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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최정근 의원 발언

95회 제4본회의2004-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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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근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와서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정연

정연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의안심사보고서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7월 15일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경주시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경주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경주시주민투표조례안, 경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경주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경주시저소득주민생활및주거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문화엑스포부지무상사용허가동의안,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고, 7월 14일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7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는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7월 21일 김원헌의원 외 9명의 의원께서 경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근의장

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주민투표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주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주시저소득주민생활및주거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문화엑스포부지무상사용허가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만우간사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의원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이만우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날 동안 본회의를 비롯한 행정사무감사실시, 민원현장방문,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결산서 심사 등 어느 시기보다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례회에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일곱 건의 조례안과 문화엑스포부지무상사용허가동의안 외 한 건의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4년 6월 29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읍면동 기능전환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설치된 자치행정과의 한시 기한이 1년 연장되어 승인됨에 따른 조례 개정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은 당초 2004년 6월 30일까지인 자치행정과의 한시 기한을 2005년 6월 30일로 1년 연장하여 읍면동의 기능전환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심사결과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특색있는 발전을 도모하거나 한시적인 행정수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여유기구제"를 추진하고 있고, 한시기구처리지침에 여유기구를 설치할 때까지 현행 한시기구의 시한연장이 가능토록 되어 있으며, 동지침에 현 한시기구 존속기한을 2005년 6월 30일까지로 정하고 있으므로 자치행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토요일 휴무와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의무를 강화하며, 토요일 휴무확대에 따른 연가일수를 일부 축소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의 2 비밀엄수조항을 신설하여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정부나 국민의 이익에 부합되는 사항 등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를 강화하였으며, 제13조 근무시간조항 중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09시부터 18시까지 조정하여 동절기와 하절기 근무시간 구분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16조의 2 조항 중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삭제하고, 공무원을 동시에 토요일 휴무를 실시할 수 있으며, 토요일 휴무제에 따른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18조 연가일수 조항 중 토요일 휴무확대에 따라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재직기간별 1일에서 2일 축소 조정하였으며, 경조사별 휴가일수 중 배우자의 출산휴가 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 조정하였습니다. 부칙 조항으로는 이 조례안의 제16조의 2 제1항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 2회에 한하여 토요일 휴무를 할 수 있으며, 제18조 1항 연가일수 축소조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심사결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 중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조항인 제3조의 2는 지방공무원법과 부패방지법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조례로 신설하는 것은 공무원들의 내부고발을 제한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삭제하였으며, 제13조의 근무시간 내용 중 동절기 근무시간을 한 시간 연장하는 것은 일몰시간 이후에 민원인이 거의 없는데 근무시간을 이유로 공무원들이 퇴근하지 못하는 등 현실에 맞지 않다는 소수의견도 있었으나 정부의 "주40시간 근무제" 실시로 국가기관과의 형평성 문제와 전자문서 민원처리 혼란 등을 감안하여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전국적으로 통일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었고, 제16조의 2의 토요전일근무제와 제18조 연가일수 조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제3조의 2 비밀엄수 조항만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등록법이 지난 3월 22일 개정됨에 따라 주민등록 담당공무원이 업무수행 중 주민등록사고로 인한 재정적 배상책임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에 대해 보험 또는 공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담당공무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등록담당 공무원의 범위는 주민등록의 신고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의 교부업무 등과 전산정보처리 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로 하며, 보험의 가입은 매년 대직자를 포함하는 직위포괄 계약방식에 의하며 보험가입 금액은 최저 5,000만원 이상으로 하고 보험금은 세입으로 징수하며 변상책임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액을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토록 하는 내용을 경주시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에 마련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우리 시도 담당공무원들의 뜻밖의 사고발생에 대한 불안감 해소로 근무의욕이 고취될 수 있도록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게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인터넷으로 