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정근 의원 5분자유발언

이동천의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경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환
김재환사무국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의 간사 선임에 관한 보고입니다. 7월 14일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에서 배치홍의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고, 동일자로 제1차 건설문화위원회에서는 박헌오 의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으며, 7월 15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차동주 의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 및 일반안건에 관한 보고입니다. 7월 19일자로 총무사회위원회로부터 경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주시토지분할허가조례안 및 경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1994년도제2차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동의안 등 4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접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회부 및 심사보고서 접수에 관한 보고입니다. 7월 13일 3개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7월 15일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예비심사보고서를 접수하고 동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7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천의원
의사일정 제1항인 1994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결위원회 위원장이신 김두준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준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두준 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과 사적관리특별회계를 비롯하여 11개 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예산안입니다. 지난 7월 12일 경주시장으로부터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7월 13일 제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이 본 예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총 규모는 기정예산의 19%증가한 917억 9,175만으로서 순수증가분은 145억7,506만 6,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의 21%가 증가한 311억 8,042만 9,000원으로서 54억 7,807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산안의 주요특징은 당초예산에 미 계상된 세입세출경비와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지원에 따른 시비부담, UR관련 농촌대책, 주민편익증진을 위한 투자사업비 등에 계상한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하고 세출예산은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이 다소 엇갈린 부분도 있었으나 별첨 증감액조서 내용대로 2억 7,716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는 수정예산안을 본 회의에 부의키로 결정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의 세입부분은 사적관리특별회계를 비롯하여 11개 특별회계 모두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사적관리특별회계에 있어서는 4,821만원, 신라문화선양회특별회계는 1,587만 5,000원,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556만원, 유료도로특별회계는 1,305만 2,000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1,150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8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는 수정예산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하고 나머지 6개 특별회계 즉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치수사업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는 모두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삭감한 내용에 대하여는 별첨 증감액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의견은 건설문화위원회의 심사에서 삭감한 자전거전용도로개설 용역비 2,000만원, 공단진입로개설 사업비 4,000만원, 용담로확장공사 사업비 2,000만원은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삭감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안을 원만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이영식 의원님

이영식의원
없습니다.

이동천의원
없습니까?

이종은의원
의장!

이동천의원
예.

이종은의원
저도 이번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예결위원으로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제가 과연 예산이 이렇게 집행되어서 되느냐는 그런 느낌을 이야기 하고 또 본 추경예산안을 다루면서 경주시체육회장이신 경주시장님께서도 여기에 대한 충분한 해명이 있고 난뒤에 이 추경예산안을 가결하도록 이렇게 동의를 합니다. 그 내용은 이번 도민체전 때 출전경비 문제입니다. 출전하는데, 지금 도민체전에 출전했을 때 경비를 약 한 2,300만원을 당초예산에 넘는 오바되는 그런 예산을 써 가지고 이번 추경 때 2,300만원이 올라온 것으로 그렇게 신문에도 보도가 되고 사실 그렇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고하면 이 체육회에서 말이죠. 체육회에서 당초예산을 심의 할때 적정하게 도민출전에 대한 적절한 예산을 확실하게 의회에 설득을 해가지고 출전경비를 확보를 했어야 하는데 그때 당초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이것을 지금 선집행을 하고 난뒤에 소위말하면 외상짜리 출전을 하고 난뒤에 나중에 2,300만원이 지금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엄연히 누가보더라도 예산 회계 법상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과거를 이야기 할것은 없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집행부측에서 하는 일들을보면 가끔씩 선집행하고 후 추인을 해달라고 하는 그런 사안이 가끔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과연 이게 정당한 예산집행 절차냐 이걸 여기에 대한 시장님이 분명한 해명과 과연 앞으로는 어떻게 할것이냐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난뒤에

이동천의원
이종은 의원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경북도민체전을 할 때에 출전경비를 당초예산보다 2,300만원 선집행이 후 후에 요구를 했는데 일단 상임위원회에서 승인은 했지만은 그 경과에 대해서 시장님으로부터 구체적인 내용을 듣자는 그런 이야기죠.

