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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숙애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이숙애 의원 프로필 보기 →

충청북도 내에 초·중학교요, 초·중학교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인원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식보조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45쪽이고 예산안 237쪽인데요, 학생축제 및 학예행사입니다.

거기 학생축제 및 학예행사인데요, 거기에서 충청북도교육삼락회에 민간단체보조금으로 600만 원을 이번에 추경에 계상을 하셨는데요, 이게 여기 학생축제 및 학예행사가 아니라 교육삼락회의 정기총회 예산입니다. 그런데 민간단체 정기총회 경비도 교육청에서 지원해 줍니까? 그 교육활동에 관해서 지원하시는 건 괜찮아요.

여기 보면 학생축제 및 학예행사잖아요. 삼락회 정기총회, 대한민국의 어떤 민간단체의 정기총회 회비를 국가의,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을 합니까? 정기총회의 경비를.

경기도가 그렇게 해서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요… 이 지출항목하고 맞지 않습니다. 지출에는, 분명히 학생축제를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삼락회가 교육활동을 하는데 학생축제나 학예행사가 아니잖아요, 이게 분명히. 그런데 거기 단체 정기총회의 경비를 지원해 주는 건 문제가 있죠. 아니요, 평소에 활동을 다 민간단체가요 민간사회단체가 다 평소에 공익을 위한 활동을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자면 충북에 있는 민간사회단체가 충청북도청에다가 자기네 자체 정기총회 경비를 지원해 달라고 하면 지원을 해 주겠습니까?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에 의해서 그럼 거기 운영비도 지원해 주세요?

근데 과장님, 정기총회는 교육활동이 아니라는 거죠. 퇴직교원이라고, 교원단체여서 정기총회까지 경비를 지원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전국대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전국대회도 결국은 전국에 있는 그 삼락회 회원들을 불러서 충북에 초청을 해서 먹고, 그죠? 특강하고 이런 거잖아요. 이게 행사내용에 있습니까?

교육활동과 관련한 게 있습니까? 학생들 학예행사와 관련된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얼렁뚱땅 여기에다가 이걸 넣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삼락회 지원 600만 원을 추경에다가 더군다나 이거를 갑자기 넣어 가지고 예산을 지원하려고 하시는 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관련 법, 관련 법 말씀하시는데요. 이거는 자체의 친목단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다른 기관에도 퇴직공무원들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공무원단체가 있어요. 거기 정기총회 비용은 지원하지 않아요,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을 하지.

예, 이건 완전히 잘못되신 거예요. 지금 학생과 관련한 학생축제 및 학예행사에다가 삼락회를 은근히 집어넣어 가지고 이렇게 얼렁뚱땅 넘기려고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예산, 이거 이대로 통과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거 명목상 맞지가 않잖아요. 잘못됐다고 인정하시면서 전국 행사는 그럼 다 지원합니까? 민간단체가 그러다가 다, 우리 전국 행사할 때 지원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러니까 그 민간이 포함된 위원회에서도 이렇게 반대의견이 있었는데 더구나 학생축제 및 학예행사에다가 이 항목을 넣으면 차라리 민간단체보조금에 관한 항목이 있었으면 괜찮은데요. 위원장님, 지금 시간 얼마나 남았습니까? 예, 여기에는 전혀 맞지 않는 항목에다가 지금 얼렁뚱땅 넣어놓으신 거기 때문에, 그리고 민간단체의 정기총회에 그 경비를 지원하는 건… 지금 난리지 않습니까?

교육청에 교육예산이 없다고 난리를 치시면서 이렇게 엉뚱한 데, 지금 여기 보면 그냥 턱턱턱 뭉텅이 돈이, 이거는 600만 원은 어찌 보면 적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단체 입장에서 보면 또 600만 원이라는 돈은 상당히 큰돈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무턱대고 그냥 지원하시는 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국대회 개최해서 600만 원 딱, 여기 상세내역도 없잖아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면 기획관님, 다른 단체들이 우리 전국대회 할 건데 예산 지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러니까 심사를 해서 판단을 하는 게 상당히 주관적이라는 거죠, 지금 특정 단체에 대해서.

