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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정증 의원 발언

96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4-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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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진행에 대한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실·국장이 제안설명이 필요없이 아까 위원장님 말씀 하셨듯이 전체는 기획실장이 본회의 석상에서 제안설명을 했고 또 총무사회와 건설문화상임위원회 예산심의를 할 때 각 국장님내지 과장님들이 제안설명을 하면서 심도있게 다 다루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예결위원님들중에는 총무사회소속위원과 건설문화위원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건설문화위원님들은 총무사회위원님들이 심의했는 그 예산만 심의해서 의문점이 있으면은 담당실·국장내지 과장을 발언대에 불러서 제안설명듣기로 하고 또 건설문화위원회의 그 소관 예산은 총무사회위원님들이 심의 했는데 대해서 문제점이 있으면은 거기서 다시 제안설명을 듣고 합의해서 결정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안의 29페이지를 좀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29페이지 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환경보호과소관 예산인데요. 공중변소관리에 목은 실시설계비와 시설비,시설부대비가 4,3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부측에서는 4,300만원이 시비를 부담하고 도비가 일부분이 있었다고 해서 이게 용도가 어디냐 하면은 유인물에는 불국사방형분공중화장실로 되어 있는데 이게 불국사 관할이 아니고 정래동 관할인 걸로 그렇게 판명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이것 예산심의를 했을 때 사실 위치가 어느정도인지 모르겠는데 대충 들어보니까 아마 영지못 부근에 들어가는 그 곳인 모양인데 마침 그 동네출신 우리 오만두위원님 계십니다만은 이 4,300만원이 왜 지금 자원없는 3차추경에 4,300만원이나 예산이 올라왔는냐고 집행부에 물어보니까 당초예산 때 이 도비가 지원이 되어 있는 것을 중간에 시비부담을 못해서 지금 현재까지 왔다. 이 공중변소시설을 못했다. 그래서 아직 도비도 살아있고 해서 연말을 넘기면은 도비가 반환되니까 이번 추경 때 4,300만원을 확보해서 공중화장실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내용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 총무사회위원회에서 배치홍위원이 추경예산 때 이 4,300만원이 올라온 사실이 없다. 이래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담당예산부서에서도 와 가지고 우리가 직접 확인을 해보니까 2회추경때 4,300만원이 올라왔는게 아니고 당초에서부터 2회추경 때까지 정래방형분공중화장실만올라왔는게 아니고 한 여섯군데가 올라왔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저는 기억은 다 못하겠습니다만은 민속공예촌이라던지 이런 부분에 여섯가지가 올라와서 일부를 시비부담하는 것을 삭감했는데 그것을 전부 다 앞에서 돈 있는데로 공사를 다 하고 이것만 마지막 남겨 놓은 겁니다. 그래서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할때는 지금 도비가 언제 내시가 되었는지 그것 까지도 심지어 확인 못하고 그날 시간관계상예결위로 넘어 왔는데 오늘 예결위에서는 이 부분을 집행부를 불러서 도비내시가 언제 왔으며 도비잔액이 지금 얼마 남았느냐 이것은 우리가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됩니다.

그 다음에 경노당관계, 경노당, 예. 30페이지 맞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논란이 되어서 거의 삭감단계에까지 있었는데 가정복지과소관에 노인복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노인복지에 4,650만 4,000원인데 이게 대체로 보면은 경노당사업 공사를 하고 당초에 공사를 하고 삭감된 부분이 많습니다. 성내경노당같은 것은 2,600만원이 감되었고 동방경노당도 4,000만원이 감되었고 이렇게 쭉 되었는데 이게 증으로 추가로 요구했는게 첫째, 서악경노당 문제 입니다. 서악경노당 1,822만원인데 이걸 중점 우리가 토론을 했습니다.

토론한 내용이 뭐냐하면은 서악경노당이 당초예산 때 설립이 7,000만원 예산이 확보 되어 있었습니다. 있었어, 지금 1,800만원 추가로 올라왔는건데 이 서악경노당이 7,000만원가지고 도저히 지을 수 없었다. 그래서 예산 1,800만원을 3차추경 때 요구를 했다.이렇게 집행부에서는 답변을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서악경노당을 짓겠다는 사업부서가 가정복지과에서 사업내용에 대해서 엄격히 분석을 못했다는 결과가 나왔고 또 그 당시 사업분석을 할 때 서악에는 건축법상 건축형태에 대해서 제한을 안 받는 지역 입니다.