등·초본 교부시 주소지 시장 명의로 교부되므로 읍면동장뿐만 아니라 시장도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을 교부할 수 있도록 지난 3월 22일 주민등록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주민등록증은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작 공급하고 있으며 주민등록증 용지의 수불에 관한 사항과 주민등록증 철인압날 및 비닐접착에 관한 사항의 조항을 삭제하고 주민등록법 개정전까지는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로서 열람 및 교부를 신청하였으나 주민등록법이 개정되어 읍면동장에게도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시장에게 주민등록표의 열람신청 또는 등·초본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의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인터넷으로 등·초본 교부시 주소지 시장·군수 명의로 교부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이 개정되므로 관련조례인 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 중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되는 주민투표법에서 주민투표의 대상결정과 청구요건, 서명요청기간, 투표운동의 야간 호별방문 금지시간 등을 조례로 규정토록 되어 있어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입법추진배경은 지역행정에 주민의사를 직접 반영하여 대의 민주주의를 보완하며 주민 스스로의 권한과 책임 하에 정책결정을 통해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경주시에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에 의거 영주체류의 자격을 갖춘 자에게 대국적 견지에서 주민투표권을 부여하고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변경, 폐치·분합에 관한 사항 등 주민투표의 대상을 조례안에 규정하였으며 주민투표청구 서명주민수를 투표권자 총수의 14분의 1로 하였습니다. 서명 요청기간은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사실 공표일로부터 90일 이내로 하고 주민투표 청구에 대한 심의는 별도의 심의기구를 두지 않고 경주시조정위원회에서 하도록 하며 투표운동의 제한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야간 호별방문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경주시주민투표조례안을 마련한 것으로 심사결과 입법예고시 제출된 의견서 내용 중 주민투표청구 서명주민수를 12분의 1에서 14분의 1로 완화하였고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되는 주민투표법에서 위임된 내용이 규정되어 있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조례명이 기금관련 조례가 아닌 장학금지급조례로 표기되어 있어 이를 업무성격에 맞는 제명변경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 등의 회계관직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관계규정을 보완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경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명을 경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로 변경하고 제9조의 장학기금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하며 제11조의 기금결산보고서를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로 작성하고 제12조의 회계관직 공무원은 자치행정국장을 기금운용관으로 소관업무 담당주사를 기금출납원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심사결과 저소득층 자활을 위해 제정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 의거 1995년부터 장학기금을 설치 운용하면서 현조례로 관리하고 있으나 기금관련 조례명칭으로는 다소 어색한 감이 들고 기금운용관리에 관한 규정 역시 미비하므로 경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기금운용관리에 필요한 조항을 신설하는 등 보완 조정한 것은 업무추진에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보건복지부 2004년도 자활사업 안내지침 및 시중은행 금리인하 조정 등의 여건변화에 따라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대여자금 이자율을 인하하여 저소득층의 자립을 유도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경주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8조의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대여자금 이자를 연 5%에서 연 3%로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심사결과 여건변화에 따라 사업대여자금 이자율을 인하하여 저소득층의 자립을 유도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저소득주민생활및주거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전반적인 주택전세자금 인상등에 따라 관내 저소득 주민의 전세자금융자액을 인상해서 저소득층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자활을 유도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경주시저소득주민생활및주거안정자금융자조례 제6조 제2항의 전세 입주보증금을 세대당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인상 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시내 주택전세자금 인상에 따라 보증금을 현실화 하여 저소득주민의 전세자금 부담 해소로 자활을 유도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엑스포부지무상사용허가연장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경주시 세계문화엑스포 행사장을 2000년 6월 23일 경상북도와 경주시가 공동 취득한 후 2004년 6월 22일까지 무상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되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 제2항 제6호에 의거 경주시 천군동 문화엑스포 행사장 부지에 대한 무상사용기간을 연장 허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경주세계문화엑스포는 '98년이후 3회째 문화축전을 개최하여 왔으며 특히 2003년 행사를 계기로 문화엑스포가 세계적인 문화올림픽으로서의 성장 가능성과 함께 지속적인 개최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본 엑스포의 발전과 정착을 위해서는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며 종합문화파크조성과 차기 행사의 차질없는 준비를 위해서 문화엑스포부지의 무상사용허가가 부득이한 실정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7만 농어민의 화합과 정보교환의 장인 농어민회관을 건립하여 복지농어촌 건설의 구심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회관건립 부지로 용강동 873-9번지 8,245㎡를 매입코자 하는 것으로 매입 대상토지는 산림청이 관리하는 국유지로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매년 870만원의 임차료를 지불하여 사용하고 있는 부지로 활용도 및 위치, 공시지가 등을 감안할 시 적지라고 판단하여 매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여러해 전부터 농어민회관을 건립코자 하였으나 부지해결을 못한 점을 감안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 결과를 깊이 이해하시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심사결과보고서 (끝에 실음)

이종근의장

이만우 간사님 수고했습니다. 먼저 경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원헌의원 외 9명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어 이를 검토한 바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제출에 대한 적합한 절차를 거쳤으므로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김원헌의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헌의원

