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한범 의원 발언
박한범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관리실 소관 세출결산에는 큰 지적사항은 없는 거 같습니다마는 간략히 한 두어 가지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예산담당관실의 연구용역비는 사실 그렇습니다.
사실 구체적인 세부집행계획이 먼저 수립이 되고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데 예산부터 세우고 보자는 식의 행정 행태가 이런 명시이월 사태를 부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그 얘기는 종전에 답변을 들었던 사항이고, 그래서 행정자치부와 우리 도와 경상북도가 함께 추진하는 연구용역 과제이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또 더군다나 2회 추경에 예산이 성립됐다, 사전협의가 좀 지연됐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니까 그런 내용들이 먼저 사전에 협의가 다 된 상태에서 추후에 예산을 요구를 하는 것이 맞지 예산부터 덜커덕 세우고 그 뒤에 이런 것들이 사전에 협의가 안 됐으니까 그런 결과를 초래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비단 이 용역과제뿐만 아니고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해서 차제에 충분히 사전에 세부집행계획부터 확고히 다져놓고 그다음에 만반의 준비가 된 상태에서 예산편성을 요구하고 예산이 편성돼서 재배정되면은 바로 이렇게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달라는 얘기죠. 예, 또 더불어서 사회단체 경상사업 지원에 있어서 경상보조나 행사보조금이 매년 이렇게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되고 있다고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도 잘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도 계획된 민간사회단체의 경상보조금이나 행사보조금이 다 편성돼서 시행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에요. 다만 풀비로 예측하지 못했던 사회단체의 신청 받아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건데 갈수록 이렇게 좀 과다하게 집행잔액이 발생되고 있다 하면은 좀 어떻습니까? 예산을 당초예산의 한 절반가량만 세워 주시고 상반기 집행 실태를 감안해서 2회 추경이 됐든 1회 추경이 됐든 모자라는 부분이 있다 하면은 그때 가서 계산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예, 다음에 물품비와 관련돼서 한 두 가지인데요. 상임위 결산서 65쪽. 우리 정책기획관님 소관 사항 같은데 도정주요보고서 작성에 따른 사무관리비, 또 상임위 결산서 66쪽에 보면은 도정 정책분석 세부사업 통계목 행사운영비.
왜 이렇게 사업비가 과다 발생됐습니까, 집행잔액이? 상임위 결산서 65쪽, 66쪽. 기획관님!
우리 상임위 결산서 65쪽의 상단에 도정주요보고서 작성 사무관리비 있지 않습니까? 3,440만 원짜리 예산이요. 그다음 장에 있는 도정 정책분석 행사운영비 3,000만 원.
물품비에 국한해서는 동료 위원님들도 결산서가 됐든 예산심의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눈여겨보지 않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최근 3년간 동 사업비의 집행실적을 확인해 보셨나요? 본 위원이 최근 한 3년 치의 결산서를 동 사업비에 대해서 검토해 본 결과 말이죠, 똑같아요. 이렇게 과년도에도 계속해서 집행잔액을 80% 이상 이렇게 발생시키는 그런 사항이 지금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다음연도 당초예산에서는 우리 사무관리비나 이렇게 행사운영비 같은 것 매년 이렇게 과다하게 예산을 지출하지 못하고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세출규모를 좀 줄였으면 좋겠다 그렇게 요구를 하고 싶고요. 그렇게 해 주실 의향이 계십니까?
그리고 늘 어떤 부서마다 다 이렇게 공통적으로 느끼는 사항인데, 좀 전에 예산담당관이 답변하신 연구용역비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 세출결산 주요설명자료에 그 사항이 명시이월 됐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에는 소개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표기만 돼 있다고 하면 동료 위원도 질의를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실장님? 그래서 관행적으로 매년 예산 집행내역만 표기를 해 주시고 그러는데요. 현재 왜 명시이월이 됐는지를 명시이월 사유를 표기만 해 주면 이런 사항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안 하고도 이해가 갈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소개를 또 안 해요.