이종은의원
그렇습니다.

이동천의원
시장님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규
김정규경주시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회의진행에 제가 답변을 하는 것이 회의진행 절차상 옳은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왕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해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도민체전 때 제가 시장인 동시에 시체육회장을 함께 맡아가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당초 도민체전에 참가를 하는데 작년에도 좀 부족해서 사실은 포괄사업비에서 일부지원을 해서 나가게 되어서 그때도 질의가 있었고 설명이 있었습니다. 또 이번에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부족한 예산은 종목을 줄여서 나갈것이냐 그렇지 않으면은 다 나가고 일단 채무를 진 상태에서 출전을 할것이냐하는 상당한 논란이 많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지난해는 일부 종목이 출전금지가 되어서 출전을 못하고 해서 시의여러가지 위상으로 봐서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출전을 다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체육인들의 바램이고 또 몇분들하고 이렇게 상의를 해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이래서 전체의회에 공식적으로 보고를 못했습니다마는 우리 상임부회장이 와서 다 말씀을 못드렸지만은 의회에 사전에 양해 말씀도 드리고 이래서 이것이 시가 직접 집행하는 것은 선집행이라는 이야기가 되는데 사실은 체육회라는 단체가 채무를 사실 지고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따지고 보면 지금 채무를 시에서 갚아주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선집행이라기보다는 체육회 채무를 시가 일반예산에서 지원을 하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결국 이종은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체육회가 예산이 없는 것을 체육회 역시 시의 보조단체이니까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채무를 확정지어 놓고 시에 예산지원을 해달라는 것은 사실상 안맞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개인적인 그런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경주시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체육회 나름대로 각 연맹장들이 자진 돈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런점들을 고려해서 절차에 다소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고 지원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은 시장입장이라기 보다는 시 체육회장의 입장에서 말씀을 올립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은의원
그러면 잠시 시장님 제가 한 마디만 더 여쭈겠습니다. 양해 해주세요. 지금 사전 의회에서 양해를 얻었다는 제가 지금 이야기 드리는 것은 시장에게 이야기 드리는 것이 아니고 체육회장님에게 내가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양해를 얻었다고 하지만 사실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도체 출전하기 이전에 임시회의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때 전체 간담회라던지 이런 총무사회위원회라던지 이런 사전 양해가 없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충분한 이 내용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체육회 지원을 해주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해줘야 된다고 나는 봅니다. 그렇지만 그 절차가 사전에 도민체전 출전 경비가 모자른다고 하면은 그동안에 임시회도 있었기 때문에 총무사회위원회라던지 전체 감담회 때 이런 경로를 통해서 충분히 의원들 납득을 시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다는 그 점을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잠시 시장님 제가 한 마디만 더 여쭈겠습니다. 양해 해주세요. 지금 사전 의회에서 양해를 얻었다는 제가 지금 이야기 드리는 것은 시장에게 이야기 드리는 것이 아니고 체육회장님에게 내가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양해를 얻었다고 하지만 사실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도체 출전하기 이전에 임시회의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때 전체 간담회라던지 이런 총무사회위원회라던지 이런 사전 양해가 없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충분한 이 내용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체육회 지원을 해주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해줘야 된다고 나는 봅니다. 그렇지만 그 절차가 사전에 도민체전 출전 경비가 모자른다고 하면은 그동안에 임시회도 있었기 때문에 총무사회위원회라던지 전체 감담회 때 이런 경로를 통해서 충분히 의원들 납득을 시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다는 그 점을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정규
김정규경주시장
알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와같은 것을 어떻게 보면 사실은 편법인데 편법을 아마 공식석상에서 보고를 드리는 것이 조금 뭐 해가지고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했나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우리 체육회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절차나 그런 면에서 더 신중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동천의원
이종은 의원님 답변되었습니까?

이종은의원
예.

