셔 가지고 원하는 대로 지원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잔액 많이 남기지 마시고, 지금 잔액 얼마 있어요? 18억 있죠.

그래서 청주시에 18억 있으니까 청주시 또 대상이 어디 보은, 옥천? 그러면 그 시·군에다가 광역특별회계 사용처에 대해서 항상 그전부터 지적사항이에요. 광역특별회계를 적립해 갖고 돈을 많이 모아 가지고 이자수입으로 뭘 하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차피 분담금을 자치단체에서 내서 적립이 된 거니까, 지금 교통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빨리 사용할 수 있도록 좋은 아이템의 사업을 빨리 개발해 달라고 우리 도에서 자꾸 재촉해 갖고 잔액을 남기지 않고 쓰는 게 잘하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이런 얘기죠. 맞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업에 대해서 이것도 왜 5억밖에 안 주셔? 더 좀 많이 주시지. 그렇습니까?

나머지 자료가 들어오면 그것은 예산심의 때 서로 검토해 보는 걸로 하고, 저는 질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141페이지, 우리 사업명세서 61쪽, 동부소방서의 소방차량 보험료가 추경에 80%, 90%가 증액이 되는데 연간 보험료 할증분을 이렇게 계산을 못했어요?

계산을 잘못 했나, 이렇게? 자동차보험료를 동부소방서 소속 소방차량 39대를 한꺼번에 다 드는 거예요? 뒤에 담당 계시는데 우리 저거 다 할 때까지 예산안 심의 끝나기 전에 동부소방서 소속 차량들 사고내용을 갖다가 전년도 2014년도 1년간 사고내용을 뽑아 가지고 한번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할증이 100% 할증이 될 정도로 사고를 많이 냈어, 소방서 차량이? 그거는 이해가 안 가네요, 이해가 안 가! 오창 119안전센터 증축의 주 내용이 의용소방대 사무실이 필요해서 그런 공간이 필요해서 짓는 겁니까?

의용소방대에 사무실이 필요하면 이제는 의용소방대마다 다 지어주실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우리 소방본부에서는? 이 119안전센터에 의용소방대 사무실 공간이 필요해서 증축을 하게 되면 원래 건축비의 몇 %만 우리 소방본부에서 대고 나머지는… 내규가 있잖아요, 기초자치단체에서 돈을 대게끔. 과장님!

소방행정과장님이 답변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뒤에 예산담당 누가 계실 텐데, 그 뒤에서 답변하셔도 되는데. 지난번에 제천 청풍의용소방대 청사 신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건축비의 60%… 60%가 아니고 요율이 몇 %였죠? (「50%」하는 이 있음) 50%죠?

그런데 왜 시·군이 60% 대는데 여기 안전센터의 의용소방대 사무실 신축하는데 이거에는 왜 시·군비 부담을 전혀 안 시키고 이렇게 예산을 만들어서 올려요? 무슨 도에서 하는 일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이거는 어떻게 이럴 땐 이렇게 적용하고 저럴 땐 저렇게 적용해도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 예산심의 하기 전에 이 부분은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이거 왜, 내 기억으로는 일관성 없게 지금 집행이 되는 것 같은데 그거 잘못된 것 같아 요. 그거 확인 좀 정확하게 해 가지고… 의용소방대 100주년 기념비를 이렇게 우리 도에서는 100주년 되는 데는 다 이렇게 기념비를 해 줬어요? 아니, 우리 충청북도 내에 100주년 된 데가 여러 군데가 있을 건데 광혜원만 해 줘서 형평성 문제가 안 되겠어요?

내가 알기로도 100주년 넘은 데가 여러 군데 있단 말입니다. 이러면 기념비를 소방본부에서 이렇게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 갖고 다 해 주면 이런 것은 도의원 사업비로 해 주라고, 도의원 사업비는 없으니까 숙원사업비로 어떻게 관할 도의원한테다가 얘기를 해서 어떻게 좀 처리를 해야지 이걸 본예산에 이렇게 세워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거 되겠어요? 이거 광혜원이 어디 소속인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난 이거 이광진 위원님이 기념비 만들어 달라고 그래 가지고 만드나 해서! 100주년 조사 한번 해 보세요.