요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축제 및 학예행사에다가 삼락회의 전국대회 정기총회 경비를 집어넣으신 거는 이거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차라리 항목이 그 민간단체보조금으로 들어갔으면 제가 이해를 하는데 이거는 여기에 들어간 건 잘못됐습니다.

그거 고민해 보셔 가지고 따로 좀… 그거 다시 한 번 이거는 고민해 보시기바랍니다. 이상 이번에는 마치겠습니다. 네, 이숙애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08쪽이고 예산자료 451쪽인데요, 국제문화교류 행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냥 여기 동북아역사인식제고 해서 딱 2억 이렇게 그냥 편성해 놓으셨어요. 여기, 진로인성교육과장님.

이 2억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죠. 그리고 교육청에 부탁을 드리는데 예산편성하실 때 이렇게 설명도 없이 그냥 2억, 뭐 60억, 10억 어떻게 돈이 그렇게 커다란 돈이 쓰이는데 그렇게 예산을 성의 없이 편성을 합니까? 되게 쉽게 설명을 하시는데요.

그럼 또 그 1억은 어떻게 설명을 하실 건데요? 그럼 교육부에서 내려올 때 동북아역사재단에 그냥 바로 주도록, 교육청을 통해서 그냥 주는 겁니까? 그럼 그거 쓴 것에 대한 결산보고는 받나요, 혹시?

동북아재단에서. 근데 왜 도교육청을 통해서 줍니까? 과장님, 제 말씀 못 들으셨죠?

왜 교육청을 통해서 주느냐고요, 그 2억을 그냥 교육부에서 직접 주면 되지. 아, 특별교부금이어서. 그러면 여기 학생폭력예방 드라마 제작 관련도 마찬가지네요, 그죠? 10억, 딱.

그래서 그게 좀 의아했어요. 왜 이걸 도교육청 차원에서 10억 딱,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그냥 예산이 그쪽으로 가는 통로이네요, 그죠? 도교육청은.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님, 교육과정 편성·운영.

설명서 163쪽, 예산안 145쪽입니다. 거점학교 운영비로 2,125만 원 자체예산을 계상하셨는데 거점학교 선정기준이나 그 운영방법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 거점학교 선정 운영을 통해서 어떤 성과를 보시기 위해서 이거를 하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자료 1개 더 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도교육청에 보면 거점학교, 중점학교 이게 엄청 많거든요.

그것에 대한 전체적인 거점학교, 중점학교, 그 학교선정 현황과 그 예산에 대해서도 자료를 이따 오후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중등교육과장님, 지금 이거는 고등학교 4개 학교죠? 5,000만 원씩 지원하셔서요?

한 학교당 500만 원씩인가? 예, 500만 원씩. 그런데 개별 학교에 500만 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쭈면은요, 지금 농어촌 중점 중학교, 거점학교 선정을 이제 2013년도부터 하고 계신가요? 고등학교 그렇고요. 제가 지금 다시 질의드린 거는 농어촌 중학교 중점, 거점 그… 그러면 보통 학생 60명 이상, 이게 선정기준이더라고요.

이것도 이제 교육부에서 내려와서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학교 선생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이거는 교육부에 건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한 학교에 3억을 내려 보내면 도대체 이 돈을 어디다 써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공부 가르치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 3억을 어떻게 써야 될지 몰라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교육부의 문제인데 딱 그렇게 지정사업비로 내려서, 목적사업비로 내려 보내니까 도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과장님, 나름대로 잘 쓰려고 엄청 고생하세요,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

오히려 그런 예산을 교육부에 좀 건의를 해 주세요. 여러 학교에 나누어서 그거를 이렇게 배분을 하면 학교들도 얼마나, 당장 필요한 예산이 없어서 난리인데 이거는 아마 도교육청에서도 그게 문제가 있다라는 건 인식을 하고 계실 겁니다. 선생님들이 3억을 1년 안에 쓰느라고 너무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도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건 첫 번째, 건의, 두 번째는 이게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는 하고 계십니까? 아니 학교에 주셨잖아요, 3억씩을. 3억을 1년 안에 써야 되잖아요.