이동천의원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박헌오 의원님

박헌오의원
예결위원장님에게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 관광관리과에 민간이전목에 관광진흥사업지원비 경주에서 김해 셔틀버스운행 및 홍보비에 그동안에 예결위원회에서 많은 심의 내용이 확실치 않해서 일반의원으로서 예결위원회 심의 결과를 위원장님에게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동천의원
김두준 의원님!

김두준의원
예.

이동천의원
관광진흥사업비지원 경주 김해 셔틀버스운행 및 홍보비 6,000만원, 6,000만원을 예산확정을 위한 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8,000만원 요구 2,000만원 삭감이죠.

박헌오의원
예.

김두준의원
관광진흥사업비 지원 경주에서 김해까지 가는 관광버스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액은 8,000만원 그중에 도비부담이 5,000만원입니다. 시비부담 3,000만원인데 실제 5,000만원이하달되면서 시비 부담액은 정해져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체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장장 거의 하루를 소모해 가면서 대 토론을 했습니다. 경주에 특급호텔이 5개 있습니다. 한달에 100만원씩 5개 호텔이 500만원 년간 6,000만원의 보조가 있습니다. 거기에 도비5,000만원만해도 1억 1,000만원 입니다. 거기에 시비 3,000만원을 더 보태줄 필요가 있느냐 시비는 부담지시가 없기 때문에 2,000만원을 삭감하고 6,000만원을 1차적으로 지원하기로 하자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 차대수가 더 늘던지 서비스가 더 좋아지던지 그렇게 되었을 때 차후에 또 그 결과를 보고 돈을 더지원해 주던지 안하던지 이렇게 하자고 해서 이번에는 2,000만원을 삭감하기로 결정봤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박헌오의원
예.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김두준의원
예.

박헌오의원
5,000만원 도비, 도비 5,000만원 확실한걸로 되어있었습니까?

김두준의원
예. 도비 5,000만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냥 지시만 있는게 아니냐 했는데 확실한 지시가 왔습니다. 그걸 확인을 했습니다.

박헌오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대근의원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동천의원
예.

박대근의원
이것 차가 2대 이지요.

김두준의원
예. 2대입니다.

박대근의원
그런데 관광국장님하고 같이 질문하겠는데요. 지금 김해에서 경주까지 차 2대가 하루에 경주까지 오는 관광객을 차 2대가 몇분이나 승차하는걸 알고있습니까?

김두준의원
지금은 4왕복을 하고있고,

박대근의원
4왕복을 하는데 김해에서 경주관광호텔에 손님을 몇분쯤, 4번 싣고오는데 몇분쯤 싣고오는지 그것 알고 있습니까?
삼달
박삼달문화관광국장
예. 20여명정도로 알고있습니다.

박대근의원
그것 관광국장이 잘모릅니다. 차한대에 1명아니면 2명 빈차가 매일옵니다.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무슨 도가 이렇게 지원하고 또 시비까지 보태어서 이렇게 지원해 줍니까? 관광객 유치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한다면 관광국장이 그 차를 몇번 타 보세요. 타봐야 손님이 몇분있는줄 알지, 덮어놓고 말이야 차 2대 말이야 관광객 하나도 안싣고 오는데 돈 만 1년에 말이야 1억....
삼달
박삼달문화관광국장
몇번 타봤습니다.

박대근의원
1년에 몇번씩 나도 타보고 나도 다 조사를 했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지원을 해줘야 됩니까?

김두준의원
박대근 의원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예결특위에서도 많은 격론을 통했는데요. 앞으로는 어떻냐 하면은 전체시민이 15만 시민이, 15만 시민뿐만 아닙니다. 이제는 통합되면은 군까지도 다 한 30만시민이 소위 여행을 가는데 지금 셔틀버스가 다니고 있다는 것을 몰라서 이용을 못합니다. 이것을 홍보만 잘하면은요. 자체의 운임가지고도 충분히 이 셔틀버스를 운영할 수 있는 소위 황금노선도 될 수 있습니다.

박대근의원
위원장님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이고,

김두준의원
그렇기 때문에 홍보를 열심히 하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여기에 1,000만원을 더 보태주는 겁니다.