우리 도내에 다른 시·군에 의용소방대가 100주년 이상 된 데가 여러 군데가 있을 건데 그걸 조사를 다 해 가지고 앞으로 도래할 데가 몇 군데고, 의용소방대가.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예산부담이 딱 감당하실 수 있다고 판단되시면 기념탑을 세우시고 그렇게 해서 감당 못 하시겠다고 판단되면 이 기념비는 사실 우리 도의 소방본부 예산 운영에는 적정치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그런 것은 본부장님 그렇게 조사 한번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죠? 제가 얘기를 하니까 그런 생각 드시죠?

제천시 청풍면 의용소방대가 지금 한 105주년 정도 됐어요. 그런데 100주년 기념비를 저번에 세운 거에 간 기억이 난다고. 세웠어요, 세웠는데 자비로 세웠단 말이야, 의용소방대들이.

그때도 돈 들였어요? 자비로 세웠는데 어디는 이렇게 하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고 이런 부분에 또 시·군 간에 그렇게 마찰이 있을 부분은 좀 신중하게 생각해서 하셔야 될 것 같으니까 그거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질의 한두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벤츠 구급차가 몇 대나 있어요, 우리 충북 소방본부에? (「아홉 대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 벤츠 사 갖고 올 때 매입해 들어올 때 이거 벤츠 사면 수리비 많이 들 거라고 예상해 갖고 말을 많이 했는데 이 구급차 한 대에 5년 된 벤츠 수리비가 사고 난 내용을 보니까 자차 수리비가 4,000만 원이 나왔네요, 4,000만 원.

야, 이거 벤츠차 이거 스타렉스로 충분히 대치가 되는데 그때 무슨 논리로 갖다가 벤츠 구급차 사야 된다고들 그렇게 했는지. 교통사고 그러니까 의무구급차를 운영하다가 교통사고가 날 경우에 우리 소방대원에 대한 구급차량 운전했던 소방대원에 대한 어떤 징계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우리 청주동부소방서가 연간 보험료를 보통 2,800만 원에서 3,000만 원씩 내던 보험료가 사고할증으로 인해 가지고 5,200만 원 해 갖고 한 2,300만 원이 증액이 되도록 이렇게 지금 보험료가 할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료가 지금 보고된 내용으로 보면 3년 동안 소방차량은 9,600만 원을 보험료로 냈는데 피해보상금을 1억 1,600만 원을 했기 때문에 보험사 손실금액이 많이 발생을 해서 보험료를 더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 갖고 보험료가 지금 대폭적으로 증액되는 부분인데, 이게 지금 비단 동부소방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 충청북도내의 소방본부에 소속돼 있는 모든 소방서가 다 우발인자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번 기회에 보험료 부분도 전체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또 운전직에 종사하고 있는 구급대원들의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교육이 좀 강화돼야 되지 않느냐, 사실은 위급한 환자의 생명을 참 빠르게 가서 살려야 되는 구급차가 교통사고가 나 가지고 오히려 과실이 이쪽에 있어 가지고 구급대원들이 다치고 이송하던 환자의 그런 안전에도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진짜 문제 아니냐. 그래서 교통교육을 좀 더 시켜야 될 필요성을 느낀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좀 더 하고, 뭐 그 말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은 안 하셔도 될 거 같고.

여기 자료가 하나 왔네. 2012년도에 보니까 앙성 119안전센터에다가 의용소방대원 사무실 확보로 청사 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하겠다 해 갖고 증축을 3층 165㎡ 했는데 이때 도비 1억 5,000, 시·군비 1억 5,000 대응투자 해 가지고 사업을 했어요. 이건 정책 일관성 있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예산은 이번에 이거는 예산준용의 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거는 예산 자체를…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오송 119 아니 오창 119안전센터 부지 소유가 누구로 돼 있어요? 그것도 또 운영이 잘못됐어, 소방서에 대한 부지 확보는 부지 대금은 무조건 기초자치단체에서 제공하게끔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아이 소유권은 의미가 없어요.

그거 소유가 어디로 돼 있고 그런 거는… 단양소방서 신축하게 되면 부지를 지금 단양군에서 매입해야 되는데 우리도로 이전을 시켜줘요? 뭐 일관되게 적용을 해 줘야 지 그걸 그렇다고 어쨌든 성격이 똑같은데 그거는 말씀이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건 전례대로 하시는 게 맞아요, 전례대로. 똑같이 적용을 해 줘야지 어떻게 뭐 충주는 돈이 많고 청주는 돈이 없어서 그렇게 만듭니까?