그래서 세출결산도 마찬가지고 예산도 주요설명자료를 반드시 문제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표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박한범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관리실 소관 세출결산에는 큰 지적사항은 없는 거 같습니다마는 간략히 한 두어 가지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예산담당관실의 연구용역비는 사실 그렇습니다. 사실 구체적인 세부집행계획이 먼저 수립이 되고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데 예산부터 세우고 보자는 식의 행정 행태가 이런 명시이월 사태를 부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그 얘기는 종전에 답변을 들었던 사항이고, 그래서 행정자치부와 우리 도와 경상북도가 함께 추진하는 연구용역 과제이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또 더군다나 2회 추경에 예산이 성립됐다, 사전협의가 좀 지연됐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니까 그런 내용들이 먼저 사전에 협의가 다 된 상태에서 추후에 예산을 요구를 하는 것이 맞지 예산부터 덜커덕 세우고 그 뒤에 이런 것들이 사전에 협의가 안 됐으니까 그런 결과를 초래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비단 이 용역과제뿐만 아니고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해서 차제에 충분히 사전에 세부집행계획부터 확고히 다져놓고 그다음에 만반의 준비가 된 상태에서 예산편성을 요구하고 예산이 편성돼서 재배정되면은 바로 이렇게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달라는 얘기죠.
예, 또 더불어서 사회단체 경상사업 지원에 있어서 경상보조나 행사보조금이 매년 이렇게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되고 있다고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도 잘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도 계획된 민간사회단체의 경상보조금이나 행사보조금이 다 편성돼서 시행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에요.
다만 풀비로 예측하지 못했던 사회단체의 신청 받아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건데 갈수록 이렇게 좀 과다하게 집행잔액이 발생되고 있다 하면은 좀 어떻습니까? 예산을 당초예산의 한 절반가량만 세워 주시고 상반기 집행 실태를 감안해서 2회 추경이 됐든 1회 추경이 됐든 모자라는 부분이 있다 하면은 그때 가서 계산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예, 다음에 물품비와 관련돼서 한 두 가지인데요.
상임위 결산서 65쪽. 우리 정책기획관님 소관 사항 같은데 도정주요보고서 작성에 따른 사무관리비, 또 상임위 결산서 66쪽에 보면은 도정 정책분석 세부사업 통계목 행사운영비. 왜 이렇게 사업비가 과다 발생됐습니까, 집행잔액이?
상임위 결산서 65쪽, 66쪽. 기획관님! 우리 상임위 결산서 65쪽의 상단에 도정주요보고서 작성 사무관리비 있지 않습니까? 3,440만 원짜리 예산이요.
그다음 장에 있는 도정 정책분석 행사운영비 3,000만 원. 물품비에 국한해서는 동료 위원님들도 결산서가 됐든 예산심의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눈여겨보지 않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최근 3년간 동 사업비의 집행실적을 확인해 보셨나요? 본 위원이 최근 한 3년 치의 결산서를 동 사업비에 대해서 검토해 본 결과 말이죠, 똑같아요.
이렇게 과년도에도 계속해서 집행잔액을 80% 이상 이렇게 발생시키는 그런 사항이 지금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다음연도 당초예산에서는 우리 사무관리비나 이렇게 행사운영비 같은 것 매년 이렇게 과다하게 예산을 지출하지 못하고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세출규모를 좀 줄였으면 좋겠다 그렇게 요구를 하고 싶고요.
그렇게 해 주실 의향이 계십니까? 그리고 늘 어떤 부서마다 다 이렇게 공통적으로 느끼는 사항인데, 좀 전에 예산담당관이 답변하신 연구용역비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 세출결산 주요설명자료에 그 사항이 명시이월 됐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에는 소개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표기만 돼 있다고 하면 동료 위원도 질의를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실장님? 그래서 관행적으로 매년 예산 집행내역만 표기를 해 주시고 그러는데요.
현재 왜 명시이월이 됐는지를 명시이월 사유를 표기만 해 주면 이런 사항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안 하고도 이해가 갈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소개를 또 안 해요. 그래서 세출결산도 마찬가지고 예산도 주요설명자료를 반드시 문제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표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박한범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좀 간략히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결산서 195쪽 하단에 보면 반환금 기타에서 과오납금 등 3,800만 원 예산의 한 40%인 1,530만 원 정도가 반납이 됐는데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을 전년도에도 이렇게 보면은 계속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매년 반복적으로 예산이 과다 책정되니까 우리 대학 교수님들, 관계자들이 좀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는가. 이런 중도탈락자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교직원 모두가 혼연일체가 돼서 예방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있으니까.
