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동천 의원 발언

이종근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연곤
정연곤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제95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일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경주시의회 정례회의 에 의거 실시하는 제1차 정례회를 6월 25일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같은 날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주시장으로부터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문화엑스포 부지 무상사용 동의안, 경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경주시 주민등록 업무담당 공무원 보험 공제등의 가입 조례안, 경주시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 경주시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 경주시 기초생활 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중 개정조례안, 경주시 저소득 주민생활 및 주거안정 자금 융자 조례중 개정조례안, 경주시 노사정 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2004년 6월 30일 2003년도 세입 세출 및 예비비 지출결산서가 접수되어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2004년 6월 25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03년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서를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접수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 사항입니다. 제95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경주시 해정사무감사 및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김일헌의원외 다섯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경주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서가 접수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근의장
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95회경주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95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7월 5일부터 7월 21일까지 17일간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일헌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의원
김일헌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본의원이 경주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동법 제37조와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주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일시는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인 2004년 7월 6일부터 7월 12일까지와 시정에 관한 질문기간인 7월 19일부터 7월 20일까지입니다. 출석장소는 각 행정사무감사 장소와 경주시의회 본회의장입니다. 출석 대상자는 경주시의회 출석 답변할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시장, 부시장, 국·소장 및 읍면동장을 비롯한 과장과 동일은 직급이상인 공무원입니다. 아무쪼록 본안건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근의장
김일헌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경주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 2 그리고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열두분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예결특위 위원으로는 6월 23일 의원 간담회시 협의된 바와 같이 강봉종의원, 정창교의원, 김대윤의원, 배용환의원, 이만우의원, 박춘발의원, 이장수의원, 김일헌의원, 오세준의원, 안진수의원, 김원헌의원, 이진구의원 이상 열두분의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간사는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과 간사 선임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정회
11시1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와서 정회중 예결특위 위원장과 간사 선임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곤
정연곤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정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만우의원님께서 선임되셨으며 간사로는 김일헌의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근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만우의원님과 간사로 선임되신 김일헌의원님께 축하를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경주시 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원헌의원님과 김일헌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원헌의원님과 김일헌의원님이 제95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과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7월 6일부터 7월 18일까지 1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95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 제1차 정례회에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해 주신데 감사를 드리면서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19일날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5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