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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동천 의원 발언

94회 제2본회의1994-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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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천의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경주시의회(임시회)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환

김재환사무국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월 13일자로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회기동안 안건처리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드리면 총무사회위원장으로부터는 경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및 경주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과 경주시명예시민증수여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하였고, 건설문화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하였으며,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과 경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경주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천의원

의사일정 제1항인 경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인 경주시명예시민증수여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배치홍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치홍의원

총무사회위원회 간사 배치홍입니다. 지난 9월 9일 경주시의회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에서 1건의 조례안과 1건의 명예시민증수여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시장이 갖고 있는 의회사무직원의 임용권 일부를 의회 사무국장에게 위임하므로서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골자는 의회사무직원중 6급상당이하 별정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신규임용, 승진임용, 징계 등 임용권 전반과 전문직공무원의 채용계약 및 채용기간 연장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의회내의 전보권을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입니다. 둘째, 경주시명예시민증수여안은 경주시와 일본국 나라시와의 자매결연에 따른 우의증진과 교류사업의 일환으로 양시간의 교류증진에 공이 많은 현재 나라시의회 의장인 오오기다젠지에게 경주시명예시민증을 수여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조례안과 명예시민증수여안에 대하여 의원간담회 및 제94회 경주시의회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집행부측의 충분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여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인 경주시사무위임조례 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시고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인 경주시명예시민증수여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에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명예시민증수여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인 경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인 경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손호익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십시요.

손호익의원

건설문화위원회위원장 손호익 의원입니다. 제94회 경주시의회(임시회)제1차 건설문화위원회에서 의결된 2건의 조례란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던 통합공과금제도가 금년 10월 1일부터 분리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수도 사용료만 요금조정하여 통합공과금고지서에 포함시켜 납부고지서를 발행하던 것을 수도사용료 및 하수도사용료와 폐기물수거수수료를 병기하여 요금조정하고 통합납부고지서를 발행하며, 그리고 종전에는 20일, 말일, 다음달 10일을 사용료 납부마감일로 하던것을 20일과 말일을 사용료 납부마감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두번째, 경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도 경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마찬가지로 통합공과금제도의 분리시행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하수도사용료를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통합납부고지서에 포함하여 과징토록 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신설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2건의 조례안은 제94회 경주시의회(임시회)제1차 건설문화위원회에서 집행부측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 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여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인 경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에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인 경주시하수도사용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 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인 경주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인 경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7항인 경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올리겠습니다. 오만두 위원장님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두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오만두 의원입니다 제94회 경주시의회(임시회)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주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시행령이 1994년 7월 6일자로 대통령령제14,317호로 개정되어 의원의 일비 및 여비지급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이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서 주요골자는 의원일비를 출석일수 1일에 30,000원을 50,000원으로 인상 지급하며 국내여비 지급기준을 시지역과 읍·면 지역으로 구분하여 차등지급하던 것을 지역 구분없이 일정하게 지급토록하며 국내여비 지급 단가를 평균하여 현지 교통비는 30%내지 44%, 숙박비는 15%내지 21%인상하고 국내여비도 숙박비는 12%내지 55%, 식비는 22% 내지 101%인상하며 구 소련에서 분리 독립한 나라와 동구권 등 새로이 수교가 된 국가에 대하여도 국외여비를 지급토록하는 내용입니다. 둘째, 경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은 지방자치법시행령이 1994년 7월 6일 대통령령 제14,317호로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제2항 규정에 의한 경주시의회의원의 직무상 사망·장애·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을 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골자는 경주시에 경주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를 두며 경주시의회의원의 직무상으로 인한 사망·장애 상해 등의 해당여부 및 보상금액을 심의하도록 되어있으며,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되고 위원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며, 보상금 지급기준은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시도의원의 당해년도 일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며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시·도의원의 당해년도 1년분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세째, 경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중개정안은 지방자치법이 '94년 3월 16일에 개정되고 이어 '94년 7월 6일 동법시행령이 개정 공포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조문의 개정으로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주요골자는 감사기간을 정기회 기간 중 3일이내로 하던것을 7일이내로 하고 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기업 등 감사 및 조사대상 기관을 확대하고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의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등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상급기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중 국회 또는 도의회에서 직접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하여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의회에 증언 진술하는 증인, 참고인 등이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 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도록 하고 "경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비변상을 할수 있도록 하는 증인의 보호 및 실비변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3건 안건에 대하여 제94회경주시의회(임시회)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집행부측의 충분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 3건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심사보고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인 경주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인 경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은의원

있습니다.

이동천의원

예. 이종은 의원님!