김원헌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근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정례회에서 경주시장이 제출한 조례개정안 중 경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한 데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내용 중 첫째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의무조항을 살펴보면 비밀엄수의무에 관한 것은 지방공무원법과 부패방지법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조례로 신설하는 것은 공무원들의 내부고발을 제한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다분하다고 판단되니 삭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며, 둘째 동절기 퇴근시간을 한 시간 연장코자 하는 것은 일몰시간 이후에 민원인도 거의 없는데 근무시간을 이유로 공무원들이 퇴근하지 못하여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물론 전기, 난방 등 에너지만 소모시키는 불합리한 현실인데도 정부의 "주40시간 근무제"로 억지로 시간 맞추기식 발상으로 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동절기 퇴근시간을 오후 다섯 시로 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셋째 주5일 근무를 시행하면서 기존의 연가일수를 축소하는 것은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복리후생 차원에서 현재 시행일수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또한 지방공무원의 복무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은 행정목적달성을 위한 권고사항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이유로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출한 수정동의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참고사항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비밀엄수조항, 연장근무시간, 연가일수를 종전대로 통과시킨 지방자치단체는 전국 45개단체입니다. 그리고 공무원복무조례개정안에 대해서 행자부의 질의내용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자치부 권고안에 의하면 동절기 근무시간을 18시로 되어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종전과 같이 17시로 하여 복무조례를 정할 수 있는지 질의내용이었습니다. 답변은 지방자치법 제59조 규정에 의거 지방공무원복무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항이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행정자치부 권고사항 표준안이 동절기 근무시간을 18시로 하지 않고 17시로 지방자치단체가 정하여 시행할 경우 광역지방자치단체인 도에서 조례안을 승인을 받아야 합니까? 질의내용이었습니다. 답변은 행정목적달성을 위한 도가 의견조율이지 승인사항은 아니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의된 녹취록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동료의원이신 이만우의원께서 질의내용 중 동절기 근무시간 연장의 실효성이 없음을 지적하면서 행자부안대로 하지 않고 자치단체에서 조정할 수 있지 않느냐 하니까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지금 현재 만약에 그것을 새로 안하게 되면은 주40시간 근무가 안됩니다. 이만우의원 그러면 타시군에서 안한 곳은 그 위반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질의하였습니다. 답변 행정자치국장께서는 그런 시군은 조례를 의회에서 통과를 시키지만 도에서 승인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라는 답변이었습니다. 이만우의원 전국 여러 자치단체에서 행자부 안대로 하지 않고 종전대로 제정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조례개정을 하여도 도에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답변 "예, 우리가 승인받아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바로 회의록 녹취록에 기록된 사항입니다. 본 의원이 행정자치부 분권지원과에 질의한 결과 오늘 도에서는 승인사항이 아니고 의견조율사항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 때 분명한 거짓말을 하셨습니다. 하셨기 때문에 본 의원이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고 또한 바로 잡아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공무원복무조례가 개정되기도 전에 근무시간이 변경되었다는 안내문 홍보지를 전 읍면에 배부한 것은 의회를 경시한 행정조치라고 생각되는데 배부한 데 대한 국장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유인물입니다. "근무시간이 변경됩니다. 금번 7월 1일부터 주5일근무제 도입으로 경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등 관련법령이 개정되어 근무시간이 아래와 같이 변경됨을 시민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바로 오늘입니다. 경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심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개정도 되기 전에 어떻게 하여 이 유인물이 배부가 되었는지 꼭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근의장

김원헌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과 관련하여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채택 제출한 안건이고 조금 전 제안설명을 한 김원헌의원이 제출한 안건이 채택되었습니다. 두 안건이 있기 때문에 원만한 처리를 위해서 협의를 좀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정회를 해서요

신성모의원

일단 답변을 들읍시다. 요구를 했으니까

이종근의장

답변은 다른 답변보다도 조금 전에 저희 시의회에서 결정도 되기 전에 안내문건을 돌린 김원헌의원, 그 부분만 들으면 됩니까? 전체를 다 들어야 됩니까? 정회를 해서 정회장소에서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김대윤의원

의장,

이종근의장

예, 김대윤의원

김대윤의원

지금 김원헌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했습니다. 그 제안설명에 대한 부분은 일단은 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겠습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김원헌의원이 이 유인물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인쇄를 했고 어떻게 해서 배부를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지금 요구했으니까 그 답변을 좀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정회를 하든지 안하든지 그것은 의원들하고 수의하면 좋겠습니다.

