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박한범 의원 5분자유발언
박한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충청북도는 지난 2014년 6월 충청북도 행정규제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충청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행 조례는 위원의 사익과 공익이 충돌하는 사안의 경우 이의 충돌방지를 위한 통제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위원의 제척·회피, 비밀유지 및 위촉 해제 등의 신설규정을 마련하여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 하고, 또한 규제개혁 관련 공적이 현저한 자에 대한 포상근거 조항을 신설하며, 아울러 규제개혁추진단 부서 명칭을 변경하고자 본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의2 및 제6조의2에서는 위원의 제척·회피 및 위촉 해제 사유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의3에서는 위원의 위원회 활동과 내용에 대해서는 비밀유지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1조에서는 규제개혁 관련 유공자에게 포상이 가능하도록 신설하였으며, 안 제7조 및 8조에서는 규제개혁추진단 및 단장을 규제개혁 관련 업무부서 및 부서의 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 및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