이종은의원

운영위원장에게 잠시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시의회의원의 직무로 인한 사망·장애·상해라고 했는데 그러면 시의원의 직무 범위를 어느선으로 할것이냐 회기중에만 이것을 직무로 보느냐 안그러면 시의원의 직무라는게 회기외에도 사실 많거던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명확하게 운영위원회에서 규정을 했는지 그걸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동천의원

예. 오만두 위원장님 시의원의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장애·상해 등의이 한계를 어디까지 어떤 경우에 심의를 하느냐 그런 이야기이죠.

이종은의원

예. 그런 심의가...

이동천의원

아마 그것은 심사위원회에서 안하겠습니까? 심사위원회에서....

이종은의원

심사위원회라는게 지금 부시장이 집행부측에서 심사위원장이 되어있고 시장도 집행부측에서 위촉을 하도록 되어있거던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규정을 의회에서 어느선을 딱 그어 놔야되지,

이동천의원

지금 모든 심사를 하는 위원님들을 시장이 임명한다라는 그런데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이종은의원

그렇죠.

이동천의원

오만두 의원님!

오만두의원

그것은 지금 여기에 심의회가 5명으로 위원장 1명과 위원 4인으로 구성되는데, 심의회의 기능이 바로 질병으로 인한 사망 어떤 상해를 당했을 때에 이게 직무로 인한 것이냐 아니냐를 심의하는 것이 바로 이심의회의 기능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것은 심의회에서 심의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지않고 여기서 조례로 정해진다 그러면은 심의회의 의미가 없는 것이죠.

이종은의원

그러니까 내가하는 말이 집행부측에서 위촉을 하고 하는 집행부측의 의회에 대한 직무범위하고 의회에서 하는 시의원들 각자가 생각하는 의원의 직무라는게 조금 다를수도 있다 이 말이죠.

이동천의원

그래서 현재 심사보고서에는 그 내용이 없는데 심의위원을 시장이 임명하되 아마 우리 시의원님을 한사람 의무적으로 추천하는걸로 되어있다는게 유인물에 빠졌죠.

오만두의원

예. 이 조례안에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시의원 1명을 포함해서 4명으로 구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종은의원

그러니 내가 그 직무를 묻는게 아니고 운영위에서 그런 사안에 대해서 충분히 토론을 했는지 안했는지 그걸 묻고 있거던요.

이동천의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이 있었습니까?

정증의원

예. 있었습니다.

오만두의원

마지막에 보고가 있습니다. 충분히하고 또 심도있게 토론한 결과입니다.

이동천의원

예. 부의장님!

이종은의원

여기 유인물에는 하나도 없다 이 말이야.

이동천의원

예. 맞습니다

송종찬의원

이의원님,

이종은의원

예.

송종찬의원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것 직무와 관련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것을 조례에다가 구체적으로 나열하기는 천태만상이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에다가 전부 심사를 하도록끔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동천의원

이종은 의원님의 말씀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이 되었다 그러는데 유인물에는 표시가 안되었다. 그런 이야기 이죠. 그런 것도 일부 있겠죠.

이종은의원

그 직무를 앞으로 어떻게 조정을 할것이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차동주의원

저도 한가지....

이동천의원

예. 차동주 의원님!

차동주의원

아래께 토론한 것이지만 만약에 부시장님이 위원장이 된다고 할 때에 이게 심의위원회에서 우리가 보기에 좀 부당한 심의가 되었을 때 우리의회에서 거기에 대하여 다시 심의를 요구한다면 또 받아들여서 충분히 심의 안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충분한 심의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동천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종은 의원님 답변되었습니까?

이종은의원

예. 되었습니다.

이동천의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시고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 지급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7항인 경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은 의원님!

이종은의원

여기 안 제9조제4항을 보면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진술을 거부할 때 시장이 500만원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결국 이것은 우리 집행부가 의무적으로 강제적으로 의회에 대한 증언이나 진술을 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걸로 알고 있거던요. 그런데 집행부측에서 진술이나 증언을 거부하는데 집행부장이 집행부 공무원들한테 과태료를 부과한다. 좀 우스운 이야기 아닙니까? 또 그리고 시장이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할 때는 누가 과태료 부과합니까?

정증의원

이종은 의원 제가 보충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종은의원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이것을 거론을 해봤는지 나는 이것을 운영위원장에게 다시 한번 묻고싶습니다.

정증의원

예. 거기에 대한 운영위원으로서의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유인물에 상세하게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이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의회의장이 시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할도록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은 시장이 의장의 요구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조례 내용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동천의원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정증의원

예.

이종은의원

거기 왜 내용이....

정증의원

유인물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동천의원

잠깐만요. 손의원님

손진목의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이동천의원

예.