박대근의원
홍보를 아무리해도 여기에서 외국가는 손님들이 다 각자 자가용타고 가시고, 각자 가시지 그 차 이용하는 분이 없어요없고, 이 돈은 말입니다. 도나 시나 이것은 사실 아주 무작정한 그런 보조입니다. 이런 보조할 수 없어요.
홍보를 아무리해도 여기에서 외국가는 손님들이 다 각자 자가용타고 가시고, 각자 가시지 그 차 이용하는 분이 없어요없고, 이 돈은 말입니다. 도나 시나 이것은 사실 아주 무작정한 그런 보조입니다. 이런 보조할 수 없어요.

김두준의원
그러나 외국손님들이...

박대근의원
그리고 손님이 말이요. 관광차에 적어도 한 40~50명정도는 사람 태워와야,

김두준의원
한사람 아니라 두사람이라도 지금 전체가 부산으로 이렇게 빼앗기고 있는데 경주에 모시고 오는 차 있기는 있어야 됩니다. 경주가 관광도시 아닙니까?

이동천의원
예결위원장님!

김두준의원
예.

이동천의원
박대근 의원님!

박대근의원
예.

이동천의원
이정도 토론하시고,

박대근의원
내가 예결위원회에 물었으니까 내가 생각하기로는 하루에 경주에 손님이 얼마오는지 그걸 알아야 되요.

이동천의원
박대근 의원님!

박대근의원
예.

이동천의원
이정도 토론하시고 회의 끝나고 말이죠. 더 구체적인걸 서면 내용을 보면서 한번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박대근의원
알았습니다.

이동천의원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결위원장님의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994년도제2회추가 경정예산안은 예결위원장님의 심사보고서대로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인 경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3항인 경주시토지분할허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인 경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인 1994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총무사회위원장이신 최정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근의원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최정근입니다. 제9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의결된 3건의 조례안외 1건의 동의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의 사적여행을 자율화하고 재외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불합리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서 주요골자는 지방공무원이 국외파견근무를 할 경우는 재외공무원의 복무규정을 준용토록하고 재외공관장에게 복무감독권을 위탁하며, 지방공무원이 사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경우에는 전 연가일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소속단체장의 여행신고 제도를 폐지토록 하였으며, 그리고 승진, 전직시험시에는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토록하고, 특별휴가를 배우자측의 형제·자매, 백숙부모의 경조사시에도 부여할수 있도록하는 내용입니다. 둘째, 경주시토지분할허가조례안은 토지의형질변경 등 행위허가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 19조 제1항이 신설됨에 따라 녹지지역내의 토지분할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용도에 따라 분할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골자는 분할허가면적 한도는 보존녹지지역에 있어서는 350㎡이상, 생산녹지지역에 있어서는 150㎡이상, 자연녹지지역에 있어서는 350㎡이상으로 하고 분할허가 기준는 1필지의 일부가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나 다르게 될 경우, 1필지의 일부가 지목이 다르게 된 경우, 지형지물 또는 지상구조물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분할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세째, 경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가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을 '94.7. 1부터 공개함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33조 및 보존문서열람수수료에 관한 규칙에 의거열람·복사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골자는 문서 또는 필름 복사는 1매마다 100원, 21매 이상일 때 복사지를 민원인이 부담할 경우는 초과하는 2매마다 100원, 필름 복제는 신청인이 필름을 부담하는 경우 1매마다 2,000원, 필름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는 16mm는 1롤 7,000원, 35mm는 1롤마다 11,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토록하며, 사진인화는 흑백 1매마다 8"×10"는 600원, 5"×7"은 3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한다는 내용입니다. 네째, 1994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주거밀집지역내 통행로가 협소하여 소방도로를 개설하고 1986년도 동대로 확장시편입토지 잔여면적까지 보상함으로서 대지진입로를 상실함에 따라 잔여지를 환매하여 민원을 해소코자하며, 천군 경노당부지를 소유자로부터 기부채납 받아 노인들의 안락한 휴식생활을 위하여 경노당을 신축코자하며, 보문동에 사실상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와 황성동의 도시계획상도로를 기부채납 받고자하며, 시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현재까지 재산권행사에 불편을 격어온 대부자에게 시유재산 영세규모토지를 매각하고 중앙선폐철도부지를 매각하여 육군제7516부대 부지매입 자금으로 충당코자하며, 경주박물관의 주차장이 협소하여 스라그가 깔려있는 주차장을 경주박물관에 3년간 무상사용허가하여 박물관이 고압브럭포장하여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코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은 용담로 확장외 3개 도로개설 편입부지 6필지 208㎡를 추정가격 9,370만원에 매입하고, 천군 경노당부지와 도로부지 3개소에 14필지 3,783㎡를 추정가격 3억 7,793만 6,000원 상당은 기부채납 취득하고, 천군 경노당 66.8㎡를 추정가격 5,200만으로 신축하며, 중앙선 폐철도부지와 영세규모토지 22필지 24,039㎡를 추정가격 78억 7,667만 2,000원에 매각하고, 토지 1필지 20㎡를 원 소유자에게 환매하며, 박물관옆 주차장을 박물관에게 3년간 무상사용허가토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원간담회 및 제9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집행부측의 충분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 경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소수반대의견도 있었으나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여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천의원
예. 수고했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인 경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에 이의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고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인 경주시토지분할허 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시고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토지분할허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인 경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안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인 1994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증의원
의장님!