아, 몇 년 안에 쓰는 거예요? 그럼 다 쓰고서 결산보고 받으세요? 2013년도에 선정돼서 3억씩 간 학교는 언제까지 이게 마무리를 할 예정인가요?

네, 그래서 현장의 어려움을 끊임없이… 물론, 교육부가 도교육청에서 얘기한다고 듣지는 않겠지만 이걸 어떤 방식으로 건의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아까 정영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무상급식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런데 이건 재무과의 사안인데요. 의무교육 대상 무상급식비가 2014년 집행잔액이 총 3억 3,700만 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아까는 9억이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9,000? 9억? 그런데 제가 계산을 해 본 바에 의하면 3억 3,700이에요.

재무과장님! 이것만 제가 질의드리고 무상급식 관련해서는 이따 오후에 하겠습니다. 기획관님, 설명서 37쪽이고요 예산안 81에서 82쪽입니다.

그러니까 세출에 계상을 할 때 이 예산이 무상급식비에 반영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시·군으로 돌려주는데 시·군에서는 이거를 무상급식비 이외에 그럼 다른 거로 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음성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1억 3,900이 남았어요.

확인을 해 봐 주세요, 이거. 1억 3,000씩 남았다는 건… 진로인성교육과장님, 설명자료 362쪽입니다. 안전교육 선도학교 운영 4,000만 원 추경에 편성을 하셨는데요, 8개 학교 4,000만 원 계상하셨죠?

진로인성교육과장님. 안전교육은 지금 충북도내의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지금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특정학교 8개 학교에만 선도학교라고 해 가지고 운영하는 이유가 무슨 이유이신지.

그래서 교육청의 사업을 보면요 다 선도학교, 모범학교, 시범학교 해 가지고 자꾸 그런 식으로 예산을 쓰시는데 이거는 그냥 기본으로 교육을, 제가 이제 매번 강조를 드리지만 교육을, 안전교육을 정례화해서 훈련식으로 좀 하시라는 거죠, 모든 학교에. 500만 원씩 이렇게 굳이 따로 특정학교에만 이렇게 편성을 할 필요가 있나요? 저는 그게 좀 의문이에요.

자꾸 이렇게 해서 이걸 가지고 사례를 가지고 만들어서, 선도학교의 사례를 가지고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또 다른 학교에 적용을 하겠다, 이런 의견이신 건가요? 계속 그 말씀을, 그걸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과장님. 예?

이제 충북 도교육청에서 강조하신 게 있는 게 뭐냐면 거버넌스를 하시겠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지역사회에 안전교육을 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엄청 많다는 거죠. 그분들하고 연계를 해서 모든 학교에 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런 것들을 각 학교에서, 각 교육지원청에서 각 학교로 그런 프로그램이 운영되도록, 지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중요하지 또 선도학교, 모범학교, 예비학교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이제 그만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운영비 턱 500만 원 주고 니네가 알아서 좀 해봐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교육청에서 만들어서 각 학교들이 그거를 시행을 할 수 있게끔 하시라는 거죠. 자꾸 학교에다 이거 한번 해봐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이렇게 이제는 뭐 새로운 사안이 생기면 무조건 선도학교, 시범학교 이런 거를 좀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의를 드릴게요. 학생상담인력 운영, 설명자료 386쪽입니다. 상담인력 연수를 3억 1,600 잡으셨더라고요.