손진목의원

지금 이종은 의원께서 운영위원장에게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운영위원장은 답변대에 나와서 그 질의자의 내용을 충분하게 그 답변에 응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다른의원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고 이런것은 회의질서가 문란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래서 의장님께서는 운영위원장을 답변대에 나오시게해서 정당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천의원

예. 알겠습니다. 손진목 의원님으로부터 이종은 의원님의 질의 답변을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직접 나오셔 가지고 충분한 답변을 해주신다면 좋겠다는 그러한 이의가 들어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차동주의원

당연히 의장님 권한 아닙니까? 그것은,

이동천의원

오만두 위원장님 나오십시요. 유인물이 조금 부족한데,

이종은의원

미비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 그렇게만 나왔으면,

이동천의원

9조4항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요.

오만두의원

질문 다시 한번 해주세요.

이종은의원

이제 정식으로 답변대에 나왔으니 정식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안 제9조4항에 감사 및 조사에 정당한 이유없이 집행부측에서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 시장이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이렇게 원안이 그렇게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거던요.

오만두의원

예.

이종은의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토론을 해봤는지 역시 여기 밑에 유인물을 보면은 질의 답변 토론 없음. 없음 이라고 해놨거던요. 물론 재차 또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집행부 장인 시장이 증인을 거부하거나 진술을 거부할 때 누가 어떻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이런 문제 등 여러가지 문제가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토론이 되었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오만두의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결국 시장의 부하 또는 일반시민의 증언 기타로 출두한 시민에게 부과를 하게 되면은 시장이 부하한테 어떤 그런 좀 더 완화된 그런것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이런 토론도 있었고 또 한가지는 500만원의 과태료라는 것이 너무 많은 것 아니냐 500만원이라고 하면, 일반 과태료중에서 500만원이라는 것이 일반법은 제가 잘모르는데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이게 많다고 하는 이금액에 대한 토론도 있었습니다마는 거기서 토론하는 과정에서 과태료부과는 우리시 의회에서 시장한테 요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이 부과를 안할 수가 없다. 안할 수 없는 사항이다. 이렇게 토론이 있었고 그 다음에 금액에 대해서는 500만원의 범위내이기 때문에 상한선을 더 낮출 필요는 없다. 이런 토론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여기서 저희가 심사보고하는 보고로서 발언대에서 충분히 말씀은 드렸습니다만은 그러한 사사로운 질의 답변, 토론이 있었는데 유인물에 경미한걸로 이렇게 간주해서 답변이 없고 토론이 없었다고 유인이 되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문제에 있었어도 조그만한 질의 토론이나 답변도 빠지지 않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은의원

아까 시장이 출석 증언을 거부할 때는 어떻게? 아까 정의원이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좀 상세하게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두의원

시장이,

이종은의원

증언이나 출석을 거부했을때는,

오만두의원

시장님이 거부를 한다. 그이야기 입니까?

이종은의원

그렇죠.

오만두의원

그러면 우리의회에서 시장님에게 저걸 해야죠.

이종은의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내용이 충분히 심의 되었습니까?

오만두의원

최고 권한자인 시장님이 거부하였을 때 우리의회에서 시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요구를 했다.

이종은의원

그러니 누가 부과하느냐 이말이죠. 그 문제도 토론이 되었느냐 이 말입니다.

이동천의원

그것은 공인시장이 자연인 시장한테 하는 것 아닙니까?

이종은의원

그러면 자기가 자기에게 과태료 부과합니까?

이동천의원

어떻게 됩니까?

정증의원

해야죠. 의장이 요구하면 해야지요.

오만두의원

그렇지요. 우리의회에서 시장에게 해야죠. 그러면 거기서 시에서도 과태료.....

이종은의원

의회에서 요구했는지 안했는지 심사했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 그런 내용을 어느정도 거론을 해줘야 우리가 궁금증이 해소된다 이 말이죠.

정증의원

유인물이 약합니다. 여기 유인물이....

이종은의원

이것 아주 중요한 사항 아닙니까?

오만두의원

우리가 요구했을 때 시에서 과태료 부과할 때는 시당국에서 과태료 부과의 어떤 준칙이 있죠. 총무국장님,

이종은의원

지금 안되어있어요.

오만두의원

있다고 그랬죠.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우리 토론이 있었습니다. 토론이 있었는데 과태료를 부과 요구를 했을 때에 시에서는 과태료 부과하는 규칙, 준칙이 있는걸로 우리의회에서 토론이 있었습니다. 답변이 되었습니까?

