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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동천 의원 발언

97회 제1본회의200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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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근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9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 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 사무국장 나와서 일반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곤

정연곤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제9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일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10월 16일 정석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희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등을 위한 집회 요구가 있어 10월 18일 의회 운영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동일자로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4년 10월 19일 경주 시장으로부터 경주시 지방 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 경주시 공설 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중 개정조례안, 경주시 옥외 광고물 등 관리 조례안, 경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안, 경주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중 계정조례안, 경주시 주차위반 자동차 견인 소요비용 산정 조례안, 경주시 주차장 조례 중 개정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비회기 중 상임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의회 운영 위원회에서는 10월 18일 11시 의회 운영 위원회를 개회하여 의장께서 협의 요청한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사항입니다. 10월 18일 전북 전주시의회에서 운영 위워장 등 운영위원 일행 12명께서 우리 의회를 방문하였으며, 10월 20일 충남 부여군의회에서는 의장 등 의원 일행 16명께서 우리 의회를 방문하여 상호 관심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10월 26일에는 포항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경북시군의원 지방분권 결의대회에 많은 의원님께서 참석하시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근의장

사무국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97회 경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9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는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0월 29일부터 11월 2일까지 5일간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전체의사 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고) 전체 의사일정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 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경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에 서명 할 의원은 순서에 따라 박순구 의원님과 박춘발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박순구 의원님과 박춘발 의원님이 제9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