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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오만두 의원 발언

96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4-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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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것 정래동지역이니까 내가 또 한마디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내용이 처가집하고 방형분은 안 하는게 좋다고 하는데 처가집하고 화장실은 이것 위치가 어디냐 하면은 불국사역전로타리 안 있습니까?

로타리에서 불국사쪽으로 올라가면은 로타리공원 왼쪽에 방형분공원 그 방형분공원에 화장실이 필요하다 그이야기 입니다. 이 내용은... 방형분에 버스 놔놓고 사람들이 있으니까 대소변 할 때 없으니까 전부 조경수 밑에 이런데다가 전부 오염을 시키니까.

오래전부터 대두가 된 것 이거던요. 제가 이것을 무슨 꼭 주장을 하고자 하는게 아니고 그동안 경위를 내가 아는대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그렇고 그 다음에 이예산자체가 전에 환경보호과에 지금 설명했듯이 환경보호차원에서 화장실 개·보수 또는 건축도비보조금 4,400만원이 나왔는데 그때 지난번 추경 때는 내가 참석을 못했습니다.

구정시장안에 화장실이 굉장히 좋지 않은데 그것을 다시 개축하는걸로 예산이 올라갔던가 봐요. 내가 예산을 심의할 때 내가 참석을 전연 못했는데 그동안에 상을 당해서 그것은 그당시 작년에 900만원인가 들여서 보수를 했습니다. 재래식화장실로, 시장님 포괄사업에서 얻어서 너무 환경이 안 좋아서 보수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은 삭감 잘 되었구나. '93년도에 보수하고 '94년도에 또 다시 뜯어 고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나는 그렇게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구정 방형분주위에 화장실문제가 대두되다가 보니까. 화장실을 하나 조그만하게 할 예산이 없느냐하고 시쪽에 물으니까 도비 내려오고 시비 부담해야 될 예산이 있는데 그걸 쓰고 아직 사업 못한 예산이 이렇게 있다. 이 정도 있다.

그러면 이 규모 가지고 어떤 화장실을 지을 수 있는가 방형분주위에 지금 화장실 때문에 자꾸 오염되고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하나 지을 수 없느냐? 한 3년전부터 간이화장실은 대두가 되었지만은 국도변 노출되는 부분이라서 적합하지 않다. 사적공원관리사무소에서도 그렇게 인식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하지말자 간이화장실을 하지 말자. 그래서 쭉 견뎌 왔는데 요 근래에 와서 또 굉장히 많이 대두가 되어요. 여하튼 로타리하고 녹지가 전부 오물로 오염이 되기 때문에 이야기했던 이 사업이 지금 올라왔는데 사실 4,000만원 가지고 사업이 제대로 될런지 모르겠어요.

한 4평정도 이런 상태인데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 조그만한 화장실을 하나 영구적인 그런게 있어야 안 되겠나 그래서 사업요구가 되었는데 위치문제라던가 또는 예산에 시비가 부담금인데 부담을 하지않고 다시 반납을 한다던가 이 문제는 여기서 자연스럽게 토론하 셔가지고 그렇게 운영 합시다. 여기서 논란이 되는 것은 군에서 3,000만원 예산이 나왔으니까 시에도 한5,000만원 내어 놓아라 내어 놓으면은 8,000만원 가지고 교통안전시설을 한다. 대충 우리 시에서 내가 지금 들은 감각으로는 그렇게 들리는데 시 의회의 입장에서 예산을 경찰서로 주면은 그 예산이 시민의 세금인 그 예산이 경찰로 가서 우리 경주시민의 교통안전을 위해서 어떠한 형태로 세우는지 쓰이는지 이런 문제를 그 관서가 경찰관서라 해가지고 달라는 대로 주고 그 쓰는 내용은 협조가 안 되어서 잘 모른다.

이렇게 해서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번에 이 예산이 5,000만원이 그렇다고 해서 넘어가더라도 '95년도 예산부터는 경찰청에서 이쪽 시쪽으로 예산요구를 할 때에 경찰이 시·군통합 관할해서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대략적인 어떻게 현황이 어떤데 이것에대한 소요가 현실이 어떤데 필요가 얼마만큼있기 때문에 어떻게 요구해 달라는 논리적인그런 어떤 자료제시로서 요구를 해야지 대충 얼마쯤 다오 그 다음에 주고난 다음에는 묻지마라 이런식이 되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95년도부터는요.

절대 이런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실무자 선에서 경찰 그런부서와 협의가 안될 것이고 적어도 시장님과 경찰서장님 그리고 국장님과 담당 어떤 그런 레벨에서 이게 조정이 되고 업무협의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95년도부터는 그렇게 안해 주기를 바랍니다.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