그죠? 요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연수가 들어가는 전문상담인력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을 얘기하나요?

지금 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직 중에서 상담사로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 그러면 이것도 교육부에서 교원대에다가 무조건 3억 주고 가라고 한 건가요? 보내라고 한 건가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건 뭐냐면 지금 상담사들이 채용이 되어서 물론 학교에서 상담을 잘하고 있지만 기존의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운영을 하던 학생상담연합회라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학생상담연합회가 지금 전혀 활동을 못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에 급여를 받는 상담사 또는 상담교사들만 활용을 하려고 하시지 마시고요, 이분들은 기꺼이 자원봉사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분들입니다.

민원이 들어왔어요. 지금 전혀 활동기회가 없다는 거죠, 충북도교육청에서. 학생상담연합회가 충북도교육청에서 만든 조직이거든요.

몇백 명 됩니다, 상담자원봉사자들이. 그분들도 상당히 전문성을 쌓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을, 제가 계속 거버넌스 강조하는데 최대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좀 프로그램 마련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세 번째. 진로인성교육과장님, 양성평등교육 제가 지난번에 본예산에서 양성평등교육 예산 비예산으로 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보니까 이번에도 양성평등교육은 안 하셨고 성교육 담당교사 연수 뭐 이런 것만 넣으셨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전에 작년에 연구할 때 확인했었던 그 프로그램들도 다 빠져있어요, 지금 교육청의 그 사업에서. 그렇게 강조했는데, 2년 동안. 아니요, 제가 그걸 여쭌 게 아니라 지금 여기 항목은 양성평등인데 내용은 성교육 담당교사 연수라는 거죠.

아, 양성평등교육이라고 해 놓고 성교육 담당교사 연수로 해 놨단 말이에요. 그럼 잠깐만요, 진로인성교육과장님 양성평등교육 프로그램 전혀 없습니다, 사업. 그러면 체육보건급식과장님, 양성평등교육 해놓고 성교육만 다 써놓으셨다고요.

그래서 과장님, 양성평등교육하고 성교육하고는 달라요! 과장님.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체육보건급식과장님, 운동장, 의림초등학교 운동장 우레탄 보수 예산이 4억 800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지금 타 학교에도 우레탄의 보수비용이 이렇게 금액이 큰가요? 제가 이쪽을 잘 몰라서, 보통 우레탄 보수비용이 이 정도 들어가나요?

한 4억 정도. 우레탄이라고 써 있는데요. 운동장 우레탄트랙 보수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동장을 한 바퀴 하려면 이 정도, 4억 정도 들어간다는 거죠? 네, 과장님? 네, 예산안 463쪽에 정책사업 관련해서입니다.

교육과학연구원에 전국연구원장협의회비 844만 원을 예산을 편성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아니 상반기에 충남에서 하기로 했는데 연기가 됐으면 하반기에 충남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 경비 844만 원을 왜 계상을 하셨죠? 충남에서 하는데. 그러면 이게 항상 주최하는 도에서 이 경비를 부담하게 되어 있나요, 관례적으로요?

예, 알겠습니다. 삭감하겠습니다. 근데 그 경비를 그렇게 돌아가면서 쓰세요, 다?