이동천의원
예. 정의원님 토론하십시요

정증의원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동천의원
예. 질문해 주십시요. 집행부의 질문입니까?

정증의원
예. '94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는 7개항이 있습니다. 6개항을 제외하고 제일 마지막 항에는 6가지 항은 취득 및 매각인걸로 알아서 본 의원은 거기에 대해서는 질문은 생략하고 일곱째항은 대부를 하는 항입니다. 해서 본 의원이 알기로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는 취득과처분외에 대부관계는 의회에 동의를 받지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담당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천의원
국립박물관 주차장 사항에 대한 질의죠.

정증의원
관광국장님 소관입니까? 이게요.
삼달
박삼달문화관광국장
저보고 답변하라고 해서,

정증의원
아닙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그 법적해석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손진목의원
총무국장이 나와야 되지,
혁인
권혁인총무국장
예. 총무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번에 우리 경주여고부지 무상대부관계도 의회의 의결을 얻었어 무상대부 한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박물관에 주차장도 무상대부관계는 의회의 의결을 얻었서 대부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결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조항이 경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경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4조에 보면은 중요재산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에 규정된 중용재산이라함은 지방재정법 제77조 규정된 공유재산중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1건당 예정가격이 2억 5,000만원이상, 토지에 있었어는 1건당 5,000㎡이상 그래서 박물관 주차장은 17,000㎡입니다. 그래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대부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증의원
그렇죠.
잘 알았습니다.

이동천의원
답변되었습니까?
답변되었습니까?

정증의원
또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이동천의원
예. 권국장님 좀 나와 서계십시요.

정증의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라는걸 법적해석을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박물관 주차장을 의회승인을 받고나서 임대계약을 할거죠.
혁인
권혁인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증의원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임대계약하기전에 우리가 사적으로 이야기 한다면은 땅주인에게 허락없이 그 부동산에 대해서 어떤 공작물이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습니까?
혁인
권혁인총무국장
그 말씀은 아마 박물관에 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시공을 해야하는데 주차장 시공을 왜 미리 서둘러서 했느냐 그걸 아마 물으시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볼때도....

정증의원
아니, 그렇게 묻는게 아니고 그렇게 할 수 없죠.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우리가 통상관례상 땅주인의 승낙없이 시설물이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죠.
혁인
권혁인총무국장
예. 행정을 하다 보면은,

정증의원
아니, 통상관례상 그런일이 없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혁인
권혁인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증의원
예. 그러면 답변되었습니다

이동천의원
예. 들어가십시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없으십니까?

정증의원
이의있습니다.

이동천의원
이의있습니까?