이종근의장

그러면 자치행정국장 나와서 김원헌의원이 제안설명 중 의문을 제기한 부분에 있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김원헌의원께서 말씀하신 조례개정시에 도지사 승인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1조에 의하면은

이종근의장

자치행정국장님, 조금 전에 김대윤의원님 말씀이 공무원복무조례가 의회에서 개정되기도 전에 왜 집행부에서는 미리 홍보물을 만들어서 배포를 했느냐 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듣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일단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40시간 근무제 시행의 최초 토요일 휴무실시에 따라서 저희들은 정확한 시행일자와 근무시간의 홍보를 함으로 인해서 시민들한테 불편을 최소화하고 또 홍보부족으로 인한 여러 가지 우리 시민들의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홍보전단을 제작해서 배부를 하였습니다. 내용은 토요일의 민원실 근무시간이 우리가 전에는 7월 1일 전에는 전일근무제를 실시함으로 인해서 민원실에는 18시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나 민원실에도 전일근무제가 폐지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중점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주40시간 근무제로 인해서 7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토요휴무제가 실시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시민들한테 널리 홍보를 해서 우리 공무원이 휴무한 데 대해서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의회의 조례 의결되기 전에 한 데 대해서는 우선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국의 각 자치단체와 국가기관에서 동시에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행을 했습니다. 이 점은 제가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종근의장

국장님, 그러니까 복무조례가 시의회에서 개정되기 전에 홍보물을 미리 배포한 것은 잘못 되었다 라고 시인하셨죠?
의원님들,

김대윤의원

의장,

이종근의장

김대윤의원님

김대윤의원

본 의원도 근무시간이 변경된다 라는 유인물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과연 경주시의회가 살아 있는지 없는지 경주시의회가 해산되고 없는 것이 아닌지 또 우리 의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셨는지 모르고 계셨는지 또 우리 의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본 의원은 정말 가슴아프게 생각을 했고요 또 제일 중요한 것은 그냥 금년 7월 1일부터 주5일 근무제 도입으로 지방공무원복무조례등 관련법령이 개정되어 이렇게 했으면 또 이해가 됩니다. 이것은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앞으로 이렇게 할 계획이기 때문에 됩니다. 되는데 불행스럽게도 보면은 경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등 개정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이 유인물이 언제 배부가 됐느냐 본 의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7월초에 배부가 됐습니다. 7월초에, 우리 의회에 상정도 말이죠 우리 의회에 상정되기 전에 벌써 이게 지금 읍면동에 배부가 됐습니다. 이게 오늘 본 의원이 또 조사해봤습니다. 약 1,000부 정도를 인쇄를 했는데 예산금액이 약 38만5천원, 또 우리 민원실 앞에 보면 입간판이 또 26만원 이렇게 해서 약 65만원에 대한 예산이 소요되면서 이 부분 이미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과연 우리 집행부에서 정말 의회에 의결해야 되는 부분을 참 수순을 밟아가지고 해주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왜 우리 의회에서 의결되기도 전에 이렇게 항상 앞장서 가야 됩니까? 또 이것뿐입니까? 지금, 7월 둘째주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입니다. 그 날도 본 의원이 아침에 아직 우리 시 조례 개정 안됐는데 오늘 휴무해서 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관계없다 라고 이렇게 아주 가볍게 대답했습니다. 과연 우리 시에 정말 시장님을 보필해야 되고 우리 시의 모든 부분에 앞장서서 그래도 책임을 지고 있는 한 자리에 계시는 분이 그렇게 답을 쉽게 할 수가 있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또 이런 것까지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이게 과연 국장님 선에서 한 것인지 그것도 의심스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이 사과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엄밀히 따지면은, 본 의원은 본회의장인데 시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한 번 질문해보고 싶습니다. 과연 시조례상으로 개정해야 될 부분을 개정도 하지 않았는데 유인물이 이렇게 나돌아 다닌다 이게 이렇게 되면은 우리 시의회가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이차에 아예 우리 경주시의회를 해산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의장님? 이래가지고 의원들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한 번 답변해보십시오. 국장님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은 조례안을 6월 25일에 의회에 상정 요구를 했습니다.

