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두준 의원 발언

김두준의원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저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를 드립니다. 앞으로 회의진행에 있어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인상된 법정 의무적경비, 당초예산에 미 계상된 세입세 출경비와 국도비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지원에 따른 시비부담, UR의 관련 농촌대책, 주민편익증진을 위한 투자사업에 대부분 투자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방법은 지난 상임위원회 심사시에 집행부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1차 심사한 바 있으므로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추경예산안을 어떻게 심사해야할지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방법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손진목의원
예. 지금 각 상임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일단 다 끝내었고 심도있게 각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하셨기 때문에 일단 각상임위원회의 증감액조서가 다 나와있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심의를 해나가고 그외에 기타 건에 대해서는 전체가 같이 또 한번하는 것으로 그런 순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두준의원
손진목 위원께서 세출예산증감액조서가 다 나와있기 때문에 이 조서를 기준으로 해서 심사를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와있습니다. 이의있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앞으로 시·군통합을 앞두고 아마 마지막이 될 것도같습니다. 다음은 시·군통합 예산이 편성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러기에 총무사회위원회하고 건설문화 양위원회에서 열심히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셨기에 원칙적으로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겠습니다마는 말기적 선심예산으로 누수현상이 나오지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 불요불급의 소모성예산은 시민의 감시자로서 소신을 갖고 다루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세출예산 증감액조서를 보시고 이의가 있는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요. 그러면 그런 연후에 집행부측의 최후 의견도 한번 더 들어보는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겠습니까?

차동주의원
아니, 집행부측의 이의는 이자리에서 역시 출석을 시켜가지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듣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게 안좋겠습니까?

배치홍의원
위원장님!

김두준의원
예.

배치홍의원
과거에 저희들이 예산심사를 할 때 보면은 담당관계 직원들이 여기 나와서 경청하면서 저희 위원장님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와서 예산을 살리려고 역설하는 경우도 있습디다. 그래서 그런것을 좀 자재해 주시고 또 우리 예결위원들이 다 나와서 자기가 삭감한 자기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설명을 하도록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이영식의원
위원장님!

김두준의원
예.

이영식의원
그런식으로 하되 지금 일단 정회를 하고 서로 의견토론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차동주의원
위원장님!

김두준의원
예.

차동주의원
조금전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삭감한것은 상당히 심도있게 했기 때문에 이걸 원점으로 해서 심의를 하되 이중에서 집행부에서 상당히 문제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우리가 같이 생각을 들으면서 하자는 것입니다.

김두준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측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자고 했을 때는 우리가 듣기로하고,

차동주의원
또 보강을 할 때는 듣기로하고,

김두준의원
그렇게 하는데 이의없으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그전에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증액동의 요청의 건이 1건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에 의거 집행부에서 시립극단운영에 대한 인원증원과 봉급인상분에 대하여 동의 요청을 합니다. 예산증액 내용으로는 비상임단원 13명중 3명을 감하여 상임단원으로 직급을 인상시켜 상임단원 3명의 봉급 1,022만 5,000원을 증액하고, 상임단원 7명분에 대한 봉급 인상분 1,287만 3,000원을 증액코자 합니다. 시립극단운영비 증액에 대한 동의요청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 여부에 대한 답변을 구하고자 하오니 집행부를 대표하여 기획실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택종
김택종기획실장
먼저 날씨가 무덥고 한데도 저희들이 사전 실무선에서 이 관계를 검토가 완전히 잘못되었기 때문에 증액요구를 하게된 것을 시장님을 대신하여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기획실장 시립극단 인건비 증액요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시립극단은 '86년도부터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 근거는 시립극단 설치에 대한 조례에 의해가지고 근거를 두고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체 상임 7명, 비상임단원이 13명으로 해서 20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증액요구를 낸것은 지금 현재 시립극단에 대해서는 실비보상을 주는것을 현재 공무원의 봉급에 준해서 주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증액요청한 것은 본 공무원 봉급이 작년 '93년 12월말까지는 이것이 본봉 하고 직무수당 이렇게 해가지고 봉급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충 비율로 보면은 본봉이 60 % 그 다음 직무수당이 40%해서 급여가 나가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현재 주고있는 시립극단에 대한 상임위원 또 그 다음에 비상임위원 그러면 상임위원에 대해서는 공무원 봉급에 준해주기 때문에 직무수당을 40%를 더 주기 위해 이렇게 함으로서 시립극단에 대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증액요구를 내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인상분에 대해서는 1,287만 3,000원이고 그 다음에 지금 비상근위원에 대한 3명을 상근으로 하는데 따르는 인건비가 1,022만 5,000원 이렇게 해서 전체가 2,300만원 정도의 인건비를 증액요청을 한 것입니다.