계속 오늘은 그런 거만 나오네요. 그리고 시설과 지금 몇백 억씩, 시설과장님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요청을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다른 동료 위원님들께서 이 시설 환경개선 이런 부분에 관해서 많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당부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네, 지금 이번에도 제가 뉴스를 들으니까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충북체고를 건축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의 비리가 드러나 가지고 열 몇 명을 징계를 했다라고 들었습니다. 맞죠? 그럴 정도로 이게 공사금액이 크게, 공사금액이 소요되는 이 예산에서는 본의 아니게, 본의 아니게도 있지만 의도적으로 이렇게 특정업체를 선정을 해서 그 업체의 물품을 구매하게 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관급자재 구매내역을 살펴봤더니 그 자료를 요청해서 살펴봤더니 도내보다 도 외의 업체를 많이 이용하셨더라고요, 관급자재. 근데 제가 지역의 업체들에 알아보니까 그런 건 충분히 도내 업체에 하기가 가능한데 도내 업체 것을 구매해도 가능한데 중요한 것은 구매할 때 그 사양을 꼭 특정업체에 맞는 사양을 정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행감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차제에 앞으로 관급자재를 구매한다든가 어디 용역을 주신다든가 할 때 정말 공정하게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과장님. 네, 호남지역에 가면 외지업체는 발도 못 붙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신경을 써주시… 물론 도내 업체라고 해서 꼭 특정을 해서 또 사양을 도내 업체에 맞춰서 하시는 건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공정하게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 답변하실 건가요?

논란도 많고 질책도 많이 받으시고 하는데 저는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보면 2014년에 무상급식합의서가 있습니다. 충청북도지사와 충청북도교육감 이기용 교육감, 그리고 충청북도의회 김광수 의장 이렇게 세 분이 합의를 하신 내용이에요.

근데 거기에 보면 “무료급식을 목적으로 한 정부지원금 포함 시 총액급식비에서 제외”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조금 전에 자료를 받았습니다. 오전에 요청해서 받은 자료가 급식종사자 현황을 받았는데 영양사 100명, 초·중, 특수는 안 들어가 있네요.

초·중·특수까지인데 조리사 154명, 조리원 1,331명이에요. 그런데 국장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교부금에 총액인건비 현황에 영양사와 조리사와 조리원이 안 들어가 있습니까? 그거는 국장님 그렇게 주장하시면 안 되는 게요 여기 교육부에서 나온 충청권 교육청 학교회계직원 총액인건비 현황에 보면 인원을 딱딱 명시를 했다는 거죠, 각 시도별로.

지금 충북은 영양사 203명, 조리사 210명, 조리원 912명, 그리고 배식보조 134명까지 포함해서 총액인건비를 계상했단 말이에요, 교육부에서. 이게 교육부에서 나온 자료잖아요. 그런데 자꾸 여기에 포함이 안 됐다라고 주장을 하시면 안 되는 게, 그래서 지금 저희가 충청북도와 충청북도교육청의 주장을, 양쪽의 주장을 들어보면 충청북도청에서는 이렇게 총액인건비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서 부담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교육청에서는 이거를 포함한 금액에서 해 달라라고 주장을 하시는 거고, 맞습니까? 잠깐만요, 국장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요.

총액인건비 내에서 이 인원을 계상을 해 갖고 교육부에서 내려 보낸 거잖아요. 교육부에서 딱 지금 회계직 인원을 딱딱 정해 줬다고요, 지금. 여기 이 인원을 계산을 해서 총액인건비를 내려 보낸 거란 말이에요, 학교회계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그럼 여기에서 이 인원에 대해서는 최소한 인건비를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인원에 대해서는. 근데 지금 충북도교육청에서 제시한 인원보다 교육부에서 내려온 그 기본경비로 계산한 그 인원이 더 많다는 거죠,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인원이.

그래서 저는 교육청이 굳이 왜 자꾸 이걸 가지고 고집을 부리시나. 그러니까 어쨌든 명분이 인건비나 운영비로는 안 된다고 하니까 다른 명분으로는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그렇게라도 해서 교육경비를, 결국은 이게 교육경비에 다른, 교육청에서 주장한 자료에 의하면 교육경비가 이렇게 되면 모자라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잖아요. 그럼 다른 교육경비를 보조를 받으시라는 거죠.

근데 굳이 그렇게 고집하시는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교육부에서 나온 자료인데 이거를 그러면 교육부에서 총액인건비의 이 인원들에 대한 인건비를 주라고 내려왔는데 이걸 안 줘도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 총액인건비에서.