김대윤의원

여기에 6월 30일에 지금 상정되어 있잖아요. 회부일자가, 지금 이 책자 6월 30일자에 지금 회부되어 있잖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의회에 접수는 아마도 6월 25일 저희들이 기획공보과에서 의회에 요구는 6월 25일에

김대윤의원

접수됐다고 그러면 조례가 다 개정됩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그래놓고 의회가 개의 안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행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상 전국적으로 동시에 또 시행을 하고 또 각 자치단체별로 또 국가기관별로 모두가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시행을 안하게 되면은 우리 공무원들 사기진작도 문제가 있고 또 금년도 상반기에 도민체전이다 여러 가지 산불방지근무다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기앙양책으로 이 점은 양해를 좀 구합니다.

김대윤의원

지금 본 의원은 이 유인물에 대해서 다음에 본 의원이 묻겠습니다마는 지금 사기앙양 그러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이 조례안은 말이죠 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우리 시 직장협의회하고 한 번 협의해봤습니까?
의욱

정의욱정치행정국장

직장협의회에서는 저희들 당초

김대윤의원

협의 안했잖아요? 거기도
의욱

정의욱정치행정국장

협의는 했습니다.

김대윤의원

협의가 됐으면 지금 어떻게 직장협의회에서 난리가 났습니까?
의욱

정의욱정치행정국장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직장협의회에서는

김대윤의원

좋습니다. 하여튼 그 문제는 다음에 또 묻기로 하고요 일단 이렇게 유인물이 돌아다닌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우리 의원들은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구의원

의장,

이종근의장

이진구의원님

이진구의원

아까 우리 의원이 조정시간을 가지자고 했는데요 어쨌든 김원헌의원이 제출한 수정동의안하고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통과시킨 원안하고 조율도 필요하고요 또 우리 김대윤의원께서 말씀하신 국장 사과로써 될 것인지 안될 것인지 해서 정회를 해서 간담회장에서 조율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이종근의장

의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정회

12시12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전체의원의 의견이 조례개정 전에 홍보물을 제작한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의 답변을 듣기로 하였습니다. 시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안과 김원헌의원 외 9분이 제출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비밀무기명투표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무기명비밀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준비를 위해서 12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정회

12시21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창교의원, 박순구의원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나오셔서 투표함과 명패함을 열어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결과 투표함과 명패함이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듣고 호명에 따라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와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과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곤

정연곤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먼저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방법은 무기명투표로 하되 기표식 투표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김원헌의원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찬성란에, 반대하시면 반대란에 기표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절차는 본회의장 의석순서대로 저가 호명을 하면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직원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명패는 명패함에 넣으시고 기표소에서 기표를 하신 후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으시고 의원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의장님과 감표위원께서는 다른 의원님의 투표가 끝나고 난 다음 마지막으로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정규용지가 아닌 용지, 소정의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않거나 어느 쪽에 투표하였는지가 확인이 어려운 투표용지는 무효로 하고 아무런 표시가 없는 투표용지는 기권으로 처리되며 유효, 무효, 기권표의 최종판단은 감표위원이 결정하시겠습니다. 이상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은 투표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태부의장님, 이만우의원님, 김일헌의원님, 박춘발의원님, 오세준의원님, 조광조의원님, 김원헌의원님, 김승환의원님, 안진수의원님, 강봉종의원님, 이삼용의원님, 최병준의원님, 김대윤의원님, 배용환의원님, 최학철의원님, 신성모의원님, 이진구의원님, 이종근의장님, 감표위원이신 정창교의원님, 박순구의원님 이상 투표하실 의원님의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근의장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개표를 실시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부터 열어 명패수를 확인하고 난 뒤 투표함을 열어 투표용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명패수와 투표용지를 확인한 바 명패수 20매, 투표용지 20매로 이상이 없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나오는 대로 발표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결과 찬성 11표, 반대 9표로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주시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주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주시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 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주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주시저소득주민생활및주거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저소득주민생활및주거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엑스포부지무상사용허가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엑스포부지무상사용허가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경주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정창교 간사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정창교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정창교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노사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경주시 관할구역 내의 근로자와 사용자 및 행정기관이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노동정책 등과 관련된 사항을 협의하여 지역의 산업평화와 노사협력 증진을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협의회의 기능은 지역 내 노사정 협력과 화합을 위한 산업의 지원방안, 실업 및 고용대책, 노사분규 발생예방 및 해소방안, 근로자 복지증진, 기타 지역경제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도록 되어 있으며 협의회의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근로자 및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공익을 대표하는 자, 의회 추천자 및 시 담당국장, 지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자 등으로 구성되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동수가 되도록 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협의회의 운영에 있어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도록 되어 있고 협의회의 기능을 보좌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심사결과 노사정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주된 구성원이 근로자와 사용자 및 경주시와 지방노동관서라고 본다면 안 제1조와 안 제9조 2항에 경주시로 되어 있는 것을 관계 행정기관으로 하고 안 제3조 협의회 구성원 중 시의회추천자를 시의회 의원으로 하며 안 제5조 위원의 임기 중 위촉된 위원의 임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보궐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로 신설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해당국장의 제안설명과 위원 상호간의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근의장