정증의원
예. 이의있습니다. 조금전에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우리 경주시가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을 중요재산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무상대부를 해주는 이 물건은 약 한5,000평에 가까운 아주 큰 땅입니다. 정확한 평수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을 박물관에 무상임대로 해주고 또 박물관에서는 이것을 포장을 해서 사용하도록 이렇게 용도가 그렇게 되어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중요한 재산을 박물관에서 위에 포장을 한다 그러면은 우리 경주시가 소유하고 있는 조금전에 총무국장이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경주여고의 부지로 인해서 우리가 의회와 집행부간에 상당한 어떤 알력도 있었고 또 이것이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와 있습니다. 와 있는데, 또 뻔한 경주여고와 똑같은 맥락에서 큰 우리경주시재산을 무상으로 박물관에 임대를 해줌으로 인해서 앞으로 또 경주여고 부지와 같은 어떤 맥락이 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회가 개원된 즉시 손모의원께서 이것을 시에서 물론, 여기서 명분은 좋습니다. 경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한다는 것은 경주시민 전체가 다 동감을 합니다마는 이것을 편의를 제공하는데도 여러가지가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경주시 재정으로 봐서는 포장하는데 약 10억이상이 드는 재원이 확보되어야하는 상당히 어려운것도 본 의원은 잘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땅이 남에게 임대를 줘서 그걸 포장을 해서 관리를 한다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경주여고와 같은 그런 앞으로 전철을 안밟겠느냐 해서 우리가 민간에게 민간자원을 투자를 해서 포장을 하고 거기에 대한 주차료를 징수를 하는 방안도 우리가 사실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박물관하고 협의를 해본 결과 박물관에서 완강히 거부를 했습니다. 그럴 수 없다. 유료주차를 시킬 수 없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박물관이라는 그 자체는 중앙부서입니다. 국립박물관이고 우리는 경주시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중앙정부기관에 예속된 그것도 특히 중앙박물관에 예속된것도 아니고 박물관에 의해서 거부된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무상으로 임대를 해준다면은 이것은 본 의원으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차후에 차기에 시의회가 만약에 구성이 되었을 때 우리가 오늘 가결한 이것이 얼마나 원망을 할것이며 그런걸 생각했을 때 사실 가슴아프며 또 앞으로 내년에는 자치단체장 시장도 민선으로 나옵니다. 그때가서 차기의 의회와 차기의 지방자치단체장이 검토를 해서 처리하도록 유보를 해줄 것을 저는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이동천의원
예. 차동주 의원님

정증의원
그 앞에 한가지 제가 신상발언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가 총무사회위원회에서 통과된 안건이고 본 의원이 총무사회위원입니다. 허나단 제가 총무사회에서 통과하는 과정에서는 그 자리에 없었다는걸 여러 의원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이동천의원
예. 차동주 의원님

차동주의원
아까 그 점입니다. 우리가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이 건에 대해서 거론할 때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고 의원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이미 결론을 맺고 상정을 한 건인데 총무사회위원이 다시 여기서 거론을 한다고 하면은 좀 문제성이 있지 않나 이래서....

정증의원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자리에 제가 없었습니다.

이동천의원
예. 그래서 이제 정 증 의원님 참고로 적어보니까 중요재산을 무상임대내지 무상대여를 하기로 되어있는데 3년간으로 못을 박아놨네요.

정증의원
예. 3년간입니다. 경주여고를 매년마다 임대계약을 해주면서 무상으로 현재까지 왔습니다. 수십년이 왔습니다.

이동천의원
예. 그래서 아마 총무사회위원회에서 3년간 우선 조건부로 무상임대허가를 해주되 우선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3년후에 우리 여기 3년간에 걸쳐서 무상임대할 때 계약서 내용에 말이지 정확하게 넣어놓으면 안되겠느냐 아마 그래서 통과시켰는걸로 알고있는데,

정증의원
아닙니다. 의장님!