그러면 안 되지요. 강현삼 위원입니다. 오송 홍보게시판 제작 설치하는데 오송역명 변경을 하려고 그러는 것하고는 별 관련이 없을까요?

제작·설치하는데. 제목을 달고 하는데 문제가 없죠? 첨단의료복합단지 원형지 개발사업을 국장님 하시기로 했는데 원형지를 LH주택공사에서 5년간에 걸쳐서 분할로 사기로 해 갖고 예산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게 우리 예산서 주요사업 설명자료 100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것은 개발사업이에요? 지금 이 70억 원이면 전체 개발이 70억 서있는 것하고 50억 서있는 것하고, 50억을 올 세우면 완전히… 아니, 이거는 개발해서 바로 팔 거 아니에요, 매각할 거? 분양하는데 이거를 몇 년에 걸쳐 갖고 이렇게 공사비를 세워 가지고 개발사업을 해 가지고 타산이 맞나요?

한 번에 세워 가지고 공사 발주해 갖고 한 번에 딱 해 갖고 매각을 해야지 얼마 평수 면적도 별로 넓지가 않은 건데. 그런데 분양을 바로 할 게 아니면 공사를 굳이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우리가 본예산에서 지난번에 LH주택공사에서 원형지 개발 사는 거 삭감한 기억이 나는데 그거 아니에요?

첨복단지 내에 원형지를 개발을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어차피 우리가 개발을 해서 우리가 사용할 것이 아니니까 분양을 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분양을. 그러면 예산이 안 되면 하지 말고 예산이 됐을 때 한꺼번에 발주를 해 가지고 빨리 정리를 해서 분양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이거를 3년, 4년씩 연차적으로 공사를 하면 공사비도 증액될 거고 공사기간이 길어지면 효율성도 없고 그런데 왜 이걸 이렇게 하느냐는 거를 계속 물어보는 겁니다. 공사비 70억 지금 기존 세웠던 그걸 가지고 공사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네 공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공기가? 그렇죠, 발주 나갔을 때 공기가? 아! 1차분, 2차분.

그래서 이번에 예산 안 서면 2차분은 발주를 못하고 예산 서면 2차분까지 발주할 수 있다, 50억 원은 금년 내로. 그런 말씀이죠? 네, 됐습니다. 102페이지 주요사업 설명서, 제2회 오송 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 늘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게 총예산액이 30억 정도 되는데 이거는 앞으로 시·군비 부담을 안 시킬 겁니까?

제1회 오송 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를 하실 때 시·군비 대응투자 있었던 것 알고 계시죠? 그 비율만큼은 당연히 이 주최자가 충청북도이기도 하지만 청주 오송에서 하게 되면 청주시가 공동주최자가 돼야 되는 것이고 공동주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부분의 시·군비 부담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 오송에서 치르는 행사에 그 소속 자치단체가 공동주관도 안 하고 도에서 다 하고 이렇게 혼자 도비로 100% 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이런 경우가?

국장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그때 사업하고 지금 사업하고 성격이 하나도 바뀐 게 없잖아요. 똑같은 사업 아닙니까, 똑같은 사업?

그렇죠? 그럼 1회 붙이고 2회 붙이고 그러잖아요, 2회. 또 몇 년 있다가 제3회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다가 시간이 되면 다시 한 번 예전 1회처럼 크게 국제행사로 기재부 승인 받아 가지 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왜 시·군비 부담을 안 시켜 요?

그런데 이걸 왜 도만 혼자서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제1회는 같이 했는데 왜 제2회는 도에서만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2011년도 정책복지위원회 보건정책과가 오송 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 제1회를 기획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지금 국장님 얘기대로 이렇게 딱 말씀하셨어요, 업무보고 시간에.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시·군 부담시켜라! 왜냐?

그 행사를 거기에서 치름으로 해서 부가적으로 얻는 게 충청북도 도민 전체가 얻을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어떤 의무감 이런 것이 없으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시·군에 부담시켜야 된다고 그래 갖고 30억을 부담을 했어요, 청주·청원에서. 이번에도 또 똑같이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산업엑스포 예산에 대한 보고가 들어갔는데 시·군비 부담시키라고 아주 강력하게 의원들이 요구한다고 그래 가지 고 청주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다만 얼마라도 아주 적은 양이라도 행사에 어떤 일정부분을 청주시에 거들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그래야지 이 행사가 잘 돼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청주시하고 충청북도가, 말 그대로 52%의 인구가 있는 청주시하고 충청북도가 헛바퀴를 돌면 안 되는 거예요.

