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오만두 의원 5분자유발언

이종근의장직무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와서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곤
정연곤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제9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심사결과보고서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5월 3일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근의장직무대리
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일헌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하수도 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서는 생활하수를 하수처리구역으로 고시된 지역은 정화조를 통하지 않고 공공하수도인 오수관으로 연결하여 하수종말 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수처리구역내 건축물을 신․증축시에는 정화조를 설치하지 않는 대신 정화조 설치비용을 하수도원인자부담금으로 오수발생량을 산정하여 납부하고 있으며, 2003년도의 경우 455건에 16억9천6백만원을 부과 징수하여 하수종말처리장 신설 및 오수관로 설치사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건축물의 신․증축 신고때 부과하고 준공신고전에 납부하고 있습니다만, 현 조례내용으로는 건물의 준공후 용도를 달리하여 오수발생량이 증가하여도 부담금을 추징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여 오수발생량이 적은 용도로 건축 신고하고 준공후 의도적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부담금을 적게 납부하는 사례가 있어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코자 건축물의 용도변경등 업종 변경시에도 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이며, 또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의 톤당 단가 결정시기가 일정하지 않아 시민들이 건축을 할 때 사업비 산정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어 원인자부담금 톤당 단가 및 부과기준 등을 조례로 지정하여 매년 2월에 정기적으로 공고함으로써 시민들이 예측 가능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해당 국장의 제안설명과 위원 상호간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헌의원 수고했습니다. 경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9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4일간의 임시회 기간중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백상승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