김두준의원
기획실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신 분 질의해 주십시요.

차동주의원
애초에 처음부터 이것은 집행부에서 예산에 올라오지 않했죠.
택종
김택종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차동주의원
올라온 것을...
택종
김택종기획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요구 자체는 주무과로 하여금 받았습니다. 받았어 저희들 실무선에서 그걸 할 때 미쳐 챙기지를 못하고 요구 온 것을 인정을 안해준 걸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차동주의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기획실에서 예산을 다루는데 예산이 합법적이라고 생각하면 반드시 그 예산을 삭감되지 않습니다. 상식선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삭감하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시립국악원들이 상근한다는 사무실이 어딥니까?
택종
김택종기획실장
위원님께서 양해를 좀해주신다면은 설치조례로 봤을 때 단장이 문화관광국장님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운영관계라던가 이 관계는 저보다는 문화관광국장님이 그 내용을 더 아시기 때문에...

이영식의원
그러면 문화관광국장님 나오 시기전에 하나만 물어봅시다. 지금 이것을 재 삽입을 한단면 예산은 무엇으로 합니까? 지금 어느 예산으로 가지고 이것을...

차동주의원
예산을 이번에 받을려고 올렸는 것 아닙니까?

이영식의원
받을려고 올렸는데 그러면 예비비로서 합니까? 어느 돈으로 가지고 이것 처리 합니까?
택종
김택종기획실장
그것은 그렇게 하게 되면은 예비비에서 저희들...

이영식의원
우리 여기서 삭감했는 돈으로 하는 겁니가? 확실히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택종
김택종기획실장
예비비에서 합니다.

이영식의원
예비비에서 합니까?
택종
김택종기획실장
예.

이영식의원
예비비가 얼마있으며, 우리가 증액하면 또 할 수가 있습니까?
택종
김택종기획실장
지금 현재 예비비가 4억 4,500만원 정도있습니다.

이영식의원
하나 더 부언할 것은 건설과에 말입니다. 북천에 기본계획을 할려고 하는데 용역을 주는데 돈 5,000만원 가지고는 기본계획이 북천 전체를 반밖에 잘라서 못한다 같으면은 이번에 우리 예산을 삭감을 시켰어 올라왔는데 왜 삭감을 시켰느냐 하니까 1억이 있어야 기본계획이 다 되는데 벌써 작년 재작년부터 기본계획을 하라고 이야기 했는건데 지금까지안하고 방치해왔기 때문에 상당히 말이 많이 있었는데 1억이 있어야 되는데 5,000만원밖에 안줬기 때문에 결국 5,000만원 또 삭감하고 내년도 본 예산에 올리라고 이야기 했는데 이것 할 수 있으면 5,000만원 더 줘가지고 이것과 같이해서 올려주세요.
택종
김택종기획실장
예. 그 관계는...

이영식의원
아니,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어야지 왜 어느것은 되고 어느것은 안되나?

김두준의원
예. 손위원 이야기하세요.