같이 유기적으로 물려 가지고 서로 유기적으로 이 행사를 해도 될까 말까한 판에 청주시는 그건 충청북도에서 치르는 행사니까 알아서 치르라고 그러고, 충청북도에서는 우리가 주관해서 치르니까 청주시 너는 협조를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없다 그래 가지고 무슨 행사의 목적이 달성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청주시에서 일정부분, 처음으로 치르는 행사라고 그러면 제가 이해가 갑니다. 1회, 2회 이렇게 하는 행사에, 그럼 애초부터 하지 말아야지 이런 행사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여기에서 자꾸 논쟁할 필요 없이 청주시 협조를, 뭔 협조 청주시하고 한번 협의한 근거라도 내놔 봐요. 아 이렇게 큰 행사 도비를 30억씩 써가면서 하는 행사에 그 행사를 치르는 주관 장소의 자치단체하고 뭔 협의를 했는지 그런 근거라도 한번 내놔 봐라 이거예요. 시·군비 부담 한번 해 보겠느냐 아니면 이 행사에 청주시에서 어떤 방법의 기여를 할 것이냐 참여를 할 것이냐 협의했던 근거를 좀 내보시라고요.

그렇게 따지면 괴산 유기농엑스포는 괴산군만 좋자고 하는 겁니까? 충청북도가 좋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괴산유기농엑스포? 그러니까 충청북도가 괴산 유기농엑스포 공동 주관자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따진다 그러면. 그러니까 그거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일단 한번 되든 안 되든 간에 청주시하고 협의 한번 해 보세요. 바이오환경국에서 두 가지 사업이 지금 올라오면 연구용역을 발주하면서 창조포럼을, 바로 포럼을 같이 하셔요.

용역을 주기 전에 이 사업은 무조건 한다라는 전제하에서 용역을 주기 때문에 옆에서 그 사업의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포럼을 같이 개최하는 것 같은데. 지금 104페이지하고 105페이지가 역시 연결돼서 세라믹소재 종합육성계획 연구용역을 한쪽에서는 발주하고 한쪽에서는 포럼을 개최해 갖고 그 용역의 당위성, 그러면 그 용역 주나마나 아닙니까? 용역은 그냥 의당히 그냥 그 사업 하기 위한 정당성 확보하는 용역이지 그 사업을 과연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한 용역은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세세한 내용은 나중에 말씀을 다시 하시고 이 융합바이오소재산업을 주로 어디를 거점으로 해서 육성을 하시려고 연구용역 주시는 거예요? 알았어요. 예, 됐고 오송에다가 갖다가 우리 도하고 나라에서 쓴 돈 다 합치면 오송 땅 다 사 가지고 우리 충청북도 소유로 해 놨어도 남을 거 같아, 얼마를 갖다 쓰는지 돈을 그쪽에다가.

오송 생명과학단지 개발계획 실시계획 변경용역인데 그건 지금 오송 생명과학단지 실시계획 변경을 딱 18만 ㎡ 정도만 더 포함을 시켜 갖고 연구용역을 다시 하겠다, 실시계획을 변경하겠다 이런 뜻이지요? 그런데 거기에 오송 전시관이 꼭 들어간다는 전제조건이 있는 거예요? 전시관을 지으려면 그냥 어디 민자 유치해서 짓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얘기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연구용역비만 우선 예산이 섰으니까 그 추후적인 문제는 나중에 얘기하시고 연구용역비는 현재 실시설계계획을 바꾸기 위해서 변경 연구용역을 하기 때문에 9억이 필요하다 거기까지만 설명하세요. 3,000평짜리 영구건물을 지어 가지고 앞으로 거기에서 엑스포도 하고 박람회도 하고 그렇게 쓰려는 그런 전시관으로 쓰겠다!

그런데 3,000평 지으면 몽골텐트 안 쳐도 돼요, 이제 앞으로? 그런데 연간 유지비가 얼마나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거는 계산 한번 해 보셨어요? 아니 그런데 아까 매몰비용 몽골텐트 30억 얘기하셨는데 300억짜리 전시관을 지어 가지고 비교분석을 죽 하셔 가지고 과장님이 그런 거는 좀 의회에 보내주세요.