차동주의원
의장님!
의장님!
이것 말이죠. 저도 여기서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할 때 제일 반기를 든사람입니다. 경주여고 문제도 제가 거론을 했습니다. 이 문제도 보면은 무상이지 사실 보면은 이름은 경주시의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있지마는 내용면에서는 전권을 전부 다 박물관에 넘겨주는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지 권한은 아무것도 없는게 됩니다. 충분히 거론을 해서 그러면서도 이것이 결국 경주여고도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이 박물관을 애초에 여기다가 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경주시의 실책이 아니냐는 말도 있었습니다마는 이미 외지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고 학생들도 많이올것 같으면은 경주시의 도움이 아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손해는 나지만 도리없다. 이래서 거론이 되어 결정이 된 겁니다.

이동천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 증 의원님께서 자리에 안계신동안에 총무사회위원 전원이 찬성했습니까?

차동주의원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동천의원
정의원님
그렇게 되었으니까...

정증의원
아니, 그것은 제가 자리없기때문에 통과 과정에서 제가 이의를 제기를 못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제가 불찰입니다. 조금전에 의장님께서 3년간 계약을 맺었다고 해도 시설물을 기 설치해논 이상 3년후에 어디 명도를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은 대부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10년간 하다가 기부채납을 한다던지 민자유치와 같은 그런 어떤 내용도 없이 그냥 3년 기한으로 해서 3년 지나면 어떻게합니까?

이동천의원
예. 알겠습니다

정증의원
정식 동의안입니다.

이동천의원
그러면 정 증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규
김정규경주시장
의장님!

이동천의원
예. 시장님 참고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김정규경주시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책임자로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이 경위를 말씀드리면은 저것은 소유는 확실히 우리시 소유인데 오랜기간동안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주차장입니다. 그리고 특히 휴일에 박물관을 찾아오는 차들이 많이들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물관 바로 앞에 있는 전용주차장이 적기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스라브를 깔아 놓아가지고 그간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차만 오면은 의원님들 잘아시다시피 먼지가나고 이래서 그 지역주민들이 시에도 몇번 진정이 있었고 아주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것을 시가 이런 포장을 해야될 의무가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 재산이니까 다만 그것을 앞으로 어떤식으로 사용할것이냐 하는 것은 또 박물관측하고도 이야기가 되고 또 일반대형차량이 쉬고 가기도하고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할것이냐 그래서 작년도에 마침 문화재관리국장님이 저희시에 와서 하루밤 자고갔기 때문에 다른 여러가지 건축규제 완화라던가 여러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을 결국은 박물관을 찾는 차량 이용도가 제일 많다. 그러니까 이것을 문화재관리국 예산으로 포장을 좀 해달라 했습니다. 지금은 포장이 아니고 특수한 구조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러면 도와주겠다. 이래서 사실은 부탁을 해서 예산확보를 했는데 저 사람들이 또 와가지고는 금년 하반기에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서 기왕에 경주를 찾는 사람들 편의도 물론 도모하고 또 그 부근에 있는 여러가지 부락에서 민원이 있고 이러니까 기왕에 해주실것 빨리 좀 해줬으면 이래서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저 사람들이 그러면은 우리가 이것을 주차장에다 포장을 하던지 어떤 조치를 하던지 하는데 자치단체 소유토지에다가 우리가 포장을 할려면 명분이 있어야 된다. 아무 명분없이 예산가지고 어떻게 포장을 하느냐 이래서 명분이 뭐냐 단지 몇년간이라도 무상사용한다는 명분을 줘야 우리 예산가지고 포장을 할 수 있는것 아니냐 사실 그것은 이야기가 맞습니다. 그러면은 한시라도 빨리 좀 해달라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저 사람들이 6월달에 착공을 하겠다 이겁니다. 사실상 6월달 우리의회가 있었으면 바로 안건을 냈어야 되는데 6월달에 의회가 없고 7월달에 있다가 보니까 지난번에 내면서 그때 간담회 때도 설명을 드렸고 총무 사회위원회에서도 충분히 설명을 해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저쪽 경주여고하고 관계는 경주여고는 울타리쳐 놓고 학생들만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계속 문제가 되었고 저희도 도교육청하고 여러번 이야기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이 주차장은 사실 박물관에 오는 차들이 이용하는데 그것만하는게 아니고 누구든지 자유롭게 이용하는 그런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년간 저희가 무상대부했다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국고예산 가지고 포장을 해가지고 완전히 먼지가 안나도록 시설하기 위해서 명분을 주는 것이지 지금까지도 사실 그냥 사용해 왔거던요. 왔는데, 저희가 예산이 없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아까 말씀대로 그래서 3년이란 것을 못을 박았기 때문에 3년후에는 저희시에서 유상으로 쓰라하던지 아니면 다른 주차장과 같이 거기에 오는 차량에 대해서 주차료 징수를 하던지 과거에 형식상 박물관 주차장이라고 되어있습니다마는 법상으로 그런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경주여고하고는 좀 다르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가 6월달에 의회가 있었으면 당연히 그때 안건 제안을 해야되는데,