손진목의원
기획실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고 각 실국별로 설명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예결위원들이 회의를 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증액수정요구서가 지금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은 오늘 지금 처음 듣는 이야기이고 또 자료도 전연 모르고 거기에 대한 사전준비가 전연없습니다. 그래서 미안하지만은 이게 어떻게 된 경위인지 시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저의를 밝혀주시고 경주시 예산담당책임자로서 이런 수치스러운 불명예스러운 오점을 남긴데 대해서는 저는 지금 통탄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과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여기에 절대적으로 동 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경주시 예산중에서 예비비가 4억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절대 많은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바쁜 어떤일이 앞으로 야기될지 모르는데 그 예비비를 돌려서 소급해서 준다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없고 또 다음 추경 때도 꼭 필요하다면은 소급해서 할 수 있는 일이고 그 보조는 얼마던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부서에서 올라온 것을 충분하게 기획실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된 것으로 저는 보고있고 그에 대한 소신을 절대로 지금와서 굽힌다는 것은 예산담당 책임자로서 아주 명예에 얼룩을 남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신대로 이 수정을 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종
김택종기획실장
손진목 위원님 말씀을 저는 깊이 듣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책임자로서의 이야기하는것 그렇게 증액요구를 하게된것은 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이런 관계를 절대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준의원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이 건은 경주시립국악단이라는 시립극단이라고 우리시립으로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이게 이번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사실 편성이 되지않았습니다. 안했는데 어떻냐하면 이 사람들이 민원이 제기되어 있는 이러한 형식으로 우리의회에서 증액동의가 요청되는 식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다시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손진목의원
위원장님 그런 순서에 입각하지 않는 그런 회의를 진행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위원들이 전연 모르는 사실을 위원장께서 어떻게 혼자 그것을 집행하시고 그에 대한 설명을 하실려고 그럽니까.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상임위원회에서 먼저 설명이 끝나고 난뒤에 절차를 거쳐서 저희 추경예산심의 위원회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차동주의원
조금 더 질의...

김두준의원
질의하세요.

차동주의원
공무원이 보면은 보수를 받는데 지금까지 본봉도 수당이 플러스가 되어서 보수가 안되겠습니까?
택종
김택종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차동주의원
이것을 아마 조정을 해가지고 수당 일부가 기본금으로 넘어가 본봉이 된줄 알고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차후에 퇴직을 할 때 상당한 퇴직금에 대해서 문제성이 달라진다는 결론이 안나오겠습니까?
택종
김택종기획실장
예.

차동주의원
그러니까 시립국악원도 역시공무원으로 준해서 지금까지 조례로서 주도록끔 되어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은 혜택을 달라는 그것 아닙니까? 그렇죠.
택종
김택종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차동주의원
그래서 수당을 본봉으로 만들어 달라는 그런 뜻이 되겠죠. 이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에 봐서는 조례로서 주는 것이지 위에서 공무원이니까 같이 주라는 경주시시립국악원도 공무원과 꼭 준해서 주라는것이 없다 말입니다. 안 그래요.
택종
김택종기획실장
이렇습니다.

차동주의원
예. 이야기 한번 들어봅시다.
택종
김택종기획실장
이것은 말씀을 추가해드린다면 설치...

차동주의원
예. 그렇게 되었으니까 이것을 조례로 고치지 못했으니까 개정하지 못했으니까 이번에 인정을 못 받었으니까 조례개정하지 못한것도 역시 공무원이 법으로 된것 처럼 그렇게 인정해 달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것 같은데 내가 아까 조금전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관광국장님 답변하라고 하는데 상근을 하는냐 그러면은 상근할 것 같으면 사무실이 어딘지,
택종
김택종기획실장
앞에서 말씀하신 그것을 한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에 준해서 주도록 현재 예산범위안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는 것은 설치 조례에 있고 그 외에 경주시립극단시행규칙에 있습니다. 규칙에 보면은 극단의 단원은 7인이내의 상임단원과 13명이내의 비상임단원을 둔다 이렇게 해놓고 거기다가 실비보상 관계에 대해서는 실비보상 구분표해 가지고 별지로 예를들어서 상임단원 1급은 7급 10호봉 상당 봉급액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게 직무수당이 본봉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거기에 준해서 준다고 하면은 이것을 봤을 때 7급 10호봉에 해당되는 봉급을 줘야된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번에 인상되는게 직무수당이 40% 인상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차동주의원
예. 설명 잘들었습니다. 국장님 이 사람들이 상근하는 사무실이 어디있습니까? 시청내에 있습니까?
삼달
박삼달문화관광국장
시청내에 있는게 아닙니다. 아니고, 지금 중앙동사무소 그 옆에 역시 소극장처럼 만들어놓고 거기서 계속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차동주의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출근을 하면 출근부가 있습니까?
삼달
박삼달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요즈음 공무원들도 출근부가 없습니다마는 계속나옵니다.

