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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동천 의원 발언

96회 제1본회의200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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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곤

정연곤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제9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8월 26일 경주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의 처리를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 9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동일자료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4년 9월 3일 경주시장으로부터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경주시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 재단법인 신라문화유산 조사단 설립 및 지원조례안, 경주시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 경주시사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 경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 경주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금 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이 접수되어 동일자로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9월 7일에는 경주시장으로부터 2004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이 접수되어 오늘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비회기 중 상임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8월 17일 간담회를 개최하여 안계리 석조 석가여래 좌상 화재 경위 및 사후대책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받고 집행부의 각종 위원회 위원 추천과 관련하여 협의를 하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8월 4일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고, 김호인의원 장례에 관하여 협의를 하였으며 9월 2일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의장께서 협의 요청한 제96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협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사항입니다. 의장께서는 8월 31일 경상북도 시·군의회 의장 협의회에 참석하시어 태권도공원 경주 유치 결의문을 제출하여 경상북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명의로 결의문을 채택한 후 중앙부서등에 결의문을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근의장

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96회경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96회경주시의회임시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9월 9일부터 9월 18일까지 열흘간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전체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제1회기금운용변경계획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문화국장 나와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2004년도제1회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기획문화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종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확정 내시된 지방교부세, 양여금,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과 증가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을 재원으로 해서 국·도비 재정보전금 등 보조사업 부담과 인건비를 비롯한 필수 경상경비를 우선 계상하고 주민 건의 사항을 포함한 당면 현안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내역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리면 우리시의 예산 총 규모는 당초 4,148억원보다 488억이 증가된 4,636억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405억원이 증가된 3,831억원이고 11개 특별회계는 83억원이 증가된 805억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61억원, 세외수입 128억, 국도비 보조금 158억, 지방교부세 74억, 재정보전금 16억원을 증액하고 지방양여금 32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총 40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 48억, 사회개발비 176억, 경제개발비 210억, 민방위비 2억원을 증액하고 지원 및 기타경비 31억원을 감액하여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405억원이며 2005년도 채무부담액이 4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인건비 46억, 경상적경비 2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국·도비 보조사업은 242억으로 문화재정비사업에 32억, 중앙시장 환경개선사업에 11억원, 농산물 유통센터 건립에 20억,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에 15억, 엑스포 상징 조형물 설치에 20억,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에 24억, 너어싱홈신축사업에 16억, 마을회관 및 경로당건립에 5억, 사회복지사업 24억원 등입니다. 양여금 사업은 감 32억중 국도 4호선 확장에 감 17억, 농어촌도로 감 12억등입니다. 재정보전금사업 10억으로 내남 명계 월산간 도로 2억, 용강 승삼마을 도로 2억, 천북 오야리 용수로 정비 1억원 등입니다. 자체사업 135억원으로 내역은 북천둔치조성에 10억, 북천 포장마차 철거에 4억, 서천좌안도로개설에 15억, 자전거 도로 5억원, 구성건동사무소 진입 소방도로에 5억, 생활체육공원조성에 15억, 흥무공원조성에 15억, 읍면동 주민숙원사업에 9억원, 성동시장 주차장부지 매입에 7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채무부담 행위사업은 3건에 95억원으로 채무부담이 40억입니다. 내역은 문화재보수사업비 43억원 채무부담 11억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32억원중 채무부담 16억원 지방어항 및 소규모어항 시설사업비 20억중 채무부담이 13억원으로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있어 세입은 상수도 급수공사 수익 3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7억원, 전년도 이월금 8억원, 국비보조금 2억원 등 21억원을 증액하였고 세출은 인건비 인상분 1억원, 수선 교체비등 경상적 경비에 2억원, 상수도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에 4억원, 감포 상수도 확장사업 7억원, 기타 급수시설 사업에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은 이자수입 6억원, 하수도공사 원인자부담금 9억원, 순세계 잉여금 등에 45억원이 증액되고 양여금 수입 22억원을 감액하여 총 38억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은 인건비 인상분 9억원, 하수 슬러지 처리비 등 경상적 경비 2억원, 당초예산 일부 시설비를 조정하여 안강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 공사에 3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적관리 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 특별회계의 총 세입은 24억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3억원, 순세계잉여금 14억원, 국도비보조금 3억원, 잡수입 등 4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은 대릉원 주차장 화장실 피해 사유토지 매입비 2억원, 새마을소득금고융자금 5억원, 칠평천 옥산지구 제방 보수공사에 3억원과 교통사고 구조개선사업에 1억원, LED 신호등 설치에 1억원 등을 편성하고 잔액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종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04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오니 시정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2004년도제1회기금운용변경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된 2004년도제1회기금운용변경계획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은 정부의 기금운영 방향과 설립조례 목적에 부합되도록 운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현재 설치 운용되고 있는 기금의 종류 및 전체 기금 규모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지방채 상환기금외 9개의 기금이 설치 운용되고 있으며 기금 예산의 총 규모는 당초 123억원보다 20억원이 증액된 143억원입니다. 기금별 운용 변경 계획을 말씀드리면 먼저 지방채 상환기금 수입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확보된 출연금 21억원을 증액하고 적립금 이자 과다 산출액 1억원을 삭감하여 20억원을 수입으로 계상하였으며 지출은 차입금 상환 잔액 3억원과 수입금 20억원을 다음연도 이월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수입은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으나 지출은 다음연도 이월금 1,400만원을 감액하여 고유 목적사업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계법령 및 조례에 근거를 두고 설치 운용되고 있는 각종 기금에 대한 2004년도제1회기금운용변경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근의장

기획문화국장 수고했습니다.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2004년도제1회기금운용변경계획에 대한 질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경주시의회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구성하는 것으로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의원 여섯 분,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여섯분 등 열두 분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와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곤

정연곤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정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이만우의원님, 간사에는 박춘발의원님께서 선임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근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만우의원님과 간사로 선임되신 박춘발의원님께 축하 인사를 드리고 알차고 내실있는 특별위원회 운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순서에 따라 정창교의원님과 김승환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창교의원님과 김승환의원님이 제9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등 일반안건과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10일부터 9월 17일까지 8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8일 10시30분에 개의하여 일반안건 및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