이렇게 표 해서 매몰비용 30억인데 300억짜리 영구 전시관을 지었을 경우에 행사 시 절약비용이 얼마고 그렇지만 공공건물이 몇 년 지나면 감가상각돼서 제로가 되니까 그 계산하고, 관리하고 또 영구 시설물이기 때문에 유지보수비가 들어가고 하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제시를 정확하게 해 준 다음에 의회에서 전시관을 짓는 것이 좋겠다라는 결론이 나야지 실시계획변경용역도 하는 것이 옳은 것이지, 무조건 변경용역부터 실시계획 해 놓고 나서 이제 와 갖고 ‘아, 여기 땅 이래 해 놨으니까 이제 여기다 전시관 짓겠다’ 하면 가불이 뒤바뀌고 선후가 바뀐 계획이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시관, 지금 말씀 잘하시잖아요. 과장님 아주 뭐 뚜르르 다 외우시잖아, 매몰비용이 얼마 되고 그거 왜 의회에다가 미리 설명을 다 해 갖고 쫙 뽑아서 오송 전시관 건립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위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변경용역비를 와 갖고 이렇게 심하게 설명하실 필요도 없어요, 이런 예산을.

미리 그거에 대한 공감 전시관을 짓고 나머지 잔여토지에 대한 어떤 방법으로 쓰겠다는 것이 우리 의회에 설명만 제대로 됐었다 그러면 굳이 변경용역비 갖다가 9억 원 이번에 세우니 마니 뭐 삭감하니 마니 이런 얘기가 나올 필요가 전혀 없는 거 아닙니까? 일을 뒤바꿔 갖고 하시니까 그런 일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아직까지 여기 건설소방위원회 소속돼 있는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오송 전시관 짓는 데 동의하시는 위원들이 한 분도 안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중에? 전시관 짓는 데 동의를 하지 않는데 변경용역비 성립이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사전에 전시관에 대한 사전설명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 정확하게 비교 분석된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전번에 오송에다가 컨벤션센터 짓는다 그래 갖고 저희 소관부서에서 전국에 있는 컨벤션센터를 다 견학을 갔다 왔던 거 알고 계시지요.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논리적으로 얘기해 갖고 그 계획 못하게 했지 않습니까? 도저히 타산적으로 안 맞는다고.

이거하고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선후가 뒤바뀌었으니까 과장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오송 전시관에 대한 어떤 비교분석 영구 건물을 지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 그것을 먼저 의회에 설명하고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이 원칙이다 그거를 말씀드립니다. 뭐 동의하는 위원님들이 계시는데 제가 혼자서 다 동의 안 한다 그러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동의 다 안 하시는 거 같아요, 내가 보니까. 장단점이 다 있는 거니까 잘 분석해서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 이상입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주말농장 운영하는데 과제에 따라서 미리 물론 집행을 해 나가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지만 수요조사 한번 해 봤어요, 하시겠다는 분?

그 800평에 농사를 다 지어도 다섯 평씩 해 갖고 166명이면 800평인데 평당 소출이 1만 원이 안 나오는데 800만 원 글쎄 주말농장 운영하는데다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하겠다고 그러니까 이거 개인팻말 2만 5,000원씩이나 되는 거를 맞추니까 내년에도 주말농장 운영하면서 이거는 영구적으로 계속 쓰는 팻말이지요? 뭐를 어떻게, 개인팻말을 어떻게 만드는데 그걸 한 번에 쓰는 걸로, 한 평에 1만 원 소출이 안 나오는데 팻말 하는데 2만 5,000원씩 그거를 1년 쓰고 내버리는 거를 뭐 어떻게 팻말을 하려고 그래요? 대문에 문패처럼 만들어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표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위에 팻말만 이름표만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게끔 해 주면 되는 거지, 아니 그거를 사람이 바뀐다고 내년에 또 2만 5,000원 들여서 하겠다고 만들겠다고 생각을 하니까. 뒤에 담당자 오셨는데 그거 진짜 일회용 쓰고 버리려고 생각하신 거예요? 뒤에 담당 누구세요?

뒤에 오신 분.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아니 한 번 쓰고 버리려고 팻말 맞출 생각을 했느냐 이런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팻말이 한 개에 2만 5,000원은 너무 비싸니까 2만 5,000원 주고 맞추면 재활용할 수 있도록 맞추라 이겁니다. 내가 혁신도시관리본부 갔을 때 주말농장 현장방문 한번 할 겁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