정증의원
시장님 그것을 그 절차상 문제는 지금 이 자리에서 안따지겠습니다. 안따지고 문제는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시장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다소 이해는 갑니다마는 아까도 제가 중복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경주여고와 같은 앞으로 그 어떤문제가 안생기겠느냐 이런 노파심도 생기고요. 또 한가지는 우리경주시가 관리하는 사적지에는 아무리 좁은 주차장이라도 다 유료화 되어있습니다. 그러면은 박물관 주차장만 무료로 한다면은 관광객이 봤을 때 박물관은 어떻게 무료고 우리 경주시가 관리하는 사적지는 유료나 이런 어떤 의아심도 가질 그럴 그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우리의회가 개원되고 이것을 경주시 재정이 부족하면은 민자를 유치해서라도 유료화시켜서 관광객들에게 불편을 적게하자. 먼지 나는 것을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박물관에서 완강히 거부를 했다는 사실을 시장님도 알고계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박물관이라는 어떤기관은 무슨 특수기관도 아닌데 우리 경주시와 형평을 같이 해줬으면 더욱 더 관광객들에게 모양새가 안좋겠느냐 이런 생각도 본 의원은 해봅니다.
정규
김정규경주시장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이 하는게 아니고 지금까지 사실상 개방해서 무료사용 해왔으니까 3년간 우선 그렇게 쓰고 3년후에는 계약을 할 때 명백히 해서 그 이후에는 유료화문제라던가 또 여러가지 관리문제에 대해서 깊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증의원
시장님에게 딱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님 답변하시는 것은 우리 회의록에 기록이 되어서 영원히 남습니다. 앞으로 3년후에 지금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것 같은 그런 이행이 안되었을 때는 시장님이 그때는 경주시장님이 아니시더라도 이에 대하여 말씀하신걸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정규
김정규경주시장
저희가 그렇게 3년기간이 지나면 당연히 재 계약을 해야 안되겠습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재 계약을 할 때,

정증의원
만약 우리 경주시에 불이익이 왔다면은 시장님에게,
정규
김정규경주시장
제가 이야기 할께요. 불이익 문제는 사실 따지고 보면 지금 수억들여서 하는데 1년간 주차료가 얼마인지 따져봐야 알겠지만은 일단 3년후에 유료화 문제라던가 박물관하고 충분한 협의를 하고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증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동천의원
일단, 지상에 건물이 없으니까? 예. 시장님 고맙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증의원
이의가 있었는데 재청이 없었어 무효화되었습니다.

이동천의원
그러면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시고 이의가 없으므로 1994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인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경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해서 1993회계년도의 세입세출,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그리고 채권 및 채무, 재산 및 기금 그리고 금고의 결산검사를 하실 결산검사위원을 의원간담회시 사전협의를 하신대로 정 증 의원님과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지신 전직 행정공무원이신 노서동 42의 2번지 사시는 정철화씨와 성건동 413의 4번지 장미아파트 1동 205호에 살고계시는 김재우씨 이상 3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정 증 의원님, 정철화씨 그리고 김재우씨 이상 3분이 1993회계 년도경주시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그동안 무더운 날씨임에도 안건심사 및 처리를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서 임시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