손진목의원

오위원장님! 지금 오위원장님께서 답변이 상당히 불량합니다. 할 수도 안있어요. 이런 답변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래서 명쾌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제안을 하신 기획담당관으로 하여금 확실한 근거를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만두의원

제가 여기서 답변이 좀 불충분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잘 몰라서 그런데 우리가 과태료를 시에 다가 요구를 했을 때 과태료가 500만원이하 같으면 50원을 부과 할 수도 있고 500만원도 부과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토론이 있었는데 그것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과태료부과 기준이 시에 있다. 아무렇게나 임의대로 하는게 아니다 이런 토론이 있었습니다.

이종은의원

그런데 운영위원장!

오만두의원

예.

이종은의원

가만히 있어 보세요. 이것 분명히 손의원하고 저도 얼마전에 조정위원회때 이 문제를 검토를 했거던요. 검토를 했었는데 조정위원회에서 이야기가 운영위원회로 아무래도 넘어가니까 거기서 충분히 그걸 심의 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 당시에도 준칙문제가 있었어요. 그에 대한 것이 그때는 분명히 없었거던요. 있었으면 가져나오라 고 해보세요.

오만두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못하고 손진목 의원이 요구를 했으니까 그러면 시 당국자한테 한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진목의원

예. 제안공무원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좀 해주십시요.

오만두의원

답변이 되었습니까?

이동천의원

운영위원장님 답변이 끝이났고,

손호익의원

잘되었습니다.

이동천의원

그런데 준칙기준, 준칙에 대한 설명을 들어야 됩니까? 준칙이 없다고 그러는데요.

손진목의원

의장님!

이동천의원

예.

손진목의원

지금 제가 오만두 위원장님의 답변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제안하신 기획 담당관님으로 하여금 설명을 듣기로 했습니다.

이동천의원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십시요.

오만두의원

저는 들어가겠습니다.

이동천의원

예.
택종

김택종기획실장

기획실장 김택종입니다. 지금 이종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과태료 500만원에 대한 준칙관계는 현재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저희들이 준칙을 그 당시에 조정위원회 이야기하고 할 때도 준칙이 앞으로 이렇게 되면은 어떠한 것은 얼마이하 이렇게라도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준칙관계를 저희들이 상부기관에 이야기를 해서 전반적인 관계가 내려왔을 때 이것을 검토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막연하게 500만원 이하로 되어있기 때문에 사실상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한계점을 규정에 의해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준칙관계가 마련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천의원

이것 실장님 지방자치법에 과태료부과 기준은 조례로서 추후 결정도 하죠.

정증의원

이게 조례아닙니까? 규칙이 나와야 됩니다.

이동천의원

규칙이 나와있습니까?
택종

김택종기획실장

규칙은 나온게 없습니다.

이동천의원

새로 만들어야 되겠네. 우리가 그렇죠.
택종

김택종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천의원

이번에 같이 해버리지 왜 그랬습니까?

손진목의원

아직 준칙이 안내려왔습니다
택종

김택종기획실장

규칙에 대한 준칙이 아직 내려오지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국한적으로 자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되고 했기 때문에 이게 전국적인 사항으로 해서 준칙이 내려올 것으로 저희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동천의원

예. 알았습니다. 손진목의원 답변되었습니까?

손진목의원

예. 되었습니다.

이동천의원

손호익 의원

손호익의원

기획실장에게 하나 묻겠습니다.
만약에 공무원이나 그 사무직에 종사하는 민간인도 증인대에 나올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위증을 했을 때 진술거부나 위증을 했을 때는 과태료도 있지만은 고발할 수 있는......
택종

김택종기획실장

예. 고발하게 되면은 형법상으로 다룰 수 있습니다.

손호익의원

그러니까 형사고발 할 수 있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천의원

예. 답변되었습니다. 들어가십시요.

이종은의원

뭐가 별문제가 없다 말입니까?

손호익의원

별문제가 없죠. 안하면 우리가 고발하는데,

이종은의원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시장이 진술이나 증언을 거부했을 때는 시장이 시장에게 과태료를 먹이느냐 그에 대한 문제점을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거론을 했느냐 나는 이렇게 물었 거던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해주면 되요.

손호익의원

그러니 의회에서 요구를 하는데 시장이 거부할 수 있습니까. 거부 못하죠. 거부하면 고발하는데요.

이종은의원

그러니 거기에 대한 그게 없잖아요.

이동천의원

예. 되었습니다.

손진목의원

의장님 다음 의안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천의원

더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에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시고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공사간 바쁘신데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날 동안 모든 사업장을 일일이 현장 답사를 하시고 또 한해지구를 답사해서 농민들을 격려해 주시는 등 그동안 수고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임시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