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엄재창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160만 도민 여러분! 이언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새누리당 단양군 선거구 엄재창 의원입니다. ‘함께하는 충북 행복한 도민’ 실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이시종 지사님과 공무원 여러분! ‘신나는 학교, 함께 행복한 교육’의 목표 아래 충북교육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병우 교육감님과 교육가족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어른들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하여 본의 아니게 차별받고 홀대받는 1만 8,400여 명의 도내 6개 군 지역 학생들의 설움을 대변하고, 교육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충북도교육청의 안일한 행정을 질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부익부 빈익빈에 따른 학력의 양극화, 도시위주의 교육정책 등 편향된 교육행정으로 개천에서 용이 나는 시대는 지났다고들 합니다. 물론 개천에서 용이 났던 예전에도 모두가 용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용이 되고자 꿈꾸는 모든 학생들에게 헌법이 보장하는 균등한 기회는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 제31조1항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 받을 권리가 있다.” 「교육기본법」 제4조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의 중심에 서서 이러한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잘못된 정책을 바로 잡아 교육환경의 양극화를 시정해야 할 충북 도교육청은 재정이 열악한 도내 단양군,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괴산군 등 6개 군 지역 1만 8,400여 명의 어린 씨앗들에게 용이 되고자 하는 꿈을 꿀 수 있는 기회마저 박탈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2013년 10월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자체 수입으로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경비 보조를 제한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정자립도가 10% 내외인 도내 6개 군 지역에서는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시행이 돼 오던 돌봄교실, 방과후교실 운영 등 6개 사업이 예산부족으로 반토막 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래 이 사업들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육경비 보조를 받기 전인 2009년도 이전에는 도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시행되어 왔던 사업들입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에서는 2014년도 도교육청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에서 본 의원을 비롯한 여러 동료 의원들께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 미지원에 따라 6개 군에서 관련 사업들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도교육청 자체 재원을 투입해 줄 것을 누차 주문하였습니다만, 2015년도 당초예산은 물론 제1회 추경예산안 어디에서도 이에 대한 대책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특히 방과후학교 운영의 예산을 보면 교육경비가 지원되는 5개 시·군의 학생은 1인당 12만 3,000원을 지원받고 있으며 교육경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6개 군의 학생은 1인당 평균 7만 원을 지원받는 등 단순 수치만 비교해도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듯 재정여건이 비교적 좋은 도내 5개 시·군에 비해 모든 여건이 열악한 군 지역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주체인 교육청으로부터 또 다른 형태의 차별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 권리조차 박탈당하고 용이 되고자 했던 꿈조차 접어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시골에서 태어났다고, 못사는 고장에서 태어났다고 죄가 됩니까? 교육감께 묻습니다.
잘사는 지역과 못사는 지역의 학생을 차별하는 것은 어느 나라 방식입니까? 의회의 시정요구를 묵살하는 도교육청은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입니까? 이것이 김병우 교육감님께서 지난 선거 때 160만 도민께 약속한 ‘신나는 학교, 함께 행복한 교육’의 실체입니까?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교육감께서 진정으로 아이들을 사랑하고 충북교육에 애정을 가지고 계신다면 비록 개천에서 태어났더라도 용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키울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