차동주의원
몇시에 출근해서 몇시에 퇴근합니까?
삼달
박삼달문화관광국장
그것은 계속 거기서 각본도 만들어서 심사를하고 또 거기서 연습도하고 매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차동주의원
늘 출장안가고 그곳에 근무를 하지요.
삼달
박삼달문화관광국장
예.

차동주의원
집에 일은 하나도 안하고,
삼달
박삼달문화관광국장
출장 그것은 딴데 딴볼일은... 출근부도 우리는 없는데 거기는 있는 모양입니다. 있고, 요즈음은 연습을 거기서 너무 덥기 때문에 서라벌문화회관에 거기서 지금 연습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차동주의원
제가 이야기를 묻고자 하는 것은 그분들이 공무원에 준해서 급료를 준다고 할것 같으면은 그 사람들이 적어도 공무원이 출근하는 시간에 자기 개인의 일을 전연못보는 것인데 국장님이 조금전에 내가 물으니까 상근은 늘 거기에 출근해서 퇴근하는 시간까지 있다고 이랬는데 국장님 그것 책임질수 있습니까?
삼달
박삼달문화관광국장
예. 그런데 사실은 거기서 하고 저녁 늦게까지 하는데 시간을 따진다면은 우리 공무원 못지않게 하고 있습니다.

차동주의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와 가지고 공무원들은 오면은 사무실을 지킨다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과연 그렇게 지금까지 365일간 그렇게 할 수 있는지, 했는지, 그 책임에 대해서...
삼달
박삼달문화관광국장
예. 지금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라벌문화회관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두준의원
그런데 공무원들이 다 쉬고 있을 때 밤에도 12시까지도하고 연습할 때는 굉장합디다. 그런 것은 아마 좀 특별??
삼달
박삼달문화관광국장
저희들보다도 오히려 시간적으로는 더 합니다.

차동주의원
내가 볼때는 어떤 행사가 있을 때만이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내가 생각하고 있는데,
삼달
박삼달문화관광국장
아니, 그게 아닙니다. 연극이라는 것은 하나의 극본을 만들어 가지고 그 극본을 발표할 수 있을 때까지 연습을 하루 이틀 가지고 안됩니다. 상당히 오래 연습을 해야합니다.

김두준의원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차동주의원
질의 되었습니다.

김두준의원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가결했으면 좋겠습니까?

배치홍의원
위원장님!

김두준의원
예.

배치홍의원
건설문화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는줄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이 세입세출 예산조서에도 그게 없고,

김두준의원
그거야 물론없습니다.

배치홍의원
예. 이 자리에서 처음 들었고 일단 저희들이 예결위원회에서 이것을 거르는 것은 우선 건설문화위원회에서 걸러서 올라와야 여기서 다루는게 정식인줄 알고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바로 요청이 왔다고 해서 바로 다룰 수 있겠습니까?

차동주의원
사실맞습니다. 접수를 해서 상위에 넘겨서 상임위에서??
택종
김택종기획실장
그것은 이렇습니다.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두준의원
실장님, 이것을 정식으로 하자면 말입니다. 소위 준 공무원아닙니까?
택종
김택종기획실장
예.

김두준의원
공무원의 보수나 증원이나 이것을 시의회에서 수정동의안을 이렇게 내기는 진짜 정말로 뭐라고 할까... 이렇게 할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정식으로 집행부측에서 수정동의안을 내주셔야 되는데 이것을 역으로 말입니다. 우리가 내는것 같이 하니 이렇게 모순이 되는 이런 상태가 온다고요.

손진목의원
예. 맞습니다.

김두준의원
그러니 이것을 정식으로 수정동의안을 내어주시던지 그렇게 해서 총무사회분과 위원회에 거쳐서오면 우리가 다루어져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할려고하니 모순위에 서 있다고요.
택종
김택종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정식으로 수정예산요구를 하는 방법도 있고 또 증액요구요청관계를 하는게 있는데 제가 솔직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한가지 예산관계를 한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총괄하고 다 붙히면은 엄청나게 그게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처음부터 잘못한 것은 시인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하는것은 상임위원회에 거치지 않고 예결위에 바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으로 저희들이 좀... 양해 해주십시요.

김두준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이 문제도 우리가 올라온 증감조서에 다 맞추고 난뒤에 다시 수의하기로 합시다. 어떻습니까?