그래서 스라브로 지으면은 이 건축이 될 수 있었습니다. 7,000만원이, 7,000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가정복지과에서 설계를 해가지고 건축과에 이걸 건축허가를 내는 과정에서 서악에는 시장이 한옥골기와로 권장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 거기서 바로 허가를 내지 못하고 소위 건축심의위원회 회부를 했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 회부를 했을 때 저도 경주시건축심의위원회위원이고 지금 이 자리에 이영식위원님도 건축심의위원인데 전체위원이 한 15명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다 이구동성으로 시장이 건축주면서 어떻게 시장이 권장하는 한식골기와 지역에 슬라브단층을 짓겠느냐 그래서 결과적으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그게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게 허가조건이 안 맞게 되어서 건축심의위원회의 부결이 되었기 때문에 허가가 안 났기 때문에 다시 1,800만원을 요구해서 한옥골기와로 짓기위한 추경요구 입니다. 그점을 참작하셔서 이것은 어째던 한 시장밑에 기술부서와 집행부서의 의견이 안 맞았기 때문에 이러한 우를 범했다는걸 위원님들이 참작을 하셔가지고 어쩌다보면 실수를 할 수 안 있겠느냐 이렇게 인정하면은 이 예산을 통과시켜 주고 이럴수가 있느냐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의 소견에 맡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전체 1억 얼마입니까? 1억 1,000 얼마 이지요. 1억 1,000에 도비 40%, 시비 60%인데 그 사업자체가 11개소 아닙니까?

그 지요? 11개소인데 그동안에 우리 2회추경 때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은 좀 삭감해라 구정시장같은 것은 3,000만원을 삭감해라. 이래서 삭감을 하고 도비는 다 써죠?

붙혀서, 시비 나중에 부담하겠다는 걸로 하고 도비는 다 써죠? 이게 만약에 4,300만원이 오늘 추경에 여기서 그게 인정을 안 해준다 그러면은 기획실장 문제가 생기죠? 2회추경 때 우리가 이종은위원이 부분적으로 다 삭감을 했습니다. 60%부담하는걸 삭감을 해놨는데 집행부에서는 도비는 벌써 집행은 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 4,300만원이 오늘 여기 3회추경 때 우리가 통과를 안 시켜주면은 도비 펑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지난번에 총무사회위원회에 이 예산을 심의할 때 집행부에서 거짓말 했어요. 4,300만원이 정래 방형분공중화장실 예산을 그때 2회추경 때 삭감했다.

이렇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어요? 몰라서가 어디 있어요.

몰라서, 모르고 제안설명 합니까? 이것 언제던지 보면 말이야 구렁이 담 넘어 가는 식으로 대충 우리 모른다고 슬쩍 넘어 갈려고 말이야 2회추경 때 이것 삭감한 사실이 없는데, 이것 만약에 4,300만원, 이것 오늘 삭감해 버리면은 지금 집행부에 문제가 상당히 많이 생긴다고 도비 전부 다 반납새로 해야지 공사는 다 해놔버렸지 어쩐다 말입니까? 아니, 사적공원관리하는 예산은 환경보호과에서 하던간에 여기 우리 오만두위원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 정래 공중화장실방형분 4,300만원 들여 할 이유가 뭐있어요. 그날 총무사회에서 제안설명할 때꼭 있어야 된다. 거기 관광객도 오고 휴식처도 되고 한다 이러는데, 간이화장실해도 충분합니다.

우리가 여기 아는 삼릉같은데는 말이야. 관광객이 아니고 놀러온 사람들이 1년에 수만명 되어도 간이화장실 두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어째서 예산이 여기다가 4,300만원 듭니까?

간이화장실 한개만드는데 오만두위원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현지를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런데, 1,600개를... 그러면 불국사, 보문단지는 거의 했다 그랬지요?

기존이 그러면 우리 시 당초예산 때 있었다 말 입니까? 있었는데, 그것은 당초예산가지고 지금 해가지고 결과가 보니까 우리 건설국장도 교통사고예방에 상당히 도움이 되더라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 지금 1,600개는 어느쪽으로 할려고 그럽니까?

그게 위치나 장소같은 것은 경찰서에서 의미대로 결정을 하고 우리는 돈만 주는 것이네요? 그러면 원래 경찰서에서 필요하다고 예산요구를 하면은 우리 시 집행부에서는 무조건 돈을 줍니까? 우리가 여기서 판단도 안 해보고, 검토를 어떻게 했는데요?

그러면 위치나 장소도 아직까지 경찰서에서 의미대로 한다고 그랬는데 대충 우리 시에서 이런 5,000만원 예산을 줄 때는 우리 경주시를 중심으로해서 어떠 어떠한 교통량이 많은 지역에 한다는 그러한 어떤 그것하고 경찰서하고 협의가 된 후에 5,000만원이 되던 4,000만원이 되던 1,600개가 되던, 2,000개가 되던 이렇게 정하는 거지 일방적으로 지금 국장님 이야기하는 것은 경찰서에서 시보고 아주없는 재원인데도 불구하고 이 교통표지판을 해야되겠다. 5,000만원 내어 놓아라 가지고 올라 왔다는 이런 이야기 밖에 안 되잖아요. 협력 못했다는 그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시의 예산을 그저 얻어 오는 예산 입니까? 이게 어떤 예산인데 경찰서에서 일방적으로 요구한다고 그냥 덥썩 준다는 것은 무슨 말 입니까? 그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요.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