좀 쉽게 얘기해서 이거 절반의 예산이 있다고 하게 되면은 예상 범위 내에서 반환금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할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좀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상임위결산서 200쪽, 아주 특이한 집행잔액이 발생된 게 있어요. 정원가산 업무추진비가 260만 원의 예산이 성립돼 있는데 한 절반도 사용을 못하고 이렇게 반납하고 있는데, 이거 기준경비죠? 상임위결산서 200쪽, 업무추진비 중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나 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됐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됐든 이러한 예산을 반납하는 그런 부서 있습니까? 법적으로 기준경비로 세워 주는 예산인데 왜 이런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사장을 시킵니까? 우리 도립대는 직원들 상호 간에 유대강화 안 해요?
서로 남같이 이렇게 지냅니까? 비단 2014회계연도만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게 아니고요. 과년도에도 아주 이상해서 한번 좀 들여다봤더니 정원가산 업무추진비가 계속해서 집행잔액으로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어떤 과목에서는 국내여비도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되고 있는데 사실 도민의 혈세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더 간다는 데에서는 그게 뭐 나무랄 일은 아니지마는 왜 직원들 전체적으로 단합대회나 회식을 하든 여러 가지 전체의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도 쓰라는 예산을 쓰지를 않고 사장을 시키는지. 이런 사항을 갖고 또 다른 사항으로 연계를 시킨다 하면은 지난해 우리 특성화전문대학 육성사업에 탈락하면서 또 우리 동료 위원으로부터 많은 질책을 받았죠. 그리고 또 더불어 에기평 사건과 관련돼서도 이 조직 구성원들이 뭔가 물리적으로 이렇게 결합이 안 되고 말이여 좀 어긋나 있다 그런 것의 한 원인을 여기서도 찾아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간략히 우리 총장님이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의 편성근거를 우리 사무국장님이 어떻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예산편성 근거가 어떤 것을 근거로 우리 충북도립대의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를 책정을 했는지. 쉽게 얘기해서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우리 도립대가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를 세울 수 있는 그런 기관이냐 그거를 좀 질의드리는 사항이에요. 세부내용이고, 어떤 근거로 우리 도립대학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를 세울 수 있느냐 그 얘기죠.
그럼 본 위원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책자를 좀 소개해 드릴게요.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경비성격 :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 적용대상 “각급 지방자치단체 : 시도, 시·군·자치구, 의회사무기구” 또 “도의 출장소”, “소방관서 : 도의 소방본부, 소방서”, “사업소 : 시·도, 시·군·자치구의 사업소”, “읍·면·동” 어디에 들어가죠?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이게 기준경비 아닙니까?
행정자치부에서 정해준 기준경비예요, 말 그대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경비인데 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우리 도립대학이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를 세울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막연하게 세울 수 있다가 아니라 법적인 근거를 대야죠. 시간관계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본 위원한테 세부적인 내용을 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략히 질의드리겠습니다. 7쪽이요, 동료 위원께서 자격증취득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취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금년도 졸업생 취업률을 65%로 이렇게 설정했습니다. 현재 조사 중이라고 했는데 2013년, 2012년도인가? 이 저기는 그럼 2014년 전년도와 2013년도의 취업률을 한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금년도 취업률을 잠정적으로 평가한 것이 66.2%예요? 한국취업정보기술원에서 전국에 한 143개 대학의 취업률과 순위를 공포한 게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 2013년도가 47.9%, 2012년도 61.6%.
그런데 어째 이렇게 취업률이 들쭉날쭉한가요? 이거 신빙성이 있는 취업률 통계입니까? 예, 여러 가지로 참 아쉽기만 합니다.