자꾸 그렇게 용어를 가지고 고집을 부리시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아주 객관적으로 교육부에서 나온 자료란 말이에요. 교육부에서 나온 자료인데… 우리가 해석하기에는 그거 아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시면 이건 끝까지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꾸 그렇게 교육청의 해석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객관적인 자료가 나와 있는데. 교육부에서 나온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인건비를 이렇게 줬다고 하는데 인건비 안 받았다고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총액인건비를 지금 416억 원 받으신 거 맞습니까? 416억 9,300만 원. 학교회계직?

그러면 이제 교육청 빼놓고 다른 기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자면 청주시, 충청북도 할 것 없이 다 총액인건비제잖아요, 그죠? 거기서 쓰게 돼 있잖아요.

예, 그러면 어쨌든 도청이든 시청이든 여기 교육청은 그 총액인건비 내에서 기존에 지금 정규직으로 올라가 있는 사람들, 교육부에 올린 이 인원이 교육부에서 뜬금없이 자기네가 만들어서 내려 보낸 인원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인원을 계상해서 내려 보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자료에 보면 기획관님, 기준인원 203명에 교부인원 203명, 기준인원 210명에 교부인원 210명, 이렇게 딱 자료가 나와 있다니까요.

조리종사원은 좀 작아요, 기준인원보다. 1,694명 중에서 912명만 내려왔어요. 그럼 이 차이 있는 인원에 대해서만 주장하시면 일리가 있는데 지금 그렇게 주장하시는 건 일리가 없다는 거죠.

일단 총액인건비 속에서 이 사람들 거는, 일단 총액인건비 속에서 이 사람들에게 급여를 주시고 나머지 또 따로 채용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데서 하시면 되잖아요. 이 자료는, 교육부에서는 이 인원에 대해서 줬다는 거잖아요, 교육부 자료는. 기준인원이 있고 교부인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우리가 용어나 이 계산방식이나 이거 갖고 자꾸 갈등을 빚지 마시고, 어제 김양희 동료 의원께서도 도정질문을 통해서 질책을 하셨잖아요. 정말 이시종 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이, 두 분 다 무상급식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굳이 여기에서 이걸 포함해서 이렇게 계산해야 된다. 아, 인건비 명목으로는 못 주겠다고 하는데 인건비 명분으로 달라고 하시지 마시고 다른 교육경비로 지원을 받으시라는 거죠. 그걸 굳이 고집하시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인건비, 운영비는 당연히 여기 보면 부담하시게 돼 있어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짚어드리면서요, 제발 협의하셔서… 꼭 그 명분으로 받겠다 하면 서로가 명분 싸움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는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정말 이걸 얼마나 효과적으로, 정말 도민들이 봤을 때도 ‘아, 참 잘했다.

늦었지만 그래도 다행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정말 좀 고민하셔서 충북도청과 잘 협의하셔서 타결을 보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2010년 합의서 자꾸 말씀하시는데요 2013년 합의서가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잠깐만요, 국장님! 그럼 이거 갖고 계속 싸우실 거예요, 객관적 근거가 나와 있는데요? 어쨌든 국장님, 제가 더 이상 기획관님하고 또 교육국장님하고 지금까지 계속, 제가 객관적으로 보는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앞으로는 조심하셔야 되는 게 “안 되면 우리 학부모한테 받겠다.” 이런 말씀하시지 마시라고요. 무상급식 하시겠다고 공약하셔 놓고 누구를 협박하는 겁니까? 지금 도민들을.

그런 말씀하시지 마시라고요. 충북도청하고 협의하셔서 슬기롭게 이거를 협의하셔서 타결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삼락회의 전국대회 정기총회는 제가 예산삭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동석해서 갔다 왔습니다만 그때 제가 자료요청한 것을 토대로 보니까 충북 전역 우리 학교에 소화전이 없는 학교가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어저께 제가 자료를 받은 것 같습니다, 이 자료를.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