정창교 간사님 수고했습니다. 경주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03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일헌 간사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헌

김일헌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일헌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본 의원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직을 선출하여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주시장이 제출한 2003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안은 지난 제9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선임된 네분의 결산검사 위원이 20일동안 심도있는 결산검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도 소관 분야에 대한 예비심사를 거친 후 2004년도 7월 15일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 총규모는 세입이 6,847억7천만원이며 세출이 4,421억7천3백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425억9천7백만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세입결산액이 4,820억7천4백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이 3,723억8천2백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1,096억9천2백만원이며, 특별회계에서는 세입결산액이 2,026억9천5백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이 697억9천1백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329억4백만원입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의 세입결산 개요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이 3,882억2천3백만원이었는데 징수 결정된 액수가 5,086억1천3백만원이고, 이중에서 수납된 실제 결산액은 4,820억7천4백만원이며, 미수납액 265억3천8백만원중에서 결손처분한 액수가 57억1천4백만원이므로 실제 다음연도 이월액은 208억2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 일반회계의 세출 결산개요는 세출예산 성립후 1,028억6천2백만원이 증액되어 예산현액이 4,910억9천2백만원입니다만 실제 지출된 액수는 3,723억8천2백만원이고, 명시 및 사고이월액이 1,026억2천만원이며, 나머지 160억9천만원은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액은 징수결정액이 2,160억6천7백만원이었으나, 실제 수납된 결산액은 2,026억9천5백만원이며, 미수납액 133억7천2백만원중에서 1천3백만원을 결손처분함으로써 다음연도 이월액은 133억5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이 1,374억7천9백만원이었으나 실제 지출액은 697억9천1백만원이고, 익년도 이월액이 326억2천5백만원이며, 잔액 350억6천3백만원은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회계별 세입 및 세출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에 대한 결산은 해당 없습니다. 기금 결산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을 비롯한 8개 기금에서 16억8천6백만원이 증가되어 2003년도말 현재 적립금은 95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채권 현재액은 6억2천9백만원이 감소한 79억3천7백만원이며, 갚아야 할 채무액은 당해연도에 2억7천4백만원이 늘어나 2003년도말 현재액은 1,015억3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총액은 4,141억3천3백만원인데 행정재산이 2,919억6천5백만원이며 보존재산이 681억1천2백만원이며 잡종재산은 540억5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신규취득 등으로 13억8천9백만원이 증가된 반면 매각 또는 관리전환 등으로 7억8천8백만원이 감소되어 2003년도말 현재액은 90억3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예비비 지출은 지난해 제6호 태풍 소델로와 제14호 태풍 매미 내습 및 집중호우 피해로 인해서 손괴된 시설물의 응급복구, 돼지콜레라 방역대책경비, 추령터널입구 비탈면 긴급보수 등 50건에 56억7천2백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본 특별위원회에서 세입부분의 징수결정액과 수납액 등을 비교 분석해 본 결과 지방세의 경우 체납액이 징수결정액의 23%인 240억원이나 되고 특별회계에서도 133억으로 미수납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방세체납액 징수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흔적은 역력하나 열악한 시재정 형편 등을 감안해 볼 때 체납처분 전담반 가동 등 체납세 일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히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불용액과 익년도 이월액이 과다하므로 앞으로는 재정판단과 사업추진 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 집행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또한 결산검사 위원들이 지적한 9개 사례중 일부는 매년 반복되는 사항인바 집행기관에서는 형식적인 지적사항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반드시 개선하여야 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이후 재발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종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는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검토하고 위원 상호간에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의결 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근의장

김일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2003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2003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95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17일간의 제1차 정례회 기간중 무더운 날씨와 바쁘신중에도 많이 참석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각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그리고 시정질문을 하시느라 상당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백상승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도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하절기에 건강에 특히 유념하시고 여름 휴가철을 건강하고 즐겁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95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6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