손진목의원
아닙니다. 위원장님! 제가 정식으로 이야기 하겠습니다.

김두준의원
예.

손진목의원
지금 의회에서 증액요구를 내었는 것으로 일단 철회해 주시고 위원장께서는 집행부에서 정식으로 증액요구를 해주시면은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절차에 의해서 저희 예결특별위원회에서 다루도록 이렇게 순서를 밟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준의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자동으로 철회를하고 집행부측에서 다시 수정동의안을 내어줄 것을 정식으로 동의안이 나왔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배치홍의원
저희들 동의안 낼 이유가 없죠.

차동주의원
저는 이것을 꼭 그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증액을 하지말고 지금 현재 이것은 제2회추경예산을 하고 제3회추경예산에 별도로 올려주세요. 지금 시간 다 되어가는데 이것 뭐합니까?
택종
김택종기획실장
그래서 상임위원회가 어저께 다 끝나고 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편법으로 사실상 이렇게 했습니다.

김두준의원
철회를 하지말고 여기서 다룹시다. 우리가,

배치홍의원
여기서 어떤 방법으로 다룹니까?

김두준의원
다룰수도 있어요. 예결위에서도 다룰수가 있습니다. 전 위원이 좋다고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배치홍의원
예결위원회에서 예결위원도 모르는 사건을 어떻게 예결위원회에서 상정했다고 합니까?

김두준의원
이제 설명 다하고 듣고 안했습니까?

차동주의원
증감조서 취합해서 전부 다해놨는데 지금와서 가능한가요. 그게,

손진목의원
위원장께서는 무리하게 회의를 진행하지마시고 순서에 의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준의원
우리 국장님이 그 관계에 대해서 조금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들어도 되겠지요.

차동주의원
국장님은 전연 관계없는 분인데 들어서 뭐합니까?
재환
김재환사무국장
제가 저희들 사무국 소관으로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의회측에서 집행부에 동의요청을 했느냐 하면은 시립극단 단원들이 의장실에 와서 이번 예산요구에 자기네들 인건비가 계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조례에 준해가지고 인건비를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사하는 청원이 왔습니다. 사실, 구두청원입니다. 구두청원이 와가지고 그 당시 수정예산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의회측에서 집행부에 조례상에보면 자치단체장에게 동의요청을 해가지고 증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항을 적용해서 의장님이 예결위원장님께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게 안좋겠느냐 이래서 이게 발단이 된 것입니다.

차동주의원
예. 민원이 들어왔으면은 정상적으로 민원을 접수해 가지고 그게 운영위로 넘어와서 위원회로 넘어와서 그 다음 담당 상임위로 넘어가야할 민원이 그렇게 해서 위원들 전체가 알고해야 될텐데,
재환
김재환사무국장
그 시간적 여유가 없었어.

차동주의원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해서 되는가요.

손진목의원
위원장님!

김두준의원
예.

손진목의원
제가 이야기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물론 민원이 들어와서 의회에서 올렸다고 하지만은 정상적으로 담당과에서 기획실로 통해서 정상요구를 했는데도 기획실에서 불가해서 예산을 확보시켜주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자체가 올라오지 않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의회에서 하등 이것을 지금 증액요구를 해서 발의할 하등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을 져야되고 또 지금 우리가 끝까지 무리하게 이것을 위원장님께서 끌고 가시면은 저의 위원님들의 마음이 섭섭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마시고 이상 끝을 내어주시고 담당 실장님도 다음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동주 의원님 안대로 다음 추경 때 해주시던지 그렇게 순서대로 해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두준의원
그러면 실장님 들어가십시요. 수고했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손위원이 이야기 한것과 같이 어떻게 처리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는게?

배치홍의원
찬성합니다.

김두준의원
찬성하시고? 이의없으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증액동의요청의 건은 철회된 것으로 선포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정식으로 절차를 밟아서 요청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방법은 지난 상임위원회 심사시에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1차 심사한 바 있으므로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추경예산을 어떻게 심사해야할지 좋은 의견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손진목의원
위원장님!

김두준의원
예.

손진목의원
지금 오늘 점심이 외부와 약속이 지금 되어있습니다.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산회를 요구합니다.

김두준의원
그러면 아까 심사방법까지도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다음은 간담회를 통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