지금 전국의 143개의 전문대학 중에서도 중하위권을 계속 맴돌고 있고요. 금년도의 목표로 지금 잡고 있는 65%를 상향한다 하면은 한 40위권 정도에 진입을 할 거 같은데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립대 홈페이지를 봤더니 학훈으로 창조적 기술인, 성실한 사회인, 보편적인 문화인을 이렇게 육성하겠다 그런 학훈도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도 참 중요하지마는 취업률을 좀 높여서 학부모들이나 또는 학생들이 많이 우리 충북도립대에 지원 신청을 하고 또 그로 인해서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몰릴 수 있도록 취업률 제고에 더 힘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불어서 그동안 진행되고 있는 도립대생 특별임용은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장님 이렇게 두루뭉수리 하는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충청북도와 또 11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몇 군데 기관에서 몇 명의 특별임용을 지금 하고 있느냐 그 내용을 질의를 드리고 있는데 본론은 예외고 에둘러서 이렇게 뭐 그런 상황 설명만 장황하게 할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도하고, 옥천군밖에 없죠? 그러면 결국 우리 충북도립대학이 1년에 3 내지 4명 정도가 특별임용되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 전국에 8개 도립대학이 있는데 타 도립대학과 특별임용을 이렇게 좀 비교한다 하면은 우리 도립대학의 수준이 어떻습니까? 그 특별전형이라는 것이 순기능도 있고 뭐 역기능도 있는 것이 지금 상존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방금 전 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충남청양대학이죠? 청양대가 아주 많은 인원을 특별전형으로 임용을 지금 하고 있고요.
경북도립대도 마찬가지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하지 않는 데도 있다고 항변을 하고 계시는데 그렇다면은 당초 예전보다는 지금 규모가 많이 줄었어요. 그렇죠?
이러한 현실을 좀 타개하기 위한 우리 대학의 어떠한 노력들이 있었습니까? 그동안 특별임용을 좀 규모를 확대하고자 우리 대학의 위상을 확립하고 전국의 우수한 자원들이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이런 특별전형을 확대하고자 하는 노력이 뭐가 있었어요?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
최근 몇 년 동안 그나마 우리 충북도립대가 신입생 등록률을 100%로 이렇게 좀 충족을 시키고 있는 것이 이러한 제도가 있는 거 때문에 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또 그렇게 생각했고 많은 학생들도 그런 데는 동의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갈수록 이 특별전형 규모가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데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도립대학이 관심을 좀 기울이지 않았던 거 같습니다. 다행히 남부3군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데요.
우리 남부3군을 떠나서 도내 전체 11개 시·군에 대해서 그런 노력들을 함께 전개해 주실 것을 바라고요. 차제에, 군 단위는 보통 한 500 내지 600명 정도의 정원이 있습니다마는 매년 이삼십 명 정도를 신규로 이렇게 직원들을 채용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최소 1명, 2명 정도만 이렇게 소화해 준다 해도 우리 특별전형이 좀 확대돼서 우리 대학에 그만큼 더 우수한 자원들이 많이 몰릴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더 노력 좀 해 주시고요. 다음은 17쪽에 전문대학 특성화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간단히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에 동료 위원으로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책을 받았던 사항인데요. 2014년도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이죠, 정확한 명칭은?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 어떤 게 맞습니까. 전문대학 특성화사업입니까,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입니까?
그렇다면은 2014년도에 우리가 선정이 안 돼서 2016년에 다시 도전하겠다 그렇게 말씀해 줬고 그 당시에 우리가 탈락 사유를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시간하고 준비가 좀 부족했다고 그때 아마 답변한 걸로 이렇게 제 기억에 남습니다. 지금 뭐 충분하죠, 시간이요? 내년도 어떻게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냥 TF팀 구성이 능사는 아니고요. 당연히 이 사업에 우리 충북도립대가 선정이 돼야 되는데 전국의 100여 개 전문대학을 대상으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 하면은 이게 참 특히 어려운 관문이 아니잖아요. 한 140여 개 전문대학이 있는데 여기 100위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 충북대학이 이런 것을 통해서 전국의 하위권에 머무는 그런 도립대학이라는 오명을 쓰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2014년도 경우에서도 보면은 정량지표는 좀 잘 나왔다고 그랬죠, 그 당시에? 총장님께서 강조해 주시는 전임교수 확보율이나 NCS뿐만 아니고 취업률도 정성지표에 들어가죠?
그렇다고 치면은 금년도에 이것이 언제쯤 교육부에 공모신청을 하게 되었습니까? 마지막 기회를 또 놓칠 수 없고 또 마지막 기회에 우리가 대학이 선정이 된다 해도 타 대학에 비해서 지원받는 것은 규모가 몫이 적게밖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우리 대학을 운영하고 있는 총장의 입장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다시 한 번 우리 도의회 또 충청북도지역에서 논란거리가 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서 내년도 2016년에는 반드시 선정이 되고 우리 대학이 좀 더 특성화된 대학으로 이렇게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